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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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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도로과

라. 수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건설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실과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건설국장 최성환, 도시과장 김한기, 주택과장 김지형, 도 로과장 윤한수, 수도과장 임은식, 하수도과장 김기성,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지적과장 정장석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업무 개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노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과장님의 보고는 물론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위원장, 잠깐 휴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그러면 건설국 소관중 도시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 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및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330㎡이상 허가건수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준공은 5건이고 미준공이 10건입니다. 미준공 10건 중에서 공사중이 7건이고 허가자가 자금난이나 이런거로해서 미착공된 게 3건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무허가형질변경단속실적입니다. 5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고 고발이 3건이고 원상복구가 2건입니다. 그 중에서 3번이 자재적치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됐었는데 다시 자재를 적재해 가지고 검찰에서 지적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24건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습니다. 학교가 5건, 시내서 사업하는 도로시설이 10건, 공공외청사 2건, 하수처리시설2건과 가스공급설비1건, 공원1건, 운동장1건, 폐기물처리시설이 2건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장물철거보상현황에 1억8,522만3천원입니다. 전부 지장물철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24건인데 지금현재 추진은 6건이 추진됐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매각현황은 총38필지인데 매각은 5건을 했고, 33건이 미매각이 됐습니다. 공고는 일괄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착공이 토공작업만 하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환지업무미청산현황은 징수분이 1,2,3,4지구에 206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157억 4,100만원이고 95년도에 2억8백만원, 96년도에 14억 4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4지구는 청산금이 압류조치가 돼 가지고 끝난 거고 압류조치가 돼서 징수촉구중에 있고, 압류하고 나서 미징수된 청산금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소유권 확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유권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청산금 납부자에 대해서 납부통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이 1,2,4지구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사업시행자에 귀속이 됐습니다 다만 3지구가 내년 5월까지 청산금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청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지구미관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4,800만원 투자해서 5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17페이지 상징조형물 신청자견적서사본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5월26일날 당선작을 확정해서 설계금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구조물공사비에 6,830만원, 점토원형작업에 7,080만원, 석고원형작업에 3,950만원, 주물작업비로 1억 2,470만원, 참가작품 9백만원, 조형물창작비에 3,500만원, 구조물설계비 이것은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7백만원, 설치운반 및 기타가 2,066만원해서 상징조형물 건립공사에 대한 것은 작가가 공사비산출해서 제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7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2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현황은 총허가건수가 72건입니다. 준공이27건, 미준공이 45건입니다. 미준공 45건 중에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34건, 허가자 자금사정에 의해서 미착공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136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무허가건물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37건입니다. 철거는 24건이고 원상복구 13건입니다. 이것은 신축이 21건, 용도변경이 13건, 증축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37건은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생 여부도 확인했습니다만 재발생된것도 없는데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9건 중에 12건을 조치를 하고 17건에 대해서는 11월27일날 2차 계고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자진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해서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의정부역지하상가 실소유분 운영관리실태및대책에 대해서는 현황은 519개 점포를 민자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4월30일날 끝나 가지고 공동사업자로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이 2016년 5월5일까지 20년동안 무상사용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가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98년 도시계획재정비향후대책은 기본계획은 용역중이고 98년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기본계획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억 8,1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일은 93년12월24일날 최종승인일입니다.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1월쯤 1차보고, 주민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수렴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락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11월7일 현재 98%입니다. 시설이 준공이 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시설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착수를 해서 보상협의중인데 현재 보상협의는 97%가 협의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공정은 7.6%된 것으로 돼있는데 어제까지 공정은 12%입니다. 지금현재는 토공 및 배수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6월30일까지 사업준공이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의정부역상가에 출입구에 돔설치하라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부광장쪽에 돔을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광장 방향에 돔은 인근상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는 못하고 서부역광장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혐오나 환경시설에 따른 주민공청회등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을 공청회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주민공청회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산택지개발 때 도로를 먼저 개설 후에 공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대로1-8호선하고 대로2-6호선을 우선 개설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토지공사 서울지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단지내 토공작업만 하고있는데 민락지구 방식의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송산지구에서는 똑같은 주민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시 타목적사용관계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청원경찰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토록 하여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강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7조에서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원을 동에 배치해서 매주 1회이상 개발제한 순찰위반행위 단속시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93년1월14일 관리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93년7월1일부터 각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하여튼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사고이월 및 불용사업현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사업으로 캠프훨링워터 이전사업에 16억이 9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한미합의각서 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추동공원 조성계획은 4억 8,790만원입니다. 9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97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경전철의 부대사업도 저기됐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부족 돼서 불용조치후 향후 필요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인데 97년8월13일날 착수가 되가지고 98년 2월13일까지 준공토록 용역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플랜 연구용역도 10월29일날 착공이 됐고, 98년 12월28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9페이지 사고이월 및 불용사업입니다. 장기고질민원해소보상 흥선광장에 대한 1억9,093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96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97년도에 보상을 해야되는데 보상인 들의 협의지연으로 보상을 지급치 못했습니다.

금오지구 대로1-9호선 도로개설 예산이 3억2,600만원이고 97년도 사업에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백석천 교량사업으로 97년10월10일날 해서 공기가 98년 7월9일까지 추진토록 돼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흥제지 지장물 보상비가 공장이전후에 잔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98넌9월8일까지 공장을 이전하고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은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 공사는 하수도과에서 입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지구 조성사업비도 97년12월30일까지 공사를 해서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지연되고 토목공사에 대한 것도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공사내역 및 하자보수내역 1억이상 공사는 제4지구 미관광장조성사업이 97년

5월30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됐고 하자보수내역은 없습니다. 제4지구하수관 CCTV조사용역도 97년1월15일날 사업이 완료됐고 하자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소송진행현황입니다. 총 일반구획정리사업지역내하고 개발제한구역사업으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항이 총 11건입니다.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소송이 1건인데 추진진행 하면서 소취하가 3건이고 시에서 패소한 게 2건, 진행중인게 6건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송 제기한 사항이 3건인데 제일 첫 번째 것은 11월27일날 공판이 됐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건도 진행중인데 두건에 대한 것은 승소 예상되는 소송입니다. 계속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진정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2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로1-8호선에 대해서 현대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사항인데 97년8월달에 방음벽155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윤칠중씨가 진정한 사항은 허가당시에는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건물의 이격거리하고 진북방향에 일조권침해관계로 진정했던 사항인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고, 무단으로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1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씨는 지도소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통보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용지보상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식씨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사유로 민원서류 지연되고 있으니 조치하는 사항은 개인취하를 했습니다.

최주학씨외 1인 건도 96년도에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다가 3월달에 농번기가 되면서 사업이 마무리 안돼 가지고 현장확인한바에 의해서 10일간 연장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장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락동에 정운용씨는 민락지구에 접한 단독주택부지내 주민들의 피해상황 진정이었는데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했고, 지하수를 시설해달라는 사항도 지하수를 설치해서 전 주민들한테 지하수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통수를 시켜서 완전히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다음에 대전시에 신현우씨는 가능1동에 6M도로였다가 현황도로가 8M로 되면서 본인이 2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더지을수 있는데 못 지었다는 사항은 95년7월28일날 지적고시됐고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일동에 중로1-29호선 소로2-151호선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서 43호선 우회도로결정할 때 주민공람시에 주민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점숙씨도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일부만 입구에서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최종 됐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대한 것은 공람공고시에 관련 부서에 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사항이 재검토해서 오면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씨가 지하상가 분양에 대한 사항인데 민자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본결과 계약자하고 사실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면적상에 공유면적을 제하고 일반 전용면적하고 공유면적 차이 때문에 일반상가보다 협소하다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홍구씨건은 시로 되어있으나 무상사용기간동안 관리자가 관리권이 있어 계약자인 경원도시개발과 충분히 협의 추진하라고 통보했고, 조한구씨도 43호선 우회도로하고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금오동 신명호씨는 소로가 계획이 돼있는데 계획된 소로를 폐지해 달라는, 금오초등학교 입구에 2M도로를 계획해서 지적고시가 됐는데 폐지해달라는건데 내년도에 재정비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최복희씨는 지하상가 내에 휴게소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이의 제기한 사항인데 지하상가 사업관리주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영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태흥제지는 97년 1회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50%를 지급했고 98년 8월에 공장이 이전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이기창씨는 5지구내 환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제자리 환지를 줬는데 4M에 접한 토지라고해서 딴 데로 얘기를 하는데 제자리 환지를 줬고 4M에 접했다고해서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토지이용에 가능하기 때문에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것도 5지구 환지에 대한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4번을 진정했기 때문에 내부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찬정씨건은 반복 진정된 사항이고 송기호씨도 제자리 원칙으로 환지를 했고, 이 사람도 환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시점에서는 95년11월10일날 환지처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환지계획변경은 불가하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희영외 170인은 아파트에서 진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다소 작은 소로2-7호선은 일반통행로로 지정하고 교량시점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형차량통과시 진입방지 시설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해서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남외 3인이 한 사항은 적환장 폐기물 공람공고시에 제기한 사항인데 적환장 문제는 금오택지가 개발이 된 이후에 되겠습니다만 적정부지가 되는대로 2001년에 이전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장암동 배효태씨외 2인인데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용으로 일부 공장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한 사항인데 대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인 토지소유자가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철거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97년 5월30일날 일부 대집행을 했고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해줬는데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9월23일날 대집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달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곡주공아파트 입주자문제는 동부순환도로에 주유소를 건축해서 시행하는데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해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는 없고 다만 배수로에 흙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수도과에 준설기로 준설하도록 조치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수일씨는 호원동에 호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에 자기내땅에 소유권 다툼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진정한 사항인데 조사한 바로는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에 건축물로 대장에 등재가 돼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옆에 붙여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했고 원상회복을 안해서 최종적으로 대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많고 도시과장님께서 항상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펴고있고, 그래서 질의보다는 잘못된데 대한 지적 또는 시책사항을 건의할 테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걸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은 항상 주민들과 피부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는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문제해결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친절행정으로, 대형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민원을 예방 또는 차단, 먼저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못하게 수집해서 민원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무단형질변경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창고로 이용하든지 또는 부엌을 개축한다든지 확장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철거한다고, 그런데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주유소 이런데서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눈감아주지는 않겠지만 집행에 공정성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민원인은 불만을 야기시킨다고, 또한 공무원이 만약에 발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근무태만이에요. 몰랐다면 업무미숙이고, 알고도 그걸 몰랐다면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하직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자일동에 227번지 228-11 고주위에 1,140㎡, 자일동 368번지 368-6 2,022㎡, 자일동 368-5 369-3 980㎡, 대로변에서 약 1,255평이 무단형질변경 되고 있는데도 도시과나 또는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 몰랐다는 거는 제가 말한 몇 가지 지적사항에 해당된다고요, 업무미숙이라든지 근무태만이라든지 알고도 몰랐다든지 ,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세요.

실례를 들어서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자료를 봤더니 자일동에 조일수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유소를 경영하고 계신데 이분은 무단형질변경을 했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영농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가를 임대하더라고, 영농한다고 보니까 50여평정도에 배추를 심고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분이 자일동 176번지에 사는데 이축을 하셨더라고요 자일동 228-7로, 이것도 영농을 위해서 형질변경한건도 여기다 집을 이축한거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원칙 있는 행정이 실현돼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토지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발이 29건 됐는데 17건인 58.6%가 송산동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송산동 위원님한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알겠지만 97년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72건 중 41건인 56.9%가 송산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건축신축이라든지 이축에 대해서 딱지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요,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쓰는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건축을 이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출장복명서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공무원은 허위출장 복명서를 쓴 거라고요, 그런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송산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시 또는 교육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에 대해서 이격거리는 2㎞가 넘어야 되죠. 자일동에 대주주유소와 자일주유소가 있어요 거리를 자로 재지 않고 차로 확인했는데 1,500M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규정상 위반이라고요, 그런 것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숙지가 있어야 된다고, 또는 협조기관끼리의 협조가 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들 허가난 사항들 보면 문제점이 부지기수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해달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적사항을 마치면서 혹시 제가 지적한것중에 혹시 틀릴 수도 있죠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물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좋은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청원경찰의 단속이 현장에서 순찰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청원경찰의 교육을 강화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원경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환지업무 미청산현황에 대해서 도시계획지구에 1,2지구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이거는 징수결정액이고 징수실적이 45억 5,700만원 징수실적은 98.4%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물건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미징수에 대한 것은 청산금 미징수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만 돼있고, 별도로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촉구해 나가는 걸로

이만수 위원 상당한 기간이 지났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1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돼가죠.

이만수 위원 그런데 압류만 해놓고 미징수로 놔두니까 시에서 공매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법원에다가 공탁해서 공매처분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1,2지구 같은 경우는 7,400만원인데 몇몇 사람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여론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압류만 해놓고 본인이 압류된 사항을 몰라 가지고 청산금을 납부를 못하고 이런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일제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미납자에 대해서 뽑아 내가지고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납부촉구를 하고 압류됐다는 사항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98년에는 1,2지구만이라도 청산을 해버려야죠. 그리고 교부금에 대해서 귀속이 된 자산이지만 본인들한테 통보가된 이후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통보를 몇 차례 했는지. 통보도 안하고 그냥 시효 넘었다고 귀속조치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통보 다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본인들이 귀속됐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통보는 했는데 소유자가 본인은 안있고 부인 앞으로 돼있든지 해 가지고 못받은것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우물우물 하다가 5년 넘어서 귀속시키면 개인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교부액이 귀속이 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이 귀속돼버리고 마니까 상당히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1,2지구는 98년에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청산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광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데 현재 장암택지 송산택지 개발지구가 거의 생산녹지입니다.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남아있는 생산녹지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금오동하고 신곡동 일부가 남아있어요. 적환장 부지하고 터미널 옆에 있는 적은 면적하고 대성석재있는 방향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터미널 앞에는 건물이 들어가 있고 대성석재있는데는 건물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산녹지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이고 내년이 재정비인데 용도지역변경은 기본계획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을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에서 택지개발되면서 자투리땅으로 남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조사중인데 이번 용역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거는 해 가지고 올려봐야 되는 거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109페이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정범환씨가 금오동 93-1번지외 6필지 해서 토지형질변경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안했죠?

○도시과장 김한기 전용부담금이 2억 1천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허가는 나갔죠?

○도시과장 김한기 나갔습니다.

박광석 위원 6지구가 생산녹지 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구획정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허가 나간 것이 잘못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농지가 전용됨으로 인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 지역이 생산녹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구획정리를 한다는 조건에서 했는데 형질변경을 구획정리 시행하는데서 해야지 어떻게 개인이 따로 할수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이곳은 지구외입니다.

박광석 위원 93-1 대지가 629㎡가 제외된 부지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린벨트 같은데요 경계 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척시켰거든요.

박광석 위원 생산녹지대도 어느 정도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제한은 있습니다. 1만㎡입니다.

허환 위원 지금 어차피 늦어진다 해도 끝내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지금 점심 먹고 새로 시작해도 똑같은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만수 위원 어차피 도시과를 끝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를 거 같으니까 점심을 먹고와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우리 허환 위원과 이만수 위원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자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락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을 공사가 98%가 됐고 작년에 질의한데서 답변도 하셨지만 택지개발 할 때는 우회도로를 대로 2-8이나 대로2-6호선을 해놓고 하기로 돼있는데 현재 당초에 있던 길보다도 상당히 협소하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일 내에 도로가 확장이 돼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청원경찰도 아까 보니까 관리규칙인가로 해서 동에다 배치를 했는데 제가 공무원생활을 할 때보면 이 사람들 현재 두쪽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동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도시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뭔가 일원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직원을 두면 단속업무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말을 듣지만 동에 배치된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그린벨트 내에 송산동이 50%이상을 점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산동은 해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1/3은 조금 못되고 1/4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50%가 조금 넘으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95.8%입니다. 그래서 사실 송산 동민들은 저도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줄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민락지구에 교회옆 일부구간이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토지공사에 촉구를 해서 빠른시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문제하고 송산동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허가건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78%고 송산동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이축이 안되다가 자기토지에 사용승락을 못 받으면 증개축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토지로 옮겨가는 이축이 93년부터 허용이 됨으로 인해서 이축건수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에 계속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동배치된 것은 93년도에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40페이지 의정부역지하상가 운영실태인데 운영관리실태에서 의정부시에서 96.10.24 관리부서 지정에 의거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지하상가에 관리부서 지정된 것은 상가 점포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보도가 있습니다. 공공보도는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사항을 지정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96년도행정사무감사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바뀐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철도청구간 32개 점포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는 것으로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협의한바 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장한테 사용하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태흥제지 이전문제인데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96년도에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고, 예산계상된거에서 50%가 지급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태흥제지를 이전한다면 휴업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휴업보상비도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전한 시점에 가서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동근린공원 문제인데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사항이고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이것이 불용돼서 넘어간다라고 했고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없어서 향후에 필요하면 다시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추동근린공원이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추동근린공원의 조성계획사유는 예산에 4억8,700만원을 96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전철 부대사업하고 병행이 되는 바람에 지연을 해서 명시이월됐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3억2,700만원이 부족 됩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보상비를 139만 4천㎡를 추정을 해왔습니다. 금오지구 인접된 임야를 감정한 가격에서 추정해보니까 약 65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면 설계만 해놓고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거 같아서 향후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그것이 경전철 부대사업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던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추동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추동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문제가 목적에 보게되면 녹지의 보존 도시환경 조성을 해서 시민의 공간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만 5억가량을 편성해놓고 2년가량 묵혀놓다가 이제서야 반납하는 겁니다. 경전철 사업을 보게되면 거기서도 이월되어왔던 13억 가량의 돈이 이번에 또 반납되고 있는 불용되는 처지에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었다면 아마도 추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먼저 투입돼야될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대사업이 아니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추동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되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막교가 지난번에 준공이 되어졌는데 동막교는 장암동에서 호원동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높이가 약 2미터이상 기존의 다리보다 올라가 있고, 또 위치가 신도4차아파트를 곧바로 정면으로 위치해있는 상태라서 신도4차아파트 주민들이 1,2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반지하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사생활의 침해를 받습니다. 또 거기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5층에 계시는 분들은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서 헤드라이트의 불빛으로 인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막교를 어떻게 건설했느냐, 왜 높이를 그렇게 했느냐는 다음 하수도과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동막교의 방향이 기존에 있는 운암아파트와 신도4차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와 일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지 않고 신도4차 아파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서 건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이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의해서 된 사항이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도로를 재정비때 변경한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호원동 외미쪽에서 나오는 20M도로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호원동 외미마을쪽에서 나오는 도로 다시 말해서 그 도로와 그리고 운암아파트 신도4차아파트 사이로 나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동막교입니다. 그런데 그 동막교의 위치를 가보셔서 알고계시겠지만 그 도로하고 방향이 엇갈려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만일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도로와 일치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도4차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상대로 교량위치는 도시계획선에 맞혀서 교량이 설치된 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글쎄 도시계획선에 맞혀서 시행이 됐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고 난 뒤에 그 선에 맞혀서 이루어진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있는 도시계획선은 기존에 있는 도로와 일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거는 변경된 사유하고 도면을 그 시점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록 신도4차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에 대한 대변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질문도 드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한발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과에서 실무 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을 지니고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태흥제지에 관한 이전비 보상에 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지만 태흥제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도로가 89년도에 평화로를 가로질러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동부순환도로와 이어지는 그런 도시계획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폐지되고 태흥제지 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할 사항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에 의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에 도시계획담당직이 있도록 되어있죠?

○도시과장 김한기 예.

김경호 위원 지금 도시계획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말이죠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했고, 또 그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이 앞으로 한수이북의 수부도시가 되도록 도시계획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도시과 내부를 들여다보면 도시계획직 하나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래가지고 98년도 도시계획기본변경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시행되는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도시계획직이 충당이 돼서 합리적이고 주민편의 위주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직 배치문제는 현재 경기도에도 아직 도시계획직이 정원으로 돼있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직이 정원으로 배치돼있는데가 없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김경호 위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직을 두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다른시군에 예를 둘거없이 두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직을 두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시군 에 예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앞으로 경기북도가 분도가 돼서 경기북부지역에 거점도시화 되려면 그런 도시계획직이 전문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서의 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3,4년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다 보면 말이죠 어떤 맥을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가 과연 기존에는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발전되오고 있다고 90년대 와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2천년대를 맞이해서 의정부의 도시계획은 이러저러 해야한다하는 그런 비젼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전문직이 신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김경호 위원 지금 민원사항에 보게되면 백석천 교량설치문제로 신도5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문제라든가 물론 이런 것들이 도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현재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고있는 실무 부서로서 아마도 그 민원의 처리는 앞으로도 그 교량이 신설되더라도 신도5차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문제를 더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백석천 교량은 지금 현재 기초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원동쪽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하면 4교차가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교통체계로 신호등을 설치할거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직진하는 차량보다 차량통행이 소방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하는 거보다 의정부3동주민이 회룡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주민, 호원동 주민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행자들이 많지 않겠나 보는데 교통에 대한 신호등 체계부터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량준공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사업의 기본목적을 간과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본예산에 상정이 됐던 건데 상정될 당시에는 신도3차 아파트 다시 말해서 의정부3동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되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평화로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교통량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제대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백석교를 만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리는 호원동 신도아파트 운암아파트 현대아파트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신도3차 의정부3동에 거주하는 분들의 활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평화로로 해서 평화로로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서울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무청 쪽으로 나가서 경의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오거리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석교를 넘어서 나온다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교통량은 호원동 쪽에서 이용하는 거 보다는 의정부3동 쪽에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측한 결과가 그분들이 차를 몰고 다 그러면 골프연습장 있는 쪽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도5차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그리고 코리아마트 있는 쪽으로 당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문제에 대해서 내년 준공예정인데 전에라도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알았습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에 대한 무허가 단속실적은 없네요? 건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데, 일반 자연녹지에 일반사항하고 두 가지만 지적하겠는데 지금 녹양동 변전소 들어오는데 따른 임야에 철탑 세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전력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전기통신공사에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전원개발 특례법에서 결정한 겁니다

허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철탑을 세우는데 대한 감독할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감독할 권한은 있죠.

허환 위원 철탑 세우는데 가봤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가봤습니다.

허환 위원 철탑을 세워 논 뒤에는 의정부시에서 반드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한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환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허가를 받은 거죠.

허환 위원 준공은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가보시면 삼림훼손을 다 시켜놨어요 산을 포크레인으로 대가지고 뭉개 가지고 철탑 밑도 다 훼손시켜놓고, 이것은 반드시 철탑을 세우고 난 뒤에는 의정부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다심고 잔디를 심고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본지가 가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환경문제라고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엉망으로 돼있어요. 이야기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으면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허환 위원 녹양동 77번지에 대한 무허가형질변경 단속실적이라고 있는데 지금현재 자재적치에 대한거만 이야기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허환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대지화를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성심교회하고 녹양교회 사이에 근래에 10월달에 약 300차분을 흙을 메꿔가지고 불법매립을 했는데 보고 받은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91-1이 그거 같은데요.

허환 위원 법원에서 유채부동산을 대지화해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 대지화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3백차분을 무단으로 자연녹지를 훼손해놨다고요, 신고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이만수 위원님이 환지업무미청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독촉장을 보내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압류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지구 같은 경우는 86년1월30일날 확정통보를 해 가지고 본인이 아닌 처라든지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온 게 있잖아요. 그후에 몇 번이나 보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몇 차례 보냈다는 것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몇 번을 보냈다는 거고 청산금 미납문제거든요.

허환 위원 청산금 미납도 문제인데 시에서 한번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오면 토지에 대한 거를 압류해놓고 나면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자기 재산권을 어디에 팔지 않는 이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형식적으로 압류를 했으니까 토지가 매매된다던가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시에다 갚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한 압류만 해놓고 10년씩 지난거에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가능동 705-21같은 경우는 86년12월30일날 확정통보 보낼 때 원금이 84,580원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액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번 보내고 안 보내다 보니까 압류돼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17만 4,150원이 늘어난거에요. 예를 들어서 8만4천원이 아니라 84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돈이 작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거죠. 이러한 것을 보면 압류만 해놨다고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도시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다시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시민의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돈을 8만4천원을 알았더라면 벌써 냈을 돈이에요. 보내지를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 가지고 있는거에요.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올해가 도시계획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만 주고 주민의견 수렴을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공청회도 하고 합니다.

허환 위원 하는데 주민의견하고 의회의견 들은걸 용역을 주고 나왔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법규 적인 추상적으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의회에 의견을 듣고 주민공청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겠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안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의견수렴이 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허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하면 나중에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나왔을 때는 해당지주한테만 공람을 하고 하거든요. 그때는 집행부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이끌어 간다는데서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나왔는데 주민의견이 어떻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100% 반영이 되느냐 이거 에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용역준 안만 가지고 밀고 나갈라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시에 도시계획권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남양주 양주군 일부까지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향후 고지내 택지개발도 하고있고 백석도 택지개발하고 있고,

○도시과장 김한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환 위원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라든지 양주군청도 그린벨트로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완료됐을 때 모든 교통이 의정부로 집중포화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금년에 기본계획하고 내년에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의정부만 가지고 도시계획 할게 아니라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해서 의정부를 접해있는 한수이북의 전체적인 도시의 방향을 가지고 교통계획이라든가 계획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의정부시 외곽으로 개설한다면 임야훼손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시내 중심으로 개설한다면 토지가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중랑천에 고가도로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거는 환경측면에서 하천복개도 지양하는 것이고 해서

허환 위원 임야도 힘들고 시내 중심지도 힘들고 하천도 힘들고 그러면 공중으로 날아갑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서 산을 훼손하지 않고 터널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공법이 검토가 돼야될걸로 봅니다.

허환 위원 산에 터널을 뚫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환경에 저해를 받지 않는 고가로 기둥만 세워서 나가는 중랑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제가 하수도과 있을 때도 검토가 됐는데 서울시에 하는 것도 고가로 계획을 했던 건데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도로로 간 거거든요, 장래에는 그 도로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중랑천 고가라든지 고수부지를 이용한다고 칠 때 현재 중랑천 사이드에 묻혀있는 가스관이나 시설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중랑천 둔치를 이용해서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작년도에 경전철에 대해서 13억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녹양동 종합스포츠 타운을 경전철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지선으로 넣겠다는 답변이 바로 중랑천으로 해서 넣겠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것도 연계를 시켜볼때는 앞으로 중랑천변에 있는 가스관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형식적인 공람이란 말이에요. 공람을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공람기간중에 꼭 주민들이 공람을 하라고 열람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이해관계인한테는 개별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토지지주한테만 이해관계인으로 보내죠?

○도시과장 김한기 예.

허환 위원 토지지주보다는 실질적으로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는거에요. 토지지주는 보상받고 땅팔아먹고 가면 그뿐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 아니냐 이거 에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95년3월달에 녹양동 도시가스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 4대 지방선거가 곧 닥쳐 있었습니다. 한창 선거기간중에 95년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공람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역유지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한창 선거기간중에 4대지방선거가 북적일 때 시에서 고의적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그 기간을 정해서 공람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필 그때 해야되느냐.

○도시과장 김한기 공람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동에서 회의실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때는 7월21일이었습니다. 95년7월21일날 최초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사업은 사실은 93년 9월부터 녹양동으로 전개가 돼서 번지수는 약간 틀리는데 최종적으로 95년 3월에 녹양동6-1외 두필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주일 뒤에 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공람기간을 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해버리니까 선거기간중에 해버리니까 사실상 공람이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을 과장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가려놓은 것이다 주민들이 관심이 엉뚱한데 가있을 때 했지 않았느냐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건 몰랐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그후에 97년 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의정부시는 자연녹지 및 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도로변인 그린벨트에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미비하다고 하면서 그린벨트에서 해야하는 이유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유서를 첨부했습니까?

즉 말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국도로변에 시설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이야기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굳이 의정부시에서 국도로변에 가스시설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허환 위원 그것은 바로 한진가스 업자 측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즉 말해서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양주 동두천으로 가기가 쉽고 의정부에서 제공해주는게 되고, 그 시설이 의정부시 어디라도 생겨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꼭 있어야 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도시가스 라는건 인정을 합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적한대로 자연녹지도 많고 임야도 많고 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과거에 속기록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1대 때도 자일리 산속안으로 짚어도 주고 그랬는데 굳이 국도로변에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업자 측에 농간이랄까 중랑천으로 따라오면서 보상도 없고 민원도 없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면서 그러한 것을 쉽게 말해서 약삭빠르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행부가 동조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 위치까지 정해지기 전까지 여러 군데를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허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을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하필 국도로변에 해야되느냐 이거 에요, 앞으로 거기에 보면 21세기 장기계획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금강산 출발역이 들어서고 대북물류센타가 들어서고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서고, 전철역도 시설결정을 했고,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가스시설로 인한 그런 것이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거 에요. 지금이라도 단호히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발계획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으로 벌써 결정이 됐고 시행인가까지 나간 상태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꼭 옮겨야될 이유가 나온다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만 내년 재정비 확정될 때 공설운동장 주변에 의정부체육관 하나만 만들어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도 차량마비가 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현재도 교통소통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면 미군부대 담 때문에 안되고 있다 천만에, 미군부대 담 철거해도 반도 못 따라갑니다. 될 수가 없어요. 미군부대 담을 철거하고 40m도로가 수영장 짓는 데까지 오면 40m고 그 뒤에부터 1-15호선 20m가 되는데 20m에 과거에는 그쪽 뒤편이 그린벨트고해서 20m로해도 됐을지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같이 40m가 돼 가지고 17호광장 앞쪽 국도3호선 광장하고 연결을 시켜줘야만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명실상부하게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허환 위원 종합운동장 말고도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인근시군이나 타도에서 올 수 있는 연계노선을 만들어놔야 남북이 다 소통이 될 수있는 진입로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재기 위원 도시계획도로중에서 보도로 지정한 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보도전용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장암동 택지개발지구내하고 신시가지 4지구에도 중랑천옆에 녹도로해서 존치된 도로가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지금현재 보도로 지정돼있는 도로가 6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는 엄청난 교통불편을 갖고 있다고요, 보도도 주민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차고로 해서 항시 꽉 차있거든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도 차가 돌아서 불편한 관계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서 시농협옆하고 축협 옆에 도로하고 그거는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그렇게 했지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 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주정차 단속을 해야죠.

전재기 위원 보도로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6-8m로 돼있는데 아주 소방도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도시과 소관인데 장미넝쿨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의자라든지 나무 다 좋습니다만 비가 오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붕을 햇빛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잔디밭에서 청소년들이 놀다가 비를 피해 들어갈 수 있도록 덮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가 의정부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은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지도단속 하시고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98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검토하시고 진정민원 처리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장으로 된지 몇 달 안됐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챙겨서 건축행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총 231건에 옥내주차가 852대 옥외가 1,334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주택이 55대, 다세대가 306대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276대 근린생활시설이 372대 병원이 365대 근린생활 숙박이 102대등 전체가 2,186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수시 점검은 점검반 1개조 2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지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점검반 3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주택과 직원을 편성해서 분기1회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미이행시 계고및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저희가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신축이 9건, 증축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13건, 주택이 3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총 19건 중에 원상복구가 11건, 조치중이8건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미준공건축물 현황은 총 미준공건축물 현황은 6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중 44건을 제외한 미준공 17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미제출이 7건, 미착공 3건, 사전입주중에 시정계고중인게 6건, 기타 허가조건과 관계돼서 한 건이 미준공 현황으로 돼있습니다.

163페이지 공동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을 보면 9건에 24동 2,181세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현황은 1단지에 10동에 838세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서는 1단지에 3동 305세대로 승인처리가 됐습니다.

164페이지 주택자재 승인업체현황은 의정부시에 총3개소가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생산하는 주택자재생산업체가 있습니다. 1개소는 KS제품이고 두군데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총3회에 걸쳐서 품질검사결과 본시 대상두개업체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165페이지 위법시공건축물 관리현황은 총 4건에서 위반내용을 보면 일조권및공지규정위반이 두건 무단증축이 2건입니다. 세건은 현재 시정 완료됐고 한 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공동주택및대형공사장 안전점검현황입니다.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는 불안전요인이 9건 안전이 113건으로 됐습니다. 불안전 9건을 유형별로 보면 지하굴토의 안전조치 2건, 낙하물방지 미조치 1건, 보도블록 , 세륜장주변, 토사유출방지미흡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우기 공동주택안전점검 결과는 배수로 및 절개지부분 정비가 미흡한 것이 4건입니다. 안전은 12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시정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167페이지 15년이상된 공동주택 아파트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금오1,2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거나 20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돼서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오1,2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동의는 92%로서 재건축조합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무단용도변경 및 행정조치현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을 10건을 단속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처리 9건, 종결처리 1건,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가 9건, 현재 조치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총건수는 36건으로서 유인물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신도4차아파트 허가및승인조건현황입니다. 자료에 승인조건을 첨부했습니다.

178페이지 금오동 생산녹지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건이 건축허가 처리됐으며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신시가지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97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25건을 적발해서 계고조치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미준공건축물 현황에서 사용승인신청서 미제출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 조속히 준공이 돼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119건 중 36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 83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2월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득하도록 촉구한 후에 63건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사전입주등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고발조치상태에 있습니다.

호원동 초등학교뒤편무허가 30동에 대해서 단속미흡으로 재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신축증축 발생을 억제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98년 하반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후에 처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신곡동 청룡부락에 소방도로가 좁고 증개축이 어렵고 재개발 검토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의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대지사용승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고 관련법규는 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의정부1동 주택은행 건너편에 그랑프리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랑프리 건설현장은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때당시는 지하 토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위해요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안전 및 위해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건물부설주차장은 다용도로 전용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단속결과 80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용도변경이 28건, 물품적치로해서 전용된 게 5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완료를 70건을 시켰고, 현재 10건은 계고조치중에 있습니다.

허환 위원 조사회수는 몇 회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기능직 두명으로 있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연중 지속순찰을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고있고, 주택과 12명으로 구성된 3개조에서는 분기1회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대조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옥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잘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이나 2단식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따라서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보면 전부 입구에 가면 길가 노상에다가 주차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국 못 가서 모건물 뒤쪽에 가도 그렇고 하여간 시내에 보면 몇 군데가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을 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차들이 전부 노상주차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길이 더 막히는거에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건물내에있는 근생시설에 대한 한 두개가 문제가 아니고 대형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큰 문제라고요,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당자에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9월달에 호원동 지역 일원에 학원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뉴삼익아파트 신원아파트 쌍용아파트 한신아파트 그리고 신도6차아파트 일원에 있는 학부형들이 자기자식들이 전부 서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통문제도 어렵고 다니는 마을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하다보니까 학원버스를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보내지 말아야할 학원에 애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원 측에서는 재정상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원버스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라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호원동 일원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나 아파트 허가승인을 내줄 때 호동초등학교 일명 외미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 학교를 미리 지어놓고 거기 그쪽길 범골에서부터 회룡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을 대체로 확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놓은 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다음에 아파트 입주가 진행됐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대 적인 기반 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서 입주만을 서둘러서 준공시키고 입주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말씀 드리면서 우리 주택과가 아파트 허가승인이나 건축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도6차아파트가 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대 앞으로 있는 도로가 제구실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가로등 자체가 또는 보안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에는 아주 컴컴한 이런곳을 지나다녀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회룡골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건설의 개나리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가 6M인지 8M인지는 안재봐서 모르겠는데 진입로 하나가지고 기존에 회룡골 사는 주민들만 다녀도 뻑뻑한곳을 무려 5백세대 이상이 사는 개나리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는 교통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2차아파트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승인을 내줄 때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재조건으로 하고 승인을 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는 세대수 사업승인에 따른 세대수에 대한 진입도로의 폭을 적용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6차아파트에서 보안대 앞길 그 길이 제대로 도로가 안돼 있고 그래서 뉴삼익2차와 3차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뉴삼익2차 사이에 도로가 신도6차아파트와 연결이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골에 개나리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진입로가 차량이 다니는데 있어서 적합한 진입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개나리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계획세대수에 비례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파트 도로기준을 맞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도로 이용하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는 단지계획세대수 플러스 기존에 주민세대수를 합쳐서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그렇게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백세대 이상은 8m도로고 5백세대 이상은 12m도 도로죠?

○주택과장 김지형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것이 양쪽으로 진입할 때는 16m이상으로 돼있죠. 지금 개나리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계장 김상래 298세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들어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데 있어서 진입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룡골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등산객으로 북적댑니다. 그런 곳에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 3백세대정도 되는 지금 현재 입주한 그분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길이 차한대 겨우 교행할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데서 어떻게 입주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회룡골이나 범골지역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 쾌적한 환경을 배경으로 깔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들어오고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는 그냥 차량이 줄을서 있습니다. 가지를 못하고 주차장을 방불하게끔 이렇게 서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승인해줄 때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개나리 아파트에 290여세대 그때당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앞에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능했습니다. 도로를 또 이용해서 단지계획을 해서 더많은 세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개나리아파트에다가 신청이 되는 계획세대수 기존에 거주하는 세대수를 합쳐서 도로가 확보돼야만 사업계획승인이 되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호원가든아파트 뉴삼익아파트3차쪽에 보게되면 호원초등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아파트의 입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 단지의 입주로 인해서 지금현재까지는 그쪽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회룡초등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도로는 겨우 차한대가 교행할 수 있는 특히나 미도아파트앞 외미마을에 차한대라도 주차하고 있다면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서 다닐 경우 물론 예비군훈련장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시청에다 차를 파킹시키고 집에서 시청까지 걸어오는데 그 도로를 걸어오는데 제 등뒤가 머리 뒤끝이 삐쯧삐쯧 서옴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 어찌 집안에 앉아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허가내줄 때 바로 그 옆에 도로에 대해서 인도에 관해서는 어떤 전재조건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물론 건축관계규정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관리부서 라든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도로 폭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해야될 기준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 부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뉴삼익아파트 그쪽으로 인도개설 문제는 어떤 협의를 거친 겁니까?

○건축계장 김상래 사업주체가 인도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주체에서 실시하는데 차량들이라든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놓고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계장 김상래 아닙니다. 공사 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금명간에 보도나 도로를 추진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도6차 개나리아파트 뉴삼익아파트에 관련돼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4차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나 도시과에서도 제가 드린 얘기인데 그쪽지역이 장암교의 준공으로 인해서 대단히 여러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감사자료로 승인조건을 제출하라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승인조건만 나온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신도4차아파트와 운암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승인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를 보게되면 최영구씨가 나오네요 행위일시가 1980년도인데 그 동안 무단증축을 해서 이용한지가 무려 17년이 됐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57페이지 한정규씨 87년9월경이라고 돼있는데 무려 10년동안 무단증축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최영구씨 같은 경우는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한정규씨 같은 경우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한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87년은 오타인 거 같습니다. 최영구씨는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충분한 기간을 줘서 계고통보를 보냅니다. 그래도 시정을 안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고 위반된 면적에다가 토지에 등급을 전체적으로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이 가능한 별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철거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무허가로 인해서 합법건물이 손궤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러니까 고발조치까지가 되고 무허가 증축한 게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단지 허가라는 이행절차를 이행했다면 사법처리후에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168페이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행정조치 부분인데 경민학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관리생활 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을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조치중인 한 건에 대해서 의정부동 564번지입니다. 불법면적이 688.86㎡고 지상5층에서 7층까지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치된 상태를 보고 드리면 현재 3차 계고중이며 미이행시에는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위에 있는 강석춘씨 같은 경우는 96년 12월경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완료를 시켰는데 경민학원은 95년도에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이 넘도록 아직도 계고처리중이라고 돼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은 힘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원상복구를 시키고 어느 분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고처리만 할수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법대로 집행을 하고 그것이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과 형평을 맞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행위일시에 나타난 95년경 그 다음에 96년 12월경은 행위일시를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적발한 시기는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97년 4월경에 적발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3명이 4개조로 해서 분기별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2년동안 점검을 안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것은 주택과 에서 정기나 수시 점검을 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용도로서 사용되는 전용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증축이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동에서 적발을 하고 특별하게 검찰이라든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반사항을 주택과에 지시가 내려오면 적발해서 통보를 하는 상태로 적발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한 것이다 주택과 에서는 조사를 거의 안하는데 물론 안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일제단속을 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오면 주택과 에서 그때서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받았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김지형 전체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있고, 무허가 행위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적발은 동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발해서 보고된 거라든지 일제조사기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조사를 하면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일제조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민학원 같은 경우는 2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5층에서 7층이라고 하는 것이 경민학원에 어디에 있는 건물이고 그것이 2년간에 걸쳐서 제대로 조사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여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의정부시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돼 있고 요새 너무 많이 들어서지 않냐는 신시가지는 15건 정도 18건 정도 여관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리고 허가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지금 신시가지 상업지역이 미관지구죠?

○주택과장 김지형 미관지구는 도로변으로 지정돼있고 역전광장에서 철로변쪽은 미관지구가 아닙니다.

전재기 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의정부하면 여관 술집 빼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신시가지에 상업지역에 일부 있는데 주택가와 접해있는데도 여관이 엄청나게 난립이 되는데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가 신시가지고 구시가지고 다 버려놓겠다 이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김지형 우선 여관이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혹시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이 되지 않나 협의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 저희가 강제적으로 짓지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경우인데 상업지역으로 돼있고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다른 타법에 저촉이 없는 한 질 수 있게끔 돼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이고 업무시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주택과장 김지형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용도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당연히 법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용도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저희시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법에서 가능한 용도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요즘 선거를 틈타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시 집중 단속하셔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공동주택 및 대형 공사장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도로과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도로부지양도양수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신곡동 466-2번지외 두필지에 대해서 양도양수허가를 해줬는데 산곡동에 있는 주유소 앞에 부지로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준 것이고 장암동 99번지는 장암동 상촌부락에 집단취락부락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인데 이것도 인접대지를 취득한 관계로 해서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처음 저희가 이것이 19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총 부과한 것이 235건에 4,42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147건인 3,843만원은 징수가 됐고 88건이 미납이 됐는데 580만 9천원입니다. 미납된 사유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 착수 안한 것이 19건에 98만3천원이고 착공은 했는데 준공하지 않은 것이 50건에 407만 천원이고 , 납기자 미도래한 것이 1건에 16,000원이고 다만 납기가 지나서 납세자가 납세태만으로 미납된 것이 18건에 74만2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97년 1월과 5월 11월 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과에서 총 27건을 가지고 15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총 24건을 완료했고, 다만 신곡1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포장 공사와 금오동 대성여객옆 소방도로공사 , 신곡1동 10통2반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는 아직 보상협의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행허가라든지 도시계획절차 때문에 지연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있는 무단점용자 과태료는 37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60만원은 납부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채권확보로서 자동차 압류등록이 9건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주요사업하자보수현황을 저희과에서 관계한 것이 6건인데 하자보수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건에 총예산 9,895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이 9,728만원 집행해서 9건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요앞에서 말씀드린 37건에 대해서 과태료 1,050만원 부과한것중에서 7건 1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금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7건에 저희가 2,100만원을 융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백만원씩 했는데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원금 1,245만원, 이자 51만1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잔액으로 965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보증인과 당사자에게 독촉을 해 가지고 구두 상으로는 연내에 납부한다는 구두약속은 받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잔여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도로굴착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총 47건에 굴착연장으로는 16,698m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가 7건에 286m, 상수도가 2건에 2,917m, 가스가 28건에 10,520m, 소방시설로 1개소에 84m, 통신시설로 7군데 2,770m, 전기시설로서 2개소 120m등을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공사이외에는 저희가 굴착복구는 마무리가 됐고, 한진도시가스에 대해서만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굴착허가를 마치도록 공문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10일이 지나면 복구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과적차량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단속장비가 총 4대에 현재 공익요원15명, 지도원 2명해서 17명이 축석고개와 송산동 검문소에 있는 두 개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439대에 대해서 검차를 한 결과 총 77건이 적발이 돼서 그 중에 72건은 기이 고발조치를 했고, 5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2건 고발내용중에 22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돼서 취소가 됐고, 49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1건은 기소중지로 의견이 와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및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한 것은 11건에 예산액1억4,9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1억3,8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전반설치 3개소와 보수 47개소 , 접지보수 16개소, 가로등보수에 설치가 90등 보수가 43동, 케이블 3,083m를 교체를 했습니다.

중랑천고수부지자동차전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는 기이 94년6월에 착공을 해서 96년9월1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종결을 한 사항으로 97년에는 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퇴계로확장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12월26일날 마칠 때까지 총 161억 3,200만원을 들여서 2.56㎞에 대해서 폭 25m로 개설하는 공사를 기이 마쳤는데 그 중에 신곡동 신곡지하도 개설공사못미쳐 지점에 건물 3동에 대해서 미철거 됨으로 인해서 95년12월26일날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타절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3억5천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보상을 8월5일날 완료했고, 지장건물 철거 3동을 위해서 건물철거용역 공사비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된 3억5천을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신곡동 지하도 개설공사와 개통과 동시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자료가 293페이지까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21페이지 집행품의서 사본과 22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당초 발주내역서가 되겠고, 264페이지는 당초 입찰공고문 사본이 되겠고 26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입찰하고 난 총괄 도급계약서, 지금현재 시행시공자가 제출한 총괄도급계약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총 8㎞ 연장에 폭 28m에서 40m정도를 확장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427억8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된 것이 712억 3,400만원입니다. 착공은 93년 12월30일날 착공해서 99년12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태영과 정아산업 성원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공정은 40.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지급내역은 저희가 96년11월1일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총 68건에 16억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보상비로서는 44건에 15억8,600만원을 보상했고, 지장물 보수비로 10건에 1억1,100만원, 간접보상비로서 이사비와 주거대책비 등으로 14건에 3,2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총액수는 385건에 23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으로 131건에 223억, 지장물보상비로 71건에 10억 6,600만원, 간접보상비로 183건에 14억5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비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94년 1월12일날 저희가 발주될 때 액수가 928억 3천만원으로 공사비 603억 6,900만원, 용지보상비 3,246만 천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었으나 95년 10월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1,203억으로 공사비 603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용지보상비만 587억 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약 260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1억 3,500만원 등으로 해서 공사기간은 93년12월30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 되어있었는데 96년12월12일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총사업비가 1,427억8천만원에 공사비 804억9,200만원, 용지비가 587억 9,600만원, 감리비 34억 9,200만원등으로해서 공사기간은 9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사유는 보상비의 증가고 2차변경사유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와 물가변동 에스카레이션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주요사업추진현황으로 1억원이상되는 공사는 저희가 총대상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금동8통 우회도로공사는 97년9월18일날 계약을 했는데 현재 노인정 이전관계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노인정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8,500만원이 전액 사고이월되야될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궁촌부락 진입로 확장공사와 신곡2동 새말부락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이 완료를 했고,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는 사업 일시변경을 해서 송추길 확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도비잔액 9억 6,881만2천원은 전액명시이월 시키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송추길 확장공사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도로 2-147호 개설공사는 현재 5억7,600만원으로 180m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공사로서 현재 97년10월11일날 착공을 했는데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원동도시계획도로 소로1-19호선과 2-102호선에 대해서는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97년6월27일날 착공계약을 했는데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8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보상이 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동주공아파트 소로 3-215호선 개설공사는 70m개설을 하는데 2억5천만원 들어가는 공사로 현재 지난달 말경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착공계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동사무소 중로3-3호선 개설공사 270m에 대해서는 13억 8,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12일날 착공계가 들어왔고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이 5%로 돼있습니다만 약40%정도 추진돼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대로 현장에 착수해서 내년10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골 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선 개설공사 67m에 대한 도로공사는 8억5,5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있어서 계약단계로 들어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니까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착수하도록 해서 98년 6월말까지 돼있습니다.

다음에 송산동 장미아파트옆 도로개설로 소로2-22호선 공사는 지난 10월1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완료됐고 예정일은 98년 3월로 돼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일원표지판 교체공사와 의정부평화로변, 보도정비공사, 의정부교교체공사, 시일원교량 보수공사, 호원동평화로 보도교체공사 관계는 의정부교교체공사 20억9,6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하면서 의정부교 교체공사는 공기는 99년11월21일까지 돼있습니다만 98년 말까지는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설해방지대책 현황으로는 현재 저희시에서 염화칼슘과 제설용 모래 등을 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염화칼슘으로서 2,515포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960포가 남아있고 금년에 2,500포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3,610포가 잔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재설용 모래는 작년에 1,200루베와 개울에서 파나놓은 모래해서 약 480루베를 확보하고 있고 적사함은 124개를 주요도로에 배치해놓고 있고, 설해용 포대로서 조그만 모래포대를 3천개를 구입해서 모래를 채워서 주요지점에 적사함외에 별도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도로 8m이상의 덧씌우기 공사는 작년12월달에 한미2사단 앞에 덧씌우기 공사한 것으로 3,818만원을 들여서 총 640m에 13m로 덧씌우기 한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한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현재 추경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시 전체적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확충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자금동15-454번지 도로개설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3-102호선으로서 195m에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사업 시행한 구간으로서 가능동45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미개설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40m의 폭 6m정도가 되는데 기존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우회통행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조속히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현황 및 폐블럭재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은 동일건설앞에 2개소에 556m를 보도블럭 교체를 했고 의정부4동 평화로 보도교체를 1,175m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재활용 사각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군부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징수현황으로서는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으로 235건에 대해서는 앞에 도로점용허가현황에서 말씀드린것으로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폐도로용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총26건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거의가 다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주택사업 인가를 나갈 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경원선철도고가화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의정부역에서부터 녹양동 시계까지 3.3㎞에 대해서 높이 4.5m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665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50% 철도청에서 50% 사업비 부담하는 것으로 95년10월부터 99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8월7일날 협약이 체결됐고 12월달에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철도건설본부에 서기관으로 회계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97년1월15일날 용역비 납입요청을 철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지난 5월13일날 용역비 6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97년10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2일날 철도고가화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업무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체화 부분에 대한 접속도로 선형관계라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검토를 협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12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420페이지 96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암동 신성통상옆에 콘크리트 포장공사시에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포장후 뒷마무리가 안됐으며 도로중앙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등 부실 공사가 아니냐는 말씀으로 재시공을 바라는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30일까지 줄눈을 설치 완료했고 도로중앙에 있는 개인주택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 사유지로서 토지주가 도로로 사용하며 포장하는데는 기공승락을 했습니다만 정화조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조치 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능3동 요철식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나 교통장애로 인해서 버스가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비의 부적정 및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하는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승강장설치는 2차선에 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서 운행노선을 막기 때문에 차선을 대피해서 2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위치 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석천을 따라 군부대까지 추가로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송추길 확장공사로 설계를 완료해서 총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될 때 요철식 승강장은 제거를 하고 복개를 해서 2차선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미납자중에 납세태만에 대한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강구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금년에 연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자동차 압류를 1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과 7건에 대해서 1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는 83대만 조치한 것은 단속소홀로 사료되니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서 인원을 지원 받아서 매분기마다 분기내에 20일씩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기존 공익요원과 지도원을 포함해서 총 17명이 매일 축석검문소 아래와 송산 검문소 아래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검차가 9,439건을 한중에서 77건이 금년에 적발이 돼서 그 중에 일부 고발과 차적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방지 7개 신문사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예고보도를 한바있고, 근원지 해소를 위해서 한국호안산업등 8개업체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교량지주 철근이 녹이 슬고 완공된 부분은 금이가는등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철근가공 조립 후에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고 바로 레미콘을 타설했어야 하나 강제거푸집 수급이 지연돼서 녹이 발생돼서 녹이 제거한 후에 타설을 했고, 기이 완공된 부분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24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있어서 97년 정기안전점검을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다가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녹양동 17호광장 평화로 진입로에 가각지점을 완만히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강구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터리 위치는 녹양동 17호광장 접속부로 서울과 동두천 포천을 진출입하는 기능을 가진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로와 보도를 분리되어있지 않은 곳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보도를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했고, 당초에는 10m정도의 조그마한 차단기를 설치하게 돼있었으나 철도청에서 14m이상의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에 도비 8억, 시비 8억을 들여서 평화로 부분에 확장공사를 일부구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할때에 완전히 가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예산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있는 것은 당초계획이 부적절하니까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각종사업은 중장기 계획 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공해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진입로나 난간미설치부분 난간 끝부분에 마무리부분 미설치 볼트없는곳, 하상에 자재방치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 공사를 하는 시공과정에서 완전히 정비를 했고 현재 95년12월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96년 1차 추경때 부족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1차추경시에 확보를 못해서 97년도로 이월돼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8월16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사업 추진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등의 투자심사후에 적정사업을 우선 순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금동 중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안돼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개설해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1회추경시에 1,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98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할 것이며, 나머지 2군수 진입도로에서 국도43번 호국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신교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은 95년 10월에서 96년2월달까지 점검한 결과 보수및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96년 8월달부터 96년11월달까지 보강공사를 했는데 근원적으로 출렁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오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오택지개발사업시에 교량을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오택지개발사업에서 함께 동시에 시공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총 6차에 걸쳐서 특별단속 및 일제정비를 하고있으며 통상적인 단속사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야간단속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총 4,297건을 단속해서 계도 및 이동조치가 4,225건을 했고 과태료부과 1,050만원을 부과했으며 물품수거 폐기한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곡교량 밑부분에 상수도 관이 매달려 있어서 교량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을 강구해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곡교를 따라서 상수도 관이 매달려 있는 것은 당초 의정부시 상수도 공급당시부터 매달려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차후에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수도과에서 시행될 때는 수도과와 협의해서 하상으로 매설되도록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석고개 도로가 계속 침하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보강공사를 실시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석고개 도로는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한 결과 총 26억 5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어서 현재 4억3천만원 도비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서 용지보상비와 일부 노반이 침하되는 부분의 보수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굴착사업위원회를 분기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중복 굴착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2월달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22명으로 재구성해서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해서 중복굴착 방지로 주민불편해소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랑천변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수로원 12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도로순찰을 해서 청소가 필요할 시는 수시로 투입해서 현재 도로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원선철도고가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기 바람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은 91년도부터 우리시와 철도청간에 협의에 의해서 저희관내 의정부역부터 녹양동 시계까지 철도청과 우리시 공동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지난해 8월7일날 협약서를 완료했고, 입체화 건널목 6개소 및 전 노선 3.3㎞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97년11월중에 완료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철도건설본부에서 기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로가 없는 부분은 개설하고 중앙염색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중간에는 연결이 안돼 있고 진입로 경사도가 가파라서 사용불편과 사고위험이 있으니 대책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중앙염색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은 현재 동막교 가설 때문에 단절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진입도로가 급한 경사구간에 대해서는 경사위험 간판을 기이 설치했고, 진입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98년 도로보수 예산에서 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앞로타리 사각, 곡각부분을 완화하여 승용차 통행이 완화되도록 하고 교통초소 및 전화부스로 인해서 운전자의 사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재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현재 2억7,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중에 신곡동에서 녹양동 하동교까지 2차선으로 재시공을 해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기도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교통등 4개분야에 기술심의를 득한후에 사업시행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신곡동에서 녹양동 하동교까지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의 왕복차선 확보는 하천 내에 기존교량이 구조 때문에 고수부지내 도로이용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설치된 고수부지 주차장 등에 2차선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구간 2차선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기존교량에 재가설과 고수부지 주차장 폐쇄 등에 대한 재원 등이 투자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민원야기와 대민행정 신뢰도 실추 등으로 2차선으로의 재시공 관계는 다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순천향병원앞 도로차선을 확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확장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의 12호광장부터 순천향병원 입구까지는 금오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된 사항으로 2001년 12월까지 확장토록 할 것으로 알고있으며 순천향병원부터 신곡고가교 퇴계로까지의 미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있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97년 지연사유 및 내역별 현황은 총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는 송추길 확장공사로 공사 명을 바꿔서 내년 8월말까지 마치려고 사업위치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됐고, 자금동 사무소앞 도로 중로3-3호선과 자금동8통 우회도로 확장공사, 범골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신곡동 주공아파트와 도로개설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 사항 이행과 용지보상 감정평가 협의관계등이 지연돼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사항이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1-29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위해서 주민들과 수차례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바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43호선부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60%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협의 일부 불허하는 부분만 빼고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및 불용사업현황 사유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7건이 앞으로 사고 이월될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각종주요공사 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으로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총 11건이 있습니다만 하자 보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498페이지 소송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총 6건인데 5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겠고, 1건은 가처분결정취소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계는 녹양동 택지개발지구옆에 있는 버들개길에 녹양동 산91-5번지에 유은학씨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서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수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홍순택씨것은 호원동 343번지 두산아파트옆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불복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씨것은 의정부동250-5번지에 있는 토지로서 비행장 옆에 있는 주차장 옆에 도로에 편입돼있는 사유지인데 1심진행중에 있고, 이병숙씨 것에 대해서는 신곡동 444-3번지로서 퇴계로 의정부초등학교 못 미쳐서 청룡부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계단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순구씨것은 신곡동 440-32번지로서 의정부초등학교앞 소방도로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돼있는데 보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김기전외 2인의 가처분 결정취소결정 소송에 대해서는 백석천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교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가처분결정 처분을 용지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공사를 하기 때문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공사재개를 할 수가 없어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취소 소송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23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곡동 440-32유순구씨것은 소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있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진정이어서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려우니까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난 10월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의정부1동 제일시장 나동 진흥상사 김성현씨가 낸 진정내용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자기집 가게 앞에 리어카가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서 노점에 대해서 규모축소를 해 가지고 이전토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의정부역상가 동부 가 105호에서 김형선씨외 37명이 의정부역지하도 주변 철도건널목 철거 및 지하도내에 가판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분쟁에 대해서는 지하도변 건널목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설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고 다만 지하도내에 가판대가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8일날 완전히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능1동 197-2번지 최상국씨가 낸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진정은 북부역광장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변해봉씨가 토지보상 진정을 낸 내용은 녹양동 양지말 부락에 있는 토지로서 빡빡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국방부 소유로 돼있는 것을 환매를 받은 후에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지분분할을 신청하도록 했고 토지보상은 이미 퇴계로 공사를 할 때 지분으로 계산을 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분정리가 안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지분권 이전에 대한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양동 125번지 이종민씨가 낸 도로시설에 관한 진정으로서 1-29호선 민락동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선형을 가지고 낸 진정인데 저희가 98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가능3동 581-111번지 김수원씨가 낸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진정에 대해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발파에 따른 진정과 소음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가옥조사 및 발파영향 설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했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적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198-8번지 유은학씨가 낸 도로사용료 진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분이 발견이 돼서 117만원에서 13만 9천원으로 감액고지서를 정정발부 했습니다.

녹양동 329-12번지 최영자씨외 52인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진정으로서 이것은 용주사 뒤에 도시계획도로로 40m를 확장했는데 그 부분에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소방도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접해서 같은 높이로 확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교통체계상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폭시공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다만 옹벽 및 가드레일 철거 후에 도로수평 시공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진 출입 통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시공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위치선정을 해주면 바로 시공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신곡초등학교 차소연이라는 학생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에 두 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양주 주내면 산북리 255번지 김맹문씨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산확보 되는대로 보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가능3동 232번지 정순길씨가 낸 신설도로공사에 대한 진정으로서 경민광장 뒤쪽에 있는 가옥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끊기는 부분에 대한 진정이었는데 교량공사가 완료되면 기존가옥 옆으로 300미리 흄관을 묻고 바로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관계는 격리시켜서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6-6번지 쌍용아파트입주민 419명이 낸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촉구에 대해서는 지난 6월23일날 토지보상협의통보를 보냈습니다. 4,401만 6천원을 통보를 보냈는데 주택조합으로 돼있기 때문에 명의변경 관계로 소유권 이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있도록 통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2동 250-6번지 박경원씨가 낸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10월27일날 본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1동 178-5번지 전상민씨가 낸 토지보상 진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6일날 보상감정후에 지급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목동 159-27번지 방복삼씨가 낸 토지보상금에 대한 진정은 잔여지 매입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23일날 협의통보를 했습니다. 매입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월동 423-21번지 김기전씨외 2인이 낸 도로무단점용 진정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수용취득을 했고, 중토위에 재결요청을 해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신부빌라 B동 202호에 사는 최지환씨가 낸 토지보상 진정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 편입되어있는 상지건업이라는 회사의 땅입니다. 당초에 95년도 예산에 보상비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 채무관계가 해제되지 않아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예산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세워놓으면 공설운동장에 편입된 부지와 도로부지 보상비와 합해서 채권단과 협의해서 질권을 해제해 온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임이 되면 바로 98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 197-8번지 최상국씨의 도로에 대한 진정이 다시 들어왔는데 북부역광장 폐쇄를 요청하는 진정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용현동 주공아파트 윤여진씨외 1,789인이 낸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한 결과 73db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될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관계를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통보 나가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호원동에 보안부대 위에 가면 신도6차아파트 옆에 인도가 있는데 40㎝폭으로 있는데 왜 이러한 인도가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자세한 것은 도면하고 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할거 같은데요.

박세혁 위원 장암동 가는데 신도4차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인도를 요새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 아파트 길옆으로 공원이 있어요. 그 넓이가 신도아파트에서 오면서 갑자기 줄어들었고 그런데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부수고 인도를 늘리는 공사를 하는데 왜 줄은 인도가 준공까지 다 났는데 왜 다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김경호 위원이 가든아파트 사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아파트가 건설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주차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차선으로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는데 애초부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됐는지.

○도로과장 윤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허가가 나가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교통난에 대해서 조건이 달려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10m도로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부지는 옛날 군부대 있을 당시에 도로로 통행하던 도로부지가 일부 있고 그래가지고 주택사업 나간 잔여지가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확포장 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도가 조성이 안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호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주변정리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장암동 원천주유소인데 여기 보면 가속차선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주유소 허가를 낼 때 가속차선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사항이 있을 텐데 가속차선내에 가로등이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가로등을 뒤로 옮겼는데 애초부터 공무원이 이상 없다고 출장복명서를 썼던지, 협의를 엉터리로 했던지 그런 사항이라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의 협조, 철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2동이거든요, 굴착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주에서 광역상수도를 묻는 것 같은데 굴착허가는 났지만 , 허가가 났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양주군청은 허가가 났는데요 자기네들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굴착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일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옆에다가 도로점용을 하고 중장비 갔다대고, 철구조물 갔다대고 그런 상태라고요 , 그것도 제대로 정리도 안해놓고 막부려놓고 그래서 경계석이 부서지고 그랬다고요, 이런 것도 사전에 굴착 심의할 때 그러지 말자고 허가내준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조치가 있어야죠.

국도3호선에 대해서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이 93년 11월에 처음으로 기안된 건데 294페이지에 보면 93년도에 국도3호선에 대한 기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는 91년11월달부터 지급되고 있어요. 이건 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도로과장 윤한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원래는 당초에는 한꺼번에 설계가 돼서 한꺼번에 발주가 됐어야 그런 질의하시는 지적사항이 발생이 안되는데 그때당시에는 사업비 일부만 가지고 17호 광장부터 용주사 들어가는 구간에 먼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5억 3억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발주 이전에 용지보상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설계내역이 나오기 전에 보상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고 시방서, 설계서가 있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설계서가 나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먼저 나간다는 답변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휴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부분설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설계가 된게 아니고

허환 위원 처음 설계한 원년이 몇 년도에요?

○도로과장 윤한수 91년도입니다.

허환 위원 그전 아닙니까? 예산편성된게

○도로과장 윤한수 89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허환 위원 89년부터 설계를 해서 오다보니까 그때에 한 보상가가 생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래서 처음에는 단구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도3호선에서 일단은 드러난 문제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8일에 공고했거든요, 공고했을 때 사업비가 595억 3,600만원인데 213페이지 보면 시에서 설계예산서에 총공사액이 1,254억 3,600만원인데 94년1월12일날 당초 사업비를 보면 295페이지에 928억 3천이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나온 사업비는 1,254억 3,600만원인데 어디서 난 차이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난 사항으로 파악한다면 당초 납품 받을 때 총 설계된 금액은 1,254억 3,600만원이 맞습니다. 당초에 93년도인가 사업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천억을 넘기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놔둔 상태에서 용지비만 약 1천몇억을 감을 시켜 가지고 928억으로 당초에 업무보고가 됐던 사항으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설계계산서인데 225번에 보면 도급예정액을 보면 519억 6,400만원의 도급예정액을 결정한 건데 264페이지 보면 공고를 내거든요, 공고에 보면 기타에 보면 본 공사에 예산액은 595억 3,6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애초 설계한 예산서하고 공고에 낸 예산액하고 관급도 포함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정확한 내용은 설계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254억 3,600만원에 대한 예산서는 총괄예산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일부 사업규모라든지 물량을 조절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나간 거로 알고있거든요, 향후에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당 178억 4,750만원의 도로가 의정부시에 깔리고 있어요, 의정부시의 능력, 예산 뿐만 아니고 인력, 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무 분도 안계세요.

지금 늘어난 돈이 대충 뽑아보니까 832억인데 30만 시민에게 27만7천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국도3호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제대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안고 가면서 확대 됐는데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시의원 , 공무원 포함해서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 같아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면 시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봉착이 돼 가지고 제가 와서 맡으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선형에 대한 공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과거에 대한 잘못을 챙기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기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방향을 바꾼 것이 우선 경민광장부터 시청앞 까지라도 개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바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장기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되지 않느냐 방향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추궁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 더군다나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안고 이걸 해결하려는 과장님 국장님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려우리라는 건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전문가 또는 당면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진지하게 무엇이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정리해 봐야할때가 됐어요, 관두든지, 차라리. 이만큼 해놓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둘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거 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한번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해법이 되고 치료할 방법이 되니까요, 제가 바라건대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직원들과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을 초청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경호 위원 144페이지 대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인데 설명을 빠뜨리고 가셨는데

○도로과장 윤한수 이 부분은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로서 연장은 500m에 폭 30m도로입니다. 이것은 추경사업비로 315억을 보고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의정부전화국에서 쌍용아파트 끝에 외미부락 있는데 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도비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돼서 전혀 미반영이 됐는데 우선 의정부시내에 뉴삼익3차아파트하고 외미초등학교 뒤로 폭 10m밖에 안되는 도로로 장암택지개발지구부터 호원동 가도교를 거쳐서 한신아파트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전화국 앞으로 30m도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315억씩이나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우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할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쨌든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대로 2-4가 전화국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도로과장 윤한수 쌍용아파트 끝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외미부락에서부터 태흥제지 있는 데까지 가는 도로는 대로 몇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같은 노선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바로 박세혁 위원께서 사진까지 찍어주셔 가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셨고, 문제점을 지적해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택과와 도시과에서도 계속 얘기한 사항으로서 결론적으로 도로과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과에서는 단지 현황파악에 불과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호원동 회룡초등학교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범골에 이르기까지 과장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아침저녁으로 너무도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막히고 있고 주차장을 방불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학원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따라서 사실 기반시설 학교시설이나 도로시설 등을 미리 해놓고서 입주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무려 2천세대 이상이나 살고있는 그 지역에 도로가 제대로 뚫리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늘어나고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당시에 대로 2-4가 놓여져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오는데 이제서야 대로 2-4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고 주민을 위한 아파트허가 승인이고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이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한두 해전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 도로가 놓여졌다면 저는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래 전에 그 계획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호원동 범골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입주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도로개설을 여태 미뤄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의 계획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도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호원가든에 살면서 시청까지 걸어와봤습니다. 뒷골이 땡기는 겁니다. 뒤에서 차량이 지나다니고 겨우 교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인도도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서는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정이 시청 인터체인지까지 98년도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차변경을 시켰는데 1,200억에서 1,400억으로 대뜸 뛰었습니다. 1년사이에 2백억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에 나가봤을 때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문제로 아직 어떠한 그쪽지역에 대한 공사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다면 1,400억의 예산이 2천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1년마다 계속 2백억이 뛸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사업일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이러한 것들이 설계시에는 감안이 안됐습니까, 왜 설계시에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90년 이전부터 실시설계가 계획이 됐던 것이고, 아까도 보상비는 91년도에 나가고 93년도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만 7년이상의 과정을 겪어 오면서도 왜 예비군 훈련장하고는 도대체 어떤 감을 갖지 않고 일해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예비군훈련장하고 얘기가 잘 안된 나머지 뒤로 원래 설계한 도로보다 40m정도 떨어져서 또다시 도로를 놓아야 한다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모든 부담을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당초에 사업계획이 될 때에 지장물이라든지 지장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돼 가지고 의견조율이 돼서 노선결정이 되고 그걸 반영해서 설계가 됐더라면 지금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애로도 덜 느낄 것이고 재원확보도 처음 발주할 때부터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금난도 충분히 덜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이 지나간 세월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지금 계신 시장님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라든지 능력이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 실무자들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박세혁 위원이 감사원에 감사까지 맡기자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부교 교체공사 문제인데 약 6%정도의 전체공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도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공사가 99년도에 완공될 공사라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만 1년이상이 그 다리를 놓는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평화로는 너무도 정체현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정부교를 놓게 된다면 평화로에 정체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교를 놓는 것인데 그 가교라고 하는 것은 곡선에 의한 가교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날로 더심각해질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1년동안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각종 자재반입과 가교설치에 대한 자재를 반입해서 상행선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교각은 설치가 완료됐고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최종고를 설치하고 있고, 하행선에 대해서 교각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금월말까지 상행선 하행선을 2차선으로 해서 가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 빠르면 초순부터 본 교량에 대한 해체작업이 들어가서 국도3호선 본 노선에 대한 우회차량 통행 실시는 1월초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주요도로 로터리마다 통행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주변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통행방법에 대한 고지를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하게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11월 말경 되면 본 교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공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99년1월로 나왔지만 그때까지 갈 수는 없고 98년 말까지 일단은 완료하려고 시공사를 독려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회차량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중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차량통행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널리 홍보해서 그쪽 도로를 우회해 나가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33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같은 시기에 조흔구 의원님이 산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입간판도 설치하시고 진입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하신다고 했는데 동막교 사이 동막교 때문에 중단된 부분 있습니다. 왜 연결이 안된 부분은 98년도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시죠?

○도로과장 윤한수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원래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할 때 사업비가 다 포함됐을 텐데 왜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죠? 그때당시에 거기는 공사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타절준공을 했죠.

그게 포함됐다가 불용처리 됐죠.

김경호 위원 이 구간이 연결이 안되면 자전거 전용도로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될 수있는한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효율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기타부분은 이미 지난번 본예산때 용역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가능동 15-454 도로개설인데 도로개설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향후 계획도 만족스럽게 나온 거 같습니다. 그곳에 담과 대문이 있는데 그 집에 건물이 세워질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세인가 담장과 대문이 생겨 가지고 그 도로자체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실태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담장과 대문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듯이 차량과 주민이 우회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호원동 범골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이 어디로 가는 거죠?

○도로과장 윤한수 이거는 뉴삼익 3차아파트 짓는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67m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호동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락복집에서 동아아파트 앞으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에 두동이 철거 못하는 부분이 하나는 헐었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 헐리고 나면 삼성교회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한 동이 철거가 안됐는데 지난번 답변하실 때는 11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행정대집행 통보까지 다 보내놨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 가지고 행정대집행 통보까지 갔는데 본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재감정 할 때까지는 본 시설물에 대해서 보존 조치하라고 공문이 와서 하지 못하고 감정 왔다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재감정이 나와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는 가처분 신청을 낼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재감정에 대한 물건이 없어지면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해 달라고 해서 그것만하고 가면 대집행절차 다시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국도3호선에 대해서 지금현재 금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시청 뒤 인터체인지까지 완료되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애당초 이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애당초 국도를 전혀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만 개설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청 뒤 인터체인지까지 개설을 해놓고 이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면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관통 문제 때문에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서울시 예비군훈련장이 중앙으로 관통하는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설계자체가 애당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평화로 중앙로까지 와 가지고 시청 앞으로 돌아와서 송추로 가는 거라든가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숨통은 트여놨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국비신청을 98년도 할 예정입니까 국비신청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97년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재원확충 관계 때문에 봄에도 신한국당 예결위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차례 다녀가셨고, 하반기에도 신한국당 예결위원들과 국민회의 예결위원들이 시청까지 방문하셔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진달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국도로 노선변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신설공사시에 국비지원이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교부나 내무부 쪽에서도 국비의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로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도 국비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1-8호선에 대한 말씀과 같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념으로 동부순환도로에서 만가대 부분을 거쳐서 민락동으로 해서 동두천으로 빠져나가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조속히 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우회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평화로 우회도로를 전면 취소를 하든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청 인터체인지까지 개설을 해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1,400억이라는 돈을 평화로를 우회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1,400억을 한군데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까지 개설을 한 이후에 시간을 갖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환 위원 19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신곡1동 10통2반에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9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개설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주민숙원사업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진정민원에 의해서 도로과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던 사업인데 예산 부서에서 분류하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닙니다.

허환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97년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98년도 추경에 올라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한 다음에 집행되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209페이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대형상가나 슈퍼,카센타,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장기간 노상적치물을 적치하고 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대상은 됩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노점상만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지 부과가 된다면 대형점포 즉 말해서 돈이나 있고 재력이 있는 상가는 단속을 안하는 건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계도단속을 할 때는 철거를 해서 다 들어갔다가 다시 재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허환 위원 노점상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힘없는 노점상들의 불만이 그거 에요, 상가 앞에는 만날 내놓고 장사하다가 오면 들어갔다가 다시 놓고하면 되는데 노점상들은 리어카 끌고 갔다가 금방 피할 때도 없고 좌판 형식으로 해놓은 것은 빨리 비킬 수도 없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대형상가에서 내놓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주시고,

생활정보지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같이 바람불고 비오는 날이면 온통 시내가 쓰레기로 난리가 나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 오더를 내려주면 단속을 하리라고 보는데 시청에서 인원도 없는데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한번 치고나면 계속 또한다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고, 정 필요하다면 상가내나 볼 수 있는 장소를 해야되는데 정류소, 코너부분 아무데나 늘어놓으니까 그런 것은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니까 단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대형사업이 현재까지 전혀 추진이 안되고 또한 보상협의도 되지 않고 있어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선정 부적정, 미흡 등으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낭비는 물론 다른 우선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시계획도로가 발주를 해놓고 보상협의가 되지 못해서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잠겨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 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50%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예산 50%를 받으면서 부담지시로 확보해서 예산 세워놓고 예산이 서있는 시점부터 행정행위를 들어가다 보니까 소요기간 때문에 연말에 발주해서 업자까지는 선정이 됐지만 착수를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 민원이 옛날과 같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결국은 수용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절차까지 가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연은 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1억이상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할 수 있는걸 질질 끌어서 97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한 것도 있어요.

525페이지 진정처리건에 보면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신부빌라 최지환씨가 보상해 달라는 거 있죠, 98년도에 본예산에 17억을 요구해놨다고 했는데 98년도 보상가가 15억 2천만원인데 94년도에 보상가를 기준은 근거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허환 위원 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감정평가할때는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94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개인사정으로 못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지적과에서도 지적을 할텐데 93년도 92년도 공시지가가 2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라가고 40만원이 올랐습니다. 94년도 보상하는 해에 기준은 69만 2천원이에요. 25만원에서 약 250%가 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의심 안할수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를 했겠지만 94년도에 69만 5천원으로 오르고, 92년도 93년도는 25만 5천원인데 문제가 95년도에 39만원으로 또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주는 해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해에는 39만원되고, 96년도 것을 보면 25만 5천원이에요.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보상가가 1년 지나면 다시 하는데 98년도 17억 했다니까 깜짝 놀라는거에요. 어디에서 17억에 근거를 두고 보상가를 책정했느냐,

○도로과장 윤한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가 간 다음에.

허환 위원 98년도 보상가가 17억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 간 것이 15억 얼마가 갔습니다.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 부서에서 미2사단 옆에 철조망 옆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다만.

허환 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과장님도 의아해 하실거에요. 공시지가가 산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도로과장 윤한수 공시지가 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94년도에 보상가가 15억으로 가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환 위원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이나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아는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를 머리속에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92,93 이렇게 가다가 보상하는 해에는 싹 올라갔다가 보상책정하고 난 다음에는 내려가고 이러면 안되죠. 지적과 하고 연계되는 문제니까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98년도 보상시에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현재 민락동에서 포천 경계까지의 1-29호선이 현재 진정을 했고, 1번이다 2번이다 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송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게 여태 아무말이 없느냐 하는데 물론 답변은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이 있으니까 그때 해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벌써 얘기가 나온 게 2,3년전부터 나왔는데도 이때까지도 선 하나를 잡아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만 봐도 그렇고, 다음에는 매년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가스문제 따로, 전선문제 따로, 전화선 문제 따로, 이렇게 최국장님 오셔서도 절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도 송산동에 금년도에 세 번을 파는걸 봤습니다. 그러면 항상 연초에 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한꺼번에 파서 한꺼번에 묻겠다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송산동에 물론 신곡동도 그렇지만 퇴계원선에서 제일 많이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송산동 주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작년에 세채를 작년 6월말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12월말까지 하겠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 하겠다 그러면 나는 시의원 끝난 다음에 할거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잘 둘러 보셔 가지고 말을 꺼냈으면 끝까지 시행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국도3호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인가 시행했는데 구간마다 군단이 걸려서 못해, 그 다음 구간은 경민고등학교가 걸려서 못해,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예비군훈련장 때문에 못해, 그러면 당초에 91년도에 그걸 할 적에 다 어디로 뚫린다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해서 했을 텐데 할 적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마 그거 끝이 날려면 2천억이 아니라 3천억도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기서 끝을 내고 다시 한번 이걸 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추적을 해서 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온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수를 받으시면 누가 됐든 홍길동 이가 91년도에 했든 그 다음에 윤한수가 했든 간에 모른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의지가 없으니까 국도3호선이 그런 꼬락서니가 되는거에요. 절대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원님께서 20여건에 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미흡한 점도 있고 한 것을 잘 인지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잘 검토를 해주시고, 대형 공사장에 지난번에도 안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여러분들이 항시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사전에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점상 문제 때문에 문제화 되고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정부1동에서 신곡2동으로 건너가는 능골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나마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그런 데부터 없는 지역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노점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과 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사업과 후사업을 철저히 분류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과년도에 체납조정액이 7,250건에 2억 1,164만9천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억 8,601만 9천원을 징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836건에 2,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30만 4,701건에 67억 3,242만 9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액이 29만 9,660건을 징수해서 66억 4,273만원을 징수해서 10월말 현재 미납 액이 5,041건에 8,969만 9천원해서 과년도 분과 금년도분 합계해서 건수로는 5,877건에 1억 1,5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수관과 배수관 누수수리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11월과 12월 사이에는 90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377건해서 작년도 10월부터 467건을 누수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보면 하절기때하고 동절기때가 누수수리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관경별로 누수수리건수를 보고 드리면 467건해서 주로 소형관이 13미리,20미리 25미리 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정별 누수수리건수를 보면 주로 강관하고 스텐레스강관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9건, 갱생이 1건해서 총 10건으로서 총예산액이 11억 9,950만원 중에서 공사집행액이 10억 1,887만 6,320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위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 , 가능주공아파트주위외 2개소, 가능1동 법원앞, 용현동 30번지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신곡1동일원, 의정부4동외 4개소, 의정부1동 197번지일원외 10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급수노후관 교체공사, 가능1동 신촌병원앞 노후관교체공사 이렇게 노후관 교체공사가 9건에 가능1동 북부파출소앞 노후관 갱생공사 1개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314페이지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산46번지에 배수지 1개소와 가능동 산28번지 배수지 1개소, 시일원에 대한 총배수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연도별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309억 3,300만원 중에서 작년 말까지가 131억 6,100만원이고 금년도에 69억 4,900만원, 내년도 이후에 10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시설공사가 116억 9,600만원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19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수수시설공사 하는 건 금년 11월2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시험보고현황은 총 수질검사를 하는 도구가 23종류를 현재 83년도부터 금년까지 용구를 구입해 가지고 화공직과 보건직으로 하여금 현재 수돗물 과 간이상수도,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폐아스팔트 재활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총 111개소를 저희들이 폐아스팔트를 활용했습니다. 작년도 11월12월달에 9건,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2건해서 111개소에 222㎡를 재활용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으로서 본 댐이 190m, 높이가 25m, 폭이 6m가 되고 이설도로가 940m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총 63억 6,400만원 중에서 작년까지가 20억 9,400만원, 금년도에 33억 5,400만원, 내년도에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수도공사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11건으로서 공사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동 배수관부설공사, 송산동 빼벌부락 배수관부설공사, 홍복저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가능주공아파트주위외2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입석부락 배수관 부설공사, 의정부4동외 4개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의정부1동 197번지일원외 10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가능1동 북부파출소앞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의정부2동 전화국주위 구역개량 설비정비공사, 장암동15통 배수관 부설공사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능정수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근무인원은 관리원 1명에 경계근무자 청원경찰 3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험실에 화공직이 1명해서 가능정수장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현황과 이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저희들이 총 2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의정부2동 시청IC만드는 주변에 옥수약수터가 금년도에 폐쇄돼가지고 21개소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하신 내용이 홍복저수지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없이 공사입찰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시정 바란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월20일자에 양주군으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적고시는 2월14일날 했고 실시계획 인가는 8월18일날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 사항을 다 받아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송진행현황으로서 저희들은 한 건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김미자외 7사람이 소송한 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하는 사업구간 내에서 평화로에서 자금동쪽으로 가는 교량 바로 앞에서 96년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0월10일날 선고해서 진바가 있습니다. 요지를 보고 드리면 당초에 원고측에서는 의정부시에 80%가 책임이 있고 자기네들이 20%가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내용은 원고측 과실이 70%고 우리 피고측 과실이 30%라고 해서 보상금 금액이 4,537만 3,781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426만 3,890원해서 4,963만7,670원을 저희시에서 배상을 하고 시공업자인 태영과 동일에게도 보상금을 현재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출하려고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26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433번지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금년도 3월달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내용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결정통보에 따른 진정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소유자가 이재연외 56인으로 돼있습니다. 개인별로 57인으로 돼있는 것을 전주 이씨 종중땅이라고 해 가지고 종중 대표명의로 1,531만 4천원이 나왔는데 종중대표명의로 줄수없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행법상 종중소유로 명의변경 후에만 종중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통보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200번지 이석구씨가 10월달에 진정한 내용은 수도급수공사에 대한 진정으로 급수공사 거리가 잘못돼 가지고 5m가 안되는데 5m로 그랬는데 저희들이 담당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이해설득을 해서 민원인이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수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저수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포장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가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 있는데 실지 전혀 효과가 없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바닥을 긁어주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가보면 거진다가 일어났어요, 콘크리트 포장이 다 일어난 상태 에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예산만 낭비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로 부분별로 보면 양생중에 어떻게 했는지 거의 다가 큰 차가 보면 포장을 했더라도 차가 못 올라가서 오후에 와서 밤새 자고 있다가 아침에 다른 차가 와서 땅기고 포크레인으로 받쳐주고 올라가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갈라진 문제,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조사를 나간다 하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만 갑자기 일어났는지 적사함 모래해놓은 것을 보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적사함 관계는 당초설계에 넣지를 못해 가지고 도로과에 협조를 구했는데 자기네들도 금년도 물량은 전부 했다고 그래가지고 위험하니까 모래라도 퍼달라 그래서 8군데인가 해놨는데요.

허환 위원 도로과든 수도과든 국장님이 총 책임자니까 도로 중간에다가 모래를 갔다 놔 가지고 비오기 전에 찍은 건데 비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놓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엉망이 됐어요.

완전히 현장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래를 갔다놓은건지 원칙적으로 한다면 적사함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대비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썼는지 훌륭한 머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이 있는데 규정이 1.8m 이상 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닌데 내가 지나가는데 머리가 닿아요. 이거는 높이면 되겠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차가 올라오니까 비키다가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309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체납액이 지금현재까지 2,563만원이 돼있는데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하고 지금현재 8,969만원이 미징수액인 모양인데 93년도부터 미수액이 2,500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조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금년도 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정수 조치한 것이 2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년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과년도 라든지 금년도 2,3개월 체납된 것은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2,563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210여건을 단수조치를 해 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 12월 말일로 과년도 체납액 2억 1,164만9천원이 과년도 분인데 계속해서 정수 처분하면서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상수도 사업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상에 나타난거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주철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310페이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연도금 강관에서 스테인레스 관이라든지 구리강관으로 바꾸는데 누수수리건수가 82건인데 스테인레스 강관이 누수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임은식 스테인레스 강관은 계량기실 있는데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 되는 경향이 많은데 조인트가 스테인레스 강관이 나사관식으로 레지로 해서 감는 게 아니라 찝는겁니다. 거기에 강관 속에 이물질같은건 안 껴서 좋은데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업자들 측에서 조인트 부분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세는 것은 강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시험도 중에서 가스케로메타 그래프가 있는데 측정기구를 사용한 이후로 수돗물에서 THM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이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됐는데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발생했다면 언제 월하고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주신다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간이 상수도와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 직원이 매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고, 7,8,9월달에는 하절기라고해서 매달 한번씩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채수병에다 일일이 채수를 해다가 시험실에서 하고 그 이외에 규정상 경기도보건연구원에 하게돼있는 품목은 의뢰해서 하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적합이라고 나와있는데 적합과 관련된 근거를 각 약수터마다 해주게 돼있죠?

○수도과장 임은식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4분기도 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프린터를 해 가지고 해서 전번분기거하고 이번분기거 두장을 붙여놓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돼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본결과 안 붙어 있는데 가 더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실 약수터에 관한 한은 여태까지 언론에서 너무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에서 물을 먹는 사람도 그 약수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어떤 병균이라든가 오염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그분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게을리 하지 말아주시고 적합한 부분을 표지판에다 확실히 게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불암산 같은 경우에 불암산 약수터에 물이 나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도 한두번 올라가 봤는데 갈수기때는 조금씩 나오고 비가 오면 더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불암산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시설까지 곁들여서 해놨는데 가보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198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재작년 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나왔다고 합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제가 작년도 봄철에도 갔었는데 물 뜨러 온 분이 댓분 있어서 한 통 받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한시간을 받으신다고 해서 약수터로 별 효험이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산중턱인데 원래 비왔을 때 건수가 많이 나오고 비 안 왔을 때 샛물 나오고 그랬는데 당초부터 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도 이용인원이 80명이라고 나와있지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2년전까지만해도 150명 이상이 약수터를 드나드셨답니다. 그리고 흡족한 물의 양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부대에서 설치한 거 있죠, 펌프를 설치를 했죠. 강제로 약수터에 흘러 내려가는 물줄기에서 강제로 끌어올리는 펌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펌프로 인해서 물이 안나온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우수기에는 빗물이 나오니까 빗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수터가 나오지만 갈수기때는 거기서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약수터를 가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있고 표지판도 그 모양이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다니시는 약수터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와의 그것이 시민들이 먹는 약수터의 물을 빨아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그거 말고 다른데서 뽑아갈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난 27일 날에도 청원이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수도수불화사업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팔당과의 관계 그리고 인근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와 관련을 가지고 있고 홍복저수지에서 완공이 되면 불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도 의회에 방청은 했는데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구리, 남양주시,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홍복저수지도 내년말 이후에 지금은 천톤내지 1,500톤을 생산하니까 별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톤 생산했을 때 광역상수도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신규허가가 나갑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리고 수돗물 급수현황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에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홍복저수지 확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광역상수도 3단계 6만톤과 4단계 3만7천해서 광역상수도에서 9만7천톤을 가지고 오고 가능정수장 생산능력이 평균 1일 6천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 총 10만3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정수장이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비가 올 때는 많이 물이 유입되지만 비가 안 오고 갈수기때는 천톤내지 천5백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1일부터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고양으로 가는 3단계 3만톤에서 4천톤을 할애 받아서 썼습니다. 10월말 이후에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도 4월말까지 4천톤을 계속해서 할애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말 이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고양에서 4천톤 할애했고, 남양주시에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8천톤을 할애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말까지 강북지역 정수시설이 완공이 되면 남양주시에서는 서울 강북지역 정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모자라는 물량을 고양에서 남양주에다 8천톤 할애했던 물량을 내년도 4월말 이후에는 협의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홍복저수지 준공되고 내년말까지 광역5단계가 통수가 되면 최대한 고양으로 넘어가는 1만2천톤을 받으면 내년도에 10월이나 11월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우리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만약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최성환
도시과장김한기
주택과장김지형
도로과장윤한수
수도과장임은식
건축계장김상래


○ 첨부자료
[6]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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