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分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건설국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각 실과소장께서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되도록 설명을 간략하게 이외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세입재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에 잡수입란에 보면 기타수입에 북부역광장 시설보상금 공탁금에 대한 5억 세입을 잡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월11일날 북부역광장으로 시설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최상국씨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원선 복선전철을 하면서 철도청에서 광장으로 지정된 쪽에 철도시설을 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만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북부역 역사에 시설이 들어갈 자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상비를 회수해놓고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공탁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쪽부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98년 노임단가 동결에 따른 감액으로서 330쪽부터 3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5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백호로다 보험료 50만원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97년12월달에 장비 하나를 새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보험료 예산이 계상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증액요구를 했고, 장암지구 가로등 및 지하도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치를 계상했었는데 준공이 돼서 인계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5개월분을 감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336쪽에 설해방지 재료구입에 염화칼슘 및 모래비용으로 1,880만원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이월된 염화칼슘이 536포였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달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금년예산 세워놓은것에서 2천포를 구입해서 기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난 잔량이 1,300포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비성 예산으로서 1,750포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400만원하고 염화칼슘 뿌릴 때 사용되는 모래에서 480만원해서 1,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양여금이 6억 8,153만 9천원이 감액되고 시비로 60억을 증액편성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IMF경제체제하에서 각종 재료비와 유류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이 18.9%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억 2천만원이 증액요인이 생겼고, 보조금에 양여금 말씀드린대로 6억8,500여 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시설한 것이 경민광장에서 시청IC까지 총 54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마무리 공정 자체가 1월달부터 공사하는 관계로해서 6월말 경이면 모든 공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물가인상분과 감액된 비용을 제해버리게 되면 마무리 공정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 되면 공정이 끝나는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사용도 못하면서 방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그나마 일부구간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무리 공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면보호공에 2억9천만원, 구조물 공사로서 가능고가교 교대와 사패산 되메우기등 7억8천만원, 부대공사로서 교통표지판과 가드레일 신호등설치 그 다음에 통신부대 PX건물과 담장 그 다음에 교량점검로 설치, 사패산 성토한 부분에 조경 이런 것으로 해서 총 요구한 것이 60억을 요구를 해서 순수증액으로서는 53억 1,846만 1천원이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실시설계에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2-104호선은 호암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암고등학교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62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송추길 확장공사로서 7억2천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경민광장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빨간선대로 개설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건물을 철거했는데 송추길 확장공사가 노란 부분이 시설이 돼서 송추로 나가는 부분이 35M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백석천이 흐르는데 건물 두동과 대지 206㎡가 동섬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존치됐을때는 여기사는 주민들 불편한거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굉장한 시야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수를 해서 녹지화 하든지 아니면 도로로 돌리든지 편의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될거 같아서 이 부분을 보상비와 토지매입비로 7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금동사무소앞 도로 중로3-3호선 개설에 따른 부족분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3-3호선 도로공사 끝부분에 산림청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대 국가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기부양여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토지협의를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줘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의정부교 교체공사 4억을 증액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억 여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이 1억5,700만원 정도가 인상요인이 생겼고, 의정부행 가도연장 공사와 밑에 하수관 차집관로에 대한 1,100㎜ 이설에 따른 맨홀 설치비용과 상수도 이설공사, 가도 연장에 따른 비용과 포장공사등, 그 다음에 부대공으로 신호등이설과 가로등 이설비용, 파일항타에 대한 재시험비용등이 추가로 소요돼서 4억여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중랑교 교체공사로서 4억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97년12월달에 도비보조로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계상한것이고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축석고개것인데 7억7,100만원이 97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된 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용지보상비등 시설비로 시비부담한 내용중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서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억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3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도시계획 도로를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분할과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에 대한 수수료, 분할후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공적인 경비가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비용으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교 교체공사 감리용역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정부교 감리용역을 책임감리를 줬는데 현장감리 1인에 대한 비용만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감리원 1인 가지고는 기술사항이 전부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규정상으로는 상주감리원 인건비의 20% 이상을 비상주감리원의 인건비로 줘서 본사와 연계해 가지고 기술검토를 받게 되면 자문을 받게 돼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로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1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호동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설계하면서 688만원을 계상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대로 2-4호선 실시설계할 때 포함해서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은 납품을 받겠습니다만 별도로 발주할 필요가 없어서 68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호국로 확장공사에 604㎡에 대한 1억 5천만원 토지보상매입비를 요구했는데 신터미널에서 금오 자금파출소 쪽으로 가는데 주공아파트 2차단지 앞에 보상을 하다 말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에서 의정부2동 437번지외 3개소에 보도블럭설치공사와 의정부3동 365번지 의정부4동 22통,23통, 가능2동 미2사단 후문앞 보도블럭교체공사는 수로원을 가지고 자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편익사업비는 전체 감액을 했고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25억 8,5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실지 보상에 필요한 비용 17억 8,500만원만 남겨놓고 8억을 감액했는데 그 부분은 미2사단 미군시설 이전에 따른 것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 시설공사를 집행한다해도 소귀의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서 우선 보상처리만 해놓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미군시설 이전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동시에 타결이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시설비 예산은 세우기로 하고 8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북부역광장 포장공사비 5천만원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원선 복선전철에 따른 시설결정 관계 때문에 공사비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도 주민편익사업을 하면서 도로경계라든지 편입되는데 대한 보상비라든지 평가수수료 관계 때문에 당초에 5백만원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천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녹양건널목과 신촌건널목 국도3호선에서 녹양동 사무소로 들어가는 곳에 청원시설 건널목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철도보판이라든지 접속부분에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고 연말쯤해서 청구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41쪽에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저희가 3,550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97년 9월12일날 차입한 것을 당초예산에는 9월2일날 차입한 것으로 계상이 돼서 10일분에 대한 1,095만원을 감액했고, 97년 12월17일자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데 11월말로 계상을 해서 17일분 감을 해서 2,454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정산한 내용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의정부교 교체공사에 120만원과 호국로 확장공사에 708만 7천원, 안골진입로 개설공사에 1,545만 6천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는 장미연립있는데 118만 8천원 해서 정산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39쪽에 토지매입비 호국로 확장공사 6필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토지매입을 하다가 중단한 거라고 했는데 그때당시에는 왜 중단됐었죠?
○도로과장 윤한수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먼저 보상을 해준데는 어떤 곳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보상한곳이 신터미널 로터리에서 자금파출소있는 로터리까지 포천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부분, 주공아파트 앞을 잔여부분 12M정도를 매입을 해서 금오여중앞에 로터리까지를 완전히 확장할 계획으로 전면부분부터 보상을 해 들어갔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전액 확보가 못돼서 지금현재 2차단지 입구까지 주상복합건물 지은 곳까지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았는데 잔여부분에 물론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6필지를 보상해주면 앞으로 어느 정도가 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단할 때는 26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9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죠?
○도로과장 윤한수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340쪽을 보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서 보상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미군부대와 관련이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전에는 캠프훨링워터에 미시설공병대하고 시청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군시설 이전하는 관계를 취급하는 용산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난 4월29일날 시에 담당실무자하고 미2사단 실무자와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중령한분하고 나와서 시설물 위치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 협약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장조사는 마친 상태에서 초안작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침만 결정이 되면 협약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협약완료는 예정사항이니까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가면 협약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데 60억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6억8천만원정도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60억을 편성해 놨는데 특별히 양여금이 깎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직자 대책기금으로 일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빠져나갔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삭감입니다. 그래서 14.2%가 일률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고 양여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미리 내려와있던 것이 나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원래 보조되도록 내시 되어 있어서 편성됐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60억을 편성해주면 시청까지가 소통될거 같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60억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청까지의 공사하는데 들어간 총비용과 그 다음에 총비용을 예상한 금액보다 어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538억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민광장에서 시청IC까지가 538억정도고 당초대비는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하고 60억에 대한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교 교체공사에서 4억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IMF에 따른 자제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설명하셨는데 굳이 의정부교만 IMF에 따른 영향을 받고 다른데는 안 받는지, 왜 유독 의정부교만 4억이 증가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까 설명 드린 자료 중에서 IMF에 따른 재료비인상과 유류대 인상으로 에스카레이션이 1억5,7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IMF관계 증액요인이고 나머지부분 지장물 이설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이 하수도관과 상수도, 토지벽, 그 다음에 신호등 이설 가도교연장 이런 비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억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이미 예산짤 때 이미 다 들어와 있던것들 아니에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 예산은 작년 97년 본예산부터 총괄적으로 설계돼가지고 총괄예산에 따른 총괄계약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금년에 세웠던 거거든요.
작년에 16억 금년에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리비도 작년에 예산짤 때 감리비가 상당히 금액이 비쌌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비상주감리원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새로히 설치됐는데 이런거는 전례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교에 관련돼서 예산이 없던 부분에 있어서 생긴다거나 과장님 설명은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나 기초조사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한수 지하매설물 관계는 저희가 추측해서 설계합니다만 시설이전 하면서 시설물에 따라서 보완시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설공사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예측해서 설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교 교체공사가 저희 시에 공무원이 항상 상주해 가면서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를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를 주면서 현장주재 인원에 대한 비용만 계상했기 때문에 본사와의 기술검토에 따른 비용이 누락돼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게 그 부분인데 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본사에서 나와 가지고 본사와 다리 또는 시청과 다리 연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회사와의 연락관계가 안돼 가지고 비상주감리원을 둔다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에요.
○도로과장 윤한수 연락이 안되는게 아니라 비상주감리원은 본사에 근무하는 구조기술사라든지 수리기술사라든지 기술사들의 자문을 받는 내용인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봐주기 때문에 원래는 건교부에서 고시한 감리기준에 보면 현장인건비에 현장상주 인건비에 20%를 계상하도록 원래는 못이 박혀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줬었죠. 안주고 시키려다 보니까 무리가 된거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랑교 교체공사나 다른 공사할 때 상주감리를 두고 비상주 감리에 대한 감리원을 들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원래 줘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 감리에 대해서 두사람씩 하겠다.
○도로과장 윤한수 두사람이 아니라 현장감리원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에 대한 본 인건비에다가 원래 규정상 20%를 본사의 기술진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336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해방지 재료구입을 해 가지고 염화칼슘 구입을 하고 모래도 구입을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 그 당시 작년 12월달부터 올초에 염화칼슘하고 토사를 도로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도로옆에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치우는데 예산 잡힌 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많은 부분은 수로원을 통해서 인력작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인력작업이 어려운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도로옆에는 청소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그런 곳을 볼 수 없어요. 청소원이 청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 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수관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재료비를 구입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썼을 때 부수되는 것을 깨끗이 치워줄 수 있는 방법도 보완을 하시고 도로옆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나요,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 피해가 가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해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윤한수 청소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에 340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상수도사업 보조 10억과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지원 10억중에서 상수도사업보조비 10억중에서 2억과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서 12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총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87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총괄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해서 104억 8,153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해서 지출의 계가 113억 4,8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8억 6,739만 7천원이 되고, 다음에 자본예산으로서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해서 수입의 계가 171억 1,596만3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해서 지출의 계가 176억 4,782만8천원이 되어서 차인계가 5억 3,1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차인계가 13억 9,926만 2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충당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입으로서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해서 수입의 계가 335억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이월예산자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해서 지출의 계가 335억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수익적수입과 지출의 사업예산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총수익은 추가경정예산에 16억 8,519만 8천원이 삭감된 275억 9,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서는 3억 3,717만 8천원이 삭감됐고 그 중에서 영업수익으로서는 6억원이 삭감된 99억 5,2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에서 4억3,226만 8천원이 삭감됐고, 영업용에서 1억6,401만 5천원이 삭감됐고, 다음페이지에 욕탕용 2종에서 371만 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9천만원이 증액된 3억5,5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에서 9천만원과 특별이익에서 1억 7,282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수익적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시책에 의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삭감됐고, 601쪽에 생산재료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저희들이 1억5,384만2천원을 증액했는데 정보를 입수한바에 의하면 9월경에 정수대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1억5,384만2천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배수비중에서 인건비를 삭감이 됐고, 604쪽에 재료비중에서 저희들이 이탈방지 압륜과 누수방지대 구입이 9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중에 가정용 절수기기구입을 천개를 5천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관교체비로 당초 8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2,3,4월달까지 운영한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약 150여전을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중에서 인건비를 절감했고, 608쪽에 당초 예산세울 때 수질안전성 진단위원회 회의 참석했을 때 수당을 계상 못해서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만 공무원을 뺀 위원들 5명에 대해서 연간 2회운영하는 것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등은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정규직과 청원경찰만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복저수지내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당초에 4억2,800만원 중에서 3억4,700만원만 계상했고, 8,100만원을 계상 못해서 금회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수비 수용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절감을 했고 613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삭감했고, 614쪽에 3단봉합고지서 제작용지 구입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고지서를 9월달부터 계속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을 세워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요금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하는데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삭감했고, 연구개발비로서 요금고지서 프로그램개발비를 1,300만원 계상했고, 지급이자중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지급이 금년도 초에 5.7%였는데 9.7%로 이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도비보조에 대한 97년도 잔액이 2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고정자산매각수입에 토지가 2억9,0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곡취수장했던데 부지가 현재 학교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데 토지매각대가 2억9천만원, 건물이 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이 당초 5억9,100만원이 금년도 부담할거로 계상했었습니다만 1억4,30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정에 20억 했었습니다만 12억을 삭감하고 8억만 계상됐습니다.
627쪽에 가동설비자산중 구축물 시설비중에서 홍복저수지확장공사에 3억2천만원, 신곡배수지 무인경비 및 자동화 시설로 1억7천만원, 가능정수장 역세척수에 대한 회수조 설치가 1억6,500만원, 가능정수장 유량계 설치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는 호원동일원 노후관교체공사외 9건으로 2억2,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주전산기구입에 5백만원, 3단봉합고지서 접착기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월캐비넷구입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 중에 시설비중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중에 5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계획에 의해서 1억 4,300만원을 됐기 때문에 4억4,800만원을 삭감했고, 6단계 공사비 51억 계상했던 것을 41억으로 10억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배수지 시설공사를 수도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기 때문에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까 고위공무원끼리 기회가 있을 때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에 보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90년부터 98년도까지 20억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은 약간은 문제가 되지만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은 수익자에 의한 수익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체적인 생각이고 일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류가 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데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용현준공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물의 예측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분양율이 0.9%밖에 안되요. 더군다나 지금 신곡택지지구나 장암택지지구는 그런 대로 분양이 다 됐는데 금오택지지구는 분양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송산택지지구도 그러한 개연성이 많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떤 그릇된 예측 때문에 그릇된 차입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요. 투자만 되고 이자만 나간다고, 그 부담은 주민이 지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어서 차입금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장이라든지 또는 몇몇 공무원들께서 안이하게 생각하더라고.
전에 신문보도 된걸 보니까 우리가 재정이 나쁘지 않다 그런 식의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도차입에 대해서 지적하는건 아니지만 잘못된 오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니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차입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또 지금 IMF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고위공직자들이 토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광석 위원 344페이지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이 10억이 삭감됐는데 그것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수도과장 임은식 산업단지 중에서 배수지 시설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배수지 시설하는 거를 10억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하게 돼있었는데 사업비가 설계얘기를 들으면 15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단지조성을 하니까 10억보조 가지고 모자라니까 당신네들이 작업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빼 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주는겁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는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임은식 이 공사는 안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다시 5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넘기는게 정당하다고 보나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로개설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단지조성한업자하고 저희들이 발주하면 다른 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10억이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예.
○김경호 위원 605쪽을 보면 가정용 절수기 구입이 나오네요. 절수기는 어떤 절수기를 말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10여년전부터 상수도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천여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양변기통은 절수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시설해놨던 가정용이라든지 금오동에 주공아파트 같은데는 양변기통이 절수용 나오기 이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수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달아줬을 때 얼마만큼의 절수효과를 보는지 해서 저희들이 절수용기 나오기 이전 양변기 물통에 집어넣는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양변기용 절수기기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절수운동이 10년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양변기에 대한 절수기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종전에는 벽돌 넣기 같은 것을 홍보를 해서 했는데 수용가측에서 벽돌 넣고 그러면 이물질이 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암만 고지서 매달 나가는 고지서에 홍보를 하더라도 시책에 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절수용기는 양변기에 간략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어떠냐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오주공 이외 다른 지역에 어떤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종전에 절수용기 나오기 이전에 양변기 나온 것을 대상으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해요?
○수도과장 임은식 각동에 수도전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갈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검침 나가서 옛날 양변기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양변기통에 천여개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623쪽을 보면 신곡취수장이 나오는데 부지를 매각한 수입이 들어오고 건물매각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옛날에 펌프하는 건물이 있는데 폐쇄된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하수도과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 양여금이 1억 6,433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비 보조로 5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만 4억으로 경정되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 삭감된 부분은 삭제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러면 347쪽 경제개발비도 삭감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48쪽 자체사업에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토지교환 차액지급을 4,6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원동 6차아파트에 구거용지 사용하는거하고 개인땅에 대한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연금부담비를 국민연금 부담비 176만 4천원과 일용인부퇴직금 1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조치하고 659쪽 특별손실 부분에서 반환금은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환불을 6,819만5,96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암동 동아아파트가 원인자부담금을 낼 때 6,800만원에 대한 가산금을 냈는데 이것이 환불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65쪽에 공기구비품중에서 자산취득비중에 환경사업소에 자외선 식판소독기 구입을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를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어디에 있는 테니스장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환경사업소내 테니스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665쪽에 실험실 현미경구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현미경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험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현미경은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현미경인데 환차손 관계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를 줘야 구입할 수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당초 현미경이 실험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보고서 바로 기록을 할 수 없는 현미경이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현미경은 사진까지 촬영하는 현미경으로 당초에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900원정도의 환율일 때 요구했는데 거의 1,400원대까지 가가지고 금년에는 구입하지 말고 나중에 환률이 떨어졌을 때 사려고 이번 추경에 감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현미경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현미경이었기 때문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실험을 위해서 현미경을 구입하도록 지난 98년도 본예산때 설명을 들은거로 알고있는데 환차손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구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된 실험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건 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조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미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바로 미생물을 보고서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미생물하고 지금 있던 미생물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록을 해 가지고 후에 다시 비교할 수 있는 현미경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은 환차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업무대로 하고 내년도쯤에 환율이 떨어질 때 구입하는 거로
○김경호 위원 당초업무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실험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이 어떻게 중랑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얼마큼 ppm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실험들이 전부다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없다는거 아닙니까
환차손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 까지는 형식적인 실험 이외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98년도 본예산때 이걸 편성할 때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해서 이걸 해줬는데 갑자기 떨어뜨려놓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48쪽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교환 차액지급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떤 차액입니까?
6차라는 것이 신도6차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주6차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신도6차입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6차에 있어서 개인용지하고 구거용지를 교환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환하는데 어떠한 차액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교환은 등가교환입니다.
호원동 신도아파트 6차 앞에 보게되면 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 설치해 가지고 된 부분이 있는데 개인용지입니다. 그래서 구거가 흐르는 부분이 개인용지고 신도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보면 저희가 399-18하고 399-20호가 용도폐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99-18하고 20은 저희땅이고 399-15,14,24번지 3개필지에 대한 등가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약 4,600만원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39-15외 두필지라는곳이 신도6차 바로 앞에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8하고 20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관계는 없습니다. 인근 필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659쪽에 장암동 것이 어떤 이유로 환불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동아아파트가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13억 6,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측에서 판단할 때 부당한게 아니냐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가서 못 내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때당시에 동아가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동아가 자기네들이 내겠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내는데 이자부담금은 내야된다. 이자가 한달까지는 5%가 되고 한달이상 넘게되면 1.2%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가산금을 내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6,800만원을 내서 14억 3천만원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호사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가산금은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6,800만원은 돌려주는 거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행정심판은 자기네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당초에 내지 않겠다는걸 냈고, 6,800만원만 다시 환급요청을 했고, 의정부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중에서 6,800만원에 대한 가산금은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6,800만원을 돌려주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결과적으로 13억6천만원 부과한 거만 그대로 받게 되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호원동 토지교환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토지교환은 구거인 하수박스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매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될 입장인데 신도 측에서 인근에 있는 399-18과 20번지에 대해서는 등가교환을 교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교환요구가 됐던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교환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용하고 있는 구거용지와 용도폐지된 399-18과 20번지를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금액교환을 하는데 면적이 구거용지 받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용도폐지한 부분은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구거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땅은 잡종지로 판단이 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구거용지는 1/3가격으로 샀는데도 4,6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금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신도6차아파트 담장밖에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교환된 땅에서 시청소유가 된 땅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도 보셨어요?
보도 넓이를 보셨다면 시청 땅이라면 시에서 행정을 완전히 잘못한 거에요. 보도가 사람 하나도 다니기 힘들어요, 그 보도의 넓이가 시청 땅이었고 시청에서 보도로 만들었다면 세탁기 하나 딱올라가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거나 잘 모르는 내용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신도와 교환된 땅이라면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신도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땅입니다.
○박세혁 위원 정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보도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시소유의 교환된 땅인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땅소유자가 어떤 분인지 그것까지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공원녹지과장 이봉주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단가변동이나 공통적인 삭감부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3쪽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호원동 제19호 어린이공원조성 토지매입비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차액 1,349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일반수용비에서 89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부와 대행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재료비를 2,28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병충해방제 예찰보조 인부임하고 산지정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용 휴대용예찰조사 세트 기구를 구입하는것입니다.
359쪽 일반운영비로서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숲가꾸기 산지정화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돼 있는겁니다.
3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89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반환금은 97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53쪽 19호 어린이공원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당초예산 계상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19호공원이 먼저 금년계획에 넣어서 용지매수를 하고 99년도에 조성사업비는 다시 계상을 하고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저희 계획으로서는 99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8년도 본예산을 다룰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을 2,3억정도가 들어가면 지금부터 바로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계획을 1년뒤로 미룸으로 인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땅만 매입돼있지 전혀 어린이 공원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민의 가려운 곳입니다. 왜 이러한 예산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바로바로 이런 것은 시행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물론 그 지역이 공원이 없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재원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매입비가 10억정도 소요가 돼서 금년에 매입을 하고 조성비는 추정을 할 때 과거 예로 봐서 3,4억 정도면 대충 가능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계상을 해서 조성하고자 당초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은 있는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땅에서 잠자고 있는거나 똑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토지매수를 내년에 하고 내년에 만들지 올해 땅을 매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중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원노후휀스 교체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노후휀스가 고칠 곳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기존에 공원이 36개소에 대한 공원이 인수를 해서 96년 1월1일자로 정식으로 공원녹지과로서의 기능을 갖고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철제휀스로 물론 일부 콘크리트도 있었습니다만 철제휀스로 해 가지고 많게는 16년 17년전에 시설이 된 것이 돼 가지고 녹슬고 노후된게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3년차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96년 97년은 3,4개 공원씩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왔고 금년에도 역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상지가 신시가지 일대에 어린이 공원으로서 역시 가보면 철제로 노후화 돼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유보상태로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는거로해서 금년에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3년계획으로 노후휀스를 교체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해야할곳은 신시가지다, 그런데 신시가지의 공원들도 철제로 되어있고 역시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철제 노후휀스가 노후돼가지고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서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도시경관이나 미관상 헐고 그래서 합니다만 사실상 울타리가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노는데 위험을 느끼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공원을 돈 들여서 시설해놓고 울타리가 노후돼가지고 녹이 슬고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걸 겸해서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휀스가 노후화 되면 철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보면 어린이들은 럭비공과 같아서 그걸 넘어 다닐수도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칠 우려가 없습니까, 미관상이라는 이유로 한다면 잘되는 일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예.
○김경호 위원 364쪽에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도비로 내려온 사항이네요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이거는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산불진화차가 도비보조가 9백만원이 보조가 있고 2,100만원이 시비로해서 3천만원으로 사게 돼있던건데 보조가 내시됐던건데 저희가 산불진화차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사 가지고 기동배치를 해서 송산동이나 위치로 기동배치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가 돼서 했던 것인데 우선 한 대가 있으니까 한 대 가지고 우선 카바가 될 수있지 않겠냐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도비로 내려왔는데 시비로 2,100만원이라는 것은 그때당시에 9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안 된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에 4억 2천이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2,400만원을 감해서 3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666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각종 서식이나 이런 것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말고 3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5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개별 필지를 계산하도록 계상이 됐었는데 필지가 41필지로 주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가상황실에 컴퓨터 드럼 카트리지가 증액이되고해서 353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9만 6천원을 감을 했고, 급양비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3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종전에는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이 국고보조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대신 전산개발비용으로 3,750만원이 새로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38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회계과에서 가지고있던 물건이 있어 가지고 그거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84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79페이지 DB구축용역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1,3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3,750만원이 더 늘어나서 5,090만원이 됐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1,340만원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는데 5천만원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도단위의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적도면을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고보조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도면이 있고 용역을 줘서 해야될것도 있고 그런데 당초 계획으로는 2천년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계획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의정부시에는 배정을 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이 별로 와 닿지를 못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1,340만원이고 도에서 내려보낸 이것으로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당초에 계획은 기계를 더 구입하고 기계구입에 1,3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김경호 위원 어떤 기계를 구입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컴퓨터하고 플러터하고 디지타이저같은 입력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데이터베이스 용역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용역비만 의정부시에는 배정을 하는 거로, 그 이후에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의정부는 된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적계장 김순덕 당초는 의정부시에는 도면이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작업이 들어가는데 1,34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기계사는것만 예산에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되니까 DB구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늘은겁니다.
자체로 입력이 안되니까 용역을 주는 거로.
○김경호 위원 그러면 1,340만원이 도비보조라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국비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5,090만원 모두가 국비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도로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도과장 | 김기성 |
| 공원녹지과장 | 이봉주 |
| 지적과장 | 정장석 |
| 지적계장 | 김순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