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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8.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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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25일(화)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8월 21일에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었기에 당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상위 규정과 맞춰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없었던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국외여비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그동안 불분명하였던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시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명시하고 사문화된 국외여비규정 준용 조항인 현행조례 제4조를 삭제하며, 기타 동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 조문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4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5일과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 ‘98년도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인 시세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로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98년도 시세에 대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목별 과세 대상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과 과중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민세 등 5종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선 수해사망자 가족과 반파 이상의 건축물 피해자 및 소유 농경지의 1/2 이상이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은 수재민 등에 대하여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토지분 도시 계획세를 각각 감면 조치하고, 수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종업원 50인 초과 또는 100평 초과 사업장 건물의 1/2 이상이 파손되었거나 생산설비 손상으로 1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조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2를 근거로 제출되어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호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된 사안이라는 것을 참고해 볼 때 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시행기일이 ‘98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전에 이미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과거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법의 시행 취지가 그 분들의 과업이나 여러 가지 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나름대로 이익을 주자는 취지하에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감면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간이 도래해서 낸다면 그것은 평등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법취지 자체가 8월 5일 집중호우 이후로 발생된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낸 부분이나 체납세 부분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4개 종류의 세중에 먼저 내게 되는 세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지금 먼저 내게 되는 세금이 자동차세를 12월에 내고 종토세를 10월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내는 것이 약 2천건 정도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 2천건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내야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균등할 주민세가 납기입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 시에서 시장 직권으로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해서 고지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인명피해자나 건물 파손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전체적으로 면제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시세의 경우 수해로부터 폐차시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또한 수해로 인해서 계속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을 경우에 방치된 그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도세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할 경우 자동차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같을 경우에 해당되고 그것보다 비쌀 때는 차액 만큼 과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나 건물의 반파, 유실, 전파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복구하는데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세과세 면제대상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수혜를 받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명피해가 총 79명, 실종 1명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건물파손 대상이 139동이네요. 그러면 이 피해 시민들에게 면제해 주는 세액은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전체적으로 약 1천6백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약 28만원, 자동차세가 320만원, 종토세가 1,014만원, 도시계획세가 2백만원 해서 도합 1천6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해 자체를 동에서 세밀하게 조사 하고 있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감면해 줄 대상이 상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약 1천6백 만원 정도가 이번에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여러 가지 이재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것이 시기적으로 늦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는데 1천6백만원이 면제가 된다고 해서 의정부시 재정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1천6백만원 가지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IMF 이후에 특히 의정부 지역에 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기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담세력 약화 때문에 체납세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경때 세밀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변상희
회 계 과 장신창종
시 세 과 장윤기혁
○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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