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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2.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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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2월 12일과 2월 20일, 그리고 2월24일에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

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 조례중 기획실 정책담당관실 소관 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에 이첩된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및사용조례는 각각 ‘94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서 이를 통합하여 각 조례 내용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내용을 현실과 부합시키고자 상정안건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제명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를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사용허가신청 기일을 사전에 하던 것을 사용 7일 이전으로 제8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회관의 위탁관리규정을 제3자에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6조와 20조에 사용료 반환규정과 사용자 사고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자세한 세부사항을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사전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에 관하여 설치조례와 사용조례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의 조례명을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로 변경하고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부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하되 폐지되는 조례내용중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에 삽입하며 기타 현행 조례중 내용이 다소 불확실한 사용허가 신청기일과 위탁관리 대상자 범위 및 사용중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7월 2일 환경부 예규 제156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제32조의 별표5 과태료 부과금액기준과 환경부 예규 제156호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사항을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중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5의2 과태료 부과기준중 부과대상란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차 위반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부과대상란 6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차 위반 50만원을 2백만원으로, 3차 위반 이후 1백 만원을 3백만원으로, 부과대상란 7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개시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차 위반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3차 위반 이후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부과대상란 10 폐기물검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차 위반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3차 위반 이후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97년 7월 2일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현행 과태료 기준액중환경부 기준액과 상이한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없이 사용한 자 및 폐기물 검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행시별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위반행시 마다 1백만원씩 균등 부과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한 자에게는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환경부의 예규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고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하여 본회의 보고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조례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예규에 의한 것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위반해서 벌금을 물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저희가 고발해서 벌금 물린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있기는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몇 년도에 몇 건 해서 지금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안이 좀 이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검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해서 별표가 당초에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돼 있던 것이 1회당 1백만원으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2차까지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종전하고 동일하니까 괜찮은데 3차까지 거부한 경우에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먼저 번 것이 하자있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미신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3차에 3백만원을 물리도록 했는데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방문을 3차씩이나 거부할 때 1차나 2차나 3차나 똑같이 1백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겠느냐, 미신고 자체를 3차 했을 때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3차까지, 물론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3차까지 거부를 했는데 그냥 1백만원으로 균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종전처럼 1차 1백만원, 2차 1백만원, 3차에 2백만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거부를 할 때마다 상향되는 과태료 조정이 돼야 업체에서도 거부했다가는 점점 더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되는구나 하는 감을 주기 위해서 3차는 변경미신고처럼 3백만원을 부과하든지 종전처럼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을 조정할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의정부시과태료부과징수업무규정 4조에 보면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박남수 위원 제2항에 폐기물변경미신고, 까딱 잘못해서 변경된 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차는 3백만원을 부과하고, 관계 공무원을 3번씩이나 못 들어오게 했을 때는 1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태료가 중과로 부과돼야, 사실 시설미비나 변경사항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세 번이나 거부했을 때 1차 거부 1백만원, 2차 거부 1백만원, 3차 거부 1백만원씩만 내면 공무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돼 버리는 행정틀이 될까봐 우려돼서 얘기하는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면 2항에 미신고처리 3백만원은 유효하다는 사항이 나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타 시·군하고 형평을 조회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미신고처리는 임자가 시간을 깜빡해서 1차, 2차, 미신고할 수도 있어 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출장 목적에 의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1차, 2차, 3차에 똑같이 1백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너무 경미한 과태료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지를 당했다, 그러면 공무원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뭔가 미비해서 공무원이 들어옴으로써 불리한 여건이 생길 수도 있다면 1차에 1백만원이고 3차까지 1백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입지를 생각해서는 중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반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환경공무원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마 거부행위는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환경공무원이나 위생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회사에 갔을 때 출입을 못 하게 제지는 못 할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3차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 법에 오히려 상위되는 조항이 돼 버린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법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출입통제를 못 하고 하니까, 물론 극한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이 검사하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2차, 3차로 했지만 1백만원으로 동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도회 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예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도회 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1차 위반을 했다, 그러면 1백만원 정도, 그리고 차등으로 50%씩 올려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상위해서 만들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환경부 예규니까 전국 시·군이 통일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공무원 출입방해 행위에 대해서 최고액이 1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조항을 찾으셔서 위원 여러분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4년도에 종합병원허가권이 도지사로 변경됐고 ’94년도 9월 27일자로 의료법시행규칙 수수료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4월에 병원급 이상에 대한 개설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이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시조례로 제정토록 의료기관개설허가관련조례 제정지침이 ’97년 12월 10일자로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는 1건에 9만원, 병원급 개설허가 수수료는 1건에 6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는 3만원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무위임에 따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업무 처리시 징수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 징수금액은 ‘97년 12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의료기관개설허가수수료관련조례 제정지침에 의거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당 9만원, 병원급 개설허가 1건당 6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3만원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해당업무의 수수료 요율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종합병원은 개설허가 1건당 9만원, 6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관이나 병원 같은 것 보면 허가할 때 큰 건물에 하려고 허가를 내는데 9만원, 6만원으로 되겠느냐,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면 좀 많이 올리면 안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이 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요율을 꼭 맞추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원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업무를 다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간에 수수료가 다르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송 위원 부연해서 ‘94년도에 의료보험수수료가 삭제됐던 것 아닙니까? 올해 와서 시에서 정한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되 동일하게 조례제정을 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금액선으로 나올 때는 예를 들어 종합병원 개설허가가 1건당 9만원이라는 것이 31개 시·군에 통일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통일된 금액입니다. 개설허가 권이 ‘95년도 4월 14일로 위임되면서 사실 저희 시에서 ’96년도 1월 18일자로 의정부시 조례에다가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좀 올려서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이것은 도에서 도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다 해서 그 조례를 다 폐지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폐지했는데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가 없고 경기도에서 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다가 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고, 도 조례로 하지 않고 시·군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느냐 질의를 하고 타 시·도의 수수료율이 어떤가 봐서 시·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통일시켜서 내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도에서 위임을 주고 금액선이 한정돼서 결정된 사항을 시 조례라고 특별히 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타 시·도의 의료기관개설허가 수수료 현황이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종전 수수료를 서울특별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의 조정요율표를 보면 상위된 사항이란 말이예요. 서울의 자료는 현행 어떻게 돼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서울 수수료조례요?

박남수 위원 서울도 위임돼서 5만원, 3만원, 1만원 받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도 종전까지는 서울특별시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위임을 시키면서 9만원, 6만원, 3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의 구에서는 어떻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느냐 그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이홍재 5만원, 3만원, 1만원 받는 것이 작년말에 경기도에서 서울에 질의보내서 받은 답변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5만원, 3만원, 1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요. 서울특별시 같은 데서는 5만원, 3만원, 1만원을 받는데 경기도에서는 9만원, 6만원, 3만원 받는다면 경기도도 수도권이지만 서울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상향조정은 해 줬겠지만 서울특별시에서 5만원, 3만원, 1만원 받는다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근 배를 더 받는 사항이 되는데 솔직히 병원개설하는 사람이 9만원, 6만원, 3만원 가지고 시비거리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서울특별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받는데 경기도가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물론 도에서 다 조정됐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장님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우리와 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만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고 봤을 때 의료 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불만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기왕에 도에서 조정된 거고 서울특별시도 앞으로 조정되겠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볼 때는 원래 의료법의 기준이 5만원, 3만원, 1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면서 따로 기준을 안 내려주니까 대부분 구에서 처음 조례제정하면서 먼저 의료법에 있던 5만원, 3만원, 1만원 그 요율을 그대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상향조정되는 것을 보고 같이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유재복정도회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김 영 조
사회산업국장김 득 규
보 건 소 장이 홍 재
정책담당관이 동 원
청 소 과 장김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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