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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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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5년9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재기 위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정도회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도회 지금부터 제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17분)

○임시위원장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도회 위원님께서 연장자시고해서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위원장 정도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 전재기 위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재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재기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예특위원으로서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특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도회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정도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인건비 및 특수경상비 부족과 시급을 요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그리고 예비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재원으로 대규모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누적된 용지보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44억 4,700만원보다 86억 3,900만원이 증가된 3,326억 8,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1,215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6백만원이 늘어난 2,11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액에 따라 23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폐기물수집수수료와 이자수입 증액으로 12억 2,200만원 증가와 지방교부세가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3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3,300만원이 증가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자금예치 이자 등으로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은 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 관리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등 5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청소년회관 이용료등 3개회관 사업소의 6,200만원 시설관리 공단 위탁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만원으로 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 의정소식지 발간 및 국외여비 증액으로 2,500만원, 기준액 변경에 의해 의정활동비 4,200만원 계상과 방송시설, 의정활동여비 등 기준액 변경과 4,600만원으로 삭감 정리했습니다

둘째로 일반행정비 13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관운영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직원연금 부담금등 8억 4,500만원 21세기 기획단 운영비 2,400만원 전산실 운영비 1,300만원, 홍보용 방송기자재 수리등 1,200만원, 직원 국외여비 및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장비 구입등 8,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내무행정비 1억4,800만원과 시군 행정 운영비 1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수입관리등 5,600만원과 회계 및 재산관리 특수경비 4억5,400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째로 사회복지비에 3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현충탑 이전건립비 부족액 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 주민과 가정복지등 국도비변경액 2억 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건위생을 위해 보건소 물리치료실 보수공사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등 2,400만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사업소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등 6,900만원, 시계환경을 위해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종량제 봉투 제작비등 2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 노동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기본조사 설계비등 7억3,1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네째로 산업경제비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내역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지원비 농어촌 관리에 2천만원 축산진흥비에 9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시설비 3,200만원과 진입로 포장비등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진화 관련 장비 구입비등 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정보제공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등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개발비에 36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관리비 2,3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700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및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등에 36억 4,800만원, 부용천등 소하천 제방 및 중랑천 석축보강공사에 7,100만원, 도비보조 하수도공사 사업비 조정등 6,700만원, 그리고 녹양동 사무소앞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등 교통안전 시설비 및 청원경찰 인건비등 1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부순환도로 가로등사업비 집행잔액과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등 3억 9백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여섯째로 문화 및 체육비에 2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공도서관 장서보급 및 회룡문화제 행사등 5,400만원, 공원체육시설 보수비 1,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8백만원, 종합운동장 신축설계비등 6억5,500만원 사이클경기장 진입로 경사면 보수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회관 운영 및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시설비등 8억 4,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일곱째로 민방위비의 병사관리 운영비 및 보상금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서 6억4,8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사무소 운영비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동사무소 복리후생비 부족분 8,800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등 3,600만원 동사무소 전산실 장비와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입구 전주이설 공사비에 2,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동사무소 청원경찰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1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 2회추경 예산규모는 1억3,800만원이 증가된 163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2,900만원,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방지사업비 2,600만원, 예비비 8,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수업무수당 및 체납프로그램 연구개발비등 1,1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9,600만원을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내역만 조정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억 7,800만원이 증가된 1,768억 4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및 보상금등 1,700만원, 장암지구 지하차도 시설 및 교량시설비 33억 5천만원, 용현장암지구 감정수수료 8,200만원, 예비비에 4억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암지구 이주정착금 및 주거대책비 18억 3천만원을 삭감정리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회추경규모는 국도비 5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민간위탁비등 5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개회관에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2억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예산안에 같이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일반 공무원들에 준하는 사항과 기업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문제 등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번에 처음예산을 편성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도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40억 4,700만원에 86억3,900만원이 증액 요구된 3,326억8,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회 추경요구액은 50억 3,35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23억 8,95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2,209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2,142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으로 주민세 소득할 16억원, 자동차세가 9억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입계상을 적게 추정한 사항이며, 정확한 예측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480만원은 국유재산 취득에 따른 증액과 사유재산 매각이 되지 않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입을 계상한 것인데 특히 공유재산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임대료 수입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수집수수료로 3억7,20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쓰레기봉투의 판매량 증가예상으로 요구한 예산인데 정확히 판단하여 요구되었으면 하며 이자수입 및 교부세, 보조금 등은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금회추경에 424만2천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부족분 1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예산 1천8백만원의 감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역을 조정 정리한 사항이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 금회추경요구액은 13억 4천690만4천원으로 법적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 기획관리에 2,435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는 21세기 기획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추진되기를 바라며, 회계간 전출금으로 2억3,001만4천원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계상 되었고,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 국외여행비를 6천만원 증액 요구하였는데 해외여행 공무원을 엄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토지매입비로 4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공설운동장 부지와 26사단 군인관사 부지와 교환차액 환지정산금 및 청소년회관 부지매입비가 계상 되었는데 정확한 감정에 의거 집행되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입니다.

금회추경요구액 3억7,106만 7천원이며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현충탑 이전건립비에 토목공사비로 1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탑건립 주변공사도 어려운 실정이며, 전체적인 공사비는 정확한 설계가 나온 후 계상 되어야 할 사항으로 철저히 검토되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운영 6,436만원과 청소년 복지회관운영 5억 508만원의 감액은 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이며, 부녀복지의 보상금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610만원중 시상품대가 230만원으로 시상품수가 730개이고 참석자 도시락수가 7백개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상품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의 토지매입비 6백만원은 의정부1동 새시대유아원을 보수하기 위하여 부지내 재무부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예산이며, 의정부3동 보육시설 설치비는 당초 건물신축비만 계산하고 내부의 보육시설비의 누락으로 금회에 요구하였는데 건물신축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금회요구액이 4,3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가 증액요구 되었는데 이는 정확한 판단에 의거 기정예산에 계상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정확한 유지관리비 운영이 요구됩니다.

청소관리의 일반수용비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제작비 1억 5,479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 정확한 예측을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계획수립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청소과의 시설비 2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기 위한 기계구입비로 이는 활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경제비의 농산관리, 민간자본 보조예산 1,136만원중 버섯재배사 시설비지원예산 천만원과 축산행정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비 420만원은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의 금회 추경요구액은 36억 8,763만9천원으로 그중 주요 검토사항으로 건설행정의 토지매입비 13억 1,167만원은 이미 도로 등으로 시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용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토지를 소송에 의거 시가 패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보상계획을 세워 우선 순위를 정해 미불용지 보상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비의 동부순환로 가로등 신설예산 2억5백만원의 감액요구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감액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시장조사에 의거 산출하여 예산이 요구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10억원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설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교통 시설의 시설비 예산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용인데 설치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2억 1,927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 체육시설 확충예산 3억 1,200만원은 실시설계비 및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며, 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를 6억 4,783만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동운영예산은 4,486만6천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1,768만6천원에 국고보조금 4억3,044만8천원과 도비보조1억 761만1천원을 합한 5억3,805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역시 5억3,805만9천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로 전액 지출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 71억 8,178만8천원에 금회추경요구액 1억3,250만원이 증액된 73억 1,43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가정요금 15.7% ,공공용요금 26.49%인상에 따른 세입증액분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3,255만8천원으로 사업예산이 7,175만8천원과 자본예산 6,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영업비용으로 비정규직 보수분은 부족분을 계상한것이며, 수원지시설물 보수비를 2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그 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 1억9,628만6천원을 삭감하여 자본예산으로 1억9,628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은 직원임용시기 지연 등으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며, 주요 검토사항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3,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새로 설치하는 기기나 기존 설치장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절감에 힘써야 할 사항이며 민간대행 사업비의 4,982만2천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김포매립장 사용료의 4,777만5천원의 감액은 하수처리장 슬러치량의 감소와 이에 따른 운송량의 감소로 김포매립장 사용료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며, 자본예산중 대수선비와 자산취득비 예산 9,942만3천원은 예산이 절감 운영되도록 노력해야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세입예산액은 20억 7,840만1천원으로 자본적 수입 21만9천원, 영업수입이 8,769만2천원, 영업외수입이 16억 8,301만 5천원, 기타 미수금수입 3억 747만 5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부문 주요검토 사항으로 장암지구 이주정착금 및 주거대책비로 18억 3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대상자 미발생 및 예산과다 계상으로 삭감되는 사항이며, 장암지구 지하차도 시설비와 중3-1교량 시설비로 33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되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기정예산액 12억 5,125만 5천원에 금회추경 세입증액요구액은 5억 6,436만원으로 사용료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견인차량 관리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 수입으로 3억 9,186만원, 사업외수입의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4,4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체납액 2,85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입계상을 적게 추정하여 금회에 증액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금회 세출요구액이 5억 6,436만원으로 주차장사업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에 4억 2,058만 9천원을 위탁금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억 4,377만 2천원은 예비비로 전용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기정예산액 15억8,842만5천원에 2억 9,206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8억 8,048만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는데 세입내역은 청소년회관외 3개회관의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5,305만원, 종합복지회관 보육아동 보육료수입 9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15억 8,842만5천원에 2억9,206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 내역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특위 위원들끼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문제되고 의문시되는 사항만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26사단 환매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입니다.

어저께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부대하고 26사단 공병대하고 전화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5시경에 상사인데 담당자하고 저희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얘기된 것은 어저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인근에 부대인근에 토지주와 저희가 환지해줄려고 하는 의정부동에 있는 토지하고 바꾸는 계획으로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공병대장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토지주가 불허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계획은 백지화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대에다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변경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제 신시가지하고 바꾸신다는 얘기를 소유자가 신시가지에 상업지역을 동의하셨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중에서 저희가 질의하면서 이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소유자하고 토지면적을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장님 답변이 소유자가 물건과 물건을 바꾸지 않는 불응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소유자도 상업지역을 봤다는데.

○회계과장 노성근 와서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대장하고 같이 와서 저희가 안내한 건 아닙니다만 부대에서 와서 소유자하고 와서 본 거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대하고 소유자하고의 문제이지 저희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었지 그 양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대하고만 교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부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6사단 국방부 땅과 교환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중에 신시가지에 있는 그 땅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26사단 내에 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땅으로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본 결과 신시가지에 있는 땅을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성사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26사단 측에서 그런 땅이 필요가 없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사항은 우리시의 자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중요한 자산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땅은 팔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 주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땅을 교환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노성근 작년도에 추진할 적에는 추가 의정부동 토지는 얘기가 없었던 거고 다만 우리 26사단 하사관 부지하고 체육공원하고만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6억2천만원이란 금액을 추가로 주게 돼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 때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6억2천 예산까지도 세워 났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국방부까지의 관리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잘 안 되가지고 한쪽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쪽에서 상호 그쪽에도 관리계획을 상급부대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다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사정에 의해서 26사단에서 통보오기를 금년에 안되겠다 해서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금년도에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단장이 바꼈습니다. 사단장 말씀이 우리는 똑같이 전과 동일하게 두필지하고 체육공원 시설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더니 사단장 말씀이 6억6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국방부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한 땅을 받으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단장 결재과정에서 결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병대하고 협의를 해서 보니까 그만한 땅이 있으면 저희보고 그걸 플러스해서 해주면 차액만 주는 방법으로 해달라 ,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아쉽고 저희가 필요한 교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땅을 물색을 해보니까 상반기 때도 상업지구도 매각할려고 매각대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상업지구만 3필지만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안 팔렸던 땅이고 금액을 보니까 6억6천 미만으로 보니까 감정가가 5억5천대고 그 외는 10억 11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지로 선정을 해서 조금차액이 나지만 이러한 필지가 있는데 어떠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공병대장이 와서 협의까지 보고 갔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업지구인데 이러한 토지를 부대에서 가져가 가지고 무엇을 이용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얘기가 자기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 26사단 인근에 있는 토지를 자기네가 쓰고있는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되면 이것을 교환할려고 한다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5억5천하고의 차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차액이 1억 1,800만원정도 이것은 역시 국고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노성근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주변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내년도부터 사회진흥과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급한 문제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그렇죠. 내년부터 사업이 돼서 3년차 사업이니까 연차사업으로 99년까지인가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토지가 4,600㎡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제 국방부에서 답변자료로 나온 내용을 아십니까?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2천억에 자본을 가지고 시민의땅 1,500만평을 시민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의 고정자산이 국방부로 들어가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하고는 격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쪽에서 국방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연계해서 의정부의 26사단 관사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의정부의 고정자산을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김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아신다면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 때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해도 관계가 없는지

○회계과장 노성근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작년도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했고 저희가 필요해서 교환하려고 했던 건데 부대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대지로서 달라해서 저희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지침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산의 소유가 사용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정부재산은 우선 교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시도 돼있고, 내년도부터 사업도 해야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앞으로의 매각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것을 지금 교환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15,000㎡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그때에 가서 사들일 수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그런데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5년내에 매각하겠다 했으니까 이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국방부에 계획이 들어가서 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내년도로 미뤄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할려면 내년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도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직원공통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조유인물을 드린 서면답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국외여비 6천만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간의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낸 겁니다.

경비현황을 보면 총 1억1,3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다가 집행액이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백만원이 있는데, 향후 저희가 6천만원이 부족하다해서 추경에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현재까지 총 25회 62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제교류사업에 리치몬드시 2회에 1,300만원, 직원해외연수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8회14명, 경기도 주관하는 8회 9명, 본시에서 주관한 것이 7회 29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역의 인적사항이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추진계획은 10회에 26명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해서 중국에 자매결연으로 사전시찰 1회 7명, 직원 해외연수는 기이 내무부나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인원까지 차출이 되가지고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분 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일본 시바다시하고 공무원 교류로 해서 기이 1,500만원은 아직 지불을 못했고 지금현재 5백만원만 지급해서 추가로 지급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방문계획입니다.

저희가 중국방문계획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중국에 대해서 서면이나 직접방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행정이나 경제, 사회분야 등 모든 대상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비교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갈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11월중에 방문대상시는 중국의 4개시로 방문단은 잠정적으로 부시장님을 방문단장으로 해 가지고 7명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방문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방문시의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문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 시와의 상호관계, 도시별 인구 및 행.재정수준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산업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경제 문화적 교류가능성을 진단하고

교류를 위해서 우리시의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단점은 추후 각 해당 시별로 분석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자매결연을 어디서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문하는 겁니다.

물론 방문계획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자로서 그것을 이행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사과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최근 중국하고는 우리 나라에서 지리적 여건이나 상호경제성을 봐서 각 시군 이나 시도에서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왕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전 방문계획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정도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향후 해외방문계획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초급영어와 초급중국어 현장체험 견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이 사람들은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영어나 일어를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서 교육받은 사항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연수비용은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경기도주관, 내무부주관으로 연수를 보내고 나서 향후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몇 명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대도록 돼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경기도교육원에 입소한 입소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교육이 의무적으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계획에 의거해서 영어나 일어를 받는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교육받는걸 활용하고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교육일정에 포함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국제교류확대 사업으로 중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11월중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이 4개도시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대상지역을 축소할 수 있는 축소가능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보조자료에 4개시의 비교현황은 비교표는 드렸습니다. 4개시에서 직접 저희하고 원하는데도 있고 또한 추천하는데도 있고 해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이중에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저희 시에 재정상이나 경제상으로 유익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4개시를 우선적으로 잠정적으로 방문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4개 도시 중에서 단동시는 의정부와 특별한 이러한 자매결연의 의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건지의 여부하고 타시 심양시와 남통시가 의정부 입장에서 그쪽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특수한 여건이 맞아떨어진다 든가해서 의정부에서 3개도시의 의향을 묻지 않고 임의로 방문할 계획이 서있는 건지

○총무과장 배영식 단동시는 단동시장이 올해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자하는 서한문도 왔고, 서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심양이나 무슨이나 남통시는 추천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자매결연을 맺으면 경제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해 가지고 추천됐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자매결연 맺고있는 일본의 시바다시하고 미국의 리치몬드시하고 자매결연 맺기 전에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매결연 도시를 맺기 위해서 4개도시를 순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일본과 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일본은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추진해왔고, 리치몬드는 저희시의 인구수라든가 종합적으로 행.재정이나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치몬드시가 우리시하고 적합하다해서 다른 시는 하지 않고 리치몬드시만 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한개시만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맺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단동시에서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의사로 알고있는데 단동시만을 특별히 방문해서 리치몬드시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검토하실 , 그 동안에 단동시에 대한 자료가 입수 되셨겠지만 그 자료를 검토하신 결과 단동시가 의정부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덜 이루어져서 그래서 타도시를 순방하시는 건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단동시에서도 저희 시와 자매결연 맺는걸 희망했고 심양시나 무슨시, 남통시도 예를 들어 남통시에서도 서울에서 코엑스인가 전시를 할 때 저희 시를 방문한다고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방문한다고 했다가 일정이 변경 되가지고 못 온 사례가 있습니다.

4개시가 직.간접적으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시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시군이 타국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가 타도시와의 유대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자매결연 도시를 찾고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타시도 신문지상이나 수원이나 경기도도 돼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의정부시 입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산업체와 시민과 특별한 협력관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런 것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일정시일을 지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분석하고 우리 시에 재정면이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제반 우리시의 보다 발전된 것을 보기 위해서 대상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 방문할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4개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입수하신 내용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대사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세밀히 갖고있지도 않고 해서 나름대로 기본자료만 파악을 해놓은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기업인사가 두분 가게 돼있는거 같은데 라전모방과 대한팔프가 특별히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참고적으로 라전모방과 대한팔프가 중국에 진출해있는데 기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확정이 돼 가지고 할겁니다. 특별히 라전모방이라든가 거기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교류라든가 앞으로 세계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중국에 가시는 것도 대상지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7명을 잡고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많은 인원이 가서 그만한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성 있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은행어린이집 건립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저희가 신곡택지개발지구내에 시영아파트 지은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한곳은 장기임대 아파트로서 동화아파트이고, 어린이집이 있는 추동아파트가 594세대를 92년도에 착수를 해서 작년 9월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주택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세대가 넘게되면 단지 내에 유치원을 확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총원가가 3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항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라는 차이 때문에 저희가 대외 일반인도 아니고해서 먼저 사용협조를 해드리고 작년에 전재조건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있고 일반회계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도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 때 유치원이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분양 받는 금액과 중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아파트는 아파트 건축공사비 토지하고 해서 분양원가를 결정하는 거고 아파트내 상가라든가 유치원은 별도 조성원가를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장암지구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에는 고가로 한다고 그랬다가 평면도로로 한다고 했다가 결정은 지하도로 났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4미터 정도가 개나리 연립하고 윗동네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쪽과 저쪽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그쪽으로 나면 산동네가 개발이 되는데 그것 말고 딴 방법으로 해서 지하도를 너무 많이 까지 않고 약간의 차이를 둬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이고

개나리 연립주택 사람들은 양쪽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주민대표를 모아서 해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딴 분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위원님 말씀대로 빠른시일내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뵐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는 이 자리밖에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장암국민학교 바로 밑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고 있죠. 장암국민학교 동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교통안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암택지개발지구 조성을 위해서 덤프트럭들이 6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좁아지는데서 그곳을 출입하다보니까 2차선도로가 러시아워 때도 상당히 막히고 6차선 도로가 끊어진데서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2차선 도로로 출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장암국민학교 아동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돼있는데 듣고있는 바로는 국민학교 앞에다가 장암택지개발지구가 다 조성되기 전까지는 지하차도를 연결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과, 서울지하철 7호선 기지창이 내년 상반기면 준공된다고 하는데 장암동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업무는 소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기지창이 들어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의정부와의 협조가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물론 저희 시에서 장암지구 이런데 토사반입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지시라든가 수시로 나가서 관찰을 하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일부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서 소장하고 감리단하고 다시 주지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2차선 도로로 어떠한 공사용 차량이 다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하겠다.

일부 다니고 있는 거는 동아아파트 현장 출입차량이 다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 자체가 동아아파트는 그리로 자재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지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지구와 관련된 공사차량은 그 동안에 다소 통행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암국교 동편에 횡단보도가 공사용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학교장님을 오늘 만날려다가 못 뵙는데 현장에서 오늘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침 등교시간만이라도 작업을 중지하는 걸로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부터 지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미터 도로에 육교를 놓을려면 2억5천내지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암지구 내에 북쪽으로 올라오면 장래에 사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 떨어진 거리가 아닌데 육교라든가 지하도 설치하는데는 별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거 같습니다.

다만 워낙 거리가 짧고 그러다 보면 경제성 문제도 있고해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지 관계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는 제가 직접 소관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만나 뵙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있다라면 시에서 해결할 사항은 직접 중재에 나서서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지방채발행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에 기채를 한 것이 재정자금 IBRD차관하고 상수도지방공채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 이렇게 5종류의 기채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시설확장과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해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6%가 있고 7%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종전에 6%였던 것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6%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한두 푼이라면 이자율이 얼마 안되겠지만 상당한 금액의 지방채이기 때문에 1%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년이 거치 되고 그 이후가 된다면 다른 토특 융자금이나 재특융자금과 더불어서 대단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우리시가 지고 나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6%의 이자율이 96년도에는 7%가 됐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여지껏 6%로 돼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로 인상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4,900만원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김포광역해안 매립장 사용료가 4,700만원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첫째로 하수처리장이 6만톤,8만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톤에는 올해 침사지 수문교체 공사비하고 트라프교체공사등 많은 공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 운영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8만 톤은 신설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슬러지가 조금발생이 적었습니다.

둘째로 먼저 번 태풍때 김포해안 매립장이 물에 침수 됐습니다.

그래서 오니이송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기정에는 175일을 산정해서 올렸고 경정에서는 280일을 산정해서 올렸는데 280일중에 9월달 이전까지 6만톤 규모의 침전지 하수처리장 그쪽의 가동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제가 급히 들어오느냐고 날짜는 미처 계산을 못해왔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8만톤 규모에서 처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랑천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많은 날수가 가동이 중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동이 중지되었다면 위에서 오폐수관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들이 계속 수질이 오염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물론 침사지 수문교체등 많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가동일수가 적었던 것도 물론입니다만 하수처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반면에 슬러지는 발생이 적어지죠.

김경호 위원 들어오는 물이 나쁜데 어떻게 슬러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저희가 운영방식을 계속 매시간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반송오니량도 조정을 해보고, 생오니량도 조정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작년대비해서 올해 슬러지 발생량이 상당히 적어 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오니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이나 가동이 잘된다면 그만큼 밑으로 침전시키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밑에 침전된 것이 많아진다면 역시 슬러지도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더 잘되면 잘될수록 양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만일에 하수처리가 잘 안될 때는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응집제 사용이라든가 밑으로 슬러지가 쌓이는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응집제 약품비도 저희가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슬러지의 많고 적음의 원인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어떤 획기적인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혼탁한 물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미생물을 잘 폭기시켜 줘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미생물 처리하는 반송오니량이라든가 생오니량을 저희가 시간표별로 온도별로 계속 측정을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신기술을 도입했다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측정도 계속하고요

김경호 위원 김포매립장 침수됐을 때 운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슬러지는 계속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장마 때는 슬러지 발생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처 처리될 시간이 없이 방류되는 경우가 있죠.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체에서 가장 오폐수를 방류하려는 호기로 생각하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 홍승희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장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저께 잠깐 폭우가 내렸는데 오늘아침에 하수 처리하는데 올라가 보면 중앙염색쪽에서 중계펌프장에서 이송하는 물이 색깔이 혼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운전방법을 연구해보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지역개발기금은 91,92,93년 기채를 해왔는데 91년도까지는 연리 8%고, 그 이후에는 연리 7%입니다.

92년도 10월달에 기채 해온 것까지가 연리 8%고 그 이후에 기채해 오는 것은 연리 7%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신 6%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도회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영세민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연말연시 지원을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요구 드린 이유는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연말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자고 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절하고 연말연시에 영세민들한테 선물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2,5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추석 절에 2,186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의 예산하고 성금으로 잔액 중에서 1,236만원어치를 해서 2,18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연말에 2,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돼서 기존예산 967만원 남는 거하고 금회추경에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택보호자가 71가구로 돼있는데 오늘현재 77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한테 선물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는 적은 액수로 추석 절에도 집행이 됐고, 매년 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기이 예산이 2,500만원 책정돼 있던 것 중에서 추석 절까지 지원하고 남은 것이 967만원이 남으셨는데 추석절 지원내역을 보면 예산은 950만원이었고 성금으로 1,236만6천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출로 583만원이 쓰였는데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의 집행계획도 예산과 성금과 그러한 부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금이 연말에는 성금이 안 들어온다는 그러한 것도 없고 그리고 기타지출이 안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성금도 안 받고 기타지출도 안하고 이러한 계획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저희가 재원형편도 있고해서 최소한도로 요구를 드린 건데 1,500만원 우선 확보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지출관계를 줄여서라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그러한 내용이시라면 지금현재 남은 예산 967만원이면 연말에 2,500만원의 소요계획이 있으시고하면 기본적으로 성금이 1,200만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해서 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궂이 이번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동원 성금잔액이 1,2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성금은 자꾸 지양되는 추세고 만약의 경우 지금 저희들이 추경 요구한거 하고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집행할거로 보고, 그 동안에 불가피하게 지출사유가 있다라면 성금잔액에서 집행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타지출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사회과장 이동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세민들이 꼭 법정영세민 이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도 못 본다든가 하는데 급하게 아프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기타지출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의 생색내기가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시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앞으로 준조세 성격이었다면 성금도 걷지 말고 자활적으로 내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가외적으로 더 쓸 수 있지만 기타지출도 줄이면서 쓸 수 있는 정말로 가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2,500만원 예산 잡으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동원그런데 선심용이라고 볼수없는게 사실상 영세민들은 독지가들이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직 의지할 때는 저희 사회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시장님 개인의 생색내기라든가 인기에 관련된 예산이 될 수는 없고 이것이 민선시장 이후에 이런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제도라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연말연시라고 돼있습니다 이번에 지출되는 것은 연말에 해당되는 건데 연시에는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구정 때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보게되면 추석절 지원만 돼있는데 95년 예산확보가 2,500만원이데 거기에는 추석절 지원만 나와있네요, 그러면 연시에 민속의 날에 집행됐다면 잔액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과장 이동원 제가 작년에 집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도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전재기정도회김경호유재복이영재윤석송이철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기획담당관조수기
총무과장배영식
회계과장노성근
사회과장이동원
수도과장임은식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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