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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5.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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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9일(토)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등 일부예산을 삭감하여 실업대책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께서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되도록 설명을 생략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 7개과에 대한 전체적인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1억 1,863만 8천원에서 15%인 1,844만 5천원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224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226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여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하고 자산취득비 1,4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시에도 1억이라는 상금이 나왔습니다만 도에도 각시군이 잘해 가지고 경기도에 시상금으로해서 저희시에 여비 4백만원하고 물가관리 전산화 추진 PC구입 10대로 해서 1,4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228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삭감한 내용이고, 229페이지 당초 금년도에 용현 공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위해서 저희 시비 1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이 잘 안될 것이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19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출연금중에 경기도 신용보증지원금으로 1억을 저희시에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 실업대책사업 기준에 따른 각종 부대비를 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IMF사태 이후에 실업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돼서 저희시에도 지난 3월달부터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직원이 별도로 파견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써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231페이지 끝에 이것이 실업대책 일환으로 5월 2일부터 하고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비로 2억 5,33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5개사업과 시 자체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50% 여기보면 시비가 약간 많은데 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를 더 계상했기 때문에 약간 많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1억 8,9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92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계상했었는데 실업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참여인원이 25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50명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233페이지 노동복지회관에 세관 및 교체공사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한번도 내부에 냉난방이나 내부에 있는 각종 관들이 한번도 청소도 안했고 낡은것에 대한 교체공사를 안했습니다. 냉난방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작년도에 국도비중에서 저희가 쓰고 남는 돈을 반환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206만 3천원 도비보조금 5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예산안 보고때 이책가지고 직접 한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보고하신 것이 물가절약 측면입니까,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늘 이 예산편성안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박세혁 위원 저희가 제안설명을 받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셨고요

○위원장 노영일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삐삐를 가지고 계신분은 잠시 회의중에 잠궈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물가관리전산화 추진용 PC구입으로 도비가 1,44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물가관리와 관련돼서 1억에 대한 시상금을 받은적이 있었죠, 그 1억에 대한 사용처가 그때 당시에 보고하기를 PC구입에 있었는데 그거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난번에 50대를 샀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에게 개인에게 주고, 15대를 지역경제과 직원들에게 배부했고, 나머지 35대는 각 실과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가 내려온 것은 각동별로 하나씩 나눠줘라 그리고 모자라는데 써라 그래서 지시가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중에 경기신용보증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기신용보증조합은 96년도 3월19일날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도비가 3백억, 각금융기관 및 대기업에서 135억, 기타 상공회의소등 각종 조합에서 17억해가지고 총 452억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도내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대출, 어음, 시설등 각종 보증보험을 보증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각 시군에게 출연금을 내라는 것이 없었는데 IMF이후에 중소기업들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1억을 좀더 출연을 하면 1억에 대해서 20배정도의 보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평균 보면 1년에 저희시가 보통 융자해주는 것이 작년도에 21억, 96년도에 7억, 95년도에는 5억정도밖에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출연하게 되면 앞으로 20억정도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억을 넣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에 출연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출연하는 법적근거는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당초에는 각 시군에 도에서만 출연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도 및 각시군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보증보험회사가 꽤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 회사와 경기신용보증조합과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걸 설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면 그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신용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뜻이 아닌 도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출연하는 자체가 특별한 차별성이 있지 않고서는 1억을 출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금현재 정부에서 하고있는 신용보증기금 운영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여기는 특례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제도가 있어 가지고 특례보증에는 일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와 달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라든가 각종 출연한 시군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 설수없는것도 시장군수가 추천했을 적에는 여기서는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례조항이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육성하려는 기업이 아니면 특례에서 제외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의정부시에서 출연했으면 의정부시장이 추천했을적에는 보증을 서죠.

김경호 위원 추천을 안하면 보증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1억을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기업에서 내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내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정인에게 한정되는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우리시에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신용으로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20억까지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걸 마련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시에서 추천해줘서 갔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증보험회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다르다는게 아까 얘기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에 맞아야만 보증을 서주는데 경기신용보증에 출연했을 적에는 우리가 1억을 출연했으면 20억원 한도내에서는 의정부시장이 아무조건없이도 의정부시장이 얼마만큼 융자하는데 보증서 주십시오 하면 보증을 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의정부시에서 추천할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저봐야 되겠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사는 보증만 수수료만 내면 보증을 서주는거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틀리는 거죠. 일반보증회사는 수수료만주면 몇백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거죠.

김경호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수수료는 있죠.

김경호 위원 그것이 기존에 보증보험회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김경호 위원 수수료가 비슷하거나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일반보증회사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에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게 있거든요.

우리가 담보는 없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벤쳐기업 같은 이런 사람들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현재 담보능력은 없지만 자금을 융자해주면 클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런 판단이 되면 추천했을적에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안 중소기업조정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들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애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그 돈을 빌려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의정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벤쳐기업이라든가 성공할 확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공정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23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노동복지회관 세관 및 교체공사가 있어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동복지회관은 96년 8월달에 노총으로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억정도의 관리비를 저희시에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관리비로 1억정도를 줬는데 그런 것은 노총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관리를 위탁했으면 너희가 수리도하고 해야 될것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안에 내장된 각종 파이프 이런것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기본적인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관행으로 봐서 집주인이 기본적인 수리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박광석 위원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거는 노총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는 답변이 잘못된거 같아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일반 집주인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서 해주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건 없잖아요.

229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자금지원 그랬는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경제활성화라든지 실업대책으로 특히 어떤 공장이라든지 산업의 유치가 중요한데 이 사업은 상당히 신경도 썼던거 같은데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당초에 금년도에 하반기에 용현준공업단지에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건축은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용현공업단지가 단 한 필지도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 각종 기업들이 도산되는 입장에서 여기서 1백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1백억정도 투자해서 집을 지어봤자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이자만 늘어가고 현재 분양에 가망성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금년도거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호원동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용현동입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신용보증에 대한 조합에 관한 공문이 있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질문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부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묻는 질문요지만 딱딱 끊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두 번째 난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양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8년도 하반기 교육을 이번에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했으나 정신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위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6일간 계획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 6일간이냐 하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6부제로 시행을 하고, 개인택시는 3부제입니다. 그래서 6일간을 쉬는 날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7만원에 추가교육시간 계산해서 여기는 3회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은 6회인데 3회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맨밑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토큰판매소 5개소 지원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지체장애인 협회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보면 단체에 대한 보호육성 지원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토큰판매소 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나왔습니다. 97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 도비가 3천만원인데 집행이 2,952만 9천원 그래서 도비 47만 1천원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53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에 10억에 대한 예금이자 포함해서 1억 150만 5,680원 그래서 150만 5천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3억에서 경정이 14억 9천만원 그래서 1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출 명시이월에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잉여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26만 1천원을 97년도에 지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1,113만 9,170원을 철도청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내도록 요구가 와서 18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촌철로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4,84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2,313만 6천원 순수익이 2,531만 4천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도부지 사용료까지 지출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에 단속초소에 대한 경유는 기름대는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95만 2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여비성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차량이 두 대, 견인차량이 6대인데 견인차 6대중에서 1대는 저희들이 현재 운전기사는 넘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배치된 인원을 우리가 여비를 주는 것으로 계상해서 2명을 추가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주차장운영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등 당초예산에 회관관리로 인건비가 계상됐던 사항들이 삭감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30만원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예비비는 여기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따른 예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첫 번째로 경상적 경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그런 감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책임보험 가입요청, 체납부 및 대장 납부고지서 이런것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졌고 사실 책임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시나 도에 유용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납부나 대장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과태료 문제라든가 자동차 등록대장 이런것도 너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졌어요. 아무리 지시가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러한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29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체장애인협회 토큰판매소 지원이 있습니다.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말씀드린 책임보험 과태료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로서 풀경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같은 일반수용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두 번째로 토큰판매소 관계는 신곡동 신일아파트앞, 용현동 만가대앞, 회룡역앞, 가능2동 충성아파트앞, 한군데가 생각안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신곡1동에 장암택지 지역내에도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납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지정된 장소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빨리 지원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것이기는 하지만 지난번 공영주차장 환수와 관련된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새를 기른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토큰판매소 관계는 무리한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기네도 긍정적으로 수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한게 아니라 토큰판매소 5개소를 지원하는거 이외에는 더 이상 토큰판매소에 관련돼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농정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유통정보센타 운영요원 일용인부임을 43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03페이지 농정관리중에 일반수용비를 101만 5천원을 삭감했고 재료비에 36만원 감액했습니다. 여비에서도 7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306페이지 16만 2천원, 특수활동추진비도 16만 2천원이 삭감했고, 양정관리에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9만원, 재료비에 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163만 4천원을 증액해서 437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농약대가 국비도비시비가 부담비율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3만 4천원이 증액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60만원이 증액된겁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서 3만6천원을 삭감했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출연금에 6,150만원을 IMF구제금융 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으로써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인데 국고보조 401만원과 도비보조 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0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이 나오는데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농어민 경영자금으로 6,150만원인데 위에 사업예산을 보게되면 총예산액이 1억 384만 2천원인데 6,150만원만 나와있는거죠?

○농정과장 김영태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6,15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억 384만 2천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촌지도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3,633만 6천원이 삭감된 7억 8,690만 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상사업 인건비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삭감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직원복리후생비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란에 병해충방제자료 제작비로 29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 98년도 2월2일자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에 민간경상보조로 내시가 됐습니다만 98년도2월2일자 사업기술지원지침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이 62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국도비 내시 98년 2월2일자로 내시에 의해서 계상요구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삭감된 내용이고 402페이지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에 8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농촌지도소가 당초에 전기시설 건물 지을 때 50㎾로 해서 용량이 됐는데 저희가 부속시설을 하다보니까 양액재배시설 조직배양실 유리온실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1월달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해보니까 전체 하절기에는 70㎾, 동절기에는 79㎾가 소요되기 때문에 40㎾를 증설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지도소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의 다른점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민간이전은 단체에 주는 사업비이고, 민간자본적 보조는 영농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단체하고 개인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과목변경한 사항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아직 안됐습니다.

과목변경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선정할겁니다.

김경호 위원 심의할 때 이제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저희가 지도소내에 산학협동심의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농업관련 단체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농업유관단체, 후계자 지도자 그러한 단체가 심의위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심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어느 장소는 결정이 안된거에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영농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한사람을 채택하는거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건설국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경상경비와 신규사업비는 최대한 삭감하였고 계속공사비로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실과소장께서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되도록 설명을 생략하고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3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급양비로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항측조치분에 대한 단속원에 대한 식사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콘크리트 함마 드릴 및 캇타기 수리비 60만 7천원과 전용카메라 수리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1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거하고 뭐할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전용 이륜차를 9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한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도시계획 재정비변경용역비 2,04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반환금에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중에서 96만3천원 집행잔액 반납이고 어메니티시범사업 연구용역비에 3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지구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6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에 제2지구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367만 6천원 계상을 했고 청산금수입에 2,845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해서 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에 체납처분 수입 6,0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능교회에서 청산금 받은 사항입니다.

524쪽 3지구 공유재산임대료에 154만 1천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 2억 5,675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연체이자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4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 19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부지 22억 7,200만원을 이번에 갚기로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 사정에 의해서 19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해서 7억 8,13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5지구에 순세계 잉여금에 9억 9,2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에 1지구는 예비비로 1,631만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532쪽에 2지구도 9,377만 5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3지구 백석천 교량가설 공사비에 가로등하고 신호등 설치비로 4천만원, 지장물 이전공사 증액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에 예비비 3억 2,503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지구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일반회계에서 4지구 손해배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중에서 5억 6,883만 2천원을 감액했고 예비비에서 21억 1,24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지구입니다. 5지구 지중하배선선로 시설비로 8억 6,087만1천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억3,212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중하 배선선로라는게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5지구내에 가공선로로 전주를 세우지 않고 전력공급을 지중하로해서 땅에 넣어서 전력공급을 할겁니다.

박광석 위원 324쪽 그린벨트 단속전용 이륜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륜차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 이륜차 파악은 안됐는데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륜차를 구입하면 관리유지비가 계상이 안됐네요?

○도시과장 김한기 동에서 차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륜차만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동에 관리비가 배정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별도로 관리비는 안 나가고 차량만 구입해서 동으로 관리전환 해주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533페이지 구획정리 3지구사업에 보면 백석천 교량가설공사에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임시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박광석 위원 교량을 없애고 다시 놓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교량을 새로 놓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가까운 거리인데도 신호등 설치해도 되는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신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에 너무 가까우면 설치를 못하게 돼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거리상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 설치가 될 수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동시에 신호를 터준다든가 그런게 있어야 될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한기 신호체계는 감안을 해서 하는데 다만 신도4차인가 앞으로 직진을 못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교량을 놓게 된 것도 3동쪽에서 평화로로 나가는데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천상 그리 건너와서 다시 신호를 받고 나가야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신호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신호등이 따로 점등이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신호가 양쪽에 있는데 감안해서 신호체계를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용 전산화 LAN설치에 관한 것인데 기정에는 60만원이고 경정에는 0원으로 돼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거는 구입을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계상할 때 필요치 않은걸 계상한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확인원에 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LAN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60만원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치 않게 됐죠?

○도시과장 김한기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거만 해 가지고도 별도로 구입을 안하고도 열람용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사용을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당초 컴퓨터 구입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LAN설치가 돼서 민원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한기 충분히 다되고 이 예산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열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박광석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백석천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지장물 이전공사 증액분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떤 지장물이고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죠?

○도시과장 김한기 수도관하고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설비가 추가로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호원동 쪽으로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였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설계비 증액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거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백석천 교량은 의정부3동에 계신 주민들을 위한 교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교량은 바로 다리를 건너 신도4,5차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적인 고질민원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신호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신도4차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그쪽으로 차가 진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하면서 직진방향만 직진을 시키지 않고 좌우회전만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직진을 안주면 교량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3동 주민들이 국도3호선에서 좌회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 건너와서 좌회전 나가려고 생각을 한거고요, 앞에 길이 8M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을 직진시키면 거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건너가서 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박광석 위원 어쨌든 간에 8M도로는 차량이 다니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차량통제를 대형 화물차나 이런거를 통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6회에서 4회로 축소해서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1,5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498페이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설국장최성환
지역경제과장백성남
교통행정과장정순원
농정과장김영태
농촌지도소장유경준
도시과장김한기
주택과장김지형


○ 첨부자료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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