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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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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동사무소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보건소

2. 동사무소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보건소장 이홍재

○위원장대리 유재복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오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 설치검토를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가 필요하지만 시설확대의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전자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동사무소의 잉여인력이 많이 발상해서 동사무소를 보건복지 업무 위주로 기능변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건업무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동민원실 개최시 실효성 없는 진료를 지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무료이동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분무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소독기를 점검하여서 방역이 잘 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12월, 2회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해서 수리했고 금년도에 방역소독 약품을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차량용 소독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 1대는 동사무소 차량을 지원받아서 동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부터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소독기를 구입해서 약품을 지원해서 주2회 28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4분기에 5개소, 2/4분기에 18개소, 3/4분기에 6개소, 4/4분기에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621쪽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체 단속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어서 622쪽 약품 및 기자재 보유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현황은 큐자임외 47종 총 51만 6천 9백정과 코푸시럽 1만 6천㏄로 작년 12월에 사용했습니다.

작년도 두 달간의 약품 및 기자재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방역약품은 금년도에 우물소독약은 352kg을 구입했고 301kg를 사용하고 지금 346kg이 남아 있습니다. 나가졸이라든지 피죤락스 등 살충 살균제는 금년도 총 1,500ℓ를 구입하고 2,034ℓ를 사용하고 지금 1천 4백ℓ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6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큐자임외 38종에 대해서 89만 3천 정을 구입해서 84만 8천 정을 사용했고 지금 48만 8천 정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632쪽 퓨마랙스 등 철분제제는 금년도에 44,400정을 구입했고 철분제제 및 비콤 영양제는 56,400정을 사용하고 지금 6만 정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염예방백신은 금년도에 1만 4천명 분을 구입해서 1만 7천명 정도를 접종했고 1만 3천명 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3천 8백명 분 정도 구입해서 지금 1만 3천명 분을 접종했고 지금 380명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16,800㏄ 구입해서 지금 26,200㏄를 사용했고 지금 3,7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577명 분을 구입해서 406명에 대해서 접종하였고 330명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독감은 금년도에 9천명 분을 구입해서 10,150명 분을 접종했고 지금 3. 5명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두는 1천명 분을 구입해서 504명에 대해서 접종했고 496명 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663쪽 방문보건 기자재로서 약포장지 등 총 14점을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34쪽 직촬필름은 1천 4백 매를 구입해서 1천 3백 매 정도를 사용했고 지금 550매가 남아 있습니다. 간촬필름은 89롤을 구입해서 67롤을 사용하고 22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상병리 검사시약으로 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0쪽 기자재 보유현황은 ‘97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미립자분무겸용 동력분무기나 전동식분무기, 초미립자 약제살포기 등은 노후가 돼서 금년도 11월에 폐기처분했고 연막소독기는 총 4대중 노후된 것 2대를 제외하고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총 25대중에 노후된 13대를 폐기하고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동식분무기도 총 25대중 13대를 폐기하고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기는 간촬용, 직촬용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엑스레이 카메라는 70㎜ 짜리가 노후돼서 작년도에 100㎜ 짜리를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646쪽 엑스레이필름 자동현상기가 ‘89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노후돼서 수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대체취득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혈당측정기라든지는 헤모글로빈 측정기 등 임상병리 관계 장비는 총 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47쪽 물리치료장비는 저주파은접점치료기 등 1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48쪽 에이즈 검사를 위해서 엘리사프로세서를 ‘9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95년도에 혈액분석기를 사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임산부 혈액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병·의원 약제실 근무약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는 총 17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정부 의료원에는 1명, 신천병원에 3명, 의정부 순천향병원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각각 1명씩 약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652쪽 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653쪽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6건, 시정명령 51건, 경고 11건 등 총 8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659쪽 소독업소 허가현황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9개의 소독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660쪽 방역약품 동사무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델타 분무살충제는 의정부1동 등 총 928통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하였고 우물소독약은 호원동 등 총 160kg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또 나가졸은 호원동 등 총 914ℓ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위너스는 신곡1동 등 116ℓ를 지원했습니다. 동사무소의 간이상수도라든지 또는 취약지 현황에 따라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662쪽 방역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총 10회 운영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2회 있었고 쯔쯔가부시증 1회, 말라리아 4건, 발진열 2건, 식중독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는 14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도 3만 4천 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예방접종도 73,002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663쪽 소독은 분무소독은 총 64,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은 118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664쪽 독감예방백신은 금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구입한 것 9천건 해서 총 10,150명 분에 대해서 접종을 했는데 금년도 약이 품귀가 됐습니다. 모든 백신은 제약회사하고 복지부하고 연초에 미리 계획생산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백신은 어느 회사에서 얼마 정도 구입한다 이렇게 계획 생산을 하는데 금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이 국가가 추천하는 예방접종으로 들어오면서 매스컴에 여러 번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홍보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9천명 분을 구입하고 더이상 구입을 못해서 약품확보가 안 돼서 11월 20일경부터 접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가생산이 돼서 12월초쯤에 다시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품확보가 되면 계속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666쪽 약품 및 기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는 작년도 11월 15일 주환양행에서 구입했고 11월 30일 방문보건사업용 시약 등을 경기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일반 진료 약품은 천수의약품에서 11월 30일 구입했습니다.

667쪽 금년도 간염예방백신은 경기약품에 단가계약 낙찰돼서 구입했고 수두백신은 하나약품, 장티푸스 백신은 경기약품,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경기약품, 일본뇌염 백신은 경기약품, 독감백신은 동광약품 등이 단가계약이 체결돼서 구입했고 결핵치료 보조약품은 천수의약품, 일반치료약품 천수의약품, 비축의약품 또는 모자보건용, 방문보건용 약품은 천수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은 10월달에 경기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입찰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입찰을 봅니다. 일반진료약품은 총액 낙찰률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하고 백신약품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다 입찰을 봅니다.

윤석송 위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추가로 시급히 일부 약품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다만 검사시약은 단가계악을 할 수 없어서 총액입찰을 봅니다. 총액입찰을 본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연말이나 이럴 때 소량의 시약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만 수의계약하고 그 외에는 2천만원 이하여도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간염예방 백신을 보면 약 8천만원 돈 되거든요. 구입처가 경기약품이고요. 매달 구입하셨는데 전체적인 연간 입찰을 보신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연초에 그 해의 단가계약을 한 번 체결하고 구입은 나누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전년도에 아이디어를 발출하셔서 보건소 민원실에 시민 건강 측정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하셔서 승인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서 들어도 시민들이 보건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와서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 분들 이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자기 건강을 체크하시면서 의사분들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측정을 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진 료시에 와서 예를 들어 혈압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혈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장계라든지 체중계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주의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혈압 계통은 이상이 있으면 진료실에 와서 문의하고 그럽니다.

윤석송 위원 누구든지 궁금해서 보건소 갈 기회가 돼서 자기 건강도 측정하고 좋은 사업인데 전자동 혈압기외 4종, 전부 5종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더 들여서 측정기라든지 장비를 더 구입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반응이 좋다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것들만 설치한거고요. 추가로 스스로 측정하는 장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데 여러 군데 분산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 방문객보다는 장비를 많이 구입하셔서 회룡지 등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장비구입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디야제팜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디아제는 소화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석송 위원 정신성 약품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홍재 다이아제팜이요? 그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윤석송 위원 향정신성이 있는 거지요?

39쪽 봐 주세요. 경기도 감사 자료를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및 취급자 미지정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95년도 3월 15일부터 보건소에 약사 근무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관리자로 지정하지 않았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지정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의사가 바로 약품관리를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약사가 약품관리를 하는 데서는 관리자로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약사 온 지가 오래 됐는데 업무소홀로 미처 지정을 못 해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97년도 9월 4일날 약사분을 관리자로 지정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3월 15일부터 ‘97년 8월말까지는 관리약사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약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약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지정을 안 해 둔 것이 지적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지정은 보건소장이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는 제가 해야 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정신성 있는 약품인데 모르셔서 안 하신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관계 규정을 미처 숙지를 못해서요.

윤석송 위원 저희 보건소에는 약사가 모두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한 분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어느 서류에서 봤는데 세 분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의사가 세 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향정신성 있는 약품은 소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얘기가 보건소에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 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만성전염병 관리현황 해서 에이즈, 결핵,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방에 보면 대개 보조자들이라고 해서 약사면허증없이 그 분들이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약을 지으면 그 분들이 지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어떤 때 다행스럽게 그 약을 먹고 나을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먹으면 속이 쓰리고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한단 말이예요.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명수나 이렇게 가벼운 약품만 판매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셔야지 제조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 데가 있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조자라는 약사가 관상을 봐요. 관상을 보고 약을 지어준다고요. 엄청나게 비싼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고 허위된 약사처방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자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적발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근절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방역을 보면 대개 9월말 정도면 끝나는데 요즘 날씨 현황을 봐서는 10월말, 11월달까지도 굉장히 덥고 해서 모기나 여러 가지 벌레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여기 나옵니다만 동사무소도 약간의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전 동사무소에 기기를 설치해서, 물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겠지요. 해서 수시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동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동에서 근무하게 되면 아주 취약지역이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621쪽에 보면 적출물이 전혀 해당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 식사문제도 그 때 얘기가 대두됐습니다.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자들이 먹다 남은 식사가 동물쪽으로 간다는 정보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적출물이나 식사한 찌꺼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병원은 약사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이라는 데도 가면 약사가 약을 지어주거든요. 약을 지어주는 거니까 약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럼 의원에는 약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요즘 보면 동네 지하실에 사기꾼들 많이 다닙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식품인지 이런 걸 가지고 노인네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오면 휴지도 드리고 이상한 선물을 드려서 유혹시켜서 약을 안 드시면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홍보해서 약을 10만원, 20만원씩 사가는. 제가 몇 번 들어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즉시 점검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먼저 에이즈, 결핵, 나병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 복지부에 등록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 필요한 검사를 받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되면 투약과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나환자는 전부 균 음성인 환자로서 나관리협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이동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에이즈나 나환자는 그렇게 한다지만 결핵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술잔을 돌려도 옮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보는데

○보건소장 이홍재 그냥 한두 번 접촉하는 걸로는 쉽게 전염은 안 되고 같이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접촉하면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정도로는 감염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무환 위원 집안에 누가 결핵을 앓아서 돌아가셨다면 그 집안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밀접하게 같이 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에 전염위험성이 높고 일상생활하는 정도로는 쉽게 전염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결핵실태 조사한 것을 보면 ’90년도에 1.7%가 돼 있는데 ‘95년도에는 1%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무환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그리고 두 번째 약국 보조자들이 조제하는 것은 약국 보조자들은 약사가 아니면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판매도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저 손님에게 무슨 약 주고 얼마 받아라, 이런 단순 심부름을 할 수는 있어도 약사가 없을 때나 독단적으로 자기가 어디 아파서 왔냐 해서 약을 판매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3자 모르는 사람이 단속하기 이전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약을 산 시민이 저 사람이 약을 판매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시민들 건강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실례를 들어서 그런 보조자들이 약을 지어줬다가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도 보건소장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홍재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제 업무 감독소홀로 일단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방역 기간이 보통 9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기가 더운 날씨가 오래 가고 하면 일부 연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가 뭐냐면 소독인부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충분한 소독수를 못 씁니다. 일수도 적게 잡혀 있고 해서, 예를 들어 10월 중순까지 계속 소독을 하려면 천상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9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봄에는 취약지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여름철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기한을 충분히 쓸 수가 없기 때문 에 지금 인원을 줄여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도 충분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같이 방역을 도와주셔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차량용소독기를 좀더 확보해서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 예산은 올려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선 건강이 최고인데 그런 취약지구에 충분하게 사람이 투입돼서 소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예산 안 올려줘서 지저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반영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그리고 병원 적출물은 저희 관내에 적출물 업체는 없지만 타 지역 적출물 업체에다가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업체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고, 환자가 먹은 음식찌꺼기가 사료로 쓰이는 일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적출물이라든지가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음식물찌꺼기를 사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성 균중에 인·수공통 감염이 가능한 그런 병원성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동물에 감염됐다가 다시 사람에게 감염될 수가 있는 균에 대해서는 사료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에서도 지금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에 다 일일이 약사를 둘 수 없고 현재 법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의약분업이 빨리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가서 약사가 조제를 하고 그래야지 의사가 혹시 실수로라도 잘못 처방된 것을 약사가 다시 검토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대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99년도까지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현재는 그러면 의원에서 지어먹는 것은 약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조무환 위원 위험한건데.

○보건소장 이홍재 그리고 지하실 같은 데서 건강보조식품을 바가지 씌워서 노인네들에게 팔고 그러는 것은 꼭 의정부 뿐만이 아니라 전 근무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적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판매 자체는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오인되게, 무슨 병에 치료가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그렇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려면 현장에 가서 녹음도 하고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아예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노인네들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판매행위가 있다고 하면 경찰하고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동사무소하고 협조하면 동에서 노인 어느 분을 선택하든 해서 투입시켜서, 사실 노인분들이 이거는 먹으면 관절염에 최고라면서 사오신다고요. 그거는 사실 관절염약이 아니잖아요.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우롱을 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니까 이것은 근절돼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더 규칙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엔가 TV를 봤는데 의료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어요. 모부인이 아기 낳는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와서 보니까 속에 바늘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왔는데 2년후에 뱃속에서 또 바늘이 발견됐어요. 혹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고 같은 게 없었는지,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행정처분했다는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기구를 인체에 남겨 놓고 해서 의료분쟁이 일어난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의료분쟁은 꽤 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됐다든지 해서 진료비를 돌려달라든지 이런 의료분쟁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분쟁을 인지하면 나가서 관계서류니 복사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고발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데 법정에서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명령을 하고요. 형사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고의로 과실을 끼쳤다든지가 인정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개인에 대한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검찰측에서 복지부로 통보를 합니다.

조무환 위원 시에서는 단속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시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해서 그 자체로 단속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데 객관적으로 의료분쟁을 판단해 주고 조정해 주는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의학지식이 부족하니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병 자체가 그런거지 전혀 과실이 없다고 서로 중간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한 번 일어나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심각해지고 고발하고 싸우고 기물파손도 하고 법정으로도 가고 하는데 객관성 있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변호사 분들중에 혹시 자원으로 그런 것을 도와주실 분을 섭외해 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변호사하고 저희하고 의사회에서 각 과별로 자문의사를 한 분하고, 저희 생각에는 시민편을 위해서 시의원님 한 분 정도를 같이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서 의학적인 판단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병원측의 과실 묻기가 어렵다든지 이것은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중재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소송걸어도 뻔히 지는건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소송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잘 납득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는데 그런 분쟁조정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해서 그런 노력을 내년도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정위원회를 시급히, 권위있는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불과 1, 2년 전에도 봤는데 교통사고 나서 실려갔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니까 대화를 막 나눈단 말이 예요. 병원에서 다 해보고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부검도 해보니까 갈비도 다 내려앉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없다고 처리를 안 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죽은 사람의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병원의 책임이 큰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피해자들이 손해 안 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셔서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황선덕 위원님 질의들어가시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655쪽 위반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의정부 순천향병원 오승훈 처분일이 6월 26일인데 위반내용은 임상병리과 전문의 결원, 의료인 등 정원부족,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저장, 영양관리위원회 미구성, 세탁물종사자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에 바로 보면 똑 같은 종합병원 의정부 순천향병원에 이름도 같고 처분일도 같은데 위반내용만 틀리거든요. 중복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종합병원 의정부 순천향병원 그 위에 것은 임상병리과 전문인의 결원 한 가지 하고 그 아래 것도 같이 그 당시에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624쪽 상단에 보면 약품관리현황에 우물소독약 있지요? 소독을 어떤 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비축분 빼놓고는 정기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간이상수도 소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631쪽에 보면 약품 및 기자재 보유현황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나오지요? 구입량이 577에서 406을 사용하고 잔량이 336인데 그 유행성출혈열이 들쥐주가 오줌눈 것 때문에, 그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집안에 있는 쥐는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집쥐도 전염 가능하다고 합니다.

황선덕 위원 주로 여기에 유행성출혈열이 걸린 사람들 자체가 군인들이 많습니까, 시골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지역은 농민보다는 일반인이 걸리신 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 포천 농촌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걸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베어스타운에 MT 갔다가 거기에서 걸린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녘에 많이 나가는 분이 경우가 많습니다.

황선덕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초상집에서 산에도 가고 잔디에 앉으려고 하다가도 전부 하는 얘기가 유행성출혈열 걱정을 하는데 그런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98년도에 추진할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선 9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예방접종에 일본뇌염외 3종이 69,485명을 ‘97년도에 실시했고 아까 소장님 설명중에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현재까지 7만 3천 명 정도가 접종됐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작년11월부터 포함이 된거고

박남수 위원 6만 9천이 됐건 7만 3천이 됐건 좋습니다. 그런데 9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자 해서 예방접종이 16,285명밖에 기록이 안 된 것은 ’97년도에 6만 9천 명에 가까운 예방접종을 했는데 금년에 독감 문제 때문에 백신이 모자라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98년도 전염병 예방관리를 이렇게 낮게 책정한 원인이 뭔가요?

○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 실적은 학교 단체접종입니다. 일본뇌염이라든지 학교 단체접종을 해서 실적 대부분이 거기 들어간거고,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단체접종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의사가 쫓아나가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접종하다 보니까 접종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단체접종을 하지 말라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방접종 실적을 위해서 단체접종을 나가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일본뇌염 사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복지부에서는 가급적 단체접종 나가는 걸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일에 의사없이 접종나가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때는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제는 지양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완전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규 위반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체접종을 내년도에는 줄이려고 합니다. 단체접종을 가급적 안 하고 보건소에 내원해서 맞든지 아니면 인근 병·의원 가서 접종하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박남수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역시 어린이들이 주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복지부 차원의 법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1년에 6만 9천 명씩 예방접종되던 것을 갑작스럽게 법이 그렇다고 해서 1만 6천 명으로 다운시킨다는 것은 소장님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으로 비쳐지고, 또 젊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시민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 후에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의 법도 법이지만 소장님이 방법을 강구해서 어린이들한테 접종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영·유아들 기본접종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고요, 이것이 보건소 실적만 적어지는 것이지 그 애들이 접종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의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접종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질적인 관리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지요.

박남수 위원 대안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직접 놓는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시민들에게나 양호교사를 통해서 안내를 해서 어떤 접종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필요한 아이들은 다 맞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보고서 7쪽을 보면 노인 65세에 이상 대상자에게는 무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신분확인은 어떻게 하며,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나환자가 5명 있고 나관리자가 440명이 있어서 피부병 질환을 검증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면 나병환자는 일반시민과 같이 살 수 없도록 한 곳에 집단으로 수용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이 없는지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들은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의료보호카드를 대부분 가져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지가 의정부로 돼 있고 만 65세 이상임을 확인해서 무료로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는 과거에는 강제수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균음성이고 하면 대부분 재가치료를 합니다. 음성인 사람들은 남에게 전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대부분 재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관리에 있어서 440명은 피부병 무료 이동검진입니다. 나관리협회에서 나와서 꼭 나병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나병이 일반 피부병하고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병 있는 사람들 와서 진료받아라 해서 그중에 혹시 나병이 있을까 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동검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사고 조정위원회를 빨리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계애 올라오면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기계나 약품을 사야 되는데 예산없다고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기계나 약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곳이 보건소란 말이 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의회하고 한 번 소장님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번에도 약품이 모자라서 독감약 주사도 못 놔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데 시에서 정 어렵다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기계나 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송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경기도 에이즈 환자가 증가된다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홍재 전국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국적인 것은 모르고 특히 고양시, 인근 타 시·군이 나왔는데 증가되는 이유하고요,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우리 관내에도 몇 분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있고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실제 감염이 확인돼서 등록된 숫자보다 실제 감염된 사람을 추정감염자를 복지부에서는 3 내지 5배로 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0배 정도로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점점 주위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고 그러면 감염받은 사람이 또 전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감염자를 면담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면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응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잘 응하는 분도 있고 꺼려서 접촉을 안 하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에서 그 분들 파악이 됐다면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을 요하거든요. 신중하게 보건소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에이즈 관리가 정부에서 에이즈를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면서 신원확인을 해서 추적관리하는 것을 안 하려고 복지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이즈 감염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분노출입니다. 자꾸 추적해서 만나고 하면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적을 하면 거꾸로 검사를 안 받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적관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이즈 숫자가 늘어나면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관리보다는, 에이즈가 적을 때는 그 사람이 퍼뜨리기 전에 초기에 차단해서 전파속도를 늦추는건데 일정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적극적인 추적이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경기 북부지역에 말라리아가 비상이 있었지요. ‘81년도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말라리아가 없는 나라로 공식 천명했는데 ’93년도 파주 지역 군인이 한 명 발생됐고 또 ‘97년에는 1천 4백여 명이 발생됐어요. 그중 파주, 연천 지역에 420 명이 발생됐는데 의정부에는 발생된 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의정부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너뎃 명 발생됐는데 의정부시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철원 지역에 낚시를 갔다든지 군복무를 북쪽에서 했다든지 하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3백 몇 십명 정도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벌써 1천 6백명 정도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전에는 연천이 오염지역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두천까지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아마 1, 2년 안에 오염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큰 방역은 없고 말라리아 치료약 확보하는 것하고 주민들 모기 안 물리게 홍보하는 것하고. 특히 상당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감염돼서 후방지역으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예방약 투여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소독예산 확대 및 방역사업에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보건소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달변이신지 답변을 오래 하셔서 시간이 많이 연장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송 위원께서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환자들중에 보면 국내에 외국인 감염자가 7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수이북지역에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관내 외국인 현황 보고된 것을 보니까 10월말일자로 1,232명입니다. 그중에서는 미국인 381명, 대만 239명, 필리핀 138명, 중국 208명 등등 기타로 해서요. 그런데 내국인에 대한 에이즈 확산 방지책은 대체적으로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엔가 한 번 외국인들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한 차례 실시한 적이 있고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가능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의료진료를 합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진료오는 사람들 에이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지난 번 언론에 수돗물에서 장바이러스균이 발생됐다고 해서 서울대 김상종 교수가 논문을 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뇌막염을 발생시킨다든가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내용을 보니까 ‘93년도에 전국에 5,090명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논란이 있어서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만 이 장바이러스균은 끓이면 죽는건가요?

○보건소장 이홍재 소독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런데 처음부터 장바이러스균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밀한 필터가 필요할건데 실질적으로 정수장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수돗물을 끓여 먹어야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수돗물은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염소소독이나 수돗물소독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난 번에 의회에 수돗물의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자는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불소는 끓이면 구조가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끓여도 불소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하고 환경부하고 공방이 있는 수돗물의 장바이러스균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복지부의 입장이 나오거나 했을 때 저희도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의회에다가도 통보해 주시고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동사무소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14개동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장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 의정부1동장 김윤석, 의정부2동장 문한기, 의정부3동장 나장선, 의정부4동장 이호영, 호원동장 김갑동, 장암동장 고흥국, 신곡1동장 이해우, 신곡2동장 허병옥, 송산 동장 윤석열, 자금동장 탁우식, 가능1동장 신관성, 가능2동장 심화섭, 가능3동장 이광순, 녹양동장 최세규

○위원장대리 유재복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동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개동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가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는 의정부1동장님이 대표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동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되 특별히 특수시책이나 의원님께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신 동장님께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김윤석 의정부1동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정부1동부터 녹양동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에 지렁이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때 주무과장이 답변하기를 대한펄프에서 나오는 슬럿지하고 음식찌꺼기하고 혼합해서 부식을 시켜서 지렁이한테 먹이면 배설물을 퇴비로 활용한다, 그래서 시수입도 되고 음식물찌꺼기도 줄이고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허병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4월에 지역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신곡동 10-5번지에 사용면적은 총 면적이 190㎡인데 시설면적은 120㎡, 사업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현황은 지금 10만 마리가 양식되어 있고 신곡2동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월10톤, 연 84톤 가량 되는데 지렁이 사육장이 자체처리하는 양은 월 2톤, 28%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은 마을 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상가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 및 회수는 동사무소 차량으로 주2회 월요일과 목요일날 두 차례를 하고 했습니다.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펄프 슬럿지 및 발효제와 결합해서 15일 동안 발효하여 가루로 만든 다음 지렁이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11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25.3톤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지렁이 판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신곡2동장 허병옥 판매는 낚시점이나 화장품제조로. 대량으로 생산돼야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어서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송산동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청경이 인구가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에 호원동에 국도3호선이 있습니다. 거기 무허가 건물이 30채 들어서서 그 당시에 동장하고 사무장이 처리했습니다만 그 김상호 시장님있을 때 의정부시청 전직원하고 경찰 몇 개 중대가 투입돼서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경이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하는 일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라든가 모든 것 자체를 청경을 매일 교육시키세요. 아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풍물거리를 잘 아실겁니다. 이것은 의정부 경찰서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집단화가 돼서. 지금 봤을 때 풍물거리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의정부1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정부 전체에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만 해 주시면 자기 동에 있는 청경 2명이고 3명이고 매일 교육을 시켜서, 또 의정부 동들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시간 났을 때 한 번씩 돌아보는 쪽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포장마차를 분명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체가 생산성있는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돼야 합니다. 사실 3D현상에서 외국근로자를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포장마차하는 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산동장님께서는 현재 청경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몇 건이 적발됐으며 앞으로의 문제점, 앞으로의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송산동 윤석열입니다. 방금 황선덕 위원께서 동에서 각 동장들이 청경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나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동행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지시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산동 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그 간에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곳이 27건이었습니다. 조치는 고발 4건, 계도 13건, 자진철거 4건, 조치중인 것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 용도변경 13건, 형질변경 6건, 신축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4건은 용도변경 1건, 형질변경 3건이 되겠습니다. 계도 13건중에는 용도변경 5건, 형질변경 3건, 신축 5건이 되겠습니다. 자진철거 실적으로는 신축에 대한 자진철거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은 계도가 2차까지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계도가 나가서 조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안으로는 완전히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타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송산동은 전체 면적중에 98%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가 많고 타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참 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활한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인원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동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교육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찰일지를 매일매일 아침 제가 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찰내용이라든가 코스를 세세히, 또한 저는 저 나름대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정보를 수집해서 아침에 결재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전체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민원 관계와 단속관계간의 위탁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해서 매일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송산동에 청경 3명은 송산동으로 근무발령이 나서 지금까지의 기간이 얼마씩이나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이번에 3사람중 2사람이 금년에 교체가 되고요, 1년 반 내지 2년정도 근무하면 교체됩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경이 한 군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낯도 익고 안면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동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까 해서 애쓰시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은 넘어가고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1동, 2동, 호원동, 장암동에 간단간단하게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장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1동은 아까 발표를 했으니까 알고 2동, 호원동, 장암동, 세 동장님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문한기 의정부 2동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동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으로 기간은 연중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24세대가 되겠습니다. 결손가정이 9세대, 독거노인이 12세대, 장애인이 3세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후원자가 22인이고 수혜자가 24세대, 후원금은 24세대에 연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 6월부터 24세대에 대한 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들과 지역유지들을 결연해서 매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직접 결손가정, 독거노인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입니다. 월 70만원 내지 80만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호원동장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지금 매일 늘어나서 5만 440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사실상 직원으로서 민원안내라든가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회원 30명을 안내원으로 지정해서 무료 대서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지역의 안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신문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런 특색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암동장 고흥국 장암동장 고흥국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특수시책을 2가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하고 저소득 세대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무의탁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암동은 타 동하고 달라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현재 735세대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택 보호자중에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근거가 남지 않고 해서 저희 동에서는 연초부터 독거노인 51명하고 저소득 노인 세대 23명하고 장애인 세대 16명해서 90명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영정사진을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촬영장소는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사진을 촬영해드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동사무소에 별도로 촬영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의미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7분을 촬영해드렸는데 예산은 저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전액을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동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으로 생각돼서 이런 기회에 더욱 소상한 얘기를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동장님께 드리는 부탁말씀은, 금액은 작지만 숙원사업을 동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연이나 인맥, 이런 관계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지 말고 도급자들을 보니까 각 동별로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인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공사 자체가 부실하지 않도록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사과정에 동절기는 피해주셔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부실공사가 없지 않나 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호원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량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계를 민원들 차원에서 좋은 방안과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원동은 어떻게 민원편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저희는 사실상 위치적으로 봐서 북부출장소 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은데 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댈 수 있는 것은 1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 차량은 망월사역 앞에 주차장이 새로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월 3만원씩 주고 직원들 것은 다 거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또 출장소 올라가는 언덕길에 보면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민원을 위한 무료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민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사항인데요 각 동 동장님들 민원인들 때문에 주차문제가 많을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많이 연구하고 주위 빈터라든가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강구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던져야 되겠는데 동료적인 차원에서 살을 깎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도장은 다 찍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동장님들이 세밀하게 파악하고 시의회에 제출된건지 의심스러운 자료입니다. 시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동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가 하는 사항이 선행돼야겠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장님 동장포괄사업비 1천만원을 드렸는데 2백만원만 집행하고 8백만원이 집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정부3동장 나장선 2백만원은 쓰레기 처리지역 이전 지역에다가 했고 이번에 가을에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데 2백만원을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2백만원 제출해서 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조사장에 갔을 때 지난 번 여름에 하수도공사라든지가 1천 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급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동예산을 집행하기는 너무 많고 해서 하수과에다 협의를 해서 수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공사에 1천 6백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6백만원을 가지고는 현재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제할 수도 없고 하수도공사를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물론 대형공사를 시장님포괄사업비에서 갖다 썼다 하더라도 동장포괄사업비 1천만원 준 것을 지금 동장님 말씀처럼 4백만원만 쓰고 6백만원을 못 썼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의정부3동은 동장포괄사업비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까?

○의정부3동장 나장선 내년도에 백석천 주변에 6백만원 짜리 화단을 동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깔끔하게 단장해서 도시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기타 하수도 사업,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1천만원, 앞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해서 내년에 예산 8천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장님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민방위장비 관리실태가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동장님 지금 지휘용 앰프를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자금동장 탁우식 유인물에는 2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동에서 무조건 자료를 올리고. 이것도 제가 민방위과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민방위장비라면 지금 이 지휘용 앰프하고 방독면하고 전자매가폰, 쌍안경, 무전기, 이런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5종류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전체적으로 23개만 사서 1개동에 1개 내지 2개를 배정했는데 동장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보니까 26개가 지휘용 앰프가 있어 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방위과 감사 당시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 데 민방위장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금동에 전자메가폰이 몇 개 있습니까?

○자금동장 탁우식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자금동장 탁우식 8개로 되어 있는데요.

박남수 위원 8개로 돼 있습니까? 그것들 지금 다 쓸 수 있습니까?

○자금동장 탁우식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쌍안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금동장 탁우식 쌍안경은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민방위과에서 수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과 자료에는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이 민방위장비가 보통 예산이 투입된 자료가 아닙니다. 오후에 한 번 나가볼는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이런 장비, 비단 민방위과에서 나간 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나간 장비,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장비, 이런 것들이 동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를 이번 감사자료에 넣으므로 해서 정리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씩은 채근해 주셔야 돼요. 보면 민방위과 자료하고 동 자료하고 맞는 데가 14개동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신곡2동이나 장암동 같은 데는 새로 분동이 되고 해서 수치가 좀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구입해서 평균적으로 14개동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배부현황이 될 텐데 종목도 많은 동은 32가지가 되고 적은 동은 14가지가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자금동장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항인데 있다가 어느 동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숫자를 가지고 나가볼 테니까 동장님들이 기왕에 동행정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배부된 각종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없는 돈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주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용도화가 돼야 되는데 다 사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방위 장비를 잘 관리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동별로 지적은 안 합니다만 다 이런 사항이 적발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민방위장비에 신경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소,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장비도 일제점검을 해서 해당 과와 수치, 또는 현재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쓸 수 없으면 폐기처분을 아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숫자도 줄이고 쓸 수 있는 물건만 진열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 봤자 기분만 언짢을 것 같고 하니까 질문을 그만 하니까 동장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각종 장비에 대해서 채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질의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4항에 의하면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의 건물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 동장 신고만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동사무소 위임 사무중에서 건축물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705쪽에 보니까 송산동의 신고면적이 연와조 슬라브로 해서 증개축을 했습니다. 115.31㎡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인 경우에 100㎡ 이하, 기타 50㎡이하인 경우에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요?

○송산동장 윤석열 신고사항으로는 동장이 15평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5평까지는 증개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지금 김완태씨 115.31㎡ 는 합법적인 겁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조금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 면적하고 추가로 처리된 것하고 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바뀌고 미숙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목적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숙지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어떤 분은 특혜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일반 소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석송 위원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주민 편익시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한 부분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산동장님께서 일어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건설에 1천 6백만원짜리 공사가 진행된 게 있으시지요. 고산동 도로포장 관계로 유공건설이 2천 9백만원 공사를 금년 7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유공건설의 전문면허가 뭡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토공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정부의 전문 공사업체인가요?

○송산동장 윤석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정부시 전문 건설협의회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는 유공건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의정부시의 전문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아닌가 싶고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는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동사무소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느끼신 소감 및 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앉으신 위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총평이라기 보다는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실에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이나 무사안일 공직자 대상으로 감사 방향을 바꿔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님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십시오.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윤석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전년도보다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감사나 도감사를 보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연찬을 베풀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실은 금년부터 벌써 정부 차원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짜자고 했으니까 ‘98년도 예산은 심도있게 다뤄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자체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초대 의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들어오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7일로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합니다. 허위증언을 했을 때 고발을 하고 5백만원 벌금을 문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초대 때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비는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은 고발하고 그러면 벌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못했다는 대답이 안 나와요. 이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물론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건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직무도 좋지만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표본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뒤따를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고요.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역시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작한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듭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 담당 실무자들이나 거기에서 같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없는 시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머리써서 차질없는 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외채라든가 상환계획 같은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번 기획실 관계인데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제출하신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서 회기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규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서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서류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들을 빼먹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용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인지,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보조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김영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관계 지침을 본 기억은 나는데 예년과 같이 우선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전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하시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는 최대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주셨는데요. 의원들이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지난 7월 17일까지 용역이 보고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간 늦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시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의정부 시민들이 장기발전계획이 너무 졸속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부터 ’97년 7월까지 4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보완수정을 했었지만 시민피부에 닫는 그런 장기전략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에 대한 나열식이었습니다.

많은 예산들을 쓰면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했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실시할 때 공무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TFT를 구성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광희 위원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느라 총무국 산하 모든 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진리, 사업을 하나 하겠다면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진실되게 우리 시민과 더불어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방정부가 위에서 시달된 모든 일에 따라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많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마다 그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현실에 맞는 입장에서 자치단체는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가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총무국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문제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한 문제도 현실과 동떨어진 입장에서 위에서 지시되고 하니까 거기에 그저 좇아가려는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시민이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거리 질서나 모든 것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고액체납자들이 너무 고액의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압류도 하고 있고 한데 압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서 체납액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예로 5년전에 해 놓은 것도 자료를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실무자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머리를 짜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깝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한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총평을 해 주셨기 때문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재선 위원으로서 지금 약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사실 하나 같이 열심히 하겠다, 잘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시종일관 지금까지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에 행감이 3이었을 때는 증인선서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증인선서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허위증언이라든가 5백만원 벌금에 저촉을 받게 되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답변이 안 나와요. 답답한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실과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무허가건물, 호원동 국도3호선에 30호 철거하고 있지요. 시청 공무원이 참여하고 경찰서 경찰 몇 개 중대가 투여되는, 또 공직자가 불미스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의정부시청에서 동마다 큰 동은 3명, 작은 동은 2명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이 하는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청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설치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는 뿌리가 뽑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경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랑천 옆 풍물거리 쪽에 가 보면 백여채가 넘는데 그 밑에 또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정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포장마차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맨 처음 한 두 사람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쌍둥이빌딩 앞에도 하나 둘 생기는데 길거리에다가 포장마차를 해 놨는데 사먹는 사람도 문제예요. 앞으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청경에 관심을 둬서 우선 맨 처음부터 무허가 포장마차를 설치 못 하게 뿌리를 뽑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총평을 했는데 이번 7일간 감사를 통해서 준비도 많았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배가해서 일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총무국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인사문제, 물품관리문제, 동 행정 지도 감독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하면 우선 첫째는 인사문제인데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는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물을 앉혀 놓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기준을 어겨서까지, 또 시청직원들의 흔들림이 있는 인사는 좀 지양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물품관리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본청이나 각 동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사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각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가지고 있는 각종 물품을 동장들은 다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처럼 자료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나가보면 폐기처분해야 할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쓸 것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게 하고 못 쓸 것은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폐기처분하든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이런 얘기가 동장님들 귀에 들어가면 동장으로 있던 사람 그렇게 지적하나 하는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지방행정사무관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겠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동장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안일한 동행정을 집행하지 않느냐, 즉, 나는 그냥 기간만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가라면 어느 동으로든 가고 또 본청과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동행정에 소홀함이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가 올바른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행정이 잘 돼야 그 시 행정이 잘 되는 기틀이 조성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동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 이라든가 개선돼야 할 문제점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각과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 다 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세과나 도세과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교육을 요합니다. 착오납부, 과세착오, 대사착오,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은데 차후에는 그런 주민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계과는 각종 공사 입찰이 있는데 입찰금액에 대한 상향조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주는데 어느 면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업체나 입찰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동안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총평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고 지금 윤석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모양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의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나 비리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시금고 선정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 자금배정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면서 이자 수입도 많이 확대하고 있어서 차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시금고를 활용하는 쪽에서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지적사항 60% 이상이 주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부족이었습니다.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낸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좋은 훌륭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별로 세밀한 업무메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업무별로 메뉴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담당 고유업무별로 세밀한 업무메뉴얼이 작성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 산하 관계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고 답변하시느라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건의를 2개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목욕차 운행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하신다면 지금 연천군에서 서울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의뢰하시면 좋은 자료나 정보를 얻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는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서 실명제 쓰레기 봉투 제작을 요합니다. 부천시에서 실시를 ‘98년도 1월 1일부터 하신다니까 타 시·군하고 정보나 자료를 받으시거나 협의하에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발전된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더욱더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사회산업국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심히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소각장 문제를 다이옥신이 조금 덜 나오는 쪽으로 추진돼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소각장이 됐으면 좋겠고, 수거 문제도 지금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거리에 쓰레기가 난잡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항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방접종면에서 법규에 문제가 돼서 6만명 내지 7만명이 접종받던 것이 1만 6천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올바르지 못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으로 잘 예방접종이 돼서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전염병 발생률이 저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회 위원 아까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사회산업국 실과소장님들 7일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도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각 세대마다 하나씩 돌렸는데 그 때 주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용기가 너무 적어서 내년도나 다시 만들 때 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용기가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는 큰 것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산업국이 어느 국보다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정폐수든 정화조 음식물 나오는 모든 폐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기존 6만톤에서 이번에 8만톤을 증설하는데 320억 들었잖아요. 또 앞으로 6만톤 증설하는데 36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을 정화시키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아주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해서 지금 경제도 무척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칠까 합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서류를 들춰보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맞게 되느냐 때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서류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물어본 즉슨 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데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데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실무선에서 이제는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 사항을 조례에 맞게 건의해서 위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느낌을 갖고요.

우리 청소과 참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소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두 군데 업소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업소가 아닌가 느끼면서 이 분들을 볼 때 항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생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역시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모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보건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이 있기에 있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는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보건소가 그야말로 우리 시민 누구라도 아 보건소 가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마음에 있는 총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몇 가지 감사시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과에서 64차 임시회에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심의했었습니다. 그 때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차기 임시회 때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65회, 66회 임시회가 다 지나갔는데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회 회기 동안까지도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 때만 넘어가면 되겠다는 그런 짧은 생각으로 답변해 주셨던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이후에 임시회의 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의 조례라든가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만 오늘 지연관계의 조례 뿐만 아니라 20여건 이상을 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오늘 종결을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지난 64차 임시회 때 같이 다루었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방식결정사항전면백지화및공대위재구성청원건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서를 달았었습니다. 그 때 의견서 내용에 공대위를 재구성하라는, 좀더 공대위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됐고요 앞으로 의견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범위를 확대해서 공대위를 재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난 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달은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에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견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는 ‘98년 2월에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98년 11월에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질병이라든가 영양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므로 해서 앞으로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만 ‘98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대리 유재복 사회산업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총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21세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사회복지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에 환경과 위생, 보건을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좀더 자기 직무에 노력하고 연구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의정부시민의 발전적인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동안 저희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생보자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보호정책에서 그 분들의 자활능력을 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축,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공포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건물이나 공중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기본정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취지가 2차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량화도 필요하고 재활용도 필요하겠지만 2차 오염을 최소화하므로 해서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폐기물 기본정책에 발맞춰서 의정부만 구태의연한 과거에 고립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것들, 특히 의정부에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손경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 획 실 장김 영 조
총 무 국 장변 상 희
사회산업국장김 득 규
감 사 담 당 관최 광 인
기 획 담 당 관이 종 상
공 보 담 당 관김 주 성
정 책 담 당 관이 동 원
총 무 과 장강 충 구
문화체육과장조 수 기
시 세 과 장윤 기 혁
도 세 과 장최 인 규
회 계 과 장신 창 종
시 민 과 장손 병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 재 규
사회복지과장홍 수 경
위 생 과 장최 연 익
환경보호과장김 호 득
청 소 과 장김 상 태
보 건 소 장이 홍 재
의 정 부 1동장김 윤 석
의 정 부 2동장문 한 기
의 정 부 3동장나 장 선
의 정 부 4동장이 호 영
호 원 동 장김 갑 동
장 암 동 장고 흥 국
신 곡 1 동 장이 해 우
신 곡 2 동 장허 병 옥
송 산 동 장윤 석 열
자 금 동 장탁 우 식
가 능 1 동 장신 관 성
가 능 2 동 장심 화 섭
가 능 3 동 장이 광 순
녹 양 동 장최 세 규


○ 첨부자료
[3]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4]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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