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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3.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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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각각 도시계획시설로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종말처리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을 해서 합리적인 현대화 시설을 운영하고 기존 처리시설에 노후화 및 용량부족에 대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위치나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중앙감시체제로 전환할 목적으로 각 시설을 통합하고자 이번에 복합기능으로 시설변경 결정하고자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합시설로서 결정 해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현대화된 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98년 2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운영체제를 활성화하고 분뇨처리 시설상의 처리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복합기능으로 하고자 당초 159,395.50㎡ 부지에 2,410.50㎡부지를 증설하여 161,806㎡로 확장하여 소각, 하수, 분뇨처리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세시설을 일단 부지를 확장시키고 시설을 중앙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복합처리 한다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각자 움직이는걸 가능한 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쓰레기 소각장을 한 개 시설로 만들면서 차량의 진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각자 드나들던 것을 구체화는 아직 세부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이러한 기능을 합리화 하기 위한 시설로서 바꾸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중앙관리 시스템에서 분산돼 있는 거를 여러 다양한 채널을 하나의 채널로 한다는 말씀 같은데 실지로 그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6만톤은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거고, 소각장이 있고, 분뇨처리장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걸 하나의 각각 세 개의 시설이 단위시설로 있던 것을 하나의 시설로 묶는 거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시설을 위로 올려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부지면적은 포함이 되지만 시설을 여기 있던 것을 이설 하는 시설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침사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있는데 여기서는 펌핑을해서 가는 거로 돼있는데 앞으로 시설증설이 되면 바로 가게되고, 그러면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하니까 시설은 각각 있던 것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부지내에 시설을 또옮겨서 한쪽으로 모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분뇨처리장 증축하려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공지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테니스장 그리고 직원들 족구하고 그런 곳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빈자리죠,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주차장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차장은 관리동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직원들 족구 하는데 바로 앞이라면 거기는 길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 장소가 가건물로 돼있는 장소입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뒤에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건 변전실입니다.

박세혁 위원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증설하려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증설하는 거는 기존에 분산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의 일관적인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가정에서 수거해오면 협잡물하고 모래를 걸른 다음에 관로로 해 가지고 6만톤 하수처리장, 8만톤 하수처리장으로 각각 연계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관로가 600m, 1km이상 되다 보니까 관로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간에 관로가 터져가지고 누수가 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이 별도로 기존분뇨처리장에 배치되다 보니까 야간에 항상 근무를 시켜야 되고, 비상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염려스러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두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거 같고, 그 다음에 기존 분뇨처리장에다가 증설하다 보니까 공사가 1년내지 1년반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1년내지 1년반동안에는 분뇨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까지 올 염려가 있어서 기존 분뇨처리장 증설할 때는 다시 가분뇨 처리장을 지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비용도 거의 4,5천만원 이상 소요될 거로 보는데 기존 분뇨처리장 헐면서 증설 분뇨처리장을 여기에 짓게 되면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지를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분뇨처리장 짓는 것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계속 가동하는데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려고 새로운 분뇨처리장을 짓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 운영하면 하는 대로 말썽이 있는 거고,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계속 투입돼야되고, 새로운 거를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거에요.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개선된거만 하나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 상태만 만든 거지 기존의 분뇨처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증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있는 기계들을 내구연한이 안된게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짓게되면 폐쇄하고 옮기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4억정도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지금 짓는 자리가 창고로 쓰면서 거기서 일하는 분의 휴식장소라고요, 자고 방도 있고 그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가건물 창고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있는걸 보면 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하수도라는 것으로서 통합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시설명은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세부시설에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보게되면 도시계획시설에 하수도가 따로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따로 있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관련된 법을 보게되면 보건위생시설에서 113조를 보게되면 하수도라 하면 하수도법 제2조 2호의 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수도로 이것을 통합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러니까 시설기준은 각각 법에 의해서 개별 법으로 있는데 단위시설을 같은 복합기능으로 가지는 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복합기능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복합기능으로 묶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상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에 있어서 하수도로 통합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 하면 해서 정의에 나와있듯이 하수도 폐기물시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와 관련된 정의를 보게되면 거기에는 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만을 하수도로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능상 묶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름상 묶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결정이 주된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주된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6조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결정을 보니까 얼마든지 복합기능을 가진 두 개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차원이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단일적인 시설로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라 하는 것은 여기에 정의에 나와있듯이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만을 하수도라고 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하수도라고 도시계획시설을 하수도로 해서 묶었는데 그 제목에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제목으로 하나로 묶는데는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법률해석상에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하수도라는 주 명칭 속에다가 괄호 치고 하수도종말처리장, 쓰레기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3개시설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하수도의 정의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지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에 올라갈 때는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복합명칭으로 다뤄주는게 가장 합리적인거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기존 분뇨처리시설 자리에서 새로운 분뇨처리시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분뇨처리시설에 관해서 지난번 9월25일자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에 따라서 97년도 예산에 이미 증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97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걸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청소과장 김상태 안 쓰여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도 모르면 안되죠. 분뇨처리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이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쓰여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쓰여졌으면 그때 당시에는 왜 거기에다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지금현재의 시설로 옮기려는 자리로 옮기려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타당성 검사시에 도시과하고 연계했을 때는 복합시설 결정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이 몰랐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는데.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라는게 언제죠?

○청소과장 김상태 95년도입니다. 타당성조사 기안할 때 협의를 했었는데 복합시설결정이 그런 시설이 아직 없었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기능으로 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서부터 마련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97년 10월경입니다.

용역이 끝나 가지고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장, 박세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복합시설로 하려고 했습니까, 기존에 2백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옮기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또다른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물론 예산의 낭비는 예산의 낭비인데 용역비로 98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그것을 따져보지 않은건 아닌데 하수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송관로에 1,200m가 필요하고 아까도 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한대로 공동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게 중앙감시가 용이하고 인력이 절감된다는 문제도 있고 당해연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을 하면 계속 절감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과는 관리동에서 공동관리를 해서 별도의 관리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증설공사기간동안 분뇨처리장을 기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므로서 별도의 임시처리장을 설치않해도 됩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부지를 1,300평이 되는데 주위편익시설 내지 재활용센타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건폐율 관계로 2백톤단위 1기로 기본설계 방침을 가졌었는데 복합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는 1백톤짜리 2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할 때 2백톤 1기로 했을때는 전면 중단해야 되는데 보수기간이 한두달정도 걸리는 거로 아는데 정면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백톤 2기로 갔을 때 운영이 용이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이미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왜 그것을 새로운 부지로 옮기려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억4천만원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운영하기 편리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원래 폐기물소각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그때그때 했습니다. 햇수도 틀리고, 그래서 저게 그 이후에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결정을 할 때는 시설기간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소각장은 85년도고 위생처리장이 80년대 각각 다르게 시설됐기 때문에 복합시설결정을 하면 관리하기가 좋고 어느 시설이든지 건폐율에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은 못되지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아져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이것은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 되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낮아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김경호 위원 그거는 이미 기존에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안사유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97년 9월25일날 그때당시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올라온걸 보면 이미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증축을 위해서 이런걸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1,657㎡를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어 라고 하는 것이 복합기능 하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시설은 그 당시 시설이나 지금 시설이나 그 시설 옮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건데.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지난번 결정할 때는 1,657㎡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0톤에서 300톤으로 증축할 수 있다고 해서 늘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합기능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1,618㎡가 또 늘어납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2,410㎡가 늘어난 거죠. 먼저할때는 이 부분만 했던 거고 이번에는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먼저보다 2,410㎡ 더 늘어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늘어나야 되냐고요,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 써있습니다. 1일 100㎥에서 300㎥로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때당시에 1,657㎡가 늘어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 카바될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2,400㎡가 늘려져 가면서 복합기능으로 만들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 당시 의견청취안 할 때 늘어난 면적이 이건데 결정이 안됐거든요, 의견청취만 해서 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복합기능으로 다뤄서 다시 변경결정 절차를 밟는 바람에 먼저는 결정고시가 안돼서 그 면적은 안늘어난거죠.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이번에 변경결정을 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시가 됐건 안됐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할 때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봤을거 아닙니까, 그때 증설할 때는 1,657㎡만 늘리면 다 증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에서 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러니까 먼저는 증설해서 늘어난거고 이번에 더 늘어난건 도로부분하고 더 늘어난겁니다. 시설이 끊어지니까 이것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 복합기능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이 면적까지 다 넣어서 하나의 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새로운 그곳에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을 갖춘다면 예산이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죠?

○청소과장 김상태 그거는 안해도 됩니다.

복합시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부지내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오수분뇨 및 오분법이 개정돼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안해도 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다 끝을 냈는데 설계도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놓고 배관라인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3천만원을 세운것도 기본 실시설계를 흔드는게 아니고 배관 연결되는 부분만 변경설계를 하면 됩니다. 돈이 추가로 들게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변경설계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래서 3천만원만 세운 겁니다.

허환 위원 목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잖아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거기서 라인 변경되는 거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답변하시려면 발언대 앞에서 하세요. 사적으로 대답하는게 아니니까 발언대 앞에서 나와서 하세요.

김경호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그러면 김경호 위원께서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가다듬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허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환 위원 인구증가로 분뇨배출량을 증설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복합시설로 한다면 1년이상 또 늦어질거 아니에요. 처리시설은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것은 구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저게 당장 시설이 물량이 늘어나서 시설하는게 아니라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예산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올해 편성돼있는 도비하고 시비는 관계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관계없습니다.

허환 위원 도시과장님은 2-8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지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중복결정 가능합니다.

허환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한다고 97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 이전을 복합시설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정이 된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 장소에 이전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별도로 용역비 3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래서 3천만원이 용역비가 더 들지만 저희가 금전면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처리장을 헐고서 새로 분뇨처리시설을 하려면 간이처리시설을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비용만 해도 3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면 공사기간동안에는 기존시설로 이용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기존 시설은 폐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3천만원정도가 더 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을 빨리 폐쇄를 해야되고, 그러면 지금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포함이 돼 있는 부지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왜 옮기는가, 옮김으로서 어떠한 이점이 오는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얘기를 들어야지 그것이 상당히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시정을 해서 용이한 시설로 함으로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시에 분뇨처리장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거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예산낭비만 됐다고 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내 자신도 오해를 했고, 그런 많은 2억4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무산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느냐 하는데 용역비도 들지 않고 3천만원 초과해서 복합시설로 묶어야 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안한다고해도 의원들이 건의해서라도 해야될 사항인데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 관리시스템이고 모든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하나라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새로 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체면적은 건물이 아닌 부지하고 포함된 4,3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합시설 결정하게 되면 전체부지 가지고 건물면적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보다 조금만 커지면 분뇨처리장이.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냐는 겁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지금 답변하시는데 네분이 나와 계시는데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님도 정리를 해주시고 답변 안된것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신설할 분뇨처리장 건물의 면적이 몇㎡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동 면적이 790.17㎡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동이 173.75㎡입니다. 경비실이 24.30㎡ 그래서 토탈 988.22㎡가 됩니다.

신축건물 설계된 건축면적인데 이쪽으로 옮김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경비실이 없어지고 관리동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하고 배관변경하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필요한 거죠.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상에서 경비실까지 합해서 988㎡라고 돼있고, 지금 그러면 현재 옮기려는 부지는 몇㎡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것은 복합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다면 부지는 정확하게 면적이 산정이 안돼도 신축성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기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몇㎡인지 아직 전혀 결정된바가 없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설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정확히 결정된 면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법적 녹지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제출한 의정부시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도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은데 재검토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게되면 하수처리장의 법적녹지율 4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타시설이 들어서기 곤란한 이유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 돼 가지고 부지면적의 20%이내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의 40%이상 녹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가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우선 해소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만 있지 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대신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녹지공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검토의견은 조치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 당시에는 위부분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당시에는 왜 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 당시에는 김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계획관계법에 대해서 미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988㎡로서 시설계획된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기본설계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작년도에 기본용역 줘 가지고 97년 10월에 완성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 저류조를 2단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현재 국내에서는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구조적으로 특수한 하중조건을 갖고 있게되며, 기능적으로는 배관 및 기계설비의 설치요건이 복잡하여 유지관리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류조 2단 이상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을 줄이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점이 해소됐나요, 아니면 해소될 수 있는 기술이 따로 국내에서 적용사례가 있나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녹지공간이나 건폐율 때문에 저류조를 늘리려고 상하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지하층 274㎡로 해결이 됐습니다.

저류조는 분뇨가 투입이 되면 1차 협잡물을 걸러내고 거기서 나온 액체를 저장하는 저류조입니다. 그걸 상하 지하에 1,2층으로 두려고 했던 것을 평면으로 1층으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 쓰여진걸 보면 2단 이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적용사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특수한 하중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며, 기능적으로 배관 및 기계설치요건이 복잡하다고 돼있어요.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평면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죠.

김경호 위원 평면으로 하는 문제는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다 돼있는겁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언제한거에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하면서 반영이 된 거죠.

김경호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기본설계때는 2단으로 하기로 해놓고 실시설계때는 평면으로 하는 거죠?

기본설계는 언제 완성되고 실시설계는 언제 완성됐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기본설계는 97년 2월에 했고 실시설계는 97년 10월에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때는 바꿨죠. 이 보고서는 97년 10월달에 나온 건데 이때당시만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왜 97년 10월달에 그렇게 바꿨죠?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타당성이 없으니까 바꾼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당시에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복합기능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복합기능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이중구조는 실시설계 자문시 자문위원 의견이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술검토를 받으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의견인데요, 답답합니다. 정말.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깊이 들어가시니까 서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에서도 복층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실시설계에서도 복층구조, 결과적으로 단위시설에 복층구조지 복합시설에 대한 복층구조는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복층구조로 분뇨처리장 설계를 했더니 설계심의에서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조정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에 의한 현재 설계는 발주하려는 설계는 수정이 돼서 고쳐 났다, 그런데 복층구조라는 뜻은 분뇨처리장의 저류조를 복층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합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복층구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질의답변이 오는데 김경호 위원의 질의의 요는 왜 기존에 시설을 새로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옮겼느냐 그 답변이 안나오는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406쪽에 기존 분뇨처리장은 하수처리장 옮기라고 경기도에서 방안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부지가 1,000㎡, 기존 분뇨처리장은 4,300㎡로 적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부지로 옮길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복합시설기능으로 결정을 안하고 분뇨처리장 부지를 소각처리장 부지에서 별도로 뗘 가지고 하는 거로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4,300㎡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부지는 전혀 생각 안하고 전체 부지면적, 그 당시에는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분뇨처리장 부지를 뗘줄수 없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부지에 경계선을 두지 않고 전체부지를 다루면서 그 안에다가 분뇨처리장 건설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바뀐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도시계획 시설에는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와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 분뇨처리시설 부지에는 바로 옆에 소각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2백톤 이나 백톤으로 부지를 증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복합시설로 하나 지금 현체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복합시설로 하게되면 분뇨처리장 부지까지 포함 해 가지고 전체부지로 묶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몇㎡, 쓰레기소각장부지 몇㎡, 분뇨처리장부지 몇㎡,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복합시설로 가게 되면 부지를 따로따로 구분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기존 분뇨처리장을 위로 옮겨 가지고 각종 주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동일부지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의 논리대로 따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하고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수도 시설이 아니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하수도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와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 단위시설이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릴 때는 하수도만 올릴 거냐 도에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올릴 거냐 하는 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꾸만 복합기능으로 가는거에 대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이해가 덜되신거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분뇨처리시설은 9월달쯤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2월4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정해 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전에 10월달에 뭔가 합리성 있는 시설방안이 없냐, 운영하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 실무자도 불러다놓고 종합적으로 운영시스템을 합리화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실무자 의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12월16일자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은 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안을 유보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니까 유보해 달라 그래서 12월26일자로 유보한걸 일단 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16일자로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12월20일자로 요청을 했습니다.

1월26일자로 유보요청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30일자에 열려 가지고 나머지 저희는 유보가 되는 바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리 가는 게 타당하냐 기본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거냐, 저희가 기술적인 양개 금오하고 동명하고 용역회사를 불러서 지금 설계해 온 것이 과연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걸 검토시켰어요. 그 위치로 가더라도 기존 설계해 있는 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다, 조금만 보완 설계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한 시스템으로 묶고,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또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 두라인을 한데로 묶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단위시설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따지다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면적의 기준을 통합시키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합리화시키면서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부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합리화를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복합시설로 가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는 하수분뇨처리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유보하고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을 생각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양개 용역회사를 검토해본결과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시스템은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실무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쓰레기처리장 시설부지와 지으려고 하는 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라든가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쓰레기소각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문제점이 없어요. 지난번에 쓰레기 3백톤으로 증설할 때도 분명히 녹지율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증설돼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통과시켜 준건데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녹지율을 구분해서 따지게되면 단위면적당 녹지율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안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있는게 아니라 구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녹지율로 환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녹지공간 조성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소각장을 할 때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줄여 가지고 변경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시설로 건폐율을 따지면 20%거든요, 그러면 시설별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하나로 묶자 그래서 복합기능으로 한거죠.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하나로 묶는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인 것이고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묶여있고.

○도시과장 김한기 각자의 개별법으로 시설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된 기능이니까 하수도를 따라서 복합기능으로 된거죠.

김경호 위원 그건 다르죠.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수도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하고만 돼있는데 폐기물시설을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도시과장 김한기 시설기준에 복합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김경호 위원 복합기능이 있는데 기능상에 구조적인 문제지, 처리시설 단위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예를 들어서 하천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하천에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복합기능으로 구조가 같이가는게 문제가 하수도에 넣어서 소각처리시설하고 같이해서 하는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제목이 분명히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거기 안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기능으로 만들어질수가 없죠. 제목을 달리하던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따로따로 결정을 하든가 이래야지 여기서 결정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녹지로.

김경호 위원 아니 거기를 왜 녹지로 해야되죠?

○도시과장 김한기 녹지로 하든지 운동시설로 하든지 그때 가서 토지이용계획에 맞쳐서 계획을 하는거죠.

김경호 위원 굳이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난번에 결정하고 이번에 또 결정해 가지고 녹지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시설면적에서 만평이면 2천평밖에 건축이 가능하지 못하니까 면적을 늘려야 되거든요. 시설부지 면적은 늘려놓고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폐율에 맞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면적을 늘려야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새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되면 그것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땅들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석재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재경원 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대부료를 내고 점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루미늄 샷시하고 그런 곳에 있어서 대부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여부와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증설에 관한 계획 면적이라든가 기존에 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거기다가 짓게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복합기능을 함으로서 종사원 숫자가 줄어야 되고 관리측면에서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나 처음부터 계획이 청소과 시설계장 말씀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잘 인식을 못해 가지고 시인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무계획성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복합기능으로 갔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과별로 부서별로 협조가 안된 상태고 환경사업소나 청소과나 도시과나 이런 과에 서로가 복합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검토했다면 이것이 오늘날 문제되지 않았을 거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답변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처음부터 시설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각 담당공무원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변경하는 사유거든요.

변경하는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됩니다. 처음에 계획된 것은 우리가 잘못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에 정설만 해 가지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복합기능이 있어 가지고 복합기능으로 가면 용이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걸 인정하고 얘기를 하면 다 이해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담당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시행착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서로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지금현재 이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성은 저는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설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을 안했고 실시설계까지 나왔다는데 공사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시작이 되고 돈이 투입됐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종합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면 법적인 김경호 위원이 폐기물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개별법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겠느냐 이렇게 문안에 나온것과 같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실무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하고 지금현재 복합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됐으면 좋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든가 청취안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복합기능시설입지에 따른 장단점 비교를 자료를 주셨는데 기능시설에 단점에 보게되면 통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 확보가 곤란하다고 돼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통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확보 곤란은 저희가 통합시설이라는 얘기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증설돼 가지고 20만톤이 됩니다.

각각 감시반이 별도로 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포함해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관리계 사무실 옆에 회의실하고 관리계 사무실에 통합적으로 별도로 전자시스템으로해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 문제를 거론한겁니다. PC를 운전하고 거기에 따른 고장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인원에 따른 기술자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왜 곤란하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는 전산직이 한명도 없거든요 나중에 증설하게 되면 전산직이 별도로 보충이 돼야될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인원이 적어진다고 했는데 늘어나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감시반이 3개시설로 나눠져 있는걸 한군데로 모으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집니다. 다만 기술자가 기계나 전기직렬에 있던 기술자가 전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자 확보에 대한 문제를 고급기술자 중앙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그런 채용적인 문제지 세부적인 뜻은 아니고 중앙제어로 가게되면 일반기술자가 다루지를 못하고 고급기술자가 다뤄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한 답을 해드린거 같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세부운영할수 있는 기술자라고 해야지 곤란하다고 하니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야죠.

○건설국장 최성환 그 다음에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횡적인 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이런 횡적인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장과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를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돼있지않고 현재 들어서려고 하는 신규 분뇨처리장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법률적 사항이라든가 위치의 타당성, 왜 옮겨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암동 44번지 일원에 지역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상에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복합기능 하고자 당초 159,395.5㎡ 부지에서 2,410.52㎡ 부지를 증설 161,806㎡로 확장하여 소각, 하수, 분뇨처리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복합기능 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바람직하나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시설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이 통합시설로 결정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기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재기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전재기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이영재강형구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만 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성환
청소과장김상태
도시과장김한기
환경사업소장이용호
청소시설계장윤석규
○ 위 원 장 노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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