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호원동,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첨 통·반 증감에 따른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시는 기존에 398통 2,314개반에서 14개통 76개반이 증가한 412개통 2,390개 반으로 통·반이 조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 통·반장 수당 2,150만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 예산은 ‘98년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는 지역의 통·반을 증설 또는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익증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호원동에 4개통 16개반을 증설하고, 신곡1동에 6개통 39개반을 증설하며, 송산동에 2개통 7개반을 증설하고, 자금동에 2개통 14개반을 증설하는 등 총 4개동에 14개통 76개반을 증설하고 일부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우리시의 통·반수를 현재 398통 2,314개반에서 412개통 2,390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신축아파트 입주가 금년 3월경부터 개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입주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개정한 것이 통별로 나와 있는데 동에 협조를 구하고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윤석송 위원 송산동 1통에 보면 준공업단지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반 신설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준공업단지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윤석송 위원 면적으로 봐서 1반이 넘을 텐데요? 지금 현재 면적을 봐서 그렇고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1반도 안 되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면적보다는 인구를 비례해서 1개반을 증설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나중에 입주가 됐을 때는 반 형성이 더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만약에 전체가 입주해서 그 때 가서 다시 여건이 변동되면 증반하게 될 겁니다.
○윤석송 위원 현재 인구비례 가지고 하셨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통장이 하는 일이 뭐뭐입니까? 통장이 지금 자기 통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통·반장 임무는 주민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반 주민의 통상 연락 훈련,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배급, 기타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 및 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통장들이 과연 하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봐서는 시에서 세금고지서나 내보내서 세금 거둬들이는 그런 차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기타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중에 하나인 세금고지서 배부도 하나의 임무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량이 아무래도 세금고지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일을 도와주고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 세금용지 같은 것을 통장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금용지 같은 것을 우편물로 해서 집어 넣어주면 각자 개인집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갖다가 세금내면 되는 거지 굳이 통장들을 시켜서 각자 집으로 돌리게 합니까? 그리고 적십자 회비 받는 것도 통장들이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해서 재산에 비례해서 얼마씩 내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야지 앉아서 시에서 얘기하고 다른 데서 얘기하고 동에서 얘기하고 통에서 얘기하고, 내는 사람은 앉아서 이 사람오면 조금 내고 저 사람 오면 조금 내고,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재산비율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어차피 내는 거라면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돈을 걷는 입장도 부끄럽지 않고요. 어떤 때는 통장들이 화를 내는 적도 많더라고요. 가서 적십자 회비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문 탁 닫아버리고 그래서 무안을 당하고 오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것은 한 번 연구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통·반장에 대한 상여금이 사실 그래요. 한 두 사람이라면 적다고 보지만 워낙 늘어나는 인구에, 지금 IMF시대인데 뭔가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우리가 우편물이나 어떤 재산건으로 인해서 세금고지서를 내보내서 큰 일이 없다면 통장들에게 주는 상여금도 삭감시킬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데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신곡1동 서해아파트가 나왔는데 3월 7일날 입주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입주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세놓고 중도하차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과거에는 융자도 은행에서 잘 해줬기 때문에 융자믿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주는 상황이 일어나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곡1동 서해는 시간이 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급히 승인을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판단하기에 3월 6일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인들이 돈이 없어서 세를 놓는다는 얘기가 언뜻 들리는데 세를 산다 해도 일단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안 살고 세입자가 살더라도 통·반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무환 위원 왜냐 하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신곡2동 분동하기 전에 그 때 통장 하나 가지고 거기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장경원 통장,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그 사람 하나 가지도 다 받아들 였다고요. 아파트 입주식할 때 통장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무난해요. 그래 놓고 어느 정도 다 입주가 된 다음에 그 때 가서 통·반을 분리하고 통·반장을 선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일단 통·반설치는 해 놓고 다음에 동 여건에 따라서 주민이 입주가 덜 되면 위촉을 유보하면 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일부 들어온 데는 찼기 때문에 통·반장을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반장 수당이 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로 아니지요. 위촉을 안 하면 수당은 안 나갑니다.
○조무환 위원 예를 들어서 A동에 사람이 다 차면 A동에는 통장을 선임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통장이 한 부락 단위안에 있는 거니까 관리를 해 주게끔 하고 어느 정도 입주가 다 된 다음에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3월 7일 입주하는 걸로 주택과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통·반 조직을 그렇게 해 놓자는 거지요. 통이 기본이 4개반부터 9개반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치는 적용을 받아야 되겠다. 다만, 통장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하는 거니까 조직은 해 놓고 통장 임명은 언제 가서 할거냐, 그것은 통장이 임명된 후에 보수지급을, 수당 10만원씩하고 상여금 2백% 해서 월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천1백만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요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입주하는 것 봐서 동장이 통장 임명하고 운영할 거니까 입주가 안 됐는데 통장을 임명해서 보수를 내보내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큰 문제는 없겠지요. 임명을 얼마만큼 잘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신곡2동 입주할 때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주가 거의 완료된 다음에 통이 갈리기 시작했으니까 구통장이 다 관리했었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통장임명에 대한 것을 신경써서 동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데는 통을 만들어서 반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기존 통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는데 기존에 어느 통이든지 1반이고 2반이고 3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반을 새로 만들고 2반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 것은 밀려 나가서 다른 반으로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이 있는데 1개통은 4 내지 9개반이고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1백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이나 아파트 동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만약에 1통 1반 하면 1반에 사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1통 1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데 사람을 1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쪽을 다른 반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혼잡이 오는 것도 고려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설이 돼서 인구가 늘어서 5반까지 있었는데 2개반을 만들어서 6반, 그 다음에 7반, 이렇게 나가면 새로 된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반을 다른 반으로 편성하고 무시해서 여기는 몇 반이라는 식의 그런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몇 반이라는 것이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봤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말씀은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으로 일부 있다가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통·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옛날에 부르던 반을 그 반으로 명칭을 두지만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다소 조정도 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느는 인구가 있는 데를 반을 늘리라는 거예요. 만약 5반까지 있었는데 6반, 7반을 만들었다면 6반, 7반을 늘리지 1반을 거기다 주고 1반을 다른 반으로 만드는 것은 혼돈이 온다는 얘기이고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2동에도 지금 남일주택에 4통이 있습니다. 그 4통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면 흥선지하도 건너 왼 쪽이 의정부2동 4통이었어요. 그것이 1통으로 편입하면서 4통을 어디에 갖다 넣겠느냐, 새로 되는 데가 돼서 그 쪽에 4통을 갖다 놨어요. 그런 때는 4통이 없어지고 새로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4통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맞춘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의 취지를 아셔야 돼요.
○총무국장 변상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동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새로 중간에 뭐가 생기면 주변하고 통·반이 맞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늘어난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12통 옆에 하나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13통이 들어가는데, 가운데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4통하고 5통 사이에 13통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더 혼잡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만 순서를 맞춰서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동에서 자기네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을 최대한 인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한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에 대한 조정을 할 때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행정적으로 일처리하는데 편하고자 행정편의 위주로 주민들이 과거부터 기억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오류는 없어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통·반장의 임무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통·반장들의 임무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정능력이 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통·반장위촉에 대한 조례를 바꿀 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한 재위촉을 금지하도록 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65세 이상은 재위촉을 금지하도록 조례를 바꿨었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65세 이상인 통장의 재위촉이 금지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통·반장은 위촉 임기가 몇 년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한 번 통장 맡은 사람은 영구직이더라고요.
○유재복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통·반장의 임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한 번 통장 위촉된 사람이 30년 동안 통장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주민들의 행정지도나, 주민의 의견이 분분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로 그 지역의 지도자의 자리라면 당연히 상도 주고 뛰어나다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앞서 나서지도 못 하면서 지역적으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큰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고 달마다 나오는 수당에 대한 욕심, 임무수행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마을의 지도자로서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단지 잿밥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65세 이상의 통장들, 능력이 부족하고 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때 신임을 새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임을 물어봐서 위촉을 금지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동안에 지금 각 지역별로 동별로 주민의 여론이 분분한 통장, 주민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 하는 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하지 않도록 동장에게도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세금고지서를 우편물로 배달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시세과 조례에서 나오는데 각종 고지서와 적십자회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통장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지서는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배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준하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세조례개정안에도 나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현행 통장 인편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것과 우편물로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효력이 있다고 봐요?
○총무국장 변상희 통장들이 갖다 주면 직접적으로 상대가 되기 때문에요. 우편물로 주면 우편물을 그냥 던져 놓고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고지서를 받지 못 했다는 사항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던져 놓고 가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든지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정비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서류의 송달 방법은 등기우편, 공시송달, 공무원이 교부하던 것을 확대하여 통장·반장·부녀회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부과후 이의신청 등에 의거 구제받던 것을 과세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법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상위 법조문 및 내용 변경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시세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지방자차단체 하부조직을 통한 서류송달규정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통·반장 등을 통한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과 그 절차 등을 개정한 제13조의2에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짐에 따라 개정안 제14조의2에 우리시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모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자동차세율을 정한 현행 조례 제28조와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 지역에 관한 제64조 등을 삭제하고 기타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규의 조문을 현행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97년 12월 27일부터 ’98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고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성안하여 기이 집행부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어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의 통·반장이 서류 같은 것을 돌리고 있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는 거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현재 통·반장이 돌리고 있는데 반대급부,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켰지 그 사람들이 돌리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자체를 입법화시키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서류를 돌리는 데 한해서 송달료를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적부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해 두면 되잖아요.
○시세과장 윤기혁 아니지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세무조사 나가서 은닉·탈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도세과에서 과세예고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적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너희가 과세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세과장 윤기혁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나머지 6인은 공무원이 3인, 공무원 아닌 사람이 3인 동수로 해서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도 모의원이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꾸 만들지 않는 쪽으로 해야지 위원회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공직자들도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큰 효율성이나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돌리는데 돌리는 송달료를 통·반장에게 주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고지서 돌리는 걸 보면 통장이 주로 다 한다고요. 반장이 돌리는 것을 못 봤어요. 아마 앞으로 반장이 하는 것이 있다손치더라도 통장이 다 할 거예요. 통장이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반장을 넣어서 해야 될 것이 있을까? 이왕에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장을 명문화해서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각 동에 한 번 물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위에서 내려온 조례 개정 준칙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도에 물어본 결과, 예를 들어 통장이 유보인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반장도 같은 행정 말단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을 정하기 위해서 통·반장으로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통장이 운영하도록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사실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반장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솔직히 통장이 다 하지 반장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조무환 위원 어쨌든 건당 송달료는 같을 것 아니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통장이 하든 반장이 하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5백원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통·반장 위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서류송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잿밥에 관심이 있는 통장들이 많은데 자기에게 위임된 임무수행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리를 놓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그것이 과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면 이왕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급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당위성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자꾸 체납세가 누증돼 가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문제, 1회기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관허사업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음식점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관에서 취소요구, 불량정보전국연합회에 불량정보등록 등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이 계속 하나하나 개발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지서 송달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이 교부를 했지만 통장이 가서 어느 때는 문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통안에 넣기도 하고 본인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되다 보니까 송달부에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 행위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독려부를 만들어서 독려부에 교부를 하고 본인 도장을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일을 할 때 용이하게 하고,
또 하나는 현재 납세자하고 있는 마찰이 고지서를 갖다 줬는데 못 받았다는 겁니다. 고지서도 안 갖다주고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난리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고지서 송달부에서 도장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법에 보면 고지서 송달은 반드시 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시대에 내외가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등기로 붙이면 거의 수취인 불명, 부재 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등기송달료가 얼마냐면 1,170원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답답해서 다시 일반우편물로 또 붙여봐라 해서 170원 일반우편물로 붙이면 차라리 그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장을 안 받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희가 투명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지서가 분명히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납기일내에 납세의무를 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법으로 준칙을 정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현재 시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주소지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토지대장입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공부를 근거로 합니다.
○유재복 위원 공부상에 있는 주소지를 바꾸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등기할 때 토지대장의 주소지를 그 때 주소지로 해 놓고 그 이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상에 있는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시세고지서가 발부된다면 그 분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안 되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에 찾아와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그 이후에 연체료까지 부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므로 해서 불이익이 있을 텐데 공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 부분은 주로 자동차세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데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사를 다니면 계속 등록증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일반 과세자에 한해서는 저희에게 이사가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저희 시세과 자체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전산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소를 확인해서 신주소지로 다시 보내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부상에 꼭 일치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산망에 들어오니까 확인해서 다시 그 쪽으로 보내주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사를 다니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지서 송달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등기로 붙여 놓음으로써 법적인 공시 송달 절차를 이행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 고지서를 교부받은 것 같은 효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은 우리 한수이북지역에 과거에 여러 가지 북방정책이 있으므로 해서 투기의 대상이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 지역의 토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세를 고지해도 제대로 고지서를 발부 못 받다 보니까 시세체납의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민전산망과 같이 대조하신다고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황선덕 위원 그러면 A라는 서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명시가 나와 있어요? 통장이 A라는 고지서를 하나 갖다 줬을 때, 예를 들어 면허세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금액은 결국 매수로 나오는 거지 요. 예를 들어 동으로 나가면 동에서 A통에는 50매, B통에는 1백매,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식으로 교부돼서 송달부에 도장이 찍힌 것, 확인된 것만 계산돼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개인균등할 같은 것은 1,98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균등할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실제 개인균등할은 지금 정부에서 없애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서 1건당 5백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등기송달료 반도 안 되니까요.
○황선덕 위원 아까 유재복 위원이 얘기했는데, 물론 30년, 25년 한 통장도 많고 그만 두어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사실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장 임명 때문에 동장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통장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되다 보니까 고지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못 만나고 5, 6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되려면 시에서 동장을 통해서 격려 같은 것을 해 줘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소 자체가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하고 집주소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틀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것은 어렵지만 기간을 둬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주민등록증, 면허증, 주소지 같은 것들이 통일돼야 돼요. 어렵지만 언젠가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부동산 첨기등기라고 해서 계속 첨기등기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백%가 첨기등기 계속 하면서 이사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자기 물건소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소지 변경신고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유재복 위원 이 수수료가 건당 5백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통별로 보면 총 세대가 보통 2백세대, 많은 데는 한 3백 세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세대별로 거의 하나 정도의 고지서는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당 5백원이면 10만원이네요? 통·반장이니까 그중에 반장이 맡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장이 하겠지만 아니면 통장이 이 역할을 하겠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런데 실제 1년에 세금이 몇 번 나갑니까? 매달 나가는 거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 시세과만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4·5회 정도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선덕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의 불이익적인 차원, 원과세가 잘못됐을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 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의 공무원과 일반인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일반인이라면 여기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단지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입장에 대한 위촉은 빠져 있는데요?
○시세과장 윤기혁 이것은 나중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우선 법을 가지고 따지면서 맞느냐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가, 전문가도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공직사회 세무분야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분, 이런 분들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뭘 결정하고 좋고 나쁘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위촉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유재복조무환정도회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변 상 희 |
| 총 무 과 장 | 강 충 구 |
| 시 세 과 장 | 윤 기 혁 |
| ○ 위 원 장 | 류 기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