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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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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14일에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회의규칙 제20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 제2조의 제2, 제3항 및 제4조의 제1, 2항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종 범위 및 소유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제 감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가 취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범위 및 자동차 소유 범위가 확대되어 안 제2조제2항, 3항이 신설됩니다.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단, 시각장애자는 4급)이 취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종 범위 및 자동차 소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시세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의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범위를 현행 2천cc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중 1대에서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자동차중 1대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한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인 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법규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먼저 오늘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 장애인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안에서 추가된 것이 있는데 2조 맨 마지막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세과장 손병용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출하는 차로 인정을 해 줄 때는 나중에 추가로 차를 사더라도 2대의 차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1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세관장에 신고하고 수출한 경우라고 하면

○시세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중에서 실제로 수출할 수 있는 중고차량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2천cc 이하 승용차하고 이륜차만 혜택이 있었는데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한 이유가 장애인들의 생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까?

○시세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들이 요즘 소형화물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계에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대일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위원.

조무환 위원 지금 2천cc하고 15인승, 1t, 이륜자동차,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우리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것이 몇 대인지 확인했습니까?

○시세과장 손병용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6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552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738대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시세과장 손병용 의원님들도 아시듯이 지난 번에 짚형 승용차에 대한 cc별 세금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세수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세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것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것을 빼도 세수에는 영향이 없다?

○시세과장 손병용 네,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세과장님의 책임의 한계를 떠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유공자는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판정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을 판정하는 기준은 일반 의료원이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특별히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장애인이 등록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기 힘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중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승용차에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 자동차들이 가족중에 일원이 장애인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고 일반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므로 아무나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주만 달리하고 장애인등록을 하므로 해서 시세감면 혜택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 도로통행료 감면, 주차료 감면 같은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과에서 세수의 손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다가도 장애인 등록 절차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단 장애인이 발생됐을 때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의원 내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등급판정을 해서 진단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먼저 문제가 돼서, 의정부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매스컴상에 보면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관계는 저희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제3자가 장애인 명의로 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판명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노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행정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지역발전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추가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대 도시 발전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IMF체제로 인하여 자체 수입재원의 한계와 보조금 등의 현저한 감소로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바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98년도분 지방채 발행계획 5건 244억 2천 3백만원 외의 추가분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및 6단계 통합정수장건설사업 2건에 대한 재특자금 재원으로 76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을 보면 연이율 7.7%에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업 수입금에 의한 재원으로 상환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가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도시성장과 더불어 급수 수요 증가에 따라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소요경비 75억 3천1백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소요경비 1억 4천3백만원 등 2건에 76억 7천4백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추가 발행함으로써 ’98년도 지방채발행규모를 총 7건에 320억9천7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상수도 건설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할 경우 장차 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는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과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광역상수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지금 여기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발행 규모 76억 7천4백만원은 ’98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월 22일 간담회때 지방채발행계획을 일단 5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60억 1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8월20일에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건교부에서 금년 ’98년도 지방채 융자계획 확정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방채발행계획 승인통보를 내무부에서 시에, 건교부하고 내무부하고 승인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에는 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의회에 그동안 발행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행정부 관계의 절차상에 모든 일은 성사가 됐습니다만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본예산을 상정해서 심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죄송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다가 계속해서 지방채발행 추가승인을 작년 12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3월 27일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해서 내무부에서 시로 승인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승인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번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서도 보면 실정상에 이런 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앞으로 이것을 상환하고 보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끼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것처럼 사업의 한계나 의정부시민의 담세율을 생각하면서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채무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현재 총 채무액이 1,889억 6천3백만원인데 ’98년도 지금 현재 1,716억 7천3백만원이 갚아야할 총액입니다. 그 총액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특별회계, 일반회게 합해서 10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현황들을 보면, 지금 이 광역상수도 관계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한 보조자료를 내셨는데 용현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채무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50억, 100억, 18억, 50억, 그러면 거의 2백억이 넘는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용현준공업단지의 분양 실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유재복 위원 그동안 용현준공업단지 개발 계획을 상정하면서, 그리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용현준공업단지의 분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여기 나와있는 것만으로 보면 218억입니다. 218억의 채무를 지고 용현준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용현준공업단지에 지금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작년말부터 한국 경제가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자금계획이나 여러 가지 자산의 운영이 잘 돼 있던 기업에서도 올해에 새로운 설비투자나 새로운 투자사업에는 상당히 움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채무를 가지고 주로 내년부터 상환이 돌아오게 되는데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를 보상하기 위해서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무 부서가 협의하셔서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유재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보조금 받아서, 또 지방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결과에 대한 용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유재복조무환정도회윤석송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변상희
기 획 실 장김영조
시 세 과 장손병용
수 도 과 장임은식
○ 위 원 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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