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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0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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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23일(금) 오전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1시46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1시4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유재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어제 동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발생됐던 가능3동장의 발언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신상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어제 총무국 14개동 보고시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한 신상발언을 듣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3동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3동장 이광순 가능3동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구나 어제 동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고가 끝난 연후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중에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당초에 먼저 시장님께 보고를 한 연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나 조직체계상 있었던 관례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내용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장이 의회에 와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건의드렸던 것은 제가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금년 1월 12일날 개정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장이 여기 의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사항이 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월 12일날 조례가 개정 공포된 사항을 어제 여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려가서 관계 규정이나 최근에 조례가 바뀐 것이 없는가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1월 12일날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잘못 알고 얘기했던 것을 필히 사과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가능3동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업소 모집 해서 대중음식점, 공중목욕탕, 이용실, 병·의원, 약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업소들이 있는데 고루 분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일반업소분들에게 저희가 상의말씀을 드렸더니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상의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세우시고 실제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목욕탕 협의회에 공문 띄우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문 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시행시기가 금년 7월 1일부터니까 그 이전에 준비를 하지요.

윤석송 위원 시행이 7월부터라고 하는데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각 동별로 분포가 고루 되도록 단체 협회 등과 자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소를 많이 홍보하셔서 지역을 위해 좋은 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해업소에 대해서 양심업소 간판달기가 있는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MBC에서 양심업소 선정해서 방영한 것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업소들이 다는 것보다는 시 관련 부서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영업하거나 청소년을 생각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뚜렷한 방법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걸로요? 간판을 같은 규격에 맞춰서 달아 준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야지 강제성은 띌 수가 없지요.

윤석송 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다 달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에 가서 담배를 달라고 실험을 해서 동 별로 몇 개소씩 우선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업소 자체가 많으니까 각 동별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방법을 담배를 파느냐 안 파느냐로 한다든지 할 때 부서별로 업무가 많으신데 동사무소로 나누어서 실제 실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양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난발적인 양심업소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가능1동 주변부터 시범으로 운영해서 그것이 잘 되면 전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윤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요, 지금 65세를 정부에서 못박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정부에서 혜택주는 노인들도 65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65세를 노인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에 와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법상에 65세를 노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무환 위원 제가 봐서는 연장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옛날보다 모든 생활 실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65세면 젊은 층 같은데 정부에서 기준하는 연령이 65세이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65세부터 지원해 주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시 자체로 운영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체육관에 나가는데 65세 노인도 알통이 이래요. 젊은 사람도 못 당할 정도로 요즘은 건강하시단 말이예요. 65세면 너무 일찍 노인 취급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유아교육은 어디에서 관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동복지계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엊그제 의정부시민신문에 난 기사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의견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내줬느냐고 문의가 왔어요.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체력학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YMCA에서 그전에 아기스쿨단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교단도 아니고 저희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린이집 체계는 아니었어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인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정부시에서 쎄쎄어린이집이 인가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므로 해서, 사실 유아기가 인성의 형성기 아닙니까? 이럴 때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교육시키므로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팜플렛을 봤는데 어린이 집으로서의 그것은 아니고 체력을 중점으로 학원처럼 하는 것이었어요.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는 맞지 않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환경보호과장 김호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아까 홍복저수지 말씀하셨지요.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그 쪽 양주군 주민 27가구 75명이 거주하고 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해서 감시감독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각종 하수물질이나 이런 것을 흘려보냈을 때 거기가 상수원이 진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물을 다른 곳으로 흘리도록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거기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따로 분류관로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것은 그 쪽에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하루 19톤 정도를 방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 분량은 하천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정화 가능한 사항이고 그 분들이 오염도가 심한 것을 방류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전에는 염소 같은 가축도 많이 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현장을 나가 봤는데 현재 그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하수 19톤 정도 유입되는 것이 있고 기타 가축분뇨나 다른 사항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부언해서 질문드리면 이전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거기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시는 데가 수몰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정도회 위원 하수관로를 다른 데로 빼만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일반 생활 하수 19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확대하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영구적으로 의정부시민들이 먹을 식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차집관로를 하든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연구해야 돼요. 19톤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광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가축도 키우더라고요. 그런 것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그 물을 먹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기왕이면 생활하수가 들어가지 않는 물을 먹는 쪽으로 해야지 19톤씩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어디로 물을 뺄 수 있으면 빼고, 또 하기전에는 주민들에게 가축 같은 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직원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계도나 요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는 거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집관로 해서 뒤로 빼내면 예산도 많이 안 들 거예요.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이라도 수십년이 지나면 자꾸 잠식돼서 물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 BOD농도가 1.7입니다. 1.7이면 최고 1급수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측정을 해봤는데요.

조무환 위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자꾸 침체가 되니까 물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차집관로를 뒤로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제가 알기로 가능 수원지에서 취수하는 물은 홍복저수지에서 파이프 연결해서 바로 수원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흥복저수지에 물을 가득 모아뒀다가 아래 제일저수지에 있는 계곡을 통해서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 제일저수지에서 물을 취수해서 가능수원지로 가게 됩니다. 차집관로를 뽑아서 댐뒤로 보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지방의제21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이 작년도에 저희가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어메니티플랜이라고 해서 새롭게 전체적인 도시 구성의 쾌적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이 2020 의정부장기발전계획과 맞추고 어메니티플랜과 지방의제21이 과제상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일관성있는 정책줄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용역별로 정책의 방향이 틀리거나 해서 의정부시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혼선을 빚는 것보다는 줄기를 하나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기이 납품된 용역보고서와 이번에 올해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메니티플랜과 지방의제21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파트별로 그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제21 관계로 해서 의정부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참여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제반 자료 수집이나 용역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용역을 추진 할 때는 민간이나 관, 학계 각 분야의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실명제를 한다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듯이 연간 8조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나 돌, 회갑 같은 큰 잔치가 있을 경우에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봉투에 5천원이면 5천원, 식대를 넣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엄청나다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요.

○청소과장 김상태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시이후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은 가급적 선물, 전화카드나 전철카드 같은 답례품을 주는 방안으로 가정복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는 보도를 나도 봤는데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임시적, 일시적으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례품으로 한다든지 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까지 고려해야 돼요. 의정부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에서 뭐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에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연간 65억 예산이 낭비돼요. 미래환경하고 의정환경, 3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 전에 한 번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민영화를 하든지, 매번 차 사주고 수리해 주고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나도 열받는다고요. 시민들이 무척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 맨날 이게 뭡니까? 의정부만 이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기획단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장비 같은 것은 3:7제로 해서 30%는 업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7제고 뭐고 완전 민영화시켜서 예를 들어 내가 쓰레기를 만원어치 버렸으면 만원어치 물리는 것,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어느 기획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하고 청소과를 거쳐간 직원들하고 해서 기획단을 편성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해서요? 언제 발족됐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11월에 해서 한 달 정도 돼 갑니다.

황선덕 위원 기획단이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머리가 있는 분들로 구성됐으면 진짜 획기적인 것, 다른 시·군에서 못 하는 것을 의정부에서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의정부시 공무원 일 잘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제가 항상 염두에 뒀던 건데 일단 기획단 자체가 구성됐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장님과 전직원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가전제품하고 가구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곡동에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결연협의회하고 의정부시하고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거기에 저희가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잘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연락주면 무료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태 이 사람들이 판단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요.

김광규 위원 그 사람들이 선별하겠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자기네가 이익성이 없으면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역시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붙여서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위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위탁계약만 맺고 자기네가 수거해서 쓸만한 것만 수리해서 염가로 파는 거거든요.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가능2동 복개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옮기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사료가 거의 수입 이라 사료값이 폭등해서 수입을 못하니까 돼지, 소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인가는 몰라도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음식물찌꺼기를 집중적으로 모아다 먹이든데 의정부에는 그런 문의가 안 와요?

○청소과장 김상태 저희도 음식물 처리시설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절반은 감량화 기기를 사고, 다른 업소는 의정부에는 축산농가가 별로 없지만 양주나 파주에서 음식물찌꺼기를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연결을 맺어주는데 그것도 과열경쟁이 돼서 어느 업소는 2개 가축농가가 와서 하루는 어느 집이 하고 하루는 어느 집이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정도회 위원 우리가 분류해서 놓으라고 계몽하면 그 쪽에서 수거해다가 씻어서 먹인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상태 가급적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할 때 이쑤시개나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계속 계도해야 할 겁니다.

황선덕 위원 우리도 식사를 하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잘 시행되다가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쑤시개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게끔, 예전에는 축사하는 분들이 안 가져가셨는데 지금들은 갖다 먹이니까 이쑤시개는 절대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청소과장 김상태 이쑤시개를 카운터에 놓게 하고 일체 식탁에 못 놓게 계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서 소각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2백톤 1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저희가 2백톤 단일기로 원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용적율 관계로 그렇게 했는데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복합시설 결정이 되면 용적율에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백톤짜리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언제쯤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시설결정이 몇 개월 걸리는 모양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위원장대리 유재복 몇 개월이 걸린다면 우리측에서 입찰제한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그 내용 조차도 그것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네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백톤 1기일 때와 1백톤 2기일 때 운영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가 순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제가 며칠전에 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에 새로운 소각방식에 대한 요구도 하고 환경부에서 1단계로 ’98년도까지 신기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99년도부터 정부에서 국고의 지원을 약속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카방식의 기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백톤 2기로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문제도 공대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시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시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처럼 공대위를 확대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2월에 공대위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골목청소 봉사대를 운영하도록 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골목청소 봉사대 지원자를 신청 접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각 동의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중에 보면 동별로 이면 도로에 대한 청소를 잘 하겠다 해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시 본청에 있는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지만 각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동도 있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만 동별로 전체적으로 이 관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국장님께서도 업무에 대한 시달을 하셔서 협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재활용품 수리판매소에 대해서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운영방법에서 재활용품 수리판매소에 신고하면 무료수거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료수거를 하면 그것이 나와서 쓸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그 때 판단하겠지만 무료수거를 누가 합니까? 사단법인 재활용협의회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부속자료로 새로 주신 주식회사 녹색환경에 대한 건이 있는데 녹색환경이 이런 생활 폐기물이나 그중에 대형,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함께 대행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데 재활용협의회에서 이 3개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을 맡은 녹색환경의 일을 분담하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가구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재활용협의회에서 분담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금에서 삭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없습니다. 폐가구를 가져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1년이 되는 금년말 이전에 검토해서 종량제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양을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정한다든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청소과가 무척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분석하시면 투명한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에 대한 보고말씀중에 의왕시나 이런 데서 기이 설치됐던 부분, 운영상의 여러 가지 하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꼭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기설치되고 운영하면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단체장까지 확대해서 기자회견 같은 것까지 해 가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비쳤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좀더 시간을 갖더라도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1월까지로 돼 있지만 앞으로 부산이나 충무 같은 데 시설을 더 돌아보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총무위원회가 시의 환경 부분을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중에서 관심있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모시고 가서 이해도 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과점 있지요? 빵 만드는 것도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과점들이 직접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 내요. 상관이 없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빵류를 직접 만들어서 그 좌석에서 먹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휴게음식점업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코롱다마트 한 번 가봤습니까? 지하에 빵공장이 있더라고요. 지하가 빵공장처럼 돼서 빵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올라오거든요.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경우, 지하에서 빵을 만들어서 코롱다마트 매장에 식품접객허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없고, 만약 지하에서 만들어서 상표를 붙인다든가 해서 외부 가게로 유통시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무환 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거기 지하 관계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고 매장안에는 허가난 업소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위에는 다과점이 있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지하쪽에는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릴께요. 위생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런 좋지 않은 대화를 집행부하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론하면 그것이 금방 시내 업소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시의원 놈들이 그 따위 소리나 한다는둥 그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자제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변태영업 얘기를 좀 했더니 밖에서 금방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기도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얘기가 금방 나가요.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보안관리, 직원 교육 등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여관허가를 내는데 얼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여관은 지금 신고업종인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수수료가 있고 신고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면허세하고 주택 공채를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여관과 관계된 조례를 먼저 번에 봤는데 5천원인가

○위생과장 최연익 5만원입니다.

황선덕 위원 컴퓨터게임장은요?

○위생과장 최연익 거기도 5만원입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음식점 같은 영세민들이 하는 것은 제쳐놓고 여관이나 컴퓨터게임장 같은 것은 면허세를 대폭 인상해서라도 자제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야지 의정부에 여관이 너무 우후죽순 모양 생기다 보니까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다고요. 이 조례 자체가 우리시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허세가 나가는 거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황선덕 위원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의정부면 의정부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식품위생업소에 비해서 여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소에 비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황선덕 위원 잘 하셨네요.

박남수 위원 위생과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 시민에게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조무환 위원님도 목욕탕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용료와 욕탕사용료가 며칠 지나면 몇 백원 오르고 하는데 보도상에는 신고제로 자율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물가단속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물가단속 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이 과거에는 모든 요금을 허가받아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ㄴㅋ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율신고제로 돼 있는데 왜 시에서 음식값을 내려라 올려라 하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박남수 위원 이·미용이나 욕탕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지도 가격이라고 지도했던 사항은 이제 위생과 업무에서 동떨어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가격이라고 어느 품목은 얼마다 해서 거기에 협조해달라고 업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행정지도가격보다 더 받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신고 자체는 세무서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음식요금이나 이·미용 요금 관계는 신고제도 아니고 자율요금입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짜장면 2천원 받겠다고 해서 그것이 게시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마 세무서에도 신고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가 관계는 현재 정부의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원가가 많고 서비스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받아서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물러나라는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십년전부터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그 요금들이 다른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물가를 지도해서 잡아달라는 행정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도라는 이름으로 업소 방문을 하게 되고 물가 총괄 부서의 방침은 지도를 통해서도 협조가 잘 안 되면 제재를 가해달라는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그래서는 아니 되고 행정절차법의 취지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과잉단속이나 다른 위생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의정부시 전반적인 목욕탕료와 이용업에 대한 요금을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천 5백원, 2천 7백원, 2천 9백원, 많은 데가 3천원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욕탕에 가니까 2천 7백원 받았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3천원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시설의 차이도 있는 거고 수질의 차이도 있는 거고 사용하는 인원수의 차이도 있는건데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업주가 마냥 인상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중앙에서도 물가문제 협의체가 구성돼서 담합여부에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이용협회 같은 데다가 지도가격으로 얼마씩 받아라 해서 가격표를 붙여 놨는데 요즘은 가면 가격표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오전에 2천 7백원 받다가 오후에 가보면 3천원을 받는다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태란 말이지요. 시행정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도 필요없다는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매년 물가가 안정됐을 때는 연말에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몇 %까지 억제를 시켜라, 또 일반 서비스 요금은 몇 %까지 인상한도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연말에 IMF로 인해서 하루하루 물가가 뛰어 오르니까 정부에서 금년도 목표관리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문상으로는 원자재하고 관련없는 업소가 인상됐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물가를 안정되게 하라는 지시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름값이 계속 뛰어 올라가는 판에 업소에 가서 왜 이렇게 작년보다 비싸게 받느냐 하면 저희 직원도 할 말이 없어요. 기름값이 갑자기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당신이 생각을 해봐라 기름값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시라고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는 입장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또 정부에서도 수시로 계속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오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과 지금의 유가 차이는 약 120%가 뛰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목욕료를 보통 2천 5백원 받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0%가 올랐다면 거기에 따라서 5천원을 넘게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도 요금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따라서 같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하면 사실 5천원 받아서 누가 목욕합니까?

그래서 그 때 나름대로 안들이 조합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오래 된 업소는 조금 덜 받고 시설이 잘 되고 크게 된 데는 그만큼 시설투자비가 엄청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각자가 알아서 하자고 해서 2천 5백원, 2천 7백원, 2천 9백원, 3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고 있어요. 목욕탕은 뭘로 운영하냐면 경유, 전기, 상수도입니다. 그 세 가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유값만 120% 올랐다고요. 그리고 상수도, 전기료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몇 십 %씩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에게 목욕탕 헐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기나 상하수도료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들어가는 경유값을 충당 못하고 있어요. 단, 대형업소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작은 업소들은 헤어나기 힘들어서 문을 닫는, 그래서 의정부 목욕탕도 가장 좋은 위치였는데 폐쇄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폐쇄하려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욕업계는 대중서비스업이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고, 먼저 전재기 위원님도 목욕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 가서 어떤 것을 봤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워낙 기름값이나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목욕탕을 다 폐쇄시키면 갈 곳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지원이 좀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업이나 목욕업이 아닌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나 정부에서도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꾸 인상이 되니까 힘들지 않나 하는데 저희 사업하는 업자 측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박남수 위원 지금 조무환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업종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세밀히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인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리고 행정지도력 부재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올리고 싶은 대로 다 올린다, 또 이것이 형평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의정부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대중적인 요금이나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받아도 돼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천 7백원 받다가 내일 들어가 보니까 또 3천원을 받는다고요. 물론 기름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인상되고 하는 것을 다 피부로 느끼지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루새에 3백원씩 올라갔다고 하면 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올랐어요. 한 달에 벌써 두 번 세 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행정지도가 돼 있어서 물가를 통제하고 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옛날에는 유류값이 변동없었는데 금년 12월만 해도 유류값이 몇 번 뛰었습니까? 그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연말에 물가관리 목표가 정해지면 각 시·군에 각 기관장으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정부 목표에 의해서 우리시 금년도 물가는 몇 %까지 인상하겠다는 심의회를 거쳐서 행정지도 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 관리목표가 시달 안 됐기 때문에 연초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 관리목표가 하달되면 그에 의해서 우리시의 모든 서비스 요금이나 그런 것을 금년도 몇 %까지 인상해라, 거기에서 초과되면 행정지도로 계속 관리목표를 밑돌게끔 행정지도는 계속 할 겁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조무환 위원님과 박남수 위원님의 얘기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세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탕이 이것저것 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크다보니까 환경분담금도 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고 제가 직접 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한 달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경유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싸지면 손님이 안 와요. 두 번 갈 것을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평균 오는 것이 50, 60명 정도예요. 쌀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비싸지니까 사람이 줄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요즘 시청앞 식당들도 음식료를 많이 내렸어요.

○정도회 위원 박남수 위원 말씀대로 목욕료가 이틀만에 5백원이 올랐어요.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름에는 열지도 않고 가을되면 또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나 의정부2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유흥공중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2동에서 심야에 간판등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정부2동장, 행정동장의 업무협조 요구보다 이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이 같이 나간다면 적극적인 생활 운동 차원에서 훌륭한 모습을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각 동 공히, 심야에 특별히 홍보를 위해서 불을 키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도 없는 홍보라면 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저희들이 별개의 조정지원적인 시책으로 심야 단속활동을 하면서 1업소 1간판 켜기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별도로 하겠다면 더욱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동하고 연계시켜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4시 이후에는 네온사인을 일체 켜지 못하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역경제과, 위생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서 매일은 못 나가지만 격일제 정도로 전 시내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의정부2동 어느 업소가 24시가 지났는데도 네온사인이 안 꺼졌더라 기록을 해서 그 이튿날 조정명령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그 조정명령서 대로 업소에 전달이 되는 거지요. 지금 시행초기고 이행을 안 하면 아마 2천만원 이하까지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계속 단속과 조정명령서를 떼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행을 안 하면 행정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래서 의정부2동뿐만 아니라 14개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유재복조무환정도회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사회복지과장홍수경
위 생 과 장최연익
환경보호과장김호득
청 소 과 장김상태
환경사업소장이용호
가 능 3동장이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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