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7년11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질문과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가 96.97년도에 77,092건에 금액이 3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4만 1천건 금액은 16억 7,600만원이고 과태료 미징수가 3만 5,942건, 미징수가 14억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는 납세자가 납세태만으로 35,942건 14억 9,990만원이 현재 안내고, 이중에서 재산압류가 19,651건 금액이 7억 8,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도하고 97년도에 재산압류건수가 납세자태만 건수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프린터기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촬영 때에 차적조회라든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등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장비를 확보해서 이것이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만 돼 가지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한사람이 계속 과태료를 안낸 경우도 추적이 돼 가지고 압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또 예산절감효과도 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추진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이 미납자에 대한 체납정리가 잘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련시설사업비 자금전도 집행결과는 96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자료를 내드릴 때 96년 11월이후 전도자금으로 보고 한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4,9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 1,200만원, 잔액이 1억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올 5월16일날 전부 회수가 돼서 1억6,960만원이 회수가 돼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이 3,808면인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2,162면 노상주차장이 996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고있는 노외주차장이 650면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차장관리실태인데 저희가 전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차장까지 첨부해서 3,479개소에 46,188개면 인데 그 중에 유료가 108개소에 6,112, 무료가 3,371에 40,076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이 397개소 노외가 34개소 기타가 공영이 34, 민영이 2,9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외주차장 공영에 보면 유료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2,162면하고 대한상이군경회에서하는 것하고 해서 2,812면이 되고 기타 공영에 2개소 67면은 청소년회관에 41개 면하고 시민회관에 26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대책현황은 7,400만원에 6,715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표지판시설, 차선규제봉설치, 이동식경광등구입설치, 사망지점 표지판 설치가 동부순환로 및 각 외곽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승강장 정비현황은 올해 8,260만원을 들여서 예산액이 3,020만 3천원인데 버스승강장 4개소, 택시정류소표지판설치 2개소, 택시승강장 2개소인데 향후 설치를 지금 발주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정부고등학교 시민회관 한미야사 다락원 같은데 지금현재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설치를 하기로 추가로 집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현황이 나오는데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시내외버스가 3개회사 468대, 전세버스가 2개회사 65대, 택시 16개회사 1,112대인데 여기에는 개인택시 589대 법인 523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이 3개회사에 215대 마을버스가 7개회사 24대, 운송알선업체 26개업체 장의버스가 2개업체 6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 26개업체가 차량대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알선업만 하고있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현황은 전체가 과년도 부과가 459건에 1억 75만원, 과년도 징수가 260건에 6,845만원으로 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는 673건에 1억6,760만원, 현년도 징수가 307건에 6,160만원해서 3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미수액이 1억 3,830만원인데 4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전체 26대를 양도양수 했습니다. 여기에 양도양수조건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경과 ,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없는자, 해외이민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자, 61세이상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올해 저희들이 면허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 6년간 5년이상 무사고 운전 4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봤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특히 녹양교통은 11월1일 현재이기 때문에 빠진 거 같습니다. 이번에 11월18일날 증차를 두 대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노선변경 현황은 눈에 두드러진다고 하는 것이 용현교통과 녹양교통이 되겠습니다만 퇴계원선이 굉장히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락산역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망월사역으로 해서 회차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양교통도 노선을 일부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평안운수에서 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추가로 연장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두 대를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한 단속실적은 엽서라든지 노선도 미게첨 관계, 노선도 미게시로해서 벌금을 20만원 메긴바가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TSM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에 마을버스신청민원 반려사항이 나왔는데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고 계간에 업무가 조정되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렸는데 이휘재씨가 요구한 사항이 나왔는데 잘못 기재가 돼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정운수라든가 용배운수가 무려 다섯 번이나 요구한 사항도 반려가 됐고 이기재씨가 첫 번째 낸 거하고 나중에 낸 것도 반려가 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안전교통이라고해서 요구된 사항도 같은 사항으로 중복이 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78쪽에 97년도 시내버스 노선변경 내역도 1번하고 35-1을 1번으로 하면서 18대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운수도 8번하고 5번을 8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녹양교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장암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노선이 없다고 해서 추가로 1대를 연장하면서 4대중에 1대를 장암동 우성아파트로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뛰는 것으로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대중교통 노선의 시내중심지역에 집중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지연 및 교통질서 문란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장암택지 개발지구의 입주 시에는 장암동 시내, 역사 주변의 연계노선 확장이 필요하여 버스의 노선조정 및 증회차 운행할 계획으로 잡고있고, 향후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금오택지개발등으로 인해서 신설도로 개설이 불가피해서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소통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재검토 조정할 계획이고 특히 의정부시내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자가용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시내 중심가에 인접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조정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해서 버스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결행차량및단속내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진여객이나 영종여객 평안운수가 결행을 한 경우 감행운행한 경우 노선단축운행을 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고 운행을 원활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83페이지 진로백화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체 129대인데 진로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각종 자가용들이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진로백화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청경과 공익요원이 보강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나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진로백화점이 97년도 9월달에 부도처리된후에 운행대수가 7대에서 4대로 줄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86페이지 교통소통체계개선사업은 아까도 업무추진사항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4천만원을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도설치라든지 확장구간 아스콘포장 차선도색 신호등 이설 및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10-20%의 차량소통의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시외버스현황 및 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시외버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버스업체 보유차량 차량연식 및 위반조치결과는 533대인데 88년도식이 5대, 89년도가 19대, 나머지가 510대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88년도하고 89년도는 버스차량이 왜 8년인데 10년짜리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모든 차량들이 엔진이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뒤로 구조변경을 해서 한 경우는 10년이상도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유권해석이 내려져가지고 10년까지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택시교통량 조사내용및결과보고는 48.1%의 영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54.87%가 나와 가지고 내년도 공급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복개주차장 이용현황은 백석천 연내천 주차장이 있고 자금동 복개주차장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17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면수가 988개면에 20만대의 이용객수가 되겠고 수익금이 4억 1,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동전환전기 설치현황은 영종여객 평안운수 명진여객이 해당되고 차량대수가 513대에 시내버스가 301대가 되고 시내버스 중에서 미설치는 순수한 시내버스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태평로등 몇 개소에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9개소 996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교통소통등의 사유로 주요 간선도로 노상주차장 폐지 시에는 인근 상가 및 인근 주택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수시 불법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실적이 구 성모병원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만 그후에도 군청 앞이라든지 가능1동 북부역주변을 추가로 한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고 했는데 녹양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을 그려줌으로 인해서 주차의식은 물론 많은 분들이 차를 제대로 댐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소통에 많은 효과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차면을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중 납세자태만 1만5천건에 대한 완징노력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압류조치를 완료하고 96년도도 다되가고 있는 사항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장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 문제가 해소될 거로 보고 한사람이 여러번 걸려서 체납이 안된 경우도 한번에 색인이 되가지고 찾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관련시설 사업비가 경찰서로 이원화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노상주차장 9개소 980면과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의정부지회 2개소 167면의 주차계약이 97년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회수계획에 따라 현재 상이군경회 장애자 협회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대책방안은 저희들이 환수에 따라서 9월30일날 지체장애자를 환수했고 상이군경회는 8월30일과 9월30일 2차에 걸쳐서 환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면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주차관리원들을 9월1일 10월1일 2차에 걸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신시가지 유료주차장 부근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등하교길에 학원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학원협회라든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월정액권을 할인 발급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한쪽란을 공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버스한대당 3만원으로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가 학교앞에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진로백화점 주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니문예식장 기호일병원앞 승장강의 광고판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광고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5년간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노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허니문에는 광고판을 철거를 하고 기호일은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손을 안됐고, 역전이라든지 경찰서 입구 우체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우체국 앞은 특히 TSM 사업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징수율이 31.7%로 과징금 징수율이 낮으니 과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이라는 것은 버스업체 과징금 체납액이 97년 10월말현재 55.73%의 과징금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조치를 해서 늦어도 소극적인 거 같습니다만 대폐차시에는 안 내고는 안되도록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통후 중앙로쪽 3개소의 횡단보도 폐쇄후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에 대하여 현장확인후 휀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강구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도로교통법 11조에 보면 도로횡단에 보행자는 지하도 육교 그밖에 도로횡단 시설이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육교등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휀스를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융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 휀스 설치하는 거 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내는 5거리 6거리가 많아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TSM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송산교차로등에 사업을 완료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내년도 사업에 의정부1동 지구에 1억5,400만원을 들여서 1동지역에 대한 지구개선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도로에다가 각종 일방통행로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만 노면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TSM사업에 보면 중앙로등 일방통행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을 완료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개선할까 보고 있습니다.
대성운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취해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97년도부터 매주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5건을 파주시관할 시청에다가 적발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97년 8월이후는 노선의 적체운행등으로 인해서 의정부에서 불광동 뛰는 노선의 차량대수가 당초 10대에서 6대로 감차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길에다가 차량을 밤샘 주차하는 것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원여객 버스회사가 차고지 부족으로 심야에는 평화로에 노상주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교통소음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으니 단속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950평,600평에 130대인데 현재 1일주차대수가 121대 다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면에 대는 경우가 먼저 대놓고 간 차량들이 심야에 차고에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해서 52건을 단속했습니다만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원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차량 및 톤수등을 제한하여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97년 9월17일날 고시해서 제대로 일부가 운행을 안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시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방통행로 왕복 2차선이고 차량운행속도가 50㎞로 돼있는데 저것은 노선이용을 하다보니까 앞에 차량이 없는 경우 더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는 통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을 이용한 고수부지에 무엇을 심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장기발전계획이 기이 수립되었는데 그에 준하여 주차장기본계획도 세워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 및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맞쳐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을 위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바람에 대해서 93년도에 운영중인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 위원이 17명이 있는데 93년9월25일날 회의를 하고 93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이라든지 버스노선 관계를 토의한바가 있는데 그후에 논의된바가 없는데 향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시에 학원버스 불법주정차로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동장에서 학생을 수송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정부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자체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협의결과가 와서 학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등하교차량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할인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주요공사 및 하자보수 내역은 7억4,981만원에 대해서 TSM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공분야는 주식회사 신일, 전기는 태광전기가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관계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음에 소송진행사항이 있는데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인데 원고가 홍정남 피고가 의정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를 대서 판결이 97년11월14일 나오기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켰습니다. 판결조건을 보면 다소 저희가 소송수행상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하므로 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별도로 해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얻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할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서 판결이 나서 현재 고법에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장암주공아파트 103동 1212호 정만춘외 많은 분들이 진정을 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 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74페이지 사업용 차량과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상에서 노숙을 하고 실제 차고지가 없는 마을버스도 있고, 노선도 변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차고지는 허가조건에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고지를 무단, 마을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단속은 미쳐 못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 차고지가 없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차고지를 하겠다고 인가를 받은 후에 실지로 차고지가 없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조치한다는 거 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시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버스노선조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시가지에 대한 버스노선 확장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시가지 문제 때문에 마을버스라든지 노선버스를 조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도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변명 같습니다만 의정부동에 동화아파트가 불법무허가 건물이 두동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면 호원동 범골 쪽이 신시가지와 연결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능동방향 특히 녹양동이라든지 가능3동 방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든 노선이 흥선로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노선버스는 자주 옮기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흥선광장이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다른 데로 돌아다녀야 하는 문제 때문에 평안운수에서 기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마을버스나 동원웨딩홀 주변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1번, 35-1번을 보면 평안운수는 굳이 중앙로를 돌아서 시장으로 또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1항하고 4항은 꼭 시정이 돼야되요, 추후 노선변경 및 향후추진계획에는 꼭 들어가야되요 보면 버스가 완전히 빙빙 돌아요 그렇게 안 돌아도 평안운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로로 내려갔다 다시 시장으로 올라왔다 노선이 전부 그렇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평안운수를 두둔하는 거 같은데 모든 주민들이 구 시장을 경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마을버스 일부도 그래서 구터미널을 집어넣어서 변경된 사유가 있는데 새마을 버스라든지 자일리 버스라든지 자금동 꽃동네서 다니는 버스도 시장 한 귀퉁이라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변경을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평안운수가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이 이용하는 거 똑같아요, 1개노선은 중앙로로 통과하고 1개노선은 시장 앞으로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굳이 중앙로를 돌아서 시장을 돌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단독노선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다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주면 되는데 일직선으로 조정해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빠른시간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있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노선마다 일방통행을 했으면 차량이 좀더 간소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아까 교통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89페이지 96 97교통량 조사보고서에 보면 영업용택시이용률이 약 60% 미만으로 증차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있는데 97년도에 증차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6년도분이 97년도초에 43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올해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60%의 승차율이 넘었을 때만이 증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옴으로 해 가지고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1,070대로 나와있는데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적정 보유대수는 몇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무한정으로 계속 늘려나갈것인지 교통흐름에 따라서 조정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볼 때는 실차율 중심으로 해서밖에 파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허환 위원 건의사항으로 지금현재 무단방치 차량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주인 없는 차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있는 것이 많은데 신고를 하면 규정을 따져가지고 한달간이라든지 두달간 경과가 지난후에라야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규정에 메여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방치차량도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주민들이 신고하실 때는 2개월 3개월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상태로 봤을 때 깨끗한 차량은 범죄차량으로 갔다 놓은 건지 훔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해서 현재 상태로 누가 봐도 식별하기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은 견인사업소를 확장해서 그런 것은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백대 이상이 처리가 됐습니다.
○허환 위원 17호 광장에 보행 등을 설치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보행등은 벌써 설치해 놨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너다니지를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답변도중에 변명 같지만 하는 답변보다 현실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허환 위원님께서 노선버스의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교통문제의 관건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로시설의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에 대한 정비문제가 필요할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교통표지판인데 시청을 영어로 시티홀이라고 하는데 홀에 대해서 HALL인데 소문자로 쓴 것도 있고 대문자로 쓴 것도 있어요, 간단하지만 잡아주시고요.
이것은 호원동에서 찍은 건데 예비군훈련장 있는데 누가 손으로 송추 장흥이라고 써놨어요. 이런 것도 잡아 주시고요, 이것은 금오주공인데 교통표지판인데 운전자의 방향에서 봐야 되는데 방향이 거꾸로 돼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에요 방향이 운전자 방향으로 돼있지 않고 가운데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전혀 볼 수가 없죠.
이건 가능동에서 찍은 건데 도로표지판이 없어졌어요
기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원동에서 찍은 건데 반사경인데 주민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라고, 호원동 황토부동산 있는데는 표지판이 사람이 보면 차가 오는걸 알아야 되는데 반사경 위치가 돌아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에요. 또 버스터미널인데 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됐는데 표지판은 구 버스터미널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이라고 있는데 전신전화국은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되고, 의정부 의료원은 메디칼 센타라고 써있는데 영어로만 봤을 때는 이것이 성모 메디칼센타인지 의정부 메디칼센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민원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도 필요한 거니까 겨울까지 그걸 전부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이 됐을 때 횡단보도를 비롯해서 교통표시판에 대한 예산준비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위원장 노영일 박세혁 위원님 사진을 담당자에게 넘겨주실 용의가 있으신 지
○박세혁 위원 제가 사진을 나중에 자세히 위치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도로의 시설물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이정표에 대한 것이 있고 순수한 교통에 대한 불편이용 현황이 있을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루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되는대로 주요간선도로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호원동 코리아마트앞 상가가 있는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유지로 알고있는데 시민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기네 상가에 오는 손님만 주차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도로점용료를 내야죠. 그러나 보나마나 도로점용료도 안낼 거라고요, 그리고 국도국장옆에도 보면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공유지로 주차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준 겁니다.
○박세혁 위원 차라리 거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가 있고 나무를 2.5미터정도 해 가지고 주차금지표를 써놨다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데 실지로는 특정인들이 이용해 가지고 주차를 못해 가지고 더 지저분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는 자전거 정류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깨끗해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서 더 나아질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지역이 말씀하시는 박위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감되는 지역인데 도로가 문희상씨네 건물에서 오는 거하고 평화옥인가에서 오는 골목하고 같이 만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국도극장에 주차장이 있어서 야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그러니까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망월사역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허가날 때 주차사용으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이 철도청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허가는 저희들이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차장 시설로만 허가를 해야 되는데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라든지 건축물들 하여튼 주차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설할 때는 깨끗하고 잘 정비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실지로 가서 보시면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제재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날때는 깨끗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유료화 하다보니까 주차비를 안낼려고 맞은편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그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차하는 사람은 적고 기존 앞쪽으로 공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월정료 내고 쓰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영주차장의 문제인데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민영주차장내에서 일어나는 훼손권한에 대해서 주차장 업주에게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공영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보면 차량도난, 파손, 물품도난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차량에서 일어나는 도난이라든지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차량의 훼손 도난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민간인주차장 운영자가 책임이 있듯이 .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시간 이후에는 주차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문구를 표기한 거 같은데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폐차에 대해서 허환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도로옆이라든지 이런데 폐차된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라전모방 옆에 보면 대형버스가 폐차돼 있어요 그리고 부용아파트 옆에도 봉고차가 한참 됐다고요, 딱지까지 붙여 났는데도 불구하고 견인 안해가고 있다고요, 그런걸 빨리 조치해 주시고 , 운송알선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현대트랜스하고 영진트랜스, 고려골든박스 허가날 때 차고지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선업은 차고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차고지가 의무조항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나 영업용차량에 한해서는 24시간 노상에서 무단밤샘 주차할 수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아아파트에 보면 영진트랜스라든지 고려골든박스라든지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이 아니고 한두달동안 계속 서있어요. 그런 거는 시에서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도로변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서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지역은 무료라도 주차 선을 그어줘야 도리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에서 추가로, 지금현재는 이면도로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 선이 그어있는데 이러한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없는 지역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보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주차시설이 안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거하고 관계없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현대택배라는 차가 인도 위에 두 대 도로 가에 두 대 , 지금 그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알선업체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대있다고요, 그 부분에서 중장비 차량도 많이 있으니까 일제단속을 한번 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평안운수 잔금거스름통 미설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누차 건의도 했는데 버스요금이 1,2차 올랐는데 잔돈 거스름 통을 안해가지고 시민들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지 서민들 호주머니를 잔돈을 놔두고 거슬러가게 만들어야지 10원 20원 모자라면 내고 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천원짜리 내면 천원짜리 그냥 420원인가 얼마 내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노인들 말이 많아요.
노인들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현금거래를 하다보니까 이 노인들은 5백원짜리를 내고 잔돈을 가져갈라고 그런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 두 번째는 시내버스가 어디까지 종착점이에요, 자일동까지 가게 돼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상금오리서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돌아 나온다고, 그 바람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시내버스도 안 들어오니까 여론이 안 좋은데 어디까지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시내버스는 구도로 하고 신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회차지점으로 돼있고, 그 위에는 마을버스가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가능1동 주공아파트앞 주차장이 중앙선하고 주차장하고의 이격거리가 몇m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은 2m50만 넘으면 되거든요. 차선이 중앙선에서 3m고, 주차 폭이 2m30입니다.
○이철주 위원 차가 다니는데 중앙선을 기점으로 둬 가지고 주차선 거리가 법규상으로 몇m냐 하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될 수 있는 폭이 2m30이고 1개 차선이 3m니까 5m30이면 되는데 5m30이 넘습니다. 폭은 전체가 얼마인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주 위원 내가 알기로 3m50으로 알고 있는데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장식으로 하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이쪽은 3m50이 나오는데 한쪽은 3m밖에 안나오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경찰서에서는 폐지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과연 거기 주차선을 긋지 못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철주 위원 한쪽만 하라는 거죠. 양쪽을 다하면 체증이 되니까 통행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회의진행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의 별도질의 하실 때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 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대책사항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차선규제봉이라 하면 급커브 지역이나 안전하게 막대를 세우는 건데 하나 설치하는데 14만 3천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특허품도 있고 다른회사것도 나와있는데 특수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박아도 다시 일어나는 특수강력 플라스틱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밑에 사망지점 표지판은 인식표 세우는 건데 그게 17개 세웠는데 31만 6백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철제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34만원이 든다는 것은 계약을 잘못했든지 예산낭비인지 뭐가 잘못돼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찰관서에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설치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샘플을 하고 그랬는데 과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제작을 하다보니까 제작구입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전도해서 예산사용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가 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고를 줄이기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교통행정과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모든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발주가 되니까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경기도에서 의정부경찰서 소관이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서장님께서 아이디어로 주문제작을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정책상 잘했는데 예산의 집행이 과다하게 든다는 거죠. 사망지점 표시하는데 아무리 틀이 없다고 그래도 틀 짜서 만드는 건데 하나하는데 34만원이라면 믿겠어요?
표지병도 의정부시에서 설치한 거 보면 평균단가가 14만 3천원 이상 되는데 이것도 너무 비싸요, 표지병 차선규제봉, 안전표지판, 사망지점표지판, 안전표지판하고 사망지점표지판 비교해보면 사망지점 표지판의 가격이 얼마나 예산낭비인지 알 수 있다고요. 안전표지판은 6만7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토목직 공무원이 어제 발령 났는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전문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시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교통정책이 주먹구구 에요. TSM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가시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써가면서 나타나는지 , 지금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다고요, 심지어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공무원을 비롯해서 어제 토목직 왔지만 전문직 공무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 한 명은 임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는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도로과는 건설국 소관이고 도단위는 일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는 조직이 이원화 돼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전문직이 없음으로서 교통관계 문제점 이런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철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62페이지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차선규제봉 설치를 도로과에서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새로 도로 개설할 때 사업비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후에 시설유지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된 자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0월말 현재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96년도 과태료 징수를 보면 건수가 24,064로 나와있는데 56.7%가 되고 97년도가 17,086건이 돼서 49.3%가 되는데 과태료 미징수도 43.3%고 97년도는 50.7%가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과태료 미징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부과를 하고 징수기간이 도래 안된 게 있습니다. 96년도분은 96년도만 받은 게 아니고 올해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경호 위원 96년도 자료가 언제까지 징수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7년 10월30일까지 미징수에 대해서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97년도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미징수건이 계속적으로 발생될거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는 근거리 통신망 설치를 얘기하셨고 97년도가 되면 미징수건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징수건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징수과하고 LAN을 연결시켜서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징수건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91년도부터 95년도 건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과년도 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액 조치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것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실적을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는데 전체 여기에는 96,97년도만 나와있는데 91년부터 97년까지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2%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되고 있는데 그 사업만 다 되고 디지털 카메라를 추가로 사고 그러면 막바로 사진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가지고 찍은 사항을 차량번호만 대면 찍혀 나오고 미납된 것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더 낫게 개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개선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에요.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근거리 통신망이 완료됐고 징수과와 LAN이 연결되면 훨씬더 좋아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실적은 훨씬 미달되는 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디지털 카메라만 들어오면 또 잘될 거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의 의지입니다.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거에요.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도 지난해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좀더 낳은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박세혁 위원과 박광석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62페이지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보게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해서 집행 해 왔는데 올해는 시에서 집행을 했단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올해는 지금 사업량이 200개이고 집행금액이 2,860만 7천원으로 나왔는데 한 개당 규제봉이 14만3,035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79개를 사업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3,128만 1천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한 개당 17만4,754원이 들어갔네요. 올해는 물가가 다운돼서 규제봉이 한 개당 3만원씩의 차이가 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제가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경찰서에서는 작년에 자기네들이 계약한 거고 올해는 우리가 계약한 건데 이런 차선규제봉 만드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0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당 20만원을 잡으셨네요.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96년도에는 한 개당 13만원이었습니다. 분명히 단가가 13만원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왜 14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갔느냐는 허환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정회선포 이후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97년도에 20만원이 된 이유는 13만원 짜리는 규격이 72cm이고 97년도에는 75cm이다 그래서 단가가 16만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설치비까지 다해서 2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예산서는 글자그대로 어림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17만3천원으로 계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올해 물가상승요인까지 감안해서 20만원 계상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운 한 개당 예산은 14만 3,035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입찰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그거는 기존에 의정부시에서 경찰서에 전도금으로 줬던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입찰금액이 다운된 게 아니라 그때당시에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7만4천원이라는 개당 단가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 입찰에 의해서 그것이 입찰을 잘해서 14만원이 된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할 사항인데 그때당시에 우리가 경찰서에 준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었다는거에요.
다시 말해서 시민이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 에요. 물론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잘 알아야 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집행에 관해서 일원화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63페이지 버스정류소 승강장정비현황인데 철거한 것은 어느것을 철거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중앙로 버거킹앞하고 의정부역앞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체국에 철거했다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TSM사업을 하면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끔 베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통행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역앞에 있는 것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TSM이 왜 여기에 포함 돼 있죠?
당연히 TSM에 들어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철거비용은 예산이 안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중첩되는 건 예산수반이 되지 않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63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집행액에서 승강장 신설과 철거 표지판설치 해놓고 예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님께서 중앙로와 시장 통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대부분 통과하게 되는데 적절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당시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는 것은 평안운수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내년초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평안운수하고 전면적인 개편안을 갖고서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고 의원님들과 대화를 가져본적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개별적인 대화는 가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공식적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은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전면적인 노선에 대한 개편안을 세워놓으신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주변에만 가옥이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옥들이 넓게 퍼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너무도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에게 권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려면 바로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개편 조정안을 가지고 의원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조정안을 여태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물론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지역은 노선조정이 일부 돼있는걸로 돼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어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노선연장 관계라든지 현장관계를 검토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 아주 전면적인 개편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부 노선조정에 관한 것만 수시로 대화를 해서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부노선만 조정해 가지고 될게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됐다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될 수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만들 수가 없다는거에요.
TSM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바로 이런 것부터 가장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것부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조금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있는 도로 조금 넓혔다고 그래서 얼마큼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업체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집행부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전면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개편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복개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천 주차장에 이것도 역시 공영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안에 해병전우회라는 일부 단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허가를 받고서 해병전우회가 콘테이너 박스와 더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셨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올 8월9일부터 9월9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2,079만원을 들여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재도색하고 출입문을 만들고해서 견인되온 차량들을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그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건설과 에서 하고있는 각종 포장마차 노점단속 한 것을 갔다놓고, 도로시설물들을 놓고 일부가 공간을 활용해서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공간활용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기타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기타공간이라는게 국공유지 아니겠습니까,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승인요청이 들어올 때 가능하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빌려쓸려면 당연히 허가를 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될게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셨으면 담당자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지금 어떻게 할말이 없다는 말씀이 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대여를 해준다던가 임대를 해줄 때는 승인을 받고 해줘야만 맞는 사항인데 그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마 오래 전부터 해병전우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각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 적당한 땅이 없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컨테이너를 갔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기왕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사무소를 운영하니까 그 내에 복개 내에 마련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게 결정해서 해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허가는 내줄 수 없을지언정 묵인은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타 단체에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그리고 시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는 단체가 그런 곳에 사무실을 내겠다 하면 계속 묵인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민을 할게 아니라 행정부서 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대로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정에 입각해서 그것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해병전우회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것은 타단체에게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묵인하고 계시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많았고 앞으로도 비슷한 단체가 사무실 위치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계속 묵인을 하시고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두겠다고 하신다면 타단체도 들어온다고 하실 건지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앞으로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것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책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또 사무실을 요구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해병전우회도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고, 유사한 단체가 들어와서 요구할 때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빌려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에서도 체비지라든지 공지를 살 수 있으면 살 계획인 거 같습니다. 다만 1,2년 내라도 유보라고 할까 편리를 봐달라는 그런 뜻이 오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껄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2년 내에 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추후도 단체에 대한 특혜로서 오인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또 운전교습과 관련된 컨테이너 박스가 또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경찰서에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또 갔다놓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신시가지 통행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초에 있었던 학원버스 운행중단 사태와 맞물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당시에 학원버스 운행을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백석천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50%할인해 가지고 3만원에 월정료를 내는 것으로 처리가 돼서 그쪽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도 내리는 건 학교 앞에서 내리고 타는 것은 거기 와서 타는 걸로 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만원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 학원은 몇 개 학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6개 학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처리는 잘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원버스 운행 중단사태가 나
타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학원버스 운행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관계 부서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없다 이래서 된 것이 그쪽 사람들의 얘기이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학원버스는 등록을 해 가지고 각종 보험료라든지 모든걸 내고 영업용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걸 탈세라고 할까 보험료 같은 것을 덜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나타난 학원버스 운행중단 사태는 호원동 한신아파트 쌍용아파트 하늘빛아파트 신원아파트 뉴삼익아파트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서초등학교로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현재 짓고있는 호동 초등학교가 신설이 됐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서 그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데 먼저 학교가 지어지고 도로가 놓여지고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가 주민들이 입주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도시교통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돼서 지난 96년도 10월달에 호원동 하늘빛아파트 566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민원내용은 9번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출퇴근 등하교 또 시장을 왕래하는데 너무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9번버스를 증차해 주던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직영하는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동화아파트 앞에 철거가옥 수립시 증차하겠다, 또 건교부훈령 제4조 면허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해준다 마을버스는 허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결부된 사항입니다.
호원동 하늘빛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살고있는 만 여명의 주민들이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9번 버스의 증차가 아주 절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일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주민스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증차를 못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지금도 평안운수 에서는 평안운수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도 도로과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민원이 96년 10월달에 제기됐던 민원입니다. 벌써 1년도 넘은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1년전에 했던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1년동안이나 그 피해를 본 사항에서 또다시 그 말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거기에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각 주민과 대화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마을버스 장암운수가 15분 단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9번이 증차가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다소 저희들 하는 게 미흡해서 김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15분 간격으로 다니신다는 것은 지역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장암운수가 20분마다 한번씩 다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간격은 우후죽순입니다. 우리 애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항상 애들이 저한테 그 호소를 합니다. 왜 우리 마을버스는 8시에 와야되고 8시20분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안운수하고 상의하시든 아니면 마을버스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든 하늘빛아파트와 범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불가현황을 보게되면 한정면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의 노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이용대씨가 다섯 번이나 허가신청을 냈고 이기재씨가 두 번 허가신청을 냈고 정용균씨가 두 번의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모든것들이 일률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반려된 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 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호 위원 별도의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를 여기다 내셨어야지 왜 여기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써놓으시고 제출을 안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될거 아닙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정면허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버스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다른 회사에서도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이 기본준칙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어떤 이유라고 하시는데 관할관청이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교통불편해소하는걸로 돼있는데 기존노선이 다니는 지역에 노선이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하지 않나 보는데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 중에 기존노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5년 5월8일 건설교통부훈령 제66호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법률 시행규칙과 더불어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죠 이 운영요령 제4조 4항을 보게되면 관할관청은 마을버스 운행개통이 일반노선버스 운행개통과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준수 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기존노선하고 중복된다라고 하는 지역에 기존버스를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장암운수와 중복된 지역인걸로 알고있는데 그 지역이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차를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기존노선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적자운영과 연관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장암운수를 왜 두 대를 증차해줬고 용현운수를 세대증차 또다시 두 대증차 이 사람들이 증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적자가 이루어지는데 증차를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용현교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퇴계원선으로해서 의정부역을 회차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곡동 지하차도 공사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노선에 많은 차량들로 하여금 용현아파트 단지에서 서울을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고 기존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장암동으로해서 도봉산 역까지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봉산까지 오는데 서울시에서 노코멘하기 때문에 그 노선이 망월사역으로 해서 오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많은 이용객들이 늘고 진정이 여러 차례 오고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노선을 변경함으로 해서 그 노선을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 운행이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암운수도 저희들이 그런 요청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노선을 살리기 위해서 증차를 해서라도 감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버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업자가 자기가 세대를 운영해보고 적자가 난다면 증차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되니까 증차를 하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선개발을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적자를 면할 수 있고 좋은 노선이 될 수도 있는거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이죠 준칙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기본준칙 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말씀을 안하시네요. 그 다음이 뭐라고 돼있느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본준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면허기준 제2항을 보면 관할관청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 운행대수등을 정한 후 당해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시행을 안하죠?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을버스 운송허가를 내주는 것을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면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5년도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방적인 마을버스 운행면허에 대해서 첨명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노선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발굴한 것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고있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준칙과 면허기준에도 적시되어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교통행정과도 말이죠 마을버스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거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주고 모자라면 내주는 방향으로 좀더 보완을 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비록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이 충당된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아까 하늘빛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어떻게 노선을 만들면 업자들이 뛰어들어서 사업을 해나갈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노선하나를 개발했더니 세 개노선인데 세 개노선에 백개업체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한답니다. 경쟁력이 무려 33대1입니다. 의정부도 이 버스한정면허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사고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늘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예 하나를 말씀드리면 장암택지지역을 개발하면서 의정부3동으로 넘어오는 공사가 완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 과연 중형이나 대형버스는 다닐 수 없고 소형버스가 다닌다면 그런 노선은 가급적이면 동막교로해서 의정부교를 건너서 시내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노선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에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간이 지연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면
○이만수 위원 점심시간이 경과됐는데 오늘 교통행정과가 끝날 거 같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문제 승차거부 문제가 공공연하게 야간시간에는 거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는 택시를 타게되면 어디 가느냐 물어보고 근거리에 간다면 안태우고 원거리 간다면 태운다는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마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못하고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한 사람이 복장을 안 갖추고 단속을 하면 왜래 덤벼들어요. 그래서 증명서를 꼭 휴대하고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도 하나같이 아니라는 거죠. 야간에 다니는 분은 일부는 대게 음주를 하고 차를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당하면 아주 근본적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기분 나쁘다는 상태에서 진정을 하는데 하나같이 저는 기억 못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질심문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대질심문을 상대를 맞대면 하는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다시 받아서 하고 하는데
○이만수 위원 좋은 대책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택시대수가 1,070대인데 30만 인구에 증차요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실차율이 60%가 안 나오는데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를 땅겨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조사요구 하고도 자기네들이 안한 것도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법인택시에서 덜 나오고 개인택시는 실차율이 더나와요. 우스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요구하고도 자기네가 실차율을 더 떨어지게 한거 보니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운행할 때 메타를 꺾지 않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차율 관계로 해서 증차요인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만수 위원 만약에 증차요인이 있다면 개인택시를 더 많이 증차를 해줘야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개인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는 개인택시 한 대가 7,500만원 간다는데 양도양수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양수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것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한 대에 7,500만원정도 간다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노려서 사익을 바라는 개인택시 기사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점검을 해 가지고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개인택시 양수 대리운전관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완화지침을 96년8월28일날 예규로 했는데 많은 개인택시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완화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조6항에 보면 당초에는 면허 받은 날로부터 5년경과로 돼있는데 이것이 4년간 관내에서 무사고 운전 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인자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조건이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할수 없는 자, 해외이민관계, 61세 이상인자로서 나이가 들고해서 운전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 들면 양도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한해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대수가 들어왔다고 보는데 26대가 됐는데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문제가 덜될 거 같아요. 개중에는 건강이 안좋아가지고 양도양수가 되는데 운전을 오래하다 보니까 전립선 폐암이니 나오는데 본인의 질병도 있어서 5년경과로만 나오는데 사실상 본인의 질병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생활수단으로 10년 무사고 옛날에 10년무사고 기사가 개인택시 자격을 받았는데 요즘은 많이 단축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생업수단으로 차익을 노리는 파렴치한 기사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철저히 심사를 해서 개인택시화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입니다.
○전재기 위원 지금 가로망이 15m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되는데 일 예로 평화로에 문화로에서 송추로 나가는 방향이 15m로 알고있는데 모든 것이 15m도로가 1차선으로 돼있는데 2차선일 때는 편도 4m로 알고있어요 1차선일 때. 그리고 2차선 3차선일 때는 노폭이 3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m씩 두차선하면 8m 그리고 한 차선을 늘리면 11m,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2m씩 인도를 넣을 거 같으면 한쪽은 가변차선이라는게 있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쪽차선은 1차선 하나는 2차선으로 놨을 적에 교통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가로망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편도 3차선이 아니면 가변차선이 안됩니다.
○전재기 위원 가변차선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평화로 쪽으로 나오는데는 엄청난 나오는데 시간이 정체가 많이 되요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는 자유롭게 나오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그 노선이 신호체계를 길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잘빠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철 복선화사업이라든지 고가화 사업이 되면 가재울 로터리 빠지는데 버스 같은 것이 그리 통과하게 돼있었거든요. 그게 안 되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 빠져나가지 않겠나.
○전재기 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15m도로일 때는 차선을 3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물론 감사때 많이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에 제가 살고있기 때문에 왜그러냐하면 당초에 제가 동장할적에 조그만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용현초등학교앞까지 복개를 해서 도로를 넓혀 놨습니다.
그 도로를 넓혀 놨으나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낮이나 밤이나 큰 차들 대형차들을 세워놓으니까 용현초등학교 학생들이 논 가운데 길로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간신히 두 대가 빠져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차가 대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금지구역으로 해주시고,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차거부에 대해서 우리 송산동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있으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가면 왕복차비를 주지 않으면 태워주지도 않고, 또 태워줘도 무슨 물건 태우고 갔다 팽개치듯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상당히 문제가 아니고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것은 뭔가 조치를 회사법인 택시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신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를 해서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면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택시기 때문에 오늘아침인가 뉴스에 들으니까 택시는 월급제가 된다고 봤을 때 즐겁게 봤는데 앞으로 법인택시 보다는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번에 모범택시가 13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위원님모냥 먼데 계시는 분은 모범택시를 콜하시면 쉽게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강형구 위원님께서 용현초등학교앞에 대형차량이 항상 주차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대형차량도 덤프차량이라든지 기계류 차량 같은 것은 단속이 당분간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되는 데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되면 주차선을 긋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TSM사업을 하는데 현재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처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가 지정한 장소 평화로라든지 축석길 이런데 나무는 전부 심어드렸습니다. 특히 의정부시 가로수는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이식하면 잘살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의정부시 전체지역에 주택가 주차시설만들 정비계획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도 많이 이면도로 주차선을 그었는데 소방도로상에는 한쪽으로 주차선을 긋는 것으로 올해도 2,700면인가 선을 그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왜냐하면 신시가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 주택가 이런데 는 주차를 전부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안에 양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주차장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밖에 없고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면도로 또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해당되는 지역은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것은 쉽게 조치가 되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특히 의정부1동에 지하주차장을 한다 이런 거만해도 당초 30몇억인데 60몇억까지 나오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데 새로운 주차장을 새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존 공한지를 이용한 이면도로라든지 하천을 구거부지 같은 거 복개해서 할수있는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개인택시가 43대가 97년도에 증차가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6년도 분인데 심의를 하고 97년도 1월달인가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증차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4년도인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실차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2대인가 돼 가지고 96년도에 법인택시 15대하고 개인택시 50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공급책정심의를 해서 결정을 봐 가지고 43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로 97년도 1월달에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기억을 더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4년도에 조사가 됐는데 69.5%의 교통량이 나왔습니다. 총 1,120대가 돼야되는데 그때당시에 967대였기 때문에 153대를 증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45대를 빼니까 108대네요. 그래서 65대 증차한 거를 제외하니까 43대를 이번에 증차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53대를 증차하는데 있어서 45대가 94년도 개인택시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4년도 실차율을 조사했으면 95년도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95년도에 공급할 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거는 나름대로 공급책정 심의위원이 7분인가 그런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법인택시에 15대를 주자 나머지는 개인주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108대중에 65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45대의 개인택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94년도 분이라고 하거든요. 94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거는 그전에 한 거겠죠.
94년도에 한 거는 95년도 96년도 주기 위한 실차조사거든요.
○김경호 위원 95년도 96년도에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94년도 개인택시라고 해서 45대를 빼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5,96년도 분으로 108대를 공급한다고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 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89페이지 96택시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율이 48.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택시를 공급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6교통량조사가 48.1%기 때문에 97년도에 공급을 안했죠.
○김경호 위원 43대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거는 94년도에 교통량 조사로 넘어온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94년도에 조사를 해서 65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48%가 됐어요 그러면 65대를 증차했음에도 영업율이 당연히 60%가 넘어야 43대를 증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48.1%밖에 안되는데도 어떻게 43대를 증차할 수 있느냐는 얘기 에요. 데이터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98년도데이타가 조작됐던가 아니면 96년도에 교통량조사를 잘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94년도에 공급을 해줄 택시를 94년도 당해에 공급을 못하고 이듬해 가서 처분과정에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처분을 못해주고 익년도가서 처분해주는 예가 더러 있었어요.
○김경호 위원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량 조사라는 것은 익년도를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지 전년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께서 45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분명히 45대의 허가를 잘못내준거다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공급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처분을 못해주고 증차는 계속 연결이 되는거에요.
○김경호 위원 당해연도에 내줄 것은 그 전년도에 이미 교통량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94년도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95,96년도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돼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 조사해서 108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차량을 다 내주면 과잉현상이랄까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걸 그때당시에 공급책정 심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이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차가 안 나온 상태에서 조사가 됐겠죠. 왜냐하면 97년도 1월달에 나왔으니까
○김경호 위원 과장님 그걸 이해하는데 95년도 분으로 65대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65대를 허가내주고 나서 96년도 택시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영업율이 48.1%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3대를 또 내주겠다고 증차를 시켜줬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65대가 풀어진 상태에서 조사가 됐던 겁니다.
43대가 여기에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 보게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담당자께서 언제 허가를 내주셨는지도 모르시네, 그 다음에 43대 공급을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96년도 10월1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97년 2월4일까지 신청은 각종 종합을 해서 운영단이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6일부터 2월20일까지 예비자합격 공고를 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교통량 조사하는데 97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30명 X 5일간 하네요. 30명으로서 5일간을 한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와 그러니까 버스와 택시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버스와 택시의 숫자만 합해도 굉장한 숫자가 되고, 택시를 조사한 거를 보면 87대를 조사를했네요. 그런데 30명이서 87대를 하루에 한 대씩만 한다해도 1인당 최소한 3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조사하려면 이 인원가지고 되지도 않겠네요. 대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마을버스는 용현교통하고 녹양교통을 했는데 세 대까지는 2교대로 4명이 할 수 있고 , 4명이 조사를 나흘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을버스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마을버스를 하셨겠지만 버스와 택시의 교통량 조사는 이권과 관련돼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교통량 조사가 이걸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작성이 돼야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있는 자료의 내용을 보게되면 30명 가지고 5일 하는데 버스와 택시를 동시에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좋은 자료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2월달 안으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신문에 광고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한걸 보니까 수당과 식비를 더불어서 360만원을 투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 투여해 가지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좀더 확실한 자료조사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우리가 교통량 조사한 거는 증차요인이 있을 때 증차요구가 있을 때 공급책정을 위해서 할 때만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다른 때는 전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내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아닙니까, 단지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94, 95
96 계속하면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교통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우리가 자동차 교통량조사는 한게 없습니다. 그 동안 도로과가 됐습니다만 교통량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교통량 조사한 거는 각종 차량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게 아니고 버스나 승합차 택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사한 거죠. 운행거리라든지 승차거리 영업거리, 승차에 관한 거만 조사한 거죠 다른 교통량 조사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1월달에 59회 임시회에서 의정부4동 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당시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부4동 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작년에 의정부4동에 59면을 올해 97년 1월6일날 실시를 해서 오후7시부터 익일 8시까지 야간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주간은 개방하고 야간에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주간에는 아무나 댈 수 있고 , 야간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료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일렬주차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조치가 사실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견인조치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견인조치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정 주민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지정된 차량 말고, 그런 차량들이 여기에 차량들을 댐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요인이 돼 가지고 단속은 견인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예를 서울에다 비교해서 안됐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정안댄데 많은 차량들이 더 댐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해서 사실상 지켜지지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주차선을 그었지만 더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1월달과 2월달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가 올라올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전부 지적을 해줬습니다. 주차면수보다 차량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것이 주차면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시행하기가 어렵다,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그것은 59대만 대고 나머지 차량이 못 댑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주차 하니까 견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견인을 해서라도 시범적인 것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 것인지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우선주차제를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속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고 제대로 추진을 잘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거기 사는 주민들도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 향후 더 발전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되겠죠.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의정부교의 건설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의정부교는 평화로에 있어서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교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피가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평화로는 막히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의 건설공사로 인해서 그 동맥경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양쪽으로 가교를 만든다고 해서 결코 그 교통량이 해소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평화로 주변에 있어서 의정부교 주변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나름대로 보완책으로 얘기하신 두군데 가교를 놓는다고 했는데 의정부3동하고 호원동을 잇는 신도아파트는 가교가 아니고 제대로 된 다리를 놓는 걸로 알고있고 그게 먼저 된 다음에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리가 아니고 의정부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로 의정부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곳은 신도3차아파트에서 신도4차아파트를 잇는 그런 다리고요, 지금 이 다리는 의정부교 다리입니다 평화로 상에 있는. 지금 평화로가 의정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양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교가 재건설될 때 또다른 교통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로과에서는 양쪽에 가교를 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통에 혼란이라는 것은 심화될게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회시키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17호 광장에서 자금동으로해서 가는 방향이라든지 13번 종점에서 송추방면으로해서 시청으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회차시키는 방법 분산시키는 방법을 경찰서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시각이 1시가 다 돼갑니다. 오후에 계속할거니까 중식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교통행정과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질의종결을 한 후에 정회한 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을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31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성실하게 보완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농정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93페이지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에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거 보다는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고 TV나 언론보도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기계에 대해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농기계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기계 수리비가 신규구입비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계에 대한 부속품이 모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부속품이 없다 보니까 부속품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농기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농기계 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품확보를 해달라고 하지만 농기계 대리점 자체도 영세하기 때문에 부품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보조 지원된 기계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농기계 공급된 기계가 상당히 가동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한 거지 다른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불량하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사용 년도가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보조 지원돼서 공급된 농기계에 대한 관리는 대형기계는 5년동안 관리를 하고 소형기계는 3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급된 기계는 현장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나 그 다음에 중간에 공급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판매가 되거나 그대로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있나 이런 거까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양호하다고 한겁니다.
○허환 위원 폐농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폐농기계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금년도에도 폐농기계에 대한 수집을 해서 정확하게 몇대를 기억할 수 없는데 폐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 대리점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폐농기계에 대한 것은 농기계 부품자체가 농민들이 부품이 모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해서 농기계 대리점으로 넘겨줄 것을 종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부속품을 빼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농기계 대리점에다 넘겨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보조된 지원비는 회수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폐농기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99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조사료 생산사업은 67개소라고 했지만 실지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에 녹비를 파종하는 사업과 벼를 타작을 해 가지고 볏짚을 이용해서 사료가치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볏짚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암모니아 처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비파종은 다 끝났습니다. 2.7헥타를 파종을 했는데 사업은 다 끝났고,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하는 것은 111기가 있는데 오늘부터 볏짚암모니아 가스가 들어가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완료되려면 금년 12월 말일까지 가야 됩니다.
○허환 위원 102페이지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도 휴경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휴경지를 18.2핵타를 생산을 했고, 금년도 휴경지가 발생된 것이 9.3핵타가 발생됐습니다. 18.2핵타를 작물을 심어 가지고 생산을 했지만 9.3핵타 는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9.3핵타중에 2.6핵타가 논이고. 2.7핵타는 밭입니다.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강구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근원적으로 휴경지가 발생되는 수렁논이라든지 산간 곳간 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최대한 예비모를 공급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정적으로 모든 휴경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경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끊임없이 일소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허환 위원 휴경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제재하는 게 있죠.
○농정과장 김영태 9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된 농지에 대한 것은 휴경지가 될거 같으면 매도명령을 합니다. 매도명령을 듣지 않으면 1년에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거 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것은 강제로 명령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마을단위에서 경작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왜 안하느냐 할거 같으면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96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것은 휴경이 발생하면 대책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발효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생산성이 없는 폐경농지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생산성이 없는 토지가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토지 물이 없어 가지고 경작을 하기가 어려운 토지, 그 다음에 부재지주토지, 공장폐수라든지 생활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는 생산성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렁논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수렁논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도 정확하게 면적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수렁논 개선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공장폐수가 유입되거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데, 물부족지 같은데 는 밭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농사를 실지 지을 수 없는 농지인데도 규정만 따져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농정과장 김영태 농지라고 하는 자체가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소득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축산농가 정화조가 미설치가 없다고 하는데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축산폐수가 시설미비인지는 몰라도 축산폐수가 도로상으로 방류되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는 설치해놓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공감을 합니다. 축산폐수 정화조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될 규모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야될 규모, 신고도 안돼도 될 규모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의정부시관내에 미설치 된 곳이 14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산폐수를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원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설치하는 문제가 농정과에 관련된 근거법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축산폐수및오수분뇨처리에관한 법이 있어 가지고 청소과에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정화조를 만들어놓고 축산을 해야지 정화조도 안만들어놓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입장에서 축산폐수처리를 방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가축농가에 대해서는 법규모 이하에 들어왔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인력부족이라든지 의지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하천에 계속 방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마을에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사줘가지고 기계가 오늘 납품이 됩니다. 자금동 귀락마을에 한 대를 내보냈는데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농민들한테는 지역도 안 밝히고 합니다만 간이대상 지역이나 허가대상이나 보면 거의 다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내려가는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수식으로 흘러서 정화조로 들어가도록 해야되는데 형식적으로 설치해놓고 실지로 오수분뇨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많아요. 가능동,송산동,자금동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유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장비가 귀락마을에 간이대상입니까, 신고대상입니까 규모이하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모이하냐하는 근거를 106페이지 축산농가정화조설치현황에 소규모는 축산면적이 900㎡이상, 돼지는 1,000㎡이상은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를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신고대상은 축산면적 350㎡입니다.
귀락마을은 전부다 규모이하 간이대상에 해당됩니다.
○김경호 위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5개소입니다.
○김경호 위원 5개소 중에 간이가 몇 개소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간이가 4개, 규모이하가 1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귀락마을에 설치한 것이 이번에 정화조수거장비를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을에 설치를 해준 거 같아서 오늘 들어왔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생각을 돌이켜서 해봐야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된 정화조 이것은 물론 축산농가에게 축산장려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축산폐수가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활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농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청소과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소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바로 환경보호와 관련돼서 정화조를 설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그분들이 이런 정화조를 설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치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넘쳐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수거장비가 이번에 도입을 해서 다른 인근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려고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수거를 하지 않나, 축산폐수를 치지 않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무려 지금 한 대당 487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14개소가 미설치고 89개소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약 4억3천만원을 지원해준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한 4억3천만원을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수있는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을 왜 축산폐수를 우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화조를 설치해 줬느냐,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이 제대로 보호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서 치도록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 치도록 만드는 것은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농정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축산폐수와오수분뇨에관한법률이 농정과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소관에 업무를 가지고있는 과와 연계를 해서 어떨 때는 단속도 해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계를 수거장비를 들여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의식 환경보호에 관한 의식을 좀더 깨우쳐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저희 농정과장이 환경보호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89개소가 청소과에서 설치해준 것이 아니고 거의다 농정과에서 설치해주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처리를 해서 거의다 자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최근 2,3연내에 농정과에서 축산분뇨정화조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청소과에서 94년도인가 기억하는데 설치돼있는 그쪽에 축산분뇨를 정화처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축산분뇨 정화를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겠다고해서 전기시설과 폭기조를 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정화조 치는 기계를 금년도에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환경 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축산을 장려하면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계속 축산분뇨가 쌓여 가지고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4억3천만원정도의 정화조를 설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폐수를 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은 예산낭비밖에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낭비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욱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의 관리와 사용을 하는, 왜 사용을 하나 취지를 그분들한테 좀더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배 시식회를 가졌는데 시식회에 어떤 분을 초청하셨고 어떤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송산배 시식할 때는 회룡문화제와 같이 맞물려서 복개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에서 부녀회원과 일부 송산배 관심 있는 분을 참여하도록 해서 1개동에 세분씩 모시고 나오도록 해 가지고 시식회를 할 적에 빨리먹기대회, 길게까기대회, 빨리까기대회, 송산배 까놓고 다른 지역 배하고 잡숴보십시오 해 가지고 송산배로 시상도하고 그래서 상당히 화제도 됐고, 규모는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날의 행사를 분위기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허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송산배의 시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나는 명물이니까 한번 먹어봐라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오히려 송산배를 좀더 우리 나라에 모든 국민에게 홍보하는 그래서 좀더 잘 팔리고 특화사업으로서 하기 위한 시식회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환 위원님도 좀더 대외적인 홍보, 동에서 몇 명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행사를 갖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인근의 시군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송산배가 이렇게 우수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영태 송산배 시식하는데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산배를 홍보하고 송산배가 다른지역배와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에서 송산배 시식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송산배 시식회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의정부시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송산배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그날 시식회를 하면서 송산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하는 것을 그날 와서 공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송산배를 홍보해서 다른지역배와 차별화를 둬 가지고 송산배에 대해서 끊임없는 차별화 계획과 시책으로 송산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은데 의정부시민을 모셔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시군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4만원 X 20박스 예산이 잡혀있어요, 8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좀더 예산을 늘려서 오시는 분에게 배 한 박스라도 줄 수 있도록 인근시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와서 시식도 중요하지만 가서 우리 예를 들면 양주군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송산배를 직원들하고 먹어보십시오라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송산배의 우수성이 인근 시군에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산배가 더욱 잘 팔려서 농민들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몇 세까지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작년까지는 40세였는데 올해는 34세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만34세 이하로 해도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농어민후계자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농어촌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주고 육성하겠다는 뜻인데 다른 지역에 농민후계자들은 신청을 군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농업계 학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신청도 극히 저조하다시피 한 겁니다.
○이만수 위원 농기계보조 지원사업이 농기계를 사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구입자금 지원하는 겁니까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농협에서 융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52명을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52명밖에 없어서 지원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더있죠. 있는데 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사람이다하고 마을단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들어와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농정과장 김영태 지원이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우리가 농기계보내기 운동도 벌여왔어도 농기계 보조금을 신청자가 몇 명인데 지원이 약했다 하면 예산을 조금더 올리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심정에서 말씀드렸는데 9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네요
○농정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이후에 농어촌에 상당히 농기계 가격보다 이용가격이 저조하게 구입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농가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그때부터 지원시책으로 내준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돼있느냐하면 2백만원 이상 드는 기계에 대해서는 백만원을 보조해주고 2백만원이 못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트랙터나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5백만원, 3천만원씩 드는 경우가 있어서 백만원 보조해줘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콤바인 같은 건 1년동안에 벼 베기 위해서 쓰는 것이 불과 열흘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거 쓰자고 백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빚지느냐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입장입니다. 트랙터는 논 갈고 밭갈고 짐 운반해나가고해서 이용률이 높지만,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소형기계보다 대형기계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기계 값을 보조해줘도 그런데서 불만이 생기는 거고 안 해주면 안해주는대로 불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보조해주는 것이 금년도까지 지원해줍니다. 농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해야되는데 저희시에서라도 자체적으로 다만 몇 대라도 농민들 수요에 대한 것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도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계상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할 일은 많고 그래서 2천만원이 됐습니다만 풍족한 입장은 못됩니다.
○박광석 위원 보조를 선별해서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보조해주는건데 신청을 했는데 선택해서 보조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태 기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기계 값은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과 안 급한 사람을 가리겠다는 얘기인데 달라고 하는 분들을 전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을단위로 어느 분이 기계가 필요하냐 ,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운기를 또산다고 할 때는 경운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이라고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보다 정책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전에 설치했는데 전력비등을 이유로 가동해서 정화조 치는 기계를 도입했는데 도와주는 건 좋으나 그 예산이 소모성으로 흐른다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정화조 치는 기계를 이왕 구입하려면 일찍 해야지 딱 1년만에 해도 떨어지는데 한다는 것은 늦장행정부분도 있으니까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농작물경제력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난방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장준식씨와 이덕재씨에게 지원해줬는데 다른 분들 지원은 균일하게 평당지원액이 균일한데 장준식씨 같은 경우는 평당 6만원, 이석재씨는 평당 2만원 지원이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장준식씨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지상난방과 금권난방을 같이 병행해서 쏠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도 이용하고 태양열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상난방으로해서 난방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석재씨는 금권부분에만 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박세혁 위원 이재호씨는 전업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분이 600평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농지원은 500평에 대해서만 지원됐는데 이것도 업무미숙인가요 실제로 이분이 500평을 더 지은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더 지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원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는 분이 있어요, 편중돼서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에게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편중되니까 의혹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아시고 현명하시니까 의혹이 있는 부분은 떨거주시고 열심히 일한다면 지원이 나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로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농민들이 국도비지원을 받고 시설을 하고 하다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죠.
○박세혁 위원 그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인데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농토를 공영개발사업으로 수용돼 가지고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원된 자금으로 농사를 영위할수가없어서 사업비를 반납조치를 하게 통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지원하고 포기한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촌지도소장 유경준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농촌지도소장님 주요업무보고 및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조금 전에 농정과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한두 사람이 농정과에 사업비보조, 농촌지도소에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업무중첩성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예산사용에 있어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지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같은 것은 업무가 중복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산이 지원될 때는 농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예산이나 인력같은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저번에 방문했을 때 전통음식 개발이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민과 농촌의 직거래 알선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겹치는 업무는 국장 님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겹치는 업무는 농정과로 이양해 주고 특화사업을 농촌지도소가 개발하고 그런사업외에 식목사업소가 필요할거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구입하는데 차라리 업무가 중첩되니까 중첩되는 건 농정과로 떼어주고 유휴인력과 예산으로 농촌지도소는 식목사업이라든지 종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잘해오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런 방향으로 시행이 어렵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농정과 업무하고 지도소 업무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복되는 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유업무 자체가 농정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고 지도소는 교육 기술보급 이런데 치중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업무가 같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 면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신 기술 보급이라든지 교육면에서 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자체가 꼭 중복된다면 한쪽으로 모는 게 바람직하겠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들을 농촌지도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육성시키고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에서 겹치는 시행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농정과로 뗘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업같은거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할수있는게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농촌지도소로 한다든지 인력의 활용, 예산의 낭비요인감소 새로운 사업 발굴을 농촌지도소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은 사업의 물량지원입니다. 지도소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농업에 대한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지역에서 농가부가가치 증대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농정과로 넘겨서 농촌에 물량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고 물량이 같이 복합돼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타당하다 그러면 농정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 만 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농 정 과 장 | 김영태 |
| 농촌지도소장 | 유경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