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9월24일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회의에 앞서서 전문위원한테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전문위원 노만균 기획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주차장 관계에 대한 수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재정한계로 투자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제운영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차량운행의 자제를 유도하고 IMF이후 세금납부 저조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정기간동안 면제하며, 시가지 진입차량의 억제를 위하여 환승목적차량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제3조 제4항을 공영주차장을 법취지에 맞게 노상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의정부시주차장조례 별표1의 비고란중 제7호를 개정 및 신설하여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30% 할인하며, 7부제 참여차량은 40%, 5부제 참여차량은 50%, 2부제 참여차량은 70%를 할인하고, 모범납세자로 시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환승목적으로 월정기 주차권을 신청한자에 대하여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현재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 위주로 시행중인 부제운행을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은 IMF이후 일시 감소되었던 교통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악화, 석유과다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교통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제운영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조례 제3조의 근거에 의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차량운행의 자제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또한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유입 감소를 통하여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승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IMF자금지원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성실납세자중 일정수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표지발행년도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청장의 협조사항으로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새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근무를 하게됐는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개별로 유선상으로라든가 만나서 인사보다는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런데서 한번쯤 인사를 했었으면 아쉬움을 표하고요, 또 이런 개정안이 있을 적에 실상 조례안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모든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조례안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관리공단에서 한번쯤 나와주시는게 예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들은바와같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지금현재 몇 분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여기에 세무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98년 3월3일날 조세의 날에 정부포상 장관이상의 수상자가 1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표창대상자가 196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의정부시에서 표창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196명이 전국 어딜 가나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면제해 달라는 그러한 국세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단 그렇게 내려왔더라 하더라도 현재 많은 급여생활자들 또 원천징수 생활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사항도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타시군 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가 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 시군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어진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의정부시에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또 극히 미약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시효과 내지 사문화 조례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 말고도 타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지만 그걸 잘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현재 공공부분에서 부제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주 미비하고 일반인이 부제운행에 참여하여 할인 주차요금을 받은 후 이렇게 예외로 적용을 해 가지고 7부제는 40%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먼저번에 그러한 10부제니 5부제로 해서 부제차량 운행관계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각 건교부를 통해서 지시가 돼가지고 승용차 부제운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행정지시만 가지고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밑받침으로 해 가지고 본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승용차부제 참여는 현재 38,642대인데 약 7%에 해당되는 2,665대가 참여차량으로 본인들이 의사를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부분에서는 굉장히 2,499대나 되는데 민간부분에서는 167대에 불과합니다. 아직 홍보미흡도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각동을 통해서 자율참여를 유도하도록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로 교통사정을 봐서는 이러한 것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랬을적에 제재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거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조례는 그런 단속할 시에 범위라든지 이런건 정해져있지 않고 다만 인센티브제니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익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잘 지켜지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다소 명문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율참여를 더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본인들한테 참여를 잘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다하는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괜히 조례를 개정해놓고 쓰지 않는 조례가 된다라면 안하니만 못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상이군경회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총 650면인데 지금현재 공문이라든가 사전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번에 추진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후는 12월말까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거기 때문에 아직은 실무자끼리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환수할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교통과가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는데 이번에 건설국으로 관리업무가 되는데 공백이 예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의 역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사실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차들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게 함이 목적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조금전에 김광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이 감면조례입니다.
감면조례와 동시에 주차장 수입부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건지,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실무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감면관계에 대해서 부제운행 관계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깊은 대화는 갖지 않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실행부서하고 협의없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거 보다는 이미 위에서부터 얘기가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된 사항이고 홍보가 된 사항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내용은 이미 익히 사전에 알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약 7% 정도가 10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 10부제 참여차량으로 요금할인해준 사실근거가 있습니까?
○영업과장 박종흔 아직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태까지 주차장이 설치된 이래로 10부제 감면으로 해서 요금감면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예.
○류기남 위원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7년 3월 18일날 개정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년6개월 동안 조례를 개정해놓고 한 건도 10부제가 없었다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목적대로 홍보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7부제 5부제 3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여태까지 공영주차장 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할인해준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과연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물론 카플을 포함해서 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도책이긴 하나 사실 현실성이 없고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토록 유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이행관계가 사실상 조례로 개정됐습니다만 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계기로 해서 좀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무원은 현재 10부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5부제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6만원인데 3만원으로 해서 50% 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3만원씩 받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똑같죠. 5부제인 경우는 똑같습니다.
시청에 청사내에서도 청사내에 들어오는 과장급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 해당되는 금액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보유대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거 같은데 그나마 3만원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에 대지 않고 시청인근 골목에 대는 경우가 왕왕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솔선이 돼서 제가 보면 석천회관 주변이나 공영주차장 주변에도 상당히 차를 많이 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내에도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힘이 있는 부서의 계장급들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굉장히 단속을 하는 불합리한 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유도책을 만들고 있는 마당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대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 부분을 보호해야될 차들도 있고 주차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니스장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회관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개진해서 주차장화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가 알기에는 청사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법인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장내에 얼마 면적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테니스장내에 과연 차가 들락날락 했을 때 노면관계가 바닥이 흙을 보토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테니스장을 안 쓰고 주차장화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부제운행 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소속기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시청같은데서도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강제규정으로서 시민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검문소에서 단속을 한다든가하면 향상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도 강제로 단속할수도없고 하니까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시민의 자율참여도가 시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에 달려있을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나날이 높아져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계도가 강제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테니스장을 주차장화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한다 안한다는 답변이 곤란할거같고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거론이 됐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검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힘이 있는 부서 계장들의 차량들도 청내에 주차한다는 말씀도 자체에서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라든가 사람들은 계장급에도 청내에 주차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원들도 웬만한 직원들은 다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장갈때는 자기차량을 가지고 가지 청내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의 계장들은 주차를 청내에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각동을 통해서라도 개인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 안타기운동 스티커를 2부제,5부제,7부제,10부제까지 나왔는데 1만 매를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대부분 공공부분에서 아직도 부착을 안하고 신고에 의해서 스티커만 가져가고 부착을 안한 사례가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효율적인 그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참여는 지원을 해놓고도 실질적인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만 받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대한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입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느냐 이런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만을 유도한다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에 존폐, 존립의 문제까지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충분히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아까 국세청장의 업무협조사항이 있는데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세금을 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성실납세자냐, 아니면 샐러리맨 작은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이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납세한 분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냐, 이런거 때문에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괘리감만 주어질 수 있는게 아니냐하는 우려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반발을 나을 수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이러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는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선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다른데도 일단 조례상 명문화는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교통과장께서 나와계시니까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상이군경회에 650면에 대한 환수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라도 부제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어졌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입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이군경회에 운영하고 있는 650면을 환수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존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을 환수할 때 장애인 지회와 4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었죠. 그 4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현재 우리가 약속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토큰판매소 5개소하고 시청사내에 있는 자판기 10대에 대해서는 이행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해결이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었던 면들을 환수할 때 지회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예산을 핑계로 해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과연 올해말에 상이군경회에 650면을 환수하는데도 약속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환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여지껏 과정을 훑어보면 12월31일날 시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 과정중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과연 의정부시에서 책임지고 이행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12월31일날 환수가 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조속히 장애인 지회에 4개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안되는지에 대해서 장애인 지회에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설명하신다면 12월 31일날 상이군경회에 650면을 환수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비교표를 보니까 월정기권이 6만원으로 돼있는데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요금 말고 의정부시 전체주차장을 쓸 수 있는 1개월 정기권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월정기가 6만원이고 노상주차장은 월정기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월정기권은 없는거로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정부시 전체가 다 되는건 좀 비싸고 다 되지 않는 것은 싸게 차등이 돼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업과장 박종흔 지금 주차장조례를 보면 노외1급지는 6만원입니다. 6만원짜리 월정료를 끊으면 노외는 2급지 3급지 다 갔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외 2급지는 4만원인데 이거는 그 장소, 노외3급지는 3만원인데 그것은 그 장소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6만원짜리는 노외 1,2,3급지 아무데나 다 댈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되는건 아니네요.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6만원짜리 주차요금 정기권을 끊으면 노외까지해서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건 같이 쓸 수 있죠.
○류기남 위원 그런데 사실 창동역하고 의정부역을 비교하셨는데 창동역은 서울로 보면 부심지고, 의정부역은 도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승주차장이라고 보는 의정부역이 상권하고 혼재가 돼있기 때문에 역세권 환승주차장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밀집상가에 대한 주차장으로 혼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환승주차장화 했을 때 기존 상가나 역세권에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 역할을 못할수도 있다.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도 오히려 댈 수 있는 차들이 정식주차장이 아닌 부분에 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은 활성화 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월정기권을 유도를 합니다. 월정기가 117면을 확보하면 정기권 이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댈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정부역 같은데는 지하주차장이 서편광장에 또는 동편 양쪽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리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섭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부2동 삼천리예식장 부근 시설부지쪽에 노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거기는 주차장화 하지 않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선만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해 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쪽에 유료주차장화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이면도로까지 유료화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해서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오히려 유료주차장화 했을 때 교통질서 문제나 혼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좌우지간 역세권에 환승주차장에서 주차면을 자꾸만 늘려놔야 환승주차장이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면수가 한정돼 있는데 그런 역할을 혼재된 입장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댈 수 있는 환승주차장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현재 한 60명이 월정기권을 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역세권주변을 주차장 확보를 해나감으로써 효과가 있지 현재 있는 상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앞으로 교통혼란 가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정부역에 환승목적으로 60명이 월정기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환승목적으로 하는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환승목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50% 할인된 요금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직은 그거까지는 안되고 현재 6만원씩 월정기권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걸 보면 지금현재 월정기자 60명이 6만원에 1개월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환승목적으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이 환승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이게 수입이 50%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과연 지금 수탁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으로 인한 수입감소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시행하기도 힘들고 사문화될 조항들이라면 삭제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시책 정책을 갔다가 내놓든가 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것을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과 그것으로 인한 지출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실질적인 수지부에 대한 협의가 안돼 있었다면 이거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부서에 의견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될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금월 수입액 해 가지고 나온게 있는데 8월말 현재 서부역광장인 경우에 1,557만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 주차가 1,215만2천원, 월정료가 360만 6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지역이 만일 전체가 50%혜택을 본다라고 해서 보면 1,557만 8천원에서 8백만원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월정료 내고 일일 주차하는 순환이 제대로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건데 만약에 월정료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출퇴근자가 마냥 있다라고 한다면 홍보가 돼서 전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소 문제점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여기는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조문들이 대체적인 조문들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추해서 수입의 감소부분을 따로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영업과장 박종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월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근 200만원 감소가 되고 앞으로도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차가 계속 줄고 이런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부역이 117면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실질적인 어떤 자료가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의정부 전지역에 지금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고 이랬을 경우 지금현재와 앞으로 이러한 조례대로 시행이 될 경우 수입이 얼마만큼 감소할것이냐
○영업과장 박종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10부제를 하고 있는데 안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다받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 계산 잡아 가지고 5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날거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1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에 대한 감소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10%의 감소가 나타날 때 시민의 참여율은 몇%나 되는 겁니까?
○영업과장 박종흔 그거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조례중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골자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부분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심도있는 수입에 대한 감소부분 그리고 감소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있지 않고 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위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수탁자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안 맞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만들어 줬는지, 만들어져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만들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과장 박종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천리예식장 주변에서 환승주차장이 부족할거 아니냐해서 유료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도로법이나 뭐를 보면 이면도로고 하다보니까 어렵다하는 통보도 받고, 나름대로 몇 군데도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고 했는데 이면도로는 저촉받는게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꼭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만 감면되는 모든 것이 돼서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번 상정한 조례가 통과되면 세입 면에서는 분명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세입이 될만한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을 보게되면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를 해놓고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질서가 엉망이니까 도로주변에 보면 차량의 불법주차 또 보도면에 보면 음식점들의 입간판, 이면도로 보면 자기집앞에 차량을 못대게 설치를 해놓은거라든가 이런것들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불법 투성이로 시장님도 판단하시고 앞으로는 차나 쉬운거부터 질서를 잡아가겠다 이렇게 확대간부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견인지역을 과감하게 많이 고시를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 그이상의 단속을 강화해서 법질서도 잡고 주차장 세입도 늘려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시내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환승주차장 의정부역세권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정부중심지 보다는 외곽지역에 북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런데가 환승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직은 없고요 현재 북부역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고가화 사업이라든지 복선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의뢰가 와서 8월3일자인가 그쪽지역에 대해서 현재 있던 주차장을 폐지시켰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료로 대고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것도 관에서 폐지한 사항을 다시 공사가 진행 안되고 있다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신의를 관에 신의가 없다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우리 차원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아마 북부역 가능1동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도 유료주차장 관계가 환승주차장 관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산이 아니라 철도청 계획에 의해서 환승주차장이 확보되는 거로 알고있고 향후 녹양역이 만약에 생긴다든지 이럴 때 또는 장암역 같은데 전철7호선 종점 이런데는 환승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아직 계획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확보된다고 하면 종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환승문제는 다소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의정부역에는 서부광장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을 한바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을 거 갔다 보다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말씀에 여기서 공표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게 계획은 다 올라가 있어요. 다만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광규 위원 제가 왜 그런 쪽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냐하는걸 말씀 드리느냐하면 의정부4동쪽이나 가능1동 쪽이나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골목가에 다 외부 차들이 와서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퇴근 후에 다 가지고 가고 그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반발을 줄이기 위한 또한 그분들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고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를테면 이쪽에 경찰서 앞에서부터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고가화와 복선화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의정부4동쪽하고 가능1동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런건 없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사를 복선화 공사를 함으로써 한쪽 출입구를 막아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면서 한쪽을 막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막지 않고도 할수있는건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철도청 실무자하고 얘기가 오고간게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통행관계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거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차장조례 개정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입감소 대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이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탈되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계되는거라 여쭤보겠어요. 지금 TSM사업을 하면서 각 로터리가 많은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로터리 주차장이 다 없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북부역에 나와있던 주차장도 없어지는 바람에 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의존하는 것이 주차료 징수로 인해서 관리공단 수입이 의존하고 있는데, 반면에 없어지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과장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로터리에서 TSM사업의 발상은 순사하고 좋지만 법에 규정이 돼서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로터리쪽으로 해서 구 경찰서로 들어가는데 보면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안전지대로 설치돼있는 장소에 그전에는 우리가 수익성이 되던 장소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지대로 해놓고 여러 차가 무단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래 취지는 노상주차장은 감소 추세에 있는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점점 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노상주차장 특히 여고 뒤에 같은데 노상주차장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무료화 했을 때 불법주정차 또는 아무거나 차를 댐으로 해서 사실상 녹양동 예와같이 중앙선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유료주차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앞 로터리 관계도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철도변 주변에 주차장 관계는 먼저번에 됐습니다만 유료주차장화 하는 관계를 검토하고 유료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고 있는 차량들이 물론 경찰서에 오는 민원인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찰공무원들이 대고 있는거로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자기네들 얘기는 경찰서가 11월 늦어도 12월 경에는 입주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만이 아니고 경찰서앞에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했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대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경찰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찰이 안되면 시민들이 대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무료로 했다가 기간까지 다시 하려면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공단도 수입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해야되지 않을까, 송산로터리 문제하고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공단 수입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나 부제 자율참여차량과 환승목적 이용차량,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주차장사용료 감면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및 수지분석 자료가 미흡하여 추가자료제출후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지난 8월에 수해로 인한 시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5월8일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에는 직동수련원내 휴양주택 및 야영장에 대한 공원시설 사용료만 징수사용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새로운 레져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과 캠프화이어장을 신설 경영수입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의 주요골자로는 현행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 별표 4항중 직동수련원 및 기타의 종별난에 서바이벌게임과 캠프화이어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서바이벌게임은 1회 한 게임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은 12,000원, 일반은 15,000원, 캠프화이어장은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은 15,000원, 일반은 20,000원으로 추가신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직동수련원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레져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과 갬프화이어장을 설치하여 기존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경영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일본,대만등에서 성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성황중에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은 모의전투 게임을 통해 생존을 위한 노력을 체험하고 단결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신종 레져스포츠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1회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바이벌 장비 설치 및 기구납품이 완료 됐으며, 타지역 시설사용료과 비교한 결과 포천 코스피아 25,000 - 35,000원, 양평 ITC 22,000 - 35,000원, 문막 레스피아 20,000 - 30,000원, 21세기 기업인재교육원 20,000 - 30,000원, 한우리 이벤트사에서 20,000 - 30,000원으로서 우리시보다 높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동수련원내 캠프화이어장 운영을 위해서는 약 1-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확보돼 있으므로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서바이벌 게임이 1회에 3게임 12,000원을 내게되면 3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한 게임당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3게임을 치르는데 2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게임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여유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60명 정도입니다.
○김광규 위원 오픈한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오픈은 안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직 안하고 통나무집만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지금현재 조례가 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있다는 것만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에 상시근무자 기업체 20인 이상 되는 업체가 189개업체 대학교 5개소하고 이벤트사 11개, 각 교육기관 등에 이용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용은 사계절 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타지역 시설사용료를 보게되면 25,000원 35,000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시는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어차피 타시군하고 엇비슷하게 가는게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이거는 이벤트사에서 하는 거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거는 대전시 동구가 있습니다. 이벤트사에서 하는 것이 운동비 식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저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캠프화이어장이 청소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청소년들이 캠프화이어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 화재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공원 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냥은 흥이 안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축제다 하게되면 술을 반입해다가 술을 마시게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단속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을 세워놓으신게 있으세요?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운영계획은 관리공단에서 안전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는데요 산불 산화방지 기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만약에 노는 것도 좋고 사용료 받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큰일납니다.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통나무집이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개장이후에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관계로 해서 7,8월 9월 예약이 거의다 돼있었는데 수해관계로 해서 70%이상이 취소가 되고 지금도 평일 날에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주말에는 거의 50%이상이 차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익증대를 위해서 공간을 잘 확보해 놨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를 지속해 가지고 평일 날에는 사실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평일 날에 단체외 가족나들이외에는 없고 주말인데 홍보를 최대한해서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차피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직원들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대외적으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입증대할수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서바이벌 게임장과 캠프화이어장을 새로 설치하면서 세부운영계획이 들어와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시간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대책 야간활용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장에는 한 팀이 투입되면 다른 팀은 투입할 수 없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서바이벌게임 도입한 경위는 직동수련원내에 다양한 이용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직동수련원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사업비를 봤을 때 서바이벌게임이 제일 낳은거 같고 적지로 서바이벌게임 동호회라든지 사패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6월1일부터 7월9일날 서바이벌 게임만해서 1,331평에 사업비 2,086만 8천원에 기구를 구입했습니다. 주로 주요시설 및 기구구입은 파이프건 70정, 안전복 80개, 식별조끼 80개, 총기보관함 4, 페인트볼 10박스, 기타 진지 은폐엄폐물 10개소로 해서 7월9일까지 사업을 끝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8년 2월27일날 직동수련원내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계획안을 수립했고, 5월16일날 서바이벌게임 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월1일날 서바이벌 게임기구 구입을 의뢰했고, 7월9일날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 및 기구를 납품완료 했습니다. 7월20일날 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의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24일 시설관리공단하고 정책담당관실에서 기구가 들어왔길래 시범으로 직접 몸소 체험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관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군대 갔다온 분들은 게임을 연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임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못 받지만 홍보를 위해서 지난 9월26일 토요일 일요일날 직동수련원 입장객에 한해서 1인당 3-5발을 무료로 실시했고, 사전홍보를 만전을 기할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대책으로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연간 보험료가 1백만원정도 되고 보상내역이 1회사고당 최고3천만원, 사고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사고당 최고 보상이 1억, 사고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장비는 70정입니다. 한 게임 30명이 이용하는 면적으로 봐서 한 게임밖에 유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운영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운영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깃발전,진지쟁탈전, 람보사냥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진행자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야간운영 계획도 있습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야간은 안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런 서바이벌 게임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청소년들도 많겠지만 기업체 수를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대낮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로 해 가지고 트레이닝 코스식으로해서 한다고 하면 야간에 운영함으로 해서 묘미를 더 느낄 수 있고 운영하는데 새로운 수입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 계획이 안돼있는거 같고요, 그 동안에 정책담당관실에서 피펫게임장이나 비행훈련기를 설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우리에게 좋은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수입이 대단하고 1,2년만에 수입은 투입된 부분은 충분히 걷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의정부에는 세수입 부문에서 기여가 클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만 예상수입 지출부가 있어야 될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상수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들것인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안돼 있으면 지금 시청앞 잔디밭 광장에 만들어놓은것처럼 피펫게임장이나 비행훈련기를 설치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 그것을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은 생각들이 사실 피펫게임장이나 비행훈련기가 설치돼있는 장소가 적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를 피할수있는곳 혹한기에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돼 있음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지금 그 부분들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낮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직동수련원내에 설치해놓은 공원 내에다가 옮길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구체적으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한가족쉼터도 예상수입보다 떨어지는 형편이나 저희가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장소부지는 적당한 장소는 없는데 직동수련원내에 부지를 의회부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설치가 돼있다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없고 직동수련원내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한다면 더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야 되겠고요 예상수입 지출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캠프화이어장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책 이러한 것들이 마련이 돼야지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낮에만 사용을 하면 저녁에 숙박은 관리를 하죠?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서바이벌 게임을 저녁에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같이 운영수입을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숙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무합니까?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예.
○류기남 위원 근무한다면 서바이벌 게임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합리적이지 어차피 직원이 근무하는데 야간에 근무하는걸 유도해 주십시오.
○경영행정계장 차준익 각시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간운영계획등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 예상되는 수입지출부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흥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하는 병의원과 협조해서 등록관리율을 95%이상 달성하고 등록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유치원 등을 통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에 기초한 건강행위의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12개소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여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직장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부건강대학을 연2회 실시하고 전 임산부의 95%이상을 산전진찰을 받도록 하고 6개 노인대학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진료실에 노인전문 크리닉화 하며, 물리치료와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생의 주기별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시범직장을 선정하여 금연 절주운동을 전개하며, 각 동별로 근린공원을 이용한 생활체육을 확산도모하고 영양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20개의 시범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영세민 자녀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방역소독을 매년 250회이상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20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접객업소 근무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을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만성정신장애인의 등록관리율을 78%까지 높이고 완전한 정신보건사업 체계의 구축을 위해 그룹홈을 개설하며,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등록자에 대한 재활간호 서비스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재활장비 대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50%이상 등록관리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조기암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유방암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건강진단을 12,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등록관리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의 검사기능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되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해서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5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고 주민공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근거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의 등록관리율을 95%이상 향상시키고 유치원 등을 통한 보건교육과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행위의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직장건강증진 사업과 전임산부 95%이상 산전진찰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의 진료실을 노인전문 클리닉화하며 물리치료와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영양교실 운영 및 방역예방에도 철저히 실시하며, 치매예방사업, 재활장비대여 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건강 검진과 방문보건서비스 제공등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동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계획에서는 PC통신 등을 이용한 건강상담등에 대하여도 확대연구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인병 검진율, 암검진등 예방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물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니 향후에는 홍보사업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를 찾아간다하게 되면 그냥 약이나 한봉지 주고 예방접종이나 맞으러 가는거로 인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많은 시민들한테 진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떻게 홍보해서 정말 보건소를 가면 이렇게 뜻이 있는 여러 가지 진료행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게되면 먼저번에도 질의한거 같은데 약사가 나오는거보다 아닌 분이 나오셔가지고 약을 던져주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시민들로서 비싼 약을 가져가야 됩니다. 대책을 비약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건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1차 진료하고 예방접종 방역소독 그런 것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이 좋은 편에 속하지 못했는데 지금 계획된 보건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별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때그때 사업대상자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수있도록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비약사 다이맨들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종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다이맨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다이맨이 해소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지역보건계획사업은 좋은 것으로 알고있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거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정부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보건소를 이용하시게끔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금현재 의정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의정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의정부가 31만이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의정부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매년 예산이 보건소가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사업별로 홍보를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거는 진료하고 예방접종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대상자가 특수계층으로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진료하고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은 많이 인식이 돼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게 인식돼있고, 진료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줄은 아시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거 때문에 전문의가 진료를 안하기 때문에 노인계층만 이용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진료부분도 노인분을 대상으로 특화 시켜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연계시킨 노인 분들을 특화 시키고, 여러 가지 앞으로 보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보건교육을 주민들한테 찾아가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찾아가면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해야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관내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 지역홍보지등에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노력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보건방문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보건방문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이건 신청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세민을 가구당 방문을 하고 영세민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같은데서 지역에서 방문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건강평가를 해보고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사회복지사들한테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이 됐든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최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리잡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자료를 지역의료보건계획 동의안을 제출했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사업예산이 95년도에 4억 9천만원, 96년도 6억 1,200만원, 97년도 6억 6,900만원, 98년도에 2억 8,900만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때도 예산부분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어떻게 배려가 돼야하는 면에서 얘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98년도 사업예산이 4년에 견주어볼 때 사업예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이러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사업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98년도에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방접종 때문에 유료접종약 구입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체접종은 안하고 간염예방접종이 작년에 구입한게 충분해서 올해는 따로 구입을 안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어든 것이 98년도 예산이 줄은게 거기서 대부분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 연도별로 예산이 사업비가 99년도에는 9억 3천만원, 2천년도에 12억원정도, 2001년에 13억원, 2002년에 14억원정도 되는데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경상비 성격이 포함되는 거까지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계획이 잡힌거보다는 그렇게 사업비성격만 따로 뽑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현재 예산보다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 고려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 8,900이니까 인건비 7억 8천하면 11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에 경상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억정도였고 올해 보건소 예산이 17억정도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사업예산이 얼마정도로 추가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인건비하고 경상비 포함해서 국도비보조사업빼고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18억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나는거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뺀 부분이 올해부분이 14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18억 3천만원정도 요구하니까 4억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4억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4억이 전체규모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4억이라는 금액을 보건소예산으로 할애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닐거란 말이죠.
○보건소장 이홍재 쉬운 일은 아닌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조정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류기남 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하게끔 돼있죠. 그러면 공고에 일환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외에는 전달방법이 없는 거죠, 게시판에 공고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홍재 게시판하고 시보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도 홍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나 각 전문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의료계획안을 의정부지역내 사회단체나 이런데 배포를 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의료관련단체는 대표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의료관계단체 이외 단체는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차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가 자문위원회가 있죠?
○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에 대한걸 심의하게 돼있는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겸임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문 위원회 46페이지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일비가 나가고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운영에도 1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강실천협의회로 모임을 가질 때는 그쪽에서 비용이 나가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여기 46페이지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운영 180만원은 제목이고 세부내용을 자문위원회비라고 해 가지고 내역을 적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건강증진실천협의회는 매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4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변경이 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공원녹지과장 | 이봉주 |
| 경영행정계장 | 차준익 |
| ○공무원이아닌참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 명진택 |
|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 박종흔 |
| ○ 위 원 장 | 유재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