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7년11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실과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농정과장 김영태,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 개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주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중 일반현황은 사회산업국장이 보고 드리고 과별주요현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농촌지도소 소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써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조건부 등록공장 조건이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총 등록공장이 9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조건이 이행 완료된 곳이 66개소 현재 추진중인곳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등록공장 현황은 작년 12월31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공장설립규모가 200㎡에서 5백㎡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에 무등록공장 3개업체중 2개업체는 정상 등록했고, 1개업체는 규모미만 5백㎡이하이기 때문에 소기업으로 분류돼서 현재 무등록공장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총 금년도에 23개업체에 21억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가능동에 있는 코아슨에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은 3개업체에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업체가 특선이나 모두 입선을 했습니다.
14페이지 가스판매업 허가는 동양가스등 6개업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관한 행정처분은 충전소 2개소, 가스판매소 2개소, 집단 공급하는 한국가스사업등 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스사업자 사용자 등에 관한 행정처분은 한진건설 도시가스 사업소에 대해서 배관이나 정압기 밸브박스 관련법규 위반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가스사용자 행정처분현황은 LPG사용업소에 대해서 청수가든등 258건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18페이지 LNG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 승인현황은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6년도 10월달 이후에 41건, 97년 127건에 공사를 승인 내지 신고를 접수해서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131건이 있고 미완료된 것이 37건입니다. 이중에서 공사중인 것이 23건 착공하지 못한 것이 14건 있습니다. 미착공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배관이 없거나 도로가 미개설등으로 해서 14건에 대해서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8페이지 주유소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이 4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품질검사나 주유기등 점검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150만원 내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LPG사용시설 및 판매업소점검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2개 업소를 점검해서 2개업소가 위반해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처분을 했고, LPG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총 668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지적수가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239개소로 돼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용기보관실 부적합이 8개소, 가스누설자동차단기 부적합이 37개소, 중간밸브 미설치 57개소, 배관의설치상태등 부적합 69개소 기타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개선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시장개설현황은 유인물로 배부를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새로 나눠드린대로 저희 시장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번영회,진로, 태영,의정부역 지하상가 4개소입니다. 총 점포는 분양이 955개소 임대가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진로는 총 139개 점포중에서 86개가 운영중에 있고, 태영프라자는 총 2백개 점포 중에서 38개가 미분양이 됐고, 그리고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총 점포가 519개가 있습니다만 분양이 455개 미분양이 64개소, 현재 운영중인 것이 328개소가 영업을 하는 곳이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기공사업체는 동일건설 주식회사등 11개업체가 있습니다. 46페이지 2종 전기공사업체는 정아산업등 4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현황 및 분규발생 현황은 26개에 노동조합이 국장님 보고 드린대로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분규발생은 금년 중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체적판매에 따른 시설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적판매는 통상산업부에서 96년9월10일 가스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LPG사업자에게 가스안전관리 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시에 LPG사업자들이 매우 영세하고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각동별로 1명씩 1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14명을 위촉해서 현재 매월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물가조사를 35회 간담회개최 3회, 소비자의식교육 1회를 실시했습니다. 명단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물가지도단속반 현황 및 참석인원은 5개반에 96명을 행정 공무원 96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운영실적은 총 점검업소 35,920개 업소중에 적합업소가 33,875개 업소,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중 자율인하 1,300개, 현지시정 157, 위생검사 545, 행정처분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운영현황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입니다. 업무처리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백화점 주변 교통상행위에 대한 교통체증 유발 및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계속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회사 부진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정상영업이 될 경우 백화점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통근대화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000여곳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고객 구매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가격파괴형 대형 할인점등의 속출로 이들 시장이 점점 쇠퇴해 가고있어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정하여 자금융자 및 재건축 동의완화등의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입점자들의 법적 재건축동의가 지난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재개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시장번영회 주관으로 재건축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으나 대다수 점포가 부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액이 11억만 지원되고 9억이 남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96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21억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을 거의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LNG공급시설 설치공사 승인시 사업자가 다른데 시공감독자가 중복 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가스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으니 중복관리가 없도록 바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LNG공급시설 설치공사 시공승인시 시공관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LPG판매업소가 차량에 가스통을 많이 적재하여 인근에 주택가나 업소에 인도에 적재하고 있어 안전에 소홀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97년4월9일 LPG판매업자와 간담회시 가스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독려한 바 있으며, 4.10 - 5.15일까지 LPG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398페이지 LPG 3개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집단화 방법 및 다가구 주택 가스통 및 배관을 집단으로 설치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꾸준히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23개 사업장이 6개사업장으로 공동화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홍보실적이나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LNG요금의 카드제 실시요망에 대해서는 LNG사용요금의 카드실시로 관계규정의 보완 및 인원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의정부1동 174-4, 10번지 도시가스 매설공사에 적정여부 현황조사결과 가스배관 매설깊이가 시설기준 1.2m보다 3cm가 미달된 부분이 확인된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안전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별문제점이 없이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현장조사 지정 인근구간 사용자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현장확인한 현장조사 내용부터 안전진단 결과까지 과정을 통보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부1동 179-4 10번지상에 도시가스 매설공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출장소, 한진도시가스 합동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현장을 조사한 후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부분에 대해 보판을 설치하여 가스배관을 보호하였으며 그 결과를 현장조사 인근 사용자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현재 소송진행중인 현황은 석유판매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한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7.11.21일까지 제8차 변론까지 있었습니다만 아직 종결이 안되고 다음 12월12일날 제9차 변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처음 하게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면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니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부서들은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고 그래서 항상 주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두 번째는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것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처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입장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되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대답도 핵심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의정부가 물가상승률이 2.8%, 개인서비스 요금이 1.8%로 전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금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요금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비 행정지도요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2,200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의정부에 목욕탕들이 대부분 2,500원을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파악한 것은 2,500원을 받는 업소는 많지 않고 대부분 2,3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신곡2동에 사는데 신시가지나 신곡2동에 목욕탕을 점검해 주시고 제가 가는 목욕탕에서만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가는 목욕탕은 2,500원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시에서 물가를 지도하는 것이지 물가를 법적으로 요금을 단속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모든 것이 자율화 돼있기 때문에 목욕탕만 해도 순수한 목욕탕 요금은 2,500원을 받는다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욕탕 요금은 2,300원이고 비누나 수건이 200원 그래서 2,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업자들한테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우선 소비자 물가가 안정돼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여기에 협조하는 의미로 저희 행정지도 요금을 준수해 달라 이렇게 업자들한테 협조요망 사항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지 강제로 내려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필요성으로 너무 업소가 많이 올려서 다른데 여파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면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생필품이나 서비스요금이 사실은 실제로 조사해보면 관에서 행정지도하는 요금보다 사실은 대부분 비싸요, 2백원이나 5백원정도 비싼데 잘해 오셨으니까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53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시에서 1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월 1회 7만원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박세혁 위원 지금 올해는 몇월달까지 지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10월달까지 지급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보면 1,176만원인데 잔액은 21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11월12월에 대한 물가모니터요원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21만원 가지고 턱없는 액수거든요, 지급액이 959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210만원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프린트 잘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 217만원이 남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자료니까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원동에 원천주유소가 있는데 사진에서 봐서 알겠지만 가속선이 있는데 가속선 내에 가로등이 두 개 있었죠, 그래서 가로등을 뒤로 이전시켰죠 허가냈을 때 가속선이 그린벨트 내에 가속선이 2백미터인데 허가 당시에 가속선 내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세혁 위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문제는 도로과에 감사를 하실 적에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로과는 도로과고 허가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도로과에 협조사항을 얻겠죠, 협의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부서간 협의를 하겠지만 허가주무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하거나 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거시켜달라는 부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박세혁 위원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철철주유소에 가속선이 몇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진입로가 45m 진출로가 90m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속선은 45m 입니까?
○상정계장 김세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속선은 90m고요?
○상정계장 김세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속선이 2백m 아닙니까?
○상정계장 김세규 아닙니다. 진입과정이 45m이고 진출이 90m입니다.
○박세혁 위원 철철주유소 같은 경우와 같이 사진에서 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가속선이 있거든요, 차량이 가속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선으로 이동할 때는 점선으로 이동하게 돼있는데요 그런데 실지로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들어간 차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건과 규정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유기 점검은 규정에 의해서 몇회하게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주유기 점검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LPG판매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적판매로 LPG판매업소들이 교외로 이주해 나갔죠? 제가 보기에 교외로 이전해 나간 것은 어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성모병원 영안실 뒤편에 가스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가스판매업소지 사실은 구 주택 옆에다가 허술한 창고 같은데서 안전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말이 교외로 이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시골에 한적한 블록에 눈에 보이는데서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전했을 뿐이지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시내에 있는 LPG사업소인데 지금은 차량이 없는데 인도에 양쪽으로 가스통들이 있다고요, 사람이 그 사이로 삐져 나가고 차가 항상 두 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도위에 있고 차도위에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하고 다니는 사람 통행도 못하게 해요, 이게 벌써 오래 전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또는 본 조례에 의한 부칙 이런 처분조항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경고 그렇단 말이에요, 몇 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에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도 처분을 약하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에도 폭주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폭주족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폭주족들에게 놀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일본폭주족들이 하도 달려 가지고. 일본폭주족이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와서 한국폭주족을 보고 기절한거에요, 그 사람들 한국폭주족들은 오토바이 뒤에다 가스통을 매고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스판매업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에 가스통 5개, 통상 3개정도 싣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시내 또는 골목으로 과속으로 신호위반 하면서 마구 달리고 있다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모두에 말했듯이 신속정확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행정력이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자세와 정신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보완이 될 수있도록 열심히 행정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LNG공급시설 설치공사 및 승인에 대해서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보면 동일 승인일자에 시공관리자가 중복 승인돼서 가스설치공사 감독을 계속해왔거든요,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고압가스 기능소유자가 두 개내지 3개까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환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허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올해부터는 중복되지 않겠다고 조치사항이 돼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해줬습니다.
○허환 위원 시공관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독시 시공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답변했잖아요. 중복될 때는 어떻게 상주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작년도에는 1개 업자가 법적인 현장관리 이상으로 4-5군데를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사람이 두 개소 이상을 감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허환 위원 97년도부터는 안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
○허환 위원 39페이지 주유소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그 동안 고시가격을 업체에 경쟁력강화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년 여름부터 전면 유류화가 자유화 됐습니다. 항간의 여론에 따르면 의정부시관내 주유소들이 친목단체인 가칭 의정부주유소 협회가 업자들 자동세차기 확보 및 쿠폰제 실시에 따라서 유류가격을 하한가와 상한가를 정해놓고 위반되는 사람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압력까지 행사하고 그러한 민원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알고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도부터 유류가가 자율화되면서 업체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업체가 부도직전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주유소협회에서 그러지 말고 모두 가격을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받자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자율결의를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자 그런 보고를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회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담합행위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렇게 담합행위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갔을 때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허환 위원 지난 9월에 호원동 소재에 모 주유소가 개업을 해 가지고 가칭 의정부주유소협회가 정한 822원에서 842원보다 훨씬 낮은 799원에 휘발유를 판매하니까 협회 측에서 협정가격을 준수하라 해 가지고 마찰이 생기니까 의정부시에 중재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중재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할려고한다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그런 행위를 하지말라하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허환 위원 시 측에서는 중재요청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협회간에 마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을까해서 오히려 협회에 가격인상하는 사람들을 두둔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에서 중재를 간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라하고 경고를 했지 그 사람들을 두둔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여론에 의하면 시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시민에게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쪽에다가 편을 들어준다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 신문에도 난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인일보인가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허환 위원 그런 일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허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적판매시설에 대해서 의무화로 체적판매시설을 하게 돼있죠? 12월말까지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사용업소에 따라서 시한이 다릅니다.
○허환 위원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금년 12월말까지는 음식점이나 지하업소로서 30평 이상입니다.
○허환 위원 자비로 설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자비입니다.
○허환 위원 현재까지 관내에 시설한 설치업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현재 상업용 다시 말해서 음식점 거기가 226개소, 공동주택이 61개소 단독주택이 81개소 그래서 3,621개소인데 현재 10.2%가 됐습니다.
○허환 위원 언론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회룡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직원이나 가스안전공사 또 LPG를 판매하는 공급업소에서 직접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허환 위원 시설을 설치한 업소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체적거래를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업소별로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달라 아니면 가격을 고시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대부분 수입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통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공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한가를 정해 가지고 이하로 받아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에서 거기에 대한 고시를 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시에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스판매업자에게 융자하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 업자들이 너무 영세해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두 번째는 한업체에 보통 한 가구에 시설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지 지원하는 거는 3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운전자금 지원이 지원액이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작년도에 2억원까지 하다가 3억원까지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코아슨에서 했는데 코아슨은 언제 생겨난 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94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이런 답변을 하셨네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구조조정자금을 쓸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회사가 자격이 없었는데 새로이 자격형성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코아슨이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기계 설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3,4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겁니다.
○김경호 위원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은 설비와 관련된 그러한 자금인데 지원액이 3,400만원인데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그리고 이 코아슨은 바로 앞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것으로 1억3천을 지원 받았는데 운전자금 지원으로는 1억3천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구조조정 자금으로는 3,400만원밖에 받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에 대상이라든가 융자한도가 있습니다. 매출이 예를 들어서 5억원 미만일 때는 5천만원까지다, 백억원 이상은 3억까지 준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코아슨이 1억3천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기준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도 코아슨에서 1억이 필요하다 7억이 필요하다 7억까지 가능한데 자기네가 이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나간 거지 금액이 일부러 줄여서 준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코아슨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서류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취급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갔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도에서 가져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시에 요청을 했고 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서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운전자금은 저희가 도에다 요청하는데 구조조정 자금은 도에서 직접 신청받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 요청을 해서 서류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도에 서류를 받을 필요없이 코아슨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스사업자사용자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가스의 사용에 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연 몇회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연몇회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김경호 위원 지금자료에 나와있는건 언제 적발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날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5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5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부터 올10월달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중복단속을 한적이 있습니까?
단 한번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번 한 가운데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여러번 한 가운데 적발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러번 한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러번 다고 하는데 여러번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가스사용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97년 본예산에 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이라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약 만병정도를 구입을 해서 가스사용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실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실적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부녀회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각급 여중 여고생을 통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회수실적이 51%인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에 위험성이라든가 가스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실적을 나타내는데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런 실적이 있었을 것이고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가 회수가 됐는데 분석을 해보셨겠죠?
가스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가스 누수율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한 2%정도.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이런 발언을 하셨네요. 가스업자가 가스누수율을 조사할 경우 약 10%정도 가스누수율이 되는데 여고생이나 아줌마들한테 안전점검을 시켜본 결과 약 40%가 가스누수가 된다고 조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밖에 안되네요. 오히려 사용자가 조사한 거보다 스스로 조사한 것이 별로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적에 수원이나 안양쪽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시의 도시가스는 대체적으로 시설한지가 수원이나 안양쪽보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고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스누수율이 2%정도 나온 것이 완벽한 시공에 의해서 적게 나왔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조사한 가스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사업자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정도 누수가 됐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가스 사업자들을 대동해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사업자들로 하여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에 대한 자율안전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 회수실적하고 가스누수율이 나온 부분하고 단속한 자료하고 사후조치 취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건이 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간부가 해외연수 갔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두 번에 걸쳐서 하나는 미주지역이고 두명씩 갔다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갈 적마다 여행경비가 통보가 됩니다. 여행경비 통보가 된 것을 저희가 지출합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 갔다왔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7,8월경에 갔다오고 나서 이분들이 연수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한테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때와 본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계신 허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조간부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다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태 제출을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박세혁 위원 읽지 마시고요 그러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밖에 더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회의하는것도 아니고
○허환 위원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게 아니라 예산을 주는데
○허환 위원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에서 주관을 하니까 도에서는 보고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사후 보완을 해서라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58회 산건 제2차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수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없고 이것은 저희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허환 위원님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해외연수보고서를 받지를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1년전 일이라서 기억하기도 어렵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되면 기억도 안 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상은 말이죠 공공적인 단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30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건 분명히 도비도 도비지만 시비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놀다왔는지 공부를 하고 왔는지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조간부들이 노동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왔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도움이 될 수있도록 우리가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연수보고서를 받도록 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약 2천만원 정도가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전부 지원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지원해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382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실적은 기억은 못하는데 영세민 조사대상 가구로 조사된 것은 전액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몇가구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말씀하신 대로 3백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급할 적마다 대게 1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각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액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고 이런 분들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자력으로는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탄을 때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백여 가구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2천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한 대 설치하는데 70만원정도 설비비까지 다해서 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0가구를 개량시킬 수 있습니다. 운반비를 지원하는 거 보다는 현대화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쪽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체적인 지원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적으로 생계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료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연탄에 대한 운반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인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실태파악을 해야되고 연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역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나 가정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유인하고 계도해서 그쪽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는데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체적판매에 대해서 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시는 중에 각업소에서 체적판매에 따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업자마다 가격이 들쭉날쭉 이라고 아우성들이고 불평불만입니다.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는 50만원 받는데 어느 업체는 80만원 받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시가격은 없습니까, 설비기준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기준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산으로 계량기라든가 차단기가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그러한 부품이 국산이 나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선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기계에 대한 가격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민원을 알아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가격을 묵을 수는 없지만 상한가는 정해야 될게 아니냐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고 지난번 가스담당 관련과장 회의에서도 이것이 건의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건의가 답변 중에 기억나는 것은 내년에 실시가된다 그런 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신규주택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은 이번 97년 12월달로 의무화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내로 이것을 설치해야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래서 저희는 저희시내에 있는 업자들한테는 전부 가격을 받아 가지고 통일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12월달까지 안하면 5백만원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과태료보다도 가스공급을 못하게 돼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10%밖에 안됐는데 나머지 90%가 과연 12월말까지 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통산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과 관련한 물가동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 품목이 34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를 조사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품목은 몇 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대형 서비스요금 44개품목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조사한외에 10개가 더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여기에 54개 품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54개 품목을 관리하는데 공공서비스요금 5개품목 그 다음에 예식비 및 기타 서비스에서 저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이용료라든가 해당안되는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아는데 다시 말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동에서도 조사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도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이 월3회 조사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물가를 조사합니까, 자기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조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직접 자기가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생을 사용했을 때 하는 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월1회 아르바이트 생을 활용해서 호원동이라고 하면 호원동 전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시간 내에 할수있는것에 대한 효과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한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판단을 갑자기 하기는 어려운데 장단점이 있겠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참 조직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보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약 1,2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효과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아르바이트 생을 활용해도 충분히 그곳에 적시돼있는 가격을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동직원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동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몇 명이 나가서 조사하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각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저도 그러한 의심이 들어서 동에서 보고를 받을 적마다 제가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백%로 매번 매달 나가서 다돌아다니면서 조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가조사를 해서 가격을 발췌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어느 업소에서 언제 조사를 했는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한달에 세 번정도 한다고 했는데 3일 13일 23일 , 대게 5일 15일 25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기 전에 물가를 조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전 시내에 있는 지금 직원은 어느 동별로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 전역을 조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세 번씩 또는 한번씩 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가담당 직원은 물가인상이 됐다던가 물가모니터 요원이나 각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느 요금이 올랐다 그럴 적마다 기동반식으로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조사가 아니고 제재를 하러 나가거나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지도 감독하러 나가는 거지 조사하러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조사하는 거는 의정부1동하고 2동 이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에 일방적인 인하라는 것을 너무도 시장 사람들이나 음식점 사람들 그리고 소규모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도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객관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국장님 이하 몇 분이 물가안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게재된 것을 목격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철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갈비탕이다 김치찌개다 설렁탕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을 2백원 3백원 내린다고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내버스 요금이라든가 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또 김치찌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때 외식 어떻게 합니까, 갈비다 뭐다 그 부분에 대한 가격조정은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그마한 곳에 있어서 가격동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 물가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휘발유 값도 90몇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넣다보면 바로 그것이 피부로 절감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방자치 단체에서 몇 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켰다고해서 의정부지역의 가격이 제대로 안정되겠느냐 이렇게 비쳐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상 주부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체감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할 품목을 좀더 하향적으로 내려주던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루던가 협조요청이 제대로 돼야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97년 본예산에 보니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모범업소 표창 이렇게 돼있습니다. 3만3천원이 시계한개 값이네요. 6명이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한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중에 한번 더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연말에 한번 합니다.
○김경호 위원 6명 선임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5개업소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한 그런 요금을 낮췄다고해서 주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요금을 낮췄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물가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행정기준요금을 저희 나름대로 관리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호응하고 잘따라주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표창한 것에 대해서 공적에 의해서 표창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지도단속반이 단속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43건이라는 것만 하시고 제출을 안하셨네요
장시간 저의 질문을 잘 들으셨고 좋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광석 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이 있는데 융자금 지원현황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현황하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인식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라는 것을 앞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융자금이 상환기일내에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회수에 대한 책임은 융자를 해준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융자회수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내업체들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가 돼야만 다시 운전자금을 또 융자받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96년도에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에 1억5천이 지원됐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1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아직은 회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의정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텐데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공장이 옮기기 전에 회수가 되야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기도내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양주군에 있는 업체가 달라고 하면 줘도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게 아니고 의정부에 있으면 의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전체 관할지역은 도라고 봐야죠.
○박광석 위원 96년도에 보면 산업전기 대지광고사 성심인쇄소 등해서 융자가 됐는데 97년도에도 또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 두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출이 5억 미만일때는 5천만원까지 5억에서 20억까지는 1억, 20억에서 40억까지는 1억5천 매출 40억 이상은 2억, 백억이상은 3억 한도액이 있는데 금년도에 내가 백억이상을 수출을 올렸다 그러면 한도액이 3억인데 금년도에 1억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2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연리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7.25%입니다.
○박세혁 위원 53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프린터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지급했을 때 980만원이 돼야되는데 지급액이 959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중간에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쳐 동에서 추천을 안 해줬을 경우에 한달이고 두달 비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위원님들이 20여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은 충분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시민편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적사항만 됐다고 해서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 만 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농 정 과 장 | 김영태 |
| 농촌지도소장 | 유경준 |
| 상 정 계 장 | 김세규 |
| ○ 첨부자료 |
| [3]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