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7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기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과·소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제4항,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생과장 최연익,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청소과장 김상태, 환경보호사업소장 이용호
○위원장 류기남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과·소장님들의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체장애인 보장구 지원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장애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체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보장구를 제작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분기별로 선정 지급이 어렵고 민원소지 발생이 우려되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전액 수령한 후에 ‘96년 10월에 일괄 제작해서 지급했습니다. 총 19명에 431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동 지하상가 보도가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설계되었으며 횡단보도 마저 없으므로 각종 시설 설치시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 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95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을 관련 실과소와 유관기관에 기이 통보하였으며 향후 각종 시설 설치시에는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도가격이 지켜지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시에 신고가격외의 비용 징수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충탑 경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에 대해서는 현충탑 방문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화장실 3동을 구입해서 ‘96년 12월 18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훈회관 관련 보조금 1억 5천만원 회수건은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인된 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시예산낭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 강구에 대한 조치는, ‘93년도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500평 규모로 계획을 해서 보훈회관 건립시 보훈회관 단체에서 건축비중 1억 5천만원을 부담키로 했으나 당초 계획이 축소되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0평 규모의 현 보훈단체 건물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보훈단체에서는 당초 약속한 규모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담비용 납부를 거부한 사항으로써 관련 공직자 모두가 위 사항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은 물론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사전대책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을 각종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불우아동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 단체 및 지역사회 인사 등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37명에 87구좌가 후원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서 ‘98년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지까지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매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소관 부서별로 일원화 요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관리 미지정 공원놀이터 7개소를 ‘97년도 9월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여 일원화했습니다.
511쪽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55가구에 인원이 3,744명이고, 거택보호자가 853가구에 인원이 1,335명이며, 자활보호자가 902가구에 2,409명이 되겠습니다.
512쪽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에 거택보호비가 순수거택보호비 외에 월동대책비와 설날, 추석절 명절위문비가 포함된 12억 8,1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가 4억 2,584만 7천원 해서 총 17억 703만 8천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학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총 대상 인원이 중학생 294명, 실업고생 208명, 인문고생 125명 해서 62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중학생이 9,446만 8천원, 실업고생이 1억 2,642만 7천원, 인문고생이 6,886만 7천원 해서 2억 8,976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학교 급수별로 해서 금액이 조금 차등지원되겠습니다. 아까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 현황에서도 급수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에는 거택보호자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고,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이라든지 유족, 미망인, 이 분들이 248가구에 744명 있고, 기타는 우리 관내 3개소 사회 복지시설의 시설수용자와 5.18 유공자, 의상자, 거택유사환자 합해서 159가구에 185명 있습니다. 2종으로서는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902가구 2,409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97년 7월 16일에 개원해서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도 호응이 좋아서 하루에 6, 7명 정도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총 293명에 전화상담이 38명, 내방상담이 190명, 집단상담이 65명 해서 293명이 됐고, 내용별과 상담실 심리검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안정자금 집행내역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예산이 4억 3,151만 4천원에서 집행액은 19건에 8천 5백만원 지원됐고, 잔액은 3억 4,6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2년부터의 누계를 보면 339건에 6억 3,59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체납현황은 지금 34건에 2,929만 5천원 상당인데 이것은 10월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현재 2세대를 제외한 32건에 2,585만 2천원이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귀가 및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733명이고 귀가조치가 673명, 부랑인시설 수용이 8명, 병원진료후 귀가가 52명 해서 733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현황은 지급액이 1,928만원, 대상이 127명이 되겠습니다.
518쪽 장애인구호 및 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구호는 총 대상자 수가 320명에 예산액이 1억 5,550만 6천원, 집행액은 1억 5,465만 1천원이고 잔액 87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국·도비, 시비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국·도·시비가 되겠고 맨 밑에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분기별로 1인당 24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장애인 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와 신체 합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됐고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해서 3개 단체에 3,027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662만 8천원을 지원했고 풀보조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와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해서 1,54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3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2회에 걸쳐서 5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에 총계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총계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 총 수는 관내에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1군데 있고요. 총 회원수는 4,78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 내역에 90개소에 6,10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난방비는 89개소에 2,962만 9천원을 지원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비가 30개소에 1천 9백만원 지원했고, 보수비는 14개소에 6,1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1세대 37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 보호비 지원내역은 3,525만원인데 피복비, 영양급식비, 초·중고생 학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 점검시 점검항목 및 소품별 지도가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점검시 주요 항목은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식장 소품별 지도가격 현황도 예를 들어 예식실 임대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 폐백실이 7만원에서 10만원, 이 차등은 시설 설치가 잘 돼 있는 곳, 동원예식장이나 삼천리예식장 같은 데는 사용료가 30만원이고, 기존에 있던 목화예식장 같은 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뽑다 보니까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은 지금 11개 단체에 조직수는 37개소에 3,65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내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이 1개소 있고 양로시설이 2개소 있었는데 자혜의집은 8월 31자로 시설이 폐지됐습니다. 지금 포천에다가 시설을 좋게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수용자 천원을 나눔의샘에다가 전원조치시켰고 여기는 폐지 상태에 있습니다. 총 수용인원이 114명에 지원 내역은 시설보호비가 1억 2,093만 7천원,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2억 5,018만 6천원, 시설운영비가 7,050만 7천원이고, 기타는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는 추가부식비, 학습재료비, 도시락,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해서 8,183만 7천원 해서 총계 5억 2,351만 7전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구성현황은 15개 반에 157명이 있고 본청에 1개반 29명 회원이 있고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 14개반 128명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지역은 유흥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이 되겠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은 ‘96년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급식비 지원으로 동별로 10만 5천원씩 해서 총 147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동책정 요구 생활보호 대상자중 탈락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녹양동 김희경씨와 장암동 이규철씨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1인당 소득기준 초과로 심의과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원래 거택보호자는 1인당 소득이 21만원 이하여야 되고 자활보호자는 22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심의를 해 보니까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은 ‘98년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도비가 4,550만원, 시비가 1,950만원해서 6천 5백만원 상당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운영과 병행해서 특수차량을 장애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외부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이삭의집, 양로시설 2군데인데 한 군데는 8월 31일자로 폐지된 사항 합해서 총 수용인원 114명에 외부지원 실적은 1억 4,118만 8천원인데 기부금이 9,742만 7천원, 위문금이 178만 2천원, 위문물품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4,197만 9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위문금은 각 시설별로 개인, 단체, 관공서, 학교, 종교, 기타에서 지원된 금액이고 위문물품은 위문잔치나 주·부식류, 생활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652쪽 병원의 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보건소하고 연관된 사항이었습니다. ‘96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병원에 임대를 주고 한 사항이었는데 ’9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장례식장을 관할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병원에 5개소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금년 전에는 병원 원장이 대표자 역할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신고수입증을 드려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5개 시설의 신고요금표는 유인물 내역과 같고, 운영방법은 ‘97년도 10월부터 성모병원이 직영하게 됐고 다른 시설은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두 가지만 드리고 적발, 지시 조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자료 가정의례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지적사항을 보면 가정의례 위반 업소 행정처분시 가중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의례 민원수수료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내용을 찾아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예식장이 11개가 있지요? 예식장 점검은 분기별로 하십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상반기·하반기 했고 도와 합동으로 한 번 해서 3회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상반기·하반기 두 번하고 도와 합동으로 하고요. 그럴 때 중점적으로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금액외에 돈을 더 징수했다든지, 예를 들어 80만원까지 드레스료를 받아야 되는데 더 받는 경우가 있으면 정지카드를 내려서 ‘96년도에는 3곳을 현금으로 징수했습니다. 작년도에 강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점검한 조치 사항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시정 조치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529쪽에 보면 예식장 소품 지도가격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 11개 예식장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신 분들이 불평 불만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징수, 예식장에 따라지는 비용, 비디오도 야외, 실내, 사진도 여러 가지. 없는 분들도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예식장을 대여해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듣거나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만약에 돈을 더 받았다든가 하면 전화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고금액 이외에는 추가해서 받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무리가 생기거나 이벤트 회사가 있어서 거기와 병행해서 여기에 예약을 다 해 놓고 또 거기 가서 보면 싸다 해서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예식장에 대한 이벤트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몇 군데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가 듣기에는 여기 예식장을 접수하면 식당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제시를 해서 예식장을 대여하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윤석송 위원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요. 차후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34쪽을 보면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추진 해서 ‘98년도에 6천 5백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270여 분 계십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보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찾는 운동을 하셨는데 25명을 찾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70세 되는 노인의 회갑잔치를 해 드린 겁니다
○윤석송 위원 270여 분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 분들이 홀로 계시다 보니까 겨울에 목욕을 못 하십니다. 여름철에야 대야에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목욕차 하나 구입하실 의사나 계획이 없으신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장애인 특수차량을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은 도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시설을 짓는 지역이 녹양동 장미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장암동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 감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또 내년도에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주로 장암동에 거주하는 장애인들하고 시설이 있는 위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고.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넉넉치 못하고 하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차후로 미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송 위원 장애인 특수차량은 도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책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 목욕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민원하고 주민하고 접하는 공직자의 역할, 또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하니까 운전사 한 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하고 그 분들하고 독거노인 및 영세민을 각 호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목욕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이럴 때 공직자들을 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봉사하는, 시민하고 접하는 그런 시점에서 포항시는 참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구입하는데 예산이 6천 5백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주십사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저희 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개인별로 독거노인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구입 같은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죄를 받아 와서 의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배당 안 받습니까? 시간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아서 시간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봉사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없고요, 육아시설 이삭의집에 군부대에서 벌을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해라 해서 몇 분 와서 한 적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간단체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것은 보호관찰소에서 소관합니다.
○윤석송 위원 보호관찰소에서 시청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어제 80여 명이 개인집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중랑천변 청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문화체육과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할합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장암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신청자가 100여 분 있대요. 그것을 처음에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나온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할을 한답니다.
○황선덕 위원 영구임대 아파트의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자격기준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00여 분 신청자가 있는데, 지금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2, 3년후에는 장암 주택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대상자를 하게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생활이 나아져서 누가 이사를 가면 순서대로 한 사람 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황선덕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상관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가 주택과에 물어봤거든요.
○황선덕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급차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아파트까지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정돼야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전 지하상가 계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려가는데 61개, 올라가는데 61개 해서 장애인들은 아예 상상을 못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져서 그 길이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 행감때 얘기하기를,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향후 각종 시설 설치시에는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작년 행감때 얘기한 것을 올해 또 얘기하게 된단 말이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도 하는데, 사실 하겠다면 해야지,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답변한 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동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새로 신축하는 데는 들어갔을 겁니다.
○황선덕 위원 기존에 있던 데는 안 돼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휠체어를 동사무소 앞까지 타고 왔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시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천만대를 돌파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간 25만 내지 26만 정도가 유사장애인이 된다는 말이예요. 오늘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내일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장애인한테는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특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전체가 거기에 반대하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분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휠체어만큼이라도 타고 갈 수 있게끔, 어차피 ‘98년도 예산편성은 된 거니까 차후 ’99년도에라도 올릴 생각을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먼저 윤석송 위원하고 황선덕 위원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구호 및 단체지원 현황중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데 ‘96년도에도 8명, ’97년도에도 8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대상은 그랬는데 ‘96년도에 더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8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96년도에 몇 명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9명에 43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 민원이 왜 생기냐면 순서대로 하다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국·도비 보조금이니까 4/4분기까지 다 나와서 일괄 제작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장애인들 중에서 보장구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장애인중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적절한 보장구가 지원된다면 우리 의정부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후원단체들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보장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시설중에 장암 사회복지관에도 후원단체들을 통해서 보장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이용하고 꼭 돌려주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회계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공서, 내년도에도 관공서를 신축할 계획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장애인들에게, 지난 번 시장님 시정설명중에는 의정부 본청에 리프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굳이 예산 많이 들여서 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뭉뚱그려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 편의시설에 예산을 얼만큼 썼다는 것을 보여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98년 4월부터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들, 그리고 공중다중 이용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도 그것을 증·개축하거나 할 경우에 2000년 4월까지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편의시설의 경사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을 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아직 받지 못 하셨다면 받도록 하시고, 내년도에 의정부시의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 의무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시고요.
그것이 단지 이런 의무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의무규정에 꼭 따를 수 있도록 윗분들이 챙겨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미단지에다가 내년도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난 번에 회계과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도비로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간 보호시설이 설치완료 됐을 때 나옵니까, 아니면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고 토지를 매입하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유지가 되고 그 셔틀버스를 사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든지 시에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저희가 그냥 셔틀버스만 사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설치함과 동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간 보호시설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준공해야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셔틀버스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의정부시 예산도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감축에 따라서 지금 추경예산에 셔틀버스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98년도 예산도 아직 서 있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어떤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때 가서 또 이 부분이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주간 보호시설을 하려고 토지매입은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보호시설이 끝난 그 시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니지요.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저는 ’95년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떠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이 그만큼 있어야겠습니다만 이런 관심들이 실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에서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은 단지 구호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인 세부 지원에 대한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도비 보조를 4,550만원 받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라도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설치돼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주간 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직업도 영위할 수 있고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한 쪽으로 치우치고 셔틀버스 구입도 내년도 추경에나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문제가 또 후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계라든가 입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지게 되면,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시점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시다면 내년도에는 주간 보호시설이 꼭 준공되고, 착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이 되고, 수년간 외쳤던 장애인 셔틀버스를 내년도에는 꼭 매듭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장애인 셔틀버스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아까 윤석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의 목욕서비스를 위한 특수차, 예산이 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실질적인 투입효과도 없는 선심성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쪽에서 효과를 보는 복지정책을 해야지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의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쪽에서 그 분들의 자활을 끌어낼 수 있는 쪽에, 이번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장애인들이 남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가 감소됐어요. 인원은 10.4%가 감소됐습니다. 전년도에 4,178명이 올해는 3,744명으로 됐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인원이 1.5%가 줄었고 자활대상 자가 14.7%가 줄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장암동 지역이 가장 많은 영세민과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암동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전년도 2,341명에서 2,018명으로 13.8%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은 전년도 1,754명에서 1,476명으로 15.9%가 감소 됐거든요.
그러면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이 만들어져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씩 감소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주로 생활 향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1인당 기준액 21만원 이하, 22만원 이하보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심의를 하니까요.
○유재복 위원 탈락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중 탈락자 현황 및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택은 21만원 이하, 자활은 22만원 이하. 그렇다면 그 기준 때문에 지금 10%라는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희망에 따라서 자기가 자활능력이 있고 살만 하면 거기를 비우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취직을 한다든지 하면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에서 그 분들의 자립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된거네요? 지금 대상자가 10.4%씩 감소된 것처럼 의정부의 생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후퇴해서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양동의 김희경씨와 장암동의 이기철씨가 가구원이 3명씩인데 동에서는 생보자로 책정해 달라고 보호신청을 한거지요? 동에서 시에다가 ‘97년 3월 5일하고 ’97년 4월 29일날 보호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심의회에서 이 사람들은 월평균 소득이 23만원, 25만원이기 때문에 탈락이다, 이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시에서 결정할거니까 안 되면 올려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담당 공무원 자질이 부족한가요? 부탁하면 해 주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담당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유재복 위원 그러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꼭 되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의 거소도 확인해 보고 출장나가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린 것이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올렸다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는 않지만 설득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오시면 예를 들어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활도 안 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농약도 가지고 와서 안 해 주면 한강에 가서 빠져 죽겠다 하고 매일 오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동도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소신있게 대상자들이 대상이 아니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굳이 꼭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말자는 얘기지요.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더 많이 파악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분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시에서 꼭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인당 소득에 생보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1만원 이하, 22만원 이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그리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보자 구호 현황을 보면 금액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12억에서 17억으로 40%가 증가됐어요. 이것이 거택구호비하고 월동기 특수 영세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신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유재복 위원 여기 생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책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지만 구호하는 금액들, 생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9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고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감사하고요. 그러나 정말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이 어디에서든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작업장 같은 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생보자들이 그 분의 학력수준이 모자라므로 해서 어디 취직도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원하는 조건이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상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속썩이는 자식, 집에 와서 부모에게 행패나 부리는 자식, 집에 몇 푼 있는 것 마저 뜯어가는 자식,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모가 정말 어렵게 사는데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책정 조차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보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현장파악을 확실히 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부여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꼭 수립하셔서 시책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영안실을 사회복지 과에서 관장하는 모양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신고수리를 저희가 해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의정부시에 있는 것 확인하는 것에 그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는 신고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자유스럽게 두는 거예요, 지도 감독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도 감독도 합니다.
○한광희 위원 비율이 예식장 같은 데는 가격 조정이라든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영안실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의미는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고충을 관이 개제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장의업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런 때는 솔직한 말로 관이 안 해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한 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궂은 일에 관이 더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안 나왔기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소년·소녀 가장이 21세대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21세대에 37명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21세대에 지원한 금액이 3,525만원이거든요. 사실상 잘 지도해 보면 이처럼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21세대를 3천 5백만원을 가지고 하면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다는 못 다녀도 가봤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도 보니까 37명밖에 안 되요. 많지도 않네요. 국가가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바쁘지만 들러보시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는 것도 연구가 돼야 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후원자 결연을 해서 아이들이 의욕을 갖고, 또 대학가는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후원자 연결해서 대학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자들이 많이 있어도 이 아이들이 나오고 나타내는 것을 싫어해요. 창피스러워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한광희 위원 국가가 고맙게 해 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춘기 애들이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여러 측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영안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여기 신고금액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돈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기준에 어긋나는 민원이 생기면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세요. 2번에 가정복지사업 추진중에 노인복지사업 추진 해서 경로당 33개소를 금년도에 지원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의당 ‘97년도에 3개소가 다 된 것으로 해서 4억 4천 1백만원이 예산투자 됐다는 설명자료가 되겠는데 이것 봐서는 3개소가 다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77쪽을 보니까 만가대는 ’97년 8월 18일날 완료됐고, 구성경로당은 ‘97년 9월 3일날 착공됐고, 무궁화경로당은 녹양동 동원아파트 앞 공원부지내 건립계획으로 실시설계 면적의 건폐율 제한에 따라 설계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했으며 1차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 심사분석에 보면 기능2동 다목적회관도 사업비 12억 4천 6백만원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된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설계하기 이전에 해당 과와 협의해서 이런 모순점이 있으면 차라리 삭감을 시켜요. 안 되는 공사 붙들고 왜 없는 돈에 예산만 사장시킵니까? 지금 구성경로당도 9월 3일날 착공했다는데 경로당이나 공공건물은 맨날 동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하자가 1년도 못 참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감사 때면 시설 문제나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사항은 동절기를 피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로당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가능1동은 반 정도 추진됐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동계 공사를 하고 동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주고 이런 복잡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가능2동 다목적회관 추진사항하고 무궁화경로당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무궁화 경로당은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30평 규모로 해서 구성경로당하고 같이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경로당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다 마쳤었는데 공원내 건폐율 관계로 해서 조금 축소시켜야 한다 했고, 또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당겨서 지어달라는 민원이 옆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수 위원 사전검토가 없고 해당 과하고도 충분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은 공원부지를 경로당 부지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도시계획 변경은 내년도에나 이루어질텐데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예요, 지금 실시해서 공원내에 경로당은 들어갔습니다.
○박남수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당초에는 30평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24평으로 축소가 됐어요.
○박남수 위원 설계도 변경되고 도시계획 변경도 다돼서 지금 착공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착공이 돼서 지금 터파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관하고 통신시설 연결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통신시설에서 오셔서 합의도 보고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니까 좋은 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회계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계약을 원만히 잘 해서 동절기 공사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니까 회계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겁니다. 그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입찰이나 이런 제반 서류절차에 기간이 소요되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공공건물이 꼭 동절기에 공사돼서 그 다음 해면 꼭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57쪽을 봐 주시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항입니다. 중간쯤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사회복지과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사항이 있지요? 이것은 현재 존속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옛날에는 윤락여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있기는 하지만
○박남수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육성 사업이 금년에도 활발히 움직여졌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과장님이 위원장인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윤락여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있을 때는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고.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도 단속은 동별로 선도위원이 있어서 했는데
○박남수 위원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532쪽에.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동소이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위원회인데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고 특히 검찰을 정점으로 해서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위원장인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과장님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죄송합니다.
○박남수 위원 죄송하다고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활발히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박남수 위원 528쪽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으니까 청소년 육성위원회,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이런 것은 명칭만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할 바에는 총무과에 요구해서 없애 버리세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윤락여성 선도위원회는 도에서 위원회를 없애지는 말라고
○박남수 위원 윤락여성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기지촌 이미지 탈피하는 거고, 윤락여성 없다고 하면 없애버리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59개 위원회라고 총무과장이 아까 말했는데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솔직히 해서 22, 23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요.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존속시킬 것은 과감히 활성화시키세요. 그냥 옛날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차원으로 각 시·군 단위별로 2천 5백만원씩 내려보내준 것이 있었지요? 양로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시에서 활용하라고 도에서 2천 5백만원씩을 시·군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왜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의집을 운영하라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 5백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수원 경로당이 밑으로 오고 이삭의집 옆에 노인의집 운영할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수리하고 보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의집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4분이 모여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천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드렸다면 전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그것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전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보냈는데 타 시·군에서는 또 활용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농촌동, 군 같은 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천 5백만원 가지고 4사람이면 방 4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방을 얻어서 빨리 설치를 해야지 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로당 빈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수리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2천 5백만원을 도에 반납했다고 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 2천 5백만원 전세자금으로 내려온 것은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전세자금도 얻을 수 없는거고, 원도봉산에 호원동에서 노인정을 지은 것이 있었어요.
○김광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천 5백만원 도비가 내려오는 대신 시비도 2천 5백만원을 해서 5천만원 해서 얻는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합해서 2천 5백만원이예요. 5천만원이면 얻을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시는 그 돈은 반납을 하고 노인정이 하나 노는 게 있으니까 그걸 수리해서 거기에다 4분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호원동 노인정이 원도봉산 올라가는데 국립공원 초입에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맞습니다.
○김광규 위원 언제 그것을 개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도면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그 노인정을 관통하려고 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맞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통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수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도배, 장판하는 것만 했지 구조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투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백만원 정도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시 이주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2천 5백만원 가지고 얻을 수 없다고 하지만 변두리 같은 데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얻을 수 없어요? 2천 5백만원 가지고 얻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도에서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개선요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법적 부양가족은 있으나 실제 부양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방안, 복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성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별 현황 지원실적을 보면 아까도 총계를 안 내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회원수를 보면 이것이 정확한 인원수입니까?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십단위로 나온 것이 이렇게 많아요? 40명, 50명, 대충대충인데요. 한 쪽은 거의 열 몇 개 경로당이 있는데 하나만 81명이고 다 40명. 85명, 30, 70, 20, 60, 30, 다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옛날에는 부락에 방 하나 있으면 경로당으로 있었고 노인들이 모이면 명칭을 경로당으로 붙이고 해서 인원이 적은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전부터 부락별로 있던 걸요. 현재는 20명 이상이 되면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라든지에 생겼으면 그렇지만 옛날에 있는 것은 그대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인원이 적고 많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명 기준이면 당연히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거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회원수가 성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10단위로 다 떨어져 있는지, 그 동네는 30명이 딱 제한돼 있어서 31명째는 안 받는지 이것이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회원명단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명단을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40, 40, 30, 70, 50, 20, 다 이런데 이것이 딱 정확해요? 말이 안 되지요. 작년 자료는 그래도 67명, 34명, 31명이어서 지난 번에는 자료를 보면서 그렇구나 인정을 했는데 이번 자료는 보면서 성의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익히 아는 내역입니다만 지원내역중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6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지원 받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노인정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서로 이해관계가 되는 경로당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나 쟁점이 생겼던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없습니다. 신청은 당초에 한 50개소 받았어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께 지회 회의할 때 저희가 많이 설득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무리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총 회원수를 말씀하실 때 4,783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65세 이상의인구가 지금 12,800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노인회에 가입돼 있으신 분이 37.4%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노인인구중에서 정말 다수가 회원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든가, 정말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은 못 오시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을 행정감사차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거기 가시면 굳이 떠나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는 의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해서 참 뿌듯했습니다. 기분 좋았고요. 여기에는 관장이라든가 학생장, 이런 분들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그 의지가 중요했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연세드신 어른들은 그 동안 사회활동하면서 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쪽에서는 노인들의 경륜을 일반적인 경경활동에 쓸 수 있는, 그 분들의 고견과 경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회활동에 보탬될 수 있는 자문역할도 많이 하고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실버산업이 상당히 많이 육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노인복지 회관에다가도 거기 노인복지회관, 또는 여기 경로당 전체 회원들의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 놓으시면 그분들이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아직 정정하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정말 훌륭한 경륜을 받아서 경험없이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전철을 밟지 않고 그 분들의 경륜을 빌려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분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지는 못합니다만 그 분들의 경륜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업체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초적인 단계가 회원들의 이력이라든가를 먼저 받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역 수준에 적당한 경륜이었는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었는지도 판단하신다면 정말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신규사업쪽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중요하고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머리를 싸매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그것은 우리 총평시간에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황선덕 위원 질의 답변하는 과정중에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하상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 8백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는 모릅니다. 설치하는 데서 하고요.
○위원장 류기남 이것이 도시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은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 자체에 장애인만을 위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 아이들은 어떻게 올라다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의 결정도 시내에서 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요. 노약자들하고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방안 모색이 협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어느 한 쪽만 리프트를 설치해서 처음에도 여러 번 역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에게 진정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장애인들 핑계를 대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너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를 한 쪽에 설치해야 되겠다 여러 번 검토지시가 있었어요. 도시과에서 검토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리프트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일반인들이 전부 사용할 수는 없고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까 황선덕 위원도 말씀하시고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사회복지과가 모르는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의미가 있겠어요? 도시과가 뭘 알겠어요? 그럼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실무선에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은
1억 8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내년에 도시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물론 예결위를 통해서 여과할 기회는 있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은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같은 시청내 유관실과소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에 감사 총평 이전에 방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상가측에서 동아건설한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플랭카드가 걸려있었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얘기 못 들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진행과정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는 우리가 총평시에 다시 하고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성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금년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리사 미고용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행 확인소홀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조리사 미고용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정식으로 고용한 업소는 그것으로 종결했고 미고용된 업소는 가중처벌 조치를 했습니다.
35쪽 맨 아래줄입니다. 역시 행정처분 업소 이행여부 확인 소홀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위반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가 끝난 후에 전부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행정처분 및 수질검사 실시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처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질검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조치 이후에 수질검사가 전부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41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묘문제와 관련해서 납골당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의정부시 관내 자일동 산87번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묘지업무의 사무분장 일원화에 대한 건의말씀이 계셨었는데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 내용을 요약해서 차후에 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었습니다. 아마 연구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2쪽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업태를 위반하여 영업시에는 행정처분을 위반된 업태로 각종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강구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 또는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법 체계상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형평성을 기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촉구,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비교적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유형의 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고, 또 단속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후에 적발하는 쪽으로, 또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장확인시 위반 사항과 관련된 관계인의 증언 또는 확인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행정소송시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36쪽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96년도에 식품접객업중에서 일반업종 4개소가 무허가업소로 관리됐고, ’97년도에는 공중위생업중에서 세탁업 1, 식품제조·판매업에 식품판매업 1, 일반음식점 23개 해서 현재까지 25개소를 적발 또는 폐쇄조치, 또는 사후에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처리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0쪽 ‘97 위생업소 특별 및 중점관리업소 현황입니다. 중점관리업소라고 하는 내용은 주로 퇴폐, 변태, 또는 영업시간이라든가 미성년자하고 관련된 위반의 우려가 높거나 위반한 적이 있는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중위생업소 24개소 식품위생업소 86개소 해서 도합 11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55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은 ‘96년도에 여관, 여인숙, 목욕장, 이용업 등 총 158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22건, 개선명령경고 103건, 과징금 28건 등 15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97년분은 여관 28개소, 여인숙 6개소, 목욕장 27개소, 이용업 57개소 등 총 242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23, 영업정지 37, 시설개수 9, 개선경고 134건, 과징금 26건, 과태료 13건으로 처리했습니다.
553쪽입니다. ‘96년도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은 휴게음식점, 일밤음식점, 단란주점 등 총 82개소에 대해서 역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554쪽 식품위생업소 ‘97년도 행정처분은 역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총 703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555쪽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96년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총 28개소에 1,029만 7천원을 부과해서 1,029만 7천원 모두 미납없이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556쪽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중위생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역시 26개소에 1,483만 9천원을 부과해서 1,483만 9천원 전액 다 징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96년도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3,388만원을 부과해서 역시 3,388만원을 징수완료했습니다.
‘97년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04개소에 2억 2,678만원이 부과돼서 역시 전액2억 2,678만원 전부 징수 완료했습니다.
566쪽 컴퓨터 게임장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컴퓨터 게임장은 예전에 오락실업이라고 하던 것을 법령개정으로 컴퓨터 게임장업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허가업소가 104개소가 있고 그 동안 단속을 233개소 해서 위반업소 6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으로는 ‘96년도에 7개소, ‘97년도에 54개소 총 61개소가 단속 및 행정처분됐습니다. 위반내역별로는 도박 및 사행행위가 12개 업소, 영업시간 13개, 시설기준위반업소 20개소, 기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 내역별로는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정기타 경고처분 등 33개소 조치했습니다.
567쪽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허가업소는 195개소가 있고 68개소가 단속돼서 37개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연도별로는 ‘96년도에 4개소, ’97년도에 34개소 총 37개소를 영업정지 17, 시정기타 20개소 해서 조치했습니다. 위반 내역별로는 윤락행위 알선이 9개 업소, 미성년자 혼숙이 3개 업소, 숙박부미기재 11개 업소, 기타 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위반업소중 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96년도에 변태업소 행정처분은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8개소 해서 9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와 유흥시설기기설치로 조치했습니다.
570쪽 ‘97년도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서 총 73개소가 행정처분됐습니다. 그중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48개소,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8개소, 유흥시설 설치로 16개소, 기타 1개소로 조치가 됐습니다. 업소별 처분 내역은 57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97년도에 보면 104개 업소에 부과액과 징수액이 100% 완납됐는데 이것은 완납이 돼야만 업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다 징수한 거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징금 처분 의사가 없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영업주가 그것을 미리 예납하면서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부과되는 대로 100% 다 징수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예납없이 처리하다 보면 행불된다든가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이들 수능도 끝나고 방학도 할 것이고 연말연시도 됐고 그런데 단속 대상을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해서 걸린 업소들이 많은데,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나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의심스러운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했는데 보편적으로 360만원씩 부과금액을 했는데 565쪽을 보면 도깨비는 600만원, 인터뷰는 1,008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부과 근거는 전년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분 전년도에 세무서에 가서 과세표준증명을 떼어서 거기에 과표로 잡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6만원씩, 5천만원 넘어서 1억원까지는 10만원씩 업종별로 단계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익성이 많은 데는 많이 내고 수익성이 적은 데는 덜 내고. 단속의 회수가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위생과장 최연익 단속회수하고 과징금 처분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26개 업소인데 이발소, 목욕탕이 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체타올덮음이 52만원인 데도 있고 30만원인 데고 있고 이렇게 부과액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수입성 가지고 따진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그렇습니다. 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위생과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가신 겁니까, 단독으로 위생과에서만 나간겁니까? 이발소에 대해서요.
○위생과장 최연익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외부 수사기관에서 단속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사해서 기록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단속일자를 보니까 월별로 단속을 하시나 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위생과는 인·허가 업무, 단속업무, 행정처분업무가 기본업무이고 연중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또는 상황에 따라서 밤중에라도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셔서 청소년들이 연말연시에 방탕하거나 못된 행동할 수 있는 자리 제공을 하는 업소는 철저히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커피자판기는 어느 점검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식품 안전성 점검에 들어가는지 국민다소비식품검사에 들어가는지
○위생과장 최연익 자판기는 현재 업종 분류상 식품판매업에 속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단속도 위생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자판기에 대한 신고수리, 거기에 대한 단속 관계는 각 동으로 동장님께 위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동사무소 이관된 것이 전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한참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내에 관청사나 동사무소, 상가, 일부 도로에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물론 돈을 넣어서 안 나오는 자판기도 많고 어느 자판기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바퀴벌레, 벌이 묻어서 컵속에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 건지, 관리를 한다면 연 몇 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관리에 대한 기준은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리체제는 동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인력이 딸리는지 관심이 적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위험성도 있고 실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퇴폐, 변태 등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에 위임된 사항이고 해서 손이 많이 못 갔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에 반영해서 위생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깨끗하고 위생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이관을 하셨다니까 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요.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 많습니다. 실제 위생과에 접수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바퀴벌레도 나오고 벌도 나오고 단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놓는 업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소부터 홍보도 하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옳으신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현재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일용직, 청경까지 합쳐서 전부 21명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가는 분은 주로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은 물론 안 나가실거고.
○위생과장 최연익 전체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대개의 경우는 지도계라는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지도계 직원들이 주로 나갑니다. 지도 단속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 분들 근무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오래 된 직원, 보통 5년 이상씩 된 직원이 별정직이라고 해서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할 때 인력수급을 위해서 감시원 자격으로 뽑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4분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신분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안 되고 있어서 진급도 안 되고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오래 돼 있고, 나머지 정규직원들은 거의 1년, 2년 정도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는 오래 근무하다 보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5년 이상 다니다 보면 낯이 익고 정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인정에 못 이겨서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된 것이 무척 많은데 허가취소되고 영업정지된 장소를 재확인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다시 확인하지요.
○황선덕 위원 확인을 해서 재적발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별도 통계는 안 뽑았는데 대개 처분이 당초처분보다 무거워진 경우가 대부분 재적발돼서 처분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정부시에 통합두부라고 있지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현재 녹양동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난 번에 신문이나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두부 자체에 방부제를 넣어서, 여름 같은 때에 30도에서 35도가 되면 하루를 넘기기가 힘든데 방부제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은 일주일, 한 달씩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두부 공장에서 방부제를 쓰지 않는 공장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두부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특히 서민층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리는데 의정부에는 통합두부말고 또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두부공장 위생검열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두부공장은 식품제조 가공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현재는 지금까지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사실은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 만든 두부를 맨 마지막에 물에 담궈놀 때 물에다 포르말린이라는 농약을 섞어 뿌려서 보존성을 높이는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그 2개 업소에서 두부를 수거해서 검사했고, 간수를 수거해서 그런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황선덕 위원 검사는 어디에 의뢰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결과가 오래 걸리나 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대부분의 검사가 규격기준 검사이고 해서 상당히 정밀도 정도를 높이는 검사인데다가 한수이북의 모든 검사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르말린 방부제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위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락실이 빠찡꼬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이 지금 우후죽순 마냥 의정부시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심지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대로변 같은 데도 가구점이라든지 세가 엄청나게 비싼데도 그런 데에 침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척 성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부에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무도회관 있지요, 그것이 위생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 3년 사이로 엄청나게 생겼어요. 포천, 동두천, 연천 쪽에서 이 쪽으로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락실하고 빠찡꼬, 무도회관은 위생과에서 어떤 단속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속칭 빠찡꼬라고 하는 이름은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는 경찰서 풍속영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혼란스러운 것이 예전에 오락실을 지금 법령으로 컴퓨터 게임장업, 그러니까 사행행위를 하지 않는 나머지 순수한 오락행위, 컴퓨터 게임, 전자게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청에서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를 받으시고 가끔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는다거나 또는 기계를 임의 변조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서 처분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 처음부터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무도와 관련해서는 무도영업을 하면서 음식물과 술을 취급하면 유흥주점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거고, 음식물과 술을 취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무도교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역시 이것도 경찰서 소관입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허가는 위생과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든 상위 중앙에 협조를 하든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컴퓨터 게임장이라든지 무도회관, 전화방, 비디오방, 근본적으로 허가 자체를 내 주지 말아야 돼요. 한 마디로 국가를 좀 먹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이런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예요. 국장님도 참고가 되셔서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중앙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고요.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저희 주관이 아니더라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합동단속하는데 참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208건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적합이 60건이고 부적합이 108건으로 108건을 결과조치한 것이 있고요. 남은 100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미처 발견 못했는데 숫자가 잘못 게재된 것 같습니다. 108건이 맞는 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음료자판기에 대한 위생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식품자동판기업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동사무소로 위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판기의 위생 상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람은 자판기를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별로 위임한 상태이더라도 점검실적이라 든가 조치한 내역들은 수시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그 쪽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챙기는데 그것이 약간 만족한 수준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직접 서민들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판매기에다가는 신고전화나 시정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작게라도 스티커로 해서 거기에다가 부착해 놓는다면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을 수시로 발견할 때마다 위생과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자동판매기 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자동판매기업을 접수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동판매기에다가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도록 의무화하도록 함으로 해서 위생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건을 말씀드렸는데 다소비식품에는 우리가 주로 먹는 야채류가 포함되나요?
○위생과장 최연익 주로 제조가공식품입니다. 두부류나 소세지, 햄, 이런 것들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소비식품으로 분류는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집하식품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콩나물이나 이런 것도 수거검사를 합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매체에 보도된 것을 아실겁니다. 서울시에서 ‘97년 10월중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 의정부시에서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상추를 출하했는데 여기에 유독성 살충제 기준치 0.1mg을 160배 초과한 16mg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반입이 금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상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많이 섭취하는 것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아까 콩나물도 말씀하셨는데 콩나물 이외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신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 콩나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고된다든가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면 손을 못 댔습니다. 실제로 식품공전상에 나와있는 식품규격기준에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손이 안 닿고 있는 부분이지요. 앞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관련해서 비교적 많이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자연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보는 쪽으로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면 농산물중에서 선도가 너무 좋다든가 색상이 너무 좋다든가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하를 앞둔 상태에서 특별히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므로 해서 위생에 대한 의식없이 판매만을 높이기 위한 업자들의 횡포인데 위생을 점검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됐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담배 지정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있는 당구장이나 오락실, 학생들이 다수 출입하는 무지정 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신분증이라 든가 제시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담배를 판매하므로 해서 청소년 건강에 유해적인 요인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연익 유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농산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농정에서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조, 농정 부분에서 주가돼서 식품과 연관되는 거니까 식품위생 부서와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 행위는 담배지정업소 관리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복 위원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식점이나 오락실에서도 그런 영업 형태가 있기 때문에 관련 타 기관이 있다면 협조해서 합동 단속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위반 내용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든가 업종별로 분류가 돼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수월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날짜별로 나온다든가 해서 전체 자료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혼돈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위생업소 지도 감독 실적중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시간외 영업을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 자체로.
○위생과장 최연익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건수가 43건으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자체에서 단속한 것은 10여 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단속한 내용을,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할 때 그때 그때 시에 위반통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녁때 친구들 만나면 술집을 갑니다만 사실 단란주점이라든가 모든 위생업소들이 영업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7년 10월말까지 적발된 것은 40여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의 지도 감독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단속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연익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곳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2가지 업종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데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위반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능력, 의지가 부족한 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대동하고 돌다 보면 평소에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아니면 불꺼진 상황에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 주거나 정보수집이 되거나 여론이 들려오거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쨌거나 단속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장지도에 밤에도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컴퓨터 게임장업에 대한 지도 감독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중에 보면 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해서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말까지 12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지난 번에 시민의날 행사 이후에 예술행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때 복개천에 풍물거리라고 해서 먹거리 장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유재복 위원 그 전에도 거기 말고도 의정부3동 복개주차장에도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곳을 다녀보면서 정말 한심했습니다. 거기는 먹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먹거리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품을 폭리만 취하면서 시민에게 판매하는 업소들이었고, 전체 판매 매장중에 80% 이상이 사행을 조장하는 업태였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맞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그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장소제공부터 안 이루어지면 얘기가 쉽게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전부 예측 또는 전제로 하고 시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를 낼 때 위생과는 단지 단속하는 입장이겠지만 허락해 주는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 곳에 들어오는 업태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징계를 하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문화체육과나 타 실과에 이런 풍물거리가 들어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 부분 에 대한 단속의지를 보이셔서 기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네, 협조를 구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 555쪽을 보시면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인데 ‘96년하고 ’97년하고 부과금액대 징수금액 100%를 다 완납시켜 주셔서 세외수입 면에 기여한 데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에 33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문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중간쯤 가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7천 2백만원 부과돼서 수납액이 6,350만원이 징수됐어요. 870만원이 미징수됐는데,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법 과태료는 230만원 부과에 수납 230만원 100% 다 징수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것들은 다 부과대 징수가 이루어졌는데 유달리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만 870만원 미징수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시설개수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개인별로 부과를 해요. 어느 업소에 종업원이 5명 있다면 5명과 그 영업주에 대해서 개개별로 부과하다 보니까 영업주가 행불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열흘쯤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추적관리가 불가능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약간 있고, 11월 30일 현재는 76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앞으로 영업주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이것은 당신 업소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책임을 지고 납부해 주십사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미납액이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이 가지 않고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밀고 나가서 미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공중위생법 위반의 형태는 다 동일할 겁니다. 공직자의 사명감 여부에 관계되는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공중위생법 위반은 100%를 받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은 다 받지 못해서 미수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같은 조건하에서 뭔가 태만히 하는 행정형태가 아니냐 해서 좀더 독려를 해서 이왕에 부과를 했으면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완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노력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63쪽 다마트가 기준과 규격위반이라는데 기타식품판매업으로 돼 있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기타식품판매업소라고 하는 것은 매장면적이 330㎡ 이상인 데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는 업을 기타식품판매업이라고 합니다. 다마트 같은 식품매장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규격위반을 했기 때문에 560만원 벌금을 물었다는 거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기준과 규격이라는 것이 식품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안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 부과했다는 뜻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와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과일자하고 납부일자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부과하면 2. 3일이나 일주일 후에 납부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부과영수증 떼어주고 그 즉시 와서 돈을 내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과징금에 대한 것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예치합니다. 돈을 미리 예치하고 과징금 처분을 해 주십시오 해서 행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재가 나면 바로 그 날짜로 예치금에서 인출해서 납부해 버리기 때문에 같아지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법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잘못된 문제점이 적발되면 그에 따라서 부과가 돼서 부과된 영수증을 가지고 납부해야 되지 미리 불러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얼마 내 놓으시오, 얼마 예치하시오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세금부과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요. 이것도 그런 것을 간략화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당신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전년도 매출을 계산할 때 백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고시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영업자가 저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 표시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행정일정에 혼란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납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미리 돈을 예치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이 예치하신 것을 보고 행정과징금 부과라는 행정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법 조문이 나와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560쪽 보면 이것도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5월 17일날 미카엘에 부과했는데 5월 12일날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영수증도 안 나갔는데 납부한 것밖에 더 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아마 예치일자를 썼거나 타자가 잘못됐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과징수절차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절차대로 합니다.
○조무환 위원 절차대로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17일날 부과했기 때문에 5월 17일날 납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월 17일날 부과를 시키고 벌써 그 전에 돈은 12일날 내버렸다는 말이예요. 영수증 없는 돈을 벌금을 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조무환 위원 같은 날짜라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납부일자가 앞당겨져 있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다음에 573쪽에 보면 위반내용에 대해서 벌칙금이라든지 영업정지 행위가 전수 달라요. 법이 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윤락행위하면 영업정지 3개월, 미성년자 하면 영업정지 2개월 이래야 되는데 1개월짜리 있고 3개월, 4개월짜리 있고 전수 그렇게 들쭉날쭉 돼 있어요. 규정이 없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너희 3개월 영업정지 먹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거고요. 달라지는 것은 혹시 1차 위반, 2차 위반, 또는 1회 위반, 2회 위반,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행정처분은 기준에 따라서 처분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1회는 주의라든지 경고 아닙니까? 2회에 가서 위반하면 벌금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벌금이 같아야지요. 3차에 다르고 4차에 다르고 그러면 제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한거 아니예요? 4개월 15일짜리도 있고 2달짜리도 있고.
○위생과장 최연익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반 행위별로 또는 위반 내용에 대한 경중에 대해서, 또는 위반 가지 수가 몇 가지냐에 따라서 또는 몇 번째 위반이냐에 따라서 처분기준을 가감하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4개월 15일이다, 2개월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처분내역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물론 미성년자 고용이나 너무 지나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보면 지금 사업들이 안 됩니다. 장사 안 돼서 다들 죽겠네 살겠네 하고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최대한 처분보다는 좀 선도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살려주고 의정부시민들도 영업하는데 활기를 찾고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단속업무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이용업 단속을 57회 했는데 이용업은 이발소 얘기지요? 이발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발소를 보면 변태영업을 하는 이발소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는 변태영업 단속이 안 나와있는데 변태업소가 의정부시에 몇 개가 있는지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이용업에서 변태라고 하면 음난행위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틀림없이 음난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6개 정도 명단을 발췌해서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에 속합니다만 그런 음난행위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더구나 요즘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영업주하고 종업원들하고 상당히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영업주가 밖에서 보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면 행위가 이루어지다가도 금방 끝나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을 잠그고 있다가 단속 나왔다고 하면 금방 행위가 없어져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그런 정도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아까 26개 업소에 대해서요?
○위생과장 최연익 그럴거라고 우려가 되는 우려업소입니다.
○정도회 위원 내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라든지 투명성있게 하면 될 텐데 단속을 해도 그 당시에 찍지를 못했다, 못 봤다 하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모르고 지하실 이발소를 들어 간데요. 가면 이발하는 것처럼 하다가 빨리 이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해 달라고 하면 그럼 이런 데 뭐 하러 왔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귀찮게 이발하고 나갈 때는 2만원, 3만원 낸답니다. 당한 사람들 얘기가 우리 의정부에는 단속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도대체가 묵인을 하는 건지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발소라고 하는 것이 2층, 3층에 있어야지 지하실에 움푹한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칸막이를 하고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미리 투명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게끔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생과장 최연익 이발소 이용업소에 대한 변태, 음난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방을 만든다든가 칸막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고, 행위를 직접 적발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처분이 상당히 무겁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커텐을 쳤다가 제낀다거나 옷을 걸어놨다가 치운다든가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여기 보니까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님 걱정할 게 없네요. 자원 봉사 좀 써 봐요.
○위생과장 최연익 제 생각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누군가 정보를 주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신고를 주시면 가장 정확한데 현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요. 저희들이 비디오나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사진찍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행위가 없어지면 대부분 행정처분 과정이나 형사처벌 과정에서 전부 부인을 해 버려요.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증거제시를 못하면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환경보호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적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13번 버스종점이나 차고지에서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오일교환은 물론 각종 세차로 수질오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원여객 차고지에 설치된 공해 관련 시설물은 배출시설로는 세차시설이 자동으로 된 것이 1기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로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저수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자체 2회, 경기도 합동 1회 해서 총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실시해서 폐수나 폐기물 적정처리여부라든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된 위반 사항이 1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자로 저희가 행정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내용은 ABS라고 해서 비누거품처럼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적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4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소음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미연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소음저감 공법 등을 이용토록 지시해서 민원 발생을 적극 억제토록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대형공사장 총 4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산업개발외 7개소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했습니다. 세륜시설이나 방진막시설을 설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흙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47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특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굴삭기, 항타기, 착암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현재 특정공사 장비, 특히 항타기의 경우 오거드릴을 사용해서 소음이 적게 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소음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륜시설은 대형공사장의 경우에는 기계식 자동세륜기를 설치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45쪽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발 및 폐쇄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단전,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허가가 가능한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무허가 업소는 총 6개소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수배출업소가 대영세라믹외 3개소 있고 대기배출업소가 동양콘크리트외 1개소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시 자체로 1회 단속을 했고 검찰과 합동으로 1회를 해서 2회에 걸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9건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조치한 바 있고 3건에 대해서는 한전에 단전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삼양콘크리트는 현재 금오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이전절차를 거쳐서 포천으로 이전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양콘크리트 맞은 편에 있는 동양석재와 대한펄프 옆에 있는 대종섬유는 이전계도후에 불이행시 단전조치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 관리규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 과에 통보해서 같이 협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신도 종합건설 등 9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용현동에 있는 정일섬유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실시 위반으로 정당하게 처분하면 고발 및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 및 과태료로 처분을 했습니다. 신도 종합건설외 7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위반으로서 고발 및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데 개선명령만 처분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0월 8일날 9개 업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환경관련 업무를 철저히 연찬해서 행정처분시에 관련 법에 의한 처분기준에 적합하게 처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단속으로 인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시에 관련 법규 연찬과 사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호원동 동막교가는 쪽 현대아파트옆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옆 도로개설에 따른 방음벽 설치는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며 저층에는 햇빛을 가리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도로과의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창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창은 그 동안 정기점검 3회,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28일날 차량기지창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시설설치신고를 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서 환경업무계획 수립시에 환경단체 등과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환경업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단체, 시민과 연계해서 환경업무계획 수립시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날 행사나 지구의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 지원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외에도 내년에 추진할 지방의제 21작성이라든가 기타 환경 관련 업무 추진에 관련 단체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소형소각로 현황 및 배출측정 결과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신고를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신고 대상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소형소각로 48개소가 청소과에 신고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청소과에서 신고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측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측정 결과자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578쪽 무허가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대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무허가 배출업소는 총 6개소입니다. 수질분야 4개소, 대기·소음분야 2개소로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서 고발 및 폐쇄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중에 총 행정처분한 업소수는 39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고발 16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5개소, 경고 5개소, 기타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 시 전체 공해배출업소 196개소의 20%에 해당되는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유는 주로 소음,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의무준수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무신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9개 업소인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4쪽에 있는 매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단속한 대수는 총 4,125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7%에 해당되는 112대가 위반 차량으로 적발됐습니다. 그중에서 78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8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상단속은 526대를 단속해서 26대가 위반됐고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는 2,820대를 단속해서 34대가 위반 대수로 적발됐고, 이 사항은 과태료 부과 사항이 아닙니다. 차고지 단속은 총 31개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779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52대가 위반 차량으로 적발돼서 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쪽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중에서 6개 업소에 대해서 총 1,143만 1,560원을 배출부과금으로 부과해서 이중에서 260만원을 징수하고 880만원을 미납했습니다. 미납한 업체는 내용에 있습니다만, 하단 부분에 정일섬유, 용현동에 있는 섬유염색하는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579만원을 미납했고, 호원동 회룡골에 있는 보성섬유에서 300만원을 미납했습니다. 계속 조속히 납부하도록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형편이 어려워서 아직도 미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6쪽에 무허가 세차장 현황과 단속실적 및 대책입니다. 본시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112개소 있는데 무허가 세차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87쪽 명예환경감시원 및 공익요원 배치현황으로서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4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부가 8명,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이 12명, 자영업, 농·축산업, 회사원, 경기북부 환경연합 회원 2명, 기타 5명 해서 총 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은 총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원 수질오염 감시, 홍복저수지 일대 감시요원이 4명이고 중랑천 하천 수질오염감시가 4명, 차량매연 단속 요원으로서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58쪽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까지 총 6개 업소에 대해서 180만원을 부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대개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이나 배출시설변경신고미필, 권리·의무승계신고기간경과 등 해서 경미한 준수사항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589쪽 대형공사장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관련 민원 사항은 총 6건입니다. 주로 생활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6건중에서 1건은 피해보상 타결이 됐고, 5건은 아직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해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고 외부 도색중에 있는데 주민 일부하고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인접 주민 4가구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 현재 민사소송이 준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호원동 환경사업소 입구에 푸른건설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하고 사업자간에 금액으로 보상하기로 완전히 피해보상 타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암 택지개발지구 인접해 있는 장암 주공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암주공 2단지에 있는 201동 주민하고 사업자간의 의견 차이로 해서 계속 보상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가 아스콘 가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보상협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명 종합건설 신곡2동 으뜸아파트 신축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도 집단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몰려왔고 그 동안에 소음측정도 결과 소음기준치에 위반이 돼서 3일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을 해서 11월 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네들 집앞을 가리고 있는 25층 아파트를 18층으로 낮춰달라는 사항을 시에다가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 민원접수해서 처리중에 있고 주민과 업자간의 보상협의 관계는 주민 대표자 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측에서는 단지 전체를 주민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은 25층에 바로 연접한 5동 주민들만 협상주체로 나서겠다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대우아파트 신축현장은 신곡1동 현대아파트 뒤쪽 성원아파트 옆 현장입니다. 이 사항도 당시에 민원이 제기돼서 소음도 측정을 해본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3일간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부터 공사가 재개중에 있는데 현재 주민과 사업자간에 보상이 협의중입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57억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보고된 바로는 7억 정도로 다운이 됐고 그 내용은 각 세대별로 에어콘을 설치해 달라든지 아파트 외부, 내부 도색을 해 달라든지, 개별 보일러를 설치해 달라, 옥상보수를 해 달라, 옹벽을 쳐 달라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타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591쪽 차고지별 매연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 27개소에 대해서 779대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52대가 위반돼서 과태료를 565만원을 부과처분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자료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택시차고지가 15개소, 시내버스가 4개소 마을버스가 3개소, 관광 1, 화물 1, 학원이 3개 해서 27개소 차고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94쪽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민의식 고취 홍보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각종 부녀회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5,345명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방문소감문을 작성토록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전달했고 일반 방문자에 대해서는 홍보용 책자라든가 전화카드 등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타인 환경신문고 128전화를 적극 홍보해서 10월말 현재 311건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를 하거나 접수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를 1회 48명을 개최했고 각종 이벤트 행사로서 글짓기나 사생대회를 개최했고, 웅변대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현실에 맞는 범시민적 환경윤리관을 정립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제21작성을 위한 각종 환경현황 및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신문고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환경홍보사업으로서 명예환경통신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생 환경교육이나 시청각 교육 또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을 가일층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5쪽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및 단속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계도사항으로서 금년도에 10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난 번에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1/3이상이 21세기 삶의 질에 가장 중요 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깨끗한 환경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시의 환경 관련 부서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 관련 부서가 앞으로 가장 중요 한 부서가 돼야겠고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구,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환경부에서 6월 29일날 대기환경 규제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오존오염도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이 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의정부도 포함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포함이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기오염의 심각한 요인인 오존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이산화질소, 먼지, 스모그 원인 물질이 앞으로 오염 물질로 규제가 될 겁니다. 의정부시가 그 동안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오존주의보가 몇 번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내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두 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28일날, 8월 8일날 두 번에 걸쳐서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주의보의 기준이 0.12ppm 이상 될 때 주의보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주의보를 내렸을 때는 0.122ppm으로서 조금 오버가 됐고, 8월에는 0.131ppm으로서 두 번에 걸쳐서 경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의정부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신시가지 도로관리사업소 옥상에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측정소 1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위치가 적정한 위치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제가 지난 번 부임한 이후에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89년도에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한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쪽에는 공해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항으로, 꼭 그것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 6천만원하고 시비 6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1개소를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장소선정 기준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데는 주거지역입니다. 2개소 이상 있을 때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업지역이 해당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 시내중심지에 1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측정시간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측정시간은 제가 확인 못했고 자동으로 측정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측정소 같은 경우에 환경부로 자동으로 전산연결되기 때문에 측정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대기오염 측정소의 위치가 적정치 못한 장소에 있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새롭게 상업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의정부의 대기오염 오존측정치가 기존의 규제치를 넘었을 경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저희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측정소에서 환경부로 연결이 자동으로 시시각각 측정이 되고 오존에 대한 수치가 오버가 되면 그 쪽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전화망으로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동에 행망으로 전파를 하고 기타 유선방송이나 동사무소 옥상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이 경보체제가 대기오염 규제치 이상이 나타났을 때 많은 절차를 밟으므로 해서 그만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한 시간대를 떠난 30분 이후 1시간 이후에 오존주의보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미 그 오존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치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를 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측정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같이 환경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정부 자체 발령시스템이나 경보체계가 구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지금 오존경보 자동발령체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상은 그런데 추가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설치업자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나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기환경 오염이 의정부가 어떤 자치단체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매연단속 실적을 보면 전체 단속한 대수, 노상단속이나 비디오단속을 포함해서 4,125대 단속된 중에서 위반 대수가 112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거고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차고지단속중에서 779대 중에서 52대가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아까도 차고지별로 말씀주셨습니다만 버스와 화물업체만을 제외한 업체들에서 위반대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버스와 화물이 가장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가 올바른 자료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무부화 정지상태 그러니까 시동만 걸어놓고서 rpm이 1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나 기타 화물차 이런 것은 적발이 안 됩니다. 버스나 화물차 중량차량이 주로 매연을 많이 뽑는 경우는 물건을 과적하거나 승객을 많이 태워서 힘든 구간을 오를 때는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현재 매연 단속방법으로서는 무부화 정지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지 중에서 버스나 화물차 차고지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없고 기타 택시나 이런 데서 적발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행중인 차량,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비디오카메라 단속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측정방법이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량매연을 단속하는데 방법이나 기준이 잘못됐다면 우리의정부 실정에 맞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택시를 보면 택시는 다 LP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LPG나 LNG는 청정연료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승용차에 대해서 LPG로 개조를 유도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택시들이 가장 매연 위반대수가 많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버스와 화물에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단속상에 하자가 있다면 즉시 의정부 실정에 맞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97년 예산중에서 화물차들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었지요. 대당 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서 업자선정도 제대로 안 되고 기준도 안 됐다 해서 그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관공서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하겠지만 의정부시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저희는 일단 단계별로 해서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에 대해서 먼저 1단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그 이후에 경유를 사용하는 주민차량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야 하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62대, 청소차량하고 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1억 9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청소차 5톤 이상 차량은 35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버스도 35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62대중에서 그 동안 환경사업소 차량 2대밖에 부착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60대는 부착을 못했는데 그 사유는 매연여과장치를 대주는 업체가 국내업체중에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제품의 수요 공급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적기 부착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계셨습니만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60대에 대해서 마저 하도록 하고 1단계로 우리 관공서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나가고 이후에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현장에 나가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전체 공무원들부터라도 모범을 보이면서 그 동안 민방위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적응되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한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오존주의보가 내렸을 때 실외운동을 자제시킨다거나 차량운행을 자제시키고 노약자들의 실외운동이나 외출을 삼가는 것들을 시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하나 더 늘려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의 기준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지금 제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재복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지자체별로 혼잡통행료를 물게한다거나 카풀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주행표를 구입하거나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라 그래서 앞으로 2년이내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수립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을 모르셔서 아직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 오염의 요인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개인 난방에 따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오염원이 자동차에서 4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경유차량이 70%를 차지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염도 줄여나가면서 기타 청정연료 확대라든가 그런 제반 시책을 같이 병행해서 대기환경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4쪽에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동안 홍보내용, 교육이나 내용을 보면 초·중고생, 부녀회분들에게 방문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벤트 행사로 글짓기나 사생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이벤트성의 사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한 것은 ‘95년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시책들을 만들라고 한건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내년부터 ’99년까지 많은 1억 2,600이라는 돈을 들여서 LOCAL AGENDA21에 대한 자료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료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것을 ‘99년도까지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99년 이후 2천년부터 시민들에게 의식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본 정책에 쓰일 자료입니다. 그러면 ’99년까지 우리시민이 정말로 쉽게 실질적으로 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처럼 이벤트성 사업만을 하실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동안 개발에 밀려서 환경이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덕분에 환경기본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택에 환경 관련 기구조직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그런 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책을 보강 발전시켜 나가고, 또 지방의제21이 2년여에 걸쳐서 작성되지만 그 작성과정중에 추진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민간단체나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활성화된 모습을 띠는 활동이 같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환경시책이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의지가 더 새로우시고 지금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으시면서 지방의제21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의정부의 환경 기본정책을 만드는데 정말 좋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학교급식 담당자나 일반 음식점 업주, 주부, 이런 사람 대부분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환경의식 조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번에 전임 과장님께도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까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주변에서 한 30여 가구를 시험조사해 봤더니 이 부분이, 사실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종이 한 장에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한 방식만 써 있는 건데 작은 비용으로 의식들이 바뀝니다. 일주일마다 체크하면서 그 분의 환경의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시민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궁금한 사항 및 지적사항을 문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현황 및 배출 측정은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시고 청소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은 청소과에다 질의드리고. 10월달에 용현 주공아파트에 소음측정하신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81쪽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선명령에 대한 처분내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개선명령 이후에 확인하셨는지, 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580쪽부터 쭉 개선명령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 처분내역으로 있는 사항은 주로 ABS라고 비누거품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나쁜 세제를 써서 거품이 많이 나오고 기준치를 오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좋은 세제로 바꿔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형평성있는 단속을 하셔서 단속에 맞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과감히 적용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85쪽에 보면 정일섬유하고 보성섬유가 있는데 부과일자가 97년 6월4일,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두 업체가 납부를 안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저희가 따로 독촉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정일섬유를 비롯해서 제반 기업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재산압류 처분이나 그런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이렇다치더라도 부과된 징수금액은 받으셔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금액을 걷어들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월동기를 맞아 부동액을 교체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세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장의 폐기물 처리 여부와 거기에 따른 지도 단속을 한 실적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경정비업소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윤석송 위원 아까 세차장이 120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세차장말고 카센터에서 주로 윤활유교체나 부동액교체를 하게 됩니다.
○윤석송 위원 전반적으로 세차장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같이 겸하는 데도 있고 그것만 따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내 세차장이나 그런 업소가 약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경정비카센타가 1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차장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저희가 단속은 정기단속하고 수시단속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업소들은 폐수배출업소 5종에 해당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기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등급 청, 적, 황, 록, 해서 청이나 녹에 해당하는 업소는 1년에 한 번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기단속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도나 북부출장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12월 6일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2월 6일까지 단속이 월동기를 맞아서 부동액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여부하고 폐기물 보관상태, 폐기물적정처리상태에 대해 단속한 실적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그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가서 업소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업소별로 대장 있는 것 확인만 하고 확인도장만 찍고 오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폐기물처리를 개인적으로 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몇 리터 인수해갔다 도장을 찍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물론 관련 부서에서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차장 주위를 가보면 부동액이고 모든 것이 주위환경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번 버스 말씀드린 것이 결과가 나왔지만 차후에는 월동기 시점에 세차장 감독감시를 하셔서 부동액이나 모든 자동차에 따르는 폐기물을 철저히 감독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답변하시기 힘드신 걸로 알지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85이나 591에 보면 매연단속실적 과태료부과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4사람이 배치됐다는데 이것은 홍복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홍복저수지 하고 가능3동 상직동에 있는 제일저수지라고 그 안에 있는 것하고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흥복저수지 위에 보면 군부대도 있고 민가도 몇 채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86쪽 보면 무허가 세차장이 없다고 했어요.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허가조건은 어떤 입지에서 허가가 나가는지 답변 좀 주세요. 다음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차량 매연단속 과태료는 과태료부과기준이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배기량이나 사용연료, 위반회수에 따라서 5만원부터 차등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에 대해서 상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185쪽도 마찬가지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다음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10명중에서 4명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복저수지 준설공사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 수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임무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인지 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했고 다만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것은 차집관로가 그 쪽까지 연결되면 좋은데 아쉽게도 아직 까지 그 쪽으로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무환 위원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무허가 세차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허가조건은 어떤 조건하에서 세차장허가가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세차장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겠는데 시설 규모나 처리용량, 방법, 이런 것을 간이설계도식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타법에 저촉이 되는지 주택과나 도로과 도로무단점용이나 그런 사항,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에 위배된 곳에 세차장시설이 설치된 것은 무허가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할 때 그 사항을 검토해서 수리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1주일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 업소가 있어요. 적발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확인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내에 대형 공업사가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저희가 공업사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자동차검사소로 환경사업소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공업사하고 호원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경안공업사를 관리했는데 거기는 현재 건물신축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 공업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외에 중소형 공업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환경이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내 중심부에 세 공업사가 있으므로 해서 소음공해, 먼지나 거기에서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주위를 둘러보면 기름이 완전히 뱄어요. 그리고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께서도 이 대형공업사가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공해배출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업사는 공해배출업소로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황선덕 위원 국장님 그런 계획이 지금 전무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이 시에서도 허가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강제적으로 어디로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용현동 준공업단지에 이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용현동 준공업단지에는 도시 형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도시형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분양을 했어요. 도시형 산업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니까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범위를 확대해서 그 이외 산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시책입니다.
○황선덕 위원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강제성을 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용현동에 준공업단지가 들어오고 1차적으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인들 몇 분들의 얘기니까 참고가 되시고, 또 주위를 가보시겠습니다만 공업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폐차문제라든지 아주 주위 자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환경과 관련돼서 환경보호과의 주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협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재활용품허가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죠? 예를 들면 시청앞에 올라가는 입구에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것을 신고하는 겁니까, 허가로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 문제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과정에 그런 것 못 봤습니까? 시청옆에 사패산 올라가는 입구에 큰 도로에서도 다 보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타부서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에서 고물상업으로 허가내줬는데 지금은 자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신고도 없이 아무나 땅덩어리 있으면 재활용품 수집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만약에 사패산 아침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일부는 차단막을 해서 그 안에 운집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쓰레기로 아주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보호과에 단속권한이 있는건지 잘 챙겨보셔서 시청옆에 바로 있는 것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단속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곁들여서 지금 신고사항이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과장님께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모아서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해도 사실은 의정부시에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입장이고 김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주변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걸로 압니다. 가능주유소, 가능3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유소 옆에 가면 처음에는 그것도 경찰서에서 고물상허가로 처리된 업소같습니다. 지금 가면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두 더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우리 관내 쓰레기만 들어와도 참아줄 수가 있는데 양주, 파주 심지어는 군부대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가 쌓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순환적으로 이전에 있는 것을 갖다 팔고 또 쌓아놓고 하면 괜찮은데 갖다 쌓기만 하고 있어요. 그 쪽 3통, 4통쪽에서는 사실상 금년 여름에도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없이 사는 사람이 벌어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좀 만류했습니다만 상당한 민원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과장님 단속권한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그런 것도 시내에서는 사라질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원을 내보내셔서 치울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면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가능3동은 들어오는 송추 양주군 경계부터 쓰레기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청옆에 새로 생긴 것까지 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 노력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한과 단속권이 있는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이나 수질환경, 이런 사항으로서 행정지도나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로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나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도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청소과장님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없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정의를 안 하고 원료로 정의를 해서요.
○박남수 위원 한번 나가 보세요. 저도 오늘 걸어오면서 그 쪽으로 와봤는데 웬만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류기남 위원 장님 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시청에서 주관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참 서럽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는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총평할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아까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몇 개를 간단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내에 횟집이라든가 수산물센터가 많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많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신곡동에는 해수탕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를 쓰는 목욕탕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네,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해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수구로 내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목욕탕은 그 전에는 갈탄이나 벙커시유를 쓸 때는 폐기배출업소로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경유 사용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폐기배출업소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욕물에 대해서도 그것은 폐수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수도로 유입이 돼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해수가 아니고 일반 물인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수처리하는데에 처리율을 저해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수같은 경우는 소금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직 해수탕에서 나오는 목욕탕물이라든가 횟집들이 바닷물 실어다가 고기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염된 물을 버리고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과연 이 사람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면 이런 데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셔서 지도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폐공실태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폐공실태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난 번에 ‘97년 10월말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음용수를 검사한 것중에 음용수 검사를 6,733건을 했는데 27.3%가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25.4%가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 4개중에 하나는 음용수로도 못 쓴다는 얘기인데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폐공들이 그 후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염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조사된 것이 없으면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사후에 폐공에 대한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게 하고 그것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실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요구사항은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즉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보다 인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대 약 92,851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보조금 832만원을 지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배출체계 및 수거체계에 대해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를 ‘97년 2월 11일 전면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는 처리시설이 없는 우리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봉투가격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은 당해 연도에 징수토록 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장을 동별로 배부하여 과태료 체납액 21건에 165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청소대행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96년도부터 수질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정화조실명제를 추진하여 현재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화조 관리표찰 제작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대상 건물에 표찰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표찰부착이 완료된 후에는 정확한 시설물 전산관리가 이루어져 청소이행 통지는 물론 독촉장 및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까지 전산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화조실명제가 정착되어 수질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데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비보조로 설치된 축산폐수 정화조 보강시설 설치 농가 3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강시설 운영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계도를 했으나 월 전기료가 4만원씩 나오는 관계로 해서 잘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농가는 20개소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97년 3월 7일 관련법이 개정되어 규제가 더욱 강화되므로 관내 축산농가 98개소중 51개소가 ’99년 12월 31일까지 적법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향후에는 축산농가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며 남아있는 축산농가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시설을 갖추게 되므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151쪽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 감량 유도는 물론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최대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소별 단속을 확행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52쪽 각 동의 가로청소원의 인력이 부족하니 인원을 충원하여 행정수요 대처요망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6년 12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총 33명이었으나 ’97년 1월 25일자 신곡2동의 지렁이사육장 전담운영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97년 10월 31일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총 34명으로 의정부2동이 4명, 의정부 1동, 신곡2동, 호원동, 가능1동 등 4개 동은 각 3명씩이고 그 외의 동은 2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담당 업무는 관할 동의 이면도로 청소와 대형폐기물 수거지원으로 인해 업무가 폭주하였으나 ’97년 2월 26일 노면청소차 1대를 증차하여 노면 청소구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97년 8월 2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던 대형폐기물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암, 민락, 금오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사완료후 청소행정수요가 현저히 증가할 경우 인원을 증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는 현인원으로 청소행정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9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폐쇄후 처리비용지출결과 및 소각장 준공시까지의 처리비용 추정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폐쇄후 처리비용 지출결과 입니다. 소각장 폐쇄전 5개월분과 소각장 폐쇄후 5개월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소각장 폐쇄전 5개월분은 총 2,798톤을 소각했고 27,604톤을 매립해서 비용이 7억 7,354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소각장 폐쇄후 5개월분은 소각장 폐쇄 약 5개월 간 2,085톤을 더 매립한 29,689톤을 매립해서 8억 3,195만원으로서 약 5,840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매립지출액은 운송료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준공시까지의 처리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준공시까지 3개년을 1일 15톤씩 소각하는 것으로 봐서 추가매립량이 16,425톤인데 총계는 약 3년치가 되고 5,475톤은 연간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추가매립에 따른 운송료가 1억 7,890만 6천원, 추가매립에 따른 추가반입료가 2억 8,216만 5천원, 계가 총 4억 6,026만 1천원의 매립비용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597쪽 청소대행업체 지출예산 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출예산 내역은 총 41억 4,970만 8천원, 이중에 직접 인건비가 28억 2,782만 6천원, 간접인건비가 2억 682만 2천원, 장비유지비가 3억 433만 4천원, 감가상각비가 3,133만 7천원, 수리·수선비가 5,372만 6천원, 보험료가 1억 3,419만 5천원, 복리후생비가 1억 852만 9천원, 퇴직충당금이 3,224만 8천원, 국민연금이 727만 7천원, 일반관리비가 1억 8,486만 6천원, 이윤이 2억 5,813만 8천원으로 약6.2%가 되겠습니다. 회사별로는 의정환경개발이 31억 4,549만 4천원, 미래 환경이 9억 2,727만 5천원, 녹색환경이 7,6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8쪽 청소대행업체 정산내역입니다. 총 도급금액이 48억 8,486만 4천원, 지출액이 41억 4,970만 8천원, 잔액이 7억 3,515만 6천원으로 ‘97년도 11월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환경개발이 36억 8,099만 4천원, 지출액이 31억 4,549만 4천원, 잔액이 5억 3,550만원, 미래 환경이 10억 8387만원, 지출액이 9억 2,727만 5천원, 잔액이 1억 5,659만 5천원, 녹색환경이 1억 2천만원에서 지출액이 7,693만 9천원, 잔액이 4,3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99쪽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사항 입니다. 청소대행계약 제15조에 의거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입니다. ‘97년 6월 20일 의정환경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여차량 정비철저와 청소차량 및 청소박스 도색불량, 청소차량 주기적 세차 미실시, 청소박스 안전표시 미흡, 일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통 소독대책 강구를 지적해서 조치내용은 정비 미비차량 정비점검실시토록 했으며 차량 및 청소박스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세차실시토록 했고 청소박스 안전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습니다. 분리수거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토록 했고 ’98년부터 매월 1회 쓰레기분리수거통을 소독실시토록 조치했습니다. ‘97년 6월 20일 같은 날 미래환경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600쪽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부과액이 218건에 1,71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42건에 1,135만원 해서 66.3%를 징수했고 체납액이 76건에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에서 부과한 것이 140건에 1,040만원, 82건을 징수해서 67.57%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100%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01쪽 청소행정에 따른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청소장비 총계가 70대인데 압착 2.5톤이 4대, 5톤이 8대, 롤온트럭 4.5톤이 3대, 압축차량이 2.5톤이 4대, 4.5톤이 1대, 5톤이 6대, 11톤이 6대, 암롤차가 1.4톤이 3대, 8.5톤이 4대, 11톤이 10대, 복사진개덤프가 7대, 마이티트럭이 3대, 덤프가 3대
○위원장대리 유재복 자료로 대치하시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602쪽부터 청소장비 보유현황 60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6쪽 ‘97년도 연간 쓰레기 처리실적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 대상은 81.98㎢에 인구는 30만 2,694 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배출량이 0.99kg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은 299.7톤으로 연간배출량은 91,111.7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거량도 100% 수거했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7톤중 수도권 매립지 운송이 198.7톤, 재활용이 90.7톤, 소각이 9.2톤으로 소각장 준비할 때까지의 양입니다. 기타 1.1톤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으로서 적환장에 반입하지 못하는 가구, 쇼파, 폐냉장고, 세탁기 등입니다.
607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적입니다. 쓰레기 감량은 ‘96년도에 일반쓰레기가 288.7톤, 음식물 쓰레기가 78.7톤, ’97년도에 일반쓰레기가 299.7톤, 음식물 쓰레기가 77.3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확대운영은 시행시기가 ‘97년 7월 19일이며 일반음식점 2개소, 집단급식소, 1개소, 호텔 1개소를 했는데 ’97년 10월 1일부터 일반 24개소, 집단급식소 5개소 해서 감량실적은 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현황입니다. 일반주택은 수거요일을 화요일로 해서 캔, 고철, 병, 플라스틱, 종이류 등을 미래환경에서 기사 5명, 수집원 10명, 의정환경에서 기사 15명, 수집원 30명이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수거요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캔, 고철, 병, 플라스틱, 종이류 등 해서 청소과 기사 8명과 수집원 9명, 녹색환경 기사 4명과 수집원 8명이 수행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608쪽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환경사업소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2㎡, 근무인원은 13명입니다. 장비현황은 파쇄기, 스치로폴용융기, 압축결속기, 재활용품선별시설, 후레온가스 회수기 등 5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적중 종류별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냉장고가 949개, 세탁기가 633개, 가구류가 8,649개, 기타가 8,766개로 18,997개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실적입니다. 품목별 수거 및 처리실적은 공동주택이 종이류가 2,690톤 캔·고철류가 249톤, 병류가 399톤, 수거업체는 녹색환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이 종이류가 12,692톤, 캔·고철류가 5,823톤, 병류가 5,579톤, 선별장이 캔·고철류가 52톤, 병류가 48톤 해서 총 27,596톤을 수거했습니다. 이중에 종이류가 15,382톤, 캔·고철류가 6,124톤, 병류가 6,026톤, 플라스틱이 64톤입니다. 선별장이 164톤으로 적은 것은 선별장에서 수거하는 것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 펫트병과 요구르트병 등이기 때문에 수거인원 13명이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609쪽 쓰레기 무단투기 추적 조사 실적 및 감시용 비디오카메라 활용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총 14개동에 26개소를 설치해서 시정조치가 38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건, 과태료 부과금액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무단투기 해소지역이 26개소,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량이 약 7,168kg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해 금년은 계몽의 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므로 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홍보용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단속용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610쪽 광역소각장 추진실적 및 의정부시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지는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 67-1번지입니다. 소각방식은 열용융방식, 써모셀렉트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72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추진현황은 ‘97년 9월 9일 이항원외 108인 연명으로 유치 신청서가 양주군에 제출됐습니다. ’97년 9월 27일 양주군 남면 20개리중 17개리 이장이 광역 쓰레기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7일 광역 소각장 추진현황 및 고온 열분해 용융시설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역할과 대책입니다. 양주군으로부터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나 절차가 없었습니다. 양주군에서 광역소각장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 건설추진중인 200톤 소각시설 처리 분량 이외의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참여 용의가 있으나 유치위원회에서 연수입이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진행과정을 관망한 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11쪽 쓰레기 소각장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계획수립이 ‘94년 3월 21일 수립됐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95년 5월 27일 제출됐습니다. 기본용역계획 체결을 금호엔지니어링과 ‘95년 7월 20일했으며, 주민공람이 ’96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설명회를 ‘96년 4월 9일 실시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96년 6월 20일했고, 소각장 관련 의회 청원에 따른 제54회 임시회의 의안상정을 ‘96년 7월 19일 해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요구를 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완료가 ’96년 9월 5일,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총회를 ‘96년 10월 25일 개최, 공동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96년 11월 8일 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97년 2월 14일 개최해서 소각장 규모를 200톤으로 축소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가 ’97년 3월 14일 선진지 소각시설 견학으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경기도와 환경부에 ‘97년 3월 21일날 제출했고, 소각시설 건설사업 일괄 입찰 설계지침 기술심의 요청을 ’97년 4월 14일했습니다. 소각시설 건설사업 일괄 입찰 설계지침기술심의는 ‘97년 5월 2일, 선진국 소각시설 견학을 ’97년 5월 10일부터 5월18일까지, 공동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를 ‘97년 6월 4일 개최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제6차 회의를 ’97년6월 20일 개최해 소각방식을 스토카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소각시설 건설사업 일괄입찰 설계지침기술 재심의를 ‘97년 7월 25일 했습니다. 소각시설 건설사업 일괄입찰 설계지침 기술심의 의결 통보를 ’97년 7월 28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613쪽 분뇨정화조 수거 및 업체별 장비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처리 현황으로서 업체가 5개소입니다. 연수거량은 61,033톤, 수거 건수는 14,589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 분뇨 관련 업체 장비 인력 보유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5쪽 환경부의 신소각방식 승인후 시달된 지침 및 추진방안 등 관련 자료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적정관리대책이 환경부에서 ‘97년 6월에 나온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97년 10월 17일 관보 자료, 환경 신기술평가 사업추진계획을 ‘97년 10월에 하달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616쪽 신곡동 적환장 운영실태 및 적치된 과년도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적환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곡동 401번지외 29필지 부지면적 28,809㎡, 압축시설 2개, 1일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1시간에 95kg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1대, 세륜시설이 1식, 계근대가 1식, 관리사무소가 1개소 15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214톤을 반입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199톤이 나가고 재활용량이 13톤이 되겠습니다. 소각량은 하루 1톤, 기타 1톤은 적치되는 산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송차량은 11톤급 1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우기시에는 미반입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1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214톤중 199톤을 압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매주 화요일에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적치후 재건대를 활용하여 분류 선별 재활용하는 양이 약 1일 13톤입니다. 적환장 관리원 4명을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유입과 간이소각시설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쓰레기 1일 1톤 수거 및 과년도 묵은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일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이전대책을 강구중입니다.
617쪽 적치된 과년도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수도 권 매립지 운송처리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에는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에 적치된 묵은 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의 혼반입 등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 매립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이 다량 적치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7년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25일간 작업인원 1,613명을 투입하여 적치된 묵은 쓰레기를 선별 작업을 실시하여 수도권 매립지 및 연천군 쓰레기매립장으로 3천톤을 운송처리 하였습니다. 소각장 가동중단으로 적치된 가내공업 폐기물 5백톤에 대하여는 ‘97년 12월경부터 민간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적치된 묵은 쓰레기에 대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요청결과 불가하다고 통보가 돼서 묵은 쓰레기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향후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시에 신공법 인 흙에서 쓰레기 선별을 하여 건조시켜 소각처리 하는 방식으로 선별작업을 실시하여 소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8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1일 배출량이 음식물 쓰레기가 77.3톤입니다. 1인당 배출량은 하루에 0.25kg, 비율 약 25.8%가 되겠습니다. 배출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가정이 41%, 음식점이 42%, 대형음식점이 13%, 집단 급식소가 4%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대민수거체계를 확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제1단계로 추진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계도 및 홍보, ’98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시범지역을 정해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시범지역 2개동을 정해서 수거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한 대면수거가 되겠습니다. 직접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수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거 회수는 매주 6회 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정환경개발에 1개동, 미래환경에 1개동 해서 차량 1대, 기사 1명, 상차원 감시원, 2명입니다.
제2단계로는 ‘99년 1월 1일부터 수거대상을 전지역으로 해서 대면수거방법하여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지만 음식물을 완벽하게 수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단기적 방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전 세대에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감량기기 설치 및 가축사료 위탁처리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약 456개소, 집단 급식소가 20개소, 호텔이 1개소, 감량 예상량은 1일 약 20톤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방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사업량은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천년까지 총사업비는 31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은 개발중이고 가동중인음식물 처리시설은 부산 남구청의 30톤 규모의 건조화시설과 통영시의 형기성 소화방식이 있고 의왕시에 1일 15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안양, 평촌에 1일 5톤 시험용 퇴비화시설이 있으나 악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가동된 시설이 사실 평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건조화시설 등과 충분히 비교 검토후에 ’99년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음에 따라 ‘98년도 안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형 음식점 쓰레기 배출 실명제 시범실시한다는 것 있지요? 좋은 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식당에 한식집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반찬이 어디 가면 10가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 보세요. 3가지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고 또 지금 잔칫집에 가보면 잔치음식이 많이 남는데는 50%가 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에서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닐이 썩는 비닐 안 썩는 비닐 2가지가 있지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 썩지 않는 비닐 개발이 확실치가 않아서요
○황선덕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썩는 비닐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먼저 한 번 판매하는 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우리나라 음식물찌꺼기가 연 8조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가 되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상단에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내에 근무 인원이 13명인데 일용직입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장비현황을 보면 파쇄기, 스티로폴용융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일용인부들이 기술을 처음에 배워 왔을 때는 가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재교육을 시켜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사용을 하고 안 하고 냉장고에서 분해를 하면 프레온가스가 나온다는 말이 예요. 그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은 그냥 적채해 놓고 있는데
○황선덕 위원 그것이 지금 환경오염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을 과장님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더라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97년도 11월 1일자 발표를 보면 ’99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전면 반입금지를 선언했는데 환경부에서 ‘97년도 8월달에 발표했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매립지에 진입 매립금지법규를 발표했는데 8월달에 발표한 걸 보면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시설 설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시에 세부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량화시설을 기술 공모해서 11월중에 확정해서 감량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조화시설하고 퇴비화시설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검증된 시설이 없고 해서 상당히.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의왕과 부산남구청, 거기는 바닷가라서 해풍이 불어서 냄새가 거의 희석돼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그런 시설이 아직 부족하고 의왕시는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만 냄새가 나고 조금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통영 1개소를 더 보고 저번에 시연회도 했습니다만 건조화시설 한 4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계획상으로 저희가 2001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되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쓰레기 양은 20톤에서 40톤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 때는 인구가 늘어서 2001년 정도 되면
○윤석송 위원 그 때 되면 2백톤에서 3백톤 되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청소과장 김상태 그러면 대책을 볼 때 민간인에게 위탁 처리한다고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군데 답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서상에서는 그러신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 바로 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책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태 지금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수분을 제거해서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수거합니다만 다시 적환장에서 2일 동안 묵혀서 수분을 더 제거한 다음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이 당장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실명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실명제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지금 있는데 아직 시민들의 협조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업소만 해보고요.
○윤석송 위원 지금 현재 업소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과장 김상태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실명제 음식 쓰레기봉투를 해서 제작과정에 주소, 성명을 유성팬으로 쓰게끔 제작상태로 해 놓고 시범동을 몇 군데 하든지 시범업소를 하든지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대단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제가 저번에 한 번 견학을 간 곳이 있었는데 가정별로 바코드를 나눠줘서 붙이게 하면 바코드를 선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이것이 누구네 집 쓰레기 해서 나타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동당 2억 5천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신 그 시설을 건축물을 건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견학한 정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물을 또 지어야 하고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시범업소하고 시범동이라면 아파트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동을 주로 하시면 자기에 대한 노출이나, 또 여자분들은 봉투값을 대단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구책을 실무진들과 연구 검토하시고 지금 ‘98년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는 곳이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답사도 하시고 자료도 요청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네
○윤석송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청소과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장 배출 측정 자료가 있는데 자료 자체는 환경보호과인데요 자체내 소형소각이 우리 관내에 자료를 보니까 48개, 특히 교육기관이라면 초등학교에 주로 있는건데 배출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배출물 측정한 결과 같은 것 없습니까? 자체가 청소과에 있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배출 대기 오염의 측정치는 기자재가 없어서 못하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1시간당 100kg 미만씩 하는 소각시설을 말합니다. 우선 신고를 받으면 다이옥신 발생온도대를 피한 850도씨가 되면 설치신고를 받아줍니다. 다른 규제는 기자재가 부족하고 해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다른 부서같지 않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청소과장 김상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실시를 의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라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48개 소형소각장에 배출물질규제나 지도 감독을 나가셔서 용량이외에 다른 물질을 소각하거나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정부 미화타운 건설 추진계획이 있는데 ‘98년말까지 부지선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마치고 오는 2000년까지 토지보상 완료뒤 건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과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현재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 본 다음에 그 때 가서. 세밀한 계획은 아직
○윤석송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신문에 상당히 보도가 됐던 사항이고 의정부시민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폐기물소각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업무추진보고 23쪽에 보면 스토카방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경청에서도 열분해 신공법에 의한 처리를 상당히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상당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시민들이 싫어하는 스토카방식으로 꼭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청소과장 김상태 환경부에서 고시는 했습니다만 ‘97년 7월 1일자에 환경부에서 스토카방식과 써모셀렉트방식을 기종별 검토 의견을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된 내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도시쓰레기 소각시설로 가장 상용화된 기술로서 폐기물 성정의 변화폭이 비교적 크더라도 소각이 가능한 것이 스토카시설입니다. 소각시설 배출 대기오염 물질 등은 적용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도 적정방지시설을 갖춘다면 0.1ng 이하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스토카 소각로에 다이옥신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빽필터시설과 활성탄 분무시설, SCR설치 등 해서 다이옥신의 농도를 0.1ng이하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분해용융시설은 써모셀렉트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스토카식 또는 유동상식 소각시설과 비교해서 잔재물의 발생량이 적고 용융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점 등은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차세대의 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 실증플랜트가 세계에 1,2기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된 운전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쓰레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선진국 쓰레기를 처리하여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일 규모의 건설비용 측면에서도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스토카식에 비하여 다소 높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못합니다. 또 현시점에서 이들 시스템을 성급히 도입해서 설치할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높아서 고수분 저칼로리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쓰레기에 잘 맞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설의 소규모 실증플랜트의 설치 및 시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분석한 다음에 이들 시스템의 도입 설치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부의 방침도 있고, 또 그러한 330억원씩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음식물 성상이 틀려서 가동을 못 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읽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스토카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설치될 수 있는 공법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집진설비로서 빽필터가 있습니다
. 이것은 미세한 먼지와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상당히 우수한 시설이고, 유해 가스 처리설비로서 반건식 반응설비 즉 활성탄 흡착시설을 포함해서 있는데 이런 시설도 다이옥신을 1차, 2차로 제거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다이옥신은 탈출 및 탈다이옥신설비로서 촉매탈출설비가 있습니다, SCR. 이것을 설치할 경우 소각단가가 톤당 12,000내지 14,000이 더 추가되는 시설로서 거의 0.1ng이하로 배출이 확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청소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공포감을 갖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도 33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심도있게 다뤄서 시민들에게 안전성 있다는 홍보활동을 적극 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공포감해소에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이 시설도 일단 다이옥신의 발생온도대를 훨씬 넘어서 그 전에는 800도까지 했었는데 850도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박남수 위원 공대위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23일 날짜로 환경부에서 신기술 평가 사업추진계획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신기술 도입시에는 환경 신기술 평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1단계는 ‘97년 금년도부터 ’98년도인데 1단계에서는 민간차원의 단순 성능평가단계, 그리고 2단계는 ‘99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이 2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신기술 심사증명단계, 이 단계에서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는 단계이고 3단계는 2002년후가 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신기술 인증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기술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신기술도입할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조금 더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스토카방식으로 하면 예산지원을 절대 중단하고 신공법에 의한 소각장시설을 하면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신문보도를 본 것 같은데 지금 도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도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카식입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폐기물을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폐기물 관리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지금까지 매립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매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위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 방향은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 그 다음에 또 무해화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이유는 2차 오염물질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자는 방향에서 제정된거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가 신기술 평가계획에서 여러 가지 단계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정책의 기본적인 모델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은 스토카식이 일본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스토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전체의 쓰레기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율이 현재 70%가 넘지 않습니까. 거의 2천여 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보고됐던 폐해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본에서 그 동안 보고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불임의 주원인인 자궁내막염이 기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전에는 1%였답니다. 20, 30대 여성에서 발생하는 자궁내막염이 30년전에는 1%였는데 근래에 보도된 자료에는 20% 가량이 자궁내막염을 앓고 있답니다. 그 동안에 자궁내막염 폐해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이 소각장 밀집지대에서 설치하기 전보다 1.2배에서 1.6배로 늘었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사실을 보고한 자료들이고요.
일본이 지금 기존의 스토카방식이 70%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이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정부정책이나 특히 우리 의정부의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모델만을 기준으로 하고 그 동안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방식을 어떻게 가야할지.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동안 다이옥신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이런 새로운 소각방식들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방식의 쓰레기 소각기술은 거의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 그런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전철을 밟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돼야겠다 그런 차원의 정책이 기본적인 분석없는 상태에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그리고 그 동안에 의정부에 최초로 스토카식방식이 설치되면서부터 운영실적이 있다고 해서 스토카방식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10월달에 환경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99년부터 신방식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그 총사업비에 대해서 50%를 국고로 지원하겠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카방식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못됐습니까? ‘99년부터는 신방식에 대해서는 50%를 국고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지난 번에 신기술 인정고시를 9월 26일날 했지요? 거기에서 열분해용융방식하고 플라즈마방식을 공식적으로 환경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자격 제한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아까 보고된 관련 자료라고 해서 너무나 부실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상태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온거고 근래에 나온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관련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정부 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연 우리 청소과가 얼마만큼 신기술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나, 그러므로 해서 의정부시민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쓰레기 소각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나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서 입찰자격 제한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기존 ‘스토카방식’에서 ‘스토카 또는 신기술’로 바꿨습니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것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잔재를 15%에서 20%로 규정했던 것을 3% 이내로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입찰제한에서 우리 의정부는 5%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3%라고 하면 그것은 기존 스토카방식으로는 채택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경기도에서 얼마전에 쓰레기 소각장 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동안 유럽선진지를 비교시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중에는 쓰레기 소각방식은 변경돼야겠다, 기존 방식에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가야겠다고 공식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건설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폭적으로 주민수혜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 처리행태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동안 보면 아까도 환경부에서 지난 5, 6월달에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다이옥신의 처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빽필터라든가 활성탄 흡착시설이라든지 SCR을 설치하는 등의 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처리시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걸러주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가장 많이 다이옥신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활성탄에 흡착된 다이옥신이나 또는 SCR이라든가 빽필터의 필터라든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립하고 있나요?
소각재를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상에 지금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 분해물질 이런 것들로 아주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이 소각재가 그냥 지정폐기물로 지정도 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윤석송 위원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보면 ‘9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 반입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침출수들이 나오므로 해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규제해야겠다는 내용이었고 이제 중금속 오염이라든가를 처리하는 물질들은 더이상 매립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형화시설이 더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고형화해서 다시 물론 재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50%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는 환경부에서 정부 차원의 신기술 인증 및 적극 보급단계인 2002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는 지금 시설할 경우에 전액 시비로 하기전에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회 의견이고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런데 지난 번에 경기도 도의회에서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하고 공식 제기하면서 경기도 지역내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식을 채택하는 자치단체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정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대우하고 기산이 지금 써모셀렉트방식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루 300톤 이상 설비를 경기도에 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부지를 협의중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미 자금확보가 끝났고 부지 협의만 끝나면 즉시 공사를 하겠다, 대우와 기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정부가 그 동안에 쓰레기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어떤 소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냐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민단체와 많은 논란도 거듭하고 시민들이 의정부의 쓰레기 소각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불신을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도 보고된 내용에서 양주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인 의견협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각정책이 이만큼 어디보다 시급한 의정부가 굳이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공식 제기해야만 거기에 접근합니까? 의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새로운 신방식은 피해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하게 되면 우리도 이만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인해 내야 되는데 우리 의정부는 거꾸로 팔장끼고 이미 채택된 방식만을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고만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도에서 써모셀렉트방식을 대우나 기산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소식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의 환경국장하고 통화한 것에 의하면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의정부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정말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채택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발표하고 그러므로 해서 의정부 쓰레기 소각정책이 정말로 시급한 문제인지 알지만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99년부터는 신기술 방식 채택한 것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도 그만큼 방식채택에 대한 완화기준을 채택한 것처럼, 우리 의정부가 굳이 지금 입찰제안서에 보면 스토카방식으로 딱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공대위에 같이 속해 있던 위원중에서 실무담당자들에게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방식을 스토카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완화한 것처럼 완화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의정부의 쓰레기 소각장을 스토카방식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그 시설 내용을 보면 200톤 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적률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200톤 1기로 준공됐을 때 과연 지금 스토카방식, 여기 환경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스토카방식을 운영하면서 1년에 며칠 운행을 정지하고 있나요? 그 동안에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은 ‘8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기존에 운영하면서 1년 가동중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연간 한 백일정도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지요. 그것은 시설이 노후됐고 해서 1년에 1/3정도가 중지됐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더 첨단시설들이 나오고 또 과거처럼 우리는 노후시설이었지만 그 동안 주민들과 부딪힌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때는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대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기술력이 늘어서 새로운 자재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시설이 과연 얼마동안 운행을 정지할 수 있을까가 우려되고, 그리고 2백톤 1기로 했을 경우 과연 그 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의정부 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쓰레기 소각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는 공식 제기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의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특별히 건의라도 해서 전액 예산을 다 끌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면서 신기술을 도입할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공대위에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난 6월달에 공대위를 열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공대위를 속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나중에 다 저질러 놓고 그 때 가서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소, 이미 입찰제안도 다 끝났고 입찰까지 끝났소, 입찰을 포기하게 되면 의정부에 이만한 불이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태 그런게 아니고 환경 신기술 적용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연료로 제한하는 것은 ‘83년도부터 ’88년까지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내에 1,500톤 규모로 현대건설에서 가연성 폐기물연료로 재활용을 위하여 덴마크시설을 도입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쓰레기 성상이 수분이 많아서 연료가 어렵고 쓰레기내에 철사 등 사전처리 분리시설 미설치와 이런 관계로 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신기술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술 이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인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존 써모셀렉트의 상용화 설비를 국내 많은 사람들이 갔다왔는데 갔다온 사람들마다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에서 갔던 두 분만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지난 번 경기도의회에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회 13명 위원이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없어도 이거면 충분히 끝내겠다, 이렇게 훌륭한 거구나
○청소과장 김상태 행정부에서 엊그제도 담당 계장이 왔었는데 아직까지 신소각방식은 이르다, 그것을 하면 중단될 우려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제 환경부도 갔다 왔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에 1983년도에 스토카식쓰레기 소각장을 하면서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에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2002년도에 완전히 국가에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 때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우리 의정부는 쓰레기 소각정책에 있어서는 그 동안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토카방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기술 노하우가 축적됐던 맏형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우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것은 없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가동중지됐을 때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예산이나 기존 스토카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각재에 대한 처리문제, 2차 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환경관리 기본정책인데 2차오염 물질을 배출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각재를 줄이고 오염물질,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물질도 최소로 규제하고
○청소과장 김상태 신기술을 저희가 아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2백톤 규모로 하고 또 나중에 시규모가 커지고 했을 때는 그런 신기술을
○위원장대리 유재복 책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지 마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에서 본다면 앞으로 중복투자도 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설비투자로 그 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스토카방식을 채택하면서 생겼던 소각재를 처리하는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투자를 하면 하나의 설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가 정말 쓰레기 소각정책에 있어서는 개척자라는 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2002년까지 20% 소각률을 제고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맞춰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쪽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항상 쓰레기 소각정책, 쓰레기 처리정책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의정부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녹색환경에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업체에 응찰할 수 있는 기준도 나와 있는데, 적격업체 선정방법을 보니까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후에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적격업체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녹색환경, 또 의정부3동에 김승현씨, 두 분이 신청했는데 ‘97년 6월 17일날 참가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취하를 제출했습니다. 김승현씨가 왜 제출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보완통보를 했는데 자격기준이 보완을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취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김승현씨가 어떤 사람인지 전화번호라든가 이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대행사업이 당초에 추첨대상자를 통보한 후에 공개추첨을 한다고 해 놓고 한 사람이 취하를 해서 무추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지난 8월 2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도급계약액이 1억 2천입니다. 이 도급계약 금액을 책정한 산정기준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기준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선정기준은 있는데 그러시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동안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나서 동사무소가 수거하고 재활용 선별센터로 운반했었지요? 그 동안 이것을 하느라고 동의 인력이 많이 낭비됐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하루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청소원 2명하고 청소담당 4명이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제때 수거가 안 되고 전화가 수시로 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들이 방을 고치거나 부엌을 고치거나 보일러실을 고칠 때 배출되는 콘크리트 잔재들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97년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대형폐기물을 지금 녹색환경에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니, 대형폐기물이요.
○청소과장 김상태 대형폐기물은 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가서 분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에 그것이 가면 기존의 대형폐기물들은 분쇄만 합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팝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재활용센터에서는 분쇄만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녹색환경에서 그 동안 수집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실적이 있고 재활용 선별센터에 인계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에는 TV나 전축, 대형 가구들, 그런 시민들이 처리하기 힘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둔 것인데 쓸만한 것이 다른 데에 팔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행료를 1억 2천, 거기에는 다른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만 대행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일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자료제출 부탁드린 내용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이것과 비슷하게 9월부터 서울시에서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몰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적환장까지 운반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쉽게 대형폐기물들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해서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동안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대행업체로 넘어갔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빼므로 해서 의정부시민의 세금도 줄이고 시민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방법도 연구하시고 그래서 의정부에 연구하는 행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일이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안 좋은 직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건강진단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종합정밀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할 경우에는 공무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공무원 정기 신체검사와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공무원 정기검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진후 유소견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하여 정밀검진후에 의사와 면담을 통해서 예방 및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 환경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계류부품, 유류, 소모품 등의 물품구입시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적법한 절차에 의거 구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동일과목내 예산에서 집행을 한 예가 있어 차후 철저한 대비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므로 자료제출시 명확한 근거와 수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잘못되어 차후에는 이러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배출수 수질 월별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BOD의 법정 기준치는 20ppm인데 위에 수치는 6만톤 하수처리장, 밑에 수치는 8만톤 하수처리장 수치입니다. 저희가 BOD는 11 내지 18ppm으로 처리했고, COD는 법정 기준치가 40인데 14내지 34정도로 처리하였습니다. SS 부유물질은 법정기준치가 20인데 7내지 18ppm으로 처리하였고, T-N은 법정기준치가 60인데 7내지 32정도로 처리하여 방류하였습니다. T-P는 법정기준지가 8인데 0.7 내지 1.6 정도로 처리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대상중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저희가 특허품 3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였고 하수처리장 트라프 교체 및 소포수배관 제조구입은 단체 수의계약으로 인천경기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유입수수문 제조구입인데 이것도 한국밸브 공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다음 672쪽 ‘97년도 분뇨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시설용량은 100㎘이나 전처리에서 후처리장과 연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뇨 12.1톤, 정화오니 164.7톤 해서 176.8톤을 1일 처리했습니다.
다음 673쪽에 ‘97년도 쓰레기 소각장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반입량이 2,734.85톤인데 ’96년도 이월량이 103톤 됩니다. 2,837톤을 소각시키고 6월 5일 이후에는 공동대책위원하고 그 당시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돼서 6월 5일 이후에 소각장은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674쪽 ‘97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월별 처리내역은 총 14만톤 처리용량인데 하수처리량은 일평균 11만 7천 1백 톤 정도 됩니다. 야간에는 하수처리량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주간으로 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평균 처리량이 시설용량보다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탈수케익은 일평균 37.8톤, 중계펌프 이송량은 7,863톤입니다. 참고로 중계펌프장 운영은 1일 1만 5천 시설용량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건 정도는 지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고내용중에 670쪽을 보면 물품계약 집행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부터 농축조 협잡물 종합처리기, 하수처리장 침사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하수처리장 트라프 교체 및 소포수배관 제조구입 해서 3건 예산이 1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3억 2천 7백입니다. 예산 금액에 대한 34%입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이 3억 1천 7백으로 28%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것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것만 기술을 했는데 사실 11억 2천 40만원중에는 침사지건축 신축에 대한 입찰금 3억 7,360만원하고 중개펌프장 기계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요구한 것이 3억 3백만원, 유수분리기도 저희가 조달요구했는데 이것도 5,346만원, 정규공사가 입찰가격이 3천 5백만원, 건축중 설치가 3천 5백 만원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현황만 요구를 했기 때문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8천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이 앞으로 불용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예상금액이 예산금액에 비해서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부기로 달으셔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난 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고 예산 부서에서 특별히 이런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전혀 심사능력이 없으니까 깎지도 않고 계속 책정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기를 하셔서 이해를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6월 5일 이후에는 중단됐지요? 인력들은 다 어떻게 배치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거기 종사하던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계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하고 타과에 분산배치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계실 때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는 기능직들을 현장에 배치했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필기보조, 아니면 사무보조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인원이 현장 배치됐었는데 소각장에 있는 인원은 우리 환경사업소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 필기나 사무보조원은 주택과 아니면 동사무소에 재배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께요. 슬럿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슬럿지 1일 발생량이 얼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674쪽 탈수케익 1톤으로 37. 8톤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야간에 김포매립지로 운반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매립단가가 얼마나 들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7년도 31,260원입니다. 매립비가 20,960원, 운반비가 10,3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것을 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활용할 경우에 처리단가는 산출해 보신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슬럿지 처리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프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97년 7월 19일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01년 1월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직접 매립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소각 또는 퇴비화 처리하도록 입법 예고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소각하는 쪽으로 해서 유동상식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1년에 대비해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퇴비문제는 미량이지만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건조해서 소각시설 증설 부분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앞으로 2000년이후에 소각 또는 퇴비화를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소각하겠다고 하면 아까 유동상식 소각방식을 채택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유동상식 소각시설은 타 시·군에서 이미 채택해서 시설하는 데가 있고요. 의정부시는 2백톤을 하기 때문에 건조시설을 해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소장님께서 아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각장 소각방식에 대한 말씀을 했었는데 신열분해용융방식라는 것이 슬럿지라든가 젖은 쓰레기, 수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쓰레기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자료를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해서 슬럿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존에 우리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을 신방식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지까지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된다면 중복투자가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용융방식은 완전히 용융시키기 때문에 함수율에 전혀 상관없이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시에서는 지난 번에 결정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보고하시는 환경사업소장님은 기존에 의정부의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최고 책임자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노하우도 축적되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의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방식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사업소장님의 충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 의정부시의 어떤 시설물에 투자되는 것들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손 경 식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사회산업국장 | 김 득 규 |
| 사회복지과장 | 홍 수 경 |
| 위 생 과 장 | 최 연 익 |
| 환경보호과장 | 김 호 득 |
| 청 소 과 장 | 김 상 태 |
| 환경사업소장 | 이 용 호 |
| ○ 첨부자료 |
| [7]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