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공영개발사업소
일 시 1997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과장님들의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사업개요는 1일 6만톤 처리시설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95년도 2억 8,600만원, 96년도 6억 4,300만원, 97년도 41억 8,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으로는 양여금이 6억 2,900만원, 도비가 2억 7,900만원, 시비가 42억 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설계용역중에 탈취시설, 체육시설공원, 수영장 및 목욕탕시설 추가관계로 용역이 불가피 연장될 것으로 추정돼서 사고이월이 11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25페이지 의정부3동 백석천 제방공사 및 준용하천 제방보수현황입니다. 위치는 의정부3동 신흥교에서 철도교사이 옹벽설치공사로서 길이는 270m, 높이가 3.5m입니다. 예산액은 2억 1,825만원, 이중에 사업비가 1억 9,125만9천원으로서 95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현황입니다. 준설계획은 4천m, 예
산액은 6억 4,697만3천원, 그 동안 준설실적은 3,600m로서 90%에 대한 준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5억 8,227만5천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구거부지 점유실태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면적은 912건에 면적은 197,929.5㎡ 부과액은 4억 7,394만7천원, 징수액은 4억 621만5천원으로서 미징수액은 6,773만2천원 비율은 85.7%입니다. 이중에 하천부지가 474건에 129,996.8㎡ 공유수면은 438건에 67,930.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부지 연고지 점용료 및 사용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연고지 현황은 750건에 152,106.5㎡ 부과액은 3억 4,452만4천원 징수액은 2억 9,370만7천원으로서 징수액은 5,081만7천원이고, 비연고지는 건수가 162건에 면적은 45,822.9㎡, 부과액은 1억2,942만3천원, 징수액은 1억 1,250만8천원 미징수액은 1,691만5천원으로 비율은 8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재해취약지 정기점검 추진현황은 하천제방에 대한 석축 및 제방보강공사로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으로서 예산액은 1억 1,005만5천원 집행액이 1억 1,005만 5천원으로서 제방정리 및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리는 소하천과 부용천 및 중랑천으로서 총 8건에 10㎞하상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25만원 집행액도 1,22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정비사업으로서 하수관 및 맨홀준설 650건은 준설원을 이용해 가지고 하수관 및 맨홀을 수시로 준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정비로서 교량난간 빗물받이정비 240건으로서 이것도 또한 준설원을 이용해서 빗물받이 및 보수공사시 병행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중랑천제방 보강공사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신곡동 중랑천 제방보강공사로서 위치는 신곡동 신곡교상류 우측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99m에 높이는 4m 예산액은 1억5,300만원, 집행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9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녹양천 차집관로설치공사입니다. 차집관로 800미리 810m, 도비가 1억4천 시비가 3억6천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9,959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압펌프장과 평화로변 가스이설 공사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중랑천외 5개하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28.4㎞ 예산액은 1억2,780만원 집행액은 1억 1,760만원으로 금년도에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가능동 13-48번지 유역면적은 0.14㎢ 부지면적은 2,627㎡로서 건물면적은 265㎡입니다. 홍수위고가 42.37m, 유수지용량은 2,225㎥입니다.
설치기간내역은 사업기간은 88년10월10일부터 89년8월22일 사업비는 9억6,400만원으로 근무인원은 3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홍수위는 41m, 수혜인원인 1,500세대 5,730명이 혜택을 보고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우수관 분류현황입니다. 하수관거는 335.22㎞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79.5% 합류식은 232.034㎞, 분류식으로서는 오수관거가 51.759㎞, 우수관거가 51.427㎞로서 총 시설연장은 103.1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먼저 하수관 파손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되므로 하수도 준설등 하수관정비 관리에 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관 준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만m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노후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 및 도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석천 상류 하천에 쓰레기 및 각종 건축폐자재등을 방치해 가지고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치 바란다는 것은 96년12월12일날 해당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 미징수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용도폐지대상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후 매각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운영해서 고액체납자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부1동 야채시장 구간의 중랑천 석축줄눈 부분을 보강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6.23일에서 7월20일 사이에 줄눈을 청소하고 사이의 공극을 시멘트로 보강하였습니다.
자금동5통 소하천 석축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달라는 내용은 이것도 6월23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금오초등학교 옆 부분에 석축이 불량한 부분을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석축 또는 하천복개시 낙차공을 필히 시공 바란다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5월28일에서 6월12일 사이에 낙차공 두 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북부역 오수시설 배수관을 도로중앙 오수관으로 연결바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도청으로부터 3월중에 중앙으로 연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오동15통 소하천 암거박스를 시공함에 있어 세아아파트 진입구간에 위치한 가정용 오수배관이 시공잘못으로 수해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수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조치를 하였고 퇴적된 토사는 준설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소송진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96가합 68113으로서 사건명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입니다. 원고가 영제합명회사인데 이것은 97년도 7월24일자로 원고가 취하를 함으로서 8월8일날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두 번째 96가단276375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이것도 역시 영제합명회사인데 총 17필지 중에서 1필지만 원고에 대한 승소가 나고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기는 걸로 97년 8월10일날 최종종결이 됐습니다. 소송비용은 국가가1, 원고가 9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에 진정민원처리현황으로서 하수관보수에 대한 진정으로서 용현동 270-23 박창희씨가 요구한 것은 개인하수도가 연결된 우수받이로 연결됐는데 파손이 돼 가지고 보수해 달라는 진정사항인데 97년4월9일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원상회복은 장암동 동아아파트에 사시는 허장회씨가 요구한건데 지하상가에 대한 상가와 상가사이에 홈을 파 가지고 하수가 흘러가도록 돼있는건데 이것은 점포주들간의 협의사항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파손에 따른 피해진정으로서 호원동 함윤원외 69인으로 진정이 됐는데 사실은 함윤원씨 개인사정입니다. 삼익아파트 부지내에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함윤원씨가 삼익아파트하고 개인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익아파트 현장에 통보를 해서 현재 아파트와 함윤원씨간에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허가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진정으로서 금오동 평화아파트 황두익외 143인으로 돼있습니다. 목욕탕을 지으면서 지하수에 대한 분쟁이 나 있는 사항인데 지하수법으로는 어떠한 제재적 사항은 없고 민사로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개인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진정입니다. 장암동에 안승권외 19인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해달라는 사항으로서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무인측정기라든가 방역관계 보도블록 소음관계인데 방역은 주1회이상 계속 보건소에서 한거로 확인이 됐고, 보도블록은 도로과에서 시공하고 있고, 소음관계는 사직당국에 고발돼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관계인데 신곡동 507 김형중씨는 동아초등학교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한겁니다.
다음에 의정부동 128번지 이강천씨가 요구한 하천점유 관계인데 동의서 미비관계로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가능3동 585-14 정기임씨가 요구한 구거부지 사용승락건인데 동아아파트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암동 99-13번지 윤칠중씨가 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첩한 사항입니다.
호원동 200번지 천압동씨가 요구한 토지점용허가 관계는 본인이 냈다가 다시 아들로 내기 위해서 취하한 사항이고 장암동 함윤석씨가 낸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양도양수허가 관계인데 대지사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변에 물이 고여 가지고 차량이나 보행인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맞은편에 금오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금신로 좌측에 보면 대우자동차 있는데 인도가 보상권 문제로 인도개설이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카센타가 있는데 비가오면 물이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그렇게 큰 도로에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물이 고이는데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원동에 한신1차 아파트가 있는데 철도 밑에 보면 거기도 비만 오면 상당히 물이 고입니다. 그 부분도 어떤 배수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돼서 그런 거 같은데 하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부용천을 따라 걷다보면 대형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변을 현장확인해 주신다음에 청소과와 협조해서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을 마찬가지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가 하천정비인데 하천정비 하는걸 보면 축대쌓는걸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보기에 좋을지 모르나 물고기 서식처라든지 또는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환경적 반환경적인 하천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에서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정책이 변화를 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먼저 도로변에 물고이는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이 도로과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용천 무단투기 관계에 대해서는 장암택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것은 조사해 가지고 청소과 협조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하면서 축대를 쌓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도 이미 친화적인 공간확보라든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축대쌓는 것, 옹벽치는 것은 환경부 차원에서부터 절대 근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옹벽은 지양하고 석축이나 돌붙임관계, 앞으로는 별도로 도에서 용역이 나오면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석축으로 하겠지만 그외는 토사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327페이지 하천구거부지 점용실태 및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328페이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묻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능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징수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미징수시 재계약에 대한 다른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론 건물이 없을 경우는 가능한데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미징수액이 10만원 이상될때는 특별관리를 해서 미징수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97년도도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96년도 행정감사시에 미징수액이 9천만원 됐는데 그 동안에 종결을 해 가지고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독촉장 보내서 기간내 안낼 경우는 채권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허환 위원 허가취소한건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채권이 있으면 채권확보쪽으로 하려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허환 위원 점유해놓은 재산 말고 다른재산 추적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재산추적은 아직 못했습니다. 독촉장이 나간 이후에 기간까지 안내면 주소라든지 재산추적까지 해서 채권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재산추적까지 하겠다고 해놨잖아요. 97년도에는 하지도 않았네요?
하천구거부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비 연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건물을 깔려져 있는 부분은 양도양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비연고자가 발생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에 살지않는 사람인데 앞으로 추후 불하시에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사용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점유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즉 말해서 시에서 공공용지로 할애해야할 부지는 없는지 , 요즘 주차난도 심해지고 있는데 시에서 제공할 아량도 있다고 보는데 꼭 기득권만 주장해서 의정부시에 살지않는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다음에 불하받을 때 주장하기 위한 점유실태가 없느냐 이겁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러한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나가있다 하더라도 불하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부분으로 사용해야될 부분은 불하부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하천구거부지를 실제 점용하고 있으면서 실제 사용여부와 같느냐 이거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물하고 같이 깔려져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게 아닌 전이라든가 답으로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외부사람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 다만 건물하고 연관돼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허환 위원 전이나 답이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없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취소요건이 가능합니다.
○허환 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점유할 인근주민의 실혜적인 것이 없다면 공공용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현황에 대해서 등록업체가 몇 개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2개업체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대인산업대표 배대식, 행원개발대표 만만식 96년도 신아건설 노만종, 고양건설 장순필, 이외에도 많은데 현재 업체에 등록된 것은 김광덕 이종수 2개업체밖에 없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여기에 나온걸 보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최대한으로 의정부시에 등록된 업체를 보호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제에 따라가는 현상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대상건설은 96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종수인 한북CCTV는 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동안 한 개업체만을 가지고는 의정부시 준설하는 전체적으로 카바할수 없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물론 두 개업체 가지고 저희가 준설하고자 하는 것을 커버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연고지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충분히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장비도 얼마든지 있고 인원도 얼마든지 있고 한데, 앞으로 97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수의계약만큼은 의정부시에 등록되고 의정부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를 보호해야죠.
입찰 같으면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입찰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만큼은 의정부에 등록된 업체를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96년도에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준용하천은 완료가 돼 가지고 금년도 4월7일자로 승인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나온 것이 중랑천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수부지에 대한 것을 미리 선공사한거란 말이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수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공사가 됐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있는거하고 선공사한거하고는 차질이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금년도 4월7일자로 된 것은 변경된 거고 당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88년도에 수립완료가 됐고 이후에 금년도 4월7일된 것은 변경승인 된 것입니다
○허환 위원 변경된 것이 중요하죠 변경되면서 전체에 대한 하폭이나 하상이 새로 나왔을텐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매설된 관이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유수하고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허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고 전체적으로 답변해야될 걸로 아는데 순서가 뒤바낀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큰일이다 이거에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쇄해서라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끔 하상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난 4월7일자로 승인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있는
○허환 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지금 하고 이상이 없느냐 이걸 묻는거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허환 위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느것이 먼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수도과 도로과 같이 협의가 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하천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보충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중랑천외 5개하천이라고 했는데 96년도에 완료됐는데 완료후 하천에서 제외된 하천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건데 불하계획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하천을 불하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은 홍수위 이상으로 제방이 설치가 돼야 하천불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178필지에 대한 측량은 완료가 돼있고 80필지는 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양여신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0여필지하고 내년도에 예상하는 필지가 100여필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해서 약 290여 필지를 양여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96년도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하천정비를 하는데 5천만원이 넘게 잡힌 거로 아는데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에 잡았던 것은 측량비용입니다. 측량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은 완료가 됐고, 이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끔 양쪽 제방이 완료가 돼있을때는 별도로 현황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양쪽으로 홍수위까지 가있기 때문에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천불하요청을 하는데 178필지를 불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현황측량까지 완료가 돼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80필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양여신청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약 100여 필지가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90여 필지를 불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80필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만 신청을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직원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대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광석 위원 불하하는 것도 지적과에 해당되겠지만 맹지로해서 불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맹지불하는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적과에서 분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양할 때 보면 도로없이 엄청나게 분양을 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두집을 분할하지 않고 묶어 가지고 양여를 받아서 매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맹지를 놔두고서 불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이 서울 중랑천 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있는 그런 화면을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울에 있는 중랑천에서 고기잡을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의정부의 노력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해 나가는 물들이 그나마도 깨끗하게 걸러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중랑천관리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난번 환경운동연합과 중랑천에 오염도 실태를 조사한바가 있었는데 하류부근에서의 오염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쪽에서 내려오는 그물의 오염도를 보게되면 상당히 오염돼있는 실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것은 역시 하수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의 업무중에 환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하수관의 관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작년부터 올해 6월에 걸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의정부1,2배수구역이라고 돼있는데 완료됐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본계획은 완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8년 1월부터 99년11월까지 장곡,송산 배수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제1,2배수구역 이외에 가능배수구, 호원배수구도 조사를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아직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천년도나 가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의정부1배수구역과 2배수구역을 기본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하수정비 기본계획만 할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3배수구역 4배수구역 하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 받아서 사업할 사항인데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3,4배수구역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부분적으로 육안검사는 있었겠지만 블록단위로 하수관거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본설계 용역에 의해서 혹시 누수 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실태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누수부분이 제일 많고요 하수관 쪽으로 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타관 통과하는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생긴다면 그 누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수관이 우수관과 접합되는 점이 합쳐져 버린다면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역시 중랑천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그러면 누수 되고 접합되는 점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어 졌는데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가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본설계상으로 몇 개소가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정확한 부분과 사업비까지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타관 통과라든가 누수가 된다라든가 이것은 개략적으로 기본설계에서 나와있지 정확하게 몇 개소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기본설계를 하는 이유가 실태조사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개략적으로 기본설계에 파악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개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연장에 비해서 시설연장이 79.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5%는 아직 하수관거가 설치 안됐다는 얘기인데 다섯집걸러 한집마다 하수관거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20여%가 남아있는 것은 외곽에 설치가 안돼 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시가지 내에 다섯집걸러서 한집이 안돼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합류식과 분류식을 본다면 합류식은 69%가 시설연장은 돼있고 분류식은 31%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보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이면 분류식으로 하수관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분류식으로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합류식으로 나가고 분류식으로 가능한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변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하수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수관 오수관의 분류작업은 아마도 환경보호에 있어서 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먹구구식인 육안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것을 탈피해서 이번에 CCTV에 의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러한 것이 손에 의해서 육안에 의해서 검사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 전산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관거를 전산망을 시켜서 어느 쪽에 하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더더욱 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준용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홍수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산화를 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CCTV에 의한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할 의향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우선 당장은 전산망은 검토가 안됐습니다 다만 하수관거가 정비되고 나면 1구역 배수구가 정비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어느 단계에 가면 하수관망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체육공원시설, 수영장, 목욕탕 시설 추가로 실시설계 용역이 연장되는데 왜 추가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앞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탈취와 상부복개를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하수종말을 처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주민들이나 주위환경하고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탈취와 병행해 가지고 겉으로 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위화감을 주지 않게끔 체육공원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대한 조화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줄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추가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소각장과 관련돼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복합 복지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영장이 그 지역에 마련되어 진다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수영장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수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청소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각장하고 관련한 민원해결 차원으로 같이 병행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회관을 짓는데 지하에 수영장을 짓겠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소각장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약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약속인데 이 수영장은 그 건물에 짓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6만톤과 8만톤을 복개하는 걸로 돼있는데 복개 위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하고 운동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하고 병행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사우나 시설을 검토하면서 병행해서 수영장도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해주셔야할 얘기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부대시설인데 왜 이것 때문에 지연돼야할 사유가 생기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거는 복개공사를 하게되면 밑에 있는 지반을 다시 구조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설계하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비용이라든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구조검토를 하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계시는 우성,한주,성우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도 14만톤으로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는 많은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냄새가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소기성 처리장이다 보니까 노천일 수밖에 없었는데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따르면 돔설치를 하겠다해서 도로부터 예산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고 다만 이번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6만톤해서 20만톤인데 20만톤에 대한 탈취설비를 같이 병행해서 분당 2,100㎥를 처리해야될 양이 되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98,99%까지 냄새를 잡는 걸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탈취가 가능하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탈취시설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탈취시설을 설치하고도 냄새가 난다면 지난번에 구상했던 돔형식이 일반주민들 에게는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니까 실무진에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지난번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단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 보고를 드릴 때는 의정부4동에 대한 배수펌프장의 용량검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나면 관계부서와 확장공사를 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는 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장공사 보다는 배수관로 쪽으로 매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해서 용역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상 도로와 유수부지와의 관계를 재정비때 제방에 있는 도로와 유수지와 연계하다 보니까 도로와 유수지와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 쪽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폭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는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그러한 면적이 꼭 필요하다면 중간에서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재정비때 연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쪽에는 금용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많은 인근거주지역에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소통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4동 배수펌프장이 점유하고 있는 이곳은 8m도로가 놔야할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필히 재정비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로과 할 것 없이 다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회룡초등학교 앞부터 범골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소통에 마비를 야기하고 있고 그 주위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룡초등학교 바로 앞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으로 인해서 인도가 학교 옆으로밖에 날수가 없게되고, 또 그것이 예비군훈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룡초등학교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초등학교부터 안말 쪽으로는 복개가 다 돼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복개가 안되다 보니까 차량소통 뿐만 아니라 애들이 밤중에 옆으로 지나다니는데 아주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하수도과에서 어떤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차원에서는 복개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과는 어떠한 연계는 안시킨 상태에서 무조건 복개는 하지말아라하는 쪽으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복개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역여건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산 쪽에서 내려오는 제가 알기는 장마철에 모래가 많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모래를 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복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나 복개 안하는 부분이 낳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개해야할곳과 하지 말아야 할곳은 바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 왔을 때 모래가 쌓이는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내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이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행정력이 미쳤다면 거기서부터 모래가 흘러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것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고, 그것과 연관돼서 신도6차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개한 부분이 신도6차아파트 부분까지만 복개를 해놔가지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각종 제방공사 및 준용하천 공사를 할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오수관에서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도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이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서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이런데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공원녹지대 수목관리현황에 대해서 녹지대 제초작업을 서울시계 녹지대외 52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4,300만원을 투자해서 9월23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녹지대 잔디깎기는 서울시계 녹지대외 53개소를 잔디깎기 3회를 1,400만원을 투자해서 9월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제초작업과 공원내 잔디깎기 사업을 공원관리원이 9월23일과 9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벽전지작업은 15,900m를 4회에 걸쳐서 수목관리원이 완료를 했고, 공원녹지대 수목전지작업은 10,200본에 대해서 현재 54%가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을 평화로외 14개 노선에 150본을 3,600만원을 투자해서 5월6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1,589본에 대해서 수목관리원이 2월20일까지 완료를 했고, 가로수 맹아정리는 평화로외 18개 노선에 8,045본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임목벌채 허가현황은 벌채허가는 민락동에 이상진씨가 0.79헥타를 벌초허가를 했고 단풍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4동에 김성근씨가 자일리 산을 0.9헥타를 해서 잣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현황은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 기타해충에 대해서 700헥타를 2,800여만원을 투자해서 10월1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26명을 사역을 해서 산불감시초소 6개소 6명, 순찰 7개조 17명, 대기조 3명이 배치를 했고 총예산은 9,660만원에 26명에 대해서 6,288만2천원을 지출하고 3,371만원은 추계 산불방지기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현장 대기실이 없어 추위나 우기시 어려움이 있으니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우기시의 대피와 겨울철 몸녹이는 장소 제공을 위한 환경미화원의 현장대기실을 공원내 방범초소 1개소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원들의 근무기강이 흐트러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방범초소 중단을 한바있고, 공원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추위와 우기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한복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대하여 정밀조사하여 허가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하여 고발 및 시정조치바람에 대해서 사업추진 부서인 도로과에 도시공원 점유허가외 부분에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요청을 해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부분의 경계측량 표식과 시공경계를 조사한바 허가외 산림훼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신곡2동사무소 좌측 도로변의 가로수가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으니 전수조사 하여 보식 및 시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시일원 가로수는 7,795본중에 교통사고라든가 고사 등으로 인해서 결주된 가로수 150본을 97년 춘기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신곡지구내 결주 가로수는 11본을 보식하고 98년도에 전 노선에 보시계획을 수립해서 보식토록 하겠으며, 시비에 대해서는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930본에 대해서 비료 140㎏을 11월18일 착수해서 11월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하여는 관상수나 유실수 수종으로 일부구간을 대체하여 의정부의 명소거리가 되도록 하기바람에 대해서 관상수에 대해서는 벚나무나 소나무 잣나무라든가 자작나무, 유실수로 모과나무 대추나무 호도나무 가래나무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도로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지도로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의정부의 명소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 산림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월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월2-3회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일아침 근무지 배치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도봉산에 인근주민 출입불편과 관련하여 진정한 결과를 시장명의로 쌍용사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분쟁을 해소하기 바람에 대해서 지난 2월15일에 국립공원 북한산 서부관리소와 협의해서 안내판을 원도봉산 입구와 안골입구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의정부4동 중랑천변 공원내에 고사목이 상당히 많아요. 공원조성할 때 식재한 나무들이 한 20그루가 죽고 베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공원조성한지가 오래됐는데 보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공원내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의자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교체를 일부 했는데 시공이 굉장히 부실하게 됐어요. 그냥 땅을 파 가지고 묻어놓고 흔들흔들 거리고, 의자설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사 자체가 시멘을 넣고 위에다 받침대가 들어가서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흙으로 파 가지고 묻어 놓으니까 흙이 단단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흔들리고, 금방 의자들이 망가지는 예산낭비를 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의자가 5개정도 시설을 해놨는데 2/3이상 흔들려요.
그리고 수목전지작업을 했다는데 공원에 아이들이 와 가지고 나무를 많이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커 가지고 가지가 애들이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지를 해줘야만 나무보호를 위해서도 전지를 필요로 하고, 느티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엉겨 가지고 그런 것은 어느 한쪽을 잘라줘야만 나무가 잘 클 수 있고 모양도 좋고 전지를 한다 하는데 전혀 안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겠어요.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고사목보식 관계는 지난 춘기에도 보식을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고사목이 있을 경우는 98년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고,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수목전지 작업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과감한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산불감시초소에 감시원외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28명입니다.
○허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태만하고 결근할때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녹지과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합니다.
○허환 위원 그곳에서는 조치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병무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문제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건데 실지로 보면 결근할 때도 많고 근무태만도 많고 중간에 조퇴하는 수도 많은데 사실은 다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보호를 하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조퇴를 한다거나 무단결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산불감시도 중요하지만 초소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초소에 앉아서 입산하는 차량을 통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화물차나 승용차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화기물보관소 6개소가 있는데 공익근무자하고 산지정화 기간에는 산지정화 감시원이 나가 있습니다. 일부를 계곡에 쓰레기를 수거도 하고 투기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산불감시를 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아오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근무요령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면 화물차나 승용차가 지나갈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싣고 가는 차가 있는데 마대 등을 싣고 지나갈 때 차량남바를 기록하고 통과할 시는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게 초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물론 차량을 검문을 한다는 것은 없겠지만 눈으로 보이는데 마대를 싣고 가는 것, 건축물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통과하는 예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 우리가 따라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통과가 되면 입산해서 투기해 버리고 간다고요, 새벽에 가보면 그런 쓰레기들이 하루에 몇 군데씩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를 매일해도 투기하는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입구에 있는 감시초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산에 버려진 무단투기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계곡에 쓰레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등산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석림사 있는데서는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송산동 망가대 있는 쪽에서는 단속을 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망가대 쪽에서는 근무요원들이 서 가지고 석림사로 올라가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산동 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올라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물론 수락산 전체가 등산객들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석림사에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송산동 사람들만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송산동 사무소 앞에 하나는 나무를 잘랐습니다만 나무가 큰게 있는데 한전하고 연계를 해야만 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나무가 커 가지고 앞에 만약 바람에 쓰러진다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나는 잘라주셨는데 나머지 하나도 가지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 이만수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에 화장실 시설이 돼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내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신곡지구에 있는데 지금현재 1개소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개방을 하지 않고 폐쇄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공원관리원들의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폐쇄를 시키느냐하면 겨울에 동파문제가 있고, 여름에는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화장실 문은 잠겨있고, 화장실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나 여쭤본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소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가로수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59본이 되겠는데 현대아파트 있는 쪽하고 자금동 축석길쪽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가 식재가 돼있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평화로에서 옮기는 나무를 우량하다 보니까 바꿔서 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가로수가 잘 자라지 않는 나무에요 지역이. 평화로에서 옮겨서 심는데 교체한 나무는 어디다가 옮기시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공원관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조치되는 가로수가 98본이 있습니다. 98본중에서 59본을 녹양동 현대아파트 새로난 길에 가로수가 심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 옮기고 나머지는 평화로 같은 여타구간에 결주목에 보식을 하고 축석길에 가로수를 20본 정도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로수는 힐타운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몇 그루를 자기네 임의대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무단형질변경하고 가로수하고 같이해서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로수 5본을 무단으로 제거했는데 5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된게 완결이 되면 변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원내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동에 공원내화장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문을 잠궈놓고있고 잘아시겠지만 창문에다가는 철조망을 쳐놓고 있어서 전혀 이용을 못하는 상태인데 게이트볼 하는데서는 그분들에게 열쇠를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점검해본 결과 일부 청소년들이 화장실 철조망을 뜯어 가지고 그리 들어가요. 거기서 신문지 깔아놓고 불피우고 잤는지 모르지만 불핀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요. 아까 폐쇄한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열어달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닫은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닫은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건가 문제가 남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라리 한두군데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구장소로 남기고 나머지는 차라리 아깝지만 부술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위분한테도 결심을 받았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있던 것을 청소도구로 해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건데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7개소가 신곡동에 주로 많고 동막교 있는데하고 호원동 호원파출소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당초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92년도 94년도 까지만해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어린이 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라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공원은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인근시민이 악취가 나고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9월달에 7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걸 결심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부수는것하고 보수하는것하고 창고로 설치하는 것을 해서 98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과 주관으로 어메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계획된 도시는 어떤 쾌적성이나 편리성에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의정부처럼 자연발생적인 도시를 어메니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정부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에 많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나무한그루 심는데 30만원 들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처럼 자연발생적인 도시에서 쾌적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게 좋은데 나무한본을 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어제도 농촌지도소할 때 얘기를 했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식목사업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와 농정과 공원녹지과가 협조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식목사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공급하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국장 최성환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식목사업이나 꽃사업을 과거에는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 와서 식목사업이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부에서 사다 쓰는 거 보다도 이러한 사업이 활용될 수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339페이지 보면 봄철에 산림감시원 26분이 일했는데 이분들이 근무한 일수가 몇일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입니다.
○박세혁 위원 90일 일한건데 2,340명이 일한게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1,951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시는 사역을 안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박세혁 위원 상가주변내 가로수들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고사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추측이지만 상가에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판을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가로수를 죽인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데다 자꾸만 나무를 심는데 예산이 낭비되니까 상가주변에 고질적으로 나무가 죽는데는 나무를 심고 나무관리인을 두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한테 관리자를 주고 신시가지 지역에 어렵다면 통반장을 하거나 상가주위에 상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의 사람한테 나무관리자를 뒀으면 좋겠어요. 대안이나 대책같은게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그 문제는 일부 변상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똑같은 보식문제 때문에 그런데 신곡2동 동성아파트 벽면 쪽으로 보면 인도가 엄청나게 좁아요, 나무를 심고 가로등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그래서 사람하나 빠져나가기도 힘든데 그런데를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확인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철도변 시설녹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그것은 철도청에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담장이 망가진데가 많아서 보완조치 하도록 촉구한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도청에 공문을 내서 시설녹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의정부역에서 북부역까지 공간에 녹지가 엄청 조성이 잘 돼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단풍나무도 50년생이 있고 상록수가 있는데 매년 몇 개씩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밭을 만드는데 이것을 관리를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의정부시에 가로수 폐기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로 변상 조치된 가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금년도에 가로수 훼손된 것이 63본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53본, 도로점용허가로 해서 10본이 있는데 징수는 58본에 1,648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는 5본에 214만원이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미징수된 부분은 사고로 징수가 안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대게 보험처리를 하고 있어서 미쳐 징수가 안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로수 이전하는 것이 104주라고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98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한 것은 104본인데 직원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것을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98본이고 나머지 6본은 도저히 옮길수가 없고 많이 훼손이 돼서 6본은 없어지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6본이 교통사고나 이런거로 인해서 망가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TSM사업을 하면서 잘못 뽑았거나 부주의해서 일어난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완전히 부러졌으면 보상을 받았을 텐데 부러지지도 않고 툭 쳐 가지고 사고 났을 때 감싸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않하고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실지 나가서 이설할려고 조사하다보니까 6본은 옮겨봐야 살수가 없다고 파악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로수 훼손보상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부러지거나 했으면 차량을 잡아서 후속조치를 했을 텐데 툭치고 지나가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를 했는데 옮겨봐야 나무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되죠?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7,795본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되어 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104본중에 6본이라고 친다면 7,700본 가운데 이러한 사고로 훼손되어지는 것을 추정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임종문 공원관리원이 순찰을 돌고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툭치고 지나가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화로 주변에 인도 진입로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가로수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104본중에 6본이 그러한 의미에서 훼손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쓸 수 없는 가로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이전하려면 옮길 수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철저히 기해져야 되겠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밑에 보면 보호판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로수들이 보호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호판이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위로 보호판이 올라와 있는 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보호판이 표면상으로 올라온 이유는 뿌리가 자람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에 닿아 가지고 피해가 올 경우는 보호판을 제거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도블록 교체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호판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호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보호판이 제대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판이 설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특히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우수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구명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보호판을 들여다보면 담배꽁초 투성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그 문제는 과거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모래를 주입을 해서 수평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해서 씻겨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흙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는 제가 취지를 설명치 않아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번 조례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의 일원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당시만해도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수도는 수도과에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시설은 공원녹지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공원녹지과로 일원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지금현재 각부서와의 업무체계가 제대로 이관돼서 잘 되고 있는지와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실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어린이공원 34개소가 있는데 공원관리계가 되면서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안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개소 어린이공원 이외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개소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할 때에는 공원부지에 있는 시설물을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34개소 내에 있는 관리를 7개소와 같이 하다가 34개소에 대한 것만 떨어져 나가고 7개소가 남으니까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수해야되고 예산관계도 있는데 예산책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7개소만 가지고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기왕 어린이 공원내고 아니고간에 공원녹지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제의가 와서 저희들은 공원내만 관리를 하는 거지 여타지역은 어린이 놀이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논란이 있다가 윗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놀이기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신거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들이 통합을 시켜라 했던 이유는 공원지역외의 놀이터 때문에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분장이 언제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10월초쯤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7개소에 관리는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놀이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표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맡으셨으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관리를 위해서 인근 노인정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관리토록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인력으로 매번 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7개소가 분산돼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게되면 인력을 보충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인력은 보완이 안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려면 현재 인원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하려면 공원관리원을 증원시켜서 해야되는데 시재정형편상 못되는 거 같아서 최대한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어린이 공원을 담당하시는데 민락동 청구아파트에서 어린이공원 설치한다고 협의 들어온 적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같은 놀이공원이라도 어떤 단지 내에 시설돼있는 공원자체에서는 공원관리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구아파트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청구아파트측에서 다른데 의정부시 어느 한곳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구아파트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인근 놀이시설 지역에 시설할 수 있게끔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단지 외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위원여러분께서 20여건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성실히 해주셨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좀더 이런 부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관리 소홀 및 산림훼손이 무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34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저희관내에는 359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분한 업소는 27개업소로서 업무정지가 5개소 과태료처분 12개소, 경고 1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345페이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현황입니다. 총9건에 대해서 불허가를 했는데 이용목적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고, 취득자격이 부적합해서 불허가를 9건 했습니다.
346페이지 토지가격재조사청구현황입니다. 총 196건이 청구가 돼서 처리를 196건을 했는데 상향이 18건, 하향이 101건, 기각을 77건을 해서 재조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지적된 내용은 토지가격재조사 청구시에 재조사 대상토지에 실지이용현황을 현장확인후에 재조정하기 바람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이의신청이 149건이 돼서 149건 중에 상향요구가 46건, 하향요구가 103건, 처리는 상향이 21건, 하향이 54, 기각이 74해서 149건을 재조사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총196건이 상향 43,하향이 153이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처리된 것은 상향이 18, 하향이 101, 기각이 77건으로 했습니다.
502페이지 소송진행현황은 총6건인데 그 중에서 소유권 확인이 4건, 행정소송이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사실지가 확인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게 의문시되고, 어떤 지역에는 도로변의 공시지가가 싸고 뒤에 있는 지가가 더 비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한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작년까지는 동에서 지가를 일용직을 채용해서 판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현재는 기초적으로 변동사항이없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개월정도 조사기간이 되겠는데 공정한 지가가 산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조사요원이 이 지역의 물가에 대해서 밝고 토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는 자들로서 조사요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되고 불공평성이 없어야 되는데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 잘못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세금의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시지가를 재조사를 해서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을하고 앞으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우리시민이 살아가는데는 굉장히 중요시되는 공시지가가 매매나 재산취득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성을 요하는 분야이면서도 지금까지는 정말 엉터리 같은 학생들이 나와서 뭘알겠습니까, 아는 학생들이 더러 있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남이 얘기하는 대로 다 기록해 가지고 그리고 동에서도 토지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현장을 답사 안하면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수준이다 하는 것을 대충은 알겠지만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게끔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362페이지 녹양동209번지가 전으로 돼있는데 실제이용은 단독주택으로서 대지죠?
○지적과장 정장석 재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거래가격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민원이 요구한 것은 하향을 요구한 걸로 이의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주택하고 전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는데 전과 단독주택용지와 가중평균치로 해 가지고 다시 현지에 나가보니까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결정한 금액이 하향조정 된 거거든요.
○박광석 위원 재조사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지적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실지로 저희직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보고 가격을 산정한겁니다.
○박광석 위원 347페이지 금오동143-2 143-3하고 똑같은 현재는 답과 전인데 구획정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재조사 대상토지 해 가지고 19만8천원인데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21만원에서 17만천원까지 떨어뜨려요?
하향을 조정해 달라고 했으면 143-2호도 하향으로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군부대 옆에 포천나가는 도로와 사이에 있는 토지인데 개별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현지에 나가서 본 거는 주거나지로해서 보고, 현재 이용되는 것은 경작을 하고 있지만 주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걸로 가격을 결정한 것인데
○박광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유자가 한사람인데 이 양반이 땅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2,248㎡만 처분하는 게 아니라 76㎡를 같이 처분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건데 따로 지적이 돼있다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개별토지가 용도가 큰 경우 작은 경우 모양 이런 것도 차이가 난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지적관계인데 맹지를 말씀드리는데 의정부시에 맹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할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하는데 하수도과나 이런데서 용도폐지를해서 지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용도폐지해서 분할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여태껏 맹지분할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의정부2동도 있고, 신곡동에도 있고 가능동에도 있는데 물론 전답을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때는 분할을 해놓고도 건물을 못 지어요. 당시에 분할할 때는 지적과장님은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을 못한다는 걸
○지적과장 정장석 분할사유를 분할신청을 받을 때 사유를 기록해서 받고 있는데 농경지로해서 매매 일부분 하는 경우는 분할이 되고 건축한다고 할 경우에는 도로관계를 따져서 건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분할하는데 도면상에 맹지가 많고 실지는 길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의정부1동 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맹지는 집을 못 짓고 다 망가져도 짓지못하고 사는거에요. 애초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당초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건축인허가 하는 예에서 허가가 될 수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분할이 들어왔을 경우에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를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절대 맹지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만수 위원 공시지가 재조사를 한거를 보니까 347페이지에 홍경화씨라고 신곡2동에 132번지 전을 재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26만 천원에서 22만 7천원이 됐네요. 그 밑에 보면 의정부1동 박창근씨인데 181만원에 지가가 산정이 돼 가지고 재조사를 하니까 7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거만 봐도 540만원이 넘는데 21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배이상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의정부동 230-47 127만원인데 재조사 하니까 127만원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상업용지인데 4똑같은데 1동에 있는 상업용지하고 4동에 있는 상업용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가 있나요?
나는 이걸보고 놀랬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1동에 지가가 높지 의정부4동에 지가가 높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재조사한 것이 엉터리 같은 인상을 받는데 181만원짜리가 어떻게 50%이상 다운이 돼 가지고 재조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재조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지가관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만수 위원 이거는 뭐가 잘못 되도 잘못된 것이지
○지적과장 정장석 그래서 기존에 지가가 65만원 63만원 대로변은 비쌉니다. 140만원대가 나가는데 이 토지는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가서 필지를 하나 건너서 들어가 있어서 주변에 지가가 60만원에서 7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정이 된거 같습니다.
○이만수 위원 의정부1동에 200만원정도 가는 대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4-500만원이 상회할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시가는 아니겠죠. 그러나 181만원짜리가 70만원으로 다운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4동에 있는 대지가 1동에 있는 대지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것은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자료로 볼거같으면 도저히 공정성이 결여됐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시지가는 상당히 개인재산권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부분인데 내년도 지가는 정직이 기능직까지 4명이 현지조사를 직접하고 나머지 보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용직이 보조해주고 해서 나름대로는 정확히 해서 맞혀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돼 있는 것은 지가 상황실을 별도로 준비했고, 거기에 따른 도면출력도 전량을 출력해서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고 저 역시 현지에 발췌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지가가 균형을 이루고 적정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98년도에는 공정성을 철저히 가려서 개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의정부시민이 세금을 균일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허환 위원 346페이지 공시지가 반송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자료를 못챙겨봤는데 죄송합니다.
○허환 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저희가 공고를 게시판에 하고 각동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반상회나 기타 홍보매체에 의해서 홍보를 했고. 공람공고를 각동별로 시는 물론이고 프랑카드를 14개정도 부착을 하고해서 홍보를 했고 반송돼서 온 것은 어떻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반송된거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자기 개인소유의 토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환 위원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다소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346페이지에 보면 박길호씨 소유의 토지는 상향조정이 됐는데 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답변지연)
감사에 대한 준비가 불성실하시네요.
좋습니다. 왜 상향이 됐는지는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씀해 주시고, 박길호씨 소유분 4필지에 대해서는 17만 8천원에서 31만 8천원, 29만4천원, 32만4천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상향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는데 하필 대폭 상향된 필지는 모두가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할 도로부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서류 찾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답변이 부족하면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시던가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가능동576,577,578번지는 한 소유자인데 가능동 경민학교하고 갈라지는 삼거리에 서부순환도로가 나가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광장 속에 들어가 있는 토지인데 이것이 일부 도로편입이 돼있고 전체가 처음에 할 적에는 전체가 도로광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결과 일부 편입이 되는 걸로 해서 상향이 된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17만 8천원에서 재청구 신청만 하면 무조건 올려줍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할 때 공시지가를 참고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참고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지가를 참고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표준지가 항상 선정이 잘못돼 있어요. 17만 8천원의 지가는 97년도입니까 96년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97년도입니다.
○허환 위원 95년도 지가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허환 위원 다음에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349페이지 이봉용씨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3동에 있는 것인데 17만 8천원에서 무려 57만2천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같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확실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이것도 도로거든요 도로에 보상가에 있는 것을 300%가 올라갔어요. 과다하향이라고 이봉용씨가 청구서를 냈는데 청구서를 내면 그냥 상향조정하는건지 민원을 너무 잘 받아들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39만 4천원씩 인상된 것인지 결국 이렇게 하다보면 전자에 이야기하다시피 감정가라든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제생각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가를 상향한다던가 하향한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허환 위원 개인적인 고의적인 것은 없겠죠. 없겠지만 모든 업무를 챙기다보면 가능동 578-2나 전자에 박길호씨에 대한 576,578-2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31만8천원, 29만4천원, 32만3천원이고 어떤 거는 19만7천원까지 받습니다만 이봉용씨 소유 578-19는 300%인 57만 2천원까지 상향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또 표준지가 옆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아니고요 이봉용씨 같은 경우는 대지기 때문에 많이 상향이 됐고 박길호씨는 전하고 잡종지로 돼있는 겁니다. 실지로
○허환 위원 가능3동은 주거지역이 돼있기 때문에 잡종지나 대지나 전이나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데 실지로 이용상태가 똑같이 주거지역이라도 이용상태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집이 있으면 건물값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 578-19가 17만 8천원 전 시가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96년도 지가가 61만 4천원이었습니다. 95년도는 60만 2천원
○허환 위원 97년도에 17만8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라리 답변 안하시고 서면답변하는게 나을뻔 했어요. 좋습니다.
들쭉날쭉한 지가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만 하고 있지만 도로과에서는 지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에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상액을 정할 때 충분한 참고자료에 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를 하나의 지가를 결정할 때 신경을 써야죠.
하나더 짚고 넘어간다면 녹양동146-1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90년도 29만원, 92년도 39만원, 93년도 40만원 94년도 69만원 5천원, 94년도 69만5천원을 가지고 보상가가 15억 2,200만원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인정한다 칩시다. 95년도 25만7천원으로 내려갔어요. 96년은 다시 25만5천원이에요. 고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가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참고자료인 지가에 대해서 25만원에서 200%씩 뗘 가지고 70만원 돈이 올랐다가 보상 책정되고 난 다음에는 25만원으로 내려가고 누가 봐도 의심을 안하게 됐나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누군가 책임을 지여야 할 것인데 과장님도 물론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미리 못 챙겼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 에요 내가 어제도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거 하나 때문에 열심히 정말 일하시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하시면서도 이런 거 하나가 드러날 때 의심을 받고 지탄을 받고 그런 게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아요. 열번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그런 것인데. 돈에 결부된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공시지가나 지가선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요. 산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누가 봐도 의심 안할 수가 없는데 재차 얘기하지만 94년도 보상기준이 최고 높을 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도 않겠는데 왜 이렇게 됐나하는 해명성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결정지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결정지가를 낼 때 공시지가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보상가는 제가 아는 것은 개별지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표준지를 정해준게 있는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보상금 산출에 대한 그것이 주먹구구로 하지 않을 겁니다. 보상금 산출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결정지가를 할 때 보상할 때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지만 땅값결정이 보상금할 때 여러 가지 주변사항도 고려해서 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국장 최성환 감정을 하는데는 표준지 지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토지평가사가 주위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공시지가가 법률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이지 다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과에서 산출하는 현황조사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표준지를 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자료를 샘플로 제시해드리고, 도로과에서 감정하는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사본밖에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자료를 감정평가사 사본하고 지적과에서 지금현재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근본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예로 허환위원님이 지적했지만 146-1번지가 같은 상지종합건설인데 69만 5천원이었습니다. 146-10도 94년도에 69만5천원이었고, 그런데 95년도에 146-1이 25만7천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46-10은 93만원으로 올랐어요. 94년도 69만원 같은 값이었는데 95년도에는 땅값의 차이가 67만3천원이 난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녹양동146-1, 146-10을 예로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자료를 내일오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 제가 답변드린게 지적과에서 할수있는게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출해 나가는 현황이 토지특성 조사표인데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리고 도로과나 기타에서는 감정서밖에 증빙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예로 두 번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내일 오전에 회의장에 위원님들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지만 자료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한명희씨 소재지가 장암동 97-2인데 하향조정을 요청했는데 그대로 있는 부분하고 3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윤광근씨가 나오는데 97-16부터 계속 나옵니다. 97-35까지 하향된 것이 있으면 하향된 대로 또는 조정이 안된 것이 있으면 조정이 안된 대로 사유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분할할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하수도과하고 도로과도 해당이 되요. 분할신청은 도로과나 하수도과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도 안하고 해주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용도폐지나 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언제날짜로 되니까 분할정리 해달라고 성과도 첨부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거는 특별히 검토를 안합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도로폐지나 하천부지 용도폐지 할 적에 40평안에 40평 건물이 들어있는것도 확인하지 않고 분할을 해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점유위주로 짤라주기 때문에 관계없이 짤라주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100평에 60평을 지어야 되는데 200평 땅이라고 하면 60평을 짓고 100평을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평이 넘으면 분할이 안되죠?
○지적과장 정장석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건폐율을 맞혀서 분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폐지 관계는 불법건물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따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으로 봐야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도로폐지를 했을 경우에 40평을 도로폐지 했는데 40평이 넘어 있어요 남의 땅까지 침범을 해서 있는데 용도폐지를 했어요. 분할이 됐고 . 이걸 답변해주시죠
○건설국장 최성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건폐율에 위반되지 않도록 분할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기존 건물이 동쪽으로 있어 가지고 공한지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현상은 안 나오지만 국공유지에 있다보면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20평 점유해서 건물하나 있고 20평씩 점유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보니까 개별적인 재산권관계 때문에 건폐율이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가 챙겨봐야할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분할을 해줬으면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폐율에는 맞지 않는데.
○건설국장 최성환 건물에 대해서 분할을 했다고해서 그 건물이 합법적으로 인허가 행위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된 건물이라면 그런 분할도 있을 수 없으면서 그 건물 자체는 기존적인 건물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 등기관계에서 건축법 시행 전에 관계는 등기가 올라가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게 건폐율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40평에 40평을 도로과라든가 어느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서 분할을 했는데 물론 그 양반이 건축을 다시 하고자 하면 건폐율에 맞쳐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분할을 해준다는 것도 잘못된거 같아요. 물론 민원차원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 집을 헐어 가지고 하느냐,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40평에 40평이 안되는데 어느 사람은 백평가지고 60평밖에 못 짓고 어느 사람은 100평 다짓고 말도 안된다고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유무가를 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냐를 떠나서 민원 차원에서 해결해주는데 사실은 최소면적을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용도지역에만은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된다는 원칙과 40평이라는 개념은 최소면적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견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옆에 만약에 공한지가 있는데 그 옆에 점유자가 딴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점유자에게 가야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맞게끔 가능한 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적에 대해서 복잡하고 그런 거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용도폐지 할 때는 지적과장도 잘 들으십시오. 지적을 분할할 적에는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이 얼마큼 들어서 있느냐, 일단은 지적을 도로과라든가 하수도과에서 했을 때 백평에 백평 건물이 다 있는데 그걸 해준다면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허가라고해서 해도 괞찮다라는식으로 발언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국민은 법앞에 공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가 그래요, 확인한 결과 40평에 40평도 있고 60평에 60평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다 다른 시유지까지 넘어가서 있는 건물도 있어요. 지적과장님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참작해서 분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과에서 답변이 너무 소홀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좀더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격재조사 청구시에는 언제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큼 토지가격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직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공정성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조사된 상향 하향을 보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데 상향 하향은 모두 금전에 관계된건데 토지세를 적게 낸다던가 이런데도 따라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토지수용이 될 때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공정성 있는 재조사를 하셔서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관리과장 조원환, 개발 과장 권혁창,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위원장 노영일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개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관리과 개발과 경전철추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장 조원환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및 불용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현단지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차분 용역비 이월액은 2,100만원이고 불용액은 24만원, 이월사유는 과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차용역비 이월액은 1,89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없고 과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및 용현산업단지조성사업 이월액은 109억 5,4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5억9,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용현단지조성공사 1차공사비는 이월액이 68억으로서 불용액은 없고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용현단지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이월액은 10억 8,4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26억 4,7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납부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3차공사는 이월액이 43억 5,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4억3,2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택지개발조성전기공사 1차공사는 이월액이 1억9,8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입니다.
장암지구교통신호등설치공사는 이월액이 3억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없으며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입니다.
용현단지조성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1차용역은 이월액이 2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과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택지개발조성전면책임감리용역 2차용역은 이월액이 1억9,6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과업기간부족이 되겠습니다.
부용임대아파트 위탁관리용역 이월액은 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63만원이고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각종주요공사내역및하자보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조성공사 사업비는 2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전기공사는 사업비가 8억 4,600만원이고 도급액인 6억8,300만원이고 관급액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 교통신호등설치공사 2차공사는 사업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암택지개발조성공사 4차공사비는 도급액이 93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2차공사비는 사업비가 56억 2,600만원이고 도급액이 53억 4,900만원이며 관급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소송진행현황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청구의소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의정부시녹양동 29번지 이성근씨고 청구요지는 손실보상금 9,280만원을 2억으로 상향지급해 달라는 청구요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현황은 신곡동 603-43번지이고 이용상황은 전이 되겠으며, 면적은 265㎡이며, 당초 보상액이 6,032만원,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쳐 가지고 총 3,248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결과 우리시 승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 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신곡택지개발지구에 유치원용지가 있고 파출소 용지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되어있는 5억과 1억3,800만원 이 사항이 용지에 대한 금액인데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현재 신곡유치원용지가 면적이 800㎡로서 24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감정가에 의한 금액이 206만원정도 됩니다.
파출소 용지는 130만원 됩니다.
○김경호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관리과장 조원환 파출소 용지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파는 금액이고 유치원 용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근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2백여만원이고 하나는 130만원이고 물론 하나는 유치원을 위한 용지이고 하나는 공공용지 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파출소 용지라든가 이런것도 감정가격을 형평에 맞게 매겨야 되겠어요. 공공용지라고 해서 달리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인데 장암택지개발지구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전부 이월이 되네요
○관리과장 조원환 장암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총예산이 3억3천인데 계약을 96년12월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0월까지 공사인데 사업전체가 이월이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연기되는 사유는 뭡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96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97년도까지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허환 위원 488페이지 장암택지개발지구교통신호등설치공사인데 차량신호등 57개 금액이 7,380만원이 맞습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신호등 한 개가 얼마씩인데 7,300만원입니까?
○관리과장 조원환 이것은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4억3천만원 중에 1차공사를 하고 2차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연결이 되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차량신호등 57개라는 것은 신호등 설치하는 개소는 16개소입니다. 평균 3기정도가 설치가 돼서 총등수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신호등 하면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개소를 이야기 하니까 10억 정도가 되는데 맞지가 않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정사항인데 김경호 위원도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신곡택지지구에 분양이 안된 땅이 유치원부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유치원 부지는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비가오면 땅이 도로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라고 파출소 부지는 주차가 돼있는데 밤12시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오면 돈 뺏는 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분양이 안돼서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행위들이 일어난다고 그냥 놔두면 안되니까 파출소 부지를 깨끗이 정리하든지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밝게 하든지 운영하는데서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장암택지개발이 원래 97년12월말에 완공목표로 지정이 된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원래 계획은 금년말로 돼있습니다만 사업여건으로 98년말까지 연기를 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금오택지개발사업 장암택지개발사업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소장께서 아까 업무추진실적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367페이지 택지개발지역별 분묘이장 현황으로 장암택지개발사업은 총분묘기수가 122기로 유연분묘는 없고 무연분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률에 의해 가지고 임의개장해가지고 송산동하고 자금동 공동묘지에 장의사를 통해서 2회에 걸쳐 매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분묘기수는 141기 유연분묘가 125기, 무연분묘가 16기가 되겠습니다. 무연분묘 16기에 대해서도 장의사를 통해서 송산동하고 고산동 공동묘지에 이장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도 금오택지하고 장암택지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동막교량 신설현황 및 교각설치 관계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교 재원을 말씀드리면 교량폭은 20m로서 현재 연장이 105m입니다. 현재 시설은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교각설치에 관련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동막교주변을 100년 강우강도 기준으로 해서 계획홍수량이 1,170㎥/sec 가 되겠습니다. 동막교 주변에 최고홍수위고 높이는 38.34m가 되겠습니다. 최고홍수위고보다 교량의 하수슬래브부분의 여유고가 현재 1.18m가 되겠습니다. 이는 하천 법하고 하천시설기준, 도로교 시방서에 의해서 계획홍수량이 500-1,500㎥/sec되는 지점에는 다리밑 여유공간을 1m내지 1.20m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막교 교량은 최고홍수위 , 계획홍수량, 기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시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암택지개발지역등에 설치하는 학교에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청과 협의시 설치가 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장암중학교에 대해서는 3월3일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시 교육청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조건부 협의된바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방음벽 길이가 100m정도가 돼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동부순환도로 옆에 있는 동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건축협의가 들어올 때는 설치토록 조건을 부과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고 있으니 전수조사 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12월달에 금오지구내에 무허가 건물을 전수조사 하여 컨테이너 및 앵글보온덮개 9건이 발생된거로 조사가 돼서 금년3월부터 계고 독려를 조치하여 현재 6동이 철거가 됐고 3동은 12월6일까지 철거토록 마지막 계고가 나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북부출장소부지옆 8천평에 대하여 시유지로 지정할 것에 대해서 현재 금오지구 내에 북부출장소부지 총 면적은 기존에 4,000평 차지하고 있는 면적 외에 4,000평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용도목적이 정해져야만이 행정절차가 용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세무서에서 공용의청사부지 확보요청이 있어 가지고 2,000평은 공용외청사로 변경결정 해 가지고 경기도에 행정절차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잔여 2,000여평에 대해서도 현재 어린이 공원 및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계획이 돼있으나 향후 북부중심도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용의 청사 유치의견이 있는 기관이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공용의 청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97년7월1일 김흥선으로부터 동부순환도로에 설치예정인 알루미늄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변경시공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장암초등학교에서 동부순환도로 방향으로 20m도로계획을 하고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순환도로변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시 조건부여가 된 것입니다. 기이 자재가 확보가 돼있고 투명방음벽하고 장단점을 비교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겠습니다만 투명방음벽이 충격에 약하고 흡입력이 떨어지고 향후 먼지가 끼게되면 유지관리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흡입방음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7년5월10일 홍순석외 5인으로부터 지하보도로 인하여 건물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 및 보수요청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발곡들어가는 도로변에 우성아파트 지점에서 신곡지구로 나가는 35m도로 중간지점에 지하보도 시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연립주택 2층에 6세대 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공사를 하면서 15m 지하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파스현상, 지지벽 불안 등으로 해 가지고 일부 건물의 불안이 발생해서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지지벽을 보강하는 LW그라우팅을 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기존건물을 보수 완료조치 해줬습니다.
다음은 97년7월30일 천기영외 135인이 장암지구 북측의 기존부락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침수우려가 있으므로 공사를 재검토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룡부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기존에 신곡1동부터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전에는 개거상태로 물이 흐르던 지역입니다. 기존에 박스가 1m X 1m 인데 저희가 애초계획 할 때부터 이 지역에 근본적으로 침수지역을 해결하고자 별도에 침수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박스를 동막교 밑으로 방류토록 했습니다. 규격은 2m X 2m로서 650m정도를 별도로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우기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신설박스내에 최대 강우시에도 약 1/3정도의 수위만 차서 흐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이상의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월7일날 신도3차 및 우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막교량이 높게 시공되어 기존 신도 및 우남아파트 저층이 시야를 가리고 있으므로 교량을 낮게 시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8일부터 지역주민하고 다섯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주변의 방음벽과 단지 내 및 단지외적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녹지화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10월8일부터 공사를 주민들 합의하에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년 8월30일 한기종외 1인으로부터 지하차도 시공으로 인하여 옹벽이 1.8 - 2.8m정도 전면에 설치되므로 기존건물의 상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건물의 효율가치가 떨어지므로 철거보상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산 방향에서 장암지구 방향으로 개나리연립주택 바로 앞에 우측 돌아서자마자 단독주택 2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송산가는 길이 상당히 지대가 높고 장암동으로 나가는 길이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직진방향은 편도 2차선씩 양쪽으로 해서 지하차도로 빠지고 지하차도 옆으로 건물과 건물사이에 2차선 정도로 도로가 형성되게 돼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보도가 집앞에 2m정도 구성이 되는데 송산길에 종단 구베를 맞쳐가지고 위에 차선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보도2m앞에 전면적으로 옹벽이 제일 심한 부분이 2.8m , 아래 내려와서는 1.8m가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7년8월30일날 최종 보상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결정후 97년 11월19일 보상감정을 해서 현재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협의조치해서 내년도에는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366페이지 97년 3월18일날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후에 분양신청은 1건, 1,605㎡밖에 없다고 했는데 3월18일 이후에 전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 3월달에 최초 분양해 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허환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소장께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향후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양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 작년하반기부터 금년 오늘현재까지 어떤 대기업의 계속되는 부도여파와 그로 인한 사업자의 투자의욕 상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분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향후 대책은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시형 업종만 입주되도록 국한돼있는 사항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전 제조업체까지 유치하는 걸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격의 인하방안등을 조치해서 도비지원을 확대조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도비 9억을 지원받는걸로 확정내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에서는 큰 블록들은 산업시설용지 용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한바에 의하면 현재 지원시설용지가 2천평정도밖에 안되고 용도는 대다수 공용외청사라든가 은행 우체국 들어가 있는 거만 국한돼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산업단지 편람에 의하면 지원시설용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화조치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시설용지 7만5천평중에서 만여평 내외를 지원시설용지로 확보를 해서 정비서라든가 세차장 주유소 이런걸 한쪽으로 몰아서 편중을 해서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개략적으로 만여평 정도를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바꿨을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2.5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약 50억 정도의 금액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복지시설도 가능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일부 국한된 시설이지만 가능합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1건이 분양된 것은 도시형입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도시형 업체입니다.
○허환 위원 작년도에 지방산업단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산업제조업체를 넣겠다고 했잖아요.
○개발과장 권혁창 제조업체내에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 있습니다. 둘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허환 위원 제조업종을 넣겠다고 했는데 제조업종을 받아들였는데도 97년도에 전혀 신청자가 없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저희가 처음부터 도시형 업종에 8개업종으로 해서 유치계획을 했다가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형 전 업종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 도시형 업종으로 유치하는데 까지 하고 정 안돼졌을 때 98년도부터 전 업종을 유치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97년도부터 비도시형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시설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전 제조업종으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토특자금도 융자를 하고 하면 개발이 될 수있지 않느냐 보는데 현재 토특자금은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작년에 받은 18억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건교부로부터 토특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확대 융자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도시형 제조업자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생각이 다 틀리다고 그래요, 답변이 틀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땅을 분양하는 게 목적인데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방식보다는 공무적인 입장에서 비협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앞으로 토특자금 18억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융자를 해서 비도시형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토특자금이 됐든 내년부터 확대가 돼서 융자가 된다면 비도시형이든 도시형이든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허환 위원 367페이지 1기당 무연분묘는 얼마씩 책정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만원 꼴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39만원 됩니다. 무연분묘는 설계작성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허환 위원 1기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을 하나로 치는 겁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봉 하나를 1기로 치는 겁니다.
봉이 없는 것도 봉뜨는건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1기,1기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매장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환 위원 물론 1기당 금액과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회피하려는 업무이기 때문에 1기당 가격만 책정해놓고 실지로 확인 안하고 넘어가는 수도 많다고 하는데.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확인을 하고 전체 확인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개수가, 왜그러냐하면 묘지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환 위원 사진을 첨부하라고 그러면 제일 쉬운 일이라고 하는데,
○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할 단계부터 묘지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만수 위원 447페이지 금오지구 행정타운이라고 경기지사가 항상 어데가도 한수이북의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발표를 여러번 했습니다. 북부출장소부지 2만여평을 매각처분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옆에 초등학교 부지하고 단독주택 부지로 선정이 됐다가 4천평 정도를 의정부세무서 부지로 2천평, 나머지 잔여 2천평은 업무용 토지로 한다던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당초에 제가 의회에서 주장하기를 북부출장소 부지가 2만여평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도청부지가 2만3천여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수이북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업무용지가 2만여평이 확보되는 그곳에 시에서 좀더 1만여평 정도를 업무용지로 확보해 가지고 사후에 경기북도가 신설이 될 때 경기북도 용지로 사용을 하면 용이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그것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만여 평은 불가능하다, 4천여평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그러면 4천평으로 확정이 된거 같네요?
○개발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4천평 정도가 됩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세무서에서 2천여평을 요구해 왔다면 세무서 용지로 매각할 예정입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잔여 2천여평의 토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차적으로 목적이 없이 전혀 시유지로만 지정해 가지고는 토지이용계획 절차이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사항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상태로 어린이 공원하고 단독주택 용지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향후 변경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면 하시라도 절차를 밟아서 목적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2천여평은 공원과 단독주택 건립용지로 두었다가 업무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개발과장 권혁창 예.
○이만수 위원 그런데 세무서용지가 경찰서부지 직동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좋은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지금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세무서부지 용지로 2천여평을 매각 처분한다 하는데 물론 경기북도청이 신설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한수이북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돼야 되겠다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 이한동 한나라당 대표가 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한수이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경기북도 신설을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한수이북의 주민들이고, 특히 경기북도청 신설이 된다면 의정부가 교통중심도시로서 의정부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의 바람인데, 그것이 2천평 가지고는 상당히 너무 적다, 그리고 4천여평이라도 업무용지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경기북도청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심정에서 4천여평이라도 업무용지로 단독주택과 공원용지로 뒀다가 2만4천여평에 경기북도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2천평은 단독주택 공원용지로 두겠다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세무서 용지로 2천평을 매각처분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경찰서부지가 공원에서 제척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해서 오히려 이쪽지역에 시청과 세무서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4천평을 재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서에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건 용서가 가능하나 아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면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건수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 다리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그쪽지역에 가옥매입이 있었고, 장암교를 공사하면서 운암아파트와 신도아파트에 대한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사용되고 , 신곡지하차도 건설하면서 가옥을 또 매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별로 차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 않는데 사업을 어렵게 하시면서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시행 전에 완벽한 설계, 치밀한 시행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항상 직원들의 교육을 주지시키고 업무간에 협조를 잘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지하차도 공사하는데 제가 그리 자주 다니는데 안전모를 안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 세어봤더니 일하는 분이 13분인데 안전모쓰신분이 두분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안전모를 안쓰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안전모를 쓰고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내일 아파트현장 소장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지하차도 복공판이 맞물린 상태가 야무지게 맞물려 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이동하지 않고 견고해야 되는데 들리거나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타이어가 튈 경우 펑크가 나서 사고의 우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공판을 튀어나오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곡지하차도옆에 도로하나 개설한 게 있는데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람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새로 가설한 곳에 차들이 직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고의 위험이 상시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보행자 조심이라든지 우회전시 차량충돌 주의라든지 경고할 수 있는 표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조사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장암택지지구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심야에 소각을 한다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사실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개발과장 권혁창 그 내용은 아는바가 없고요, 현장에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관계 부서인 주택과나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발곡에서 본둔야가는 동부순환도로밑에 터널이 있는데 거기가 전에는 전주가 있어 가지고 안에 불이 주야로 들어와 있었는데 전주를 철거하면서부터 암흑세계가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철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주가 없어져가지고 낮에도 껌껌해 가지고 사람 다니기도 으시시한 입장이 돼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턱에 턱을 높여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터널 들어가는 길이 전부 개울이 되버려요.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고.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차도 공사하는 데부터 장암동 가는 곳이 정아산업에서는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태영개발에서는 인도인지 차도인지 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화 없이는 전혀 다닐 수 없는 입장이 돼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도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도시가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태영개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 지난번에 비올 때 가정으로 물이 침수돼서 밤에 나가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행에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완충녹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관리과에서 나왔는데 개발과장님이 더 잘아실거 같은데 개발과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택지조성할 때 완충지대하는 지역이 조성되는데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주민에게 어떤 기대효과를 줄 수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개발과장 권혁창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나 철로변에 설치를 해서 인접주민이 생활하는데 소음 등을 고려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용도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신곡택지개발지구에도 있죠?
○개발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것이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나무가 신곡지구가 준공된 지 3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나무의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신규로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장래에 활착해서 수목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완성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나무 밑부분을 전지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음 발생하는 게 차량 아스팔트에서 차량 바퀴하고 마찰음에 소음이 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음방지 효과라든가 줄 수가 없는데 나무를 그런 식으로 심어 가지고 무슨 방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평지죠. 소음이 높은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데 소음방지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개발과장 권혁창 그래서 신곡지구 할 때는 단지를 평면으로 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시공했는데 요즘에는 기법이 달라서 완충녹지 내에서도 일정한 높낮이 , 즉 토공으로 해서 마운딩 처리를 해 가지고 수종에 맞고 활착이 될 수있는것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신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당시에 기법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다시 재시공할 수는 없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94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기이 하자보수가 완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녹지관리 부서에서 여건이 형성된다면 그 자체를 두고 보완을 해서 식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국처럼 촘촘하게 심어서 땅에서 자라게 하는 나무를 심는다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밤에는 차가 엄청나게 다녀요, 그 소음이 엄청난데 완충녹지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방식을 다른 것으로 찾아서 한다 그러는데 신곡택지개발지구외에는 다른 방도로 한다.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장암지구하고 금오지구는 전여 다른 완충녹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나무수종이 잣나무나 이런 건 전혀 방음이 안됩니다. 촘촘히 심어서 하단부분부터 나무가 형성이 돼있을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부다 사람 키만큼 정전을 해 가지고 전혀 소음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지금부터 택지개발 사업하는데는 완충지역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나중에 주민이 시끄러워서 방음벽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수 없잖아요. 이중으로 들어가는거죠. 그거는 분명히 지적을해드리는데 참작하셔가지고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예.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청오신 아주머니는 방청권을 가지고 오셨는지, 방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는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방청권이 없으시다면 장소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년도부터 전 제조업에 대해서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해업종인 피혁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오염 업종도 포함이 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도심지역내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건을 말씀드리면 북쪽으로 금오지구가 있고 동쪽으로 송산지구 남쪽으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전 제조업체로 확대를 하더라도 그런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례에 의하면 지방산업단지 분양조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엄선을 해 가지고 지적하신 환경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선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재기 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께서 나무에 의한 소음차단이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음벽이 시멘트나 알루미늄에 의해서 도시미관상 또는 도시환경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미관상으로 자연적으로 나무라든지 또는 나무를 이용한 흙 또는 신곡2동에서 시행착오를 한 나무에 의한 나무자체에 의한 소음벽으로 만들고 있는데 신곡2동은 방음벽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과장님께서 나무의 높낮이에 따른 소음효과를 증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업이 신곡2동에도 하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실 때 동오마을이 오자가 오동나무 오자인데 오동나무도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입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완공돼서 정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전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혁업체라든가 고약한 냄새나는 업체는 들어오면 안되겠죠. 그런데 전업종, 지난번에도 수도과에 지적한바가 있는데 상수도 관계가 문제가 되요, 공업용수를 수도과에서는 공업용수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용현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받을 때 공업용수를 별도로 원수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의정부자체가 팔당상수도 정수를 95%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반 상수도 요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사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전 업종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쓰는데 상수도가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어쨌든 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업체가 와서 비싼 물주고 제조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을 상수도를 보급하면서도 공업용수가 아니면서 공업용으로 줄 수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그것은 수도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동막교 신도4차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많이 가진 걸로 알고있고, 현장에서 주민민원을 수렴하려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신도4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2층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의 하락, 이런 부분이고 3,4층 높이에 사시는 분들이 사생활의 침해를 외쳤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만을 막을 수 있지만 헤드라이트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어떠한 합의를 했길래 합의점에 도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방음벽하고 단지 내외 주거환경 쾌적 녹지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합의된 도출된 뭐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다른 합의된 것은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께서 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손해배상 차원의 거론한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아니고 모든 예산확보 지급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같이 주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관계법령 사본하고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이해가 돼서 넘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합의점을 완전히 도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이분들이 진정을 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개발과장 권혁창 두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에 관한 한은 최대한에 집행을 해주고 대신에 나름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도록 알려드렸다는 얘기죠?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주고 교통섬을 만들어주고 방음벽을 해주고 이런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동막교에 관한 한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기존건물등을 고려해 가지고 단지형성을 잡을 때 하천홍수위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발생된 사항하고, 요즘에 와서는 그런걸 강력히 하천법이나 뒷받침으로, 더군다나 14만 8천평이라는 신 단지를 개발하면서 어떤 그런 전철을 다시 밟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 구시가지에 개발되는 지역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기술자 입장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운암아파트와 신도아파트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만약에 장암교가 일치된 사항이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현재 지반높이라면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항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장암교의 위치가 어떻게 해서 바로 되어야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신도아파트와 운암아파트에 있는 도로와 장암교의 위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도시계획 측면이고 10몇년전부터 결정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렇게돼야 마땅하겠죠?
○개발과장 권혁창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다면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지금현재와 같은 위치로 틀어져있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잘잘못을 가리기전에 도시계획은 기본틀 돼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원래는 도시계획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와 일치돼야 마땅하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저도 도시계획 업무를 봐봤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평화로 가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룡역앞이 사거리가 형성돼서 도로가 원만히 구성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똑바로 나갔을 때에는 삼거리가 백미터 이내에 두 개가 되버립니다. 그런 평화로에 가서 다음 문제를 안을 수 있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김경호 위원 동막교는 평화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동막교에서 나가는 도로는 이미 설치돼있는 도로고 그것이 회룡역 앞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만나는 부분은 이미 사거리로 지정돼있는 사실입니다.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동막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도로와 반드시 일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인가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틀어져서 신도4차 아파트를 향해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거에요. 여하튼간에 이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네요?
○개발과장 권혁창 나중에 여쭤봤더니 일부 주민간에 손해배상 청구건 관계가 주민간에 합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오신 아주머니께 방청권이 없어서 장소이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방청권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청을 원하시면 의회사무국에 가셔서 방청권을 발부 받아서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입니다.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경전철건설민자유치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도봉산 역에서 송산동 차량기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86㎞, 사업비는 4,48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3월2일날 민자유치 기본계획 고시 및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96년 8월부터 97년11월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97년 5월19일부터 6월4일까지 기업체 개별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본설계를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관주도 방식에서 민주도 턴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공사와 경전철 부담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6-1페이지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용역시 기존노선에 활용하지 말고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노선에 신중하고 타당성 있게 결정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예산을 들여서 설계할 예정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변경으로해서 턴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올해 용역을 발주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민간기업체의 사업협력 기피로 사업협력 확대 및 창의성을 부여하고자 예산의 낭비우려가 없고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턴키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시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민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경전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2백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해보셨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여론조사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백원에 5천매해서 2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할 시에 주민여론을 청취하게끔 계상을 했었는데 기본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여론조사는 왜 하려고 하셨었죠?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노선을 먼 저번에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하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적사항을 보게되면 조치결과에서 지하철7호선이 교통전문 용역기관에서 아주 우수한 노선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철7호선 노선이라고 하는 것에 제3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결정된 기존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하지않고 턴키 방식으로 바꿨을 때 제3안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네요?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저희가 꼭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노선을 고집하지는 않고 기본노선으로 깔고 민자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턴키 방식으로 바꿨다고 했을 때 초청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5개 그룹에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논의된 내용입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의견도 있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소장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재경원에서 민자유치 방침이 작년까지만해도 기본설계를 관에서 해주는 방침이었는데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김해나 하남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자가 들어오지 않고 그 노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민자에게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해나 하남도 달려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턴키 방식으로 바꿨을 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 자체의 수익만을 위해서 기본설계가 되어질 가능성과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저희가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면서 설명회도 갖고 하겠지만 절차가 고시를 하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민자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바라는 내용과 민자에서 제안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절충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자업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백%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청소년회관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1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안이나 4안은 미군부대를 경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 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은 1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전철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감소하고라도 그러한 업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1안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가게될지 저희가 그런 업체도 있고, 5개업체에 개별간담회를 해본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3안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4안 이런 것들도 그렇게 라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단 얘기죠?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꼭 말씀하신 대로 딱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접근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턴키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선택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동서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을 경전철 사업의 최대 효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선 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지하철7호선 기지창 문제로 인해서 여러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되면 도봉산역 환승역사를 건립해주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는 유일 한거로 보여지죠?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판단했을 때 도봉산역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가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얼마라고 단정드릴수는 없지만 대충 역사규모라든가 용지비해서 했을 때 2백억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턴키 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선정이 용이치 않을 때 경전철 사업은 하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4천몇백억이라고 하는데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5천억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돈을 마련하기는 대단히 지난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업자가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 도봉산 환승역사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하철7호선 기지창의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만일에 그렇게 가정이 된다면 저희가 전번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올라가 있는 안에 대해서 아직 계속 유효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협상해서 다시 상정돼 가지고 다음 안이 해결이 되야될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전철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자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제가 실무자로서 판단하기는 전체적으로 그렇고, 경제나 이런거로 봐서는 불투명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거는 다른 여타시도 그렇지만 꼭 안되는것만은 아니고 방법이 있다면 단계별로 검토를 해야되고 국비나 지자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대사업을 개발하면 일시에 다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턴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본설계비를 절약하는 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익을 무시하는 기업의 이익추구에 대해서 우리도 조건이라든지 완충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게 국고보조비 50%인데 사실은 재경원에서는 국고보조를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대로 도봉산환승역에 대해서 경전철 사업을 못하고 중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진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이니만큼 중지를 모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사업성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전철단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이나 박세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업성 자체가 애초 계획부터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002년 2003년에 개통될 수 있겠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가능한데 그게 늦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지연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기존 3개노선외에 다른 노선을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그런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간담회 적에 개별간담회때 저희 의견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타노선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허환 위원 작년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예산심의때 노선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거든요, 3안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전액을 표결까지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부활이 될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기존노선에 변경이 안되면 시설이라도 종합스포츠센타를 돌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저희가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기본설계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노선에 국한되게 하지를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업체가 장사가 되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허환 위원 민자업체는 시장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경전철 노선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방침을 정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체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결과 협상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자가 사업자의 주관대로 따르겠다는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는거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1번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박세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환승역을 연계시켜 가지고 경전철 하나마나 에요. 의정부시만 동서간 왔다갔다하려고 경전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진이 전혀 안되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종합스포츠센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 시설 다 해놓고 관리비 1년에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의정부에 오는 서울쪽에서 연계노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경전철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김경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군부대도 안거칠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노선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동서간에 미군부대를 거쳐서 시내중심을 거쳐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는 전혀 가지를 않고 있어요.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단계를 말씀드리면.
○허환 위원 작년도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민자유치 사업에 흑자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금오6지구 사업도 연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오6지구 택지사업을 경전철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할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를 시킨다면 사업성이 없다 하는 거하고 그때 한 이야기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3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시는데 9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4천만원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800만원밖에 없어요. 무슨 예산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명년에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용역비나 이거는 턴키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내년도 예산심의때 말씀드리지만 평가나 협상을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동서간에 균형 있는 도시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원선하고 같이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경원선도 같이 제고가 돼야 될거에요. 경원선 의정부역에서 출발해서 경찰서 앞에서 경전철 교차지점이 거기에 생기는데 경전철로 인해서 더 집행부에서 경원선을 회룡역에서 띄우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회룡역에서 띄어주다보면 그 높이에 있고 그 높이위로 경전철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래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경원선 고가화 하는 사업을 굳이 의정부역에서 띄우려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전철은 3안이 미군부대에서 경찰서역앞에서 교차지점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1년 지나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향후 오늘의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드리는 문제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업자선정이나 대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관주도방식에서 턴키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방침을 정할 예정이며,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 접수평가결과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계획서 접수평가가 몇 년 몇월까지입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은 3개월정도 줍니다. 3개월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합격이 돼 가지고 예비 선정자를 지정해서 그걸 갖고 협상에 의해서 최종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박광석 위원 턴키방식으로해서 민자업자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아직까지 저희사업이 건교부장관이 주무관청으로해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이나 김해가 올해 2회에 걸쳐서 민자대상업자를 공고를 하고 제출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이 일정한 수준 지하철 수준에 버금가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재경원하고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캠프 나가리아 이전계획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헬기장 이전계획은 협조만 받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지 않아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턴키로 한다면 기본노선은 제시를 하지만 간담회를 해봤지만 이때까지 관행으로 미군시설을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하고 간담회 하는 업체는 어렵더라도 의정부역쪽으로라도 틀어서 들어와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송산민락지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분담금협약서 체결했습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아직 안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했는데 올해 4백억을 제시하는 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427억이기 때문에 당초안대로 427억을 부담하고 몇가지 조항이 저희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희 의견으로 해서 토지공사에 가있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 올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내년에나 체결이 되야 되겠네요?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하수도과장 | 김기성 |
| 공원녹지과장 | 조원환 |
| 지적과장 | 정장석 |
| 관리과장 | 조원환 |
| 개발과장 | 권혁창 |
| 경전철추진과장 | 최규인 |
| 공원관리계장 | 임종문 |
| ○ 첨부자료 |
| [8]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공영개발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