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되도록 설명을 생략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시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무한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만 IMF 여파에 따라서 저희 부처 세입예산안을 깎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과세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만 평상시에 저희가 약 10%에 해당되는 체납세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나 IMF 여파에 따라서 감원됐다든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가 계속 누증될 것으로 보고 당초 세입예산에서 30% 정도를 줄여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더 의욕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10.3% 정도 삭감한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방세로서 564억 2천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 인 58억 3천만원을 감액한 505억 9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통세중 주민세에 있어서 개인균등할은 아파트 신축이나 여기에 대해서 늘 것으로 보지만 경기 침체에 따라서 법인균등할이나 소득할이 줄 것으로 봐서 9억 2천6백만원이 감액된 68억 8천4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특별히 과세가 안 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체납세가 누증될 것으로 봐서 약 10%인 3억 7천1백만원을 감액한 33억 4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중현상이나 여러 가지 유류문제 때문에 계속 소형자동차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저희가 목표로 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봐서 32억 1천2백만원을 감액한 128억 1천7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토세에 있어서도 체납세가 한 10% 정도 누증될 것으로 봐서 6억 5천3백만원을 감액한 58억 6천8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도 체납세 누증에 따른 9.8%를 절감한 38억 9천4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8천9백만원이 감액된 5억 9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11.7%가 감액된 11억 4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25억 9천만원이 증액된 483억 9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당초에는 당초 제작한 매수 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봉투가 판매되는 액수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약 20.5%인 8억 3천3백만원을 감액한 32억 3천1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는 특히 도세가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14.8%가 감액된 142억 5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은 시유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기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4억 1천1백만원을 감액한 14억 5천7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약 70억 정도가 이번 연초에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6.5%인 73억 5천4백만원이 증가된 203억 5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있어서는 늘푸른통장 정기기탁금 3,142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최인식외 2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려고 하다가 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것으로 봐서 5억 6천8백만원이 감액된 5억 6천1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50만원이 증액된 7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지방에다가 교부해 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내국세 자체가 IMF의 여파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축소된 금액으로 국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 6천9백만원이 감액된 69억 5천5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하천, 기타 청소년 문화복지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도 당초보다 9억 7천7백만원이 감액된 55억 5천9백만원이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도 세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변경됐습니다만 당초보다 11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된 872억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3억 1,79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163쪽 세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쪽,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다소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7천6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울러 고지서 공시송달 수수료를 1억 4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에 대한 송달료로 전부 1억 4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전산폼용지 구입비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로 160만원, 종토세, 재산세고지서 및 과세내역서 인쇄비로 240만원, 공공요금 기타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 40만원과 재산압류 및 해제우편료로 280만 8천원, 재산압류 및 해제 우편반송료도 90만원, 도합 4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방세 세수활동비로 도비가 320만원 시세과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세 체납 징수여비로 320만원, 저희 고지서를 뽑기 위한 레이저프린터를 180만원 들여서 구입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지방세 세수활동비 집행잔액에 대한 32만 4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지방세 세입부분이 아까도 보고하신 것처럼 58억이 이번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감액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세금을 낼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걷히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짜 놨었는데 세입 부분이 이렇게 감소되므로 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지속성이나 필요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이 세입 부분이 줄어들므로 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 이외에 세입이 감소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세수가 감액됨으로써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부의 시책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것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세입에 맞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다소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누증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갖가지 중점 추진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카드수납제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세 자동이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안내나 체납세에 대한 독려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AR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예금의 압류나 기타 여러 가지 부동산, 동산에 대한 채권확보, 공매에 대한 확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자동차 인도명령,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던 그런 각종 시책들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좀더 짜임새있고 세밀하게 분석해 가면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세수에 대한 결항을 줄이기 위해서 시세과 전직원은 작년보다 더 배가되는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입 부분 중에서 자동차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요. 특히 승용차 부분을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으므로 인해 경차로 확대가 되면서 세입이 감소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IMF한파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아닙니까? 올해 1/4분기가 지났고 이제 5월인데 그렇다면 1/4분기 동안 나름대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데이타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승용차 부분을 보면 세입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단가의 조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수를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짚차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세금고지도 하고 차량대수가 변동돼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런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97년말과 자동차 비교를 해 보면 약 8.7%인 5,783대 정도의 자동차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수는 증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짚형 승용차인 경우 2천5백cc를 기준으로 해서 약 1백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도록 부가가치세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상당히 많은 짚형승용차를 자동차매매센터에 내놓고 실질적으로 등록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짚형 승용차로 해서 늘어났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다소 깎았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개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1톤미만 승합차에 대한 감면을 해 줘서 거기에서 몇 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당초 편성시에 유지되던 과세에 대한 체납률 10%보다 도에서 30% 정도를 더 인정해 줘라,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봐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누증될 것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이번에 세입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공영재산 매각수입, 지난 번에 의회에 상정됐던 사항인데 지금 4필가 공고 되고 입찰을 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공고를 했는데 응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입찰을 했는데 4필지 전체가 입찰자가 없었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필지를 공고했는데 1필지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줘서 1필지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누구보고 사라 사라 해서 1필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1차적으로 무산됐을 때 다음 공고는 얼마 있다가 하는 거지요? 또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1차 들어온 것은 매각처리를 하고 3필지는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하는 시간두고 하는 건데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경정에 보면 14억이 2,740㎡×1/2×103만원인데 103만원이 ㎡의 산출근거지요? 4필지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4필지가 동일합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평균치를 낸 거지요. 다 똑같지는 않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요.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5% 줄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쓰레기봉투의 제작이나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도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그동안 흥청망청 좋았던 시절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지만 경제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쓰레기봉투 값까지도 부담이 되는,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좀더 정착되는 그런 모양이 돼 가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쓰레기봉투의 판매부수의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금년도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양을 다 판매되는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재고가.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을 따졌을 때 몇 매가 팔릴 거냐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제작한 매수로 계상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두 가지 유형이 다 해당됩니다. 쓰레기 양도 줄었고 당초 예산에 계상도 잘못했고.
○유재복 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출 부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7천9백만원 감됐는데 여기에 계상한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상됐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원래는 대개 지방세의 8% 정도를 카드로 수납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카드로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시세 전반에 걸쳐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감안해서 약 7천9백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세중에 20% 정도가 카드로 수납될 것이다 예측을 했고 수수료는 1%로
○시세과장 윤기혁 수수료가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1.5% 였습니다만 국가의 세정국책이 되면서 2%로 변경이 돼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여기 인쇄가 잘못돼 있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뒤에 수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1.5%에서 2%로 바뀐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카드로 수납한 것이 예산에 보면 11억 5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시세전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경정 부분에서 297억이 나온 것은 세목이 어떤 것들인가요?
○시세과장 윤기혁 전체적인 시세는 다입니다. 도세만 못 하는데 도세는 여기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수수료를 주면 저희가 도세도 하는데 필요없이 도세받아 주는데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다 예산을 안 주면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도세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도세관리의 당초 예산액은 1억 94만 2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474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체 도세과의 예산 규모가 1억 5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등기우편료 부족분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인부임 1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0쪽 보조내시된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급양비 1백만원과 체납세 징수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반환금에 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회계과 소관 182쪽입니다. 유인물 182쪽부터 189쪽까지는 일용인부임 예산을 ‘97년도 임금 수준으로 삭감한 내용과 청사관리원 1명에 대해 감액한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90쪽 일반수용비 덤웨이터 관리용역은 구내식당의 엘리베이터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당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4개월치는 다른 수용비에서 썼기 때문에 8개월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청사 상하수도료나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1,136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내식당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료는 구내식당 운영비에서 1월분만 납부를 하고 2월부터는 자체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10만원은 ‘98년 12월 29일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즉시 보험을 들기 위해서 10만원 요구했습니다.
191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일괄 삭감분이 되겠고 사무실 조정 칸막이나 시청사 도색 등 시설비 총 2,659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93쪽 일반수용비에서 시유재산 관리수수료를 210만원 삭감했고 대신에 시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를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번에 5필지 총 32억의 매각 예정된 재산매각 공고중에서 1필지만 매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번 하반기 시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필지의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설물 환경개선비용 개발부담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재해복구회비가 60만원, 이것은 노인정 등 재산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94쪽 임차료는 지금 시청사 소송이 완결돼서 저희가 1필지만 법원등기를 못 마치고 있고 시청사부지는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1건만 취득이 안 된 상태인데 임차료 2억 5천 삭감했고 건물유지비도 280만원 삭감했습니다. 차량비에 있어서도 실행예산 해서 7백만원, 시청사 부당이득 반환금도 나머지 잔액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 일반수용비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를 일용인부 삭감에 따라서 1600만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계표시가 77만원, 재료비에 대장정리하는 1명을 정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아래 부분에 전산개발비 등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서있던 것을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없고 목 변경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197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국유재산 관리 컴퓨터 구입이 480만원, 자전거 구입이 2대에 30만원, 전산화시스템 장비구입,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구경찰서 부지 매입비에 19억, 시청사 부지 매입비에 4억원 삭감시켰습니다. 구경찰서 부지 매입비는 저희 세입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8쪽 시설비에 있어서 의정부4동 청사신축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청사는 ‘96년에 설계가 돼서 금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하고 설계변경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사무소 신축은 9억을 삭감했습니다. 의정부4동 청사 민원대 설치는 동건물 준공 시기에 민원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있어서 청사신축 설계 변경분에 대한 증액분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폐차를 금년도에 8대 사도록 돼 있던 것을 5대에 대해 내구연한을 1년 연장시켜서 금년도에 3대만 사기로 했기 때문에 6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기사대기실 에어콘 1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백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도비반환금 1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저희 동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신곡1동사무소 신축 예산 9억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곡1동 청사 공사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관계 동 소속 의원님의 양해를 받지 못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금 지방행정 조직 기구조정 등 해서 대동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가 어떻게 통폐합될 지 모르지만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설계한 이후에 공고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됩니다. 공고를 거치면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 또 공사중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 초에 시작해서 당해 연도에 공사 끝내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는 삭감하지 않고 공사비만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동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정부시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의정부4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얘기할 것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은 사실 밑에는 지하에서 물이 나와서 썩고 해서 매립을 했고 2층에는 동장실이라고 비가 쏟아져서 동장이 비만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1기 때도 사실 너무 비가 새고 해서 옥상에다가 창고식으로 하려고 2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철근도 안 들어가고 해서 올릴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때 못 했거든요. 자꾸 균열이 가는 것은 매년 가고 있어요. 밑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이 2층에 있어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계단이 높은데다가 경사로 해 놔서,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둔 거지요. 이래서 그 전부터 동사무소 문제가 거론됐다가 ‘97년도에 우리 동은 다른 사업은 일체 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 만큼은 다시 지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작업이 들어갔고 또 동사무소 부지도 장암지역에다가 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도 대동제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렇다면 향후 장곡동을 내다봤을 때 중앙이 그 포인트선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대동제를 했을 때는 그 부지 가지고는 좁기 때문에 평수를 좀 늘려라, 그래서 평수까지 늘려 놓은 겁니다. 그렇게 작업이 됐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현직 시의원이 둘씩이나 거기 있는데도 어떤 계획성없이 무조건 예산 삭감을 하고 설계용역이 3, 4개월, 공고 1개월, 그럼 10월이 돼서 동절기. 아니, 1년이라는 것은 5개월밖에 없는 겁니까? 1년이면 12개월이예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시설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못 한다? 돈 가져오세요 제가 1년에 동사무소 몇 십 채도 지을테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하여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동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있는 입장이예요. 내일 모래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우리가 동에 아무 것도 해 놓지 못 하는 그런 입장이예요. 명색이 그래도 시의원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이 9억씩 삭감이 되니까 다만 작은 거라도 일을 하나 해 줘야지 어떻게 그냥 삭감하고 맙니까? 이런 것이 미리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됐다면 다른 작은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었는데 아무 소리없이 그냥 하면 우리는 뭡니까? 시의원 둘이서 동네에서 쫓겨나는 입장에 와 있거든요.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9억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번에 금년도 추경하는 자료 문제가 세입, 재원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동제로 가는 여건, 또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데 주민복지시설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이런 제반 문제 관계로 해서 1년 12달 동안에 몇 개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거론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하면 사실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깎아진 건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반영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감액된 부문중에 보면 시설비 부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하신 것중에도 보면 15%에서 30%까지 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4동 청사신축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이 고려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1억이라는 예산, 감리비까지 하면 1억 2백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시설비에서 여러 가지 칸막이 설치공사나 도색공사, 전기시설 관계, 기계시설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를 감해도 지장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일반 의정부 4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분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면적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인하된 것이 없나요?
○회계과장 신창종 하나도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소프트웨어의 질이 낮은 부분은 단다가 인하됐고 고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감된 부분들이 없다고요?
○회계과장 신창종 조금 전에 유재복 위원님이 칸막이 조정이나 시설비 삭감한 것은 단가가 인하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부분을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4동 청사 증축의 증액분에 설계변경이 되거나 물가상승분에 대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설비는 저희가 시청사 도색이 돼 있던 것을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하지 않고, 그래서 단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4동청사 설계용역 납품받은 것이 11월 31일이었습니다. ‘96년도 단가를 적용받아서 설계사무소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98년도에 발주를 하면 ‘97년도 인상분, ’98년도 현재 인상분,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지 다른 증가내용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시청사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신창종 시청사부지 매입은 조금 전에 예산안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10필지 7천2백평 정도가 되는데 청사 부지 1백% 전체를 취득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건이 상속권이 있는데 거기가 도시과 민원실인데 파고다 있는 부분입니다. 본 토지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6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윤종식씨라고 채권압류를 해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법원에 가서 채권압류해제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전부 등기이전이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금주 내지는 내주까지 의정부시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시청사 부지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에 관계되는 임대료나 그런 것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완전히 의정부시 소유로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시민과장 손병용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행정비는 2억 6,871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7,312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온라인 회선 사용료, 공공요금 부족분 720만원과 주민카드 화상입력인건비 6,724만 4천원, 주민카드 열람기 구입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는 7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을 종전에는 정액사용료로 월 4만원씩 납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회선사용 횟수에 따라서 데이콤에서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720만원 부족분이 발생해서 증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8쪽 주민카드 화상자료 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화상자료 입력인건비로 6,72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으로 5,0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는 동당 4명씩 인원확보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 의정부시 실정상 4명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13개 동은 2명씩, 호원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3명, 해서 29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13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은 253만원, 주휴근무수당은 730만 7천원, 월차수당은 168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주민카드 열람기 구입비로 동별로 4대씩 56대분에 대한 280만원과 시청에 1대 5만원 도합 285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반환금 기타 경비는 2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팩스모뎀 설치비로 284만 2천원이 국고보조가 됐는데 264만원이 지출돼서 잔액분이 20만 2천원입니다. 20만 2천원은 잔액분에 대한 국고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과장 김재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쪽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166만원이 계상됐으나 도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211쪽입니다. 당초 예산 5억 1,203만 7천원보다 4.9% 2,528만원이 증액된 5억 3,7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기타직 보수나 212쪽 재료비, 213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4쪽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방독면 구입비가 추가로 도비로 내시됨에 따라서 3천1백개 구입으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1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347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6만 4천원으로 총 1,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오현식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전액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감액되는 사항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온수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하에서 쓰는 냉온수기인데 2대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설이 깨끗하고 오래되지 않아 1대분만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서 1대분 2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싸이클경기장 건물유지비는 지금 건물 유지 상태로 봐서 전액 계상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를 절감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센서 구입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사려고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있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괄적인 것은 생략하고 전기기계실 실내 출입통로 설치 및 부대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실내체육관 내부에서 지하기계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3대씩 계상했습니다만 2대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서 1대씩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기구를 계상했습니다만 체육경기나 행사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입하고자 50% 3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실 냉·온풍기를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없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414쪽 일용인부임이요. 청소는 누가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단가조정으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설장비유지나 재료비, 여러 가지 내역을 감한 이유가 그 동안에 꼭 필요치 않았다, 있으면 좋았겠지만 없어도 되겠더라, 불편함을 좀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내실있도록 또순이식의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의식으로 출발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감하는 모습은 참 추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버텨야 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줄이라니까 줄인다, 그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꼭 필요치 않아도 있으면 좋겠더라 하는 쪽에서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 거품이 많지 않았느냐, 살림살이를 내 살림하듯이 꼼꼼히 하려고 했던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좀 드리자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꼭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줘야 합니다, 의원들이 이해 못 하면 찾아가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꼭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되도록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요원하고 노숙자 숙소요원 인건비에 대한 수당 87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 사회개발비에서 총예산액이 99억 9,957만 9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이 85억 3,584만 4천원, 그래서 증감액이 14억 6,373만 5천원인데 14.6%가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기본급이 삭감되는 일정 사항이고, 241쪽 현충일 행사 유족 기념품 구입비와 그 뒤에 있는 장애인의날 행사 참여자 기념품 구입비가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됐고요.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현충일 행사 추진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32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243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재가봉사 복지센타 차량구입비 1대인데 이것은 장암 사회복지관에 사실 YMCA 버스가 1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세내서 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부담으로 해서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로서 봉고차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실시설계비가 현충탑 주변시설 보완공사를 현충일 행사 전에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하고 밤에 또 하게 되니까 조금 어려워서 보완공사는 현충일 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아복지 재활작업장건립이 있습니다. 농아복지회는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인데 이 분들이 사실 전화를 걸어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 4백만원씩 월 주던 것이 10% 삭감돼서 320만원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복지회관 옥상에다가 설치해 주면 실업주식회사하고 기술제휴 해서 파라핀이나 양초공예를 만들어 판매해서 운영비에 보탤까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5쪽 재료비에 있어서 실업대책을 위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884명분, 이것은 지금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중간정산 하느라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840명도 그 밑에 것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예산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 저소득 노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입니다. 작년도 연말 예산 심의하실 때 설명드렸지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가 금년 7월 1일부터 노령수당으로 명칭변경돼서 경로연금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경로연금 대상자가 느는 것으로 예상, 2,428명으로 해서 2억 6천5백만원 상당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해마다 추경에 도비로 국·도비로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성야학이 있습니다.
다음 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삭의집에 있는 사항인데 국·도·시비로서 거기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샤워장만 있고 세면장, 목욕탕, 세탁실도 없고 해서 하나 하나 보강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애들 70명이 다 목욕하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6천2백만원 상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생계비, 생계활동비 지원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는 사항으로 이것은 도비,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 무형고정자산 해서 요보호여성 상담전화설치 청약이 있는데 이것은 한수이북 대표로 시범으로 의정부시 알뜰살뜰 매장에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봐라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서 용현 어린이집이 4월에 새로 설치됐는데 승인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승인나기 전까지 인건비 보충하는 것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시비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 반환금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노인복지 사업비하고 노인복지 시설 보호비에 1천4백만원, 1천6백만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로원이 두 군데 있었는데 자혜의집이 포천으로 이사를 가서 8월 3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포천에 증축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 남은 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종교학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국비 2천4백만원하고 도비 1천8백만원, 시비 1천8백만원해서 6천만원 상당인데 저희가 종교 부설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시설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12월말로 설치준공이 안 떨어져서 지원을 못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은 끝을 맺고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49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2월 28일자로 예산을 결산해야 되는데 존치과목으로 그냥 1천원, 2천원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108만 5천원을 세웠었고 지금 2월말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1,154만 7천원이 반환금으로 이자수입하고 대불금 환수금하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전부 1,5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 그 내용입니다.
540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12월말로 계상했을 때 정기예금이 3억 2천5백만원이었고 2월말 현재로 해서 통장 잔액하고 이자 환수금 받은 금액하고 해서 3억 7,338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수금 받을 것까지 해서 이자하고 올해 금년도에 받을 것까지 합해서 예산액이 4억 4,084만원이고 지금 2월말 통장에는 3억 7,338만 8천원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243쪽 재가봉사 복지센터 차량구입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장암사회복지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가복지 사업을 하는데 간병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 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게 되면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차있는 사람을 연계시켜서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차 구하기도 어렵고 택시타기도 어렵고 하니까 한 번 자원봉사 나갔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물건 들고 다니고 너무 고생이 돼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망사항이었는데 국비, 시비로 세워서 봉고차 한 대 세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지요. 돈도 없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아가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백명이 넘는데 190명 정도입니다.
○조무환 위원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190명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총회원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이삭의집 목욕탕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목욕탕 꾸며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조무환 위원 자체에서 돈 나오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시설보호비, 운영비 다 드리는 거지요. 후원회 결연해서 후원금은 아동 개인한테 해야 하고 법인부담이 또 있으니까요.
○조무환 위원 목욕탕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비 때문에 지금 의정부 목욕탕들이 문을 닫는 입장이거든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애들 노는 동안에 목욕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70명 정도되니까 1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목욕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여름 같으면 샤워로 끝나는데 목욕탕이 없으니까 아주 그것이 숙원사업이예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상으로는 예산이 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매일 하면 기름이 덜 드는데 일주일 있다가 물 끓어 올릴 정도면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세면장, 샤워실, 세탁실, 이렇게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상수도, 수도료가 대단하단 말이예요. 네 알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기사하고 그것은 다 법인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황선덕 위원 차량이라는 자체는 고정적인 기사가 있어서 차량을 관리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면 새 차라도 금방 망가집니다. 기사를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봉급을 주든지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자기네 예산에서 짜겠지요. 법인이니까요.
○황선덕 위원 시예산 840만원이 계상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244쪽 실시설계비에 현충탑 주변시설 보완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그 기간 안에는 예산삭감이 되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주변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산설계비를 없앴으니까 그것을 우리 수도과 직원이 하거든요. 보안공사할 다른 예산은 있어요.
○황선덕 위원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충일까지 못 해서 그렇지 기일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할 수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조금 전에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 보조하는 부분이요.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간병인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환자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거동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 일반 차량을 승하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보면 봉고차와 같은 성격의 차에 휠체어를 같이 실을 수 있는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차량구입할 때 꼭 반영시켰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특수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작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재복 위원 부분적으로라도 그 구조를 변경하는데 법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그 위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저소득층 취로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한시적인 생보자들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10억의 예산이 한시적 생보자를 위해서 편성돼 있는데 지금 한시적 생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려내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왜냐 하면 한시적 실업을 당해서 재산은 있어서 전세방을 살아도, 전에는 전세도 못 살고 2천9백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만 했었는데 4천4백만원으로 올렸어요. 4천4백만원 전세에 들었어도 지금 실업을 당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4월 21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업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3가구 33명이 조사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 달에 돈이 나가는 거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시적 생보자 조사 실태가 그러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예요. 조사된 사람은 지금 얼마 안 되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각 동에 공문이 지시돼서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생계비는 가구당 얼마씩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다 틀립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한 7, 8만원 정도 거택보호비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도 하고 합니다.
○조무환 위원 취로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연계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취로사업도 해야지요.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주니까 취로사업에서는 제하라고 원칙은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4, 5년동안, 취로사업은 제한을 두니까 다 그 사람이 일할 수가 없고 4일, 5일밖에 못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는 거지요.
○조무환 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혀 놓고 돈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예요. 취로시키는 거예요.
○유재복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상에 정말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 공부상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취로사업, 구호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로사업 1인 일당이 1만 7천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2만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유재복 위원 2만 3천원으로 올랐습니까?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하면서 5월 1일부터 2만 3천이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분들을 한시적이나마 구제해야겠다 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하게 됐는데 지난 번에 실태조사한 것들, 지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해서 근로봉사나 그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일들을 시키고 있는데 일이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단가가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의정부에도 204명이 신청했는데 151명이 참여했다고 나왔거든요? 기존에 일을 하던 분들이 나와 보니까 정말 실업자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분들에게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어떤 일을 하고 그 분들에게 한시적이나마 이런 보수를 주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그 돈으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 돈 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할당됐던 부분을 잘라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면 좀더 그 분들이 감사해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뭔가 배우는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보충설명드리지요. 저소득자에 대한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취로를 시키고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일반 실업자들은 상황실이 설치가 돼서, 상황실장이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공공근로 부분에 투입할 것은 상황실에서 1차, 2차를 접수받아서 취로를 시키고 있는데 1차에 신청을 받아 봤더니 204명이 신청을 했고, 물론 204명 전원 다 취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고용보험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144명이 1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됐고, 2차 접수를 받아봤더니 676명이 접수했어요. 2차도 취로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심사를 했더니 거기에도 상당히 제외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어떤 사업에 투입시킬 것이냐 해 봤더니 320명 정도밖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어디에 투입시켜야 하는가도 상당히 문제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을 시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사업은 시키라고 하지 우리시 자체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시키고 노임을 받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인원 이외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해서 그 부분에 투자하는데 좀 실효성있게 써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사람이 나오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비누 만들어 내고 하지요? 비누 만드는데 투입해서 양쪽으로 돈벌면 좋지요. 비누 만들어 팔아서 수입되고 그 사람들 일 시켜서 좋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 필요한 인원을 전부 받아 봤더니 320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조무환 위원 제가 알기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비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투입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을 해야지요.
○조무환 위원 거기에서 요청을 안 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현재 요청한 것이 320명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실질적인 사업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거기에 게재돼 있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 환수하면서 장애인협회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4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토큰판매소 5개 설치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난 번에 조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었고 그 이후에 애완쥐 사업하겠다고 변경해서 올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 번에 시와 약속될 때는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각서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업에 대한 것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이행하지 못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서로 어떤 이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장애인들의 주차장사업을 회수하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새를 기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가능하겠느냐 그 사업이. 만약에 또 불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예산 마저 다 날려버리면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쥐를 기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토큰 판매소 5개소는 예산에 반영해 주고 애완쥐를 기르는 것은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야시장은 한 열흘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원래 협상때 제시했던 내용이 해결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직까지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다 됐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원인이 모든 예산에서 삭감시켜서 IMF에 대처하기 위한 실업자 대책 등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꼭 필요치 않은 예산, 또 사업성이 별로 없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다 해결됐다, 끝났다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유재복 위원 자판기는 작년에 완료가 됐고 토큰판매소는 이번에 5개소를 설치하기로 해서 그 분들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잘 됐고요. 그리고 지금 햄스터사업 예산이 이번에 830만원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협회가 처음에 조류사업이라고 해서 거대한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운영이라든가에 노하우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회의 운영기금, 그런 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들어보면 야시장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라는 것이 다른 이익집단에 넘겨주면서 1천만원 얼마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받아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일시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데 써 버리고 한꺼번에 해 버리면 그만이고, 앞으로 또 계속 이런 것을 요구할 겁니다. 예산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도요.
그렇다면 적은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하우가 없어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요로를 찾아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정보를 구하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단지 요구를 해서 너희들이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한계인데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중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함께 찾아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협회를 돕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좀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남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께요. 아까도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한 비누생산을 말씀드렸는데 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나 노인, 65세면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보세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란 말이예요. 지난 번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올해 꿀이 굉장히 생산량이 적데요. 왜냐하면 저 밑에서부터 꽃이 피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확 피다보니까 꿀을 못 한 거예요. 우리 의정부가 산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고, 버섯재배도 해서 이용을 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 고유의 직무인 예산심의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이라도 좀더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하셔서 직무유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연가중이므로 공중위생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중위생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위생과장님이 가정사항으로 휴가중입니다. 대신 제가 보고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위생관리 당초 6,520만 9천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은 6,354만 9천원으로 16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및 청구서 발송 우편대금으로 195만 4천원을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266쪽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 전국 동일전화번호 지정운영방침에 의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회선 설치비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환경보호과장 김호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초 1월 9일에 농협중앙회 의정부 양주군 지부에서 기탁한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기탁금 3,142만 8천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통장 기탁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 4백만원, 환경오염단속 통신시설 설치비 320만원, 폐수실명표지판 설치 7개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건전지 재활용 충전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기탁금을 재원으로 해서 총 56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반환금으로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도에 반납하는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276쪽에 폐건전지 활용충전기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지금 1회용 건전지를 구입해서 삐삐나 그런 데 사용하고 나서 흔히들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충전기로 활용을 하면 20회까지는 재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용 밧데리를 50%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충전하는 것은 좋은데 56대를 사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56대를 사서 본청의 민원실하고 환경보호과, 각 동사무소, 교육용으로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쓰고 난 밧데리를 가져다가 충전을 시켜줍니다. 기계에 꼽아서 전원을 연결하면 10시간 정도면 충전이 됩니다. 1대당 36개를 꼽아서 10시간을 충전시키면 다시 건전지를 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이것을 그냥 버리면 오염이 되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없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 시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전에 서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재활용이나 환경보호,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탁금 재원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전기를 사서 여기 저기 나눠 놓을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사든지 한 곳에 놓고 폐건전지를 수집해다가 한 곳에서 충전해서 돌려주는 방법이 더 활용성있지, 여기 저기 나눠준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이것은 기능상 어느 한 군데 집중할 수는 없고, 동사무소가 그 동 단위를 관장하고 학교 단위도 관장하면
○한광희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오면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몇 개를 같이 놓고 충전을 시켜서 나눠주는 것이 활용적이지 동사무소에 설치해 놨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끼워서 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한위원님 말씀은 집중관리를 하라는 건데 집중관리하기보다 우리시 차원에서는 동이면 동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14개동에서 전부 수집해서 시에서 하나하나 충전해서 다시 돌려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동단위별로 한 대씩 사주면 의정부1동에서는 의정부1동을 상대로 해서 수집을 하고 또 충전시켜서 배분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별로 구입을 하고 학교는 학교 단위로 구입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한광희 위원 집에서 쓰는 밧데리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농협에서 기탁금으로 3,142만 8천원을 기부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무슨 의도에서 기부를 하신 겁니까? 목적은 좋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농협에 늘푸른통장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취지는 자기네 수신고도 올려야겠고, 이런 목적으로 농협에서 일정액을 부담해서 한 1% 정도를 환경기금으로 자기네가 떼서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지속적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이 기탁금이 들어오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9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6년도 12월에 기탁된 1천4백만원은 ‘97년도에 저희가 환경기동단속용 봉고차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얘기가 돼서 ’98년도 1월 9일에 ‘97년도분 3천1백만원이 기탁된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는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한은 매년 일정 금액이 저희에게 기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것을 가지고 폐건전지 재활용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비용으로 충당하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런데 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관공서에 비치해 놓고 그 곳에 폐건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싸들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고속충전기라면 민원을 보는 1시간, 30분 동안에 충전이 돼서 민원을 본 후에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10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충전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 와서 맡겨놓고 언제 그것을 찾아가나요? 아니면 한광희 위원 말씀처럼 오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함을 만들어서 재충전된 건전지를 용도가 있는 민원인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처음에는 일부 수거를 해서 주민들이 맡기기 전에 저희가 미리 여러 개를 충전해 놓고 주민이 가져오면 기이 충전해 둔 것으로 바꿔줍니다. 맡겨 놓은 것을 그 다음날 와서 찾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지방의제21 작성하는데 용역비가 1천5백만원 감돼 있고, 시설비중에서 폐수실명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실명표지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지방의제21 작성하는데 용역비를 감하므로 해서 용역의 충실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먼저 지방의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인 1천5백만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만, 일반용역비 중에서도 학술조사 용역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삭감하는 것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울러 이 용역사업이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삭감을 했고요.
폐수실명표지판 7개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가 ‘94년도에 주요 폐수배출업소 배출구에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표지판이 파손되거나 표지판 내용이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7개소는 대한펄프, 중앙염색, 보성섬유, 나전모방, 용현동에 있는 정일섬유, 환경사업소 배출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양동에 있는 통합두부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기된 내용은 폐수방류수의 배출 기준, BOD나 COD, 부유물질, 색도,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주민들이 방류수를 보고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어디로 연락해 주십사 하는 전화번호가 표기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반환금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 전액 도비였던 6천만원을 반환하게 됐는데요. 각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의정부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의 최상위라고 합니다. 의정부는 주변의 경관은 수려합니다만 통과교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상당히 진척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자동측정소가 설치되므로 해서 대기오염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쪽의 정책도 새롭게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도비를 반환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저희 시는 기존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여성회관 앞 도로관리사업소 옥상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측정소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측정된 수치들이 매월 관보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가 대기오염 유발 요인이 크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 중상정도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정체문제, 의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형적인 문제,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분지 형태, 공기의 흐름이 막혀서 대기가 정체, 타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나 자체 발행하는 것이 정체하므로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97년도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6천만원, 도비 6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계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장비는 주로 외국에서 구입하는 기자재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계약을 의뢰해 놓은 이후에 IMF 사태가 터져서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60 내지 70% 증액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당초에 계약한 금액은 영국제품인데 파운드당 1천6백원이었습니다만 연말에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1파운드당 3천2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있기 때문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하나 가지고 대기질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건도 어렵고 해서 일단 반납을 했다가 추후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설치할 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만 지금 현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신시가지 도로관리사업소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의정부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의정부의 대기오염 실태를 제대로 알자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구시가지에 통과교통이 많은 곳,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에 자동측정소가 하나 더 설치되어야지 의정부의 대기오염실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국가적인 경제 사정이 나빠지므로 해서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자동측정소의 위치를 바꾸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도비의 지원 더 끌어내서라도 의정부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7억 1,413만 9천원에서 11억 3,738만 5천원이 감소된 195억 7,67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98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2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제수당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쪽 경상적경비 1,223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84쪽 시설장비유지비 3,1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적환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간이소각로 연료비 2,716만 8천원, 계량대 유지비 180만원, 발효식 공중화장실 관리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 2월 19일 폐기물종합관리법 소각로 설치 기준이 강화돼서 보조연료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환경 분야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 사업비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명에 대한 1일교통비 5천원과 일비 2만 5천원 해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0억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행사업비 계약잔액금 2억 1,050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CCTV설치비 2억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104개소에 1억 4천4백을 계상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주차장 내부에 사각이 없도록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8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48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억 3,527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CCTV설치, 기존에 설치한 것이 몇 대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104대입니다.
○황선덕 위원 104대가 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 설치공사는 시행 안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설치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한 건데요. 시에서 해 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달라고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황선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104개소가 설치된 것은 의정부시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의정부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128개가 전부입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작년도 예산 사고이월시킨 것이 104개소 있습니다. 그외에 128개소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니까 104개소가 주민들이 먼저 했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상태 아니지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작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에 할 겁니다. 주민들이 한 것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232개소입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아파트내에 이렇게 CCTV가 많이 필요할까요? 대단한 보안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어느 아파트나 출입구하고 나오는 데는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104개소를 얘기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해서 추가로 했는데 IMF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서 소요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적절한 효과를 거둬야지요.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둬야지 많이 설치한다고 그 효과를 다 보나요? 그러면 거기는 경비다 필요없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다 필요없고 CCTV 하나만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나 보고 앉아 있지요. 128개소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시행할 때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여기 이 CCTV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4단지 8천6백 세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시에서 104개소가 설치대수로 적정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청소과장 김상태 출입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출입구하고 지하 차고지는 안 했나요?
○청소과장 김상태 지하차고지 들어가는 데하고 사람이 나오는 데를 근거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에 CCTV는 어떤 식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보통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출입구 같은 곳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사각이 없어야 된다 해서, 굉장한 방범장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계도나 경고성 설치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너무 하기는 해서 설득했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CTV의 설치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이 타당한 방식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시민의 세금을 당신들은 잘못 유용하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제대로 된 용처를 못 찾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CCTV의 설치방법이나 기대효과를 조목조목 잘 만드셔서 집행부에서 협상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지역대표도 활용하셔서 그 분들을 설득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다 예산 줄이고 있는데 엉뚱한 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104개소도 줄여야지 어떻게 거기에 추가로 2억이라는 예산을 더 쓴다는 것은 용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간이소각로 연료비, 이제 간이소각로에도 보조연료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적환장에 있는 간이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양이 하루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시간당 95㎏이 되는데 8시간 하면 한 1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연간 한 3백톤 이상 하네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이것이 목재나 종이류 소각할 때는 450도 정도 유지하면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850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서 보조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현대환경에서 저희가 예산 1억을 들여서 승낙한 건데 이번에는 꼭 계상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그동안 간이소각로를 학교나 일반 공공시설에 무차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진설비나 2차 공해물질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시설물 부착이 안 돼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정부에서도 간이소각로를 다 폐쇄하도록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쓰레기 적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소각로가 과연 얼마만큼의 2차물질에 대한 제어장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연기를 다시 소각하기 위해서 850도까지 올리는데 매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감돼 있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8억을 삭감했습니다. 제작비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네.
○청소과장 김상태 제작비는 2,813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일반수용비 전체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상태 종량제 봉투는 전부 건설마대까지 해서 4,266만 7천원입니다. 종량제봉투는 2,813만 2천원이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1,062만원, 사업장용 폐기물봉투 제작비가 49만 6천원,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제작이 220만 2천원 정도 해서 4,266만 7천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작비에서는 4천여만원이 감돼 있는데 세외수입 부문을 보면 봉투판매수입이 8억 3천3백이 감돼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5%가 감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시세과 심의할 때 질의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IMF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봉투 매입하는 것을 절약하기 위한 쓰레기 줄임이냐, 아니면 이 쓰레기를 그렇게 줄여서 쓰레기 봉투로 제대로 배출되면 관계없겠지만 엉뚱한 곳에 배출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지금 IMF 때문인지 몰라도 쓰레기 처리량이 약 15% 정도 줄었습니다. 1일 26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금년에는 봉투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계상은 했었는데 오히려 1/4분기때 평가를 해 보면 3월말 현재 5억 4천8백이 들어왔습니다. ‘97년도 6억 5,594만 1천원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억 7백이 감소됐습니다. IMF 때문에 양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수입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봉투의 판매수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면 지금처럼 거품을 다 제거하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의 의식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의식적인 운동도 벌여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세대별로 골목골목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한지 같은 데 혹간 버리는데 뒤져서 주소라도 나오면 찾아서 고발을 하니까 이제는 일체 편지봉투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발달돼서 찾기가 상당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당초 7억 6,937만 4천원중 4,902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8,035만 3천원을 수정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6,854만 9천원을 삭감요구하였고 408쪽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247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가스브로와 수리비로 3백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16만 2천원, 복리후생비에 507만 4천원을 수정요구하였습니다.
410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전물처리비로 33만원 수정요구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김포해안매립지 사용료 94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1만 3백원에서 1만 4천4백원으로 수정되었고 양이 주는 바람에 감액된 것입니다.
412쪽에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시설개선사업비 2,559만 3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97년도 6만톤 하수처리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중개펌프장에 기계시설 교체 5건 해서 집행잔액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입찰공고는 신문에 보도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5천만원 이상은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이 7천2백만원인가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도 관보에 게재를 해 줬었는데 이제는 도보에 게재를 하라고 관보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도보에 게재를 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예산담당자가 공보실에다가 일간지에 의뢰를 요청하면 해 주겠느냐 해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공보실 예산 서 있는 걸로 해 주는 줄 알고 공고해 달라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됐는데 그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미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쓴 것 돈 내주면 끝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아직 지출은 안 됐는데 저희에게 청구돼 있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99만원에 대한 것은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하고 안 하고 할 권한도 없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죄송합니다.
○한광희 위원 일반 신문에 해 봤자 솔직한 얘기가 누가 보고 이렇게 됐구나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깎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이미 썼다니까 답변할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관보에만 쭉 의뢰를 했는데 이번에 관보 방침상 안 받아주면서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유재복조무환정도회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시 세 과 장 | 윤기혁 |
| 도 세 과 장 | 최인규 |
| 회 계 과 장 | 신창종 |
| 시 민 과 장 | 손병용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재규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오현식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위 생 과 장 | 최연익 |
| 환경보호과장 | 김호득 |
| 청 소 과 장 | 김상태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 첨부자료 |
|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사회산업국) |
|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