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7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1.0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6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3.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3.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 28일에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29일에는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0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자 시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 위촉된 3명의 고문변호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소송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소송 사건이 여러 유형별로 제기되고 있고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보강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송수행을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 위촉및해촉규정중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고문변호사의 출장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중 경기도여비조례중 상급공무원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기준에 준한 상급공무원의 해당액으로 하여 의정부시조례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 상대의 각종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3명인 고문변호사 숫자를 분야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5인으로 조정하고 소송 수행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중 출장비와 여비의 산정기준을 현행 ‘경기도여비조례’에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수가 늘어날 경우 월 4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나 변호의 전문화를 통해 소송 수행의 역량을 제고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과 관련된 각종 자문과 유권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증가했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창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소송 접수 현황이 35건이었어요. ’96년도에는 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해 ’97년도에는 68건이예요. 이것도 소송 유형별로 보면 대개가 상당히 산업화돼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민사도 많고 행정소송도 많은데 승소나 패소를 보면 6 대 4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승소가 6이고 패소가 4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네.

이창모 위원 패소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패소 문제는 소송별로 다 내역이 다른데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법조문 적용하는 문제하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사항하고 그런 것이 차이가 나서 지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패소할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고 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면 중앙에다가 검사질의를 받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패소를 했는데 검사 의견은 어떠냐, 그러면 검사가 봐서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패소한 게 맞는 거다 검사 질의가 떨어지면 다시 위로 올리지 않고, 이런 이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상고하는 게 좋겠다 하면 저희가 또 다시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패소 이유 중에서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착오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법적용을 잘못한다든지, 또 뭐요?

이창모 위원 공무원이 업무수행상 착오를 일으켜서 시민의 재산상에 피해를 준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민사문제인데 민사문제는 저희가 법적 적용을 과도하게 했다든지 해석하는 사항은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문제는 법적인 절차 문제이지요.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패소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3인에서 5인으로 2명을 추가로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3명의 고문변호사는 주로 어느 분야 전문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추가할 경우 어떤 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철호 변호사하고 고두영씨하고 윤상목 변호사, 이런데, 분류가 어떠냐면 1심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하는 부분을 어느 분이 의정부에서 가장 잘 하느냐 하게 되면 지철호씨를 많이 하고,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사항은 윤상목 변호사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 양반들이 잘 운영되고 잘 출입이 되고 아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다가 소송수행을 의뢰하고 하는데 이제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민사 부문에는 누가 전문가냐, 환경문제는 어느 분이 그 문제를 잘 다룰 것이냐, 도시계획은 어느 분이 그런 면에서 잘 할거냐 해서 앞으로는 유형별로 소송성질별로 위촉해서 그 분야를 보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4명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하면 5명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전문화시키지는 못한 실정이네요.

○기획실장 변상희 거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보통 3인에서 5인, 많으면 6인,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업무가 다양해지니까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의뢰를 했을 때 비용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정이 되면 매월 나가는 지급 수당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더 들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변호사는 민사, B는 행정, 그 중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분야는 어느 변호사가 전담을 한다, 또 환경 분야에 대한 소송은 어느 변호사가 전담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우선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변호사하고 그 분야에서 어느 분야를 더 보강시킬 것이냐는 것은 추가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4명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3사람이요. 3사람인데 지금 현재 고두영씨는 먼저 지출된 사항이고 옛날에 있던 변호사들이 그만 두고 다시 위촉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고두영 변호사가 그만 뒀다고요?

○기획실장 변상희 윤상목씨요.

김경호 위원 윤상목 변호사가 그만 뒀다고요? 그래서 3명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그래서 지철호하고 고두영하고 김우석씨 세 사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윤상목 변호사는 언제 그만 둔 거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 뒀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과 해임을 동시에 한 겁니까, 아니면, 3인 이내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4명이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윤상목씨가 빠지기 때문에 그 양반 숫자를 다른 분이 채운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고두영씨요.

김경호 위원 고두영씨가 들어 왔다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제는 이와 같이 유형별로 전문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써 임명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인원을 늘려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문변호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정부에서 1심을 하기 때문에 이쪽 변호사, 서울에서 2심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전문변호사가 우리시 변호사로서 위촉이 돼서 시소송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5인을 위촉하기 전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소송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수해로 인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알기로 1건이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김성대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5년도에 35건에서 ’97년도에 68건, 거의 2년만에 배의 소송관계가 증가했네요. 1건의 소송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날을 오랜 동안 끌고 가면서 소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하나라도 소송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도 현재의 변호사의 유형, 그리고 차후 위촉할 변호사의 유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5인으로 위촉이 늘었을 때 충분한 토의를 하고 충분한 생각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하고,

단지, 이렇게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는 원인중에서 특히 패소원인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무행정을 잘 못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도 왕왕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될 수 있는 근본 원인,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니까, 더구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직원수가가 줄어있는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10시2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98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보에 대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IM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체 세입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업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금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은 2건으로,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재정경제부의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 20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상환 조건은 연리 9%의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으로 도비 50%를 지원받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까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도비 포함하여 270억을 융자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투자해서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우리시의 만성적인 도시교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23억원을 재정경제부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을 보면 연이율 9%의 변동금리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중부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자의 각종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수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극소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주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별로는 배석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중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고자 23억원을 발행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백억원을 도비 50%, 시비 50%의 조건으로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인 바,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된 지방채의 경우 상환재원이 도비 50%로써 차입조건이 다른 지방채보다 유리한 점은 인정되나 추가 제출된 지방채를 모두 발행할 경우 우리시의 일반회계 채무액이 과다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이후 여러 해 동안 많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일반회계 시비재원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국도3호선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예비군훈련장과 미군부대 CRC문제,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장 협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98년 4월에 57사단에서 3호선하고 관련돼서 합의각서 초안이 저희 시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 간부휴게소 60평하고 포병대대 훈련연습장 실내교육시설 2백평을 57사단내에 신축을 요구하는 합의각서 초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1일날 합의각서 초안에 대한 검토안을 회신했습니다. 군부대가 추가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수용이 어렵다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날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57사단에서 합의각서안이 아직 제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23연대 예비군 훈련 연대하고 57사단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RC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협의된 최종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9날 3호선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지장물을 한미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10월 1일날 미 2사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의정부시에서 전담해서 처리할 경우에, 경민학원 인접 통행로 70m, 울타리를 후퇴해 달라고 1단계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부지내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320m를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비용, 하수도 사용료는 미측에서 내야 된다고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했고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미측에서 아직 저희에게 도착이 안 됐습니다. 12월중에는 협의안이 미측에서 저희 시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저희가 터미널 부대표하고 상견례를 하도록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CRC 미군부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도3호선, 처음에 서부순환도로였다가 국도3호선으로 변경됐는데 국도3호선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건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것을 의정부시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현재 CRC 미군부대에서 그 사람들이 도로 1.2㎞를 개통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이 뭐냐는 얘기지요. 지금 국도3호선을 예비군훈련장부터 시계를 뚫자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군 문제나 미군부대 문제에서 정확히 끊고 맺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CRC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일 2천톤 발생되는 하수량을 의정부시에서 처리를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는 걸로요. 다만, 하수발생량에 대한 사용료는 미측에서 내야 된다. 하수처리 문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거지요. 미측에서 편입부지가 지금 1,840평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도3호선에 그렇게 해서 1,840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도3호선 지방채를 끌어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예비군훈련장하고 CRC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답도 없이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아까 대체부지 달라는데 대체부지 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나중에 협의가 되면 대체부지를 사서 부지를 조성해서 줘야지요.

최진수 위원 사서 준다고요? 어느 부지를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미측에 먼저 협의된 것에는 전체적으로 의정부역 앞 미군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미측에 요구하는 것은 우선 3호선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CRC 울타리를 뒤로 후퇴해서 협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의정부에도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문을 좀 구해 봤는데 첫 번째로 대체부지예요. 두 번째는 하수처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용역, 감리까지도 다 달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으로 달라고 해요. 대체부지 달라는 것도 군단 저 뒤쪽으로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도 안 되고 나서 무조건 국도3호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미8군에 올라가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제가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무조건 대고 도로를 뚫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지금부터 하나라도 잘, 사실 도로를 뚫을 때 전 구간이 개통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구간이 딱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도 국방부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 3호선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지만 그것 하나라도 끊고 맺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의정부시에서 국도3호선 잘 뚫었다는 얘기를 들을텐데 처음부터 잘못 되다 보니까 지금 CRC 문제만 해도 사실상 몇 년 걸릴 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2사단 요구조건이 4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현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0월 1일날 실무협의를 해서 실무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미측에서 최종적으로 요구안을 회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만 11월중에 제출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CRC하고 예비군 구간 말고 기타 서울 시계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국도3호선 공사는 계속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공사 추진하면서 미측하고 예비군훈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평하고 2백평을 57사단 내에다가 지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시설이 아니고 별도로, 57사 측에서는 3호선 도로로 인해서 위 부지가 끊기니까 자기네 토지 이용이 어려워지니까 대체시설을 그만큼 더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담당 연대장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협의되면 조만간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CRC문제 가지고 계속 거론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끝맺음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 도로 1.2㎞ 뚫는데 지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도로과장도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지요? 중앙 당에서 국회의원 내려오셔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경민학원 있는 그 쪽에 70m는 먼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퇴해 주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1단계로 경계 울타리로 후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2단계로 오수처리장 문제를 거론하기로 그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미측에서 11월중에 이것에 대한 자기의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한 얘기 또 하지만 무조건 대고 도로를 뚫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지금 예비군훈련장이나 CRC문제라도, 제가 자꾸만 CRC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뭐 하나라도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하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지방채라는 것이 다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다 뚫었다는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CRC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이 걸려서 해결이 될 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로, 국방부로 올려서 미8군하고 결론적으로 막판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협의절차는 지금 국방부 관재보상과하고 국방부 용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용산사업단에 의정부시 실무대표는 건설지원과장이고 용산사업단의 정영길 소령이 부대표로 돼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관재보상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문제는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되는 거지, 미군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 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셔서 진짜 이 국도3호선 도로가 1천4백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어디까지 확정이 됐느냐,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1천4백억 드는 이런 공사에서 앞으로 금년도까지 예산 계상해 준, 지원한 것 말고도 약 330억이 투자돼야 종결이 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과 검토한 사항으로는 예비군훈련장 문제는 금년말이면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7천평 되는 땅은,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대체시설을 해 주고 군부대 땅은 저희가 이용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을까 봅니다만

미2사단 문제는 사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8년간 끌어오는 사항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SOFA 규정상에는 사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캠프 폴링워터하고 미2사단 관계는 전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도 자기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에 국가적인 위임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된다고는 본인도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지금 2사단 끝부분에서 신천병원 있는 구간까지는 수월하게 금년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수시설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는 끝나지 않겠느냐, 다만 정문서부터 편입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들어가는 비용만큼 우리가 해 주는 문제가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2백억을 더 하더라도 내년도에 하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9년도 이후에 34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서 미2사단 문제는 국방부하고라든지 미8군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내년도 회기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문제는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재특자금으로 연리 9%의 이윤으로 가져온다 하지만 IMF로 인해서 각 전국의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재특자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과거와는 달리 지역개발기금은 한정이 돼서 끝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재특자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상환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우선 예산적으로 확보해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예산적인 지방채 발행 문제는 동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집행부가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장님께서도 정부에서 재특자금 2백억을 가지고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그래요. 예비군훈련장 문제도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된 처지에 있고, CRC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방채만 발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FA 협정, 그 사람들 결론은 돈이예요. 우리는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방부를 자주 찾아가든가 직원들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래도 몇 년 걸릴 겁니다. 어느 정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운동본부 사무국장하고 장장 2시간 동안 법 조문도 찾아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기획실장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이 공사명이 서부순환도로였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변경됐지요. 그 변경된 사유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 변경된 사유와 당초 계획이 국비 지원으로 공사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 계획이 없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물론 지금 2백억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받고 여러 가지 금리도 좋다는 것,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빚입니다. 우리 주민이 갚아야 될 빚인데 앞으로 2001년도에 지방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 우리가 채무로 가지고 있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2백억을 가지고 와서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IC구간부터 호원동 S구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지요. 먼저 서부순환도로로 명명했다가 왜 국도3호선으로 명명했느냐, 당초에는 서부순환도로가 맞습니다. 서부순환도로로 공사 명명하다 보니까 당시 조영택시장이 의정부시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도에다가 연결시키는 이름을 넣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보자. 그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법적으로 기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공사가 시작된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를 가져오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2백억을 마저 가져왔을 때에 내년도부터 한 340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 재원확충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아닙니까? 금년도에 2백억을 가져오면 시청 IC에서부터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포함해서 해결이 된다면 투자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훈련장부터 호원동 S 커브있는 데 연결부분까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 사항을 하려면 우선 보상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내년도부터 더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2백억을 더 가져 오려고 합니다. 2백억을 더 가져오면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시비부담과 도비부담을 받고 다음에 양여금 지원을 좀 받으면 이 재원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상환문제는 저희가 사실 원칙적으로 총계원칙에 의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특별회계도 의정부시 회계입니다. 그런데 회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본다면 약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의정부시에서 상환하는 것이 고비입니다. 그 때가 약 한 55억 내지 57억 정도 수준일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게. 그렇다면 매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만 다음해 예산 편성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2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산에 집행하지 않았던 사항이 한 2백억씩 발생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질의하실 때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지 왜 이 많은 예산을 불용으로 남겨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리느냐, 이렇게 많이 꾸중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된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하나의 세입의 예산 편성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2백씩 매년 추경때 발생이 되면 그 예산에서 한 25% 내지 35%씩 넣으면 일반회계 상환금하고 이자 상환금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는 확정적으로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당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왜 없어졌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도3호선을 하려던 계획이 없어지고 전부 지방채로 하려는 계획으로 넘어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서부순환도로로 해서 도의 지원금, 보조금이지요. 또는 양여금 같은 것을 받아서 시비 플러스해서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의정부시 예산상으로, 그 때 당시 계획할 때는 의정부시 재정 능력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끌어가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른 대단위 사업도 또 병행해서 나왔다는 거지요. 나오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국비를 꼭 지원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영택 시장이 와서 재원부담이 시·군 자치단체로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계획을 만들자 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명명을 하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그랬는데 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지 못 한 거지요. 당초에 국비계획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2백억 가져온다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내년도에도 2백억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내년도 2백억 가지고 호원동 S구간에서 시청 IC구간까지 완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안 되지요.

○위원장 이민종 후년에 2백억을 또 가져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2백억이 지금 현재로 봐서 계수적으로 330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꼭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백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면 1백억은 도에서 갚아주는 거고 1백억만 시에서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30억이 모자라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양여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많이 따온다면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면 3백억 가까이 되고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주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2001년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했을 때 지방채가 상당한 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액도 엄청납니다. 이자율을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그 도로를 그렇게 이자까지, 지방채를 내 가면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사실 ’91년도에서부터 약 9백억에서 1천억 정도 가지면 국도3호선 도로가 마무리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약 1,427억 정도 돼야 총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이자비율까지 하면 약 1천 6, 7백억 정도 가져야 국도3호선이 마무리된다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계산입니다.

지금 기투자된 것이 712억인데 의정부시로서 단일공사로는 최대의 규모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무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도 녹양동 17호 광장부터 경민에 이르기까지는 벌써 4년 가까이 투자만 해놓고 자동차 한 대 통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군부대에서 군대체 시설비 약 3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훈련장 종점에서 서울 시계 군대체시설비가 15억입니다. 예비군훈련장 대체시설비가 35억입니다. 우리가 국도3호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용외에 대체시설비로만 약 85억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 2백억을 또 받아다가 2백억에서 또 85억이라는 돈이 대체시설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 국도3호선에 도로로 개설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몇 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이것을 대체시설비로만 쏟아 붓고 또 이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99년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효과는 얻지 못하고 지방채만 얻어다가 국도3호선에 쏟아 붓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조흥은행의 경영부실로 인해 소주주들이 경영주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경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엄청난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우리 의정부시가 파산지경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정확한 답변과 논의를 해서 지방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구간인 미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군의 군단사령부하고 자체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무성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실무대표회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미측에서는 국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무성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국무성에 승인요청까지도 안 된 상황이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지역이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잠정시기도 없지요? ’99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에 어느 구간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 있겠습니까만 우선은 지금 가장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99년도에도 마무리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매년 쏟아 붓고 이자만 부담하는 국도3호선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군 훈련장구간에 대해서, 지금 군대체 시설비가 35억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곧 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비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창희 위원 추가비용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거기에서 더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시설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휴게소 60평하고 훈련장 200평을 사단내에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서로 얘기가 돼서 결론이 나면 합의각서는 곧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휴게소 60평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훈련장 2백평이요.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여기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사단내에다가 2백평을 지어달라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훈련장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는 훈련장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실내에서 포병 훈련을 하는 시설이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이것이 조건이 안 되는 이상 수용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협의를 계속 해야 되겠지요.

이창희 위원 그 계속 협의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용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휴게소 60평, 훈련장 2백평이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또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조건을 우리가 자신있게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또 다음에는 훈련장에서 서울시계의 군대체시설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한 15억 정도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단 수용해야 될 사항이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역시 지금의 국도3호선이 초기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문제점, 지금까지 한 구간의 교통만이라도 효과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 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장이나 미사단문제를 확정적인 사항을 갖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미2사단 문제는 미국 정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이해시키기는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지금에 와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감히 집행부에서 노력과 경주를 해서 계획된 대로 끌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게 충분히 질책시켜 주시고 예산문제만은 일단 승인 해 주시면 저희가 재특자금 2백억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차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승인만 받고 나서 부실해서 안 된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든지 이럴 때는 차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애써서 마련한 돈을 승인만 우선 해 주시고 차입문제는 시기적절하게 가능성 있는 것을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재특자금을 신청하실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의회에서 다 승인받고 행자부에서 승인받아 돈을 가져오면 돈을 신청하지요. 신청할 때는 저희가 진행사항 관계를 의회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간담회를 사전에 저희와 하셨습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재특자금을 신청하실 때 저희가 그 때 당시에 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상의를 해 주십시오. 큰 문제가 발행되고 있고 지방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오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재특자금을 신청한 후에 승인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의원들한테 제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된 뒤에 저희들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곡을 찔러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재특자금을 2백억을 꿔오게 되면 그 돈으로 시청인터체인지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를 하겠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장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호원동 서울시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창희 위원님 질의후에 이번에 2백억에 대한 지방채 승인을 해 주시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에서 예비군훈련장이 제대로 안 되면 받아오지 않고 잘 되면 받아오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예비군훈련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2백억을 빌려와서 만약에 맨 처음에는 계획을 시청인터체인지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하려고 하다가 예비군훈련장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호원동에서 서울시계까지 하겠다,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2백억을 빌려와서 적어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어느 구간을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가 아니고 일단은 2백억을 한 번 빌려와 보자, 그리고 그 2백억을 가져오면 상황에 따라서 이 쪽에다 투자해 보고 저 쪽에다 투자해 보자는 그러한 얘기란 말입니다. 제대로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차입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공사계획을 말씀드려요.

김경호 위원 공사계획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그 문제는 종합적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 소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듣고, 앞으로 실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계획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시고 올바른 계획을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개칭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 의정부가 재정능력이 좋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사업이 많이 발행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국비를 받아오지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닌데요. 국비계획이 있느냐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로 해서 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니다. 그 때는 의정부가 지금 현실과 같은 재정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배당해서 이 3호선공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그 후에 조영철 시장이 와서 의정부 재정으로서는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해서 명명을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했던 거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지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을 말씀하시던데요?

○기획실장 변상희 기이 개설된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업이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이 착수된 것에 관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양여금 받아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받아오고 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양여금은 순수한 국비지원하고는 별개 문제이지요.

김경호 위원 순수 국비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양여금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여하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국비라고 하는 것은 이 양여금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 오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가 지난 번 우리 의원 간담회때에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된 서류입니다. 지금 이 서류에 ’98년도 연도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국비, 양여금이지요. 320억 8천7백만원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4억 9천2백만원, ’99년도 이후에 1백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다시 또 2백억을 협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국비가 갑자기 271억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2천년 이후로는 9억 9천6백만원만을 받게 돼요. 왜 이렇게 국비의 지원이 들락날락하는 거지요?

그리고 갑자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97년 67회 정기회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로과에서 ’97년도 소관업무 실적보고라고 하는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계획이예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지금하고 똑 같습니다. 1천 427억 8천만원이라는 총액인데 그 중에 도비, 시비,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것을 양여금으로 받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하고는 전혀 달리 여기 양여금은 얼마 받아오냐면 533억 6천8백만원을 받아오겠다고 지금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보면 ’98년이후 그러니까 ’99년도부터 317억원의 양여금을 받아오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말 정기회에서는 양여금을 ’99년도 이후로 317억 받아오겠다고 하다가 이번 의원들과의 협의에서는 320억 8천7백억 받아오겠다고 하다가 또 ’99년도에는 271억을 받아온다고 하다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러한 국비지원은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오직 재특자금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꿔와서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이런 발상을 갖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 한 것은 양여금하고 도비를 50 대 50으로 봐서 예산에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양여금이 1년에 한 40억에서 50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50 대 50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도비가 50억일 때 양여금도 5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 범위내에서 그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잘 돼 왔잖아요. 양여금도 꼬박꼬박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지원돼 왔고, 지금 여기 보면 ’91년도부터 쭉 나옵니다. 양여금도 20억, 35억, 35억, 45억, 40억, 그리고 이번 ’98년도에 44억, ’99년도 이후에 5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꼬박꼬박 40억, 50억씩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안 내려온다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안 내려온다고 한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그 때는 높이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낮춰서 되다 보니까 양여금을 271억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 부서와 지방채를 얻어오는 기획담당 부서가 계획이 달라요. 계획이 다르고 계획 내밀 때마다 액수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뭘 믿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1년도 회의록을 보면 그 때 신중대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6.9㎞ 구간을 개설하고 1.5㎞ 구간을 확장하고 해서 총 8.4㎞ 구간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690억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427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1,427억이지 실제로 지역개발기금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재특자금을 받아온다면 그것 역시 이자가 2배 아닙니까? 그러면 2천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 ’98년도에 경민앞에서부터 시청 인터체인지까지 개설한 것 외에는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절름발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현 실상과 똑같이 이 계획 자체도 절름발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절름발이니 당연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도3호선 공사 차제도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데 아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라고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시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약 55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 순세계 잉여금도 세입재원이지요. 말씀하셨던 그대로. 세입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시적소에 쓰여질 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일반회계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가려운 곳, 불편한 곳을 빨리 긁어주려다 보니까 이 예산 조차도 실제 지금 현재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비로 보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매해 시비로 나가고 있어요. 2015년도까지 계속 그 돈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남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의 세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제가 보기에 상환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상환재원으로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어디에서 찾아내려다 보니까 참 궁색한 것을 어디에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특자금도 그렇습니다. ’96년도 회의록을 찾아 보니까 ’96년도 지방채를 얻어오는데 있어서 상수도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때 당시 이율이 6.3% 였어요. 그런데 8%로 올랐다가 이번에는 몇 %죠? 9%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6.3%의 이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쓸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 몇 %까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옛날 생각해서는 이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재특자금 2백억을 빌려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살림살이로서는, 재정형편상으로는 무리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전시간에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지금 예비군훈련장과 관련돼서 대체시설 35억 이외에 국방부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60평에 해당되는 휴게시설과 2백평에 해당되는 교육시설이 장애물로써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될 텐테 과연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해결이 된다면 과연 언제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의 간부 휴게소 60평하고 포병대대 훈련연병장이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57사단내에 실내 교육시설 건물 2백평을 신축해 달라는 합의각서 초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 관계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제외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자고 저희 합의각서안을 보냈습니다. 5월 11일날인데 아직 57사단에서 합의각서안이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일날 예비군 연대에 방문해서 연대장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60평하고 2백평에 대한 것은 사단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나머지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연대 훈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사격장이 6동이고 간접시설, 그것이 통제탑하고 해서 4동이 대체시설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연대장이 사단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각서안을 빨리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월중에는 합의각서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연대에서는 이 대체시설을 2월말 까지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합의각서만 체결된다면 저희는 2월말까지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평하고 2백평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협의사항이 남아있는, 이것만 된다면 합의각서는 바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간부휴게소 60평을 건설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조립식이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2백평 교육장을 지어주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런데 2백평에 대한 것은 구조하고 실내교육시설이 돼서

김경호 위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한 4억 정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5억이네요. 그런데 5억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대체시설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협의해서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이것이 사단쪽에서 요구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단쪽에서도 이번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계속 이것을 주장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2백평은 너무 규모가 크다, 저희는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직접 사단에 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4월에 초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정열악을 이유로 해서 2가지에 대한 신축요구를 거절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또 다시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합의각서를 써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사항은 아직 결심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합의각서는 또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쪽에서는 또 요구를 하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결되는 것은 또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안이 왔을 때 결심을 받아서 된다고 하면 바로 합의각서 체결이 되는 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항을 거부했던 사항이고 이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항이 없군요.

그러면 대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대체시설은 사격장이 2개소 있고 화생방 교육장, 체력단련장하고 통제탑, 연병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연병장을 더 넓혀주는 범위하고 각개전투장,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6동하고 간접시설 4동하고

김경호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국비문제를 얘기했는가 지금 현재 국비가 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건설교통부 도로계획과 국도지원 담당이 전화상으로 저희한테 확인한 사항은 서울시계에서 5㎞ 미만의 도로사업장에 대해서 ’99년도에 국고지원을 15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 다만, 지방비 확보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비 확보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이번 ’99년도에만 이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접니까, 아니면 ’99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1담당 육병관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서 보내주면 예산부서에서 3년 이내에 끝낼 수 있냐는 겁니다. 매년은 아니고 이번에 150억 받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내년도에 150억을 주면 이 사업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매년 150억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150억이라는 것이 이번 ’99년도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99년, 2천년, 2001년에도 해당이 되느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99년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3년이내에 공사를 끝마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3년내에 공사를 끝내라 그런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국비를 지원받는데 3년내에 만약에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교부하고 직접 통화를 한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통화는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김경호 위원님 질의가 연속적으로 매년 3년 동안 계속 국비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만 150억을 받고 마느냐, 이런 질의신데요.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게 매년도 당해 년도 그 이듬해 예산 편성할 때 가서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느냐 문제가 돼지 매년 연속적으로 중앙에서 돈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연속성으로 자치단체가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서 따오는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군비 지원 비율을 넣어줘요. 시·군에서 보편적으로 5 대 5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만약에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원 부담률, 자치단체 부담률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150억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재특자금 받아서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해 올린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아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5 대 2.5 대 2.5라는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국비 지원 내역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금년 사업비 부담률은 공사비에 대한 것은 50 대 50이라는 얘기지요. 국비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른 재료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사업비 부담은 여기에도 보면 재해대책보상금 관계가 있거든요. 국비 지원하는 것이 8천5백만원인데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시비부담률이 전부 나오면서 얼마 부담하라고 명시를 해 줘요.

김경호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50대 50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건 예상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 ’99년도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연속적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치를 꼭 정해서 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99년도에만 주겠다는 것도 모르시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99년도에는 주겠다고 전화연락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99년도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침이 온 것이 아니고 국고 지원 담당이 전화로 해서 이 사업이 해당되니까 사업개요를 불러달라고 해서

김경호 위원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비로 50%를 부담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1백억을 편성하면 중앙정부에서도 1백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50 대 50으로 했을 때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국도비가 먼저 정해지고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게 원칙적인 사항이 없어요. 사실 내시하면서 얼마 부담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아직 답변이 안 나온 사항이 있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자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98년도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 연도 재원별 투자계획에는 국비가 320억 8천7백만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71억 2천6백만원, 이렇게 계획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로과에서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라는 서류에 보면 양여금으로써 약 530억정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양여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이 자꾸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안대로 본다면 이제는 ’99년도에 약 50억의 양여금을 얻는 것 외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지,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97년도 11월이고 지금은 11월인데요,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양여금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과연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양여금이 필요치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양여금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할 때 ’97년도에 우리가 30억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30억으로 양여금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획을 했었는데 매년 한 40억에서 50억만 양여금 지원이 되니까 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수정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양여금 지원되는 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니까요. 금년도에도 양여금이 44억 9천이고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99년도에 50억의 양여금만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4억인가 얼마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강행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93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5년동안 약 72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개발기금 230억을 비롯해서 720억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98년과 ’99년도에 걸쳐서 무려 7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특별한 사유보다는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고 재특자금은 50%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특자금을 2백억씩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50%는 도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50% 상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자금들이 그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2백억을 가져오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금을 합하면 4백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상환하는데는 또 역시 15년동안 매해마다 50억 정도의 돈이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회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급돼야 할 사항인데 과연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이 있어서 그런 빚을 가져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말씀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계속 답변해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2차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의정부시에서 상환해야 될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 공사로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해서 끝내야 효율적이다, 여기에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관계는 사실상 매년 주는 비율로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230억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은 남기면, 기획실장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저희가 그 분한테 많은 요청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타 시·군보다 의정부가 많이 받은 겁니다. 또 재특자금도 재정경제부에 한정되어 있는 자금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시가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역여건상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해 올릴 수 없는데 그런 여건에서 가지고 오는 이 돈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 이런 기금에 의존해서 50%라도 도에서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봤을 때, 2013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5년도가 상당한 고비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013년에 가서는 큰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렇게 해도 세입에서 50 몇 억씩은 상환해야지만 그 때 가서는 의정부의 예산의 신장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보다 그 때가 더 부담하는 재정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50 몇 억씩 투자가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도 지금 우리 의정부는 인건비나 기타 주민 숙원사업하는 것만으로도 뻑뻑합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 어떻게 재정이 더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재정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가상승이고 인플레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보다는 그 때가, 지금 57억에 대한 값어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낙관적으로? 만약에 비관적으로 더 나쁘게 본다면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한다면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그 때 상황이 도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그게 도래해 봐야 아는 거지 지금 그렇게,

○기획실장 변상희 예측을 하는 것은 2천년도 2002년도까지 가면 의정부가 대단위로 투자되는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때까지 신규사업을 안 하고 할 때에 재정이 호전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김경호 위원 물론 이번에는 우리가 수해를 입어서 대단위 사업을 지금은 절약하고 있고 또 IMF라는 국난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신규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께서 말하신 대로 또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민선시장은 자기의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업을 또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때 그 때의 그 돈이 우리에게 너무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은, 지난 ’98년 6·4선거에서 우리 김기형 시장은 우리 의정부시의 빚 문제를 선거의 이슈화시켰습니다. 의정부시가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금 지고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선거 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지금은 어떤 변화를 가져서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있지 못 했던 제도권에 또 들어와 보니까 사정이 너무도 급박해서 지방채를 얻는 것인지,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지방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 되는데 정치적인 것은 일단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이슈화됐던 사항중에서 왜 의정부시가 빚을 많이 졌는데 또 빚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만 모든 정황은 상황별로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슈화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실제 그 세계에서 파고들면 상황의 변화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의정부 시민의 숙원이고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고 현재 의정부 재정 전망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하고 이것을 시비부담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돈을 유치해서 지원을 받고 50%는 시비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종말을 짓기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상황이 변화되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급박하게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국도3호선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민간인으로 있을 때와 공무원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민간인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이 상황이 돼 보니까 달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여건의 변화라는 것이 있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 여건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글쎄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라는 답변은 안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런 내용은 질의하지 않고 변실장님께 제 개인적인 문제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직원이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변실장님이셨습니다. 그 때 저한테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창모 위원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름대로 말씀드릴 사항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하는 방향이나 표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실장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분위기가 됐는데 마음들을 푸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놓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결론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면 여러 직원들이 둘러싸서 설명을 하고 요청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도3호선에 대해서 우선은 국도비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경호 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15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목에 대해서 지정이 되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3호선에 기이 개설된구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국고지원 없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조항이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사회 간접자본 그런 범위내에서 봐서 지원하겠다는 걸로 내려온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고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 담당자가 국도3호선이 이번에 국비 지원하는 대상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봐서 국도3호선에 대한 사업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통된 구간하고 앞으로 개설할 구간, 연장을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불러준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은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하는 지침조항도 없이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도로교통부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온 것은 없으니까 전화상으로 그 쪽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 150억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 담당자가 사업장으로써 국도3호선이 해당되고 지방비 확보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적인 구간에 본다면 약 10% 정도의 국고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도3호선이 앞으로 완공됐을 때에 의정부 시민도 물론 많은 이용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서울에서 한수이북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범위로 본다면 약 10% 정도 국고보조라는 것은 너무나 흡족하지 못 한 금액으로 보는데 10월말일 경에도 건교부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협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사항을 반복해서 또 오늘 얘기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사람 꽤 할 일 없는 사람이네, 그런 문제를 통신으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국도3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해야지 10월 30일경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또 반복돼서 그 얘기가 그대로 됐다면 어디까지 신빙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담당자 얘기는 지방비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자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국도3호선이 사실 서울에서 한수이북의 이 쪽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익을 보는 도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서울 이 쪽에 있는 분들이 도로에서는 체증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정부시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도 무리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서울이나 건교부에 이런 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술책이라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쭉 나오다가 이제 서울시계에서 5㎞ 미만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걸 보면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한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탕발림으로 150억이라는 것을 국고로 해 주겠다는 근거도 없이 통신으로 해서 우리가 아닌 말로 2백억을 세워 놓으면 그 때 가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나온다면 큰 일 아닙니까?

저로서도 아까 장소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서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팩스로 해서 보내고 서로가 받고 한다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통신으로 150억 국고지원해 준다 해 놓고 사업비에 대해서 또 빚을 얻어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면 더 큰 일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로 움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확정되지 않고 서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사항은 지금 절차상으로 따진다면 문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만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이창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 공사구간이 있지요. 총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추정한 금액이 7백억입니다. 이번에 기채하는 2백억 포함해서요.

이창희 위원 한 7백억 소요되겠지요? 그러면 7백억중에서 토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31억이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남은 구간에 127필지 해서 한 55억 정도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사업계획서에 보면 ’99년 계획에 보상비가 약 31억 6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제출된 자료에는 55억인데요.

이창희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50억으로 돼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나중에 드린 자료요.

이창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전체 31억이 아니고 보상비가 310억이지요.

이창희 위원 네? 얼마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310억.

이창희 위원 310억이지요?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전체 281필지에 대한 전체 보상비입니다. 당초에 1천4백억을 봤을 때 보상비가 310억, 공사비가 1천70억, 부대비가 38억, 1,427억이지요. 사업개요의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구간의 보상비는 한 50억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99년 이후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31억이요.

이창희 위원 31억이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99년 이후 31억.

이창희 위원 네, 31억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라고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업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당초 계획에는 31억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서류에서도 한 20억 정도 추정하는 것이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면 차이가 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아 이게 지금 물가상승 적용한 금액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 잔여구간 소요사업비는 그것을 추정해 본 거고요, 1,420억은 계산을 안 한 거지 요. 당초에 사업 계획상의 금액이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 적용을 해서 추가비용을 예상한 것이 2백억 된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구간 개통시기 ’99년말 지연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2백억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백억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금액 292억에 대한 2백억을 물가상승분을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 몇 %를 본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여기 ’99년도 이후 계획에 거기에서 전구간 개통시기까지 ’99년말로 봤을 때 한 2백억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구간으로 봤을 때요? 전구간을 여기에다가 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남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추상한 금액이 얼마이고 물가상승분이 얼마나 적용될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여구간의 순공사비만 얼마, 연간 몇 % 물가상승률 적용하느냐, 그러면 나오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가 물가상승하고 설계변경요인을 예측해서 뽑은 것이 716억인데, 716억에 이번에 기채하는 2백억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51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백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만 한 5백억 정도 든다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니, 보상비 포함해서요.

이창희 위원 아니, 보상비야 물가상승하고 같이 적용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전체적으로 총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분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토지보상비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얼마나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사비만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부대비하고 그런 것 다 빼고요?

이창희 위원 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60억 정도 듭니다.

이창희 위원 연 몇 %로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9%에서 한 10% 정도

이창희 위원 10%, 그러면 10% 본다면 46억인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년에 한 46억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2백억이라는 것을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몇 년을 보고 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개통시기까지 보는 건데요. 2002년까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3년인데, 3년이면 한 140억 되네요. 그러니까 약 140억이 물가상승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특자금 2백억이 있지요. 그러면 50%는 경기도에서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1백억은 우리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면 얼마 나옵니까? 이자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백억 정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자 포함해서 1백억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물가상승 적용 금액보다 오히려 작네요.

그러면 물가상승이 148억, 이것은 해마다 적용되나요? 이자가 한 50억 더 물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국고지원이 150억만 된다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근거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교통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시행령 3조에 광역도로가 있는데 거기 나항에 구간의 길이가 5㎞ 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건설비중에 국고보조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관계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는 나와 있는데 법 제정이 ’97년 4월 10일날 된 것 아닙니까? 특별법 시행령이 ’98년 1월 17일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국고보조 150억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니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런데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도시별로 있으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왜 진작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자료가 다 달라요. 물가상승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2백억이야,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가잖아요. 공사비만 가지고 이것은 10%를 적용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고 나와야지 46억하고 2백억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승인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정확하게 해 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뭐 하면 지금도 많은 구간 설계변경이 140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자료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사무실에 와 얘기할 때에 이거 같이 됐어봐요. 이해 돕기가 쉽고 이해가 가고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교부하고 통화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통화 내용을 언제, 누구와 몇 시에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1담당 육병관 이 사항은 오늘 11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받았습니까, 했습니까?

○건설1담당 육병관 전화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와서 ㎞ 수가 얼마나 되느냐, 5㎞ 미만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 한 것이 4.98㎞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미2사단 구간하고 다 포함했을 때도 4.98㎞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떨어져 있는 구간이 아니냐, 1.2㎞ 구간은 떨어져 있고 서울시계에서부터 시청 IC 구간까지 3.78㎞가 안돼 있습니다. 보상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올해 재특자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세워서 올해 보상하면서 내년 해서 2, 3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차체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아직 의회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면 사본으로 해서 그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그것은 해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신뢰도가 정확합니까?

○건설1담당 육병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시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1담당 육병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비가 내려오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비가 편성돼야만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건설1담당 육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무슨 뜻입니까?

○건설1담당 육병관 거기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데 광역도로망법시행령에 보면 50 대 50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91년에 계획이 됐고 ’93년부터 시행됐고 ’98년도에는 180억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런 사항을 조건으로 붙였을까요?

○건설1담당 육병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화는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아마 올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5천억 정도를 건교부에서 배정받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올해 특별 자금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 국고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꺼풀이 벗겨지고 있는데, 어차피 내려오는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부분에 투자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설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하는데 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지 요? 왜 지방비 50%를 너네가 세워놔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1담당 육병관 법에 50 대 50이라는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0 대 50인데 왜 지방비 세워 놓는 것을 보고서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설1담당 육병관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서 국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우리가 추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붙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1담당 육병관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도 각 전국 시·군에 대한 사업을 파악 못 하고 있고 저희들만 추진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을 예상으로 해서 꼭 국도3호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는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이런 계속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6년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거쳐온 것인데 그런 의지를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면 ’99년도 예산으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99년도 예산에 그것이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겠지요?

○건설1담당 육병관 거기에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올해 지금 현재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가 얼마냐, 저희가 18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1구간 1.2㎞ 구간에 대해서는 개통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중지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재특자금으로 고려도 하고 있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2백억 정도 해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99년도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산도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2백억이라는 재특자금을 얻는 것은 ’99년도 예산이 아니라 ’98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 2백억이라는 것은 국비와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건교부의 방향이라면 그것은 역시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그것은 ’99년도 승인분이 거기에 해당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1담당 육병관 건교부 얘기로 봐서는 예산편성된 것을 12월달쯤 사본해서 넣어 달라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때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승인분을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98년도 승인분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2백억을 꿔와야겠다고 하는 것을 국비와 관련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처리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사전 준비 소홀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심의에 필요한 유익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대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7시38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총무국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의 인원 및 위원장, 위원 등에 대한 구성요건과 임기를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최근에 복지시설이 전무한 호원동 장수원 부락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의정부시 소유 토지인 호원동 465번지 6호의 대지 528.7㎡의 지상에 6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는 주민을 위한 보육시설과 경로당, 청소년 공부방 등 다목적 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써 이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제2의 건국운동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시에 설치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무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새로 구성하게 될 ‘의정부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한 개혁과제의 실천 및 각종 국민운동 지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조정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등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하며, 기타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전국적 시행을 목적으로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호원동 465-6번지에 주민복지시설 692.37㎡를 신축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 및 청소년공부방 등을 설치한 후 호원동 장수원부락 주민들의 다목적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략하고,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되게 돼 있는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충구 이창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을 안에 넣는 것은 중앙, 도에서부터 내려온 표준안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계각층의 시민중에서 제2의 건국 범시민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원회가 언제쯤 정식으로 발족이 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 계획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인선작업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제10조 수당중에 보면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타의 경비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질의보다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이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목적은 기존의 부정부패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정말 개혁된 방향으로 밑에서부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문의 저변으로부터 이 기운이 일어나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집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추진의 주체중의 하나인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시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여기 들어갔느냐 하니까 과장께서는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나 참여가 없이는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바로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에 중점을 두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배려, 의회에 대한 위상 강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지 않나,

역시 또 고문에 보면 시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바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도와주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오히려 이제는 개혁 추진에 스스로가 주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추진위원회를 돕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또 다른 관변단체의 조례와 똑 같은 상황으로 사면화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경호 위원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선 또 하나의 다른 관변단체가 탄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직접적인 실천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말 같아서요. 어떤 일을 이 단체에서 하게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아직까지 건국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혁 차원에서 의식 개혁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관변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거의 유사한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공동체의식개혁이라는 단체가 있었었는데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공직자나 그외 사회 모든 인사가 이런 단체가 있었다가 사라지는 단체가 되지 말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추진하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번에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관변단체와 다른, 정말 색다른, 이것이 꼭 있어야 할 단체로 육성,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을 신축한다고 지원 내용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물신축을 지금 하고 있지요?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현재 호원동에 수해도 많이 있었고 해서, 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과가 구호업무를 담당했던 과거의 사회복지과였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해서 그 절차를 미처 밟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는 이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치지도 않고 신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시 자체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때도 그 사항을 해당과에 추궁해서 이것이 이렇게 선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했느냐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을 들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미처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척 잘못했다고 하고 또 부시장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서두에도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절차상에 잘못돼서 해당 부서도 그렇고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간곡하게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절박한 사정의 말씀을 제가 호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호원동이 수해도 많이 입었고, 그 지역 건너편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약 250명 정도가 시에다가 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왔던 사항이고 해서 잘못된 절차는 고치면 되는 거지만 건물을 짓고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편익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잘못된 저를 질책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주민을 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동의안을 내놓게 되면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의장단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이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장단이나 상임위 먼저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사전양해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내 놓은 것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주셨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어느 과에서 잘못하고 어느 과에서 잘했다고 해 본들 그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이 업무를 며칠자로 맡았든 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두 말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니까 잘못한 저희 공직자들의 입장은 나무래야 되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공사진전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진척은 많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이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동절기에 들어올 때의 공사는 항상 부실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발주는 수해전에 발주됐어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동의안은 그 전에 거쳐야 되는데 그 자체를 과장님께서 사과하시니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토목, 건축, 이런 문제는 이게 12월에 끝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공기는 지금 현재로 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봄에 공사한 것보다는 11월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서둘러 공사를 해서 차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확대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공사전에 안 들어오는 것은 용인을 못 해 주겠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질의를 하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98지방채발행추가동의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해 왔고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사과도 하시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해해 주시는 과장님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허가 일자는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건축허가 일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합니다.

이창희 위원 발주는 언제쯤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그 안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입찰을 한 날짜는 저희가 여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5월 12일날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5월 12일날 건축허가가 나왔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철도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늦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일자가 언제쯤 나왔느냐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건축일자는 7월 24일자입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면적은 2백평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209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단층입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하1층에는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하1층은 보일러실입니다.

이창희 위원 1층에는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보육시설입니다.

이창희 위원 2층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노인시설입니다.

이창희 위원 3층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공부방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경로당하고 노인시설하고 보육시설에 그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식당이 경로당은 경로당 2층에 식당이 있고, 1층 보육시설에는 식당이 있고 3층에는 공부방이니까 없을 거고.

그러면 바닥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바닥 건축면적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9.8, 약 80평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80평내에 식당시설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식당이 아니라 조리시설만 갖춰 놓은 거군요.

이창희 위원 여기에 다른 시설 갖추는 것은 없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까? 계획은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건축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계획은 있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80평이니까 30평씩하고 화장실하고 면적 빼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보육시설을 지어 놓고 노인정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진짜 복지시설다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과를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이면 수 없이 거치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98년도 본예산에 이미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저의는 뭡니까? 몰라서 그러셨다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아까 회계과장이 충분히 경위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만 금년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업무를 하나 하나 챙겨서 이런 사항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전자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전자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이창희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이 문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발주하셨다고 하시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동절기 공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상 내년에 해토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모를까 시급을 다툴 것도 없는 거고 어차피 동절기공사는 못 합니다. 금년에 잘 해야 기초공사밖에 더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기초공사하고 일기관계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희 위원 아니, 일기관계가 좋아도 그래요.

○총무국장 김득규 아무래도 동절기공사는 중단이 되고 다시 내년도에 시작되지 않겠느냐 판단은 되는데.

이창희 위원 어차피 지금 공사는 기초공사도 토공으로 끝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성은 없지 않았느냐. 한계를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업무를 모르고 그런 거냐 업무를 알고서도 이런 거냐,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변경동의안이라는 것은 벌써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한 두 해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대를 지나서 2대, 지금 3대에 들어오는데 업무를 모른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냐 이겁니다. 사과를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든지 누락됐다는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죄송합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하고 여기가 당초 예산에는 1억 8천3백만원으로 도비보조예산으로 보육시설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금동에서 자금동땅을 구해서 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다가 장소를 물색 못 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사고이월시켜서 장소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동의를 못 받고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고이월이 됐었군요. 조기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른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주민복지시설이 호원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발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사전승인후에 하시고, 또 사전서류 제출도 돼 있지 않아 상황이 힘든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나만 더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이미 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추인을 해서 의결을 해 줬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손경식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충분히 다시 확인할 것 좀 확인하고 해서 그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 8천만원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봄에 사실은 착공되었어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철도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야 된다, 철도청과의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 이걸로 옥신각신하다가 세월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잘 마무리되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다음으로 보류시켜 넘어가게 된다면 역시 공사발주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또 재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동의안이 아쉽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통과시켜주시길 이창희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미 발주는 됐습니다. 이미 발주는 됐기 때문에 사업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경식 절차상은 보류는 안 되고 표결선포가 끝났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거수나 표결을 하셔서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표결하시는 방법은 거수로 하시든지,

이창희 위원 공사는 못 할 수가 없어요. 공사는 벌써 발주까지 됐는데.

○총무국장 김득규 이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챙기고 우리 담당 과장도 열심히 챙길 테니까 모양 좋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8시34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저희가 매끄럽게 진행자료를 충분히 해 드리지 못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금번 10월 14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본 과로 오게 됐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정책담당관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뒤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모두 삭감하고 대신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비를 전산통계담당관실 94만 8천원, 여성정책담당관실 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시민의식조사 표본조사 5천 세대에 대한 사업비 4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 2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 모든 분야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 욕구 성향과 행정수요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의 기회로 활용해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코자 설문지를 매체로 해서 시민과 시장이 대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예산이 계상되면 여기에 따른 준비 작업과 함께 ’99년도 상반기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문분야는 생활의 만족도나 민선시장과 관련된 사항, 시정에 관한 분야, 행정과 삶의 개선 분야, 문화예술 분야, 조직개발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설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작업기간중 복사기는 현재 시바다시관에서 저희 예산계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3개월간 작업기간중에 복사기를 임차해서 예산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돈인데 이미 동장이나 군부대 장병들 위문에 따른 격려금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다소나마 쓸 수 있는 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정책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현재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5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2회만 개최가 되고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만 12월중에 개최할 걸로 보고 사업비 나머지 2회분 것은 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은 전부 감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거기에 따른 각종 위원회 회비도 집행잔액은 삭감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가 지역정책과에서 했던 예산사항인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70만 8천원이 증가된 22억 4,818만원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번에 예비비 중에서 17억 1천6백만원이 예산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6, ’97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 5천6백만원, 수해복구사업이 3억 2천2백만원,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7억 3천8백이 집행되고 잔액 5억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도 공공근로사업을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65쪽 학술용역비중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 봤는데 심의과정에서 시장님께서 4천 5백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심의과정에서 5백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대상이 5천 세대인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의정부시가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도 많이 봤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의식조사를 하는 큰 의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비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도 있고 매달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나 통장회의, 반장들 다 동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직을 활용하면 4천5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설문조사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모든 의식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소나 많은 사업을 시행한 이런 데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한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예산을 계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정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설문 분야가 많고 맨 밑에 기대효과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라고 항상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식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또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발전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의식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의식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의식조사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소나 이런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전부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인건비인데요, 이런 사항을 전문 기관에 맡긴다고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소가 전문기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다른 데도, 과천이나 이런 데서 몇 군데 한 실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례가 있는데, 이 시민의식조사는 예전에 홍남용 시장님 재임시절에도 한 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로 들어준 곳이 한국지방행정연구소인데 과연 여기가 전문기관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하지 않고 행정연구원에 맡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례가 있는 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얼마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사항을, 본예산에도 없었던 사항을 불과 몇 달 앞두고 4천5백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는지요? 이런 저런 사항은 좋은 사항이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큰 돈 4천5백만원을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 임차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작업은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만 유난히 복사기를 임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산 작업 기간중에 복사기 임차 관계는 사실상 작업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각종 보안자료, 보충자료, 또 여러 가지 요구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한 번 복사기를 사면 많이 써야 4, 5년 씁니다. 정밀도라든지 깨끗하게 저희 나름대로 뽑아 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빌려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내에서도 산 지 얼마 안 된 복사기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갖다 내려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민의식조사 관계는 저희 기획실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되는 것은 상반기초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리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시킨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명시이월할 바에는 아예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번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꼭 돼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렇고 미리 준비를 해 보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1월달이나 언제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더 늦어지고 하니까 예산을 계상해 본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린 것 100%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이것은 좀 참고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본예산 편성했으니까 저희들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뜻에서 가능하시다면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천시에서 학술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왔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고 자료만 일단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자료를 취해 봐서 우리도 설문을 뭘 요구할 사항인지 거기에 주문을 또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아직 자료 받으신 거는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직 안 받았지요. 했다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만 4천5백인데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려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예산이 또 반영돼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 전체가 예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용역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용역비 자체가 예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용역을 세우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용역비 따로 있고 사업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자체가 다 사업비라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용역비로써 사업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뭐냐, 불만족스러운 것이 뭐냐, 어느 분야가 취약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받아보고 시행해야 되겠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든간에 또 다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될는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지역, 과천시나 이런 지역에서 학술용역 받은 자료를 표본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미지 개선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미지 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켰었는데 시 예산 사정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셨는데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아마 최하 1억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은 병행해서 같이 하기는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체를 담당관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질문을 하지요. 요지를 다 아니까요.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대 위원이 제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창희 위원 그게 가능해요?

○전문위원 손경식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위원장 이민종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의정부1동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이동 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69쪽에 보면 시청앞 광장 행사용 발전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2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발전기라면 매년 회룡문화제 행사 때 임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발전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발전기는 지난 번 수해 때처럼 그런 큰 재난이 있을 때 정전된 지역에 응급 구급장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발전기 대당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챙겨서 실제 임차를 해야 될 게 우리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앞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70쪽에 문화원 특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27일 푸른음악회 행사비용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자체 예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멋있는 행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입장객의 80% 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 막 서서 있을 정도로 왔어야 되는데 좀 쉬움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 날 행사의 목적이 수재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수재민을 도와준 사람을 대접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변의 군부대장병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음악회에 참여했는데 대접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군인인데 바닥에 털썩 앉혔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접는 의자라도 놔서 그 날 그 분들에게만은 고마웠다는 마음표시를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털썩 앉혀서 그런 것이 보기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더라도 대접할 사람은 꼭 대접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인들을 그냥 앉히는 것하고 의자에 앉는 것하고 의자에 앉게 되면 2백만원 정도 예산이, 쇠를 밑에 바치는 일반의자 같은 거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 임차하면 2백만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인들은 부대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앉혔는데 앞으로는 조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임차 문제는 각 동사무소마다 의자는 상당량이 있을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런데 그 의자를 갖다 놓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밑에 쇠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 답변을 드리지요. 이번에 푸른음악회 하고서 강평한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잘 된 점하고 잘못된 점이. 저희도 예측은 했는데 각 동에 있는 의자를 해서 하면 의자들이 전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바닥문제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천상 그걸 해 준다면 전문적으로 의자만, 푸른음악회나 다른 음악회 때 의자만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어 물어봤더니 한 2, 3백만원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군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대에 얘기를 하고 앞에 자리에 일렬로 앉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서 했는데 보기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문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사 끝나고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방송이라든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행사가 방송국 같은 데서 주관이 되거나 협조가 되면 TV 같은 데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동원이 순조로운데 우리 행정망이라든지를 통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챙기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70쪽 맨 끝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약 580만원정도가 삭감됐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떤 자료를 어느 도서관에 구입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도서입니다. 책입니다.

이창모 위원 공공도서관이 의정부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시민회관 도서관입니다.

이창모 위원 한 곳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585만 6백원이 깎인 것은 당초에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4,68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936만원하고 시비 3,744만원해서 4,68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천7백만원 보조됐습니다. 그리고 도비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36만원에서 585만 2천원을 깎고 실제 남은 것 350만 8천원, 그리고 시비 3,744만원 해서 실제 5,794만 8천원이 계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794만 8천원은 도서관에 책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도서관을 이르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시민회관 도서관입니다. 지금 도비가 깎이면서 국비가 1천7백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전부 다 5,794만 8천원이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정보통계담당관 손병용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73쪽에 핸드폰 구입해서 105만원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지금 시장님이 019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011로 바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는 우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필요한 부서에 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또 한 대는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지금 현재 시장님이 1대 가지고 계시고 부속실이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WAN 전용회선 사용료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사용료가 삭감되지요? 사용을 안 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WAN공사를 계획잡았었는데 기구가 개편돼서 축소되고 이전되기 때문에 기일을 연기해서 저희가 11월에 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공사를 언제 하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한 3주 걸리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용 안 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그 때서부터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 달치면 다른 공공요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치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에서 대치를 한다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지금 현재 공공요금 전체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WAN 사용료로 350만원 선 것을 전액 감액해도 다른 공공요금에서

김경호 위원 다른 공공요금 어디에서 그것을 대체해요? WAN전용회선 사용료는 다른 공공요금하고 다른 건데.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전산관리 공공요금이 전부 묶여있는데 부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71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전산 및 통계지도 해서 8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84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걸로 따져보니까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2개월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과 정원이 14명인데 14명에 대한 2개월분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최진수 위원 80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 45명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자녀를 가진 사람이 동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하고 저소득, 본인이 지원한 거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생활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연결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최진수 위원 그러면 동에 분배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한 동만 집중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최진수 위원 기준이 있어도 45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어느 한 쪽으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것도 있지요. 저소득 아동 지원이 법적 저소득이 있고 아주 생활실태가 어려운 저소득이 있습니다. 법적 저소득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일반 저소득층은 반액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되는 것인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이 8월부터 이루어지니까 그 자녀도 법정 저소득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80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78명에서 23명으로 줄었는데 준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 인원이 국가보조사업인데 작년말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용현어린이집 같으면 거기 종사자가 그 인원수에 따라 교사를 발령내니까 6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을 덜 배정했다든지 하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 정원에 따라 교사, 원장, 다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보고에 따라서 돈이 남게 되거나 하면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내역이라고 해서 그것만 나와 있지 어느 시설에는, 예를 들어 샛별어린이집이다, 희망어린이 집이다, 이런 데 같은 데는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세세히 시설별로요?

최진수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조금 한참 걸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자가 연간으로 시설 별로 사람별로 해서 쭉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부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말 추경에 보고를 해서 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부족된 것은 내려오거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내용은 중간보고에 의해서 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조금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있는데 산출 기초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홀어머니 모자가정은 중학교 등록금이 443,370원 나와있지요? 그리고 밑에 77쪽 중간에 부자가정 중학생 등록비는 362,660원이예요. 틀려도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부자가정 중학생은 36만원 나왔으니 홀아버지 밑에 있는 것은 싸고 홀어머니 밑에 있는 거는 비싸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모자가정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하는 건데, 모자가정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에서 2백만원 돈이 모자랐습니다. 209만 1천원이요. 그래서 보충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다 똑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역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고등학생은 실업계, 인문계 해서 다 틀립니다. 중학생은 똑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 쪽에 학습재료비가 있습니다. 학습재료비가 역시 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1일 5백원씩 배정돼 있는데 부자가정 학습재료비는 7백원씩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모자가정이나 다 똑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5백원이고 중·고등학생은 7백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며 원장이 10만원이고 보육교사 1급이 10만원, 2급이 5만원, 취사보가 5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이라면 월급입니까? 일당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일당이 아니고 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월 10만원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79쪽에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서 전화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푸드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보건복지부에서 판매나 생산유통 과정에서 남은 음식, 잉여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98년 9월 17일자로 9시를 기해서 푸드뱅크 1377 전국 특수전화를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한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퍼져서 하는데 남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부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시된 사항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보건복지부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김경호 위원 경기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운영 주체의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의정부시 운영주체는 경기북부 사업연합회라고 돼 있네요. 사업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어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직접 자기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지요.

김경호 위원 사업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안 들어왔어요. 다른 데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꼭 여기만 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는 뜻이 있어서 9월에. 꼭 거기를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홍보를 해서 사회 단체에서 우리도 운영을 하겠다 하면 거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먼저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운영 주체를 수혜기관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보육원이나 양로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나 햇살어린이집이나 해냄공동체, 이런 곳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시청을 비롯해서 양주군청, 포천시청, 시흥군청 같은 데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전화가설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전화가설하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이런 걸 꼭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전국을 통해서 똑같이 1377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설을 해서 설치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도와야지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특히 여기 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가입비가 10만원이면 충분하네요. 그런데 왜 23만원을 올렸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것을 설치하려니까 23만원 든거지요.

김경호 위원 여기 푸드뱅크 1377 설치에 따른 조치지시를 보면 1377 설치요령해서 9월 15일부터 신가입제도가 도입되어 가입비 10만원으로 설치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15일날 신청하여 차질없이 개통, 이렇게 돼 있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우리가 전화국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대에 23만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10만원 가지고 모자랄까봐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충분히 해 놓으셨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23만원이라고 해서, 전화국에 물어봐서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에는 가입비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돼 있거든요. 가능하니 차질없이 개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비 10만원에 설치 가능하다면 굳이 꼭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느냐, 자기네 사무실까지 내서 하는 거라면 이왕 좋은 일 하시는 일인데 10만원 정도 투자 못 해서 여기에 손 벌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거기에서 만약에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 올 수도 있고 시에서 가설해 주는 전화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1377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설을 해서 주려고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별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7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인데 당초에 3,313명에서 3,014명으로 줄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죄송합니다. 노인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창희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는 74쪽부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올려놨어요?

○예산담당 이우복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분류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른 것은 없어요? 이 사항만 그렇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시면 81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민간보육시설이 18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그렇게 있는데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영아 전담이라든지 영아를 한 반 운영한다든지, 방과후에 아동을 지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장애아동, 특수아동을 지도하는 데가 있고 24시간 애를 탁아 형태로 맡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다 통보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열악한 시설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교사 특수 근무 수당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만원, 아동 간식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2,2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에서 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이 드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설치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설치비는 이제 계상을 한 거지요. 계획을 해 놓은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시 자체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예산이 계상되면 민간시설 연합회에다 통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선정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이런 데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줄 건지 계획을 잡아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고 선정한다는 것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예산이 수립돼야 선정을 하지요.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돈을 쓰려고 하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지 요. 그것은 사업목적이 있어서, 물론 다 목적은 있지만 여기는 어느 시설이 장애아동을 중점적으로, 아동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예산 2천만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우시지 그래요. 왜 2천만원만 세우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장애아동 특수시설이니까요. 일반시설이 아니고.

최진수 위원 업무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는 것 아니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는 대강 알지만, 그 업무파악은 돼 있지만 더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를 마다하고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건물 하나를 짓는데 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리게 먼저 예산부터 세워 놓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왜냐 하면 이것은 대상 시설이 많잖아요. 대상 시설이 많으니까.

최진수 위원 184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 얼마 줄 건지 미리 계산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 2천만원 세운다, 3천만원 세운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다 줄 수가 없으니까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지요. 장애아동시설, 24시간 운영하는 시설, 우선 그것만 정해 놓은 거지요. 어디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최진수 위원 막연하게 2천만원 세워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장애아동시설 1군데, 24시간 운영하는 곳 1군데, 또 방과후 아동 지도 운영하는데 1군데 해서 5군데만 시설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최진수 위원 184개중에서 5군데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을 다 주면 만약 10군데서 들어왔다면 10군데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이 계상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씩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밤에 일을 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없냐고 문의가 가끔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내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1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 하겠다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선정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 일단 어디 줄 데를 선정해 놓고 나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특수아동시설, 특수화된 보육시설을 장애아동, 24시간 하는 데, 방과후 아동지도, 영아전담,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지요.

최진수 위원 여기에는 딱 5군데만 나와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요. 시설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184개소가 다 희망을 하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시설 1군데씩은 의정부내에 설치를 할 계획이지요.

최진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줄 곳을 선정한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영아전담이면 영아만 맡겨서 돌볼 수 있는 장소, 그러면 아기 침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물론 많이 된다면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1개소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5군데 나와 있어요. 영아전담, 방과후 아동,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84개 시설중에서 179개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못 받지요. 시범적으로 하려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최위원님 풀이가 맞는데 실제로 계획을 세우려면 실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설이 184개 업체중에서 몇 개 업체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특수업종에 대해서 너무 많아지니까 미리 계획을 짜 놓고 한정적으로 시범육성을 하고서 해 보다가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준다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해 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데에서는 10년이 가도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도 있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그렇지요. 희망을 하지 않으면.

○기획실장 변상희 24시간을 운영하는 탁아시설을 한다, 그런다면 184개 업체중에서 그 시설을 할 사람이 누구 누구냐, 만약 10사람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1개소만 해야 되니까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 심사기준에 적합한 데만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면 한 군데만 나오겠어요, 여러 군데 나오겠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 여러 군데 나오는 데서 시에서 받아서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특성화된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영아만 전담으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4시간 운영, 24시간 애를 보는데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러니까 그 운영비.

김경호 위원 종일 운영하는 것도 한다는데 그것도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종사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치비 지원이예요. 그런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설치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을 한다, 방과후 아동 하는데 설치비가 특별히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 돈으로 시설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설치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진수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설치비인지 운영비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예산담당 이우복 같이 심의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들은 사항인데 일단 대상 유아원은 24시간 운영을 한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키우기 어려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방과후에 키울 어른들이 없어서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여건의 아이들을 수용해서 길러줄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대상 사업비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를 주는 이유는 특별한 특수시설이랄까 일반 보통의 시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예를 들어 계단이나 화장실, 문 들어가는 입구가 다소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100% 대상 유아원에서 다 희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몇 개소만 희망을 하지 다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아하고 영아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일반아동을 보육하는 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시설설치를 해서 운영하지만 이런 데는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애아하고 영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보육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특수시설이 장애아동도 있고 일반아동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 5군데라고 하셨습니다. 5군데라고 하시면서 장애아 전담 1군데, 영아 전담 1군데, 24시간 1군데, 공휴일 아동시설 1군데, 방과후 아동 1군데, 이렇게 5군데라고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 대상은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선정할 때 심의해서 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5군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아하고 영아만 한정한다면 5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설치하는 것이 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 계단이 뭐가 필요있어요? 구체적으로 특성화된 시설이 뭔지를 이해시켜 달라니까요. 구체적으로 특수화된 시설이 뭔지.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장애아를 기존에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기존에 이미 다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아가 없던, 여태까지는 장애아를 보육하지 않았었는데 장애아를 한번 보육하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아나 기타 방과후 24시간,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성화된 시설이 어떤 거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일반아동을 보육하는 데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성화된 시설은 24시간 운영하면서 교사도 있어야 될 거고 교대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운영비고요, 여기는 설치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설치도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뭘 설치하냐고요. 특성화된 시설이 뭐냐고요. 특성화된 시설을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답변 못 하시면 우리 최진수 위원님이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 송정애 특성화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보육시설에서 설치하기를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거든요. 맞벌이 부부중에서 영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 영유아계획 3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데 시민들이 아이들을 맡길, 일반보육시설에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특성화된 보육시설이라고 이름지었거든요. 장애아 시설도 지금 필요한 거고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영아전담이 많이 부족하고 방과후 아동도 그렇고, 그런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에다가 시설설치비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목표로써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설치비지원이라고 하는 품목은 기존에 있는, 아까 184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6이네요. 어쨌든간에 그 중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새로 개업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원에 지원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 송정애 지금 있는 민간보육시설도 되고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예요. 지금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일반아파트나 여러 군데에 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놀이방에서 3, 4세된 아이들도 기르고 있지만 영아들도 거기에서 많이 기르고 있어요. 놀이방에서 맡아주는 거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과목은 설치비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여기 나와 있는 특성화된 보육시설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운영비거든요.

○여성정책담당 송정애 일단 저희가 특성화된 보육시설을 시에서 지정하면, 지금 민간시설들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일단 특성화된 시설을 지정하면 교재나 일체 보육시설이 새로 재설치가 돼야 시민들에게 특성화된 시설로써 시에서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답변한 사항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과목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예요. 여기 올린 것은 분명히 시설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새로 민간보육시설을 창립하는데 놀이방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특혜지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보육시설중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장애아는 어디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이 목이 설치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영아, 장애아시설 같은 데는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어떻게 하든지 문턱을 낮추든지, 영아를 한다면 영아침대를 쭉 놔서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방과후 아동관계는 무슨 시설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 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특수제작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이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제작돼 있다, 이런 것이 시설비에 필요하다, 단가는 얼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시설비에도 설치비로 돼 있는데 지금 자꾸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요. 또 그렇다고 아기방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이 임대업을 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이런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목적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것이 자체사업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특성화된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이 권장하고 저희도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이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돕게끔 더 자세하게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추가해서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7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우리 의정부에도 일군위안부가 살고 계시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한 분 계십니다.

이창모 위원 그 분은 지금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장암동에 혼자 사십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월 10만원씩 생활안정 지원을 받는데 이외에 안정자금 같은 것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5백만원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얼마쯤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월 2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상 안 하고 다달이 국가로부터 직접 그 분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일군위안부 할머니에게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로 되든 도비로 되든 생활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는 거고, 또 특별위로금 해서 국가에서 그 분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안부 같은 것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창모 위원 어려운 시절 비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의정부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알리셔서 마지막 남은 여생이나마 즐겁게 살 수 있게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배려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4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창희 위원 건강상태는 좋으신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병원에 다니는 카드를 가지고 가끔 오십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손병용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총 무 과 장강충구
회 계 과 장조수기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예 산 담 당이우복
여 성 정 책 담 당송정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