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정부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지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이 통합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선거 때도 1동, 4동이 한 선거구로 치러지게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정부1동의 특성상 의정부3동과의 통합이 오히려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정부1동과 4동은 물론 나름대로 관계가 있겠지만 의정부3동은 상가권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1동과 훨씬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동화합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동제가 시행됐을 때 과연 어떤 동과의 통합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동과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동을 합하려면 인구가 좀 적은 데로 합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행정하는데 유리한데 지금 의정부4동은 1만 8천이고 의정부3동은 1만 6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정부3동하고 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의정부4동하고 의정부1동은 지금 의정부1동사무소 있는 데까지가 옛날에는 의정부4동이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정서상으로 봐서 의정부4동하고 합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통합된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정부1동장 김윤석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통합 후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통합이 안 돼서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겁니까?
○의정부1동장 김윤석 저희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정부1동이 인근 동과 합치면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인구가 5천이라고 해서 행정수요가 인구에 비례해서 적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행정 수요가 많은 것과는 달리 의정부1동은 외부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간판이나 기타 청소 관계, 그래서 인근하고 합하면 상당히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문제가 그런 것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동이 통합되므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가 지금 1동사무소가 있고 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4동사무소는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1동장 김윤석 지금 4동하고 통합이 되면 제가 봤을 때 4동이 상당히 1동쪽으로 동사무소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4동사무소면 1동에서도 거리상으로 봐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1동은 유동인구가 거의 20만에 육박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팩스민원이나 자기 동이 아닌 남의 동에서 얼마든지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갖춰져 있는데 의정부1동의 필요성은 몇 천 명 되지 않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유동인구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선정에 나름대로 그 쪽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1동장 김윤석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1동 동민으로 봐서는 사실상 자기 구역내에 동사무소가 위치하는 것을 바라기는 하는데 전체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신축해서 공사를 하는 중이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4동하고 통합이 된다면 4동에 동사무소를 짓고 또 여기에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고, 3동하고 만약에 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지 요.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라는 것은 의정부1동이 5천 미만이기 때문에 의정부1동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6·4 선거 때 선거구가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1, 4동으로 묶어서 선거구를 일원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의정부시장에 유입되는 점포 가진 분들이 어디 분들이 많으냐, 4동 분들이 많으냐 3동 분들이 많으냐 했을 때 3동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과의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역 여건상으로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 충정로에서 의정부1동쪽으로 들어가면서 경안공업사 있는 쪽이 과거에 의정부4동입니다. 정서적으로 볼 때는 의정부4동쪽에 속한다. 또 파발로타리도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1, 4동을 합치면 학구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3동으로 하면 의정부3동은 경의초등학교 학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제반 문제와 걸려서 선거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1, 4동으로 해서 도에서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계획, 통폐합 조정할 때 금년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것을 그 때 가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1동은 상가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1동 동장께서는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또 불법노점상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우선 의정부1동은 지금 상권이 물론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기존 상가가 있고 노점이 있는데 특히 IMF가 되니까 기존 상가에서 노점들은 세금 안 내고 하는 장사인데도 되고 안에서는 안 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라서 지금은 노점들이 주민들 통행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동정을 해서 좀 놔두지 뭐 그러느냐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1동에는 노점상이 잠정적으로 옛날에 인정해 준 것이 297개 있고 태평로 쪽에 80개 야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거리에 102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시장 노점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 15명이 나와서 매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더 생겨나는 것을 단속하지 현재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한 두 개가 아니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 노점은 행정 기관, 시청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중앙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 단시일, 한 달이나 며칠만에 단속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 장기간 시간을 두고 노점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점을 정리하는 것도 옛날에는 표찰을 주고 있었는데 표찰을 준 297개가 반 평이면 반 평, 이렇게 작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실제 그것보다 3배, 4배 넓혀서 하기 때문에 보행이나 다른 것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옛날대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1동은 노점이나 시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동장으로서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노점상들을 처음에 297개 정도 허가해 주셨다는데 시나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느긋하게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노점상들이 작게 했다가 행정이나 모든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웬만한 가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길을 가더라도 어디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기본 방침을 보완해서 말씀드리지 요. 기능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전반적인 각 동의 노점상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때는 14개 동이 아니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경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배분을 시켰습니다. 각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자기네 동에 있는 노점상 늘어나는 것을 무허가 건축물이고 다 그 동의 여건에 맞게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린벨트 단속을, 의정부1동 같은 데는 노점상 단속을 하든지 해서 내보내 보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일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실제 주민들과 피부에 닿게 접촉을 하고 행정을 하려니까 단속업무라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또 의회에서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다시 본청에서 회수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느끼고 점점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어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시에도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시에서는 필히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 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태평로 도로변에 어마어마하게 노점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을 줄이고 차도를 더 넓혀주자, 그러면 가게하고 통행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만은 어느 정도 소통되는 것으로 봐서 교차할 수 있는 폭만 남겨 놓고 도로를 넓히자,
그 다음에 6거리에서 의정부3동 쪽으로 가는 국도극장 쪽 앞 소방도로도 실제 차량이 의정부1동 중앙로하고 평화로하고 퇴계로하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천상 차들이 들어가야 돼요. 중앙로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농협 있는 쪽에서 들어가야 되고 저 위 올라가서 터미널 가기 전에 그 쪽에서도 또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되면 시장내에 있는 농협에서 주택은행 가는 길, 이런 것도 차가 일차선으로만 가게 하고 보도를 만들자, 그러면 노점상이 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불법노점상을 아주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사실상 생계가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단속과 지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대형으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좌판 갖다 놓은 것 보면 웬만한 가게보다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와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점상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안 하고 느긋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도 새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2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문한기 의정부2동장 문한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결원가정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 ‘96년 8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시책을 보고받았을 때 너무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후원자가 의정부2동 통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후원자가 돼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게 빠졌네요. 이제는 안 합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아닙니다. 통장협의회외 20인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외 20인에 다 속하는 겁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체로만 된 겁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 안에 있는 통장님들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20인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현재 어떻게 월 얼마씩 합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동 상조회라고 해서 1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액이 1,749만원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액수를 후원해 주게 되는데 배분할 때는 어떻게 배분해 줍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독지가와 독거노인하고 1대1로 맺어서 자동이체시키거나 개인통장으로 불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는 몇 세대 정도를 후원하고 있지요?
○의정부2동장 문한기 거기도 마찬가지 1세대입니다. 5만원 1세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7세대네요. 결손 12, 독거 12, 장애인 3, 27세대인데 통장협의회외 20인하면 21명밖에 안 되는데 중복되는 분이 있나요?
○의정부2동장 문한기 지금 후원자가 21 단체 및 개인 아닙니까? 그리고 27세대가 수혜자인데 한 사람이 네 사람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책은 2동 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금전적인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에 와 닿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분들의 몸이라도 씻겨줄 수 있는 이벤트 사업,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서 그 분들 몸을 씻겨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의 연결고리도 맺어져서 마음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나장선 의정부3동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3동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에서는 체납세 정리의 날을 정해서 체납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14개 동이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3동에서는 체납세 정리의 날을 정해서 체납자를 독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날까지 정해서 하셨으니까 14개 동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체납액이 적은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나장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의 날까지 정해서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리목표액을 체납액의 30%로 잡으셨는데 30%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나장선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에 옛날 주민세나 이런 것은 상당히 체납자 추적관리가 어렵고, 부도나 소송계류중에 있다든지 특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할로 해서 넘어오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 것들은 추적관리가 어렵고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소득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적관리가 어렵고, 사실상 잡았다 해도 이미 집이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도 각 동 공히 어려운 목표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 동이 다 똑같이 30%를 잡았습니까?
○의정부3동장 나장선 네, 똑같이 30% 잡아서 하는데 이 30%도 추적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고액소득자들이 3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에 이미 전출했거나 그래서 저희 3동에서는 이미 3동에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일단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주민등록표상에 압류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등록말소를 회복시킬 때 다시 한번 독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 정도 체납된 것을 받아냈나요?
○의정부3동장 나장선 작년에도 거의 30%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 목표가 작년부터 나온 목표입니다.
○김경호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란 얘기입니까?
○의정부3동장 나장선 금년도 IMF 이후에 상당히 체납자가 많아지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의정부3동에서 어느 정도 체납액을 걷어들였느냐는 얘기지요.
○의정부3동장 나장선 약 25%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나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3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4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장 오현식 의정부4동장 오현식입니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4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김경호입니다. 청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26명을 모집했네요.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의정부4동장 오현식 주로 직업상으로는 자유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매일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의정부4동장 오현식 일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된 26명이 모여서 거리 청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것을 잘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정부4동장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애매모호하네요. 예전에는 자기 집 청소를 다 잘 했으니까 다들 자원봉사자였겠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안 하니까 자원봉사자라는 명명하에 특수시책이라고 나왔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4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호원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김호득 호원동장 김호득입니다. 저희 호원동 일반 현황과 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호원동장께서는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사업 추진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호원동이 의정부에서는 동치고 제일 큰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현황하고 현행 사항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자료가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은 없겠지만 그래도 동장께서 알고 있는 사업이나 보도자료들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는 제일 큰 지역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런 것을 좀 챙기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동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에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진수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14개동 업무보고의 자료를 보면 동일하게 다 같습니다. 각 동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수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발전하고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활성화가 됨으로써 우리 의정부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의 역할 없이는 절대 지방자치제는 발전될 수가 없어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주민과 항상 만나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직원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동일하게 똑 같다는 것은 업무보고의 과정을 틀에 박힌 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 걸로 봐 집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관계라든지 등도 업무보고에 같이 기재가 돼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각 동에서 업무하다 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 업무보고에서 틀에 박히지 말고 민원 해결하는 과정이나 특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각 동 의원님들과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 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하시고 자료도 전혀 되지를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별정직 동장님들하고는, 그 분들의 업무에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동장님들께서는 다 사무관급 아니십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과 건의사항과 필요한 것을 과감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더운 시간에, 또 동장님들 동에서 바쁘신 시간에 똑 같은 업무보고 자료 갖고 앵무새 같은 얘기는 더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원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암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고흥국 장암동장 고흥국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3세대 60만원, 4세대 80만원인데 아마 한 기분 등록금을 대 주신 것 같습니다.
○장암동장 고흥국 네, 분기별로 10만원씩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반 쪽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장암동 지역은 타동하고 달라서 영세민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암동청사가 준공된 지 1년 반 됐나요?
○장암동장 고흥국 장암동이 분동된 지는 4년 됐고 준공은 1년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동청사에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암동장 고흥국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미 장암동이 분동될 때부터 예상되어 왔던 일들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청사 자체가 그 분들을 위한 청사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오지 못 했다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청사를 그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암동장 고흥국 저희가 당초 청사 지을 때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그 시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3층까지 있기 때문에 2층 회의실을 3층으로 올리고 2층 정도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제는 우리 장암동은 이 분들을 위한 시책 발굴에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사무소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청사를 그 분들을 위해서 항시 열려진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암동장 고흥국 저희도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는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몇 가지 시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암동장 고흥국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장암동은 의정부에서도 영세민도 그렇지만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장애인을 위해서 한 5, 6년간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암동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저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장 고흥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 세대가 428세대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현재 영세민 아파트 1동에서 5동까지가 있는데 1년에 돈이 약 1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더 예산을 하기도 뭐하고 시에서도 우리 동 취로사업도 많고, 1년에 8천명 정도 하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이 428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유재복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도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많은 투자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내 놓으셔야만 의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말 도와줘야겠구나 생각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1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이해우 신곡1동장 이해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1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암동과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장암 택지개발지구내 있으면서도 한 쪽은 신곡1동, 한 쪽은 장암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가 돼 있는지, 그런 경계가 불합리하다면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이해우 장암 택지개발지구 전체는 신곡1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경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 경계는 장암지구를 개발한 지역이 전체 우리동으로 편입되게 돼 있고 그것이 향후에 완료되면 저희 동이 4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공하고 장암지구 사이에 20m 대로로 해서 용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 남쪽은 장암동으로 북쪽은 신곡1동으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의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신곡1동장 이해우 여기에서 장암동 주공아파트하고 장암지구 앞에 도로 20m가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를 거쳐서 축석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20m가 있는데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장암동으로 북쪽은 신곡1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곡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2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곡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윤석열 신곡2동장 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참 좋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률, 세무, 건강, 민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률문제나 세무문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자문받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 녹양동에서도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한 건만 법률문제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곡2동장 윤석열 상담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54건이라는 것이 상담한 것만 나온 겁니까?
○신곡2동장 윤석열 네, 상담을 한 실적입니다.
○이창희 위원 실제 재판이나 경고로 간 것은 아니고요?
○신곡2동장 윤석열 지난 번에 제가 간 이후로 한 번 실시해서 저도 직접 참여를 했는데 법률 상담은 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건물임대차 관계에 대한 질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들의 분쟁으로 인한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방송을 해서 이틀전부터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임대차보호법 쪽으로 제한을 둔 겁니까?
○신곡2동장 윤석열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주민들이 물어오는 것이 그런 것을 많이 상담하시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실적에 대한 것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신곡2동장 윤석열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입니다. 정년퇴임하신 전임 동장께서 그 때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때 당시에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 처리를 사료화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에도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곡2동장 윤석열 ’96년도에 발상해서 여주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예산을 330만원 확보해서 ’97년 4월에 지금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금오리 하천변에 시유지 약 120평에다가 하우스 1동을 지어서 ’97년 4월에 시설을 마쳐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면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사실은 완전히 수동적이고 그야말로 시험삼아 하는 소규모로서 미화원 한 사람을 붙여서 동사무소차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은하수 아파트하고 동사무소 동호마을 몇 개 음식업소를 선정해서 동사무소 차로 두 번을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삼화제지하고 계약한 제지 펄프 슬럿지를 섞어 발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렁이 5만 마리 정도를 76만원에 분양받아 왔는데 현재 약 배로 해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만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신임 시장님 동 순시 때에 보고를 드린 결과 시장님께서 현장을 저하고 같이 돌아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것을 보완해서 확대 실시하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에서 동차원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직원을 대동하고 그저께 여주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주에는 약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단위로 시설을 하고 모든 것을 기계화 자동화해서 거기에 인원 23명을 종사시켜서 여주군 10개 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1일 약 26톤을 거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 봐서 여주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소화를 하고도 시설 용량이 남아서 인근 시·군의 쓰레기까지 유입하는 걸로 의회하고 협의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 단위에서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가 택지개발이 돼서 바로 옆에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악취문제 같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도 앞으로 지속하려면 투자를 해서 시설도 자동화하고 확대할 뿐 아니라 장소도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월 2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월 2톤이요? 하루 2톤이 아니고요?
○신곡2동장 윤석열 월 2톤이요.
○김경호 위원 아까 여주는 1일 26톤이잖아요?
○신곡2동장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오고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만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말만 지렁이 사육이라는 같은 단어지 이것은 완전히 소꿉장난이고 거기는 대규모로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온 것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계수화하고 수치를 적립해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것을 존치하려면 시단위에서 청소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대대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해야 하고 그렇지 못 한다면 폐쇄를 해야지 동에서 더이상 미화원 한 사람 붙여서 소꿉장난식으로는 별 득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지 처리 결과가 철회된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실 때 그 보고서, 실시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곡2동장 윤석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곡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송산동장 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택지개발이 공영개발입니까,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우리시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것을 예상치 못 했나 보지요?
○송산동장 윤석열 하천 집관공사가 어느 정도 높이로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마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집관공사를 하는 것이 농지의 높이보다 1.5m 정도 높게 시공되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집행부서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1.5m라고 하면 그 관이 1.5m 밑에 있는 전답보다 관이 높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천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럼 자연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큰 연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송산동장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여기는 토지개발공사 사업지구외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지를 매수한 지역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이 용지를 매립하려다 보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이 부과되니까 매립을 꺼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웅덩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것이 인근 사업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근 사업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라면 최소한 그 사업장에서는 인근 지역의 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지 자기네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웅덩이 매립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정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녹양동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에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조치를 이행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양동 지역, 특히 도로가 나는 바깥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990m가 초과되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해서 나한테 돈이 떨어질 입장이라면 나는 동의를 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을 하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이익부담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매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동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용천의 집관공사로 하상구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부용천 집관공사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경계 지점에 도로가 쭉 납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도로가 나든,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든 간에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는 그 물이 부용천으로 흘렀든지 어떤 하수구를 통해서 흘렀든 간에 흘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용천 집관공사 하상구가 1.5m 높다 보니까 그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근 사업장에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립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느냐, 거기에서부터 해결 시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대답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든지 아니면 시 관계 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해결할 일이냐 토지개발공사에서 해결해 줘야 할 일이냐, 처리해야 할 부서를 엄밀히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맞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한 거니까 토지개발공사가 해결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립절차를 이행하려면 토지공사도 의정부시에 일정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절차를 받아서 매립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발이익부담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개발이익부담금이 나에게 부과된다면 나는 매립을 안 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계속 주택과에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신문에 한 번 났던 거지요?
○송산동장 윤석열 안 났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여기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지반이 약해서 지반이 금이 가고 벽에 금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일부는 메워지고 일부는 안 메워졌어요.
○송산동장 윤석열 메워진 부분은 도로계획선입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 옆이 도로이고 나머지는 그냥 논으로 지저분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질변경하려니까 개발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안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개발이익부담금 감면규정이 입법 예고됐는데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어요. 그 법률만 공포되면 토지개발공사나 시 차원에서도 매립업자를 통해서 바로 매립을 하면 되는데 당장 우기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장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두면 계속 지반도 가라앉고 금은 자꾸만 더 갈 거예요. 벽에 보니까 금이 가 있더라고요.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렇다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송산동장 윤석열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송산동 순시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모든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제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전부 매립을 할 테니까 위임을 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렸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고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고 시의 측면에서도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보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송산동의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개발이익부담금 감면규정이 빨리 공포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전문위원과 건설분과 위원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산동 관내 12통, 13통에 자연부락 명으로는 뺏벌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옛날에 양주군에서 편입된 성병관리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현재로서는 윤락여성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그 건물을 보수해서 마을회관이나 투표소 같은 생활민원센터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산동 뺏벌 마을의 성병관리소가 지금은 1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있는 주둔 미군들을 접대하는 사람에게 성병검진을 하고 있고, 또 두레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 재산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송산동 12, 13통 지역이 노인정을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할 때는 노인들이 노인정에 있지를 못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행정계장하고 합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벽도 트고 보건소의 목적대로 성병관리도 하고 두레방 운영도 함과 동시에 송산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도 좋으니까 마을 회의를 할 때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부탁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담당 계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보건소장에게 건의를 넣을 테니까 해 주겠느냐 했더니 안 내도 좋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병관리소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는 송산동이 바로 21세기를 향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정부발전상으로 봤을 때 저해요인이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송산동내에 306보충대, 인디안캠프 등 군부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교도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이민종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도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나열했듯이 송산동에 306 보충대나 교도소, 또는 인디안캠프 등이 있는데 의정부 전체적으로 지역 면적을 봤을 때 32%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송산동이지만 지역 여건상으로 캠프 폴링워터를 이전하는 계획이 사실은 캠프 인디안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봤을 때 송산동 그린벨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나는 측면이라면 이 지역이 의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 여건이 된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토지 이용면에서도 그 쪽으로 개발시키고 토지이용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런 미군 군부대나 정부기관을 시 차원에서 송산동에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제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풀릴 때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산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탁우식 자금동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금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신관성 가능1동장 신관성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능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능2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심화섭 가능 2동장입니다. 가능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산은 어떤 우산입니까? 비닐우산도 있고 천으로 돼 있는 우산도 있는데
○가능2동장 심화섭 접는 우산이 아니고 길다란 우산으로서 개당 한 5천원씩 제작, 구입하고 있습니다. 크고 좋습니다. 우산에다가는 가능2동 민원실이라고 크게 글씨를 써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비닐우산을 갖다 놓으면 갖다 주지 않아도 부담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3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이광순 가능3동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지요?
○가능3동장 이광순 독거노인이 30분 되겠습니다. 30분 중에서 지금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독거노인은 15분이 됩니다. 이 분들은 친인척이 전혀 없이 순수한 독거노인, 혼자만 사시는 분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도 누구인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15명중에 여인철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능3동장 이광순 개인별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골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여인철 노인이라고 계십니다. 그 분은 혼자 소변도 볼 수 없는 합병증을 지니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3동장 이광순 네,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3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녹양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최세규 녹양동장 최세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4분의 동장님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장들은 각 동의 일선에서 동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의 야전지휘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이창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에 각 동을 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도 의정부시를 이해하고, 각 동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시책 같은 경우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각 동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만한 것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직 충분하게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동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 영세민이나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상가밀집지역이고 녹양동은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나름대로 지역특성은 말씀하셨지만 현안 문제를 저희 의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자치 발전은 곧 의정부시의 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각 동의 위원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저희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밀도있게 저희에게 건의한다든가 또는 바쁘시면 대신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시정, 동정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양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변 상 희 |
| 의 정 부 1동장 | 김 윤 석 |
| 의 정 부 2동장 | 문 한 기 |
| 의 정 부 3동장 | 나 장 선 |
| 의 정 부 4동장 | 이 호 영 |
| 호 원 동 장 | 김 갑 동 |
| 장 암 동 장 | 고 흥 국 |
| 신 곡 1 동 장 | 이 해 우 |
| 신 곡 2 동 장 | 허 병 옥 |
| 송 산 동 장 | 윤 석 열 |
| 자 금 동 장 | 탁 우 식 |
| 가 능 1 동 장 | 신 관 성 |
| 가 능 2 동 장 | 심 화 섭 |
| 가 능 3 동 장 | 이 광 순 |
| 녹 양 동 장 | 최세규 |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