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4일과 9월 29일에 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 24일과 9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설치 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 관리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써 의정부시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기존의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묶어서 통합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감축에 부응하고 과소동 통폐합 및 기구를 축소함에 따라 정원 117명, 집행기관이 115명, 의회사무국이 2명이 되겠습니다. 117명을 감축하여 현행 903명의 정원을 786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로서 조직과 인력 감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의정부시 행정조직을 통폐합 또는 축소 개편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통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직운영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 우리시의 행정 조직을 종전 1실 3국 25과 5사업소보다 3개과 1사업소가 감축된 1실 3국 22개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정하고, 실국장과 과장, 담당관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기관별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본 조례 제3장과 4장에 흡수하는 등 단순화하였으며 기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7개의 개별 조례에 인용된 의정부시 행정조직상 각종 직책 명칭중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또는 명칭이 변경될 직책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부칙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미공포로 인하여 실과소․담당별 세부 사무분장 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현재 903명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집행기관 정원을 887명에서 772명으로 115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역시 현재 16명보다 2명을 감축한 14명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117명이 감축된 786명으로 조정하되 기관과 부서별로 배치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기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감축하게 될 117명의 직급별 내역은 4급 1명, 5급 6명, 6급 17명, 7급 11명, 8급 15명, 9급 13명, 기능직 46명, 별정직 1명, 고용직 3명, 지도직 4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총무국장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하수도과를 수도 과와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수도과의 막중한 업무량과 중요성을 잘못 인식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으로 발생될 85명의 잔여인력을 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배치할 것과 이번에 개정될 기구개편안 시행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의정부시 하수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수도과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생될 잉여인력중에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이번에 수해를 입은 의정부시 전 지역의 하수도와 복개문제를 하수시설계와 연계해서 퇴적물 준설과 근본적 문제점해결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력을 하수시설계에 배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둘째로, 의정부시 6개 구역중 CCTV촬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4개 구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CCTV촬영을 완료하여 하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 관련 책임자께서 약속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하수도과 폐지후 앞으로 1년 동안 하수도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하수도과 폐지가 잘못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하수도과를 부활하기로 양해해 주신다는 조건하에 이번에 상정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 세 가지를 총무국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도과가 상하수도과로 통폐합되는 문제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데 잔여인원 과원을 하수과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냐, 두 번째는 1년간을 통합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어떻게 할거냐, 인력 배치할 때는 중점적으로 기술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을 거냐, 다음에 6개소의 하수도에 CCTV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개소만 돼 있으니 4개소도 CCTV를 내년도에 바로 실시해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사항중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폐합하는 하수도과, 상하수도과 말고도 과가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1년간의 행정능력평가를 종합적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기구가 변동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특히 상하수도과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잔여 과원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117명이 감원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현재 6개소를 Task-force 팀으로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그 팀을 하나 단장으로 구성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돼서 하수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재배치 문제는 통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우선해서 다른 과보다도 기술 인력이 필요한 과를 우선해서 인력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약속해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CCTV, 4개 지역 해 보지 않은 데는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금년 추경이나, 모자라서 예산이 허용치 않으면 내년에라도 예산에 넣어서 CCTV 잔여 지급에 대한 것은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를 보면 상하수도 행정, 상수도 관리, 상수시설 하수시설요금, 이런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은 하수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리 담당 부서는 있는데 하수도 관리 부서는 여기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이창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 통폐합에 따라서 상수도 행정은 행정 1개팀을 만들었고, 다음에 상수도 관리, 상수도 시설, 하수시설, 요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하수도 관리문제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상수도 관리만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하수도 관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를 줄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계가 아니고 담당이지요.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더 넣지를 못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를 사무분장할 때는 상수도 관리하는 부분에다가 하수도 관리까지 같이 넣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했으면 됐는데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행정기구설치조례인데요. 통합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례심의를 할 때에는 제안이유나 주요골자가 다 나와있는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신구대비조문표가 있어서 의원들이 손쉽게 심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역시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대비조문표로서 언제든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신구대비조문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개정조례안이예요. 이것은 전 조례의 전문을 거의 대부분을 개정한다는 측면입니다.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문을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문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신구대비조문표를 넣지 않고서 우리가 이것을 다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1조, 제2조, 제3조를 보면, 제2조와 제3조를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부분이고 부칙을 보면 부칙은 제27항까지 나가 있습니다. 제5조제27항까지 나가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내에 다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올라온 것이든가, 아니면 심의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부착돼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정회를 선언하자 한 이유가 바로 제2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직급을 규칙으로 정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으셨나요? 기존에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은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조례상으로 이것을 규정해 놓는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답변 올리지요. 지금 이 행정기구통합설치조례 관계는 왜 여기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못을 박아놨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통합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예시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시·군은 조례로 정하고 어느 시·군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러면 전 지역에 획일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조례안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조례로 넣지 않고 규칙으로 넣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것을 따져봄이 없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 얘기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네.
○김경호 위원 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장점도 없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단점도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단점이 있지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앉혀 놓을 수 있으므로 해서 4급 서기관이 아닌 5급 또한 국장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자치단체장의 월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는다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그 직급 이외에는 임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례에서 삭제되어 버린다면 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외에 다른 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의회와 우리 중앙정부는 3권이 분립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있어서 주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있어서 조례로 정해진다면 의회의 견제기능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례로 정한다면 실국장의 직급을 뭐로 할 거냐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해도 4급 아니예요? 규칙으로 정해도 4급이다 이런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행자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군의 시장의 직급, 부시장의 직급, 시·군의 국장의 직급, 일례를 들어 지방서기관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행자부 어디 권한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뭐에 의한 행자부 권한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급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걸 승인해 주고 하는 사항이라면 굳이 그런 직급을 여기에다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그러니까 승인받아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여기에서는 5급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규칙이나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도 승인을 우리가 받아놓으면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놓는데 이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집행부의 월권이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의 입장이고 의회에서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김위원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직급을 5급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로 온 사람이 앞으로 운동장이 자리가 나서 거기에다가 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넣을 때 거기를 서기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이 승인을 해준 거고 그것을 의정부시 기구에다 하는 것은 기구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기구를 넣고서 거기에다가 조례를 서기관으로 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만약에 조례로 서기관으로 국장을 한다 해도 5급이 직무대리할 수도 있어요. 규칙으로 정해도 사람이 없으면 서기관으로 할 수 있어요.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이예요. 우리는 직무대리를 못하도록 조례에다가 직급을 정해 놓는다고요. 그러나 이 쪽에서는 그 규칙으로 그것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아니지요. 직무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의정부시에서 서기관 자리가 하나 났다, 서기관 승진할 서열이 안 됐으면 다른 데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서 된다는 거지요. 의정부시에서 인정해서 의정부 사람 서기관 시켜줘야 되는데 승진서열 연수에 한 달이 모자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직무대리시켜야지 안 시킵니까? 그것은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들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권한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나와있는 것을 보면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 담당관, 그리고 보조기관의 직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5급 이상이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굳이 왜 규칙으로 정하시려고 해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례로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조례로 놔둬지고 다른 데 2백 몇 개 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지요. 자원관리를 그 조직과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있는 조례에 들어있으나 거기 규칙에 있으나 자원관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서 획일적으로 전체 시·군이 같은 조직으로써 직급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데는 조례에다가 넣고, 어떤 데는 규칙으로 넣느냐는 말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거기에 따라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조례로 놔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른 데가 다 규칙으로 한다고 우리도 같이 규칙으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총무국장 변상희 규칙으로 정해서 진짜 시·군에서 불합리한 것이 뭐냐, 조직의 불합리한 것이 뭐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겠지요. 불합리한 것이 없거든요.
○김경호 위원 아니, 불합리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상된다는 얘깁니다. 의회가 만약에 조례로써 정해진 이 사항으로서만 조례에 남겨져 있다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 이외의 다른 것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례에서 빠져버리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지는 거지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예상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총무국장 변상희 예를 든다면, 조례로 정한다 이거지요. 조례로 정했을 때 더 이익이 뭐냐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 놓고 인사에서 그것에 위배했을 때는 통제수단이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통제수단이 안 됩니까?
○김경호 위원 왜냐 하면 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견제라는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지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칙만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규칙을 제정하는데 의회에다가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차이점이지 행정을 하는 것은 견제의 역할은 똑 같지요. 규칙으로 인해서 인사를 잘못했다, 그것을 지적 안 하시겠어요?
○김경호 위원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책을 가미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통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조례로 하나 규칙으로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로 했다고 해서 인사를 어긋나게 했다, 그렇다면 규제 안 하시겠습니까? 규칙으로 한다고 해서, 규칙을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가 통제를 하는 데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이 조례예요. 조례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총무국장 변상희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승인하는 권한에 대한 거고 일반 행정 및 집행에 관한 것은 감사시에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스스로의 통제기능이고요. 의회라고 하는 또 다른 파트너가 있을 때 그 파트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구속력외에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오직 하나 조례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조례는 승인권밖에 없어요.
○김경호 위원 왜 심의권밖에 없어요, 조례 제정도 있는데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는 데는 심의하는 과정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적하시는 데는, 집행부를 견제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지적 안 하시겠어요? 충분히 김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얘기 들었을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을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달리 각 국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분장을 국으로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해야 할 사항은,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 운영과 장기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분장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기획실에 들어가야지요.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기획실에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기획예산담당관에
○김경호 위원 글쎄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이 조례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는 실제 각 실국간의 업무를 대강으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실과 직제규칙에 그 상세한 것은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에는 국 밑에,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여성복지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거기에 기획실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대강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직제규칙에다가 과별업무를 상세하게 별도로 만듭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대로입니다. 실국간의 업무를 대강만 여기에 넣어 놓고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제2조 문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이 업무분장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대강에 불과합니다. 물론, 조례에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규칙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분장이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형식적인 조례예요. 통합을 가장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대강대강 써 놓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 사무 분장 규정을 만들려면 책자 한 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 나열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다가는 큰 맥만, 덩어리로 넣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직제규칙이나 개별 사무분장 규정을 만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기에 계까지,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말하는 계입니다. 계의 업무분장까지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는 들어가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나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교업무, 공약 관리 사항, 이런 것들은 다 기획담당관실의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과별 사무분장을 또 규칙으로 정한다니까요. 기둥은 해 놓고 서까래는 과별 사무분장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김경호 위원 이 사항들이 어떤 게 기둥이고 어떤 게 다른 건지는 몰라도 어차피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과에 관한 업무분장을 규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과까지는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팀별업무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여기에는 9가지가 나와 있지만 기획실에 관한 업무가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가지입니다. 그중에 적어도 담당관에 해당되는 업무분장은 조례로써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 여기에서는 실국장에 대한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집어넣은 거고 과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장 것을 왜 여기에다가 올리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들이 여기 나와있는 업무를 분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세기 발전위원회나 학교급식은 기획실장이 업무분장을 담당을 안 합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실에는 어느 어느 과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요. 그 과의 대표적인 것을 큰 것만 여기에 넣고, 과장의 소관이 되는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나열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통합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강대강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적어도 각 실국장들의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 단위까지는 조례에 개정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 질의를 마치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음에 부칙인데요. 부칙 제5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나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소위 말하는 계단위의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야만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각 조례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이나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제5조1항부터 쭉 보면 계단위의 것이 여기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편리하게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 놓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앞뒤선후가 전혀 맞지 않는 조례개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 조례에는 전혀 계단위나 과단위,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의 개정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래서 부칙으로 빠져진 것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부칙은 조례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물론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지요.
○법무통계계직원 한신균 기획담당관실 법무통계계 한신균입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서 발언하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담당 부서의 직원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민종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실무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계직원 한신균 법무통계계 한신균입니다. 조문은 법제처에서 저희 입안하는 안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구개편이 되면 각종 조례나 규칙상에 명칭들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개정할 때 지금 보시는 틀대로 하게 되면 동시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다시 수십 가지 되는 조례를 일률적으로 다시 개정안을 안 제출해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기구개편에 따른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돼서 통합조례라는 명분하에 지금 여기에는 전혀 계단위의 그런 조례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또 지금 여기 이 조례에는 계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갖다 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구대비조문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이 사항을 자료로써 제출해 줬다면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5개 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조례를 찾아서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짧은 시간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신구대조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성질상으로 봐서 그것은 신구대조표를 할 의미가 없어서 못해 드린거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일일이 설명을 하기 전에 기구에 대한 대비표를 갖다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설명자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 자료도, 김위원님 그 자료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보시지요?
○김성대 위원 네.
○김경호 위원 오늘 책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자료도 본 위원이 어제 싸우다시피 해서 갖다 놓으라고 해서 오늘 책상위에 올려다 놓은 사항입니다. 이걸 지금 보고 25개 항을 전부 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때 기구표를 전부 드리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까지 다시 거론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놓은 거지, 벌써 오래 전에 이미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다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며칠 전에 했던 사항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수 많은 계단위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 때 당시에는 보안이다 뭐다 해서 다 가지고 가셔 놓고 이제는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조차도 안 준다는 얘깁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인데 먼저에서는 과까지의 업무를 조례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실국까지만 정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토론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도 없이 지금 또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맺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기 위한 조례이고 시·군이 같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만 과의 사무분장을 집어 넣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넣느니 규칙에 넣느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견제하고 하는데 큰 반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안을 내려서 저희가 거기에 맞춘 거니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위원장, 조례냐 규칙이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는 의견이 오가는데 한 10분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서 다시 심의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에 상정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안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한 점과 과별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점에 대한 담당 국장의 의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개별 조례를 기이 만들었다가 중앙에서 통합조례 준칙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보충을 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여유치 못한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실기하지 않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상정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정부시정원조례개정 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의안심사에 임박해서 제출한다거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거나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려 하지 않는 사례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사례로써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총무국장께서는 발언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천 미만 과소동인 의정부1동을 의정부4동과 통폐합시켜 운영함에 따라 의정부1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의정부동 190-16에서 의정부동 225-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관할구역을 의정부1동과 4동을 합쳐 의정부1동으로 하며 따라서 동장정수도 기존의 14명에서 통폐합됨에 따라 1명이 감축된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도 의정부1동을 기준으로 하여 의정부1동 15통 뒤에 의정부4동의 1통을 16통으로 명칭만 변경 삽입하여 통합된 의정부1동을 42개 통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8년 2월 시달된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 지침’에 따라 ’98년 8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4,640명인 의정부1동을 17,667명인 의정부4동과 통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들로써
우선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을 의정부1동으로 통합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신축중인 기존 의정부4동 청사 위치로 하며 행정동중 의정부4동을 삭제한 후 기존 의정부4동 관할구역 전체를 의정부1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동장 1인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존 의정부4동에 편제되어 있던 27개통 161개 반을 의정부1동 16통부터 42통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정부1, 4동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동하고 1동, 개정안에 보면 가능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통합해서 이게 의정부1동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능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변상희 가능동 지번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네, 가능동 지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요.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우리가 동을 법정동, 행정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2동에도 가능동 지번이 있고, 또 가능1동 지번에 의정부4동, 대원 여객 뒤쪽으로 그 쪽 지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의 모든 공부사항 관계 때문에 그 지번을 행정동으로 이용을 해서 행정의 편리는 제공하지만 모든 공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의정부4동에 속하지만 지번은 가능동 지번을 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도 가능동 같은 데 지번을 그냥 가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송산동, 그러면 행정동이고 민락동, 낙양동, 용현동은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공부를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장서부터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의정부4동의 1통 이후가 의정부1동의 42통 뒤로 쭉 밀려났지요? 그런데 대개 도시의 통을 조정하다 보면, 분통되다 보면 사실 통수가 자연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다가 앞으로 뛰었다가 뒤로 뛰었다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1, 2, 3통 자연스럽게 내려가다가 5통은 저쪽에 있고 7통은 이쪽에 있고 하는 사항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지금 4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조정 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왕지사 행정 통을 바꿀 때
○총무국장 변상희 이번에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이 사실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무국장 변상희 왜냐 하면 의정부1동 다음에 15통 뒤에다가 의정부4동이 16통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동 끝나고 4동까지 해서 그 숫자 통반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대체적으로 개발되는 쪽에서 지구 잡부로 통일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개발이 돼서 어느 집단이 더 통·반이 늘어나느냐 해서 오고 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조정을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의정부시의 통·반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지번별로 자르든지 위치별로 자르든지 해서 통·반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1동하고 4동이 통합됨으로써 신축중인 의정부4동 청사를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의정부1동 청사가 있는데 청사의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활용계획도 마련해 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현재 계획은 의정부4동 구청사는,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회관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청소년 회관의 기본 방침 목적에는 사실 조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넣고 다만, 수영장하고 뒤에 있는 동산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 구 4동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다음에 의정부1동 청사는 지금 현재는 4동 신축된 동으로 의정부1동이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정부1동 동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 중재실 역할을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의정부1동 부지 면적이 한 400평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의정부시가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요충지에 가건물을 그냥 놔둬서, 필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각종 단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정리도 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로 간다면 청소년회관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 위에 직동수련원, 그 관리하는 사람들만 거기로 나오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요? 수영장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그 때 가서 그렇게 되면 관리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 관리를 전체적인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하고 직동수련원만 관리하고 나머지 청소년회관은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분산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신 것 있으세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런 면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면 천상 시설관리공단이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최진수 위원 당연한 거지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면 관리측면에서부터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느냐, 청소년 육성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켜줄 거냐,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 보면 공영개발 사업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공영개발 사업소는 지금 기구개편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소가 없어지고 1개 과로 되지요. 과로 되니까 과는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지요.
○최진수 위원 그 자리는 또 남잖아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그럼 그런 것을 또 활용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을 그 쪽에 놔 두시고
○총무국장 변상희 그런데 그것도 지금 청소년회관에 공영개발 사업소 들어가 있는 자리가 청소년회관 건축 당시에 필요한 자리로 돼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가 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들어가 있는 거지, 체력단련실, 뭐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 운동하는 데. 그래서 그것은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관리계획이 충분히 입안되면 관리하는 문제는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총무국장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과별 사무분장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개정 여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5시0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다음은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 및 ’98년 2월 24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첫째, 안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와 안전예방 훈련에 필요한 경비 및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을 총무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재난관리 담당 주사로 지정하였으며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의 예에 의해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결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연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하며,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의무화한 재난관리법 제5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후 금년도에 적립될 재난관리 기금은 지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연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약 8천2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지금 이 안이 ‘98년 2월에 이 조례안이 돼 있네요. 그렇다면 좀더 일찍 이런 조례가 마련됐으면 이번 수해 피해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텐데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당초에는 2월에 시달이 돼 있지만 경기도 관례에 각 시·군 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었고, 도에서는 7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가 8월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성은 대상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의정부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경찰서장, 교육장, 부시장, 소방서장, 306보충 대대장, 103검문대대장, 53통신대대장, 노동청 사무소소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장, 한국전력공사 의정부 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점장, 한국통신 의정부 전화국 국장, 지방공사 의정부 의료원장, 의정부역장, 의정부적십자 회관장, 새마을운동 의정부시 지회 회장, 의정부 건축사회 회장, 제일시장 번영회 해서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희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의정부시 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운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분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공무원도 아닌 사람도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외 공무원들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을 그 분들이 과연 참여해서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냐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공적인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공적인 심사기구라도 구성원이 우리 의정부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구성돼야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지역안전대책법에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재난에 관한 심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에는 군인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안전대책위원회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심의권이랄까,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지역안전대책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26사단 65연대가 저희 의정부시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65사단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부 위원을 교체해서 차후 어떤 긴급한 재난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도록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임원을 일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할 때 주택이나 농작물, 공작물, 그런 피해복구 보상비도 있고 그런데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피해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중적으로 똑같은 경우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원화할 수 있는 창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이것은 인위적인 재난, 인위적인 재난이 송산동 동사무소 영석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지난 ‘96년 11월에 교회를 짓다가 쓰러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사상자로 사망이 있었고 중상자가 2명 있었고 경상자가 3명 있어서 6명이 다쳤었는데 그런 상태의 긴급 건축 현장에서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했을 때 그 때 인접주택 이나 농작물, 공작물, 이런 것을 상정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말한 자연대책법에 의한 것은 우리 의정부시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것을 상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1번의 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쭉 나와서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융자조건에 대한 준비는 지금도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이창모 위원 아직 준비는 안 한 상태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례를 모태로 해서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기금 운용을 변칙적으로 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의 융자에 대한 기준을 앞으로 규칙으로 만드실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약 8천만원 정도가 이 기금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인위적인 사고발생시에 이 기금의 관리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몇 회 동안에 유보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유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관해 놓은, 적립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보통세, 보통세라 하면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세, 종토세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3년간의 평균, 이것이 8천2백이 됩니다. 410억으로 봐서요. 이런 기금은 앞으로 8천2백이 적기 때문에 차후로 우리시의 최고 이율의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기금의 일부를 남겨놓고 기금을 더 적립해서, 지금 현재 8천2백 가지고는 별 커다란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고 이율을 줄 수 있는 은행에 적립을 해서 앞으로 차후 재난이 발생시에 즉각적인 대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기금운용은 사실상 어떤 목표가 돼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돼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해야 원칙이거든요. 원금을 까먹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에 되지 않으면 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뒷장에 보면 제110조 있지요. 기금의 운용,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고 신설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운용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조성할 수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은 최고 고율의 시금고 예치를 해서 그 기금 이자를 증액시키고,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용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기금조성을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늘릴 수는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앞으로 적자 예산 편성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창희 위원 필요성은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총무국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난하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거든요. 먼저 수해난 것은 자연재난이고 각종 안전사고, 이것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법에 보면 자연재해법도 있고 민방위기본법도 있고 지금 재난관리법도 있고 하천관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기금을 3년치의 몇 분의 몇으로 해서 8천2백만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금에서 전부 까먹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승인해 주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8천2백만원 올려놓고 나중에 매년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서 해 주시면 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아까 경비 운용하는 문제는, 회계직 공무원이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하고 담당주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대책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군부대도 있고 각 기관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지금 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군부대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 나가서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뛰어오고 일할 수 있는 병력, 장비가 있는 데가 26사단, 65사단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자기네 부대내에 해 달라는 것은 나가지가 못하니까 특별히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재규 |
| 법무통계계직원 | 한신균 |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