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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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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7월 13일에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 참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 5월 10일자로 의정부 시청사부지 2만 4천㎡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보상비로 36억 1천4백여 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 재산 취득목적으로 상반기에 신시가지 일원에 위치한 나대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각공고한 5필지 중 1필지만이 낙찰되어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목표액의 22%를 밑도는 수준으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IMF 한파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매물은 증가한 반면에 실수요자가 감소한 것에 기여된 것으로 매각이 가능한 시유재산을 추가로 매각계획을 수립,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 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 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난 제67회 정기회에서 기이 동의를 득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청사부지 매입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키로 한 의정부동 486번지 등 5개 필지 2,662.4㎡의 시유지중 의정부동 582-1번지 446.2㎡만 5억 9천7백만원에 매각되었을 뿐, 나머지 4필지는 IMF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비교적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동 동원웨딩홀 인근 491-5번지 649.2㎡ 등 3필지 1,338.3㎡를 매각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재산 매각은 결과적으로 시의 자산을 잠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매각사유가 시청사부지 매입대금 충당을 위한 것인 점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각 대상지 추가 선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매각 대상 시유지가 매각이 될 경우 당초 사용 목적이 있었으면 우리시 차원에서 매각이 됨에 따라 계획 변경된 사항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각 대상인 나대지가 사용 목적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매각이 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재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의 특수한 사용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임대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해 주는데, 저희가 연간 매각 수입만 한 해 예산에 시 재산중 얼마를 대체 재산으로 해서 매각으로 잡아 줬느냐는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여러 필지를 내놨지만 한 필지만 팔렸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다시 가능성 있는 재산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처음 맞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총무국장께서 더 자세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토지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시청사부지를 5월 12일자로 매입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5필지중 1필지만 낙찰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4필지가 낙찰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필지, 재산가액이 29억에 해당됐었는데, 당초 예산에 세입목표를 28억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동 토지 중에 1필지가 5억 9천7백에 낙찰됐고 2회에 걸쳐 공고를 하고 토지 매입 가능한 기관이나 각 동에 홍보를 했는데 응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쭉 오다가 이번에 3필지를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전체 우리 시유지의 매각 대상에 있는 현황 중에서 3필지는 일반 상업지역이 1필지, 일반 주거지역이 2필지 해서 재산가액이 한 1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 토지는 IMF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토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필지 해서 총 8필지, 1필지는 매각됐으니까 7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전체 시유재산이 많지만 덩어리가 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소유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매각이 제일 쉽다고 판단된 부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5필지에서 1필지가 낙찰됐으니까 4필지에다가 새로운 3필지를 추가해서 7필지를 더 매각하겠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합하면 약 41억 정도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기존에 시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29억 정도만 팔면 됐었는데 이렇게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당초에 5필지를 승인 받았고 승인받은 내용중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것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41억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번에 승인해 주셔서 중앙지에 공고를 해도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억만 충당하면 되는데 전체 41억 때문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한 두 필지만 팔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을 당초에 28억을 잡았다가 IMF 한파 때문에 1회 추경때 절반인 14억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9억 정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98년 5월 12일자로 시청사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나’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매입완료했으면 굳이 이것을 또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세입에 결함이 오고 있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 이것이 팔리는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시청사 부지의 보상 내역이 ’97, ’98년 합해서 총 44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5월 12일에 취득이 완료돼서 6월 5일에 10필지를 대표번지인 1126-2 번지로 전부 합병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청사 부지를 매입은 했고 돈이 지급 안 됐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아니지요. 돈은 지급이 됐는데 당초에 28억 세입을 잡았는데

김경호 위원 그 28억은 어디에서 충당을 한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러니까 5필지 매각하는 것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지요.

김경호 위원 충당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충당은 안 된 거지요. 5억 9천7백밖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입을 했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예산에 확보돼 있는 거니까요.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다른 세입 들어오고 있는 걸로 한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하반기에 세입 잡은 부분을 충당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8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실·국·장님들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어 실국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기이 업무보고를 청취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사항에서 결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조치 사항중 재정사항 9건 해서 추징이 2천 6백여원, 회수가 3백여원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4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어떤 사항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담당관 최광인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상 9건에 추징 2,615만 1천원하고 회수 3백만 2천원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를 준공처리 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실제 설계내역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시공비용을 추징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가족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초과지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결과조치를 하면서 대부분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확행하면서 신분상의 문책은 가벼운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설명이 좀 미비한데요. 시설공사의 설계 내역과 나중에 준공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추징을 했는데, 어떤 것이지요? 민간인에게 추징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도급공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성대 위원 회수에 3백여 만원은 공무원수당에서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은 동포괄 사업으로 집행된 내역입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위 3개동의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공사라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재정상 9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추가로 답변을 자료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있지요? 여기 결과 조치에 대해서 사안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4쪽 기강감사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찰내용이 공무원 근무기강 이완, 단속업무 태만 및 민원의 부당처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으로 돼 있는데, 결과조치에는 17건이 지적건수이고 행정상 5건, 신분상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내용에 비교해서 결과조치는 훈계가 18명이고 주의가 13명입니다. 그러면 감찰내역에 비해서 결과조치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감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찰은 주로 공무원들이 복무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요. 그외에는 공무원의 비리 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이행하면서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고 감찰내용은 현지에서 시정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시정을 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차원의 활동도 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 3동에도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시에서 감사 대상이 됐는데 몇 건이 걸렸습니까 물어봤더니 8건 걸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걸린 내용이 뭐뭐입니까 물어봤더니, 사실 그래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각 동마다 건수를 짚으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이 제일 불편한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복무기강에 대해서 그런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최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전반기 도감사는 어떻게 실시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금년도에 상급 부서의 감사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작년 몇 월에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작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97년도 5월에 한 종합감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향후 행정감사의 기본 방향이 재정회계상의 책임 및 사업수행 책임 등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직기강의 확립도 있고요.

아주 말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치에 맞는 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활동을 벌여나가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당 위원에 대해서 그런 비리를 캔다든가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시정시킨다는 것은 인간적 관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3개동과 위생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 관해 감찰한 것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우리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진행시켜 왔고, 도나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됐고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행정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활동이 잘 되고 건전하게 발전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 회계, 행정시책 등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현실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강감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번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4쪽 기강감사를 한 것이 경기도 감찰관과 저희 시 감찰관이 합동으로 활동한 내용이고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거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상 조치가 5건, 신분상 3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형별로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든가 또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 비상연락망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분이 자리를 비워서 연락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적발했을 때 내용은 17건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를 말씀올리면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조경공사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정 사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보고 및 사후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대한 작성 부적정 사례, 근무지 무단이탈사례, 사무실 보안관리 태만, 외출명령후 미복귀한 사례, 선거와 관련한 연설회장 공무원 참관 관계 또 간부공무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제 미흡에 관한 사례, 퇴근후 간부 공무원 동향관리에 관한 사례, 출장명령부 결재 없이 사적 용무를 수행한 사례, 차량 5부제 미이행 사례, 경계근무 소홀 사례, 문서류 보안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 민원서류 처리 진행사항을 미통지한 사례 등이 주요내용으로 적발됐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우리 공무원, 물론 소수의 공무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수의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줄서기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 않나, 그런 많은 일들을 듣고 또 실제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또한 똑같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합동연설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감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면 노골적인 후보의 지지나 선거운동 행위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선거 운동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이번에 기강 감찰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금지에 관한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관계, 유세장에 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과 관련된 선거 운동을 않도록 지시가 됐고, 그것도 감찰대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많이 강조됐고, 지시도 됐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상황도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활동 많이 하셨네요. 향후 다음 어떤 선거, 대통령 선거이든 국회의원 선거이든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더더욱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분감사중에 위생 분야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 계약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감사활동을 벌인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부분감사는 기관의 장이나 저희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윗 분이 결정해 주시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취약하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받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도 그 범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 몇 월에 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3쪽에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보면 종합감사에서 3개 동에 대해서 9건의 재정상 추징과 회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대로 답변에 따르면 시설 준공 처리나 설계 불일치에 의해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호원동에 호원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플라자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주위의 상가들이 이미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는, 정말 이 어려운 경제하에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인데, 그 준공처리가 이미 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엿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들여다 보면 설계 당시에 조경 부분과 관련돼서는 소나무, 향나무, 사철나무를 비롯해서 125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설계 준공 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서 검사를 해 보면 약 10 그루밖에는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재정 현황은 시의 예산 집행하는 내용을 주로 준공하는 과정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 허가부터 준공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부서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1차로 체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한 한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내부를 훤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하반기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라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앞으로 건축 분야 감사를 수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기이 청취하였기 때문에 실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관실에 대한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께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 세 가지를 나열하셨는데요. 주요 건설사업현장 평가 실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확인 각각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98 주요업무 심사분석 1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나중에 두 항은 ’98 주요 업무 심사분석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도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확인을 1회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소를 시켰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확인평가 방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27건이고 소규모 사업이 46건입니다. 사업 순기표에 의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셨는데 뭘 분석하고 뭘 평가했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고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백데이타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쪽에 행정규제 정비추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구성을 ’98년 5월 30일에 해서 위원 10명이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인 5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파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위원장은 시장님과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대에 활동하시던 시의원 두 분이 참여하시고 실국장님 및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성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규제개혁 대책협의회의 위원 구성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 시의회에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인 5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 시의원 2명이 거기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규제개혁 대책협의회에서,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성이나 자질, 능력도 그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번에 재정비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 그리고 여성분을 각종 위원회에 1/3 이상 참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해서 전문성 및 구성비를 조정해서 재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사항은 민간·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 제고,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5월 30일까지 미뤄져서 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회의에서 총 5건, 개정 건의 4건, 규제폐지 1건 해서 이 기능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부터 구성도 늦었고 구성한 이후에 5월 30일, 6월에 선거가 끝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협의회 위원을 더욱더 확보하시고 광범한 사항의 규제를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규제 개혁은 먼저 문민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도 개혁되는 것이 없다고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규제업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전 내무부에서 추진했었는데 격상을 해서 총무실에서 차관이 위원장으로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를 일찍 개최한 이유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일정별로 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 10명이 상부지침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10명이내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중앙에서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투명성있는 규제대상을 풀어야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가장 비중있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금년부로 새정부에서 저희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중앙에서 지침이 5월 25일에 위원의 선정기준, 인원수, 운영에 대한 기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서 저희도 5월 30일에 첫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일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그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드리지는 못 했는데 그 내용도 필요하시다면 5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 맨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일몰제, 턴키방식 등 적용을 확대해서 공사 관련 예산집행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요, 일몰제, 턴키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제로베이스랑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벌이고 있는 사업을 모두 원점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추진 방침을 받아서 각종 주요 사업, 비예산 사업이든 예산 사업이든 행정에 비효율성이 있는 이런 제도는 연에 한 번 정도 일몰제를 수시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연말이나 연초에 ’99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시정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턴키 방식은 대규모사업에 따른 발주를 100억이상 되는 규모는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큰 소각장 시설이나 대규모 사업을 시에서 발주 안 하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턴키 방식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1백억 계상됐다면, 내년도에는 물가가 30% 인상되고, 설계변경 계속 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이 1백억인데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면 150억,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턴키 방식으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시정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타 시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개념은 도입하고 있지만 실시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5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행정, 민사 접수 건수가 47건 중에서 확정된 것이 17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이 30건이고요. 확정된 것이 승소가 5건, 패소가 6건, 기타가 6건입니다.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계류중인 것중에 상고, 그런 건수도 있는지요. 어떤 원인 때문에 패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패소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취소 청구건이 1건 취소됐으며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1건, 민사소송은 패소 건수가 3건인데 부당이득 등 반환 청구 3건입니다. 여기에는 시청부지 1건이 있으며 도로점용이 2건입니다.

승소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월정 수당도 드리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것이 조례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시에서 패소 건수가 늘어나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소송사건을 고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패소 내역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워낙 방대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지나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실과별로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한 소송 업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종 소송 업무 및 수행 방침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소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덧붙여서 고문변호사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임기는 2년입니다.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각종 소송 업무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드리고, 수당은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 서울에 위치한 사람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안 쓰냐 했을 때, 소송수행 사항이 서울에서 검찰청에 다니기 편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송건이 있든 없든간에 조례상으로 월 20만원은 지불한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1쪽에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98년 주요업무와 대규모 사업, 주요 건설사업,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98년부터 쭉 하나 하나 어떤 보고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위에서 보고드린 대규모 사업 27건과 소규모사업 46건은 대규모사업은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이나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규모의 발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안 드렸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분기 1회에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추진사업도 27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 및 향후 투자계획, 이런 사항을 일체 실과소장의 의견을 받아서 분석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장확인도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확인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각종 시내의 공원시설물이나 노상적취물, 도로교통 표지판, 청소, 불법주정차, 이것은 물론 각 실과소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차원입니다. 이것은 도의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각 시·군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 종합감찰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실과소에 들어가는 민원도 있고요.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한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보면 투명성있는 행정, 여러 가지 지방행정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 부담을 해소한다는 많은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추진이 되고 현장확인이 돼야 한다면 실과소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심사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시장에게 보고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성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런 확인평가 위원회는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다 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 평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행정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이미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의견 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 의견으로 볼 때 앞으로는 월1회 당정 협의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시민들을 이런 확인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한다,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볼 때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실과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를 하고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다면,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보고가 된다면 진짜 참스러운 행정이고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아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참고로 보고드리면,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2쪽의 규제폐지를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규제폐지의 내용은 설명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신시가지에 보시면 아파트 짓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규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설건축물 설치에 있어서 기간 경과 건축물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제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아예 방침을 폐지토록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모델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다른 가설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가설물에 대해서는 이 규제에서 같이 폐지가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공동주택의 모델하우스는 그런 규제 대상이 없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모델하우스는 법적으로 규제가 없고, 일반 시민이 원하는 가설물은 그런 규제가 돼야 하고.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 사항은 심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국도3호선 일부 구간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7월 25일 11시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제 한 닷새 남았네요.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빨리 그 구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이 안 된 사항인지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계절상 식수가 안 되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근자에 식재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잎을 놓고 식재를 하면 더욱 죽게 되니까 잎을 다 잘라 버리고 나무만 심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이 건설과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확인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국가적인 낭비이고 여기에 심어놨다가 또 캐고 다시 심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이 채우기 위한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도3호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 사항은 관계 과에 통보해 드리겠고요. 심사 평가시에도 꼭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3쪽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가 계속 감소현상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것은 사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 시세과와 도세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IMF 때문에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51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세과, 도세과에 하반기 징수전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시세과장이나 도세과장한테 들으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확인평가에 관해서 심사분석하는 부분인데요. 확인평가 심사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기업체의 사활이 달려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업체로서는 핵심적인 두뇌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록, 각 실과소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평가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은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둑을 둘 때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훈수두는 사람이 더 정확히 문제를 짚어내듯이 바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민선시장인 김기형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심사분석이나 확인평가를 잘못해서 일이 그르쳐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 나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지만 기획담당관실의 업무 기능상 각오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및 여기 보고드린 확인평가 기능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협의를 꼭 거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재정투자 심사도 하고 지방채를 쓸 건가 안 쓸 건가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물론 각 실과소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저희가 취합하고 의회 간담회 때나 상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심사기능 강화 방법을 어떻게 강화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을 못 했고 저희 각 계장이나 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요구 사항이나 주민 여론을 참고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강력히 조정토록 의지를 밝혀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대상으로 좀 비중을 높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 그리고 정책적인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적인 투자 심사는 저희 예산계에서, 그리고 기술 평가나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은 건설국 관계 기술자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잘 잘못에 대한 규명이나 지적은 감사 기능을 지원받아서, 적어도 이렇게 3개 부문의 팀을 합동으로 짜서 보다 더 발전시키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능적인 보강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그런 기구가 발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하는 대상사업으로 대규모사업이 27건 있습니다. 이 27건에 관한 한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관심을 쏟고 진행되는 현황을 아셔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단발적인 의회 간담회 보고만 있었지 정기적인 보고나 토의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3회 해서 7월, 10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보고될 때 마다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대규모 사업 27건은 예를 들면 미군시설 이전, 시청사부지 매입, 구경찰서 부지 매입,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거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다만, 간담회 때는 그중에서 현안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분석 보고 사항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서류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마지막 6쪽에 나와 있는 행정품질관리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행정이 이제는 생산성 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행정에 도입되는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있고, 또 형식적인 그런 계획으로 끝날 우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98년 2월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전직원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네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조직개편한 뒤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가져서 ’99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직원들 대부분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실 행정품질 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거기에도 충분히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더더욱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김기형 시장께서 얘기하셨던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98년도 8월경에 있게 될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바로 그 때부터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선 2기를 맞이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무원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행정품질관리제가 기업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도 가서 견학을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 우려되고 특수시책으로 제출해 놓고 말로만 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제 자신도 염려가 됩니다만 직원들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구조조정이 돼야만 팀제가 구성될 사항입니다.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적하셨는데 우선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행의 정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99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만, 시범 운영 단계를 당길 것인가 안 당길 것인가는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운영을 해 보면 그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기간은 더더욱 당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늦추지 말고 올 하반기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시행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지금 여기에서는 신문이나 유선방송, 두 가지로 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외에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즉 PC 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범위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하셨는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것도 홍보매체로써 21세기를 맞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전산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가 틀려서 그렇지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전산업무가 거기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매체나 유선방송사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외에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회룡소식지나 시보, 나아가서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 등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관계로 해서 법이 개정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룡소식지 등이나 VTR 작성하는 것이 법으로 억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회룡소식지나 VTR 제작은 실효가 없다,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니까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으로 이번에 안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부가 1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유선방송 가입 세대가 27,172 세대로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송을 더 보고 싶어서 가입한 가입자도 있겠지만 TV 수신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유선방송에 가입한 세대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호원동 345번지 일대, 그러니까 신흥부락이라고 합니다. 한신 쌍용아파트 뒷 부락에 보면 그 쪽은 TV 수신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TV수신료를 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유선방송에서 하는 설치비와 또 그 한 달마다 월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양 쪽 모두에 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도 보지 못 하면서 수신료를 내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업무 한계를 따진다면 서울 체신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민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호원동 뿐이 아니라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KBS하고 서울 체신청에 신청을 해서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 왔으니, 수신료도 내고 유선방송비도 내고 이중부담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조사를 하는데, KBS에서 나와서 난시청 지역 조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난시청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 서류를 꾸며서 공보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KBS에 신청을 해서 답신받아서 회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채널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서울 체신청이나 그 쪽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직보신문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액이 7,842만원인데 추경예산에 9백만원이 추가돼서 수정예산이 8천7백이 됐네요. 여기에 보면 ‘지방신문 50부 이하 발송우편료를 이유로 언론사 강력요구에 따름’ 해서 수정예산이 됐네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강력요구에 따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방지당 50부 미만 짜리가 그 때 30부씩 나가게 돼 있었는데 30부씩 나갔을 때는 50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80원씩 받는 것을 50부 이하니까 1부당 330원씩 우편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부 미만 짜리는 그것을 배달해도 우편료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까지 있으니까 차라리 50부 미만을 주려면 주지를 말든지, 30부를 50부로 조정해 줘서 이왕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50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의회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추경에 수정 예산까지 해서 9백만원을 수정했을 때야 정말 강력요구에 따른 인상이네요. 그런데 집행내역에서 보면 서울신문이 284부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97년도, ’96년도, ‘95년도에는 당초에 몇 부였는지 기억 나십니까? 해마다 조금씩 감축된 거겠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됐고, ’97년도에 조금 축소가 됐고, ’98년도에도 조금 축소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방신문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면, 사실 서울신문 같은 것은 앞으로 전면 284부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5공때부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서울신문 때 직보가 있는 바람에 지방지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서울신문 직보 때문에 다른 신문까지 파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신문만이었기 때문에 몇 천 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축소해 나가는 것을 서울신문, 중앙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축소는 못 시키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데 사실상 힘들거든요.

이창희 위원 축소할 때마다 신문사로부터 문제점은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물론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지 줄이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 방침이나 시책이 이러니까 신문사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월 배부 수가 1,204부인데 여기 언론사 35개사가 중앙지 11, 방송사 5, 지방지 15, 지역지 4, 그랬는데 중앙지라 하면 여기 집행내역에는 빠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서울신문이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보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우리 의정부 시정홍보의 중요한 매체중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지나 중앙지의 중요성도 인식합니다만 우리 지역내 언론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신문은 월 40부가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 시민신문이나 내일신문은 여기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심과 참여의 수단이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신문이나 내일신문, 이것은 우리 본청에만 배달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이 직보신문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언론지가 의정부신문, 의정부 시민신문, 내일신문, 이렇게 있는데 그 3개 신문이 우리 의정부 지역 내지는 양주, 또는 동두천 소식을 가장 많이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정부 시정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신문인 의정부 신문을 제외한 2개 신문사도 같이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이 의정부신문, 의정부 시민신문, 내일신문, 한북신문,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맨처음에 한북신문만 직보를 배정해서 운영하다가 의정부신문이 근간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기형 시장께 보고드릴 때 이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정부 시민신문뿐 아니라 내일신문까지도 할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같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시청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발전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VTR을 상영하고 청내의 사무실을 순회하는 것으로 지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환경사업소도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는 시에서 초등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을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각 취미활동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헬스도 있을 거고 수영도 있을 거고, 그런 데도 정보제공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 금 환경사업소의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여줬을 때 우리 시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시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층을 다양화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청견학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가 3학년과 4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시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숙제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불편해서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을 초등학생들이 20, 30명씩 몰려다니는 바람에 특수시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까지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 대책으로도 게재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나 일반시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나름대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어머니회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방문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해서 게재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발곡초등학교와 의동초등학교가 18개교 중에서 빠졌는데 이것도 일정을 봐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양쪽에서 비슷한 사항을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견학을 하는데 우리 시청버스를 활용하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1대에 40명 내지 50명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수용능력 내지 차량, 그런 문제가 있어서 표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초등학생 4학년, 5학년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데 있어서 시청이나 교육청, 소방서, 이런 곳을 스스로 견학하고 보고서를 써오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려와라, 또 경기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지도를 그려와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중랑천은 어디 있고, 이런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와라, 이런 과제들을 많이 내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시청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학생들에게 넓은 의미의 전인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버스 한 대로만 해서 인원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적 의미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추가경정예산이나 ’99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도나 학생들 과제에 필요한,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품으로 주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기념품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팜플렛 하나씩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관광안내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 직원이 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자 뿐만 아니라 책받침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삼각자, 학용품에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휘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기념품으로 준다면 상당히 학생들에게도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가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전혀 없어요. 이런 몇 가지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데 쓰라고 주는 예산이거든요. 시민에게 직접적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대폭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버스가 제일 문제인데 의정부시청에 있는 버스 말고도 유관 기관이나, 버스 운영을 할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니까요. 16개교니까 딱 한 번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1개 학년에서 반장, 부반장, 임원, 이런 학생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무리입니다만 60명 정도까지는 버스 1대에 가능하기 때문에 60명까지 운영을 해 오기도 했는데 버스운영문제도 한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오면 누가 안내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 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하고요. 군사박물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다 보면, 굳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지 않고 환경사업소만 가도 벌써 홍보전문요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나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런 홍보요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본청의 홍보요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이나 계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나 직동수련원도 가고 있는데 그런 데는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홍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문화광장, 청소년광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상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토요일 외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저희들이 토요일에 한 번씩 운영한다는 것도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1차로 토요일만 해 보자 해서 해 보니까 여기 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외로 효과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평일날 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와서 뭐 구어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 군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문화영화 상영을 하면 그런 것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운영해 봤는데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상영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무대 옆에다가 오늘은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는 8월말까지의 프로그램 스캐쥴을 붙여 줬으면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토요일외에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총이나 이런 문화단체에 연락을 해서 청소년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장기자랑이나 주부들의 합창, 이런 식으로 해서 주부들이 마음껏 발휘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8월 말경쯤 한여름밤의 축제 해서 평가회도 가졌으면 하는 개인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홍보하는 것은 옛날에 회룡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지역 신문이나 지방지에서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니까 조금 신경써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정책담당관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현황에 보면, 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각 11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구구입비로 해서 쭉 보면 6억 2천4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조사는 안 해 봤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정산서 받고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학교에서는 급식기구에 대한 것을 급식 후원회를 통해서 돈을 다 걷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것을 지원했다면 이해는 가는데 기구구입비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기구구입비로 한 학교당 보통 1억 3천에서 1억 5천만원씩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라든가 주방기기를 전부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을 하다 보니까 결식아동이 너무 많아요. 한 학교에 보통 20에서 30명씩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학교당 5명밖에 안 돼요. 한 학교에서 보통 15명, 20명 정도는 급식을 못 하고 있어요. 보통 한 학교에서 경의초등학교만 보더라도 1천3백 명이라는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못 하면, 예를 들어 1인당 급식을 하는데 1천3백원이다, 그러면 그 1천3백 명이 15명이나 20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급식비를 1,270원, 1250원 정도로 해서 1인당 30원에서 50원, 배당이 덜 가는 거지요.

그래서 IMF 때문에 결식아동들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사실 법적으로 한 학교당 5명씩 해 주는 학생말고 15명, 20명 정도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내니까. 지금 기존의 돈내는 학생들에서 30원 내지 50원 정도를 깎아서 충당해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4, 5학년만 되더라도 벌써 자존심이 있고 긍지가 다 있어서 급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 운동장 나가서 놀든가 그냥 굶어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급식비를 교육청에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급식말고 다른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만이 아니라 나눠드린 유인물에 도표가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다방면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유인물을 우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법적 영세민을 포함한 755명의 결식아동이 각 학교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영세민 233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522명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1인당 급식비가 하루 1천3백원에서 1,420원까지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급식비가 1천 3백원이면 1천3백원을 줄여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1천3백원어치를 다 먹이되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 시장님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급식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영세민 233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식아동 522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직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 현재는 학교 자체별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별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기존 급식비로 주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 급식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1인당 1천3백원 내지 1,420원에 대한 그 돈을 못내는 애들 것까지 당겨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1천3백원이면 1천3백원을 내고 먹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니지요.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정책담당관 이동원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재원 가지고 당겨서 먹이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급식후원회가 있다면 급식후원회에 축적되어 있는 그 돈으로 지금 현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연말에 가서는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해서 현재는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겠기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정이 개정돼야만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 건의한다고 했어요. 총력,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것은 저희들만이 할 일이 아니고 행자부나 교육부, 재정부에서 계통별로 건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으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도로 해서 교육부로 건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청과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돼있고요, 시의회 상호 협의를 하도록 돼 있네요. 시의회하고는 무슨 상의를 하셨나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예산 확보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겠지요.

김경호 위원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개정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법개정이 되면 얼씨구나 좋다,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실 분들이지 예산을 막을 분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법 개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한 번도 협의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협의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도나 기타 교육청에도 건의문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글쎄 그래서 어디선가는 우선 선발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시만 해서 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의회를 포함시킨 것은 확대가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계통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그러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지금까지 법개정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해 왔고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한 것이 없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만 촉구를 했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력건의가 아니잖아요. 총력건의를 하셔야지요. 교육청하고만 상의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총력건의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경기 도에다가도 어떻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의정부시에서 정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가 정말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식 아동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인데 지금 이 755명을 제외하고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홍시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김시장님 오셔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장님 취임후에 본격적으로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계속해서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에 교육에 관한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논의 사항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야 되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말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심정입니다.

지난 번 학교급식법과 관련돼서 시설비 지원할 때도 우리는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학교급식법 조례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성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자치단체를 다녔고, 또 전문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법과 더불어서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게 돼서 지원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분들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총력건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대책을 여태까지 강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초등학교 급식문제만 다루고 중등학교는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사실은 초등학교도 저희가 시설 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그럼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될 수 있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물론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과밀학급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문에 신설학교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초·중학교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김성대 위원 초등학교의 급식문제, 고등학교의 신설 문제를 다루었는데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급식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입시생들은 도시락 두 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하는 것을 볼 때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오히려 도시락을 팔러 다니는 사업이 따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연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신설도 근자에 학교가 18개 있는데 지금 한 학급당 인원이 의정부에서는 초과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계속 비대학교가 되고 비대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신설해도 또 모자라게 되는데 모자란 다음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지 말고 모자라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급식, 오히려 이것은 3학년부터 2학년이 전체적으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급식부터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하나가 설립되고 내년도에 3개가 더 설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 관계도 고등학교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급식이기는 한데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급식을 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97년도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다 완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까지 중·고등학생들 급식을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위에서 한번 누르니까 모든 문제가 돈은 안 주고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14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고등학교도 급식을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법만 고쳐진다면 해 줄 수가 있지요.

최진수 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이예요. 교육청도 보면, 제가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있는데, 급식을 하면 식기 같은 것도 어느 한 물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제품을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초등학교 급식을 완료하라고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각종 식기나 세척기 등 모든 것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한 2, 3년, 3, 4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다시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의 초등학교 기구구입비 5,49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급식도 앞으로 시에서 각 초등학교에 지원을 더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에 대해 상당히 진지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의정부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 학교도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형들께서 많은 민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755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최소한 755명이라는, 몇 명이라는 것 정도는 자료에 넣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5명이라는 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업무보고가 됐든, 무슨 내용이 됐든 간에 이런 정도의 자료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우리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또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해서 교육청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거기에서도 급식비를 제도적으로 도움받기 어려우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도우려고 하는데 법이 개정되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교육청하고 몇 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만 검토할 생각을 말고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755명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지원하든지 강구해 나가야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교육청에서의 방안은 학교별로 해결하라는 건데 학교별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급식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없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급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선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져야지 거기에서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지금 우리시는 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초등학교 급식, 된다면 앞으로 중학교 급식, 그런 쪽으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 하고 덮어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로만 일관적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담당관께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관계된 법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든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서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고 우리시에서는 서두는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하면 전액을 다 지원할 거냐, 교육청에서는 얼마의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예산 확보까지는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교육청 예산도 뻔한 입장이고 한데 법적 영세민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창희 위원 글쎄, 담당관님, 여기에서 뻔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의정부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을 실장께서 만나보든지 담당관께서 만나봐서 결식아동 755명을 어떤 의지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소한 알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서는 오리무중이고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로만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정부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식아동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중·고등학교까지 또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이 쪽으로 지원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선 교육청의 의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가야지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이것이 전례로 남게 된다면 의정부시 재정에 앞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 시청 입장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고요. 일시적으로는 학교별로 해결하고 있고 또 그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인다고 해서 왜 안 먹이냐고 교육청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진해서 학교별로 파악을 했고 대책이 뭔가 나름대로 구상해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같이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려면 우선 그 쪽 부서에 어떤 해결의지가 있나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후원회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후원회 자체는 명실상부하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급식후원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돈을 걷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유인물에 보면 기구를 구입했다지만 기구구입하는데 1억 3천, 1억 5천씩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급식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시범으로 해서 김실장님이 학교 오셔서 같이 상견례 했지만 그것으로 급식위원회는 다 없어진 겁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지금 교육청에서 현 시점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또 아니면 급식시설 내지는 기구구입에 대한 새로운 중앙의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회기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조례제정 소위원회를 그 때 당시 총무위원회 산하에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산하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총무 위원님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조례제정이 있기 전에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제정을 위해서 법개정을 위해서 투쟁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학교에 나가는 쌀은 어디에서 구입하며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급식실에 보조요원을 어떻게 모집하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먹고 난 찬밥을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지막으로 의동초등학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학교라든지 교육청이 저희들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의동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보고한 중에 호암고등학교가 99년도 하반기에도 어쩌면 어려울지 모르겠다, 2천년 상반기가 될 지 모르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업무처리가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교육청 내부의 사정입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모든 절차는 다 끝나서 공사를 착공했고 땅까지 파다가 중단했거든요. 역시 IMF 위기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IMF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를 좀 설명 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부지 4,199평을 확보해서 학급당 12학급 해서 36학급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금년 6월 22일 착공돼서 내년 6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파악한 사항인데요. 공립학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한파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IMF 한파라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예산 확보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착공할 때 예산 확보 없이 착공한 건가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용현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대체 호암고등학교나 용현고등학교는 이미 예전서부터 설립이 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졌고 나름대로 ’9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도 선정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암고등학교는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못 했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호암고등학교는 이달말에 설계가 납품된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99년도 하반기에나 어떻게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34학급이 부족한데 이번에 아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1천 5백 명이라는 학생이 외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이번에 880명 정도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호암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이달말에 설계 납품이 돼서 9, 10월에 착공이 된답니다. 10월에 착공이 된다면 내년 3월에 개교하기는 공기로 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된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데요? 납품을 늦게 받은 이유가? 교육청 일이라 잘 모르시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의정부 교육청에서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호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호암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것 아니예요? 진입로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어떻게 큰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겠어요? 8m 도로 옆에 나는 것하고 뒤에 20m 도로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만드는 것, 지금 땅 보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착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진입로 만들어 놨으면 대형트럭들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종 정책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학교 급식문제와 신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동안에 미리 추진됐어야 하는데 다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어려운 것을 더 가중하게 됐다고 봐지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97년 9월 현재 호암고교 토지매입중, 해 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98년 6월 12일 용현고교 사업 시행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립고등학교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지금 호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중이 아니라 공사가 착공 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직 착공도 안 됐지요.

이창희 위원 여기 자료대로 토지 매입중입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설계서 자체가 이달말에 납품된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끝났어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현재 96평 정도 됐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는 뻔한 겁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매입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되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도교육 위원회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린다면, 그 사람들도 당초계획은 ’99년도에 개교를 하는 걸로, 현재까지도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교를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개교가 어렵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도시계획지구 지정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학교시설로 지구 지정됐는지 보내주세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98년 6월 12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98년 6월 12일에요? 시행계획고시에?

저는 시설결정 지구 지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학교 신설 문제와 급식 문제는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정책담당관님께서 교육청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1쪽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의정부 발전 위원회에 대해서인데 요. 이 위원회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의정부 종합 발전 방안 연구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존립하는 위원회입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한시적으로는 아니고 조례에도 명기가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위원회 임기만 3년이고. 그러면 위원회 존속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3년입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21세기 의정부 발전 위원회 자체가 존립기간이 한시적이 아니냐는 거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한시적은 아니고 위원 자격은 3년입니다. 재위촉될 수도 있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21세기 위원회에서 시정 발전 시책 연구 제시를 6개 분야 36건 했다고 실적이 기술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4쪽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 건립하기 전에 수요는 예측하셨겠지요?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는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석했을 때 연 10억원 이상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연 10억이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이창모 위원 면수가 138면이면 한 면당, 또는 시간당 주차요금은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설치된 후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IMF 이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8면이라는 주차 면수와 주변 그랜드호텔에도 빌딩내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주변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유흥 음식점들입니다. 그런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하주차장 건립에 당위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해서 수익성을 연 10억 예측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재조성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이나 다른 시도 어린이 놀이터를 가 보면 60년대 70년대 놀이기구로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사회 각 분야가 변화도 많고 발전도 많이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는 기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사회에 맞춰나가려면 그런 것 조차도 감각에 맞게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이창희 위원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액에 사업성에 보시면 연 10억 흑자를 내는 걸로 예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10억이라는 산출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된다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수학공식으로 산출된 건데 자료로 드리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동부파출소가 이전하는 데 3억 5천4백만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이창희 위원 지금 시에서 그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부파출소가 신축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93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초대 때인데 강력히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놀이터에다가 파출소를 지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더욱 확장을 하고, 더 많은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마 여기에 파출소가 들어앉게 되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갈수록 자리를 빼앗긴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지하주차장의 설치로 인해서 3억 5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우선 시내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우선 저는 성급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64억이라는 돈이면 거의 한 65억 돈이란 말이예요. 결국은 거기 내 봐야 138면입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65억을 들여서 아마 시내에 땅을 산대도 138면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놀이터 밑에 시설하는데 공사비에만 한 65억 정도 들어간다면 과연 연구성이 있는 거냐. 앞으로 관리, 보수,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사실 시내에 주차장의 필요성이 우선 배려된 사업이냐, 과연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철저히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참고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요, 구동파를 짓는 것은 현재 구동파는 다시 지어 놨는데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짓고 난 다음에, 현재로서 계획은 그렇지만 구동파를 다시 거기에 지어주든가, 현재로서는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다시 구동파를 지어서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면 저희가 구동파에 투자된 것만큼 빼낼 수 있도록 임대를 주도록 경찰서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파출소 건물은 그냥 존치하고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공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6년간 시에서 임대를 주면 그 투자비는 빠질 것으로 현재 계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동부파출소의 건축 예산 있잖아요. 그것인 경찰서 전반적인 예산 가지고 신축을 한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전액 시에서 지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시의 건물 아닙니까? 이용만 동부파출소에서 하는 거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시의 건데 지어서 투자비만 빼 놓고 그 사람들을 줘야지요. 건물은 그 사람들 거니까요.

투자비 만큼은 빼고 주는 거지요. 주차장을 다시 짓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영조
감사담당관최광인
기획담당관이종상
공보담당관김주성
정책담당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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