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2월12일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노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8월28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제명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되어98년 3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의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및 제1조 목적에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를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인 만큼 검토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395호 97년8월28일호에 의거 수도법 제19조2가 개정되어 동조례 제명 및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동조례 제명과 제1조의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를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본 조례는 주택과 소관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9월9일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중 기타 심의사항등 사문화된 내용의 삭제와 법률에 적합하게 용어도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경식재 밀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목의 식재밀도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대형수목의 식재를 활성화하여 도시경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조례에 몇 개 조항에 국민학교 사항이 초등학교로 바뀌어야 되는데 미쳐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구수정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2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조례 내용중 사문화된 제3조 및 제64조를 삭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보온덮개를 이용한 건축물로 규정하도록 조례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식수등 조경의 심는 밀도 및 상록수의 비율을 변경하여 교목의 심는 밀도를 완화하였으며, 상록수의 비율을 상록수 50%, 낙엽수 50% 에서 상록수 30% 낙엽수 70%로 변경하여 좀더 질 높은 수종이 조경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례안 제18조 제17호를 신설하여 식물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중 동조례안 제26조 제8호 판매시설, 농수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완화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례안 28조 제7호 창고시설, 농업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례안 제29조 제13호 판매시설 내용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추가 삽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 직거래사업, 농수산물 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중도매업등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개정안 내용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의 기타심의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현행조례로 제정돼 있는 게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 가설건축물 조항에서는 시행령에서 추가로 허용된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 보온덮개를 이용한 건축물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식재등 조경기준에서는 현행 교목을 ㎡당 0.3본을 너무 단위면적당 심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0.2본으로 줄이는 사항과 교목을 식재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직경12m이상 수고가 4m이상 교목에는 0.1본으로 심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17조에서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는 사항과 신설돼있는 사항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식물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해서 식물관련시설이 시행령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26조에서 판매시설은 시행령에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만 판매시설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허용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에 창고시설이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거로 변경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시행령에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7페이지 중기용어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건설기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29조에서는 내용은 현행조례에 조항은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에 한한다는 것이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42조의 2는 제3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호와 4호를 구분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제59조에서 현행은 16층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도로폭의 1.8배 이하로 정한 것을 건물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가 애매하게 돼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 낮은 층수를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4조는 온돌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수정안 나눠드린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정안을 내면서 미쳐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누락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3조의6 제4항에서 5호내지 7호에서 수정안이 6호에서 7호로 바뀌게 되면 제5호 법령에서 삭제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6조 2항에서 조직및운영을 법령에 의거 맞게끔 운영을 기능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제8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돼있는대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시설예정지 안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축조례 9조에 의해서 현행에 문구가 법령에 수정되는 수정안대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17조 6호에서 의정부시지역에 현재 전용지역은 없습니다만 95년12월30일날 개정된 사항으로서 10m가 12m로 법령에 의해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이하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25조 28조에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것이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미쳐 검토를 소홀히 한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생산녹지에서 창고시설이 안된다고 시행령이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조례에서 삭제되는 것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안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용도로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법에서 허용되는 사항으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래서 생산녹지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해서 허용돼야 되는데 삭제됐다고 하기에 강화되는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건축행위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문안이 삭제되면 창고시설을 못하게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행령에서 허용되니까 조례에는 필요 없다, 당연히 그래야지 농사짓는 사람들 생산녹지에 창고도 못 짓게 하고 공영개발에서는 생산녹지 전부 대지화 하는데 그러면 개인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잘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생산녹지가 어느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면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생산녹지에서 95년 6월달에 개인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해 가지고 택시 주차장이 허가가 됐는데 95년도 6월 이전까지는 허가가 안됐어요, 그런데 조례를 95년6월달에 개정을 해놨더라고, 지금도 개정한 거를 보면 특별히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95년도 6월달 이전에는 분명히 허가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땅 샀던 사람들도 택시업자 회사들도 전부 샀다가 밑져가면서 땅을 팔기까지 한 사항이 있었는데 95년 6월달 이후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금오동에 택시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시행령 바뀐것도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말이야, 한사람한테
○허환 위원 95년도 6월달에 개정됐으니까 시행령이나 법에 바뀐 것이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을 보니까 허용하도록 개정된건 93년도에 개정된 상태인데 95년도에 허용된 사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광석 위원 93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93년도에 고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안에 93년도부터 96년도 전까지 샀던 사람은 그게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 땅을 다시 팔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피해준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개정이 되면서 7월달에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한게 아니냐 이거죠. 시행령 내려왔으면 시행령 내려온 그때부터 개정을 해서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건축물이 준공이 되려면 나무를 식재를 해야되는데 나무를 식재했을적에 사진을 찍고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누가 사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건물소유주가 유지관리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교목이나 관목 이런 고사목까지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질타를 하는거 보다도 건축을 준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관리가 안되는거에요.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은 주택가에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가 준공검사 받고나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면 심으나 마나죠.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화분에 있는거 땅에 묻어 났다가 다시 옮기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 다시 옮기고 집주인은 옮겨서 대지를 넓게 쓸 수 있고 , 그러는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물론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디까지나 조례를 만들든지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없어요.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체계를 잡아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분명하게 나무가 살아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광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의 질의의 요도 녹지공간의 확보를 질의하신거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례개정이 ㎡당 0.3본에서 0.2본으로 완화 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도 사실 공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공원이라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산을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있거든요, 센트럴 파크라든지 하이드 파크라든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떤 도심내 건축물 주위에 녹색공간이 필요하다고요, 때문에 ㎡당 0.3본은 한평당 나무 한그루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것이 현실을 무시한 너무 밀집된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녹지 부서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 0.3본이니까 한 평에 한 본을 심게 되니까 나무를 심고 3,4년이 지나게 되면 타장소로 이식해야 되는 이렇게 너무 단위면적당 심는 수량이 많다 그래서 수량을 0.2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0.1본에 대해서는 주목이나 느티나무 이런 큰 나무를 심어도 한 본으로 인정이 되니까 결국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그만 나무를 여러개 심고 고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경이 되기 위해서 대목을 식재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0.1본으로 개정하게된 취지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어메니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최소의 투자로서 효과를 볼수있는게 나무심는거 같아요.
그런면에 있어서 이거는 큰 정책적인 흐름하고도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개정안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고,
○박세혁 위원 그거는 좋아요. 그런 의견도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저는 제생각에는 녹색공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도시정책도 푸른공간의 확보를 위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완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준공업단지내에 판매시설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졌거든요, 완화됐는데 이런 우려가 있어요.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내에 자동차 판매업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내에 하려면 땅값이 많이 들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준공업단지에 갈수 있다고요, 땅값이 싸니까, 그럴 경우에 준공업 단지를 설립한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때문에 준공업시설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완화 시켜 가지고 분양에 효과를 높이는 건 좋으나 단서조항 자체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판매시설들이 거기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조건을 뒀으면 좋겠어요. 판매라는 것이 물건의 판매도 있지만 용역의 판매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완화시킴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는 좋으나 제한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삭제하고자 하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에만 허용이 됐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판매시설 법에서 허용한대로 허용하는 경우고, 자동차 중고 판매장 같은 용도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이 아닌 자동차 관련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고 현재는 판매시설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 판매시설로 해야 되겠느냐해서 그것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완화시킨다는 게 분양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완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97년 9월9일날 시행령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라는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판매시설은 소규모의 소매장이다 이런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그 이상 대규모 대형 할인점 시장 이런 것이 판매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준공업지역안에 그런게 들어갈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97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준공업단지안에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준공업단지를 조성한 취지가 무색해 진다니까, 그러니까 판매시설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 못하는 판매시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시장이 들어간다거나 대형 할인점이 들어간다거나, 한두개 들어가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됨으로서 수천억 투자한 가치가 상실된다는거에요. 때문에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는 것이 완화하는건 좋으나 제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 취지로 말씀 드린 거예요.
○허환 위원 제가 보기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몇몇 부분에 대해 자구 및 용어가 수정할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주택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금 허환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조례 제3조의6중 제4항 제5호내지 제7호를 제6호, 제7호로, 제6조 제2항중 조직 및 운영을 조직 및 기능으로, 제8조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으로, 제9조의 2중 (건축사조사, 검사업무의 범위등)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등)으로, 제17조 제6호를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너비12미터 이상인 도로)로,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제25조 26조, 27조, 28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박세혁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주택과장 | 김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