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기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도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과·소장님들의 보고는 물론 질문과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5쪽까지는 저희 시세과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을 접수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취하가 3건, 불가통보가 2건, 해결이 4건 해서 9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냈다가 나중에 이해를 시켜서 취하한 경우가 있고, 각종 주민세라든가를 감면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했고, 나머지 사업장이 잘못돼서 내려온 것은 저쪽에서 저희에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정해서 해결했습니다.
자료가 도세과하고 합쳐져서 작성됐는데 저희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쪽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14대를 영치해서 그중에서 642대에 2억 5천 2백만원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갔고, 72대가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저희가 보관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211대의 차
량번호판을 영치해서 그중에 1,806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억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서 현재 405대가 저희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28쪽 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특정건축물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2건과 도로사용료 1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실효소멸로 감행을 했습니다.
330쪽 세외수입 목별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30억 2,491만 7,62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에 226억 9,098만 1,010원을 수납했습니다.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3억 3,393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4쪽부터 340쪽까지가 지방세,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한 것이 107건에 금액은 6억 1,9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착오납부 4건, 과세착오 42건, 결정취소 32건, 이중납부 2건, 착오통보 1건, 경정통보 8건, 비과세 2건, 세액조정 13건, 소유권이전 3건이 되겠습니다.
구분별로만 보고드리면, 착오납부는 자진납부를 할 때에 세무서에 통보하고 다른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착오된 금액만큼을 다시 부과한 착오납부가 되겠습니다. 과실착오는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자진납부를 했습니다만 착오로 다시 과세가 된 부분이 정정된 것입니다. 결정취소는 세무서에서 당초 저희에게 통보해 줬습니다만 나중에 그 사항이 결정돼서 취소된 과정이고, 이중납부는 말 그대로 두 번 납부한 경우, 착오통보는 세무서에서 착오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한 경우 정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정통보도 세무서에서 다시 자료를 정정해서 통보해서 한 것이고, 비과세는 업무와 관련되는 도로나 이런 것은 비과세하게 됐는데 과세했다가 나중에 비과세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세액조정도 마찬가지로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해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은 소유권이 이전돼서 전소유자에게 세금이 나갔었는데 그 사항이 나중에 판명됨으로써 현 소유자한테로 다시 세금이 전환돼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금고 월별 입·출금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 시금고 지도 감독 및 검사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4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이체지연 2건, 시세입금 이체지연 5건, 도세입금 이체지연 1건, 소인누락 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이체가 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저희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될 것이 시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 지연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금고에 엄중경고를 함으로써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금고하고 협조해서 아예 저희가 해당 자금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도에서 저희에게 자금을 내려보내 줄 때 해당 통장에 바로 이체가 되도록 하는 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시금고 잔액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96-’97년도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이 되겠습니다. 375쪽까지입니다. 이는 전체 14건에 8,161만 7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착오납부가 3건, 결정취소가 5건, 과세착오가 2건, 이중납부가 1건, 경정통보가 5건, 비과세가 1건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되거나 환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9쪽 각종 기금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취합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기금은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분기별로 예금이자에 대한 정보 및 각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381쪽부터 계속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가 94건이 되겠습니다. 94건의 금액은 16억 3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1건에 1,115만 7천원, 종합토지세가 19건에 3억 2,389만 3천원, 주민세가 74건에 12억 6,8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가 세무서와의 관련 사항 때문에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94건중에 부주의나 담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51건에 8억 9백만원, 행방불명인 것이 21건에 2억 6천 6백만원, 납세자가 사망한 것이 8건에 1억 3천 5백만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2건에 1천 6백만원, 공매 처분중에 있는 것이 5건에 1억 2천 9백만원, 부도 나서 사업자가 완전히 행불돼서 없어진 사람이 6건에 2억 3천 4백만원, 현재 수감중에 있는 사람이 1건에 5백만원, 재조정중에 있는 것이 1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2건 9억 2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58%를 저희가 압류조치했는데, 압류조치 내역을 보면 부동산이 35건, 전화 1건, 자동차 6건을 압류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아니한 52건에 대해서는 먼저 발생한 3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에다가 전국조회를 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나와서 계속 조회중에 있고, 신규발생된 건수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31일자로 내무부에다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다음 400쪽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 재산세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중과세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44건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총금액은 1억 3,949만 4천원을 중과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은 전체 세액의 3/ 1000, 0.3%인데 중과가 됐을 때는 50/1000인 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급오락장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4건은 별장이 2개, 고급오락장이 42개인데 고급오락장에 대한 내역은 캬바레 1, 나이트클럽 5, 디스코텍 2, 룸싸롱 3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과할 수 있는 룸싸롱 형태의 단란주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매년 1회씩 일제조사를 해서 중과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 종토세입니다. 종토세는 전체 중과한 것이 47건에 세액이 1억 1,7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별장이 2건, 고급오락장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캬바레 1, 나이트클럽 5, 디스코텍 1, 룸싸롱이 28건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숫자가 틀립니다만 이것은 한 건물내에 2가지 업소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건물을 위주로 한 재산세와 토지를 위주로 한 종토세는 건수가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중과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327쪽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현황을 보면 실적으로 봐서 대단한 노력했다는 것이 비치는데 영치실적은 자료에 나온 것이 2,925대, 금액은 6억 3천 되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477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자동차 체납 번호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거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추려서 각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자동차번호판을 찾아가라는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이동수납반을 통해서 계속 체납자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계시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영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번호판 영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에서 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면 일괄적으로 시에다 보내서 다 끝난 다음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영치기간은 없겠네요? 찾아갈 때까지.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영치기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우리 관내에 체납된 자동차가 약 9천대예요?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9천대가 아니고 지금 약 5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과반수가 넘겠네요?
○시세과장 윤기혁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관내에 약 9,285건에 해당하는 차량이 세금체납차량입니다.
○윤석송 위원 세금체납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2,925대 뺀 나머지 숫자가 이 숫자라는 거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이것이 수시로 부과하고 수시로 체납 건수가 생기니까, 이것을 뽑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윤석송 위원 ‘98년도 목표를 보면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하셔야 되겠어요.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셔야 되겠어요.
○시세과장 윤기혁 업무형편상, 작업이 들어가면 매번 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 조정시기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 매달 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달에 5, 6일 정도 단기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 분기별로 확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윤석송 위원 절차가 복잡한데 타 기관하고 협조는 하시는 겁니까? 번호판 없이 운행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가 시청 과하고 협의하에. 번호판 없이는 운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번호판은 저희가 일단 동하고 합동으로 영치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에 보면 번호판을 달지 않고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없이, 경찰관서에서 계속 번호판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영치증 유효기간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만은 번호판 없이 다녀도 경찰관이 얘기했을 때 영치증을 제시하면 통과가 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세금 확보하는 방법은 번호판 떼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중 재산 압류를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한 게 많은데 그중에 안 하신 분이 32건인데
○시세과장 윤기혁 재산 압류를 안 한 것은 신규 발생된 것이거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무부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이 난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토지 보상을 받고 가신 분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통장은 있을 것 아니예요? 물건 같은 것은 확보를 안 했어도 이 돈은 있을 것 아니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현화라든지 이런 동산을 압류하고, 3차적으로 예금압류를 하고, 다음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냈을 때는 불량정보 등록까지 시키는데 여기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내용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금압류나 이런 것은 압류물건에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금이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는 예금을 모두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개인적으로 면담들을 하셨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하도 건수가 많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대개 건수별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자주 찾아뵈시고 해서 체납액을, 분할납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97년도 경기도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3건에 4억원, 농어촌 특별소비세 1천 4백만원, 주민세 7백만원, 사업소세 4백만원 등 8건에 4억 2천 9백만원의 각종 지방세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그것이 적발되어 추징지시를 받고 추징하거나 이의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우리시 지방세 담당 공직자들은 평소 업무를 얼마나 잘못 처리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일면이라고 생각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미부과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지방세 부과 누락, 또는 과수부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득세라든지는 도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온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에 의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대사를 철저하게 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은 건수가 금액도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관련되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좀더 대사를 확실히 해서 착오적인 것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업소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세과에 세무조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장부나 관련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계속 조사해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해서 단 한 푼의 세수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재산세가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차액이 없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재산세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네, 금액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70%을 냈다고 봤을 때 ’97년도에도 그에 상회하는 80%가 가산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세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같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네.
○조무환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토세에 대해서는 0.3%가 개인별로 과세과표를 적용하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0.3%를 다운시켜서 약 6억 2천만원 정도 시세수가 결항이 생겼습니다.
○조무환 위원 과·오납에 보면 착오납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시에서 영수증을 발부했을 때 그 시간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지요? 그런데 그 전에 냈던 사람들이 착오가 많이 생긴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착오가 돼서 영수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라고 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원금만 도로 돌려주는 것 아니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취득세하고 주민세의 경우는 자진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자기 세액을 내는 거고, 그것이 기준 기일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내가 세금을 자진납부했습니다. 그럴 때 이름 같은 것이 다소 차이가 나게 자진납부를 해서 세금을 안 냈는지 알고 다시 정식으로 고지서를 내보낸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수납된 것으로 처리해 주고 나중에 과세된 부분에서만 감액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산금이 더 추가됐다든지 더 내야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조무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인은 냈는데 영수증이 없단 말이예요. 시에서는 안 냈다고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수증 찾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냈단 말이예요.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냈는데 몇 개월 후에 찾아보니까 그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도로 반환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그 사람은 낸 금액만 반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중납부인데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납부서부터 환불시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시켜서 환불해 줍니다.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과세착오납부라든가 결정취소, 결정통보 해서 개인별 감액처분이 되는 모양인데 결정통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세 가지 사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착오납부는 여기에서 잘못 고지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도로 환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세과장 윤기혁 서류상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지 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세무서하고 관련되는 주민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낸 자료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세금낸 자료에 의해서 10/ 100이면 10/100, 이렇게 누진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무서에서 민원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결정된 세액 자체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때는 금액 자체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기이 과세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자료 정정통보가 오니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정정해서 과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광희 위원 결정취소가 되겠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당초 액수가 완전히 없어지면 결정취소고.
○한광희 위원 또 결정통보는 본인한테 이걸 내야 된다는 통보가 가는 것 아니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얼마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해 주는 거지요.
○한광희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세과장 윤기혁 경정통보라는 것은 세액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모든 과세가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물건변동이 있으면 그 물건변동에 따른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내든지 1천만원을 내든지, 이것이 징수결정이고, 우리 과장이 아까 얘기한 것은 세무서에다가 국세를 내면 7.5% 지방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시세과장 윤기혁 10%로 올랐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매월 국세받은 것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져 와서 거기에 대한 10%를 적용해서 변상희한테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변상희가 10%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서 당위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는 결정을 해 놨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그래서 전체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일부분만 경정이 되든지, 하여튼 주민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내는 소득세의 몇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계속 결정하고 정정하고 취소하고 하는 대로 저희가 같이 따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중에 세무서에서 고시했던 부분이 잘못돼서 감액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방세 과·오납금들에 대한 처분내역도 나오고, 328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불납 결손 처분내역이 있는데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족도 있겠지만 세무서의 업무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서 잘못 발부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번 감사하면서 실·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숙지가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에게 세금이 고지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지서 나오면 당연히 그 납부기한까지 꼭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과·오납분들이 생기므로 해서 시민이 경제활동에 써야 할 시간을 우리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과나 도세과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보상하는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 분들에게 보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연찬회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런 특수업무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실적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전체 얼마나 됩니까? 시세중에서요.
○시세과장 윤기혁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체납액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상 체납액은 일단 해가 넘어간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된 부분은 시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77억 8천 8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년도분까지 포함된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채권 확보실적을 보니까 6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로테지가 상당히 높네요. 80% 이상 되는데요. 그 동안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환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자동차인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되면 나중에 말소를 시키든지 이전할 때 그 체납세를 다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분이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걸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환금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거나 압류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해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채권확보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앞으로도 즉시 환금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확보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확보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인데 대체적으로 채권확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최소한도 5 군데 이상이 전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 하도 세금을 안 내서 이것을 확인하고 공매하고자 하면 실익이 전혀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자동차 체납액의 10% 정도도 환수가 안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채권확보, 부동산들은 지금 공매처분을 해도 지방세에 상쇄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는 거지요. 아까 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건 정도 공매의뢰를 해서, 대개의 경우 공매의뢰를 내면 저 분들이 자기 땅을 살리고 하는 과정이 싫기 때문에 돈을 꿔다가 내고 공매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건을 했는데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계속 공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 40, 50만원 하는 것도 많은데 세금은 200, 300만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는 해 놨지만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또 공매했을 때 과연 누가 사갈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평상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납현황이 나오는데 전체 27억이 미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히 과태료가 2억 9천여 만원인데 2억 9천만원중에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7천 6백만원, 자동차 과징금이 8천 4백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9천 5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거의 2억 6천이예요. 2억 9천중에서 2억 6천이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세과에서 실무적인 일까지 담당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대개 이것이 경제하고 관련되는 얘기인데 운수회사가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노래할 수 있는 노래기구를 달고 어디 갔다가 단속반에게 걸렸다면 과징금이 3백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한 것 해서 주로 버스회사들하고 관련되는 금액이 많고, 일반은 책임보험 해태해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해당 과에서 해당 차량을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택시회사일 경우에는 나중에 증차를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차한다든지 하는 시책하고 관련시키는 사항, 또는 수시로 해당 업소에 나가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담세력 부족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재산 임대수입하고 매각수입중에서 1억 3천 정도가 수납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재산 임대수입은 그렇지가 않아요. 재산 임대수입은 대개 납기 미도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929만6천원으로 나갔는데 830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재산도 2천 4백만원인데 현재 2천 1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자료를 낼 당시 그랬는데 현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난에다가 부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95년도에 이자수입이 22억 5천이었고요, ’96년도에 23억 그렇게 됐고 ‘97년도에 10월말까지가 38억, 하반기에 2억 7천 5백 해서 41억 정도 계획이 ’95, ‘96년에 비해서 대단히 신장했거든요. 이렇게 신장한 사유가 저축종류를 다변화시켰다, 유리한 금융상품을 발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5년, ‘96년에는 이런 발굴의지가 부족해서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95년도 이전에는 그것보다 프로테지가 더 적었는데 문제는 우선 담당자의 의지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었을 테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자체가 유휴자금이 그만큼 있어야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재정이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는 유휴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생각난 것들인데, 이것이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나 기술적인 자금 운영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사실 ‘95년, ’96년에 비해서 23억에서 41억이면 18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인데요.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을 충실히 해서 시민들에게 18억이라는 부담을 덜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유휴자금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지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자금에서 자치단체의 경영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대한 연구 검토를 전국적으로 안 했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기획단을 설치해서 경영수입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자 수입을 어떤 식으로 자금운영해야 되나, 해서 계속 만들어 낸 겁니다. 그 때 당시 한 14건이 되는데, 그 사업계획에 이자수입 관계 증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자금운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유치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자금관리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기분좋은 얘기인데요. 그런 자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한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졌고, 이자수입, 아까도 유휴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그 동안에 실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상기시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치밀한 자금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효과를 거두는 만큼 더욱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의정부시 금고에서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협조라든가 상품발굴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것은 거기 금고에서 스스로 해준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금고 이외의 다른 시중은행까지 수시로 파악해서 만약에 다른 은행에서 소위 고이자 상품이 개발됐을 때는 금고하고 협조를 해서 금고도 그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고에서도 고이자 상품을, 금고 자금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범위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발해서 저희에게 주고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근래에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자금을 시금고에 유치하면서 우리가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이 시금고에 유치되므로 해서 그 시금고에서는 그만한 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자금운영 투자 계획이라든가 투자 부문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효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시금고가 공개 입찰 경쟁으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장 근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가 시 입장에서 건의를 한다기 보다도, 시금고에서 의정부시민에게 정말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면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시민에게 정말로 플러스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치밀하게 저쪽에서 통보해 주기 이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은행까지 전부 파악해서 저쪽에 없으면 개발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올리지요.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저도 기획실 있을 때 여간히 신경을 썼었는데, 자금이 만기가 도래돼서 찾고 다시 넣으려면 각 은행별로 전부 데이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높으냐, 그래서 회계별로 그 회계를 다루는 부서만이 가능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다루냐면 전부 지정된 금고에다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관계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때 당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문제로 저희가 CD, 고객양여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이자수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더 부연하자면 시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의정부시의 유휴자금 운영계획을 철저히 하므로 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전문가를 유치하므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투지보다도 더 의정부시가 거둘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된다면, 전문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담당 실과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부족 문제가 있었고, 또 징수의지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자금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능력이 부족하므로 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노력을 좀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한 결과가 나와서 여기도 보니까 9억, 많은 기대 효과를 냈는데 내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좀더 새로운 부분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기분좋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 시민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 앞으로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좀더 편하게, 그리고 부담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호화주택, 호화분묘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호화분묘는 위생과에 있고요. 중과대상 호화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소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여기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383쪽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우근씨가 주민세 1억 5천 3백이 체납됐는데, 부과기일을 보면 ‘93년도 9월 1일인데 지금 ’97년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됐단 말이예요. 5년이 넘었을 때는 결손처리를 안 합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지방세법이 조금 달라져서요. 저희가 최종 내무부에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날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황선덕 위원 이 분이 재산이 있나 없나 파악이 덜됐나보죠?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는 혹시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땅이 있을까 해서 전국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지난 해 감사에서 과장님 답변이 전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간부급이면 계장급 이상이 되겠지요. 과장, 계장, 전체가 한 사람당 4건이고 3건이고 할당을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개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쭉 나오듯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행불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파악해서 있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여건이 호전될 수 있는 사항을 각 실과소에서 동태를 파악해서 독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각 동에도 보면 14개 동에도 동장 책임하에 체납금액을 어느 정도선까지 지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세과장 윤기혁 동장, 사무장 포함해서 본청까지 계획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도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1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보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10개 법인의 체납액은 25억 4천 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3개법인에 대한 체납액 6억 2천만원은 기이 납부가 됐고 2개 법인 체납액 2억 8천 3백만원은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코아와 주식회사 남양건설은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3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 재산조회의뢰를 해 놓고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5개 법인은 전체가 부도, 폐업, 행불된 업체 소재가 불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27쪽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고급오락장으로 판명된 황제외 6건에 대해서 취득세 1억 7천 2백을 중과세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1억 5천 7백이 징수됐고 체납액이 현재 1천 4백이 있습니다만 체납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건을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세과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및 내용입니다. ‘97년도에 이의신청건수는 3건입니다. 3건중에 2건은 기이 처리가 완료돼서 부과한 세액은 납부됐습니다. 1건은 도에 의견서가 송부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1건은 1가구 2차량으로 2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97년 1월 30일날 신규 차량을 취득했고 구차량 이전이 ‘97년 8월 2일입니다. 2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2일경과는 좀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이의신청을 올려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29쪽 50만원 이상 지방세 불납 결손내역입니다. 50만원 이상 불납 결손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5월에 시효소멸 대상이 ‘91년 체납액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 3,945건 4천 2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342쪽 지방세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입니다. 총 100건에 감액처분액이 3억 2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중신고납부가 13건에 2천 8백, 매매용 제시증 지연제시가 19건에 2천 6백, 미사용, 대사 및 성명착오, 기타 순입니다.
371쪽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부과현황입니다. 전체 4건에 1억 6천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건 1억 5백이 납부됐고, 미납액이 2건에 5천 5백입니다. 2건은 저희가 10월 10일에 부과했기 때문에 납기가 끝나고 독촉장이 발부되면 그후에 채권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고유목적사업의 유보기간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일반징수율 7.5배인 150/1000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376쪽 10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 현황입니다. 전체 37건에 2억 1천 2백을 과·오납으로 환불했습니다. 그중에 이중납부가 14건에 3천 6백, 착오부과가 9건에 1천 6백, 미사용이 6건에 3천 7백, 기타 8건입니다.
391쪽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44건에 체납액은 33억 7천 4백입니다. 취득세가 35건에 25억 1천 8백, 등록세가 9건에 8억 5천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현년도 받은 것 포함해서 총 체납액 45억 6천 4백만원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중 52%인 26건에 17억 5천만원은 채권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법인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이동체납반을 강력히 운영하고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에 부도로 인해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된 세입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담세력 부족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0명중에 9명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96쪽 법인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실적입니다. 대다수가 물건을 취득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20% 포함해서 추징한 세액입니다. 34건에 취득등록세, 농특세 해서 6억 7천 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5억 1백만원이 징수됐고 미납이 1억 7천 7백, 9건입니다. 그중 3건은 채권압류를 해 놓고, 의정부개발 주식회사가 취득세가 1억 5천 4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10일에 부과했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완료되면 채권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쪽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입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과세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고급오락장, 룸싸롱으로 판명돼서 중과조치한 경우입니다. 12건에 취득등록세 해서 9천 5백 과세를 했습니다. 그중에 9건 7천 1백만원이 징수됐고, 현재 미납액이 3건 2천 3백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고 1건은 11월초에 기간이 완료되면 채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 취득세와 등록세 백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을 보면 100건에 3억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 대사착오, 성명착오, 과세물건 착오 등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세과장 최인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납부를 하고 가족들이 착오로 해서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또는 1가구 2차량으로 기간내에 일단 매매상사에 매각을 하고서 신고할 때에 제 시점에 제시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매매가 취소돼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해서 미사용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창고에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자진신고 납부자에게 일단 안내문을 배부하고, 또 세무민원실내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명착오나 이런 것들은 저희 창구에서, 물론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입력하면 이런 성명착오나 과실 문건 착오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은 많이 몰려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름을, 원 이름은 임희숙인데 잘못 해서 이미숙으로 또는 이제명을 이재명으로 할 때 신고자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창구에 옵니다. 자기가 잔금 납부한 증명서하고 계약서가 첨부돼서 확실히 보면 이름을 확실히 아는 건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해서 잘못 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떼어 주고, 그러면 본인도 그 때 확인을 했으면 그런 착오가 없을 텐데, 그걸로 납부를 하면 이미숙이 납부한 것이 됩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다시 과세물건을 확인해서 주택과나 지적과에 오면 임희숙은 현재 납부가 안 된 걸로 돼 있지요. 그래서 다시 과세를 하면 그 때 나중에 확인이 돼서 감액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하튼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해서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중부과할 경우에 환불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세나 도세나 마찬가지겠지요?
○도세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 환불 관계는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개인이 등록세 납부철차를 잘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법무사에 많이 위임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돈을 낼 때에 등록세인지 모르고 수수료인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에게 와서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끊어 갑니다.
그렇게 이중납부가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하고 환불해 주는데 1일 2/10000의 이자가 나갑니다. 기간은 이중납부일 익일부터 통지일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과·오납 환불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적용해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00면 은행 이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오납된 자금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지만 실제 은행 이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시세과에서 유재복 위원이 많이 지적하듯이 담당공무원에게 세무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시세과하고 도세과하고 특별교육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세무창구에다가 안내판이나 홍보 같은 것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분기별로라든지 상·하반기로 방안 구상하신 것 없으세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집합 교육은 못 시키고 있지만 도세과 시세과 별도로 지방세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창구에 12월, 11월달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들은 20, 30명씩 몰려 있고, 창구에서는 어려운 시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력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교육 관계는 ‘98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합 교육 실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윤석송 위원이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환불시 2/10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2/10000에 해당하는 그 이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2/10000를 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지방세법에 2/10000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사실 내용으로 따져 보면 대통령령에는 은행 이자율에 준하여 적용해서 환불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전체 3억 2천만원을 감액해 줬고, 지금 과·오납은 2억 1천 2백입니다만, 기간에 따라서 환불은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어차피 돈이 안 들어올 것이 들어와서 자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이자는 줘야 된다, 대신 이자는 은행의 예금이자율에 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럼 과·오납으로 해서 잘못 받아들인 금액이 천만원이었을 때 약 한 달후에 그것이 발견이 돼서 다시 환불시켜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줘야지, 은행이자도 안 되는 2/10000를 지급한다는 것은 과·오납 세금을 이중으로 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인이 알지 못해서 두 번 내는 경우 환불해 주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은행이자율에 정해서 적용해서 과·오납을 환불해 주라고 했지만 이것이 법에 2/10000로 딱 못박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잘못 해도 상관이 없고 두 번, 세 번 내보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돌려주고 하는 상황이네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래서 최대한 과오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무환 위원 나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은 찾을 수 없지, 집에 가서 집을 다 뒤지고 난리치고. 그러다 보면 한 두 달 있다 보면 어디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고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초특세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비업무용이라는 것은 땅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법에서 정한 목적사업 유보기간이 있습니다.1년 내지 4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4년이고 일반은 1년, 그외에 비영리 단체가 학교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3년, 이런 목적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7.5배 중과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초특세라는 것이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내 다니다 보면 농지를 매립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초특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3년간에 얼마만큼 차액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국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세무서에서요?
○총무국장 변상희 네.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업무보고 77쪽을 봐 주세요. 도세 징수노력 강화로 해서 금년도 ‘97년도 목표가 492억원인데 ’98년도 목표 추계액이 559억원으로 책정됐는데 내용을 보면 ‘98년도 징수전망에 556억이 산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계분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상 시세나 도세나 금년도 목표의 몇 % 이상을 책정해라는 상부지시가 있는 겁니까? 자체 목표를 세우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몇 % 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97년도 목표액이 492억 6천 2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이 556억 3천 5백으로 돼 있는데, ’97년도 목표액을 책정할 때 도세가 전체 시세를 할 경우에 550억을 징수한다 해도 실제 우리에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160억 정도가 됩니다. 담배소비세 세목에 불과한 건데, ‘97년도하고 전체 징수하고의 차이가 60억 정도 나고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목표책정을 할 당시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 세입결함을 우려해서 확실한 과세물건 외에는 저희가 3년치, 물론 여기서 증가요인이라는 것이 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그외에 도세가 면허세, 공동시설세에는 증가율이 없고 다만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증가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세입결함을 우려해서 과세 물건이 확실한 것외에는 낮게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 입주 예정시기가 12월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연도에 잡지 않고 다음 연도도 넘기든가 해서 ‘97년도하고 징수전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9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는 아파트 준공이나 이런 과세 물건이 확실한 세목외에는 최근 3년간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추계한 것입니다.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하고 상이한 목표추계가 됐으면 괜찮을 텐데, 물론 ‘97년도의 계수전망을 봐서 ’98년도의 목표추계를 했는데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축소될 우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목표추계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상회적으로 목표를 잡아 놨으면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징수노력이 강화돼야겠다는 시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목표추계에 대해서 부과만 하는 행정을 탈피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 ‘98년도에 분발해서 열심히 받아 주십시오.
○유재복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38억 9천 1백만원인데 징수목표가 8억 7천 7백, 체납액에 대한 22.5%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사유인가요?
○시세과장 윤기혁 과년도 체납액인데요. 사실 이중에서 거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과년도 체납액중에 74%가 현재 부도, 폐업, 행불된 16개 법인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책정할 때에 수입을 잡을 때, 약 체납액의 20%를 ‘97년도 목표액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8억 7천 7백은 전체 과년도 체납중에 20%를 잡고서 징수해서 지금 현재 95, 96% 정도 징수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는 것은, 어차피 세금이라든가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러면 이번 징수목표중에 92.7%가 징수됐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100%가 넘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고 남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을 보니까 징수액이 8억 1천 3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채권압류를 통한 징수금액이 5억 9천 6백입니다. 73.3% 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가 채권압류로 인해서 체납자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므로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확보를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체납액 채권확보 실적이 24억 5천이 돼 있어요. 주로 부동산이 65%, 16억 정도 돼 있어서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우리 쪽에서는 현금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공매처분할 수 있는 쪽에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 부천, 서울 등등 해서 세금 횡령 사건들이 나와서 그 동안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포구청에서 차량등록세에 대한 횡령 부분이 나타났고, 얼마 전에는 의정부에 이종구 법무사 사무실인가 거기 여직원이 부동산 관련 등록세 1천여 만원을 횡령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세금을 누구에게 맡겨야 불안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 내무부에서도 차량등록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조사한 결과가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마포구청에서 차량등록세 횡령 사건이 발생돼서 차량등록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구 법무사 사건, 이 사건도 양주군에서 2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종구 법무사의 여직원이 소인을 오려 붙여서. 지금 부동산등록세는 고지서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수납자 보관용이 있고, 은행 보관용이 있고, 은행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 부는 법원보관용이 있고 법원에서 일단 등기가 완료되면 저희에게 넘어오는 영수필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종구 법무사 여직원이, 사실 등기소에게 가면 민원인이 많습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영수증서 있구나 하고 하지, 소인을 설마 오려 붙여서 했겠느냐 하는 맹점을 수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횡령사건이 발생된 후에 저희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이 창구에서 입력된 것을 출력해서 등록세 수납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소, 성명, 과세물건, 취득세 신고 납부일자, 세, 등록세 납부일자, 세, 등기일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세는 납부가 안 됐는데 등기가 돼 있는 사항, 이런 사항으로 발견돼서 지금 관련되는 여직원은 의정부지청에서 인권조사중에 있는 것이고, 완료되면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취득세는 만약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과세물건을 확인해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만, 등록세는 납기가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하고 내가 등기를 내겠다 할 경우에 등록세를 내고 하기 때문에 납기가 없습니다. 다만, 60일내에 이전등기가 납부가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100에서부터 300/100까지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창구에 놔 두고 자진신고 납부자에게 배부하고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요. 일반부동산에 대한 것은 9건 2천 8백 만원이고, 자동차 등록세에 대한 것은 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전체 29,320부를 대사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95년 7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다시 대사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대사를 하고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시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대사확인 결과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그 동안 지상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브로커들이 영수증을 빼돌리므로 해서 시에서 즉시 확인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이 유용하는 부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금의 전산화 작업이 되면 이런 비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너무나 과신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의 기계에 맡기므로 해서 그 기계를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을 발굴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의정부는 행정 부분이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우위에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의정부가 어떤 자치단체보다 선진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과오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쪽에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청 구내식당 수지개선을 위하여 식권을 의무적으로 일정량 구입하는 사항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10월말 현재 57,537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1,300원인데 저희 식당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판매수입 전액을 재료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식권을 배분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식대로 판매한 금액이 9,142만 3천원인데 그중에 식품구입에 들어간 돈이 8,190만원으로 잔액이 한 950만원 남아서 마을금고에 배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 부실공사가많고 특히 의정부2동청사가 누수되고 있는데 부실시공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는 지난 6월 23일날 하자보수 2건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자검사를 충분히 할 뿐더러 당초에 발주했을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감독관에게 철저히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은 ‘96년 12월 30일날 회계과에서 각 과에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를 이미 시달했습니다. 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요구시에는 설계변경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중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설계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장암역 주변은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이용확대가 기대되는 바, 장기적 안목에서 시유재산 매입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장암역 주변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토지이용상 효율성이 없어서 현재는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각 실과소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앞으로 신축성 있게 토지매입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524-5번지 번호판 제작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점유면적보다 적게 산정돼서 국·공유 재산 대부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96년도에 대지 50㎡, 건물 50㎡의 대부료를 127만 9천원으로 산정했으나, ’97년도에는 대지가 150㎡ 해서 165만 8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8만 7천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408쪽, 감사자료 2-74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총 7건에 3억 9,471만원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수의계약 근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해서 단체 수의계약 7건을 했습니다.
409쪽, 공사 5천, 용역 2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5억 7천 9백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사유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 공급업체별 수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약 현황은 33개 업체 83건에 총 21억 6천 4백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본 계약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가 56개 업체로서 약 33개 업체가 했고, 6월말 현재 전문 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회원 명부에 의하면 등록업체가 56개 업체로서 면허는 97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보면 1개 업체가 2개 정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최다 5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416쪽 공사용역기간 연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년 동안 공사기간 연기 사항은 총 9건을 연기해 줬습니다. 공사 8건,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연기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군협의 및 토지사용 동의가 지연됐거나 우기철에 공사중지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사, 용역 설계변경 내역은 건수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상 보면 총 증액된 것이 17건에 1억 5천만원, 감액된 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증액된 사유는 유인물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물량이 연장됐거나, 변경시공해서 물량이 증가됐거나, 또는 시공중에 현장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돼서 변경된 요인이 다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감사자료 번호 2-76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발생현황은 의정부 신곡2동청사, 의정부3동 경로당, 의정부시새시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청사는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하자보수 통보를 보내서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고서 내용대로 11월 25일까지 하자보수 준공계를 냈습니다만 현재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재촉구 공문을 내서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법에 의해서 청문을 받아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경로당은 지난 11월 26일날 이전에 하자보수가 완공됐고, 새시대 어린이집도 지난해 12월 20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426쪽 감사번호 2-77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조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해서 총 2,267필지에 656만 4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이 77필지 답이 92필지, 대지가 136필지, 임야가 59필지, 기타가 190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96년도의 공유재산 증내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감사받은 10월이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부지 2건 2필지에 424㎡, 금액으로는 4천 2백만원이 증되었고, ’97년도에 증내역은 시청사부지, 저희가 소송에서 진 것 2필지 5520㎡, 8억 2천 8백만원이 ‘97년도에 증내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28쪽 공유재산 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감내역은 4건으로 218.3㎡에 금액으로는 2억 6,7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4건이 같은 내용으로서 도로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유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의뢰해 온 것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쪽 시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35건에 6,683만 2,960원의 대부료를 받고 주거 26건에 3천 6백만원, 경작이 3건, 기타가 6건에 3천만원, 경작 건은 현재 경작목적 대부료는 11월 5일부터 12월말 사이에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12월초에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용도폐지 재산 현황은 없습니다.
434쪽에 2-81번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3건에 재산으로는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로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거용이 44건, 사찰이 10건, 경당용이 5건, 기타가 4건, 해서 대부료가 3,028만 4,96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39쪽 2-82번 관용차량 운행실적 및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은 현재 승용차만 보고드리면 6대로서 운행실적이 52,817km에 관리비는 1천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중형승용차는 2대가 시장, 부시장 전용차고, 소형승용차 2대, 지프 2대는 각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40쪽,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단체에 7,161㎡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본 무단점유 사항은 바르게 살기라든지 쭉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무상대부 내용으로서 무상점유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1쪽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자판기 수입 결손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지금 실내가 102석, 옥외가 30석 해서 하루 평균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직원들이 약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수지 개선을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분석해 보니까 식대수입이 7,996만 9천원, 식품구입이 7,735만 2천원, 잔액이 차액이 한 2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판기 수입 결손에 따른 향후 대책은 지난 10월 1일날 지체장애인 협회로 자판기가 이관됐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권 이관에 따른 수입 결손으로 저희 직원들의 마을금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4., 5% 정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본 시청의 배당실적은 ’96년도에 12.5%였습니다. 그리고 시관내 타 시지역은 9내지 10%였고 기타 직장이 12%해서 저희 시청 근무가 배당 실적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11 내지 12%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판기가 넘어간 내년도에는 약 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금고운영만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만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산곡동 저수지가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미승계된 것을 이번에 승계받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3필지 4,522㎡요. 그런데 이 재산이 약 3억 돈이라는 것은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재산평가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윤석송 위원 408쪽 물품구매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레포츠시설 기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납부기한일이 17일 경과된 것 같습니다. 지체상환금을 징수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윤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17일간 계약일로부터 납품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110만 4,840원을 징구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리고 정화조 실명제에 따른 정화조 관리 표찰제작 구매는 대지실업에서 하셨는데 다른 업체보다 단가금액이 적절해서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제작관계는 있습니다만 당시에 가격조사에서 제일 싼,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 연기 사항에 대해서, 각종 공사입찰후 특별히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사시행중 금액상한된 공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런 것은 특별한 게 없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어떤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자기네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설계변경하는 그런 사유가 간혹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있게 조사한 사항, 예를 들면 아까 보고과정에서 공사 설계변경 20건중 17건이 금액상으로 증가됐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입찰금액하고 추후에 증가된 금액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것이 곧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원인규명, 현지나 설계를 확실하게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각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설계변경 요구가 오면 설계변경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들이 대개 보면, 시공중 주민건의로 진정요구사항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다른 지질조사 같을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시행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거나 용지보상이나 철거보상이 안 돼서 나중에 추가로 용지보상이 된 다음에 하는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건은 변경사유가 전부 타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시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건의 사항조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들었을 때는 제가 문책이랄까 좀 싫은 얘기를 듣겠는데요. 지금 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연부락이 6만 이상, 아파트는 5만 이상이 분동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무조건 6만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보면 1동은 4천 9백, 한 5천이 빠지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1동은 3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3동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두 동에 대한 합병 계획이나 방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변상희 현재 금년도 1월달에 내무부에서 분동에 대한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인구는 아파트단지를 위시해서 6만으로 되어 있고 한데, 현재 분동을 왜 억제했느냐, 지금 조금 전에 호원동 분동 청사관계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분동되는 것은 억제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소규모 인원이 있는 동 통합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439쪽 보면 관용차량 승용차 운행실적 및 관리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타시는 34가2000번 있지요. 먼저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차로 교환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본차량은 ‘95년도 10월 17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내구연한 기간이 5년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시장, 부시장 차량은 5년이고 일반 업무용은 차량은 6년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차량 상태는 양호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된다고 해도 폐기처분하고 대폐차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더 쓰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쓰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파생됐을 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꾸 소모품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한이 되면 대차, 폐차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시장님 먼저 차량의 구입부터 내구연한까지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8쪽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영양사 있고, 공무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공무원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영양사만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난 해에도 감사 때에 거론됐었는데 아마 올해 ‘98년도 예산에도 4천에서 5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의 계획은 없는지요? 연간 4천에서 5천이고, 영양사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얼맙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영양사는 지금 1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97년도에 얼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96년도에 예산이 한 6천 3백 정도입니다.
○황선덕 위원 또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인부임하고 피복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공공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 6천 3백 예산 세웠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연간 6천 5백에서 8천의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31개 시·군의 구내식당 운영상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직영이 27개이고 위탁이 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이 이천, 여주, 부산, 안산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추세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직영체제로 거꾸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 시·군의 식대가 2천 3백원에서 3천원 정도입니다. 직영하는 데는 1천 3백원에서 1천 5백원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민영화하던 것도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위탁하는 데는 2천 3백원에서 3천원을 받는데 직영은
○회계과장 신창종 1천 3백원에서 1천 5백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 별로 1, 2백원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의정부4동청사 신축이요. 김형태씨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놀이터 가내공업센터 있던 자리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 땅이 어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시유지입니다.
○조무환 위원 사용료 내고 있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사용료는 한 번도 징수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해서 있었는데 관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청사 신축관계로 해서 점유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건물담에 조금 붙어서 있기 때문에
○조무환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어떻게 시에서 시 땅을 모르고 있습니까?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걸 여지껏. 그것이 꽤 오래 된 건데.
○회계과장 신창종 네, 66년때부터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렇게 오래 된 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건물보상비가 1천만원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철거했을 때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는 이전비하고 철거비만 법상 계산해 줘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재결서의 내용으로 보면 보상비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 집행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지난 번 우리지역의 신곡동, 자꾸 이름을 장암지구로 만들어서 헛갈리는데, 신곡지구에 무허가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역시 시에서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건물보상비를 다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히 줘야지요. 감독은 누가 잘 했든 못했든 그 사람이 충분히 나가서 살 수 있는 재정 적인 지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저도 조무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이번에 11월 11일자 재결서의 내용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 재결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판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의정부4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공특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나 건물 등을 취소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저희쪽에서 승소를 내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역시 공특법에서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지도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철거보상비나 이전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호사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상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럼 맨날 시에 와서 꽹과리 두드리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곡동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서 있는 거지 요? 작년에 서 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12월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금년 안에 토지매입이 완결된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조무환 위원 440쪽 보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 및 점유자 명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 했습니다. 법령 있습니까?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의정부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나 이북오도민회, 애향회, 뭔데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친목회도 달라면 다 빌려줘야지요,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향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북오도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몇 가지는 불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단체 조직들을 시에서 압력에 의해서 빌려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법령집 좀 봅시다. 복사해 주세요. BBS니 뭔데 괜히 사무실을 왜 무상으로 빌려줍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425쪽 보면 하자보수, 신곡2동 지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의정부2동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뭐예요. 건물 지어놓고 돌아서면 뻑뻑 갈라져서 물 새고, 벽 다 갈라져 나가고. 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물론, 하자보수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시에서 감독을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그런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는 절대 앞으로 공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하자보수 업체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산업건설업법에 의해서 청문을 거쳐 제재토록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하자업체 현황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모릅니다. 과장이나 직원이 바뀌면 하자공사를 했던 회사가 또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유발하는 업체들, 이런 것은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아예 어떤 사업도 개입 못하게끔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회사들도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진짜 내 일 처럼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저희 관내에 시공하는 공사중에서 하자를 유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명단을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마타루 종합건설인가 이 회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지난 주일날 확인해 보니까 회사가 조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확인을 해서 최종 조치를 하려고, 하자보수 보증금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면 되니까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금이 1천만원이었을 때 하자보수하는데 1천 5백만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약 한 5백만원이 마이나스되는 건데 그랬을 때 그 5백만원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발생하면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또 건설회사를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보수보증금으로 해도 그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의정부2동의 하자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업체에서 와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 때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 업체 자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동사무소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실례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보수금 자체라는 것도 우스운 거고, 하자보수가 안 되도록 해서 철저한 감독하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항상 저희도 편지가 잘못 들어와요. 산곡동, 신곡동, 여기도 유인물에 보면 산곡동, 신곡동이 헛갈리고 있다고요.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는 판단이 제대로 돼야지, 신곡동을 산곡동으로 해 놓고, 산곡동을 신곡동으로 해 놓고, 이런 것은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천부지나 구거부지가 아직 우리시에 많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사 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곡 중랑천변 옹벽공사를 하는데, 큰 공사도 아니고 한데 애당초 계획은 두 달 정도 기간을 줬는데 3개월 줬다, 2개월 줬다, 이렇게 5개월씩 연기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우천시라고 명기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당초에 7월 14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연기가 됐는데 연기서에 우기철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당시 우기철이 8월말이 돼 있었고 저희 회계과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역층형 옹벽으로 설계가 됐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반중력식 옹벽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간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2차 연기 또 해줬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구체적인 사항은 절차를 해당 과에서 찾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런 것이 저희가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만 역시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로 보겠어요.
다음에 아까 조무환 위원이 지적한 신곡2동 하자보수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자보수될 수 있는 게 있고, 하자보수 기본적으로 안 돼야 될 문제가 있어 요. 골격이 분열된다면 건물 잘못 지은 겁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보수한다고 해서, 옆에 해서 겉에 보이게만 멀쩡하게 해 놓고, 이것이 보수가 아니예요.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은 외벽에 조금 하는 거지, 균열이 진다는 것은 골격이 금간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눈금이 가는 것은 겉에서 바르면 실제 내용에는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감독 공무원에게 별도 교육 내지는 주지를 시켜서 당초부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조무환 위원이 얘기하던 건데,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대여 기간에 관한 자료 좀 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기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줬으니까 있을 때까지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까지 있고서 나가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하니까 한 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잡종 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했는데 보통 보면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하거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위원회도 정부에서 했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BBS가 뭡니까, 그리고 이북오도민 사무실, 의정부애향실, 이런 것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거든요.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법령에 의해서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단체들이 들어 와서 수년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에 정책담당관할 때, 의정부1동을 복합상가로 추진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 가면 지금 국장님이 실장님 하실 때도 자연히 정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오리라고 판단해서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서 기관과 집행부간에 마찰 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자연히 2년 뒤에 정리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설물에는 이와 같은 단체가 애당초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사실 여기 보면 황위원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있지만, 의정부 장학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불우학생들 공부시켜주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친목회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아까 윤석송 위원이 질의한 건데, 불행중 다행으로 송산 저수지를 양주군에서 다시 의정부로 찾아왔다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수지를 낚시터인가 뭘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농정과에서 유수지 관리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 관리만 해서 양주군에서 인수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문제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 자리에 올라와서 당혹스러운데요.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업체들 수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안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관내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선정에 대한 것은 관계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95년도 8월 14일날 소규모공사의 계약체결방법 개선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관내에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고 2천에서 3천까지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중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견적입찰을 보고 2천만원 이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견적서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고 의정부시의 전문건설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5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전문 공사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별로 공사를 맡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극동계도공영이 ‘97년 7월 2일날 하수도 교체공사를 한 것이 있고, 8월 7일날에도 가능1동에 하수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계도공영은 전문 면허가 토공하고 철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수도 공사까지 맡고 있나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덕산건설은 상하수도 면허가 없습니다. 철콘하고 포장인데, ’97년 4월 7일날 하수도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411쪽 위에서 두번째요. 지금 공무원들이 형평성 없이 계약자를 선정한다는 우려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전문건설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전문면허와 맞지 않는 그런 공사를 맡기므로 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창종 극동계도공영은 지난 중동일보에도 11월 25일날 보도가 돼서 내무부에 저희가 해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각 토목직들이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2동 동사무소외 1개소 하수도 교체공사, 가능1동8통 하수도 교체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중에서 공사설계 내용을 보면 포장공과 토공, 상하수도, 부대공, 기타,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목은 공사명은 하수도 교체공사지만 그중에서 토공 부분이 가능2동사무소외 1개소는 39.8%를 차지하고 있고, 8통하수도 교체공사도 토공이 35.3%이고, 상하수도는 14.2%, 17.1%로 그 공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가지고는 업체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종의 공정내용이 많은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조금 전문업체 면허하고 외형상은 맞지 않지만 내형상으로 실질적으로 뜯어 보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산토건이나 그런 것도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83건을 보면 제목이 맞지 않는 것들이 감사자료 뽑다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건명을 가지고 업종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내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공사의 비중에 따라서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건설협의회 명부중에 거룡건설은 면허가 토공, 철콘, 상하수도입니다. 대산건설은 토공과 상하수도입니다. 그러면, 극동계도공영은 토공과 철도였지요? 상하수도 면허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적당한 업체는 거룡건설하고 대산건설인데 비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시공을 위해서는 적격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극동계도공영은 ‘97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97년도 수의계약공사가 46건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그중에 6건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당연히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전문 건설 업체들이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 두 개 업체가 특별한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극동계도공영이 자료에 보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허자들도 그 이상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많이 줬냐, 안 줬냐는 말씀드리기 거북한 내용이지만 어느 특정 업체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주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 업체가 5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시에 출입하는 업체는 약 20개 업체이고, 관공서 일을 기피하는 업체도 있고, 또는 관공서 일을 주종으로 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56개 업체 중에서 철콘이 35개 업체로 가장 많고, 토공이 18개 업체, 상하수도가 13개 업체로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석축, 포장, 하수도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저희가 지정해서 비율을 배분해 주려고 하면 관내 큰 공사를 하도급 맡은 회사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3천에서 5천까지 관내 입찰을 봐서 낙찰된 회사가 양이 많아서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특별한 내역을 가지고 건을 더 주거나 그런 사례를 없고, 제가 회계과장 하는 동안은 직위를 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그런 특정업자에게 특혜의 의혹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96년도와 ’97년도의 계약건 중에서 아까도 극동계도공영말고 다른 사업체에서도 많은 공사를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보면 현대공영하고 현대토건이 안인웅씨와 안성추씨로 돼 있는데 어떤 사이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부부가 똑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부자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런데, 지금 ‘96년, ’97년이 공사가 몇 개입니까? 15개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건중에 이 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몇 %입니까? 지금 한 50여건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했고요, 전체 공사금액을 따져보면 지금 이 두 업체에서 맡고 있는 금액이 4억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도 30%가 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자의적으로 특정업자에게 공사가 수주되는 것들을 막겠다는 의지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회계과나 세무과, 돈을 만지거나 계약을 집행하거나 하는 부서에 대한 의혹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혹시나 그런 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뒷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처벌을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이자수입 부문에서 ‘95년과 ’96년에는 2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었고, ‘97년도에는 41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에서도 금고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침이라든가 또는 과장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다든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창종 제가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습니다만 파악한 바는 없고, 평상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경쟁의 추세로 간다면 저희 시도 타 시·군에 맞춰서 그런 경쟁체제로 가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10월 27일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라는 것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 대해서 공공시설들 그리고 다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들을 두었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사에 5천만원 들여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기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98년 4월부터 신축건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인 경우에도 2천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본청사에만 5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하상가에는 휠체어 리프트 하나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구호에만 급급했지 그것을 얼마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했지만, 휠체어만을 탈 수 있는 거지 요. 노약자분들이 깊은 계단을 어떻게 걸어 내려갔다가 올라가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지하상가는 리프트를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시에 설치하는 것도 휠체어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의정부4동청사, 신곡1동청사, 그리고 분동이 가능하면 호원동청사, 청사를 신축할 때 설계에 미리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신창종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대지실업이나 동아광고는 무면허 업체들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9개나 맡고 있습니다. 공사명들을 보면 도색공사, 간이막 설치공사, 놀이기구 제작 설치공사, 휀스설치 공사.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정부 관내에 광고업체가 1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는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돌려가면서 그 사람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나누어져야지, 이 업자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혜택볼 수 있도록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시민과장 손병용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민원실 창구에 일용직 여직원 배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95년도 민원창구에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7명이 배치됐습니다만, ’96년부터는 정규직이 3명, 일용직 5명으로 개선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정규직이 8명, 일용직이 6명으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부터 총무과와 협의해서 계속 정규직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원기동수리반을 활용하여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을 기동수리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생활민원계에 보안등 관리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전체 보안등 숫자를 파악해 볼 때 3천 7백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 1명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민원계에서는 추석절과 연말연시에 보안등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과 추석때는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아서 전체 정비를 하고 보안등 시설을 부설하든가 그것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안등 수리를 생활민원계에서 처리한 사항이 19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1일 현재 추석절 25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추석절 일제정비를 100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2월 17일날 운행개시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95년도에는 3009회를 운영했는데 평균 차량 이용 승객수는 1회당 3.3명밖에 이용을 안 했고, ‘96년도에는 2884회를 운영했는데 5,447명, 평균 1.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 10월 약 2개월간의 이용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용자가 점점 줄어서 회당 0.9명이 이용한 실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운행은 작년 11월 현재로 폐지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34쪽 동사무소의 일요민원실 창구를 개설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입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휴일의 민원처리는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연결돼서 처리되는데 저희 의정부시만 단독적으로 처리할 때는 주민들 편익도모하는데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반영을 못 시키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파발민원제 등의 시책을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442쪽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처리된 사항으로서 442쪽부터 49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민원기동처리반 편성현황 및 장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은 ‘93년도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을 비롯해서 고속크레인, 무선전화, 컴펙타, 엔진톱, 카메라, 공구셋트, 보안등 수리공구 테스터기외 6종, 기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는 도로보수용 록하드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보안등 수리자재 241종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도로파손이라든가 맨홀뚜껑 파손, 이런 사항은 도로과에 비치된 지원자재, 염화칼슘이라든가 굴착기, 맨홀뚜껑을 활용해서 같이 민원처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1,696건을 접수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접수처리된 사항은 건설분야가 되겠고, 청소·환경분야,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율을 보면, 저희가 거의 98%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중인 내용은 10월 31일 현재 34건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야가 6건, 건설분야가 21건, 청소·환경분야가 5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재투입은 금액환산을 해볼 때 약 1,5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493쪽 민원1회방문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44건을 접수해서 1,147건을 인허가 처리 했고 반려를 11건 했습니다. 불가민원이 13건, 취하가 134건, 처리중인 건수가 현재 39건이 되겠습니다. 494쪽 민원1회방문처리중 불가민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실과소별 민원서류 지연 처리 건수 및 내역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지연처리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497쪽 민원인 셔틀버스의 대체 운영방안은 134쪽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발민원제도 운영이 전화로 접수받아서 각 동별, 각 분야별로 해서 민원까지 배달하는 제도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네.
○윤석송 위원 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35건이 접수돼서 처리하셨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홍보는 회룡지 1회, 유선방송 2회, 동사무소 자체 홍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반상회 사전 담당관 회의라든가 기타 각종 모임시에 홍보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회룡지 나갈 때마다 하시든지, 관내 유선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 각 동으로 봤을 때 통장님이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시민과장 손병용 통장이 아니고 통 담당 직원입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장을 통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통 담당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2월 17일날부터 실시해서 ’95년도, ‘96년도 실적을 보면 연간 한 1% 내지 10월달에 보니까 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홍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용을 안 한 실적에 대해서.
○시민과장 손병용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신문에 게재한 것이 한북시보라든가 경기일보, 일간 신문 5개 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 동사무소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시민 안내책자 3천부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고, 플랭카드나 회룡소식지를 활용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 셔틀버스에는 플랭카드를 달아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95년부터 시행했지만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큰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나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녹양 마을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되어 있고 평안운수 35번 버스가 서울까지 왕래하는데 그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녹양 마을 버스하고 다른 버스하고 관계없이 보면 노선이 복잡하거나 배차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이용객이 적은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차량 1대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약 30분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윤석송 위원 전에는 노선이 어땠습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마을버스가 시청앞에서 나가면 의정부2동 구성모병원 앞으로 돌아서 흥선지하도를 통해서 국민병원 앞에서 다시 돌아서 지금 현재 쌍동이빌딩 앞으로 해서 다시 시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운행하다 보면 체증이 안 걸릴 때는 25분, 체증이 걸리면 30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경제난이나 모든 것이 타 지방에서도 10부제 운행을 한다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의정부역에서 시청으로 해서 청소년회관, 보건소, 역전만 순회해도 이용객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과장 손병용 그런데 지금 청소년 회관에서 거기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버스를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저희 셔틀버스가 올해 ‘96년 10월에 폐쇄된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네, 작년 11월에 폐지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보안책이나 안은 없으시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저희가 몇 년 동안 분석한 자료를 보고 다시 생각했는데 이 버스 만큼은 주민들에게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부언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차량문제는 현재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고
○시민과장 손병용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버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필요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그 기사분은 그대로 있나요?
○시민과장 손병용 네.
○조무환 위원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폐지는 물론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윤석송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10부제 운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신곡동에도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 버스를 타고 이용하려면 역전 여기 와서 돌아가더라고요. 마을버스를 최대한 시청 근교에 올 수 있도록 연장해 줄 수 있는지
○시민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에게서 파악한 사항인데,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중복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만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바라는 사항이지만 인가는 못 내주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민원이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원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봤을 때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운행을 해 주셔야지. 물론, 버스 다니는 걸 저는 자주 못 봤습니다만 마을버스는 자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여기 백석천까지만이라도 와 주면 저부터라도 개인 자가용 안 타고 다닙니다. 마을버스가 수시로 다니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이 지금 많은 발전을 했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가면 청개천 시장을 왔는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만큼 민원인들도 많은데 하물며 그 옆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엄청나게, 어떤 때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민원인을 위해서 시가 있기 때문에 농협은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전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끔 어떤 때 민원이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공감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농협 출장소가 의정부시 민원실에 와서 주둔하는 것은 시·군들 대개가 공통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민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평당 지가라든가를 따져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연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도 청사내에 다른 부지에다가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겠다, 예를 들어 저쪽 입구에라도.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30만이 됐습니다만,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도시민원실하고 일반민원실이 분리된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요가 급증할 때는 밀리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옮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 입지로서 주차면도 충분하지 못한 여지에다가 사무실을 지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입찰이 있거나 이런 때 보면 저희도 와서 차댈 데가 없어요. 몇 번 돌다가 도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 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 주차를 그대로 개방을 하고 저희 직원이 복개천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나둬야 될거냐, 아니면 1시간내에 처리 가능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주차료를 받을 거냐, 그 문제는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1시간 이상을 지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타 시·군도 주차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있습니다. 고양도 그렇고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먼저 1기 때도 얘기됐던 의회 청사부지 뒷면을 지하로 해서 활용도를 강구하는, 건물도 좀 짓고 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를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 청사 부지는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이 다루시니까 그 때 가서 충분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의회 청사를 짓느냐 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청사 밑에다가 시민원실이라든가를 넣는다면
○조무환 위원 잘못 이해하셨는데, 지난 번 저희가 자리 얘기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전에 의회 자리로 얘기됐던 그 땅을 잘 활용해서 건물도 짓고 지하주차장도 충분히 넣고 그런 쪽으로 농협 같은 것도 넣어주는 것이 의정부시민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기동처리반, 물론, 충분한 기술적인 여건을 가지신 분들도 별로 없고, 운영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동처리반들이 애환이 굉장히 클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동처리반이 사실 굉장히 시급한 시기에 와 있거든요. 모든 공사나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노화돼서 많은 파손 내지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동처리반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엔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려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하는 쪽에다 얘기했더니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서 그 액수를 지급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이런 하수도 막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민원처리반은 주가 보안등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일부 파손돼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분야, 또는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를 제거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 사항을 확대해서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기동민원성을 확대하고 싶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지하수가 막힌 부분은,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어려운 문제이고, 하수 관계가 막혔다는 개인문제 건은 다루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것까지는 하수과에서 나가서 처리작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연구검토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건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당사자인 계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지금 민원기동반의 반장님이 여계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많다면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남자계장으로 반장을 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현장에 같이 나가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때 반영시켜줄 수 없는지, 사실 여반장님이 되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지휘 감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려하셔서 다음 인사에 남자 계장님이 가셔서 반원이 적으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5쪽에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14개 동에 각 1셋트씩 설치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5천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신문상에 보도 된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의 비밀 준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생활 침해다 하는 면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동이 걸린 건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사업변경 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될 건지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금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등록 전자카드에 대한 시행이 거기 포함돼서 개정되는데, ‘96년도 4월 30일자 당초의 추진 지침이 시달될 당시에는 내년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재검토해서 지금 현재, 먼저 번에는 7개 사항을 같이 거기에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지요. 11월달에 관계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시행년도가 ‘98년도말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될거고, 17세이상 주민등록을 소지할 수 있는 자라면 의정부시에 지금 현재 20만 8천명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 하나 발급하는데 6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4천원은 국비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2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 4억 5천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5천 7백을 들여서 각동에 1대씩 설치한 이 기계는 내용이 바뀌어도 유효합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네, 관계없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그러니까 당초에는 7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명문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까지 7개 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주민등록등·초본과 지문, 주민등록증 3개 기능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인감증명도 본인이 원할 경우만 같이 거기에 관리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정된 사항은 3개 기능만 거기 들어가 있고, 당초 금년도 예산에 4억8백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년도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1회추경에서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얼마 전에 주민등록 밀매위조단 사건이 있었지요? 9명 검거된 사건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백지로 인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각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안 쓰는 백지용지는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필요시에 담당자에게 직접 내주고, 동에서 제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분실시에는 담당자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송 위원 보안실태 점검은 언제 하세요? 수시로 하시나요?
○시민과장 손병용 저희 민원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체는 담당공무원이나 사무장이 책임지는 거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그렇지요.
○황선덕 위원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실에 가서 많이 느낀 점인데, 농협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11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중에 청내에 건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도면을 놓고 농협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옮겨져야 합니다. 민원실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물론 공무원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요?
○총무국장 변상희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2층은 몰라도 아래층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옮기는 쪽으로. 제가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저희도 그 문제는 검토를 했는데, 하루에 1일 처리 민원이 5천 건 된다면, 5천 건에 대한 것중에서 세금을 낸다든지 농협하고 관계되는 민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군이 공통적으로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이 번잡한 사항은 기정사실인데 아까 조무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지에 짓고 아래에 지하로 파서 주차는 그 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방안은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까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원기동처리반의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얼마 전부터 서울시에서 하수구가 막힌 거나 가정의 변기가 막힌 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 2인 1개 조로 2개팀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떤 업자들에게 맡길 때는 이것이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5만원, 1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중에도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번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인원감축계획도 가지고 있고 특별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라면 인원감축계획은 정부에서 의정부시에 할당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에서 유휴인력을 꼭 감축하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분들의 일자리를 준다면 주민들은 더 큰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요, 그리고 그 분에게는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울 겁니다.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97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민방위강사 선임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강사선임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민방위교육강사위촉관리지침에 의거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이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동등 학력을 가진 자를 추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으며, 실기교육강사는 특수경력 및 유자격 소유자로서 전문교수·교사, 관련 기관의 임직원 등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고 자질과 강의능력이 있으며 민방위관리자 실무자 과정을 이수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추후 위촉시에도 경력 및 자질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보시설 설치시 위치선정을 철저히 하고 특히 건물에 설치시 건물 안전도 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보시설 설치시 지형,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고 특히 건물에 설치할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서 우선 건물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의문점이 있는 경우 도 재난관리과에 의뢰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등 경보시설 설치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초등학교 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있음. 교육청과 협의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점점검대상 학교시설을 초등학교 16개교 및 중학교 8개교에 대하여 분기별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 점검시 지적된 의정부서초등학교 건물옥상 난간의 균열은 보수완료되었고, ’97년도 3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청 자체 안전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정부교가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차량통행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요망되며 보수공사는 완벽히 시공하여 매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은 ‘96년 2월 24일 완료되었고 그 결과에 의거 ’96년 3월 11일 통행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였으며, 교량 재가설을 위한 설계용역이 ‘96년 11월 18일 완료되었고 재가설 공사에는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97년 7월 착공하였고, ‘99년 1월 완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8%입니다. 현재 교량철거에 대비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가설교량이 설치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7쪽 민방위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공사하려면 사랑의 소리탑을 부득이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시에는 JC와 협의하여 사항의 소리탑을 이전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랑의 소리탑은 의정부시 JC와 일본 와카야마시 JC 간에 자매결연 기념사업으로 ‘75년 5월 25일 제작 건립된 시설로 확인 결과 시설이 노후 및 부식되었음은 물론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책담당관실과 JC가 사랑의 소리탑 이전을 협의중에 있으나 JC쪽이 이전비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정책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만하게 사랑의 소리탑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11월 20일 18시에 총회에서는 JC마크 및 머리말, 종을 축소하여 JC회관에 설치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책담당관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스템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동 금오동 380번지에 금오주공 1단지와 금오주공 2단지 내에 ‘97년 6월 25일부터 ’97년 8월 15일까지 각각 100톤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비는 5,373만 1천원으로서 수질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시 주민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펌핑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99쪽 민방위대 정기검열결과 및 재검실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부1동 2통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97년 6월 20일부터 ’97년 7월 18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505쪽까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민방위대 정기검열 재검실시 내역은 없었습니다.
507쪽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 및 미교육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지역대 45,507명, 직장대 3,206명, 기술대 86명 등 48,799명이 편성되어 6년차 이상 24,625명과 교육면제 591명, 자체교육 인정 1,769명, 주민등록 말소 902명을 제외한 교육대상이 20,912명으로서 교육실적은 99.9%인 20,894명이 교육수료를 하였습니다. 불참자 1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대 46,072명과 직장대 3,509명 등 49,58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년차 이상 25,312명, 교육면제 809명, 자체교육인정 1,689명, 주민등록말소 982명, 상반기에 교육실시한 인원 1,349명을 제외한 교육대상은 19,440명이며 교육실적은 19,368명으로서 그후에 46명이 교육을 받아서 현재 미교육자는 26명입니다. 미교육자에 대해서는 확인후 과태료 부과 또는 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508쪽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 실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전진단 실시 내역은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이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96년도에 2회에 걸쳐 11개 공공 관리주체 노후·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3개 시설물은 ’96년도에 보수 완료하였고, 8개 시설물은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특히 의정부교에 3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휨 균열, 상부기초균열, 철근부식, 교대 전반적열화 등 사항이 지적돼서 ‘99년 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재가설공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97년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위반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치현황은 하천감시, 상수원감시 환경보호과에 4명, 교통행정과 12명, 과적차량단속 12명, 취·정수장 보호 4명, 산림감시 36명 등 68명이 ’96년 12월 31일자 근무인원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증가가 3명, 감소가 54명 해서 지금 ‘97년 10월 31일자 현재는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위반 지도 감독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체처리로서 1차 경고 대상이 2명, 7일이내 복무이탈이 2명, 병가 30일 초과가 1명, 구속 수감중에 있는 사람 1명, 8일 이상 복무이탈자가 1명 등 7명이 지금 복무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보면 기대효과에 민방위대원 편의 위주 교육운영으로 교육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효율성을 증대시킴, 이렇게 작성돼 있네요. 민방위교육 대상자 강사 초빙을 주로 어떤 분들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소양강사와 실기교육 강사로 나누어서 선임하고 있는데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에 대한 상당한 명성이 있는 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김동구 의원님도 계시고 김상철씨도 계시고 김흥기 문예원 웅변학원 원장님이 저희 민방위 소양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는 화생방에 대해서는 26사단 소령 화학장교가 와서 직접 교육하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실무진 운영과장이 직접 와서 교육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예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교수가 직접 와서 교육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은 의정부 소방서 소방과장, 이렇게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분들에 대한 자료, 약력 같은 것 있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교육 대상이 상반기에는 20,912명, 하반기에는 19,440명, 약 4만 명이 교육을 1년내에 받는데 이 분들이 교육장에 와서 정말 마지못해 교육을 받고 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때우기,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 강사만큼은 자질있고 그 분들이 뭔가 남겨갈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498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스템 했는데, 이것이 금오동만 아파트내에 2군데 돼 있지요? 여기가 재개발한다는 단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게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을 5천 3백만원 들여서 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도비가 2천 7백 나왔고 시비 2천 7백을 들여서 5천 4백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천 3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윤석송 위원 부득이 이 단지에다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97년부터 월별로 수질검사하신다고 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원래 분기별로 1회 실시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는 주로 어느 과에 의뢰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윤석송 위원 식수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거기 주위를 키로 잠그거나 울타리를 하거나 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수도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96년도 1월에 재난기구 발족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 실적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타 기관과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지금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계속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합동근무라면 사무실은 관청에 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 과에 재난안전계가 있는데 건축직과 토목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검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야간과 공휴일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야간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을 정해서 야간에서는 저희 재난상황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상황실 관계는 저희 3층에서 근무를 하고 타 기관 요원은 와서 근무를 안 합니다. 다만 점검만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때 같은 소방서 분야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결과는 사건이 났을 때 합동체제를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지요. 예방차원에서 정기점검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송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507쪽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상반기 불참자 18명과 하반기 불참자 72명중에서 받아서 실시한 것이 2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 말소와 과태료부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에 대한 교육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과태료부과는 없고, 주민등록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도 안 하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 26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중에 있고, 18명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자료 332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위반 과태료 부과가 300만원 돼서 수납이 120만원밖에 안 됐어요. 미납액이 180만원 돼 있는데 미납은 왜 생긴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민방위 신고 위반자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실제 납부한 사람은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미납자를 추적한 결과 전부 집권말소됐다거나 전출로 주소추적중에 있다든가, 연락이 두절돼서 추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막노동으로 재력이 부족하여 다음에 납부를 하겠다든가 이런 사유로 하여 180만원을 지금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가 있는 분은 전화 압류를 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자동차 압류 조치를 했으며,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두절중이거나 추적중인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부과만 해 놓고 3백만원 부과하고 12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시세과로 넘겨주면 그만 아니냐는 떠넘기기 식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적으로 추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180만원 추적에 대한 내역을 몇 사람한테 어떻게 부과가 된 건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외수입에는 시세과에서 다 전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장님들끼리 협조가 이루어지는 체계로 움직일 수 있어야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올라갈 걸로 알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자료제출하시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각 동에 나가 있는 민방위 장비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지금 분기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제가 각 동의 민방위 장비를 이번에는 동 행정감사자료에 받았어요.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다음 번에 감사할 때 제가 따지겠습니다만, 과장님 민방위 장비를 분기 1회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장비 5가지만 댈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동에 지휘형엠프라고 해서 23대가 민방위과에서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의 23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점검을 분기별로 하셨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84년도 ’86년도에 지휘형 엠프를 하나 내지는 둘을 사서 동사무소에 줬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지금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을 4달에 한 번씩 하셨다니까 답변해 주세요ㅂ.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구입 연도를 봐서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84년,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동에 23대가 나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점검을 일단 해 보니까 사용가가 몇, 또는 수리가 몇, 이런 정도로 파악이 안 됩니까? 또는 망실, 그런 정도로 파악이 안 되요? 점검하면 뭘 어떻게 점검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사용가능이 23대중에서 15대가 나왔고 불가능이 8대가 나왔습니다.
○박남수 위원 내역이 다 나오지요? 동별로 어떤 것은 쓸 수 있고, 어느 동은 못 쓰고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휘형 엠프하고 민방위과에서 사준 무전기가 2대 있습니다. 그것이 현존하고 있나, 그리고 쌍안경이 8개가 구입배부됐습니다. 각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망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해 주시고, 전자매가폰 121대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했어요. 이것도 사용가, 사용불가, 또는 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한 내용을 저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 방독면이 2,255개 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이것이 민방위 장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나중에 동장감사 때 활용하려고 하니까 동별로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한 부씩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망실은 망실, 폐기는 폐기, 사용가, 사용불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만 취합해서 5가지 품목에 대해서 채근해서 동행정 감사가 내일모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508쪽 대형사고 예방진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 금신교가 지난 번에도 지적됐던 건데, ‘96년도에 보수해서 현재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적사항에서 주형균열이라든가 환부백태, 교좌장치 부식, 교대전반적열화 현상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도 가다 보면 출렁다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 문제는 금오지구가 개발되면서 금신교는 다시 놓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까지라도 대형사고가 안 나게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신곡교 다리가 놓은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물론 보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30년전에 놓은 다리에다가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단 말이예요. 작년엔가 올 봄엔가 신곡파출소 앞에서 하수도관이 터져서 날아가는 것 봤지요? 그러면 그 다리에 있는 하수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그 다리가 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이나 많은 인명피해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최대한 점검을 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관 같은 것은 최소한 지하로 매설해서, 요즘 차량이 얼마나 무지스러운 차량들이 다닙니까? 파열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먼저 번에도 거기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더 정밀검사해서 상수도만큼은 지하로 매설해서 현재 다리가 무게에 견딜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남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18명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 소조치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 말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으니까 어디 가서 주민등록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주민등록말소는 동장 책임하에 저희가 고발조치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 이후에, 물론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말소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무환 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는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이러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돈벌러 나갔다가 한 1년 있다가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들어와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버렸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주민등록 말소를 하면 저희에게 재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와서요. 그 때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교육을 하고,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동에서는 말소를 시켰는데 2년후에 다시 와서 주민등록을 새로 신청하면 내 주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과태료만 물면 된다? 그러면 신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 의정부1동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서울시 미아1동으로 갔다면 실제 1동에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정부1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나가서 사실 조회를 해서 사실 살지를 않으면, 배우자는 제외니까,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주민등록을 다시 신청하지요. 재등륵신청이라고 합니다. 재등록을 하면 의정부1동에다가 조회를 하지요. 이런이런 사람이 의정부1동에 살았느냐, 의정부1동에 살았다, 그런데 언제 며칠 자로 말소됐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재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받아줄 때 이상이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할 때 그런 과태료 관계를 짚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재등록할 때는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납부를 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시에는 보고가 안 된다? 네,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재등록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박남수 위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합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말소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말소자에 한해서는 재등록과 동시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동사무소에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이 예비군이냐 민방위냐, 민방위 대원이면 민방위 대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위반자로 해서 과태료 부과 의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민방위기본법 19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재등록신고와 동시에 의정부1동 살다가 도봉1동으로 이사를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그 쪽으로 민방위기본법 몇 조에 위반되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말소된 기간에 민방위대에 편성돼서 5년차 안에 말소가 되면 말소된 기간 만큼은 부과해서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보충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말소는 이 사람들이 무단전출이 됐으니까 몇 년이라는 것이 없지요.
○조무환 위원 그럼 현재 민방위교육 통지서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없다, 조회해 보니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소시켜 버린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사실조사해서 말소를 시키지요.
○조무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당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거소를 옮겨서 1개월 이상을 어디에서 체류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실례를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배타러 갈 수도 있고, 어부생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떠난단 말이예요. 그러다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지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말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얼마나 알고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그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에 의해서 홍보가 전국민에게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생긴 이래 전출입 기간 14일은 아직까지 변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세외수입 문제에서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주로 있어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주로 말소자들이 재등록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별도로 부과하고.
○민방위계장 구회영 과태료로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주민등록법에 의한 이동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태료고 민방위는 교육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조무환 위원 14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14일이라는 것은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 이상 거소를 옮길 때는 주민등록을 변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일이라는 것은 모든 제 신고기간을 14일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 어디로 옮기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그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를 해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공사현장을 따라가면 보통 5, 6개월, 1년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먹고 살고 일하지, 주민등록, 민방위에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런 사람들이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있는데 대개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모든 것이 다 부수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차량 관계부터 민방위, 병적 관계들이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지는 거의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옮겨갈 거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셔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0쪽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위반 지도 감독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몇 개 과에 대해서 복무 분야가 설정돼 있고 근무인원이 나오는데요. 취·정수장 보호에는 ‘96년도말에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림 감시에는 36명이 근무하다가 27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히 증감의 사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소요 인원을 매번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과에서 요청인원을 받아서 병무청에 올리고 동으로 올려서 배정인원을 받아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이 근무부서를 시달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각 부서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근무부서를 책정하신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수도과에서 취·정수장 보호에 필요한 인원을 14명으로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계장 유경수 수도과 취·정수장 보호하는데 청경들이 주로 경비를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경 숫자를 줄이고
○위원장대리 유재복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습니까?
○병무계장 유경수 청경이 3개 부서에 10여명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 1명 근무를 시키면 공익요원 10명분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수도과에서 대체해서 청경 숫자를 줄이고 공익요원을 늘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내년도에 6명인가 8명을 줄이는 걸로 수도과에서 계획을 짰어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난 번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신곡 배수지에 근무하던 청경 3사람이 경계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해서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인원이 배치되므로 해서 그런 근무에 태만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림감시 쪽에 9명이 줄게 됐는데, 요즘에 산불발생 우려가 많이 감소했나요? 사유가 그렇습니까?
○병무계장 유경수 산림감시요원이 ‘96년도 1월달에 처음시행될 때 산림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숫자 이상으로 일괄 배치해서 그 당시 60여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시에 근무를 하다가 소집해제가 되고 나가면서 다시 자원이 보충됐는데 지금 자원보충이 나가는 사람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서 10명이 다시 와야 되는데 의정부 지원일 경우에는 공익자원들이 부족해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자원이 나갈 때가 있고 일시에 많은 자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실과를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만 특별히 증감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해를 구할 내용이 있다면 부기로 달아주시면 감사가 이렇게 지루하게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고 나서 공사실명제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서도 기능공도 공사실명제를 도입하는 시책을 쓰고 있는데요. 공사실명제라는 것이 뭔가요. 부실시공을 막고, 하자발생도 방지하고,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것도 사전에 막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사실명제를 하게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계약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부실시공 또는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실명제, 기능공까지도,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하자에 대한 처리도 쉽게 되고 책임도 명확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까지는 그에 관한 관계는 시설안전관리법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저희한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과에 공사실명제에 대한 공문은 아직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것은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있어서 할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의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책을 만드셔서 시장 님께 건의하셔서 공사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공사현장에 기준에 맞는 표식을 부착해 놓으므로 해서 그 분들이 공사할 때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공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돼서 현장에서 시정요구받은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싸이클 경기장 안전지대 보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공사 현황은 소요예산이 1억 2,587만 3천원, 공사기간은 ‘9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공사개요는 안전지대보수 1,280㎡입니다. 공사업체는 광신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싸이클 경기장 바닥 보수공사 설계내역서에 따라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에폭시수지몰타를 주입하고 에폭시프라이마시를 하였으며 에폭시헌깔기, 에폭시탑드레싱, 콘트롤 조인트 등을 설치하여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은 건축주사보 이찬기가 맡았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의정부체육관 운영실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97년도의 운영실적은 유인물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로 최신 것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대관 및 사용일수는 30회입니다. 사용료는 3,735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용인원은 15만 6,912명입니다. 체육관 홍보책자를 1천부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주요 경기 행사는 1월 17일에 MBC일요음악회개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한국의 바다물고기 특별전시회 개최, 휠라배 ’97-‘98 프로농구 유치 2게임 등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활용활성화 방안도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677쪽 싸이클 경기장 공사 내역 및 하자 보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싸이클 경기장 보수공사는 좀 전에 보고드린 안전지대 보수 1,280㎡는 ‘9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억 2,587만 3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신건설에서 보수공사하였습니다. 다음 싸이클 경기장 화장실 배수로 공사도 좀전에 보고드린 배수로 16.8㎡, 맨홀설치 1개소, 아스팔트포장 9.3㎡를 ’96년 6월 18일부터 ‘97년 6월 26일까지 259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아공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싸이클 경기장 보수공사입니다. 곡선경주로 보수 752.6㎡, 필드부분 보수 5,083.6㎡, 관람석 보수 200㎡를 ’97년 5월 29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1억 7,473만 8,6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호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96년 지적사항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이클 경기장 보수공사가 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클 경기장 보수공사를 보면 예산이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곡선경주로하고 안전지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선수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평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얘기 듣고 뭘 느끼셨어요? ‘96년 지적사항하고 현재하고 느끼신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공사가 잘 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제가 ‘96년도 지적사항은 안전지대 보수, 경주로 밑에 부분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로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경기도 싸이클연맹 부회장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쪽으로 있는 곡선이 약 227평 가량 되는데 그 공사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저희 경기도 및 의정부 선수 130명이 이용하는데 그 선수들이 운영을 못 한답니다. 곡선이 고르지 못하니까 튀거든요. 거기는 남녀가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을 들어서면 아이들이 벌써 공포가 있어서 운동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공사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났지만 관리 감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술직 분이 승인을 맡아야 준공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자보수가 들어간 건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싸이클 경기장은 ‘89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기존시설에 심한 트랩과 부식 및 기초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약화로 전반적인 철거후 재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측 경주로 752.6m를 5월 29일날 착공해서 8월 28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내역에 의거해서 에폭시몰탈 7mm로 시공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당초 에폭시몰탈이 5 내지 20미터로 시공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20m로 시공할 시에는 약 1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 시공된 방법으로 바탕면을 수작업으로 시공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 싸이클연맹의 도움을 받아 선수들이 시승한 후 괜찮다는 평을 처음에 듣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공면이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선수들이 훈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준공된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경주로의 나머지 3/4을 보수하여야 하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지므로 경주로 표면의 평탄성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경남 창원 자전거 경기장에는 아스팔트 경주로를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여 제8회 전국체전에서 임원과 선수들로부터 경주로 면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싸이클 경기장 도면을 창원 현대건설 측에 보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방식에 대한 기술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대건설과 일본 기술진으로부터 시공가능성 수신을 통보받으면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현대적인 시설로 경주로를 전면 보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송 위원 전면보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앞으로는 싸이클 경기장의 개·보수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다 뜯어 고쳐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해야지 1억, 2억 매번 땜빵식으로 해야 눈가리고 아웅식이예요.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삼호건설이 싸이클 공사 해 보지도 않은 분이예요. 곡선, 안전지대, 해 보지 않은 분이예요. 전에도 거기 담당하고 있던 소장님께 정말 기술을 요하는 것이 현재 싸이클 운동하시는 실무자, 전무라든가 여러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입찰을 봐야 되니까 입찰순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올림픽 때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지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공기가 1년이었거든요. 운동장 공사를 한다면 그 공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관계로 해서 그것을 제 시간내에 완공시킨 겁니다. 완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래서 지금 곡선중에서 1/4은 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설계는 어떠냐면 전체를 에폭시로 해서 기본설계는 7mm 이상은 에폭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mm 들어간 데도 있고 20mm가 들어간 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골격 형태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4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남에서 그런 문제를 경남에서 아스팔트로 오바를 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의정부 것도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원점으로 해서 뜯어서 공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그 때는 도에서 돈줘서 한 거지만, 지금 시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현대건설이나 일본 기술진들이 해서 아스팔트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보고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무진도 창원에 견학차 갔다 오셨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 공사비가 얼마 들고, 또 공법이 어떤 건가를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싸이클장을 경륜유치하실 방안 같은 것 없으세요? 송파는 그 수익성으로 인해서 재정도가 넘었답니다. 사실 사행성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저희가 5년전에 경륜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싸이클 연맹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때는 적정한 시기가 됐었습니다만, 민간 단체에서 절대적으로 사행성이다 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보면서 앞으로 경륜장으로 했을 때 얼마나 경영사업 수익을 올리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석송 위원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삼호건설 주식회사가 싸이클 경기장 곡선경주로에 대한 보수실적이 전혀 없는,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의 선정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찰 자격기준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자격기준을 설정하므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재시공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때의 공사감독관이나 공사를 계약하고 책임졌던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변상희 징계조치는 현장 공사감독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가장 큰 문제는 입찰자격기준을 설정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적법한 업체가 아니었더라면 입찰에 참가하지 못 했을 겁니다. 다만 전자에 그런 경력이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데다가 입찰을 시켰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무리하게 계약부서에서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시면 관계 법적 조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총 무 국 장 | 변 상 희 |
| 시 세 과 장 | 윤 기 혁 |
| 도 세 과 장 | 최 인 규 |
| 회 계 과 장 | 신 창 종 |
| 시 민 과 장 | 손 병 용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 재 규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오 현 식 |
| 민방위계장 | 구 회 영 |
| 병 무 계 장 | 유 경 수 |
| ○ 첨부자료 |
|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총무국 소관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