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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3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8.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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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본회의에서 기이 청취하신바 있으므로 국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과에 대한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보상가에 대한 협의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제대로 안되게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해 가지고 강제로 취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것들을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재결신청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야 어쩔수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떠맡기고 부족하지만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별히 우리지역에서 재결신청을 하면서 차후에 재결을 끝내고 나서 문제점이 생겼던 사례들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 도시과에서는 보상협의한게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6지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구내 도로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5지구에 대한 것은 지구외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보상토지가 5필지인데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1년이 경과가 됐을경우에는 재평가를 하는데 재평가가 돼가지고 협의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협의돼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에 여러 가지 각 지구를 10개지구로 나눠가지고 보고하신거로 알고있는데 지구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것이 자기지역이 그동안 그러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내 지역이 포함돼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순위라는 것이 의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풀게될 경우 푸는 순서의 기본인지 이런 불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상부로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후 재조정 사업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1차로 개발제한구역내 관리현황 조사는 6월말까지 필지별 건물형태라든가 농지이용상태에서 개발제한 관리현황을 조사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는데 지금 23일날 관리현황을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도계획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하는데 23일날 저희시에는 다락원에를 답사하는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시군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보는데 의정부시는 다락원인데 다락원에는 군사보호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중복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으로 다락원이 지정돼서 23일날 오전에 와서 현장을 보는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10개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를들어서 다락원 지역은 서울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다락원 지역은 전부다 했고, 만가대 빼뻘등해서 집단부락이 있는 취락지역에 접해있는 평지나 농경지 대지 주변을 전체적으로 임야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이런 지역으로 해서 유형별로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부락, 중복결정된거, 지역이 변동돼서 만가대처럼 도로하나 건너서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지역이 많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접해있는 지역에서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개 지역을 작성한겁니다 .그래서 관리현황을 가지고 도에서 유형별로 지정해가지고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지침은 없고 저희가 알기에는 건교부에서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정이라든가 이런건 없고 구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에 계장님께 자료요청한게 전부였습니까?

○도시관리계장 박철영 과연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없이 그것을 기초로해서 어떻게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겠다는것인지 의정부지역에 계신분들도 제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의정부를 떠난 경기도 건교부 과연 여기서 무슨 도시계획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함이 참 많았고 그리고 재조정돼야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도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요구한 것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을 기초로해서 도시계획을 그린벨트에 대한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린벨트라는 라인을 풀어서 안된다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킬것인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이 자료를 부실하게 그러한 자료를 요구해놓게 재조정한다면 의정부에 앞으로 그린벨트를 조정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신분이 있을거고 거기에서 빠져서 혜택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대한 과연 의정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자료를 더 보낸다든가 의정부의 입장이 어떤 10개권역으로 묶은 내용을 보게되면 특별하게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의정부실태에 정말 맞는 실질적인 조사와 보고가 돼야지 그래야 제대로된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침이나 보고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을때만 할것이 아니고 의정부시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자료를 충분히 상부에서 결정하는데 충분한 심의자료를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계장 박철영 7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견수렴창구를 해가지고 창구를 개설해놓고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들하고 21세기 의정부발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으로해서 유익한 시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들을 적어달라고 자문을 받고, 일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의견에다가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에 그린벨트로 지정돼있는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입장 그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열려놓은 창구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계장 박철영 전단을 2만5천부를 만들어가지고 각동에다가 배포를 해가지고 담당부락 청경들로 하여금 각세대에 한부씩 들어가도록 배포를 했고요,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했고, 공보실 통해가지고 유선방송에도 지역신문에도 게재해 달라고 협조를 해놓고 어제 한북신문에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견 접수한다는 내용이 게재가 된것을 봤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이 있는 동사무소에는 도시과에서 청경이라든가 아니면 동장한테라도 특별히 이부분에 대한 민원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수있도록 업무부탁을 하시고요 그래서 추후에 도시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이것이 재조정됐을 때 주민의 다수가 손을들고 감사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역지하상가에 상가를 경원도시개발하고 계약체결하고 의정부가 임대하고 있죠. 지금 분양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 동부광장 쪽에는 전부다 입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서부지하상가가 미입점된게 많고 미입점된 중에서도 분양을 취소 아니면 해약을 해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나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원도시개발하고 동아산업건설하고 공동관리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20년동안 관리자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는데 상가가 입점이 안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실제로 장사가 안되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앞으로 분양이 안되게 되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칠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거기는 의정부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통로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다 분양이 안돼있고

○도시과장 김한기 지하상가 철도청 구간은 다 입점이 됐고 해태플라자쪽이 외지다 그래서 통로쪽에서 접혀있는데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는데는 입점이 되는데 해태플라자쪽에는 변두리가 돼서 그런데 거기가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해태플라자가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나아질거 같은데 그게 안돼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거한건 아니지만 서부광장쪽에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통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지하에 사람들이 지하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미입점이 되는 상태가 있는데 경원이나 동아에서도 많이 상가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가뜩이나 작년 11월이후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미입점된것도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경원에서도 상가운영자체도 어렵게 끌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활성화가 안돼있어서 분양이라든가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문을 닫고 있는곳이 많아서 특히 서편지역에는 야간에 경비라든가 순찰활동을 강화 시키도록 해서 거기에서 불량배들의 은거지가 되거나 그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정부가 관리해야되는 부분 의정부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경원도시개발이 하고 있는거죠. 지금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직 안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고 분양계약금이라든가 이런걸 받았다면 주체자는 당연히 그분들이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부분에서 보상할 수 있는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연 이사람들이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야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거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리 어차피 시가 관할하고 관리감독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피해가 생긴다면 의정부시에도 책임이 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하게 우리의 입장도 전달하고 당신의 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예.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민락청구아파트가 1차 문제로 38% 공정이 돼있기 때문에 승계사업체가 선정이 될 수있다고 보지만 2차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시공자 승계업체가 힘들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외지서 들어온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정부시민도 많은 신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자 승계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는 관망하는 상태밖에 안되는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우선 승계시공으로 할거냐 환불을 해줄거냐는 입주예정자 사업주체가 주택사업 공제조합 거기에 계약관계입니다.

그런데 규약에 보면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승계시공을 할거냐 환불을 할거냐는 보증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청구2차 같은 경우 환불을 해줄 경우에는 정상적인 중도금까지는 환불이 보증회사에서 가능하고 당사자끼리의 어느정도 감면을 해줄테니까 중도금도 일시에 납부를 해서 몇% 감면을 받아라 이런식으로 해서 분양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분들이 보증회사에 보증을 못받게 되고 법적소송에서 이와 똑같이 유사한게 춘천에 칠전지구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입주예정자가 승소할 경우 당연히 공제조합에서 환불을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도 불이익을 안당하겠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정상적인 중도금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고 계속사업 승계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안계철 위원 정상적인 중도금을 입금하고 정상적이 아닌거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정상적인 중도금을 냈을 때 중도금을 몇차에 걸쳐서 낸다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관련규정에는 아파트 골조가 100% 완성된 시점에 따라서 1/2를 내고 안내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통상 건설업체나 사업주체를 보면 사업주체 자금원활이라든가 이런거로 해서 중도금을 미리 대출받아서 완납을 하면 중도금 중에서 몇%를 깎아주겠다 이렇게해서 분양때 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은 보증을 해라 공제조합에, 그런데 공제조합에서는 일시납부에 대해서는 사적인 계약관계기 때문에 보증을 못하겠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공제조합에 주라고 결정이 된다면 주겠다 이런 결과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중간에 낼테니까 깎아달라고 한사람이나 융자를 받아서 제대로 묵묵히 다 낸 사람은 손해를 안보는거네요 결과적으로

○주택과장 김지형 중도금을 제때에 내야되는데 할인혜택을 받고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몇% 깎아줄테니까 중도금 미리내라 그것을 파산됐을 때 결국은 공제조합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증을 못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칠전지구 예를 보면 선임된 변호사가 자신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사항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시에서는 관망밖에 없는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죠. 청구하고 법적인 대응에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도 해주고, 입주예정자들이 변호사 선임했을 때 자료제공 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파트가 부도사태를 맞아서 공사중단한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낭설도 있겠습니다만 시대가 그래서 청약을 해서 아파트 신청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구가 부도상태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랬을 때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벽화 그리기가 현재 아파트에서 입주된지 몇 년이 지나면 도색을 다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런건 없고 관리사무실에서 상황에 따라 도색을 하는데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공동주택에 벽화를 그린다하면 대상자가 아파트가 되겠는데 아파트에 하게되면 관계자들한테 벽화를 그려야 되니까 당신들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하는겁니까, 일부러 우리가 그리는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사업아파트 시공해서 완료될때는 사업주체한테 허가조건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도색을 하게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게 입주된 아파트 노후됐을 때 도색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다른데 예도 보여주면서 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걸 홍보를 해주고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해서 계속 거부를 했을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특수시책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게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해빙기 안전점검해서 호원푸른아파트외 6개소 보수보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현재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주택과에서는 활용할수 있게끔 대책이나 방법으로 건물주한테 건의를 하는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먼저 해빙기 보수보강 공사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부설주차장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저희가 할수있는거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불능 상태라든지 지하주차장 밑에 물건을 적치해서 사용불능 상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물건 내보내고 고장난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고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선 홍보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계작동에 의해서 승용차가 내려가니까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부실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축허가를 할적에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할수있게끔 건축법에 만드는것도 제가 볼적에 국가적으로 손실도 안되고 나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항상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점들이거든요. 실상 기계식으로 주차장은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까지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점검을 해가지고 쓰지못할 바에는 처분하게끔 없애버리고 차라리 있는 공간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좀 해줬으면 좋을거 같아요. 그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못하고 있으니까 그런걸 아예 기이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니까 지금에 와서 고쳐서 활용을 해라 그거는 돈들어가기 때문에 안할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폐쇄시켜 버리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규적으로 볼때는 주차대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선택은 건축주가 하는데 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거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면 자동차 가진 사람도 기계식 주차를 작동을 못하니까 이용이 안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주차대수는 건축법에서 규정이 되다보니까 필요충분에 의해서 하긴 해야되는데 이용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법규적인 측면을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일아파트 승인조건에 육교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원아파트 육교도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서해아파트가 미등기인거로 아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우선 신일1차 아파트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95년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줄 때 통행인에 원할을 기하자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육교설치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놓을수있게 승인조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짓고 육교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위치에 하수암거 박스가 있고 지하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매설된 관계로 설치가 기술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육교설치 비용이 신일1차 아파트에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다든지 이런건 전혀 아니고 외적으로 승인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육교를 제작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설치가 불가한 상태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승인 변경조건을 수리해 줬습니다. 변경내용은 신곡고가에서 주유소까지 차선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해라 변경조건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뒤에도 신일 1차 대표자들이 여러번 저희하고 검토도 했고 기간을 줘가지고 입주대표자 측에서 많은분한테 별도로 아는분한테 기술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시를 해주면 나름대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정을 얻어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육교설치 비용만큼 내놔라하고 민원이 돼있는데 신일측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비용관계 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육교위치가 의정부초등학교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다우빌딩인가 거기 인도에 문제가 있는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위치도 몇 개를 선정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하수박스가 지나가서 그거를 우회로 옮기면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변경이 안되는 하수박스를 변형했을 때 유수에 문제가 있고 광케이블이라는게 어느 구간 구간을 옮겼을때는 전체를 못쓴답니다. 협의도 불가하고 그래서 육교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된겁니다.

성원육교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서해 미등기에 대해서는 현재 임차인 승인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보일러에 연도에 문제가 생겨서 공동연도로 해서 설계가 돼있었는데 도시가스에서 가스시험을 해보니까 일부 누수가 돼서 그상태로는 가스를 못넣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개별연도로 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개별연도로 전부 시공이 됐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연도로 사업변경도 됐고 변경되는거 만큼 복도에 알미늄 샤시로 해서 유리를 끼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돼서 현재 사용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택과장께 몇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가 이것이 연중 지속되고 계속 해야되는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제상황이 안좋다 보니까 공사를 착공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내에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 대형 공사장 땅까지 파놓고 그런 상태에서 방치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기인 경우에는 주변지역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옆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초래할 수 있고 , 지금 지난번에 저는 뉴코아건물까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노력하셔서 특별히 주변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신건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에 이러저러한 대형공사장이 중단돼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우선 대형공사현장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중단된게 대표적인게 뉴코아하고 호원동에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전부 흙을 되메우기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끝냈고 뉴코아는 현재 지하 8층중에서 4층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3개층을 하고 지하1층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안전성은 확보된 계측관리나 감리에서 시공자 전부 제출된거를 보면 안전성이 확보돼있습니다. 특별히 중단돼가지고 절개지라든지 건축공사장에 위해요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부분에 대해서는 평시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벽화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의 상징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동주택 벽에 그려있는 그림들을 보게되면 너무 유치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엇을 대상으로해서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에 이미지화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추구하면서 추상화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유치하지 않고 모양을 제대로 지킬수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동식물이라든가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에 유치함만 더 보태는거 같아서 이런것들은 새로운쪽으로 지도해 주시고 시책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건축주들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시면 의정부시가 정말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보게되면 공동주택들에 주민들이 하자보증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호원동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한 내용들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별로 하자보증기간중에 있는 현장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하자보증 기간중에 시공업자가 이행해야될 부분에 대한 먼저 지도를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실 때 주택과에 창구를 만들어 놓으셔서 특별히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자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시공업체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자기들이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들이 내앞에서 부당한것들 나에게 피해가 오는것들을 그냥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현장들 주변지역 사람들이 부당하게 요구를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시 시공현장 주변에 직간접으로 피해사례들이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공업체가 지켜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해서 시공업체에게 너무 불편함을 끼치지 못하도록 기준을 철저하게 주민계도를 해주는것도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든가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아파트 현장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로 발생되는 유형이 소음으로 인한 공해와 공사중에 분진으로 인한 것, 공사차량들이 드나들면서 피해를 주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될경우는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일시 공사중지 시키고 소음이 심한 장비는 대체해서 어떻게 하겠다해서 규정db이하로 떨어지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분진에 대해서도 전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합의되는 결과를 본다면 이런거에다가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불편하다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피해보상 금액과 일치가 안돼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주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중재를 해서 관련규정에 대체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법을 위반해서 소음측정했는데 몇db이상이다 분진을 환경보전 이상으로 발생시켰다 이거는 민원이고 합의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되고 그것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재를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최대한 중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도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도 없고 시공업체 불이익도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도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노점상들이 복권팔고 버스표팔고하는 박스가 있는데 허가조건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원래는 토큰 판매소가 버스정류장 인근에 슈퍼나 조그만 점포에서 사용할수없는곳에 토큰판매소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곳에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나가있는 부분은 거의 95년 이전에 현재 나가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별도로 추가해서 나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박스를 신설하는데가 있는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윤한수 노인회라든지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원호의 차원에서 해달라는데가 여러구간이 있고 저희시 같은경우는 신규개발 택지지역이 많아가지고 노선조정이 되게되면 그런 사유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에 필요하다면 결심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두박스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알기로 90년도 말쯤되는데 경찰서에 청소년선도 위원회에서 일괄로 부랑아하고 청소년선도 관계 때문에 일괄협의를 해가지고 처리가 된거로 저희한테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그이후에 개별적으로 시가지가 확산되면서 해달라고 요청되는곳이 몇군데 있는데 실무자의 애로사항입니다만 경찰 BBS쪽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거든요.

저희가 도로에 해주는 것은 목적에 불문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이면 점용허가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것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거로 봅니다.

김영민 위원 주택과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일아파트 육교건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육교승인건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육교가 설치가 안되고 있는 조건이 도로상에 인도에 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게 묻혀서 안된다는데 사전에 육교설치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사전점검을 해서 육교가 놔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사전점검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교통행정과에서 아파트 주민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아동 통행 때문에 육교에 대한 조건을 부여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당시에는 설치를 할수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했던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안됐다면 육교설치 승인이 났습니까?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점상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너도나도 생계유지의 문제로 해서 나와서 조그맣게 좌판을 벌여놓고 도로를 점용하고 제일 심각한데가 의정부1동쪽이 될거 같습니다. 의정부1동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 중앙동으로서 외지에서 의정부를 찾으시는분들이 첫발을 내딛는데가 의정부1동 특히 제일시장 진입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약 360여군데가 돼있는거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1동에 과반수 이상이 제일시장쪽으로 있을거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주2회 불시로해서 단속을 해서 노점상 정비의 날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하고 상당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속이 지나가면 치웠다가 도로와서 해놓고 그사람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공무원하고 지역주민하고 상당한 불화가 싹트고 있는데, 또하나가 제일시장 진입로에 엄청나게 그다음에 제일시장 뒤쪽으로 통행을 할수없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하고 있겠지만 한번 걸어는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가는데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편할 정도인데 만약에 화재나 재난발생시에 과연 현시점에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수수방관할입장밖에 없지않느냐, 그러면 주2회 우리가 노점상 야간노점상 정비의날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1주일에 두서너번 정도라도 노점상 없는날 거리 정비의날로 캠페인을해서 협조를 받아서 거리가 1주일에도 두 번정도 깨끗한날을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노점상 외에는 그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허가가 안난 사람들 시에서 관리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해서 그사람들외에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막아줘야 되고 전부 부족한 인력으로해서 허구헌날 막을수도 없는거고 하니까, 지금 질문의 핵심을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벗어나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들여서 현상태에서 사람도 통행할수 없는 이렇게까지 벌어진 방치된 상태까지 현재까지 왔으며, 왜 그지경까지 만들어 놨으며, 현상태하에서 화재나 재난발생시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답을 주시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상당히 궁굼했던점이 국도3호선에서 지금현재 나가다보면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 준공되기전에 부대하고 해결이 될거 같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비군훈련장의 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준공전에 부대가 양보를 할거 같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중에서도 시장주변과 태평로 부분에 노점상에 대한 단속방안과 단속을 할 때 노점상 없는거리 또는 없는날을 지정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의 대화때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되어있는거만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실지 그거로 인해서 사용을 하시는 대다수 노점상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게 있고, 그중에 일부는 기업형이다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현재까지 단속한 것이 다람쥐 채바퀴돌 듯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해봐야 솔직히 얘기해서 노점상 실지 당하시는 분들이나 단속하는 저희나 똑같이 고생만하고 효과는 없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노점상 대표와 지역대표 그다음에 관, 유관되는 상인들과도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려고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해서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해서 획기적인 정비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안계철 위원님께서 예비군훈련장 이전관계는 얘기가 됐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 구간중에 미2사단이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개설중에 17호광장 옆에보면 용두사가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이 북부역주변이 경찰서 로타리부터 뜨기시작하는데 공고로타리쪽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할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고가화 사업을 하는데 98년도에 재원확보를 10억을 하셨는데 22억을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실건지. 그게 왜냐하면 99년도에 292억 5천만원을 재원확보를 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미2사단 캠프레드크라우드의 이전협의과정은 미군측과 의정부시측의 실무협의단이 구성돼가지고 지난 5월달에 저촉되는 부분에 지장물 조사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범위로 언제까지 가야하는것인가를 실무협의를 하다가 캠프훨링워터가 캠프인디안 자리로 이전하도록 돼있고 캠프 라과디아와 캠프레드크라우드를 연계해가지고 미측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사한 결과를 정책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실무협의단에서 입장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그다음에 개별건별로 협의가 진행될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부임한 미2사단장과의 협의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방부, 미8군, 용역단이랑해서 계속 접촉은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방향이 어디까지 설정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정책담당관실에서 의회에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듣기로는 금방 해결이 될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훨링워터가 인디안쪽으로 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통이 된다 그래서 저역시도 시민들한테 답변하기를 시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될거다 했는데 윤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도 막연한거에요. 그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언제까지 갈는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한거에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속히 개통한다는게 뭡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할거를 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건데 그런것도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책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릴때만해도 미측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지난달 7월초순경에 느닷없이 다른제안을 해온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정책담당관실에서 몰아서 답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협의단에 협의과정에 있다는것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사 불상이전건에 대해서는 용두사불상이전에대한 보상비는 법원에 공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절을 판 사람하고의 소유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1심 민사소송에서 파신분이 패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불복을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아침에 다시 확인해 본바로는 2심이 거의 종결됐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종결했는데 역시 패소를 해가지고 대법까지 가는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에 가면 아무래도 일반 1,2심보다는 빨리 끝나니까 연말까지는 종결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용만 해가면 바로 철거하면 되니까 내년에 공사비만 일부 투자를 하면 그쪽구간 신촌병원 앞까지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원선 철도고가화 공사를 하면서 북부역 주변과 공고주변에 교통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철도청에서 북부역 증설을 하면서 현재는 간단한 간이역으로 돼있는데 완전히 본역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동쪽에 소방도로에 있는 택시정류장을 폐쇄를 하고 서쪽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소방도로의 절반정도를 점유해야만 그안에 공사를 할수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교통량 관계는 공안협의를 거쳐서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의정부4동쪽으로 간이역을 설치해서 철도청 계획으로는 신설건축공사를 할 때는 북부역을 폐쇄하는거로 계획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이승강장을 만들어서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거로 해서 의정부4동 소방도로쪽에 간이역 승강장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거로 돼있기 때문에 승객들을 위해서 택시정류장은 폐쇄를 하고 점용허가를 해주는거로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고로타리쪽으로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교통통제는 없이 시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 665억 관계는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의정부역에서부터 녹양동경계까지 3.2㎞에 대한 구간을 추정사업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경원선 복선전철화하고 사업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철도청하고 설계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하는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고가화쪽이 8월말 정도돼야 완전히 설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내용을 받아보고 설계된 내용과 철도청 의견을 들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철도고가화 부분과 경원선 복선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추정을 하게되면 사업비 665억이 아닌 다른금액이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 드려야될 내용이라고 봐서 이상의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이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올라오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8월중에 설계가 되니까 10월이나 그때쯤되면 윤곽이 나오면 본예산에는 윤곽이 어느정도 돼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겠죠.

김광규 위원 주택지역에 보면 이면도로에 자기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주정차 표시를 해놓고 타이어 쌓놓고 세멘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자기집앞에 나만 주차를 하겠다고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걸 시차원에서 수거를 해가고 안내판이라도 해가지고 다시 앞에다 하게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래야지 미관상 깨끗하고 그럴텐데 골목마다 봐도 지저분한게 한두건이 아니에요. 관내에서는 순찰좀 다녀 봤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하는 모든 행위자체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진해서 양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이 아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골목에 가보면 그런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요 그런게 없으면 차를 피해갈수 있는데 바로 그런부분, 또한가지 대로부분에 상가앞에 물건을 안에다 놓고 판매를 해야되는데 야채가게나 슈퍼등을 보면 바깥까지 인도까지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늘막인가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일부 자기네들이 욕까지 하는걸 들었는데 그런것도 지도단속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면도로 부분하고 대로 상가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좀 해주셔야 미관상에도 좋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구 한전다리 끝부분에 가면 차량 두 대가 운행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윤한수 중랑교가 작년에 교량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것이 3등교로 판정이 됐어요. 원래는 교량은 전부 1등교로 해가지고 DB13.5톤에서 DB24톤으로 강화해서 설치를 해야될 내용입니다. 노후교량으로 판단돼가지고 재가설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느냐는 귀로에 서있는데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통행량도 그렇고 재가설을 하려면 엄청난 공사기간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까지도 폐쇄를 시켜야하는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 두 대가 교행은 굉장히 어렵게 돼있고 교량자체도 중량이 3등교로 약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있지를 못한 상태인데 고관계는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재가설을 하게되면 분명히 확폭을 해서 놓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한다면 교행관계를 다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재가설을 하게되면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10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 반정도 걸립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초등학교앞에 지하보도가 돼있는데 그리고 신곡1동으로 올라오다 보면 지하보도가 세 개정도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려고 그래요. 우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불량배들이 있으면서 위험지역으로 지하보도가 돼있는데 그리고 너무 깊다 보니까 주부되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못다니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대책마련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윤한수 방범차원에서 다뤄져야될 사항인데.

김영민 위원 방범차원으로 하루종일 대기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로과장 윤한수 그런데 지하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하고 협의하면 분명히 횡단보도를 못긋는다고 협의를 안해줄것이고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 도로가 35m 도로가 돼가지고 건너가는데만 20초이상 줘야 건너갈겁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을 신호등으로 통제한다면 차량에 대한 지체도가 엄청날거거든요 그래서 지하보도가 검토가 된거 같은데 우범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철탑앞에도 횡단보도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대체도로가 장암동 동부순환도로가 둔베미를 거쳐갑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로과장 윤한수 동부순환도로에서 만가대까지 그부분은 폭 35m로 해가지고 82%정도 국방부토지하고 건교부토지를 제외해놓고는 민간인 토지는 7필지정도 남고 보상이 다 됐어요.

류기남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7월중에 개통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2대의회때도 박남수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송추변에서 내려오는 도로부분에 집들이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말끔히 연차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리가 돼야 고가에서 내려오다보면 옥의 티처럼 남아있어서 그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향후 흥선로쪽으로도 진입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 선별장이 그쪽부분도 정리가 돼야만 가능3동 주변이 길만 뚫어놓고 주변환경 조성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반영이 돼서 가능3동 주변도 정리를 시켜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윤한수 경민광장쪽에서 송추쪽으로 가는 부분에 세동인가 남아있는 부분은 지난번 추경때 7억2천만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감정평가중에 있거든요. 감정평가가 되면 바로 보상협의해서 금년년말까지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흥선광장쪽으로 나오는 재활용품 수집소는 노인정 쪽에서 나오는 조그만 도로로 진입로는 만들어줬는데 큰도로변 정리관계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차원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겁니다. 거기서부터 안골교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현장에를 가봤는데 한미1군단 쪽으로 경민학교 지하차도가 들어가는데 경민학교쪽에 도로가 지하차도가 나가고 한차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차가 통과하고 아이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닌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게 원래 1차선이고 보도가 4m가 있는데 그거는 경민학원을 출입하는 전용차선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류기남 위원 시내버스가 그차선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시내버스는 못들어갑니다. 시내버스는 지하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 들어가는 차선은 경민학교로 들어가는 차만 들어갑니다.

류기남 위원 경민학교로 들어가는데 오버브릿지가 넘어가는데 유턴해서 그리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고가화가 되면 동두천쪽에서 나오는 차선과 서울쪽에서 오는 차선은 고가로 4차선이 되거든요. 4차선으로 고가가 뜨고 밑부분에는 송추쪽하고 시내쪽은 지하도를 타게 돼있고 그래서 노선버스나 화물차나 일반택시는 그걸 타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경민학원을 들어가야될 목적을 가진 차량만 보도와 1차선을 만들어놓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류기남 위원 지하차도로 들어간 차가 오버브릿지 넘어서 유턴해서 다시 경민학교 차도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못들어갑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경민학교는 못들어가죠. 고가에서 온 차가 경민학교로 들어가려면 고가를 타야될것이 아니라 경민광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거기는 유턴하는 차선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 설명할때는 유턴차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윤한수 유턴차선이 어디 있느냐면 미2사단 정문앞에다가 8차선 도로니까 유턴차선을 둘수가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로 내려온 램프끝나는 부분과 정문 앞부분이 연장이 200m정도로 알고있는데 200m구간 가지고는 내려오는차에 속도라든지 지체도 관계가 과연 유턴차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추방향에서 나온 지하도를 통과한 2개차선과 경민학교에서 나온 철도변으로 한차선이 또있습니다. 그게 합류돼서 3개 차선하고 고가에서 나온 2개차선하고 5개차선이 합치면서 지하차도에서 나온 부분이 유턴을 하려면 고가에서 나온 차선 두 개를 거쳐서 가야되거든요. 리빙구간이 짧기 때문에 과연 교통사고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걸 경찰쪽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계산적으로 도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지 처해있는 위치를 보시고 아이들이 다닐 때 이경우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걸 저도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거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막교 다리놓을 때 이쪽 우회전 차선하고 가각이 안되는 바람에 비싼 공사비 드리면서 가각정돈이 됐으면 우회전 차선이 한차선 빠져나가거든요. 지금보면 낮고 높고 또 가각을 만들어서 가각정리가 안돼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동막교부분만 있는게 아니겠지만 특히나 동막교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유경유치원쪽도 마찬가지고 양쪽 네군데가 가각정리가 돼야 한차선 활용하는쪽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이전에 도로과에서 같이 업무협조가 돼서 교통행정과하고 하면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개설할수 있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교통행정과 사업할 때 가각정리 시키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부분은 상당히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설계시에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회산업국이고 건설국이고 국장님 소관은 틀리지만 업무협조가 됐으면 해요.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경민학교앞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차선만 확보가 돼있고 나머지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내버스가 미2사단 정문앞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오는 차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도로과장 윤한수 미2사단 정문앞에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차를 해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경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침에 바삐 서둘러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보행거리가 길어지는건 사실이에요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실적에 쉽게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학생수가 1,2백명이 아니에요. 그많은 인원들이 아침에는 1,2분을 다투는데 거기서 걸어가려고 한다면 입구에서 학교까지 올라가는건만 2,3분이 걸립니다. 거기서 걸어간다면 10여분이 걸린다고요, 그런것도 시민을 위해서 좀더 폭넓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셔야지 나중에 큰문제가 된다고요, 학생들이 학교측에다 요구를 하게 된다고요, 이학교 다니다보니까 이런 불편한것도 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런데 노선버스가 그리 타게되면 철도횡단을 기필코 해야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도입체화라는 것이 아닌 현 기존체제에 철도건널목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버리거든요. 그 자체는 철도청에서 반대를 하는겁니다.

김광규 위원 시간나시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좀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님이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따른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구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경민학원 입장에서 보면 동절기 하절기에 학생들이 어렵게 등교를 하는 모습들이 비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버스노선에 위치를 새롭게 선정하는것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두가지만 도로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 38쪽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이 1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3건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어떤겁니까?

사업구상을 애초에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m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보조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돼 있는것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요청을 하게되면 도에서 보조내시 선정이 되게되면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3개동에 집중적으로 돼있습니다. 의정부에 3개동 이외에도 주민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특정 자금동,신곡동,호원동 3개동에만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타지역에는 동행정을 다루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분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할 의지가 없는건지 기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실때는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관장하십니다만 기본적인 안에 대한 제출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다면 의정부지역에 과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가장 최우선 순위냐 그건 아닐겁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과연 의정부 전체를 놓고 어디가 먼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많이들어가든 적게들어가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형평성있게 선정돼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무소에다가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발굴에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도록 협조를 요망해 주셔서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주민편익을 위한 최우선순위부터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되면 99년12월달에 끝나는 사업으로 돼있는데 99년중에 예산이 534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과 도비가 전체중에 큰 금액을 차지해서 양여금이 316억 도비가 175억 지금 99년도중에 이런 큰예산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현재까지 보조되는 수준을 보면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옵니다. 도비보조도 현금으로 보조되는 것은 10억에서 15억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나머지 부분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을 써서 다만 상환만 도에서 50%, 시에서 50%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거로 이것도 역시 도에서 보조하는거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능력이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보조 수준이 현재까지 온것에서 달라진다고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역개발기금쪽을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재특자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상환재원만을 도에서 50%이상 부담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할까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재원확보 방향이 잡힐거로 보는데 실무진이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하던 사업을 중간에서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공사비는 계속 눈덩이 불 듯이 불고 어느단계에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특자금이 됐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아니면 도비보조를 요청하든 행정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내년도에 이사업을 그만둘 사업도 아니고 지속해야 되고, 한수이북 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을 조달하는데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정말로 의정부시의 입장 경기북부 도시들의 교통난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애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는데 정비계획 개요를 보게되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거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고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서 주변과 연계하는 부분이 잘못돼있고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이런것들이 설치안돼 있음으로해서 지금 예산만 투입해놓고 효과는 전혀 기대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의정부시의 자전거문화 교통문화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수 있도록 꼭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애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유기남 위원께서 도로과하고 협의체제를 갖춰야 한다하는데 비근한 예로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골목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면 3년안되면 굴착을 못한다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계획없이 아스콘을 덧씌웠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아스콘이 덧씌우기가 많겠죠. 그러면 도시가스 신청을 하게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도 취합을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되면 도시가스나 이런게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더 기다린다든가해서 그런 것은 과별로 지역경제과라든가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당장에 깨끗한거를 위해서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불이익이 오니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도로굴착 관련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공사할 내역이 유관기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공사구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포장은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타임적으로 안맞는게 있어요. 포장을 금년에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시점을 안맞쳐가지고 다음해에 도시가스를 매설하겠다 이런 시점적인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게 나오는데 가능한한 그런게 안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한 노력을 하는거보다 명실공히 그런게 지금은 위원님들 뿐만아니고 어느 시민이 걸어가다보면 또파 또파 소리를 할겁니다. 차후로는 이런게 없어져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7쪽에 보면 녹양동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7,600만원이 용역비인가요?

○도로과장 윤한수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사업비 확보를 하려니까 용지보상비하고 사업비 설계가 되야 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녹양동에 기초과학센타를 짓고 있는거죠?

○도로과장 윤한수 사업시행을 교육청에서 받아야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도 안했는데 도로개설부터 먼저 해주는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이 곧 개설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겁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교육청에서 용지보상이 끝나가지고 건축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바란스를 맞춰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수도과장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간단히 끝내야 되는데 궁금한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97년도에 11월달에 9.7%가 올랐는데 금년도에는 20%이상 인상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수도과장 임은식 예.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타시군과 우리시의 관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경기도시군에 봤을 때 저희들은 정수를 구입해다 먹고 타시는 정수를 생산하거든요.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한다든지 자체수원에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약간 수돗물 값이 비쌉니다.

안계철 위원 약간 비싼게 아니라 비싸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때인데 모든 것이 인하하는 단계에 있어서 물론 시의 재정관계 수도의 여러관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여기서 금년에 어려운 시점에서 20%인상폭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올리는데 대한 홍보는 한다고 하겠지만 모든 의정부시의 상황과 시의회 3대도 개원되고 해서 바로 20%를 올린다는 것은 재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 인상을 해서 상수도의 원가에 걸맞는 상태에 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많은돈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재고를 해야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도 요금인상방안에 대해서 10,15,20,25% 이렇게 4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봤는데 재정을 가지고 분석한바에 의하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조받는돈이 14억 금년도에는 10억썼다가 8억으로 갔는데 그걸 받고도 10%정도 인상했을때는 수익분기점이 안나옵니다. 2011년까지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독립채산으로 15%를 계산해봤을때는 2005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맞고. 20% 인상때는 2001년 저희들이 2001년 가면 확장사업도 다 끝나고 광역상수도6단계 사업까지 끝나면 의정부시에서 인구느는것도 개발여지가 없기 때문에 20% 인상을 2001년까지 하고 그이후에는 10%로 하는건데 그랬을때는 2001년도에 손익분기점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맞아 들어갑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주민자율검침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건 없나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5,6월달에 홍보를 하고 홍보물도 집집마다 돌려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7월달 검침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의정부3동 검침원들한테 물어도 약 24%정도인데 그다음에 안되는집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80,90%정도는 계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합니다. 이거는 가정용만 하는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수돗물 불화사업으로 2대때 문제를 제기한거로 알고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은 수원지가 두군데인데 보고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5단계에서 9만7천톤을 가지고와서 자체내로 하려면 돈도 2억들어가고 해서 저쪽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 같은데는 불소화 사업을 안한다고 그러고 고양이나 남양주시는 불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굉장히 부족되는데 고양시에서 4천톤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거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부족분이 13,000톤이고 그러면 홍복저수지 댐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건 해결이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아닙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금년말까지 통수시켜 준다는게 거기서 6만3천톤만 금년말에 통수가 되면 의정부시에서도 4만여톤은 남죠 여분이 있는거죠.

김광규 위원 홍복저수지 댐공사가 65%공정인데 완공이 되면 저장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아까 보고드린게 82만 9천톤이라고 했는데 물넘이를 10m에서 55m로 넓혔을때는 20만톤의 저수량을 더할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계변경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술자문은 다 받고요.

김광규 위원 홍복저수지 댐공사하는데를 궁금해서 가봤는데 현재 홍복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입되는 물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기때나 물을 확보할수 있을거로 느껴지고 위에 상류로 가보니까 도랑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 물이 썪거나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이 많은양의 물이 유입되야 흘러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계속 80만톤을 저장하게 되면 우기때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물이 맑은물 공급이 될 수있는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2대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게 30년 된거거든요 퇴적층을 한번도 안걷어 냈었어요. 그래서 퇴적층을 걷어내야만 저수량도 넓게 확보할뿐더러 수질에 대한 부영양화 현상도 안일어날거니까 하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해서 45,000㎡준설작업도 했고 저희들이 만수위 차려고 하면 7월장마나 8,9월 폭우가 왔을 때 그때한번 찼다가 물빼쓰지 않고 저장하려니까 거기 물이 있는거죠. 그래가지고 3,4월까지 빼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있는 물에대한 수질관계는 이상이 없는거로 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까지는 양이 적어가지고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저장하게 된다면 비상용으로 확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밑에서 썪지 않을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취수탑에 보면 밑에서 먼저 뽑거든요. 구멍이 세 개가 있습니다. 밑에것을 뽑을려면 밑에 제수변을 열면 되고, 중간거를 뽑으려면 중간제수변을 뽑게 돼있어서 번갈아 쓸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요금관계 자진해서 시민들한테 참여를 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가령 검침원이 있어가지고 세금고지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약간 마음이 저거한 사람들은 양을 적게한다고 하면 의정부시 세수에 차이가지지 않을까 보는데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건 보고에서 빠졌는데 3개월에 한번씩 확인검침을 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수돗물이 부족해서 고양시에 배분량중에서 4천톤을 빌려쓰고 있는 입장이고 올해말에 통수가 되면 그때까지 나머지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그때가서나 충족이 될텐데 그래서 수돗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라도 절수를 유도하고 절수용 수도기기를 확대 보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재작년인가 시에서 공동주택들에 변기에 절수용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시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죠?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해준건 없는데요. 저희들은 안하고 아파트 새로 짓는데는 절수용 용기로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 절수용 용기를 하라고 권고를 하죠.

○위원장 유재복 변기에 물의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장암주공아파트에 시예산이 지원됐던거로 알고있거든요. 그건 제가 내용을 잘못안거 같고요.

지금보면 그러한 기기들이 많이 나와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양이 전체중에서 상당히 많은양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도 보면 소변 대변을 나눠서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동주택들에 그런곳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데서부터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조정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쪽에다 확대 홍보하신다면 이것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만원 안짝인데 이러한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신다면 상수도 만드는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수돗물을 음용수로 먹는사람이 거의 없을겁니다. 의정부시청내에도 수돗물을 가지고 커피를 끓이거나 이런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과천종합청사 내를 기자들이 찍은 것이 있던데 과천종합청사에 수돗물을 관리하는 파트까지도 외지에서 식수를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정말 음용수로서 적합하고 기준이 좋고 좋은 물이라고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까지도 자기들은 그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정수할 때 음용수의 기준을 가장 적합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비자가 먹을때까지 전달되는 관의 스케일이 끼든가 녹물이 생긴다든가 이런것들로 인해가지고 불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것처럼 새로운 관의 교체작업이라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누수도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기준을 맞쳐주셔서 주민들이 약수터에가서 줄이나 서있는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낸 물들을 자신있게 먹을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를 6만톤을 하게 되는데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는데 국비와 도비보조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의정부시 재원만 가지고 하게 돼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994억 2,6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물론 26일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라가있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따라서 공사비도 다시 확정을 지을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이 되게되면 법상으로 양여금법에 의해가지고 양여금으로 사업비 전체금액에 53%가 지원되게 돼있고 보통교부세가 사업비의 17%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돼있는데 도가 15%, 시가 15%해서 총 100%로 시군비가 15%, 도비가 15% 보통교부세가 17%, 양여금이 53%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단 기술심의를 통과해야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기술심의가 통과되고 기술심의가 통과된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가 환경부한테 하수도법에 의한 사업인가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사업인가까지 마쳐져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관내에 보면 주택들이 낙후되가지고 요새같이 장마철이나 우수가 안빠져가지고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그래서 민원을 동사무소에 넣으면 상당히 일처리가 늦습니다. 지금까지도 작년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처리가 안되고 있고 우수가 안빠져가지고 집으로 우수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산관계가 대두되는건지 아니면 작년에 민원을 여태까지 안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어딘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설원들이 27명이 있습니다. 5개조로 있으면서 준설원들이 수동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동식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2,3일 이내에 직원으로 하여금 하수도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으로 안될 경우에는 매년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 보통 2,3억정도에 대한 대수선비 명목으로 세워진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트크리닝이라고 해서 기계로해서 흡입하는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러한 민원을 냈는데 지금까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해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위치가 조무환 의원님댁 영진목욕탕 있는데 보면 주택들이 오래 됐는데 거기를 말씀드리는데 민원은 벌써 동사무소에 냈는데 여지껏 일처리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가 있는데 옛날에 묻어져 있는거지만 관경보다는 사실상 그지역이 저지대입니다. 도로 밑으로 돼있고 장암동 택지개발지구 있으면서 그부분이 낮아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곡1동에 자동배수펌프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펌프장이 뭐냐면 하수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 오바되는 것을 오바흘로로 만들어줘가지고 넘쳐 흘러나오는 것을 배수펌프장에서 하천으로 배제를 하게끔 돼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 구베가 안좋기 때문에 하수가 늦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량이 20미리나 40미리로 강우강도가 셌을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퇴적돼 있어가지고 물이 안빠진다기 보다는 구베가 안좋고 저지대기 때문에 안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막혀져 있어가지고 물이 안빠지는데가 있으면 즉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존 하수처리 탈취시설이 없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게 뭡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총면적이 13만 6,200여 ㎡가 됩니다. 14만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만톤은 87년도에 가동이 됐고 8만톤이 90년대에 와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8만톤 시설인 경우에는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활성탄 흡착법이라고 해가지고 활성탄으로 포집을 해가지고 하는 악취발생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타시군은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시는 활성탄 흡착법 마져도 냄새에 대한 제거방법이 설치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만톤 설계를 하면서 활성탄 흡착법과 자연정화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6만톤 증설하면서 자연정화법 즉 일반회사에 특허사항입니다만 합리바이오리렉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HDR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현재 경기도에 올린 설계에서도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있고 전체 6만톤을 대상으로 설계는 돼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에서 돼있던 부분이 6만톤 부분에서 냄새가 저희 시설이 다 완료될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만톤 시설부분은 바로 자연정화법을 적용을 해서라도 냄새나는 것을 제거해야만 민원이 해소된다는 뜻으로 문제점에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현재는 악취가 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6만톤을 확장시설을 할 때 악취제거부분에 대해서 6만톤을 확장할 경우에 냄새가 안난다는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설계된거를 보면 6만톤하고 악취제거가 6만톤 부분과 기존에 있는 8만톤 플러스 증설하는 6만톤하고 두군데로 시스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악취제거에 대한 설치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6만톤은 별개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8만톤은 증설하는 6만톤과 같이 탈취시설을 하게끔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톤을 먼저 탈취를 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나열을 한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향후 몇 년이냐 이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예산만 있으면 몇 개월내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공원녹지과장 이봉주입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원등은 어디서 작동을 하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공원등은 별도로 공원내에 계량기 박스가 별도로 있고 타어머로 조정을 해서 키고 끄는 것을 타임조절을 해가지고 공원내에 별도시설로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원에 일찍 타이머를 작동하는지 몰라도 일찍 11시 정도에 소등이 되고 그러든데 공원등은 박스를 본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는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공원등에 점소등 관계는 금년들어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점등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전기료를 아끼자는 취지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예를들어서 하절기는 7시부터 12시까지 동절기는 6시부터 11시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전력을 아끼는 차원으로 심야시간에는 꺼지도록 조절을 해놓은겁니다.

김광규 위원 대체적으로 공원을 돌아보니까 2기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더라고요 공원관리가 잘되가고 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우기때 비가오게되면 아이들이 놀고 그러다보면 파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걸 관심을 갖고 자주 공원관리하는 분들이 마사토를 깔아주시면 아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는데 제때 하지않고 비가오고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면 농구골대 있는데가 많이 파이는데 비가오면 수렁이 되고 하는데 공원관리를 해주시고. 법원앞에 보면 다른공원하고 달리 왕모래로 깔려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사가 깔려가지고 푹빠지는데 그런데서 뛰어놀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모래를 갈아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지장이 없을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모래사장 관계는 수시로 농구대밑이나 그네밑이 파이는데 수시로 청소할 때 삽으로 주변에 밀린 모래를 평탄작업을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오기전에 못한 공원이 한두군데 배수가 안빠지고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평탄작업을 해서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2년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전에 모래가 어떻게 날라가는것도 아닌데 모래가 줄어들어가지고 흙이 비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일괄적으로 복토를 했습니다만 많이 덮인곳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탄작업을 잘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농구골대를 보면 링이 자주 파손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관계가 애로사항인데 공원보수비를 공원당 30만원씩 풀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금방금방 망가지면 위험한거를 수시로 보수를 하기위해서 기동반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자재를 평상시에 많이 망가지는 자재는 미리 구입을 해놔가지고 망가졌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방 적어도 이틀내지 삼일이내에는 땜질을 하고 망가진데 보수를 하고 하는데 농구대 링만은 사실 저희가 과거에 업자를 시켜서 재작년 작년에는 업자를 시켜서 고쳤는데 고쳐가지고 준공도 하기전에 한바퀴 돌아서 고쳐오는 동안에 3,4일 이내에 또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쳐놓으면 금방 뛰어서 잡아서 손으로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동막골 공원같은 경우도 고쳐놓고 3일후에 가보니까 또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아까운 세금으로 한푼이라도 들여서 보수하는데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다해서 물론 일부계층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만은 그런점 때문에 망가진 것을 다소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것을 보수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는건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한가지만 건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4개산이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되고 그 지역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돼있는데 관련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보게되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 그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만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근무하는 근무시간내에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떤 혐오스런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그것에서 노는 모습도 보이고,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화기의 물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 해놓고 가게 돼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할 때 태도 이런것들이 아주 불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무슨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분이 항상 거기에 한분씩 딸려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를 과장님께서 불시에라도 방문순회를 하신다든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어떤것인지를 청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파견이 돼있는데 특히나 하절기에는 산에 계곡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이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화기에 근원이 될 수있는 물질은 다 거기에다가 뽑아놓고 가면 되는것이고 그사람들이 산림을 훼손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놓고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저는 소리봉을 가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물질을 거기다 떨구어놓을 염려가 있는 것을 손에 들고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작은거라도 비치해서 판매를 하셔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있게 하고 주변지역 사람들이 계곡을 활용하는데 뭔가 보탬이 될 수있는 쪽으로 지도를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부터 통제하는 모습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여름철 한철동안 계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지않고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입산통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산불방지기간 비상근무 기간동안에만 통제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수락산 천보산 홍복산 용암산에 1,694헥타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입구에서 입산통제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난 연후에는 입산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는 입산통제를 하지않고 계곡이나 산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구에서 화기물이나 라이터 담배 취사버너 이런것등등은 소지하고 입산할수 없게끔 해서 입구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지정화 감시원을 배치해서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몰래 숨겨가지고 올라가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순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계곡을 찾아서 휴식을 하겠다고 하실때는 봄철과 가을철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드나들수있게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자세는 저희가 다른지역보다 유난히 동막골에서 문제가 있는거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통하고 또는 목무지침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에서 병무계통에서 정기교육을 통합교육을 시키고 직무교육을 저희가 해당과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적으로나 젊은층이고 나이로봐서 상당히 말썽을 일으킬 나이다 보니까 다소에 흐트러진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계도단속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시지가 일반택지내에 메기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거죠?

집과 집사이에도 여기는 등급이 높고 여기는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시지가를 메기는지 같은 블록 내에 있는데도 지가가 다르냐 그래서 여쭤보는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큰 흐름은 저희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지의 이용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한 항목별로 수십가지의 항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가산정지침에 의해서 율을 곱해서 지가가 메겨지게 되는데 개별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같이 붙어있어도 지가가 차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광규 위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구요

○지적과장 정장석 토지특성조사표라고해서 각 항목별로 공부상에 전이냐 대지냐 도로냐, 이용사항이 주택으로 이용하냐 상업용으로 이용하냐 주상복합으로 이용하냐,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각항목마다 율을 0.몇%를 적용한다든지 지침이 있어서 산정을 하는겁니다.

김광규 위원 문제점을 보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등급이 조금씩 전년대비 11.3% 상승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산정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때는 자기네 소유하고 있는 땅이 등급이 얕아서 걱정들을 하다가 IMF를 맞아가지고 부동산경기가 하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지금 IMF때 모든 부동산이 경기가 없다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상승이 되느냐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이 97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사이에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IMF가 심각하게 불어닥치기 전에 이미 조사를 해서 지가를 메긴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것이 6.2%상승된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6.2%의 상승에다가 보상을 받은 택지개발지구내것은 현시세로 예를들어서 종전에는 생산녹지나 이런거로해서 2,3만원내지 3,4만원에 지가가 있던 것이 60만원내지 100여만원으로 보상가에 육박하는 식으로 지가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구에 대해서 현실화 하게된 이유는 나중에 시나 토개공으로부터 취득한 연후에 그 다음단계에 취득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현실화를 안해놓고 일정수준 조금씩 상승시킨다면 나중에 국세에 상당한 부담을 앉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보상이 끝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육박하는 감정가에 육박하는 지가를 메겼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항간에 들어본 얘기인데 공시지가를 하기전에 지역주민들이 오래사신분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모여서 동에서 지가를 하는걸 봤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위해서 지가가 메겨지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아니고요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전담을 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각동에서 동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다시 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가가 결정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본청에서 전량을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저도 김광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부동산가격 하향추세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정부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를 인하하겠다는 지침이 안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까지 공문을 받은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가를 하향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에 본거같은데요 건교부에서 각시군에 하향조치토록 하겠다는 내용은 신문도 못본거 같은데요.

○위원장 유재복 다시한번 훑어 보시고요 저도 그런 내용이 안들어갔나 하는거 때문에 궁굼해 했는데 지난번에 이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면 주민들과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들이 해결될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 공유지 분할이 안된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내가 분할을 하려다보면 저사람땅이 나한테 조금 들어와있고 내땅이 뺏긴사람은 찾을라 할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듣고 계실텐데 시유지를 일부 깔고앉아있고 남의땅도 깔고 앉아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나 앞집하고 합의를 해서 공유토지에 대해서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재산상에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합의를 안해주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유도를 하더라도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남은게 2년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안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자신이 신축을 새로 하고싶거나 개인적인 의사를 부동산에 의해서 취하고싶어도 옆집사람이 안해주면 그것도 계속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특례법이라는 것은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법 하나인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유도를 해서 안되면 재간이 없는거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방법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대다수 공유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소수가 이익을 보고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고 있는건 없으신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공유토지 특례법이 강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합의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진행은 합니다. 결국은 분할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해서 통과가 됐다고해도 소를 제기한다든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또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조서의결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민사소송 결과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거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본회의에서 기이 청취한바 있으므로 소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현안사항으로 말라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작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6명 이었는데 어제까지 1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작년에 연천이나 파주지역 여행해가지고 감염된 환자들이고 우리 지역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아직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데가 양주군에 북쪽 동두천에 가까운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걸린적이 있고, 포천에 영중면에서 야영을 하고 그러다가 걸린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말라리아가 오염지역이라고 볼수있는데 아직 아래쪽으로는 감염된 사람이 없고 의정부지역에서는 모기 물려도 말라리아 걱정할 지역은 아니지만 수년안에 확장추세로 의정부까지 내려올거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5월 6월 초순까지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효과가 있는거는 연막도 물론 모기가 쐬면 떨어지기는 하지만 바람한번 불면 끝이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면 한번 뿌려놓으면 상당기간 약에 따라서 한달두달 이상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하면 옆에서 뿌리고 지나가도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눈으로 보기전에는 모릅니다. 연막은 소리도나고 연기가 퍼지니까 소독하는구나 알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지나가도 처다보지 않으면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분무하고 연막도 일부 하지만 연무 밀입자세포라고 해가지고 작은 물방울을 뿌리는거 위주로 하는데 차량도 회계과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녁때 협조받아서 하고있고 새마을 지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서 하고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방역소독을 더 많이 실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작년에는 열심히 하는데 올해는 왜 안하느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전염병 예방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시간이 두시간정도 남고 날은 뜨겁고해서 모극장에 에어콘 시설이 잘돼있기 때문에 극장에 가서 시간반정도 앉아있는데 나오다 보니까 엉덩이쪽이 긁어지고 그래서 뭐가 물린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빌딩에도 보면 방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몇군데서 와요 그래서 빌딩이나 접객을 하는데 이런데는 방역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해도 되는건지 다중 집합장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기가 물릴정도가 돼야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전염병 예방법에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극장같이 기준이 300석인가 이상의 공연장 철도역이나 교통시설의 대합실 이런곳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도점검을 의료기관이라든가 약업소 지도점검을 해오셨는데 지금 지도점검 해가지고 위반업소를 적발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부씩 갔다 주시고, 요즘 장마가 끝나면서 앞으로 뇌염모기가 기승을 부릴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소에서도 방역이라든가 이런걸 집중적으로 하시겠지만 지금현재 뇌염에 걸린 의정부시의 시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없습니다. 뇌염은 전국적으로도 근래에는 거의 발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서 개개인이 면역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거의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어떤방법으로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까지는 상반기는 자율단체에서 지도점검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자율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한번씩 하는데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의료기관으로보면 1년에 한번 단속을 받는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보면 100개 의료원이라면 분기별로 나눠서 1/4분기20개 2/4분기 30개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나가서 의료법에 관계된 내용들을 위반사항이 있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대형 약업소 같은데 보면 약사는 한두명에 불과한데 앞에 다이에 앉아서 본인들이 약사인거처럼 환자들한테 제가 그런걸 많이봤고 저도 그런걸 당해본적이 있는데 아픈사람은 그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이게 진짜 만병통치약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약이 파는게 거의다 국산약이 아니고 외제약들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이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약사가 분명히 아니죠. 지도점검하면서 많이 보실겁니다. 그런데 약을 판매해도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약사가 다섯명이다 그러면 다이맨이라고 하는데 비약사가 한두명씩 끼어있는데 그사람들 있는 자체로는 적발할 수가 없고 그사람들이 약사에 단순심부름 어느약을 손님한테 내주고 돈을 받아라 이런 단순심부름은 할수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김광규 위원 소장님 말씀은 단순심부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아닌 다른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물어볼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사에요 그분이 약을 주지 단순심부름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월급받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에요. 국산약도 아니고 외제약을 갔다가 많은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판매하는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시고 먼저 뉴스에서 나왔는데 백신이라고 있죠. 보건소에서도 영아들을 주부들이 데리고와서 백신주사를 많이들 맞히는거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병원에서는 백신을 놔주는거 자체를 거부하는 병원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취급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를테면 백신이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고 병원에서 왜 거부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DPT 때문에 그런데요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백신입니다. 백일해에 해당하는 백신이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그런건데 최근에 개발된거는 부작용을 줄인 약품들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 창원보건소에서 접종해가지고 사고난 것은 복지부에서 백신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는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약품에 대해서 과민성 쇼크로 아기가 죽었다고 간혹가다 쇼크로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사람몸에 있는게 아니고 동물에다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증식시켜서 정재한거기 때문에 동물의 단백질 같은게 섞여있기 때문에 과민반응이 나서 사망했다고 조사가 됐고, 나머지 두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안나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백신에 근본적인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만명이 1년에 세 번씩 맞으면 1백만원이상 접종이 되는데 백신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동일한 로트넘버로 생산된 제품들이 양이 많은데 세명이 아니라 훨씬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을겁니다. 그런데 매년 영아들이 10만명당 12명씩 죽는데 접종에 인접해가지고 사망하니까 그게 메스컴에서 백신에 대한 우려를 보도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백신에 잘못된 백신에 이상으로 사망한거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민간의사들은 백신을 놓고 사고가 터지면 백신에 위해성이 없고 그렇다 해도 백신에 이상이 없고 접종과정에서 잘못이 없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예방접종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의사들이 꺼려하는건 접종과정에서 한가지만 잘못이 있다고하면 개인한테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접종과정에 완벽하게 지키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겁니다.

창원시에 있는 소아과 의사들은 당분간 접종을 안하겠다 거부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은 거부를 많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복지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겁니다.

김광규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상이 없다 창원시 의료기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소장님이 생각하는거와 창원시 의료진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접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약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에 이상이 없고 과민성쇼크로 죽었다해도 의료행위중에서 의사가 제대로 규정을 안지킨게 있거나 그러면 의사에게도 일부과실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 하는거죠. 의사들이.

그러니까 안전한 약품이면 모르겠는데 위험성이 있다고하면 우리는 못놓겠다 그러는거죠.

김광규 위원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백신주사를 어느정도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영유아 위주로해서 하루에 백여명정도 하는데 DPT는 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놓고 일부 나온약들도 백몇십명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집니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건방문사업을 계속하시죠. 지금 시에서는 주로 어느지역에 많이 나가시죠?

○보건소장 이홍재 재작년에는 영세민들 전가구를 대상으로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신곡1동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호원동 장암동 자금동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전에 보건소에 갔더니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보건방문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방학중이라서 상반기 학생들 실습은 끝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그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장마가 끝남으로써 각종 병충해들이 발생이 많이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 몇회 방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방역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신보건사업에 주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치매에 대해서 예방교육 상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주변에 치매환자들이 몇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이 중산층 이상이면 병원으로 모시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소득층에서 치매가 많이 오는거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치매예방을 환자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치매환자 가족들께서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했을 때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다 간판을 걸라고 그런게 손학규 장관 계실적에 일방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후에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갔었는데 가족들한테 상담해주고 치매병원은 어디어디에 있고 환자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볼 때 이런저런 주의를 해야한다 이런정도로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주 심하지 않고 그런분들은 정신보건센타에 낮에 나오셔가지고 재활훈련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환자관리 등록을 한다고 해도 환자관리는 안되는 상태죠?

○보건소장 이홍재 직접적인 도움은 많이 못드리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치매교육은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신거하고는 상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치매가 있으면 치매말고 일반적인 병은 의보제가 잘돼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고 의정부에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가는데 정신병원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못간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일을 하시고 보람있는 일을 하시겠다면 저소득층에 많은 주변의 환자들 정말 가족들도 대책이 없어서 보호를 못합니다. 물론 내식구 보호 못하는걸 남한테 의탁을 시킨다는 자체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보호를 해줄때는 낫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어느정도의 경비만 충당이 됐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짜서 예산이 필요한거면 의회에 상정을 하셔서 좋은일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 내용중에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낮병동 아침에 가족들이 모시고 왔다가 낮에 돌봐드리고 저녁때 모시고가는 낮병동은 할 예정이고요. 그런 낮병동으로 해당이 안되고 상태가 심하고 그래서 입원치료하시는 분들은 치매요양병원이 필요한데 경기북부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일부 민간 정신과 병원에서는 받아주기도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분들이 비용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로 봐서는 의료원에서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의정부의료원에 정신과 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의료원에서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해서 잘 진행이 되면 머지않아서 의정부에 치매요양병원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이 협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아까도 연무소독쪽 방향으로 분무소독이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살충제 성분중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우려물질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살충제도 농도나 흡입이 많이되면 인체에 어느정도 해를 줄 수 있고 특히 연막소독은 디젤유에다가 타가지고 희석해서 디젤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사실 대기오염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젤유 타면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이 일부 포함돼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막을 점차 줄여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독을 하시는것도 좋지만 소독약이 인체에 해가 될 수있는 성분이 없는것들을 찾아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동사무소별로 방역소독장비들을 배치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에 대한 사용 설명이라든가 장비가 작동이 불가능할 때 응급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장비수거해서 고장난 거는 수리를 하고 동직원들한테 사용법은 교육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어제 저희동에 들어갔다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한다고해서 다들 준비해서 차까지 운전해서 시동까지 걸고 소독기를 작동해 놨는데 분무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건소는 이미 다 퇴근했고, 그래서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한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비에 대한것들을 설명하지만 작동이 불가능할 때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것들을 코팅을 해가지고라도 부착한다든가 방법을 지도를 해주시면 사실 그렇게 모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모여서 멍석까지 깔아놓고 쓸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도 특히 여름한철 방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비사용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지도를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 설 국장최성환
보 건 소장이홍재
도 시 과장김한기
주 택 과장김지형
도 로 과장윤한수
수 도 과장임은식
하수도과장김기성
공원녹지과장이봉주
지 적 과장정장석
도시관리계장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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