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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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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 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본회의에서 기이 청취한 바 있으므로 국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에 대한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8쪽에 시청사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현황하고 39쪽 현황하고 틀린 게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39쪽에는 14,116㎡이고, 여기는 2만 4천㎡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사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급 시장

관사가 있던 곳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교에 노인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요? 되도록이면 경로당 시설로 전환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현황과 계수 차이 관계와 1호 관사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회계과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의정부시 행정 종합정보망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전산통신망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 공유, 효율적인 업무관리, 문서의 생산·유통·보존 등 전과정의 자동화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1세기는 너나할 것 없이 얘기하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이것을 한 단계 뛰어 넘어서 가정에서도, 이제는 컴퓨터를 많은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가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우리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해서 기이 개설을 해서 게시판이나 생활 정보, 시장에게 바란다, 이달의 행사, 시정소식,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제시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답변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하는지 그것이 자료로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자료로 가능합니다. 공개, 보안을 유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정보를 얼마나 시에 요구하고 있는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에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달의 행사, 시정소식, 미아정보센타, 보도자료, 생활 정보 안내, 살기 좋은 의정부, 이런 항목들을 설정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설치해 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전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계장 김희정 전산계장 김희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 정보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PC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없더라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희 민원실에다가 PC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와서 저희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방법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게시판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궁금증이나 시장님께 바라는 그런 난을 개설해서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실무 부서에서 직접 자료를 올려야겠지만 그런 체제가 아직까지는 보안에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 답변을 요구를 해서 그 답변을 전부 입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전산계에서 실무에 대한 지식이나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느 담당자가 거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PC를 하는 고객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채팅을 한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곧바로 이어져야 될 텐데 지금 전산계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산계장 김희정 실시간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인터넷 싸이트를 가더라도 실시간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시정소식, 보도자료, 생활정보, 살기 좋은 의정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행정 정보에 관한 공개, 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것이 공개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공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하수도과에서 호원동 몇 번지에 하수도관을 묻고 있다, 그러면 그런 관들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공사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고,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 달라, 이러한 직접적인, 그리고 곧바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고 있지 않죠?

○전산계장 김희정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실시간적인 교류로 항상 살아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진정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방향을 각 실과 부서에서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을 회룡소식지나 반상회보가 아닌 인터넷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바꿔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의정부 홈페이지 개설된 것이 또 있지요?

○전산계장 김희정 그것은 저희 인터넷 방향이 아니라 PC통신이라고 해서 하이텔을 통한 의양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양텔 말고 또 없습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지금 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의양텔이 신흥전문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신흥전문대에서 체신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체신부의 보조가 없어서 지금은 운영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정보화 사회에 뒤지지 않는 의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을 예로 들면 홈페이지가 아주 잘 개설돼 있어요. 낚시터 하나 가는데도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시민들이나 기타 외지인들이 춘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아주 활성화되고 춘천 시민 스스로가 춘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더라고요. 춘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보화가 선행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뒤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더욱더 앞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99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행정정보도 공개되는 의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전산계장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전산계 직제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총무과에 전산계장과 5명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5명 가지고 정보망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계장은 인원이 5명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가 앞으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종합정보망이라는 것이 단지 행정전산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GIS개념을 도입해서 내가 어디를 가겠다 하면 버스노선이 홈페이지에 나올 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면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창모 위원 김경호 위원께서 얘기한 것 같이 정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인식하는 만큼 그것이 따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정보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도 앞으로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의정부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이 제일 잘 구축돼 있는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현황 2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별정직에 대해서 정원이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26명인데 이 분들의 근무 업무 부서는 어디이고 주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1, 2, 3급 해서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 이런 분들의 관사가 나오는데 연간 관리비 및 보수에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8쪽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창희 위원 네.

○총무과장 강충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직 26명에 대한 근무 부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 비서 1명하고 국제협력계 통역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화생방 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2명, 위생과에 4명, 수도과에 1명, 동에 사회복지사들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쪽 관사 관계는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별정직 분들의 업무 부서는 얘기됐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동에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소년·소녀 가장 문제라든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과에서는 화생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총무과 2명은 비서실 비서 한 사람하고 국제협력계의 통역요원 한 사람입니다. 대개 별정직이 동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위생과하고 수도과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위생과는 위생감시요원이고, 수도과는 공기업 특별 회계 업무 담당자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지금 우호 자매도시 교류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홈스테이라고 돼 있어요. 의정부시 홈스테이 사업 실시, 시바다 시 홈스테이 사업 참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홈스테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홈스테이 하는 장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공개를 해서 희망하시는 세대, 가족으로 연결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공고를 내는 겁니까? 직원들끼리 상호 연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회룡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18쪽 1일 명예시장, 동장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명예시장 1명, 명예동장 14명이 되겠습니다만 명예시장이나 동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명예시장이나 동장을 임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시 단체장급,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동 같은 데는 어떻게 위촉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동은 동에서 위촉을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부터 하는데 동에서 동장이 위촉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2쪽 의정부 자치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지금 7월부터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 할 예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은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선거가 6월 4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도 사람들 모으고 그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 관에는 이런 것을 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맨 처음에 보고하시면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을 제시하셨네요. 바로 민간위탁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들이 홍보하고 그들이 더 좋은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목도 자치 아카데미네요. 그러니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이런 예산을 이양해 주셔서 시민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 시민광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2기가 나가 있어요. 대단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세 달이면 세 달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에 이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충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일 명예 시장이나 동장은 전임시장할 때 계획이 추진됐던 건데 관선 때도 일부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심받은 후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김경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입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 범시민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23쪽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격등제 실시라고 했는데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시겠습니다만 시가지의 어느 부분은 너무 어둡다는, 특히 관외 사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에 가다가 당직실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부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자꾸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을 각 동에 보면 예산 배당이 얼마 안 돼서 스위치도 제대로 끄지도 않아요. 요새는 스위치 종류도 자동으로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것은 사람이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환한 낮에도 불이 켜진 데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보안등은 마을 단위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으로서 격등제는 실시를 하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저녁 8시에 불을 켰다면 지금은 공원도 그렇고 30분이나 1시간을 늦춰서 9시에 켠다든가 시간조정을 하는 겁니다. 가로등과 함께 포함을 시켜서 보고서가 작성돼서 그렇지 보안등은 켜고 끄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보안등은 날이 밝았는데도 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통장들이나 반장들, 또는 새마을 지도자,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스위치를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26, 27쪽에 보면 종합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건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해마다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정말 돌아 가는 건지, 지금 IMF 시대라서 모든 공사가 10% 절감, 20% 절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만 소요돼서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데 된다면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연도별로 예산이 ‘98년도에는 94억 9,100만원이 딱 나왔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30% 절감, 40% 절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자재비도 내리는 것은 내리고, 수입환율이 올라서 그런 거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자재비 값이 많이, 인건비도 무척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도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다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 종합문예회관 같은 데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장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보다는 그런 것이 용이합니다. 물론, 그것을 분기별로, 또는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또는 무대 음향을 발주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절감되는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서 얼마씩이라도 상승되는 것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업을 발주할 때마다 재검토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시키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주를 하나 묻더라도 전에는 사람이 땅을 다 팠기 때문에 노임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노임이 30%, 40% 깎여 내려와요. 그랬을 때 앞으로 ‘98년도, ’99년도 2천년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30% 절감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예총과 문화원에서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같이 관직으로 참여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선 시민 참여가 미약하지 않았었나, 시민 참여가 미흡하므로 해서 축제 분위기 조성이 미비했습니다. 거기에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행성 업종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예총과 문화원의 아이디어 부족과 집행부의 지원부족, 시에서 인적, 물적 도움을 많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대 장치나 이런저런 것에 대해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에서 열리는 대단위 문화행사인데 이것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합침으로써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전에는 의정부 신시가지내 달리기 대회를 자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그런 행사가 적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달리기 대회를 할 때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개 통·반장만 참여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여러 층의 시민이 나와서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달리기 대회가 상당히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김성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미 통일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느꼈던 미흡한 점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을에 개최할 회룡문화 행사에서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리기 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기 대회도 가을에 예정이 돼 있고 달리기 대회도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뜰 상설 매장 운영을 106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청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말에 하는 거고 신시가지에 있는 여성단체 알뜰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예정하고 있기로, 고철모으기 대회를 해 봤더니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는 고철만 모을 것이 아니라 고철도 포함되지만 공병, 신문류 등 쓰고 남은 종이라든가 버리는 종이, 의류, 이렇게 항목을 다양하게 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재활용협회인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과 협조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수집한 물품을 매수해 가는 일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의견은 그런 행사는 다다익선으로 많이 개최할수록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많이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경진대회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협회 측에서 이것을 이미 세 차례인가 네 차례를 시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고철모으기를 할 때도 협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했네요. 그리고 자린고비 우수자 표창인데 표창장만 주고 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지난 번에 1/4분기 때 실례로 표창한 분을 보면, 18년간인가 계속해서 자전거로 직장을 다녀서 표창한 바 있는데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수여했고 언론에 보도시키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MBC방송국인가요,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보니까 양심가게라고 해서 양심적인 상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양심가게라고 잘 써 붙여 줘서 그 업을 하는 사람도 자부심을 갖고 사러 가는 사람도 안심하고 사러 갈 수 있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린고비 우수자 표창 같은 것도 우리 의정부시장 명의로라든가 아주 잘 만들어서 대문 앞에다 붙여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종합문예회관이 지금 무대조명이 발주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 발주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이 달말에서부터 8월초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입찰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아직 결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달청에다가 의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나요? 공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발주하면, 사실은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맨 처음 종합문예회관을 지을 때 무대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했지요? 무대조명과 관련된 시설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무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이미 발주가 됐고 조명하고 음향을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무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터파기 공사할 때 사줬습니다. 그 때 그 회사가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태영이 주공사를 하고 있고 무대를 하고 있는 업체는 무대 전문 업체인 대아실업인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지난 예산에도 그것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무대와 관련된, 비록 3천만원인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그 때 당시 편성됐었는데 아마도 이 공사가 몇 십 억의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업체명, 그 때 당시 했던 업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종합운동장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1년에 180억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책에 보면 대폭적인 도비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일례로 저희 시에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에 도의원이 세 분 계셨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 시에 역점을 두고 가서 도비를 좀 따와 주십시오 하는 우선 순위를 1위부터 10위로 10가지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꼭 따다 주십시오 했다가, 그 활동이 미흡한 것 같아서, 원 아무개 의원님은 종합운동장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맡아 주십시오, 김 아무개 의원님은 문예회관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시장이 도를 방문해서 도지사하고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 북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짓는데 도저히 경비 마련이 어려우니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약 3일 정도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홍남용 시장님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보고서, 도지사나 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방문을 할 때도 늘 우선 순위로 이와 같은 사업에 국비·도비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건의를 빠뜨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책에 대폭적인 도비지원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이 자꾸 주는 이 마당에 재원을 마련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폭적인 도비지원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로비를 합니다. 어떤 건을 따기 위해서 실무자가 그 쪽 실무자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먹이고 하는 로비를 하거든요. 우리 실무자들께서도 가끔 도에 가셔서 그 실무자와 만나는 그런 로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자들을 움직여야만이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도지사에게 가서 얘기해 봤자 밑에 있는 사람들 그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한 마디 하면 끝장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맞는 말씀이고요. 사견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시청싸이클팀에 있어서 훈련계획에 보면 1일 훈련이 공무원 근무 시간 준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싸이클 선수들이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훈련을 공무원 훈련 시간 준용을 해 가면서 합니까?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해요. 그냥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하시는 것이 낫지, 훈련을 새벽에도 하는 것이고, 밤에 벨로드롬에서 라이트 켜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합니까? 저는 제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26쪽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예회관의 총 사업비가 473억인데 이것은 연간 물가상승을 적용한 금액으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에서 별도로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두 번째는 감리비가 25억인데 감리업체는 어디이며 감리에서는 공사 진행중에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 또 ‘98년도에 시설비로 90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단에 각종 시설 공사에서 조명이나 음향이나 배관 같은 데, 또 배선 매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 90억이 이 시설비에 다 투자가 되는 금액인지,

또 사업비 금액이 종합문예회관은 473억이고 종합운동장은 약 650억 되는데 종합문예회관의 감리비는 25억이고 종합운동장의 감리비는 23억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이 규모가 큰데 감리비는 왜 이렇게 차등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제일 먼저 아까 질의하신 종합문예회관의 총 사업비가 473억인데 이것이 물가상승률을 다 계산해서 세운 예산이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8년도 예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430억이었다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와 2천년도에는 아직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473억에서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경기가 악화된다면 사업비가 늘어날 거고,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인건비도 다운되는 상황이 온다면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를 했던 석림건축이라는 데서 이 종합문예회관을 설계도 했고 감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돼서 대폭적으로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었고, 경미한 사항은 있어서 즉시 즉시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객관성이 어떻냐는 것을 말씀드리면 도 감사반이나 감사원 감사반이 나와서 공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모반이 약하게 됐다라든가 또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위험물이 부착돼 있다든가 하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받았었습니다만 설계나 감리 문제, 공사 추진상의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지적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종합문예회관은 총 예산이 473억인데도 감리비가 25억이고, 종합운동장은 사업비가 650억으로, 공사비가 더 많은데도 감리비가 23억으로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종합문예회관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요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에 난제가 있는, 감리하기가 어려운 공사이고, 종합운동장은 덩어리는 커도 거의가 토목 내지 설계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인건비나 감리상의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종합문예회관 같은 데는 1급 감리자격을 가진 감리가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급이나 토목 감리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또 하나, 얘기 안 하셨는데 ‘98년도에 시설비로 90억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98년도에 예산이 94억 9천1백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하고 있는 건축의 일부, 전기, 통신, 무대 등의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배관이나 배선 매입, 이런 사항들은 일부 ’98년도 예산 중에도 들어간 사항이 조금씩은 있지만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갔다고 똑 떨어지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배선 매입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배선들도 상당한 양이 일반 조그만 공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배선매입도 여기에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54%인데 금년 연말 되면 예상하는 공정이 58%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시설비 90억이 다 투자됐을 때 공정이 58%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0억에 4% 공정이 더 진척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금년에 9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다 투입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금년에는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확보는 했는데 그 예산 확보된 것으로 공사가...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업체에서는 한 104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종합문예회관의 설계변경이나 물품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종합운동장은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를 한 사람과 감리를 맡은 사람이 같다 보니까 설계를 크게 변경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일부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설계를 변경해준 그런 사항이 있고,

이창희 위원 차근차근히 합시다. 설계변경이 주로 토목 부분하고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골조공사 진행중에 구조체 보강, 철근하고 레미콘 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철근, 레미콘 값의 상향조정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다른 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액수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설계하고 설계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계를 우리 의회에도 한 부 비치해 두면 좋지 않겠어요? 내역서하고.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런데 이것은 참고를 하실 사항이 종합문예회관 설계 같은 경우, 우리 최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저희도 몇 개 케비넷에 보관하는데 어느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책을 한 권 갖다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양이라는 것은 지금 케비넷 3개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전기 분야 하나만 하더라도 몇 권이 되니까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저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런 문제를 건의했습니다만 그런 설계들에 대해서도 전산화해서 작은 양의 디스켓에다가 일괄보관할 수 있고, 다시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형 컴퓨터를 구입하면 그것을 보고 금방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중앙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스켓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종합문예회관 건물 있지요, 외벽처리한 설계하고 물자 내역서하고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희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물가 변동에 따른 증가 사유가 생겼는데요. 이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책임감리가 5억 9천7백만원이 늘어났네요?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물가 변동에 따른 증가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년 되지도 않는 사이에 갑자기 인건비가 5억 9천만원씩이나 뛰어 오르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금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작년, 제작년에는 노사분규 등 해서 우리나라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인상됐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아까 감리비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종합운동장보다 감리비가 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 담당 계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16%나 증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지요.

김경호 위원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감리비가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여하튼 물가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됐다면 아까 이위원님 질문에 그런 책임감리비도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을 답변하셨어야 옳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네요.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16억이 증액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도 제가 이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터파기 공사중에 암반이 노출돼서 굴착 공법을 변경했다든가 골조공사중에 기초를 보강했다든가 할 때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액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 조경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어떻게 설계가 변경된 건가요? 여기 보면 조경도 나와 있네요.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조경은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한 단계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인지는 몰라도 조경비는 지금 인상해 준 일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꼭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지난 2대 의회에서 전좌마을 복원 문제가 얘기됐었는데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이 사항과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같은 문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좌 마을 복원에 대해서 가장 관건인 것은 과연 전좌마을이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 이야기되고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어느 곳에 있었느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증받아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고증받기 위해서 그 때도 보고드린 바 있는 것처럼 고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고증비가 약 1억 5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안 됐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면 최소의 경비라도 주면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까지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당선돼서 당면한 우리 과의 현안사항으로 전좌마을을 다시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앞으로 언제쯤 하게 될 지 모르지만 추경을 하게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전좌마을 복원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할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시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33쪽 세목별 징수현황에 보면 시세중에 재산세가 목표액이 33억 4천8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조정액이 다른 세목은 다 하향조정됐는데 재산세만 상향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34쪽에 체납액 현황에서 유형별 원인 분석중에 소송계류가 전체중에서 13.7%나 차지합니다. 소송 계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3,319건에 1억원인데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금년에 지방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풍부하게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IMF 여파로 인한 담세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담세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세가 얼마나 발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초 목표액보다 실제 조정액이 더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징수액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41억이라는 돈을 부과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63.5%인 26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부과보다는 실제로 얼마가 징수될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소송 계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시 자체에서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가는데 대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사업소득세의 10%를 주민세 소득할로 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나 사업소득세가 너무 많다 해서 국세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소송에 걸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송에 계류중인 건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이상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전 건수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잘 안 됐습니다. 몇 만원짜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 된 소액 체납세일 경우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인한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이 된 소액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33쪽 조정액 조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조정액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세라는 것은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수시분은 어떤 과세 대상이 발생됐을 때 매월 수시로 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에 나가고,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나가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가고, 이와 같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과하고 조정하고 같은 겁니다. 부과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다시 예금했을 때 이자를 말하는 거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정액수와 징수액수가 똑같을 수 있어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럼요. 그것은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조정과 징수는 같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IMF 때문에 은행이자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잘 운용, 활용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거고요.

5월말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역시 거기에서 주민세가 파생되지요? 그러면 의정부 세무서에서 우리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을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같이 받았습니다. 확정세액의 10%를 저희가 거기서 바로 납부서를 써 줘서 거기에서 그 기간내에 납부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별도로 저희시에 자료를 통보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시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런데 도시계획세,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런 항목 자체를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호 위원 과세하는 기간, 5월에 과세한다든가 하는 거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35쪽 보면 지방세 자동안내 및 독려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세과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보나 각종 전단을 만들어서 각 동에 뿌렸고, ARS확인 홍보물도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대에 배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세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간부 전담 공무원 지정 책임 독려라고 돼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 어떤 것을 맡으셨다고 했을 경우 그 분들을 독려해서 얼마 만큼 받았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먼저 번에 저희가 정기 실적보고회를 계획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각 담당 과장이 자기가 맡은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고, 다음 번에 할 정기 실적보고회 때는 그것을 확행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2,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다든지 찾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능2동의 기선영씨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몇 건 실적도 있지만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간부 공무원으로 했을 때와 일반 공무원이 했을 때 효과가 다릅니까? 여기 간부 공무원을 전담해서 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으실 것이고, 그런 이유로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입니다, 잘 좀 내 주십시오 했을 때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특별한 효과가 있나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직원이 전화했을 때하고 계장이 전화했을 때하고, 과장이 전화했을 때하고, 물론 차이를 두면 안 되겠지만 인식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간부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도의 시책이 그렇고 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간부 공무원들께서 맞고 있는 것에 대해 자료가 있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지요. 간부 공무원들인 과장들, 부장들, 이렇게 분담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총무국장이 총무국내에 8개과 과장이 있으면 오늘 세무과에서는 그렇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액수가 얼마인데 당신 어제 얼마 받았느냐, 그러면 과장이 계장들에게 물어보고 체크가 되니까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책임성을 부과하고 그래서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잘 되고 활성화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분들이 좀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형식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고과 제도는 지금 현재 수준하고 달라집니다. 점수평가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된 실적을 얼마나 했느냐, 그 점수 비율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이런 것이 다 조정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효율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시장이 직접 앉아서 각 과장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몇 월 어느 때 쯤에서 중간보고를 하자는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이 체납액이라는 것이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담세력 부족, 납세 기피현상, 소재불명, 상당히 받기 어려운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아니지만 기대는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 드리고요.

아까 재산세에 대한 것,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더 많다는 얘기는 왜냐 하면 금년도 세액이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당 15만원 했던 것을 ㎡당 16만원으로 1.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 개정 관계 때문에 조정액이 더 많아졌고, 저희 의정부시가 작년도 5월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났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고액 체납자 간부 전담 공무원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금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매년 교체해서 다시 지정하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이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김경호 위원 지정을 특별한 기점을 두지 않고 1년에 한 번씩이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3월에 하고, 7월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전혀 실적에 대해 체크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체크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네.

김경호 위원 체크하셨으면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 질문과 더불어서 실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액체납자 간부 전담 공무원 지정 책임 독려라고 했는데, 한전 같은 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체납액을 어느 수준으로 하냐면 전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다가 전기를 또 신청했을 때 체납액을 안 내면 허가를 안 해 줘요. 전기를 못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방법이 돼 있는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지 저희 시나 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가, 허가, 등록, 신고를 제출한 민원인이 체납세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는 시세과, 동의 경우 세무 담당자를 경유하도록 돼 있어요. 납세확인필을. 그래서 체납이 없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고, 왜냐 하면 체납이 돼 있을 때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몇 월 며칠까지 세금 납부를 해 주셔야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때까지 안 하면 그 민원 서류를 해 주지 않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꼭 의정부에서, 예를 들어 체납이 2백만원 이상됐다면 이 사람이 시흥가서 한다, 부산 가서 한다, 사업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면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내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전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국은 안 되고, 다만 서울 어느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의정부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 체납세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에게 관허사업 전입 요구를 합니다. 전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한전 같은 데는 의정부에서 전기료를 안 내면 부산 가서 뭘 하나 하려 할 때 주민등록만 쳐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안 내면 어디를 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 자체를 안 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갈 수 없게끔 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권세는 한국마사회에서 파생된 세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6월말까지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1년간 들어오는 세금과 이것이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이 쪽으로 환원돼서 오는 돈이 있는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97년도에 마권세 13억 5천6백을 저희가 세입을 받았습니다. 전체 세액은 10%입니다. 그래서 5%는 저희에게 납부가 되고 5%는 과천으로 갑니다. 저희에게 5% 납부가 되면 도에 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30%가 저희에게 오는 거지요.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30% 내려오는 거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판단을 할 때 마권세 관계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인원은 늘고 있는데, 투자가는 증가하지만 투자액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당초 목표액에서 감소된 것으로 목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실적은 3천7백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마사회측 의견은 금년도까지는 15% 내지 20% 정도까지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마사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늘고 액수는 줄고. 실업자가 많아져서 잔돈으로 게임이나 하고

○도세과장 최인규 투자자는 증가하는데 금액은 줄어드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지금 김성대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요. 마권세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액중에 과천에서 우리 시에 5%를 납부한다고 했지요? 나머지 25%는?

○도세과장 최인규 그게 아니고 매출액의 10%를 떼어서 5%는 저희에게 보내고 5%는 과천에 보내고, 저희가 그것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30%를 교부금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5%의 30%입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억에서 3억이 저희에게 오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37쪽에 보면 체납액 현황인데, 취득세가 31억 8천9백만원인데 이것이 다 아파트에서 체납된 겁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현재 나름대로 자진납부신고세입니다. 참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거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취득세 31억 8천9백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인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권에서의 물권취득 5년이내에 이런 법인에 대한 취득 미납액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여기에 가산금이 또 붙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납기가 지나면, 자진납부세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30일이 지나서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납기를 줘서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을 해서 가산금 5%가 부과되는 거지요. 그 때까지도 안 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2.2%씩 해서 5년, 60회 중과세하는 걸로 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교육세도 그런 경우가 됩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체납액수는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도세과장 최인규 그러니까 체납액이 없다고 해도 1년이 지나가면 저희 같은 경우 도세만 하더라도 7억의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가산금만 적용해도 약 7억 정도 조정되고 있지요.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도세과장께서 처음에 보고할 때 84억 2천7백만원인데 8억 4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4억 2천7백이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84억 2천7백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아까 도세과장께서 8억 4천만원으로 얘기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렇고요,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세나 도세, 그것을 안 내는 사람들은 계약상에 돈 지불이 안 되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세과장 최인규 신고나 허가, 관허사업 제한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계약할 때 돈을 지불받으려면 시세완납 떼어 와라, 국세완납증 떼어 와라, 다 하잖아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다 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취득을 못 하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의뢰해서 전국 은행 이용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53억이라는 많은 체납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부도·폐업 법인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한 75%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겠다고 의정부에 땅을 사놓고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납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니까 넘기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찾아가 보면 현재 살고 있다는 번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은행에서 고액체납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전산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의정부시에다가 취득세를 못 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경우 이것을 못 낸 사람은 다른 것을 취득 못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그런데 전국 온라인은 안 되고 지금 의정부시는 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은 지금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세과장 최인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지방 어디를 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잔금을 받으려면 시세완납이나 국세 완납을 꼭 떼어 오라고 해요. 그래야 잔금을 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온라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연결시키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체납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장외발매하는 마사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기초시하고 자치단체하고 30% 다 똑 같은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인구 50만 이상 시는 교부금이 50%이고요.

김성대 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30%요.

김성대 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37쪽에 체납유형별 원인분석에 있어서 담세력 부족에 의한 체납이 7억 4천으로 14%, 납세기피가 3억 8천2백으로 7%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이 두 가지 유형은 주로 어느 세목에서 많이 체납이 돼 있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거의가 전체 도세 중에서 약 90%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나머지가 7개 세목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목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 세목별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담세력 부족이나 납세기피 거의가 취득세, 등록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납세기피 유형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은 있는데 기피하는 이유는 분석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도세과장 최인규 납세기피나 담세력 부족이나 거의 대등한 입장인데 사실 납세기피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냈습니다만,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것이 우리 과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중 세액이 좀 많다고 해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담세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납세기피나 담세력 부족이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공동시설세는 어떤 겁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공동시설세는 소방업무세, 그러니까 재산세의 종세입니다. 그것은 같이 부과됩니다.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가 납기일인데 그 때 재산세하고 같이 종세로서 부과가 됐지요. 세율은 저희가 건축물 가액에 따라서 0.6%부터 1.8%까지 차액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면허세는 제1회 추경에 보면 10억 2천5백만원인데 조정액을 보면 11억 1천5백만원이고요. 그리고 공동시설세는 13억 6천9백만원인데 조정액을 보면 16억입니다. 왜 상이하지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7억 7천9백만원인데 조정액이 어떻게 55억이나 되네요.

○도세과장 최인규 과년도 수입 55억은 전체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액이 7억 7천9백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면허세가 당초 목표액이 11억 4천4백이지요. 그리고 제1추경 조정액이 10억 2천5백인데 약 1억 2천5백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액이 11억 1천5백 조금 늘었지요. 1회 추경 조정액보다는 늘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1회 추경 조정액에 미치지 못 하고있지요.

면허세에도 여러 가지 종류, 약 475종이 있습니다. 이 면허세가 음식점하고 차량 관계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폐업도 많이 되고 신규로 많이 허가 신고도 나고 해서 이 면허세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조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89.8%인데, 이 때문에 징수율을 감안해서 조정은 약간 늦었만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1회 수정액을 줄인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10억 2천5백만원인데 여기 조정된 것을 보면 11억 1천5백만원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도세과장 최인규 조정액 목표액하고 조정액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목표액이 조정액이면 안 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10억인데 거의 다 징수되어 가네요.

○도세과장 최인규 10억을 받았는데 한 달에 면허세가 한 3백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하반기까지 2천만원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나름대로

김경호 위원 대부분 면허세는 전반기에 다 징수가 되네요?

○도세과장 최인규 정기분 1월에 납부가 되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공동시설세요.

○도세과장 최인규 이것도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취득세 설명을 해 주실 때 법인들의 체납세가 생기는 이유가 법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등록세는 어떻습니까? 등록세도 왜 이렇게 체납이 생기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등록세가 취득세보다는 체납액 비율이 좀 낮습니다. 취득세는 60%이고 등록세는 35%인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서는 좀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도 대부분 체납액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대도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어떤 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5배 증가합니다. 이런 법인에 대한 등록세 미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들은 취득하고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으로 당장 내야만이 행정적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납이 생기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겁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그리고 지금 취득세는 신고납부세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가산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별 큰 문제 없이 98 내지 99%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인 관계에서는 체납율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쨌건 취득세나 등록세 두 개를 합쳐놓으면 체납이 생기는 것이 94%네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법인과 관련된 거네요.

○도세과장 최인규 전체 체납액중 법인의 체납액이 약 80%가 넘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이동징수반 운영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실적입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상당히 실적이 높았습니까?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9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4억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차량이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차량 1대로 시금고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납기중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징수한 실적은 과년분만이 아니고 현재 납기중에 있는 현년도 세액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앞으로 더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증차 계획은, 1대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홍보가 안 돼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에는 몇 분이 타시는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차량이 9인승인데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바로 출력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이 탑승을 하고서 운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민종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만약에 운송시 현금을 도난당했을 때 공제나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도세과장 최인규 그런 운영을 통해서 현지 동별로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명씩 7개조로 편성해서 담당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날 받는 징수금이 큰 세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종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안전을 위한 가스총이나 보험에 가입해 주시고요.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전체 체납액에서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85%입니다. 지금 현재 면허세나 이런 것은 5천원, 1만원, 1만 5천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세는 한 건 한 건이 다 큽니다. 아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일단 3천평이면 거의 5백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제나 보험에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39쪽에 시청사부지 매입이 있는데 5월 12일에 취득완료된 7필지 14,11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 전체의 땅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시청 전체 땅은 10필지입니다. 3필지는 전년도 ‘97년도에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에 89쪽하고 뒤에가 안 맞아서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97년도 것은 넣지 않기 때문에 현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를 지금 현재 매각 또는 복지시설로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 지역에 노인정이 전혀 없습니다. 노인정으로 하면 너무 호화로운 건물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사를 폐지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호 관사, 2호 관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장들은 인사가 있을 때는 앞으로 관사를 주지 않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기이 정해놨습니다. 정해 놓고 구 1호 관사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전 실과소에다가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타 시설로 용도를 쓸 부서가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성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변경이 돼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2급으로 희망아파트로 옮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저희가 3월 6일날 자체적으로 일몰제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사들을 축소, 저희가 시작한 다음에 도에서 계속 축소해 나가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지침 내려오기 전에 시행했습니다. 관사 규모가 커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제가 뽑아 봤는데 ‘97년도에 저희가 관사를 운영하는데 총 3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1천 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관사에 오시는 분들이 가족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적은 관사로 옮기시고 새로운 시장님도 큰 관사는 싫다고 해서 2호 관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청사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검토하고 있는 이 방안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을 써놓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어차피 지금 청사도 부족한 이 마당에 우리 의회가 시청사를 빌려쓰고 있는 것이 어디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축으로 하게 되면 의회청사를 만드는 것은 요원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1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시의회 청사를 짓는 것은 우리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축으로 인해서 시의회청사가 지어지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경제가 좋아지는 때가 된다면 반드시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4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작게 짓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회계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청사 신축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 거지, 전혀 집행부의 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의원상이나 정신을 위해서는 저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 단위의 의회의 독립적 청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보면 건물이 57.73㎡가 있네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직원 새마을금고가 운영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 거기에서 지금 식당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난 번 2대 의회 때도 말씀이 계셔서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만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일반 재료비는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이라든지 도시가스 비용, 다만, 예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집기 시설물 교체 비용, 그것 이외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인건비로 총 예산 6천만원이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5천 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 만원, 재료비가 120만원, 자산취득비가 580만원, 이것은 취사기를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집기구입비나 피복비 그런 것은 전부 금고 돈에서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39쪽 재산 대부 사용허가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2천 9백만원하고 토지, 건물, 이 사용료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사용료는 전부 기준이 좀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국유재산이 대부 같은 경우에는 나라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면 80%는 도비로 들어가고 20%는 시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시비로 세입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나 산출 기준이 산출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요율, 주거용이냐, 산업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다 비율이 다릅니다 .

이창희 위원 토지는 그렇게 산출을

○회계과장 신창종 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했느냐 상업용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정 요율이 달라지겠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산출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40쪽, 의회청사인데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의회청사를 신축할 때는 도비보조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의회청사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쪽에 도비 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서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이창희 위원 다른 시·군들이 없는데 우리 의정부만 특별히 도비를

○회계과장 신창종 다른 데는 해 주고 저희는 안 해 주면 저희 도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시민과장 손병용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팩스 민원 발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이용증진을 도모한다고 했고,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시청 민원실은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동사무소 민원 업무를 보려면 호적등본 하나 뗀다, 건축물관리대장 하나 뗀다고 했을 때, 이것이 4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4시간이면 참 지루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 오면 한 10분, 20분이면 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지요? 시청에 오면 5분, 10분이면 해결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는 2시간, 4시간 걸린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팩스가 모자라면 팩스를 더 많이 설치해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원실에 보면, 사실 김기형 시장도 주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그런 말씀을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원업무를 보러 오면, 위에 형광등이 어두워요. 그랬다가 요전에 보니까 환하게 불을 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민원인한테 전기불만큼은 항상 밝게 해 주셔서 민원을 보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팩스민원과 관련돼서 읍·면·동하고 농협이 있는데요. 이 농협은 중앙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이 사항은 지금 군 농협은 안 돼 있고 시농협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소까지 포함해서 8개소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서 군 단위 농협은 안 된다?

○시민과장 손병용 시 단위농협하고 단위농협에 따른 지소 8개소가 참여했고, 지금 군농협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더 편리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쪽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선정된 경위가 그렇게 된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볼 때 중앙 단위에서 점차적으로,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지만 농협이 금년도 4월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 각급 대학교, 전문대학도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은 중앙에서 지시가 돼서 실시되고 있고 전문대는 저희가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처음에는 신흥전문대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경민전문대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특별히 어떤 기계가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팩스가 설치돼야합니다.

김경호 위원 팩스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국적 단위라고 범위를 넓혀 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워낙 넓은 면적에다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워낙 많은 주민을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골쪽에 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 한 번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한 20분마다 한 대씩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이런 팩스민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전산 관계는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 사항은 전산망이 다 연결돼 있고, 거기에 또

김경호 위원 아까는 팩스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시민과장 손병용 전산망이 온라인망하고 팩스전화하고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김경호 위원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데 팩스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전국 팩스민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말씀 드리면, 저희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역으로 우리가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른 지역은 2 내지 3시간 정도면 오고 서울 지역은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4시간 정도면 오는데 그렇게 팩스가 연결돼서 처리하는 것이 전국 팩스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계 온라인 민원은 시와 동간에 연결이 돼서 동에 와서 시에 관련되는 민원 서류를 요청할 때 시에서 다시 그것을 온라인망으로 동에 보내주면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계 온라인 민원이 되겠고,

온라인 민원은 지금 현재 4개의 종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동차 등록 원부가 전국 온라인망으로 연결이 돼서 아무 데서나 신청하면 타 지역 것을 곧장 발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팩스민원을 대별해서 이 3개 종류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중계 온라인 민원이네요. 시와 동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시민과장 손병용 글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지요. 지금 과장이 세 가지 관계를 얘기했는데 전국 팩스민원은 전국 시·군 단위를 얘기하는 라인이고, 중계 온라인은 시하고 동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은 4개 종이 있어요.

○시민과장 손병용 4개종인데, 지금 주민등록 온라인망은 전국 동에서도 다 뗄 수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동차등록 업무는 시까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천상 그 민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시의 중계 온라인하고 연결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동으로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 와서 신청할 것은 만약에 광주나 부산이라고 해도 거기 대상 토지대장을 뗄 때는 곧장 여기에서 떼게 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우리에게 신청해서 떼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 줄 알겠어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협이나 은행, 필요한 장소에 팩스민원을 해서 어디서나 제 증명을 시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럴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2천년대까지 동직원을 20%만 살리고 80%를 없애게 돼 있습니다. 40%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40%는 그렇게 시키라는 겁니다. 대동제로 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동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맞물려서 중앙에서 지침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민원 관계도 같이 다뤄질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신흥, 경민 전문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학교에서 참여 신청 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내 시달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는 55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43개 대학 90%만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불참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 단위에서 참여하도록 권장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도 졸업증명서를 뗄 수 있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지 요?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비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 분야나 교통 분야, 상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때 제때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든지, 장비보유가 개선돼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항이 큰 것은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이지만 건설 분야에서 경미한 보수 관계 같은 것은 직접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소파나 보안등 수리, 보도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그 분야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소파도로 같은 것은 록하드가 비치돼 있어서 발견 즉시 처리가 됩니다. 보안등 수리도 신설은 별도로 한전에 신청을 해서 그 쪽에서 좋다는 승인이 떨어져야만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못 하고, 보수는 보안등 보수를 위한 비품을 전부 구입해 놔서 발견 즉시 최대한 빨리 신고받자 마자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대 문제는, 금년 1월 3일부터는 하수도 뚫기나 자동차 문열어주기, 표지판 표기와 바로 세우기, 동절기에는 관리상 부주의 때문에 별안간 시동이 안 걸릴 때 우리에게 신고하면 즉시 가서 처리하는데 그 사항도 굉장히 편리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계속해서 금년도 4개 분야를 별도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차문열어주기나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찾으면 할 일이 많다고 봐요. 이런 것을 인원을 더 증원하거나 장비를 더 보유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도로보수, 소파 같은 것은 즉각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아스콘 같은 것이 즉각 처리가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아스콘이 아닙니다. 록하드라고 한 포대에 1만 2천원 짜리인데 그것을 뿌리고 콤팩터로 누르면 다져져서 아스팔트와 거의 같은 효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단가가 비싸겠네요?

○시민과장 손병용 20kg짜리인데 세면포대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파부분은 록하드를 가지고 나가서 일단 거기에 뿌리고 콤팩터로 다져주면 평평하게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량은 항상 비치돼 있겠고요?

○시민과장 손병용 네.

○총무국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 봉고 더블캡에다가 공수차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보안등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즉각 고장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수도 뚫기 같은 것은 장비를 사서 아예 차에 싣고 다니고요. 자동차 문열어주기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데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가스 공사하고 나면 완전히 도로를 다진 후에 그위에 오버레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장마가 질 때 침하가 되는 거예요. 어제 20 몇 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가스공사에다가 그 쪽에서 부담해서 해라, 우리는 록하드가 비싸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계속 다니면서 작업을 해서 예산이 거의 바닥나다시피 했어요. 사실상 이런 것은 확대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요. 이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원,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또 이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좋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4쪽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인원이 7명으로 6급이 1명이고 기계 8급 하나, 기능직 넷, 일용직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이 4명인데 직종이 어떤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직이 1명 있고 기계직이 1명, 운전원이 기능직에 포함돼 있고, 우리가 지금 인원상으로 하수행정에서 한 명 지원 받아서 몇 년째 쓰고 있는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보안등 수리도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안등은 제가 알기에 동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돼서 보안등을 신규로 신설하든가 수리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동처리반에서 보안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일단은 지금 현재로 신설문제는 저희가 못 하고요. 동에서도 같이 해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방범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급을 요할 때는 우리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고 그 외적인 사항은, 보안등을 너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럴 때는 동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 데는 동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시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만 기동처리반이 출동하는 거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순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68%가 되겠고,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3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로 신고를 받아서 가겠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보안등 관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로 봐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팩스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가 철수를 하고 그 공백을 민원센터 비슷한 것으로 하는 기초작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기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민원지역으로 봤을 때 오지,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인체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하나의 법인체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역전, 터미널 같은 데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데는 시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1년에 약 1천9백건 해서 하루 5건 정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하루에 10건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시기가 ‘93년 7월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멋있는 일을 의정부시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겨울에 수도 동파 문제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과장 손병용 동파문제는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심지어 어떤 분야까지 검토를 했느냐면 정화조까지 뚫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해 주다 보면, 지금 현재 고양에서 작년인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자기 하수인 식으로 자기네 일을 돌봐주러 갔는데도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고양시에서도 작년에 없앴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예로 말씀드렸는데 동파 관계는 힘들 것 같아서 생략한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동파문제는 신고하면 수도과에서 나가서 해 줍니다. 다만, 아까도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지만 하수도까지는 좋은데 변기 막힌 것, 이것도 사실 검토시켰었어요.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가서 대우도 받기 힘들고, 어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인간 기본적인 문제에서요. 또 공무원이 남의 집 변기나 뚫어줘야 되는 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열어주는 것만 했는데 앞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하여간 시장님께서 시민을 왕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다 왕으로 모셔야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초본을 뗀다거나 인감증명을 뗄 때 카드화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입안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7개 분야를 전자주민카드에 전부 수록하는 걸로 했었는데 작년에 입법 과정에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안 된다 해서 제외시킨 것이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입력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민카드에 등록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이 3개로 주민카드에 등록이 되고 인감은 선택적으로 되고, 그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화상입력과 지문채취, 만약에 사진을 안 가지고 올 경우에는 카메라까지 비치해서 찍어서 입력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예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의문이니까 제고하라는 통보를 행정자치부가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에 대한 발급 자료를 금년도 5월 30일날 일제히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전부 테이프에 복사해서 중앙센터, 성남에 주전산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복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발췌해서 자료를 테이프에 복사해서 취합해서 성남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했는데 화상자료 입력 인건비로 13개 동은 2명씩, 호원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3명씩 인건비를 세웠고 열람기는 시에 1대, 동에 56대 해서 57대 분 285만원 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외에 예산이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 카드에 따른 예산이 약 4억 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제 시험 운영이 끝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라는 지시에 대비해서 추경에 확보할 때 타 8개 시·군에 물어보니까 1/3은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예산에 확보를 안 했었는데 도에 물어 보니까 일단 인건비하고 열람기 구입비는 세워라, 그래서 그것은 대비해서 7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상자료 입력을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일제 발급, 그 예산은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12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2천년 4월부터는 주민카드가 시행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확고한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라든가 전산용 소프트웨어설치는 계속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기동처리반에서 해야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가로수들이 녹음이 짙어져서 이정표들이 잘 안 보여요. 녹지과에서 잘라야 되는지요? 주행중에 우리 의정부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어디가 어딘지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나무 철거하는 것을 좀 기동처리반에서든지 녹지과에서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녹지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 보면 그것이 고압전선하고 가로수하고 맞닿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예산이 없어 못 했는데 한전에 의뢰해서 일제히 가로수를 정비한 적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기동처리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기동처리반에 대해 너무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저희가 수시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공보실을 통해서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하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국번없이 120번이나 872-3302번, 우리가 핸드폰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번호가 011-2724-1400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고도 받고 지금 나가있는 사람에게 연락도 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20번이라는 전화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114나 112, 113, 119는 잘 아는데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120번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120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처리반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행중에 있을 때 거기에 플랭카드라도 붙여서 120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일반 기업이 뜨듯이 이거 뜹니다. 그래서 이 120번에 관한 홍보를 연구해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차량에 플랭카드를 붙이고 다니는데 게시판에 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 위쪽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에 C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량하고 공동주택 26동이라고 했습니다. C급이라는 상태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중점 관리 시설물을 보면 시설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는 A급으로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B급은 벽면 손상이 양호한 상태로서 간단한 보수와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며, C급이라는 것은 보조 부제에 손상이 있는 보통 상태로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강하고요.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보조 부제에 손상이 있는 보통 상태로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교량이면 교량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중랑교가 되겠는데요.

이창희 위원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면 서면자료로 보내주셔도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배수구 기능이 미흡하고 외벽상태가 불량하며, 슬라브 백화현상이 일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민아파트라고 하셨지요? 공동주택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황대준 시민아파트는 의정부1동 구소방서 옆 부분에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71년대에 건축한 것으로서 벽체에 박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벽체를 수선해서 현재 상태는 보수완료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보수 정도 해서 괜찮겠어요? 우리 자체에서 안전진단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민방위계장 황대준 안전진단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 본 결과 시설물 안전에 이상은 없습니다. 일부 벽체가 박리현상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다 제거하고 미장칠을 철저히 해서 보수 완료 조치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연도는 몇 년 됐어요?

○민방위계장 황대준 71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하도 상태는 어떤 겁니까?

○민방위계장 황대준 지하도는 흥선지하도가 되겠습니다. 흥선지하도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백화현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백화현상의 원인은 뭐 예요?

○민방위계장 황대준 백화현상은 그 구조가 강도 부조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멘트하고 콘크리트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반복되는 행위가 된다면 위험까지 초래되는 사항 아닙니까? 더구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민간시설물관리 전문인력 미확보 및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했고, 민간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 제고토록 시정조치를 해도 그 지시를 미이행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인력 미확보는 직제상에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기타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유지관리 체계가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조치 지시를 미이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간시설물 관리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라는 것이 전기기사라든가 시설관리기사를 미채용해서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인력 미확보라는 것이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축주가 전문인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건축주가 전기기사나 설비기사, 이런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체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재난관리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체제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다는데 처벌규정이 약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 제거토록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시를 미이행한다고 돼 있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며칠까지 보완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강제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그대로 지시한다면 경제적인 여러 요건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상의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해서 재난을 당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혹시 재난관리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는 D급이나 E급의 위험한 시설은 없습니다.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힐만한, 삼풍백화점이나 그런 것 같은 D급이나 E급 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다행히 발생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D급 시설이 있었지만, 의정부교가 D급 시설입니다만 다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급 시설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안전상 손상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재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필요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취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대상이 457개소인데,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시설물이 28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대형 중점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시설물 282개소 중에 하나가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미이행을 했을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민방위계장 황대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 시설물의 경우 재난관리법에 의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재난관리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민간인 차원에서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시설물이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175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민간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 제고하라는 시정조치 미이행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의 담장이나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구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 드렸을 때 재난관리법도 해당이 안 되고 시설물관리특별법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명을 내렸을 때 사실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57개소에 대해서는 안 했을 때 관계 법령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이 282개소라고 했는데 상태별로 조사해 본 것은 A급이 156개소이고 B급이 96개소, C급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급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랑교가 되겠고, 지하도는 흥선지하도가 되겠으며 아파트는 주공1, 2단지, 시민아파트, 시장은 제일시장이 되겠고, 기타 건축은 풍물거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크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시장 화재로 인한 타격이 아닐까, 다른 곳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공 1, 2동 아파트도 재건축하려고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는 전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줘서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관리시설물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지요. 지금 위원님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중에 대상이 457개소라고 하니까 457개소가 진짜 손에 와 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하도라든지 제일시장이나 풍물거리, 또는 중랑교,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의정부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의정부 중랑천변에 있는 시민아파트입니다.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점으로 남았던 장소가 지금 신시가지에 설립되는 뉴코아백화점이었어요. 지하로 8층이거든요.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해서 지하 4층인가까지 해 놓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니까 장마가 졌을 때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절충해서 공사가 재개돼 실제 위험성은 가셨는데, 나머지 30개소가 의정부가 보는 가장 취약한 시설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전수 망라해 조사해서 이 유인물에 올린 것뿐이고 사실 한 30개소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재해가 났을 때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시장이 불이 나서 인재가 난다면 공무원도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민간시설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시정조치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천만원 문다든지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말하자면 전기라든지.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에 관리사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기직, 기계직 해서요.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가서 지적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용현동 논 가운데 집 지은 거라든지 담장이 침하된 부분, 이런 것은 개인들 것이기 때문에 지시를 해도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알면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의정부는 제일시장을 제외해 놓고 위배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제일시장은 2종 시설물로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인 것이라면 어느 때, 매월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번영회측과 상의하기를 월 한 번씩 월 1회 이상 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김영두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방훈련에 대해서는 좌판훈련은 안 하고 있지만 소방훈련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제일시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48년 살았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민간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동에 좌판 280개가 영업중에 있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방도로에 노점상 이주훈련 및 지속적인 계도·단속이라고 해 놨는데 추진계획만 이렇게 서 있지 실제로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제가 민방공 훈련을 할 때 소방서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소방 관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시장 2층에는 소방차 1대가 옥상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대기하고 있고, 또 번영회 측과 좌판 이주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안 하고 있지만 소방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소방훈련도 지금 어디부터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시장 들어가는 초입, 육거리 그 쪽에만 소방훈련을 하고 있지 안으로 들어가면 전무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방위과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시고 단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입 큰 길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번영회 측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좌판을 갖다 놔도 바퀴가 굴러가는 좌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물건을 더 팔려고 웬만한 가게보다 더 커요. 과일 가게 하나만 봐도 처음에는 구루마를 해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웬만한 가게보다 더 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하시고 단속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하셔서 제가 질의할 것은 별로 없네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본부장이 저희 시장님이시고 경찰서장, 교육장 등 재난관리법에 있는 재난관리시설물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지사장, 또 전기안전공사 지사장, 의정환경지점장, 군부대장 등 해서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스시공을 잘못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나는데, 대구에서 상당히 큰 사고가 난 적 있었고요. 시공시설에 대해서 감리하는 데가 있나요? 관을 묻을 때 제대로 묻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돼 있거나 서민층이 살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의정부시에서 주민들은 대개 119로 전화를 하는데 비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량에 대한 계도나 대책,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4시간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형사고나 교통사고, 화재사고가 있으면 소방서와 연결이 돼서 저희 직원도 나가고 추진차량도 무쏘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출동해서 조사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 준공된 지가 1년 됐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1년 넘었습니다. ‘96년 12월입니다.

김경호 위원 하자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글쎄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데요. 작은 하자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그만 것들이란 게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공조설비 같은 것이 겨울에 얼어 터져서 다 보수완료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누수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누수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런 하자는 발생하지 있고 않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김경호 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누구한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시공회사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할 때는 하자보증금 유치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통보를 해 주면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회사에서 하자와 관련돼서 1년이나 2년 동안을 무상 하자보수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저희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하자보증금을 떼어 놔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증금으로 공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콘크리트 구조물도 2년입니까? 구조물에 따라 다르겠지요. 1년 짜리가 있고 10년, 20년 짜리가 있단 말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것은 전문적인 거라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중요 구조 부분은 길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장 나수곤 일반적인 전기자재나 이런 것은 1년이고 구조물에서 10년 짜리 있고 5년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설비는 보통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경기 및 행사에서 10건, 27일간 해서 4,235만 7천원의 사용료가 징수됐는데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7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1월 1일부터 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유치계획에 경기 및 행사 60건 해서 5,942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한 1천 7백만원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더 유치하면 올해 목표가 된다는 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올해 목표는 앞으로도 프로농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약 1억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 때 인기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치계획에 사용료 징수 목표가 이상하게 잡힌 거지요? 너무 적게 잡힌 건가요? 나중에 후반기에 더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후반기에 5천 9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아닙니다. 금년 계획인데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프로농구 경기를 의정부시에서 할 지 안 할 지 확정을 짓지 못 하고 있습니다. SBS 홈이 의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덜 반영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경기가 유치되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약 1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지 않아요. 만약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으면 세목 대비해서 결함이 나거든요. 세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려운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체육관 사용 현황을 보니까 농구경기를 몇 번 했네요.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체육관 사용료는 운동경기일 때는 기본이 6만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50%해서 9만원이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50%가 돼서 13만 5천원입니다. 프로경기에 있어서 돈을 내고 입장을 할 때 거기에서는 총수입의 25%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총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은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도 후반기에 여자 프로농구도 있고 계속 있는데, 요새는 IMF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기에 받던 금액보다도 후반기에는 의정부 시민 전체가 볼 수 있게끔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입장료는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프로농구연맹에서 입장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아까 보니까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각종 행사 및 인기 종목 경기 유치라고 했는데 올해는 경제가 침체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경하는 사람이 적으면 문제가 될 텐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실제 가서 많이 봄으로써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채우고 시민들에게 5백원을 낮춰준다든가 해서 많은 시민이 구경을 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꼭 그렇게 프로농구를 따지는 것보다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프로로 사용하는 것외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8월 1일, 2일에 하는 여자 프로농구도 사실상 금액은 남자하고 똑 같은 걸로 아는데 관중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큰 기대는 안 걸고 있는데 남자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낮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낮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변상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라면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데서 하는 것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입장 수입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면 거기 주최하는 측에서 수지계산을 다 합니다. 의정부 체육관에서 했을 때는 의정부 인구 얼마에다 몇 %하고, 포천, 동두천, 양주, 도봉구 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해서 적정가격을 하는 건데 거의 비등해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 수입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를 못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면 할 수 있지요.

이창희 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받아요?

○총무국장 변상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조례에 운동경기 같은 것은 기본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 이외의 행사는 22만원이 기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33만원, 토요일, 일요일 밤일 경우에는 49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관하러 와서 좀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한데 더 낮추기는 운영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관을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최소한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누구나 자유롭게 일정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 사고 대비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수많은 관객이 경기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관중이 많이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시설면에서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관객이 많이 몰릴 때에는 경찰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해서 중요한 요소요소에 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중 쪽을 보고 하는데, 물론 경기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항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나 보험에 가입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사고가 발생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집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도에서도 도로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다 지잖아요.

○위원장 이민종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돼 있는데 다만 관객이 많이 와서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변 상 희
총 무 과 장강 충 구
문화체육과장조 수 기
시 세 과 장윤 기 혁
도 세 과 장최 인 규
회 계 과 장신 창 종
시 민 과 장손 병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 재 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오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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