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4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1시2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7회 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9월15일 노영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7회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 9월 15일자로 의정부시 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18일에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95년9월19일자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23일 의정부시 녹양동 108번지 25호의 박성동외 357인으로부터 도시가스가압장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건이 허환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5년 8월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예산안 심사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정기회를 대비해서 각종자료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 속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2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5년 9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나 공무원 연찬회가 시작돼 가지고 강의시간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점을 사과 드립니다.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의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액과 시급을 요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그리고 예비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재원으로 대규모 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누적된 용지보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40억 4천7백만원보다 67억 3천8백만원이 증가된 3,307억 8,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1,205억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4,900만원이 늘어난 2,102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액에 따라 23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폐기물수집수수료와 이자수입 증액으로 12억 2,200만원 증가와 지방교부세가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3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3,300만원이 증가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자금예치 이자 등으로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은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 의정소식지 발간 및 국외여비 증액으로 2,500만원, 기준액 변경에 의해 의정활동비 4,200만원 계상과 방송시설 의정활동 여비등 기준액변경으로 4,6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반행정비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관운영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직원봉급과 연금부담금등 8억4,500만원, 21세기기획단 운영비 2,400만원, 전산실 운영비 1,300만원, 홍보용 방송기자재 수리비 1,200만원, 직원국외여비 및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 및 장비구입등 8,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내무행정비 1억4,800만원과 시군행정운영비 1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수입 관리 등 5,600만원과 회계 및 재산관리에 필수경비 4억5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째로 사회복지비에 3억 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충탑 이전건립비 부족액 및 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 주민과 가정복지등 1억4,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건소 운영을 위해 보건소물리치료실 보수공사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등 2천4백만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등에 6,900만원, 시계환경을 위해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등 2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삭감예산은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노동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등 7억3,1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네째로 산업경제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고, 주요내역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지원비 농촌관리에 1천만원, 축산진흥비에 9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시설비 3,200만원과 진입로 포장비등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진화관련 장비구입비등 1,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정보제공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등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에 26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역은 도시계획관리비 2,300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및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등에 26억4천8백만원, 부용천등 소하천 제방 및 중랑천 석축보강공사에 7,100만원, 도비보조 하수도 공사사업비 조경등 6천7백만원, 그리고 녹양동 사무소앞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등 교통안전 시설비 및 청원경찰 인건비등 1억 5,2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동부순환도로 가로등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등 3억 9백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문화및체육비에 2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공도서관 장서보급 및 회룡문화제 행사등 4,900만원, 공원체육시설 보수비에 1천2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 8백만원, 종합운동장 신축설계비등에 6억5천5백만원, 사이클 경기장 진입로 경사면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민회관 운영 및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시설비등 8억4,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비에 병사관리 운영비 보상금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덟 번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서 4억6천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사무소 운영비에 1억4천5백만원을 계상 했고, 주요내역은 동사무소 복리후생비 부족분 8천4백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등 3천6백만원, 동사무소 전산실 정비와 고수부지 주차장 입구 전주이설공사비에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2회추경예산규모는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163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에 2,900만원, 맑은물 공급 및 누수방지 사업비에 2,600만원, 예비비에 8,900만원을 계상 했으며, 특수업무 수당 및 체납프로그램 연구 개발비에 1,100만원을 삭감정리 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9,600만원을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 7,800만원이 증가된 1,768억 4천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및 보상금등에 1,700만원, 장암지구 지하차도 시설 및 교량시설비에 33억 5천만원, 용현장암지구 감정수수료 8,200만원, 예비비에 4억 6천만원을 계상 했으며, 장암지구 이주정착금 및 주거대책비에 18억 3천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국도비 5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 47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95년 9월2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일 내에 예비심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시3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전재기 의원 , 김경호 의원, 정도회 의원 , 유재복 의원 , 이영재 의원, 윤석송 의원, 이철주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기 의원, 김경호 의원, 정도회 의원, 유재복 의원 , 이영재 의원, 윤석송 의원, 이철주 의원 이상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9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