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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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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4월14일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과소관인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법 조항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 청문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며, 둘째 별표3의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를 “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으로 관련법 조문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별표11 가의 시공자 등록은 관련 법에서 삭제되었고, 나의 시공관리자 배치관련 사항은 벌금조항으로 관련 법이 바뀜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별표12의 사유 없이 허가 받은 공급지역 안에 있는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 받은 공급지역외의 구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를 사유 없이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한때로 관련 법에 맞게 수정하고, 별표 15의 시공자를 사업자등록과 시공자로 관련 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96년 12월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97년 12월15일 시행령이 공포되어 98년 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거쳐야할 사전절차 이행 사항으로서 그 동안 개별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으나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으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동조례 제4조 청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의 내용중 위반내용과 관련법규 조문중 변경된 고법,액법,도법의 조문 내용과 같게 조정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청문회를 안한다는 삭제조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어서 교통행정과소관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인구가 1997년 9월1일 30만을 넘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고, 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여 교통량 감소 및 분산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교통난을 해소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단위부담금의 조정은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 시설물은 1㎡당 5백원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2,000㎡ 미만 시설물은 1㎡당 3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수요를 예상하였을 시 총면적 2,000㎡ 이상 시설물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으며, 대형건물내에 입주하는 업체가 대체로 백화점, 상가, 예식장 등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으므로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 부담금이 500원인 총면적 2,000㎡ 이상인 시설물로 하였고, 제5조의 부담금의 경감율등은 자가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20%의 경감율을 적용하고, 또한 의무감축 방안을 모두 이행하고 추가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이행프로그램에 따라 5-20%로 가산하여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는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9조의 부담금 경감조정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이행 결과를 별지서식에 의거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경감조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부담금경감조정 위원회의 운영방법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미이행시 조치사항은 의무감축 방안을 미이행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규정은 98년도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도 제3조 1호 규정에 불구하고 단위부담금을 350원을 적용하며, 경감율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정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게 교통유발 부담금등을 경감하여 교통량 감소 및 분산효과를 기하고자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등을 정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이 지역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100/10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3조의 단위부담금을 조정하여 2,000㎡ 이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 당 500원과 1,000㎡ 이상 2,000㎡ 미만은 3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20/10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70/10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4조는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내지 9조는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경감율 적용과 감축방안에 대한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를 9인 이내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500원, 350원이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시장 안으로 상정된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시행령 35조 2항에 근거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30만 이상 도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건물하나 지으면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 만들어야 되지, 환경세 내야되요, 하수세 내야되요, 건물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는거야, 이러지 말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기름을 쓰는 거 만큼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거지 건물에 포함해서 낸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환경세 내, 교육세 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 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30만 이상 시가 됐다고 해서 고지 발부되고 하면 어려운 IMF시대에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유류소비세로 유류세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쓰는 거 만큼 세금을 내야지, 실수요자가 세금을 내게 돼있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할겁니다.

500원이라고 해도 건물 큰 거는 수십 만원씩 수백 만원씩 나가야 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한평이면 1,500원이에요,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연건평 2천평 3천평 짜리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가지고 시민들이 견뎌낼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 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1조에 보면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 이상인 경우가 62개 부과대상업소가 되고, 2,000㎡ 미만이 267개소 그래서 329개소인데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이상인 경우에는 5백원, 2,000㎡ 미만인 경우에는 350원으로 부과했을 때 전체 부과액이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 이상인 경우에 부과금액이 2억 938만원돈 되는데 아까 부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0원을 금회 8월달에 부과하는거에 대해서는 350원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5천만원의 경감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 미만이 4억정도 된다고 했을 때 5억 6천만원 정도가 부과될거로 보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물론 시예산에 세원을 확보하는건 좋지만 시민들의 가계에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백평짜리, 2백평짜리도 다내야 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000㎡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주던가 너무 가짓수가 많다고, 이것을 완전히 지방세로 넘어온 거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그리고 먼저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여기에 재원의 하나가 교통사업 유발부담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먼저도 건의한바가 있었지만 유류소비세를 도로 내는데 지방세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는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현재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교통세가.

그래서 지방비 배분관계가 아직도 확정이 안된 거 같습니다.

이만수 위원 국도를 개설할 때 군 같으면 주는데 시같은 경우에 평화로 우회도로는 단돈 10원도 안주는 입장에서 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는 안 줘도 좋지만 국도를 낸다고 할 때 자기네들이 외면하고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고 시작을 해놔서 안된다 이건 상당히 맞지 않는 힘있는 국회의원은 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안주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은 주고 어떤 지역은 안주고 이건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정책이 잘못돼서,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허환 위원 건축을 할 때 한번만 물면 되는겁니까, 매년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년에 한번입니다.

허환 위원 이만수 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생각이 다르게 드는데 실지로 건평 300평이면 큰 겁니다.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거에요. 의정부 시민이 3백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특정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 예식장이나 자기들의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의정부 시민한테 교통의 부담을 주는데는 당연히 내야죠.

이만수 위원 그런데 방법이 수요자가 세금을 물게 돼있는거 아니에요. 수요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게 원칙이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세혁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나 징수할 수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과되는 건물이 한 230여개정도 되고 있는데 혹시 주거용도의 건물도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거는 비부과대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들어서 용도가 다른 복합건물이 있을거에요. 주상복합도 있을거고 또는 극장으로 쓰고 상가도 쓰고 그럴때는 건물의 용도가 교통을 유발시키는 유발요인이 틀리거든요, 예를들어서 복합상가일 경우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교통유발을 덜 시킨다든지 상가는 교통유발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부과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시설물의 교통유발회수가 100만 이상일 때 있고, 30만에서 50만일 때가 있는데 저희는 30에서 5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계수가 되겠는데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소매점은 1.64 이렇게 틀립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2.40 , 종합병원은 0.93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 시키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틀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으로 하는데 건평에는 상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연건평으로 나오는 거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파트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만수 위원 상업용이라도 백평에서 7층 올라가면 해당이 되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다되죠.

연건평으로 따지니까요.

박광석 위원 복합상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러니까 주거용은 빼고 하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일반 유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육용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일을 충실히 잘 챙겨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1월4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고, 80년 10월15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저희 시에서는 법제정 이전인 1971년 1월15일 의정부시공원설치및사용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시 아마 공원에 준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에 대한 설치조례로서 어떠한 뚜렷한 근거 없이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않을뿐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부합되지 않아서 기존에 시행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여건에 맞게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원 및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등의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수수료 징수규정의 마련, 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공원 입장료 등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를 규정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련조항을 넣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전반적인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 조례제정은 도시공원법에 의거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조례인 의정부시공원설치및사용조례가 현실여건과 관계법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하고 도시공원법에 의거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중 1만㎡ 이상은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기준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재산가를 적용하였으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공원허가 및 위탁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별표2의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3과 4에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 제15조는 공원입장 및 시설이용과 점용허가시 요금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또한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하면 공원시설중 일부의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또한 관리 위탁할 경우 관리 위탁할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연고자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료 감면이나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제정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전과 다르게 공원 입장료에 있어서 직동수련원 및 기타해서 공원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시행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것은 직동수련원이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미리 정해서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사용료는 좋은데 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수련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수련원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입니다.

박세혁 위원 수련원도 공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공원내에 수련원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정한겁니다.

박세혁 위원 직동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받지 않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직동수련원은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공원내에 공원시설로 설치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질문의 요는 수련원이 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거 같은데 시설사용료를 받는데 굳이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수련시설인데 굳이 꼭 입장료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정책담당관 이동원입니다.

직동수련원은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불상사가 있다던가, 화재가 난다던가 이런 경우 저희들이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겠고, 시설에 대한 것은 주로 통나무집하고 야영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는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게 공공시설인데 특히 청소년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데 시설료도 따로 3만원 4만원 2만원씩 받는데 말은 공원이지만 거기서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볼만한 또는 교육의 활용이라든지 전혀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출입하면 시청에도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공공시설인데 거기도 화재에 대비한다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5백원 천원씩 받아야죠.

저는 이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거기 갈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무료로 더 개방하자는 뜻이에요. 입장료는 받지 말고 굳이 공원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그러한 이유로 입장료를 받아야 할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런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요 경비를 입장료를 최소화했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싸게, 다른데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을 했고 사실은 시민복지를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한쪽 면에서는 경영수입을 전재로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해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시설에 놀이터를 타도 도내 각종 수련원 시설도 현지견학을 했습니다만 안받고있는데가 없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다른데 보다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행정에 대해서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짧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는 어떤 이익을 남기자함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이익 남겨서 내부원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 행정에서 경영마인드는 어떤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절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청소년 시설까지 거기 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료를 자꾸 받는다는 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청소년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의 입장료 같은 것은 가능한 한 배제되는 것이 어떤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 및 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높은 제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는 행정도 경영측면에서 운영하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박세혁 위원 당연하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앞에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사용료만 받습니다.

박세혁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거기 가서 뭐할 게 있다고 입장료를 받고 그래요 이해가 안가네.

이만수 위원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소년 수련원을 시설해 가지고 타시군에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타시군 청소년들을 이용할 때만이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한테도 입장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익사업의 일환입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만수 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이용에 대한 것도 또다시 받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통나무집하고 야영장만 받습니다

이만수 위원 수익사업이 아닌데 공원을 개설하는 목적은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세금 받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것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이용에 대한 징수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입장을 하겠어요.

많은 볼거리라든가 휴식공간이 충분히 로라스케이트장이 있고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입장료가 얼마 되는거에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표에 나와있습니다. 어른은 천원이고 청소년 5백원입니다.

단체는 어른이 5백원 청소년이 3백원 어린이 2백원입니다.

이만수 위원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부담이 가는 거고, 입장료 징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부담감을 주는 거에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래서 당분간 청소년 수련원을 개장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 이용료를 받아야 유지하겠다 하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오픈 하자마자 규정해 놓고 다 받아버리면 용현동 준공업단지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천억씩 들여 가지고 돈 10원도 못 받는 이런 행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겁니다.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입장료 없이 이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도가 있느냐를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인데 오픈 하자마자 징수료를 결정한다는 거는 청소년들한테 부담감만 줘 가지고 시설이용을 더 못하게 막는 길이 된다 그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높여 받으려고 했다가 이용하는 거 봐 가지고 최소로 해봐야 되겠다해서 대폭적으로 내린것인데요 저희들이 해놓고 주변을 청소를 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쓰레기가 넉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스치로풀 의자같은것도 갔다놓고 그랬는데 스치로풀을 깔아놓고 젊은애들이 술을 먹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잘못하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측면에서도 위험하고 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이 난다면 상당히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마구 놀게되면 오히려 탈선장소가 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시행되게 통과해 주세요.

이만수 위원 청소년 수련원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탈선할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리인들이 철저하게 막아야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래서 통제개념에서도 필요하고 시설이 있는데서는 안받는데가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데 어린이 대공원같이 그러한 공원시설을 해놓고 하면 되지만 여기는 산에 듬성듬성 해놓고 몇 개 해놓고 입장료 천원씩내라 이러면 이용을 안한다고요, 처음부터 이용 안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많이 와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안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가서 잘되면 받아야지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우선 관리비라도 부담을 해야지요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면 애당초 이것을 그런 계획 하에서 해야지 입장료 내라하면 안 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누가 책임질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드림랜드도 저희들이 가보고 했는데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면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닙니다. 시민한테 공간제공도 드리면서 수입을 전재로 하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 답변만 계속할게 아니고 의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연구검토를 다시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계속 그러면 의원들 생각에 그걸 받지 못하게 하면 과장이 받을거에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은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요구를 드린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연구검토를 했다고 그래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시설이용료를 받는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던가 1년을 둔다던가 한 이후에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2백원 3백원 5백원입니다.

이만수 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돈을 낸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니까

이철주 위원 시설물이 있어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시설물이 뭐뭐 있어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체력단련실 7종류가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체련단련실을 이용할 때 받는거는 몰라도 박세혁 위원이나 얘기를 했지만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휴식공간 공원 해놓고 입장료 천원이다 5백원이다 뭐다 이거는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세금받아가지고 시설해놨는데 서비스하면 안되냐 이거야,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계산해 봐 가지고 또 어린이 같은 것은 받지도 말아야 된다고.

지금 모든게 차선을 그어 가지고도 돈, 공원하나 만드는 것도 돈, 그러다 보면 어려운 여건에 사람만 아니고 다 돈이지, 중랑천 관리다 뭐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이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용역줘가지고 최대한 만들어야지.

○정책담당관 이동원 시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안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무조건 개방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올 수 있는지 안올수 있는지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탈선, 산속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나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입장을 잘 아는데 그런걸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더 그런데로 탈선 방향으로 가지 않게도 만들고 놀게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시설물이 있다보면 그런걸 이용하다보면 망가지는것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야 되요, 그렇게 받는 게 천원할거냐 더받아야 될거냐 덜 받아야 될거냐 이것이 진행이 되다보면 아웃라인이 나오다보면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 답변요지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비슷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박세혁 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 이철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입장료 관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를거냐 그래서 유아원 관계까지도 따져봤어요, 그래서 6세이하는 다 유아생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겠다 그래서 입장료 관계를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떠한 유지관리, 지금 수익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이거가지고 수익적인 측면은 답이 안나옵니다. 이건 수익이 없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최소한의 경비만은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상당히 높았던걸 갔다가 최소화 시켜서 한 입장료인데 이 문제는 청소나 유지관리 예산도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직동수련원을 시작할 단계에는 경영수익적인 사업으로 발상이 돼서 시작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 행정으로 돌아가는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남긴다 그러한 개념은 도입되기 어려운 시설이라는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최소화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된 금액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일부 위원님이 유예기간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유예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가늠할거냐, 저희가 있는 시설 가지고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청소는 해줘야 되지 않을 거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 거냐, 물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부를 따로 별도로 투입하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되다보면 독립성에 대한 유지관리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공원법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최초의 안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원이 참 부족한 상태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많은데 입장료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동공원의 개념은 서울의 남산공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요

남산공원 같은데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든지 일본의 도심내에 숲의 공원들이 있다고요 거기는 입장료를 전혀 안받는다고요, 시설물이 있고 유희시설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는데는 입장료를 받죠. 그 개념이라고요.

직동공원이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휴식 또는 건전한 여가 그 정도의 공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입니다. 동법 13조에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별표3으로 나와있는건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거는 공원입장료가 아니고 직동수련원 입장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때문에 별표3에 대해서 공원입장료는 잘못올라온거 같아요. 직동수련원 입장료는 도시공원 입장료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닌거 같아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의 정의를 직동공원 하게되면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그 주위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행하는 일부 지역입니다.

공원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물론 입장료를 하나의 유예하거나 기간을 바꾸거나 요금을 조정하시거나 이런 건데 공원점용료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직동공원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원입장료는 사실 공원입장료가 아니고 직동수련원 입장료죠.

때문에 동조례 13조는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건설국장 최성환 공원의 입장료라 하지만 공원 속에는 직동수련원 시설이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공원의 개념 속에, 2조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동일한 질의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광석 위원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한 게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현재는 위탁관리하는 공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위탁관리 규정을 뒀냐하면 앞으로는 그런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개발하다 보면 단위시설에 대해서 제3자가 개발을 해 가지고 움직일 때 이때 위탁관계가 나올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시설물을 인수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위탁관리규정을 둔 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조말씀을 드리면 박위원님께서 서울 남산경우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하고 개념이 다른게 몇일전에 서울의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5월에 통나무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단체별로 왔을 때 그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도 일정 통제가 돼야되겠고, 그리고 전부다 나무시설이 돼있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통나무집이라든가, 젊은애들 모여서 본드하고 담배 피우고, 담배불이 떨어지면 불나면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받고 시민들한테 하면 위원님들 질의한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관리상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논란이 됐다가 관리상으로 최소경비를 받는 것이니까 일단 운영하면서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통과시켜 주세요.

박세혁 위원 입장료 받는 주 요인으로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문란행위 또는 그로 인한 파생적이고 화재염려 주로 그런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단절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안한다면 입장료 5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아야죠.

이 입장료는 질의내용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희는 행정서비스, 삶의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거기 입장료를 왜받냐, 청소년들이 거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타당한 답변이 오면 수긍을 하고 이래서 입장료를 받는구나 그렇게 대답할텐데 답변이 전혀 다른 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경찰이 해결해야죠.

만약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입장료를 5천원도 받고 만원도 받아야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비행이 입장료를 받았을 때 완벽한 해결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공원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청소년 비행을 관리하겠다 그 비용으로 쓰겠다 그거 아니에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게 아닙니다. 그런걸 대비해서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아니 아까는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받아서 청소라도 해줘야 되니까 청소하는 비용이라도 덜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청소년 비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이지,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청소년 비행이 일체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받아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비용 받아 가지고 관리인을 몇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을 청소년 비행이 전혀 안 일어난다 당신이 보장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보장하겠습니다. 보장하겠고 그러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드린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노영일 시간이 자꾸 갑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직동공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이 위탁할 계획입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년들의 비행 같은 것을 전부 방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과장님이 책임질 이유는 아니잖아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박광석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한 사람이 해야 되는거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이만수 위원 책임질거에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책임지겠습니다.

위원님이 책임을 지겠느냐 그러셨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시는 거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비슷한 답변과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조정을 위해서

김경호 위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4조를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의 공원조성 자격이 나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해서 제1항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실 때 지금현재는 위탁관리하고 있는데가 없고,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과연 공원조성 자격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심의를 할만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실국장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환경문제가 다뤄져야되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야될 부분인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 전문성이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환경문제의 전문성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가운데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야되고, 그런 공원조성 자격을 부여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자격을 주도록 돼있는 그것은 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조성계획이라는 전 단계 조치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내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제3자가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행위허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과연 조성계획이나 뭐냐 타당성을 후단계에서 검토하는거고, 전 단계에서 환경문제나 세부적인 환경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커다란 흐름에 대한 모든 영향에 대한 판단은 1단계 거쳐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러한 것을 다른 조례나 다 보게되면 그 나름대로의 조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자격을 부여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지금현재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 건이 1년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하나의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돼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을 한다면 활성화되는 위원회를 앞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현재 그런 활성화적인 측면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나가겠다, 정말 활발하게 사업이 돼 가지고 이건 좀더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수정 고려해 나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위탁관리는 현재 없다, 그런데 역시 나타날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 그리고 전문적인 모든 주민의 의견수렴 그런 것이 가미되기 위해서는 그 개연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개연성을 생각하고 조성자격 만드는 조정심의위원회는 개연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의 논리가 모순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제2항을 보게 되면 1/3 이상 토지소유자라 돼있고 괄호를 통해서 공원조성 면적의 1/3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3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토지소유자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토지소유자는 바로 앞에 나와있는데 괄호에서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경우가 토지소유자라고 하면 굳이 괄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소유주와 권리 상에 관계를 괄호로 해서 보강을 한 뜻으로 특별하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뜻이 없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괄호로 해서 포함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소유자 이외에 따르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어떤 제3자에게 위탁을 했을 때에 제3자 개발을 했을 때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임대해 주거나 이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논의되었던 직동공원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관리조례가 공원녹지과 소관의 담당업무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담당업무가 어떻게 보게되면 정책담당관 소관에 그런 업무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위탁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또는 부과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 직동공원에 관련된 사항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어지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업무가 녹지과하고 정책담당관하고 과연 어떤 업무경계가 있는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시공원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어차피 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사항이 제대로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질수 있을텐데 이런 업무적인 모호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이 노출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의원들과의 험담이나 이런 것이 오갔던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업무는 일원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책개발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병행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모호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업무의 주관은 공원녹지과가 주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광석 위원 직동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거기가 만㎡가 넘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9,800평입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에 일부 공원시설을 하셨다 그랬죠?

○정책담당관 이동원 예.

박광석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설치해도 되는거에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조례규정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유지관리적인 측면이지 조성계획 승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인 시설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한거기 때문에 공사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된 구역 내에서의 시설과 또는 관리 등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 동안 조례가 종전에 구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직동근린공원내에 수련원 시설은 당초에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지자제 실시이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발상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원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직동공원내에 시설 설치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포함해서 공원내 시설로 포함해서 조례제정에 넣고 지금 정책담당관의 설명대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공원내에 적법한 시설,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입장료 내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하는데 다만 부서만 정책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일부분만 시설을 해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게 돼있고, 전체는 도시공원내에 속해 있는 일부의 시설입니다.

이만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책만 계획해서 시설관계는 공원녹지과가 시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공원녹지과는 제외돼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개설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것처럼 공원구역내에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공원구역 내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발상이 돼서 당초에 수련원 시설을 해서 여가선용도 제공하고 말하자면 복지증진도 하지만 수익도 겸해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당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뭐하는 뎁니까?

공원녹지과는 그만한 공원개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거밖에 더돼요?

수익사업은 정책담당관실에서 다하는 겁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이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만수 위원 잘못됐다하는 답변이 나오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궁색한 답변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징수를 함으로서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의 위험성을 책임지고 하겠다 담당관께서 하셨는데 각서를 써내세요, 그러면 정책담당관이 공원입장료를 징수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청소년의 비행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하세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건요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에 최소한도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책임지겠다고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딴 대답 할거에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각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담당관님, 내용이 같은 내용이 질의와 답변이 계속 동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정 책 담당관이동원
지역경제과장백성남
교통행정과장정순원
공원녹지과장이봉주
○ 위 원 장 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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