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일 시 1997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기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최광인
○위원장 류기남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담당관 최광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처리 내역, 경기도 종합감사 현황 및 그 결과, 시 자체감사 현황과 그 결과,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감사원 특별감사 내용과 그 결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회계감사, 자동차등록 관련 경기도 감사, 경기도 기강감사, 공무원 징계현황,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및 그 현황, 의회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출됐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 감사실에 민원 업무 접수 건수가 5건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업무관련 시정 내용이고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21쪽에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5월 26일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 수행을 했습니다. 94년 4월이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로 해서 88건을 지적받았는데 이 88건중에 시정이 42건, 주의가 45건, 개선요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 조치로서는 19건을 받았습니다. 19건은 추징, 감액, 회수, 환급, 그러한 내용인데 19건으로 5억 9,8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28명으로 경징계 4명, 훈계 2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담당관님 아까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의원 질의시에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97년도 5월 28일 직권남용 및 직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진정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44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주차요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차관리 주차요금을 요구한 사람이 공무원인줄 알고 부당한 내용을 진정한 사항인데, 사실 내용을 조사한 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이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이요 그러면 조치 사항이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인데 바로 가져다가 말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처벌결과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내용 자체는 회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가 감사자료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쪽에 보면 청내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밖에 자료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현재까지는 3명뿐입니다.
○윤석송 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적발만 3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온 것중에서 징계 처분된 사람이 3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감봉과 견책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봉과 견책 다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정부 시책으로 볼 때 음주는 철저히 단속하고 근절한다고 지금 각 시 공직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공직자들이 3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징계를 했을 때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음주단속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은 물론이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수차에 걸쳐 여기에 대해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건도 빼 놓지 않고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자, 19일자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모과장이 공직자 품위손상을 일으킨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조치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이 분이 과장이 됐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주택과 여직원 성폭행사건과 관련된 보도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 일부 지방지에 보도된 여직원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시청 부시장실, 감사실, 신한국당 민원국,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한국일보사 등에 무기명으로 서면과 유선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 있고,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96년 10월 29일 주택과에 근무하는 김모 계장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여직원과 같은 과 여직원 두 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조사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관련자 4명, 김계장과 직원, 전직 여직원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3명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체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경기도 북부 출장소에 같은 내용이 감사원 및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기돼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간에 조사한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에서는 조사를 일단 중단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시에서 조사 안 한 1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완료해서 조사결과와 관련자 문책요구가 시달됐습니다. 조사결과 직원들 회식과정에서 여직원 한 명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집인 남양주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당시 김계장과 다른 여직원이 인근 여관에서 재웠을 뿐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건발생 직후 직원 오형만이 무단 결근 2일, 무단조퇴 2일,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중징계 지시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11월 13일날 정직 1월로 결정됐습니다. 김계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관리 소홀 및 품위손상으로 9월 30일 훈계, 인책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당시에 지방지 기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보도 당시에 누군가로부터 사건 당시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 보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이번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본 시에서는 조사를 중단하고 북부출장소에서 조사한 결과 훈계를 9월 3일날 하셨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훈계와 중징계 1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1,300명 공직자가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이 지난 7월달에 과장으로 승진됐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윤석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저희가 문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문책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공직자를 철저히 사후관리하셔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방향이 열심히 일하는 업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부서는 일하지 않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는 감사라는 것을 해 보지도 않는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내에서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감사방향을 그렇게 민원의 요지가 안 되는 부서도 찾아서 감사 대상 방향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는 부분감사와 특별 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와 특별 감사를 계획할 때는 취약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검토 판단해서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자금동에 3통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허위복명서 작성 등 위법부당 행위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업무실태조사 후 시정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및 공무원의 문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3쪽에 있는 자금동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주민숙원사업비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된 인근 토지형질변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 소홀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허위복명서를 작성, 위법부당한 행위로써 공무원을 문책요구했고 자금동 3통 통장은 지난 1월 3일자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과 소속 공무원 3인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취했고 현장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공무원이 허위복명서 작성을 했을 때 처벌조항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징계에 관한 처벌조항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근무의무위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조치결과는 나왔는데 공무원도 아닌 준공무원 통장 한 사람으로 해임촉구를 했다는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해당 동에 주의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1차로 지도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지도 감독 부서에서 지도를 하면서 연중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검사절차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97년 상반기중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감사 실시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상반기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시 지부, 의정부 문화원, 의정부시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7건, 주의가 2건, 그리고 지도 감독 부서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5개과 17단체가 있습니다. 재정상 2건으로 회수, 감액 1,972만 4,300원, 신분상 훈계조치 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회에서도 감사에 대비해서 시예산을 보조받는 데를 방문했었는데 사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앞으로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제2항에 사업승인된 창마건설외 7개 업체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 7,800만원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됐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97년 10월 4일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징계시효 완료되어 훈계조치하였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 22억 7,800만원은 부과조치가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 사항을 아예 명시해 주면 질문할 사항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을 빼 놓으니까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액수가 적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22억 7,800만원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진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7쪽 2-5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및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실적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에서 부시장 소관으로 권위를 상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97년도에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추진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실 직원들이 그냥 놀고 먹겠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책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감사 기능으로서 총괄적으로 부조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문민정부 출범 당시에 시행했던 시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별적인 업무별로 부조리 유형을 예측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행하던 여러 가지 시책은 여건변화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공직자들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리예방이라든가 10대 취약부서, 민원 또는 감독·단속 또는 민원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관해서 여하튼 시책사항에 차질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쪽으로 나가야 하고, 실제로 ‘97년도에 보면 자체감사도 했으면 그런 것이 이 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어느 항목이다, 예산부서에서 추진되던 항목이 현재 와서 바뀌었다, 그래서 해당이 없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봐서는 감사실에서는 감사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사항이예요. ’97년도 자체감사한 것, 또 특별감사한 것, 그런 것을 여기에 다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만큼 적발하고 비리예방에 치중했다는 사항으로 노출되면 되는 거지, 해당없다는 것은 자료뽑기가 싫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예속하에 있는 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상위시켜 놔서 그것이 시정된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는가 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요 추진 업무 유인물에도 보면 ‘98년도에도 비리 예방에 대해서 사전예방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떠나고 나서 적발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공직자들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고 해야 비리 건 수가 줄어들고 해마다 올바른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먼지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급기관 감사원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다 하면 매번 지적 건수는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어떻게 비리근절대책에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자료가 솔직히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유의해서 자료제출하는데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예방 감사 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결 및 소청현황을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 음주운전 처분된 것이 3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처분 내용이 감봉과 견책인 것은 경징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재우라는 사람은 감봉 1개월을 받았고 신현영과 민병천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는 감봉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은 견책을 받게 되는 처분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감사위원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태도, 근무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보조금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 연초에 그 동안 문화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조금 지원 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지적된 내용들이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60쪽하고 61쪽에 예총과 문화원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용도외로 사용하고, 부당인출해서 목적외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지적됐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반환토록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운영보조금액에서 감액조치하기로 그렇게 조치하셨는데 이부분이 완료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현재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완료는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문화원에 나갔습니다. 지금 이 쪽 문화원에는 자료에 나온 대로 운영비 1천 8백여 만원이 감액조치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유재복 위원 1,800만원 정도가 거기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던 부분을 지금 문화원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원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번에 이 부분들은 목적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는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점검은 안 해 봤는데 일단은 목적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은 정액보조금, 사무실 운영비중에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문화 사업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조사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회계처리 업무에 상당히 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원금이 나왔고 그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차랑등록세가 증발했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게 했었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차량등록세 출납업무,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각 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차량등록세에 대해서는 보도된 후에 도의 방침, 지시에 따라서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수납사항을 대가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도세과에서 영수필 통지서나 수납사항을 대가해서 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결과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직 지적 사항이나
○감사담당관 최광인 지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지난 번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사원에서 GB지역에 대한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감사된 실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이유하고 지난 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말씀하신 대로 토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변경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는데, 3일간 불법행위 단속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때에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전부 25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 25건에 대해서 위법 사항 조치방안에 대한 질문서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10월 17일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치 지시가 있는 대로 자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괜찮습니다.
○유재복 위원 41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이라고 해서 가능1동청사 내부구조변경 등 3건의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전문건설업 면허 미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내역들을 훑어보니까 다른 부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미소지한 업체들이 공사를 따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공사별 공사업체별 수급현황을 보면 대지실업하고 동아공사가 무면허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공사를 지금 9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지적하신 41쪽은 동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건데요, 이 전문건설 면허는 건설업법에 의한 7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 면허를 소지한 업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동 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면허없는 자에게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치 내역이나 징계 결과들이 재산상 내지는 자기 신분상에 큰 피해가 없는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징계하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요즘은 상황이 좀 틀려졌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7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행태로 인해서 회계처리에 문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지적해 주신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앞에 백여건 나옵니다만 행정감사 현황 및 결과 부분에 조치결과 내지는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중 60% 정도가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 숙지 부족으로 인한 지적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계속 감사를 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거나 헤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냅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자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완료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겠다, 감사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도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결과들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실과소별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기 획 실 장 김영조, 기획담당관 이종상, 공보담당관 김주성, 정책담당관 이동원
○위원장 류기남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기획실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3개 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실적은 소관별로 담당관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9쪽 기획담당관실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기획실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집행내역은 상이군경회외 8 단체에 예산액은 8,624만원이고,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부 문화원은 ‘97년 1월 회계검사시 환수금으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풀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예총 의정부 지부외 19개 단체로 예산액은 9천만원이고 지원액은 7,637만 4천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69쪽, 70쪽, 7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관계 과장이 답변토록 배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2쪽 채무현황 및 ‘97년 상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원리금은 844억 2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억 7백만원으로 13.9%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은 726억 2천만원으로 86.1%를 차지합니다. ’96년까지 103억 3천 5백만원을 상환하였고 ‘97년도 이후에 원금 815억 9천 4백만원과 이자 309억 5천 8백만원, 총 1,125억 5천 2백만원을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일반회계는 118억 7백만원으로 13.9%이고 내역은 가능3동청사 건립,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96년, ‘97년 기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81 국민주택, 84 호우주택, 84 국민주택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710억 9천 7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와 다음 쪽 내역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4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용현준공업단지조성,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연차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비비 사용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최인식외 2명과 우리시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우리시의 패소로 인해 손해배상에 따른 15억 7천 2백만원중 일반회계에서 공탁금 8억 1천 2백만원, 배상금 3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4천 2백만원을 지급하여 ‘98년도 결산검사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다음은 76쪽 심사분석 실시상황 부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부실사업 8건에 대한 내용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동부파출소 이전협의 지연으로 지하주차장건립 추진 순연되었으며, 당초 이전 대상지에서 구동부파출소로 변경되므로 건축사업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부진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동수련원 조성사업도 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건축설계지연으로 시설공사가 미착수되었으며 회계과에서 업체를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4동 및 호원동 분동청사 신축은 회계과 소관으로 의정부4동사무소 신축부지에 윤경출외 2인이 무단점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있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소송에서 저희 시가 이겨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에 보육 및 경로시설 확충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선정 및 설계, 도시 계획, 시설변경 등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청소과 소관으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의 연계성 검토에 따른 시설공사 용역으로 금일까지 미착공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도 하수도과 소관으로 차집관거, 탈취시설, 중계펌프장 증설 등 설계추가요인 발생으로 시설공사가 미착수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도로과소관으로 도로개설 종점부 2.96km 구간에 도로종단구배 불량으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나 도시계획규정 및 지역 주민 반발로 ‘97년도에는 변경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과 소관으로 건설교통부의 광역도로망 계획이 6지구내 관통 예정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강도높은 조정 통제 기능을 발휘, 시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97년도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증설사업은 총사업비 23억 6,747만 8천원으로 ‘96년 2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및 기타 여건 변경으로 ’97년 2회 추경시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다음은 80쪽 계속비 사업 내역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도 총 897억 9,133만 2천원으로 ‘96년 2회 추경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비 및 여건 변화로 ’97년 2회 추경시에 의회 변경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다음은 81쪽 ‘98년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조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81쪽부터 94쪽까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중복사항이 있어 내용은 거의 같으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81쪽에 명시이월비 내역은 총 34건에 예산액은 419억 96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304억 5,860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쪽부터 9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사고이월비 내역으로 예산액은 13억 2,035만 9천원이고 이월액은 12억 2,287만 4천원입니다. 사업 내역은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 이 사업은 사업입지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 지연에 대해 사고이월코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도로성향 불량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중에 있어 사고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도 사업구간내 지장물 협의보상 불응으로 주민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으므로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94쪽 자금동 8통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편입용지 협의보상 지연 및 공사구간내 노인정 편입으로 이전후 사업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은 7억원이고 현재 23건에 5억 1,864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역도 관계 과장이 배석되어 있기 때문에 95, 96, 9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내역은 2건으로 이만섭이 소송을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서울 고법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로 96년 6월 13일날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신현수가 소송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청구도 서울 고법에서 1심에서 원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패소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6년, ’97년 행정소송은 28건이 있으며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계류가 14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민사소송 패소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내역은 총 5건이고 ‘96년, ’97년도에 39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승소가 14건, 패소가 5건, 계류가 20건입니다. 패소내역은 최인식외 2명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의정부지원에서 1심이 있었고 서울법원 2심에서 원고승소로 ‘97년 2월 10일날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오순용씨가 제소했는데 의정부지원 2심에서 ’96년 12월 24일 원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100쪽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따른 김복만씨의 소송은 ‘97년 2월 13일 의정부지원에서 원고승소로 종결됐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신응우 소송도 ’97년 8월 20일 의정부지원 1심에서 원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최종식씨가 소를 제기하였는데 ‘97년 9월 3일날 의정부지원에서 원고승소로 종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1억 6,524만 6천원으로 대진대학에서 준공보다 8일 늦은 ‘97년 7월 25일 납품되어 지체상환금 289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시의원 및 21세기 발전위원회,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21세기 경기북부 거점도시의 기능수행을 위한 개발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추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마지막 104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현재까지는 지원 부서별로 정산보고와 회계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원 부서별로 지원 및 집행사항을 분석, 보고받는 평가기능을 수행토록 건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총,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단체는 주무 부서에서 회계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를 막론한 시민협의체 구성요망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조치결과로는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 요청을 위하여 ‘98년도 각종 현황 사업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 2회 협의한 바 있으며 ‘97년 8월 13일 신한국당 국회의원께 당정 현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으며 ’97년 9월 6일 새정치국민회의의 국회의원들이 본 시를 방문하여 국·도비내역을 파악하신 바 있고, ‘97년 9월 25일 시의회 의장단 및 도의원님을 초청하여 시장, 부시장 및 실·국장님께서 각종 국·도비 지원 협정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105쪽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방채가 증가되고 시민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물론, 경상예산 감축 및 세외수입 증대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을 확장시켜 재정을 건전하게 집행하기 바람, 이 사항도 상기 사항과 유사한 내역입니다만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북부 중심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지역 균형개발 및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며, 진행중인 대규모사업의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 부족재원의 일부가 지방채로 발행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 지적 당시 현재 본시의 지방채 비중은 총 채무액중 일반회계가 15.2%, 특별회계가 84.8%로 일반회계 채무비율은 상환종료시까지도 2%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권 범위내이고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상수도사업 등 자체사업 수입재원으로 상환이 용이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경상적 예산의 절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도·시의회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함으로써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의원입니다. 각종 이월사업과 불용액, 과다발생하는 예산편성 잘못, 사업시행 의지 부족으로 각종 사업은 시기를 놓치고 그런 가운데 각종 예산이 사장되고 내실있는 계획의 뒷받침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시정총괄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윤석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감사 대비를 위한 자료검토중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해 드린 이월사업비로 인한 사업의 지연 내지는 정체가 되지 않도록 개별 검토를 하고 해당 과에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하도록 재촉구하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기능활용과 아울러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니까 ‘97 명시이월에도 304억, 사고이월에도 12억, 이것이 부서별 및 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그런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차후에는 기획 단계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기획실에서 엄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구상을 해 주시고,
다음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실제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방안 대책은 있습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건전재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와 투자심사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특히 내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은 지역의 각종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책정과 투자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무분별한 재정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지금 기존에 벌여놓은 대단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98년도 예산안에도 대규모 신규사업 및 소규모 신규사업도 일체 편성하지 않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책정하시고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을 보면 각종 소송 패소가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선량한 민원인에 대한 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건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사업부에서 사업시행중에 착오라든지 시민들로부터의 소송수행 사항을 경유하는 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수행 및 승소, 패소 사항, 법원이나 지청의 업무관계, 고문변호사 관계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금액이 큰 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막론하고 사안이 큰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인으로 답변, 변론해서 승소하도록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어떤 사건이라도 사안이 심각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토록 해서 몇 푼 안 되는 선임료를 아끼지 않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신뢰도도 좋은데요,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 담당 공무원으로 인해서 패소가 됐을 때 변호사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누가 지출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에서 지출합니다.
○윤석송 위원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서 그분에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당 공무원의 과오가 있을 때는 하지만, 현재 소송중인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잘잘못이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대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1,733필지 35만 5,518 계류중인 소송에 있습니다. 그 내역이 5건이며 약 7억 3천 8백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5건은 모두 도로과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님도 비용을 드리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저희가 선임하면 선임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패소할 때 모든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97년도에
○기획담당관 이종상 금년도 예산에 1억 6천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송사건 수행료,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원, 그렇게 해서 소송사건 수행료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낭비성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숙지를 확실히 해서 책임의식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강구책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검토해서 착실히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계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 풀보조관리에 대해서요. 71쪽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관리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시청내 자판기구입 보조금으로 324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알기로 장애인에 지원되기 전까지는 시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서 그 조건으로 이것이 구입된 모양같은데 기존에 직장 새마을 금고에서 쓰고 있던 자판기는 어떻게 됐으며, 지체장애인협회에 324만 5천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구입해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지난 임시회 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이 첨예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담당관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사회복지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주차장 환수를 하면서 지체장애인들이 자기네 자활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어떤 지원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금고를 주관하는 회계과에서 주무계장들을 소집하여 그 시청자판기 구입과 담배자판기 구입을 지체장애인에게 인계해도 좋겠느냐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무계장들이 투표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양해하에 자판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직장 새마을 금고에서 사용하던 것을 평가해서 구입을 해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그것외에 324만 5천원이 더 투자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환가로 하면 풀보조비가 9천만원에서 7,637만 4천원이 지급됐는데 환가예산이 된다면 풀보조비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환가를 했다면 실제 풀보조비는 그냥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지출된 것으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것이 교통행정과장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324만 5천원에 대한 것은 환가를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는 형식을 취해 직장 새마을 금고에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보조비에서는 나가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배당 자금이 직장 새마을 금고 자산이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풀보조비로 집행됐다고 가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장애인 지원에 대한 법에 보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획담당관도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공교롭게도 국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기획실에 다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기 거리끼는 얘기를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저희 시의원 제2대 발족이 마지막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시의원 당선되면서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 재선 의원 5분, 신규 의원 15분입니다. 그런데 신규 의원 15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 활동이 뭡니까? 조례, 규칙, 이런 법적 업무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6개월 남은 이 시점까지 자치법규집이 한 권도 없어요. 다만,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소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치법규집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나마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록발간도 세워주고 대본발간도 세워줬습니다. 자치법규집 한번이라도 만져보고 나가고 싶은 심정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대본도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또 대본도 못 만져보니 추록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임기 6개월 남은 데서 내년에, 이따 답변을 들으면 언제 납품되는지 알겠습니다만 의원 처우에 대한 예의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대본이 안 나옴으로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도 2개월인가 3개월 연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본이 아니고 추록이다, 그러면 대본은 언제 나오느냐 했더니 금년말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뭡니까? 조례집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면서 시정이 돼야 올바른 의정활동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본납품기간이 언제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 사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와서도 챙겼던 사항입니다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94년 3월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개원이래 제2대 의회에서 조특이 형성돼서 조특에서 시 전체조례를 정비, 심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3월에 발간예정이었습니다만 조례가 계속 개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본발간해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조특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명은 다 각설하고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1차 교정작업이 완료되었고 금년 12월 20일까지는 납품받아서 새로 정비된 조례집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봐도 우선 동명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금오동하고 자금동하고 자일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예산편성된단 말이 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오동이면 금오동 하나로 해서 사업 순위를 매겨 주시고, 송산동 같은 데도 이름이 많아요. 동네 이름마다 다 집어넣어서 하면 결국은 안배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동명을 일치시켜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업 같은 것도 책정할 때 지역안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처음 1기때부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 왔는데, 국·도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의회와 아니면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제대로 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까지 한 번도 국·도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쓸데없는 데 가서 국도비가 많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사실 국·도비 끌어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많은 민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자생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국·도비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줘서 진짜 국도비가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의정부시내 나가보면 여름내 가을내 조용하다가 이제 겨울 닥치니까 파헤치고 난리를 칩니다. 과연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침에 가보면 콘크리트붓고 저녁에 보면 얼어붙어 있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셔서 사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불용액이나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도 분석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문책도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부서든지 인원을 충당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과연 그만한 예산이 드는지도 검토하고, 시기나 사업의 중요성도 검토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신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내년도에는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이벤트성 예산, 바로 보입니다만 종합문화회관, 한 5백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 650억, 그리고 국도3호선 1천4백억, 지금 국도43호선 우회도로 150억, 이런 과도한 예산들이 이벤트성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주민들이 서비스받을 수 있는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홍남용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95년 이후에 벌여진 그런 이벤트성 사업들 때문에 실질적인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에 쓰이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시정돼야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조무환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처음부터 명칭,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도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인정도 안 하고, 국도라고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없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 경우에는 국도3호선이라면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지원돼야겠습니다만 지금 내무부 양여금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도43호선 우회도로인 경우에는 국비가 전혀 책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나 국도43호선 우회도로인 경우에는 의정부시민의 교통편의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의정부 외곽에서 의정부를 통과하는 차량들, 우회함으로 해서 의정부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고 싶은 의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뿐만 아니고 관계 요로에서 많은 로비활동도 벌이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행사성으로 지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의정부 시민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주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지자체들이 같이 예산도 쓸 수 있는 쪽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결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TSM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투입된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6억인가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날 때까지 20여억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동안 추진되면서, 지난 번에 용역결과 보고서도 납품됐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투입되면서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의 효용성이 얼마만큼이나 인정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획담당관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간단하게 제가 아는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 교차로 부분 중심의 TSM 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 2차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도 약 7개소가 올라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TSM개선사업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5개 항목을 시장님이하 실국장님을 모셔 놓고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 놓은 사업도 효과를 보면서 용역결과 추이도 보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데부터, 의정부 교통체계가 원활한 곳부터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만 5개 사업을 삭감하고 의회에 2건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배정에 유의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TSM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TSM이라는 것이 교통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 교통의 문제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시내버스가 의정부시 중앙부를 V자 턴한다든가 환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부시내를 거미줄처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교통체계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다른 것들보다도 시내버스의 노선을 획일적으로 조정한다거나 단순화시킨다든가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그런 것은 산·건 교통행정과에서 다룰 문제니까 자세한 부분은 그 쪽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여간 그런 쪽에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급한 용역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 아까도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견인사무소 숙직실 제작 설치공사에 1천만원이 들었네요.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요금관리기 설치,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주차장 환수 관계 때문에 김경호 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특히 중랑천 고수부지 부분은 지난 번에 시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됐고, 견인사무소 숙직실 제작 설치공사는 어떤 사람이 쓰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요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견인주차는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상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이 아시다시피 복개천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를 사용해서 야간단속도 월중 한 2, 3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시장포괄사업비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민의 편익을 위한 예산의 돌발적인 사태라든가 재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총괄액을 계상해서 미리 예산내역을 표기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 표기해 드린 대로 예측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견인사무소 숙직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민 대다수는 아닐 거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견인된 차량을 보호하는데 그 의무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 그것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시장포괄사업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나서 일부 소수 시민들, 주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목적외로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기 보다, 여기 보면 가능2동 경로당이 7천 8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전혀 사업 원인행위 조차 되고 있지 않고, 경유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사업에 1억 7천 3백이 책정됐는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설치업자가 부족하여 조달청과의 계약지연 및 매연여과장치 기술검증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 부서에서 지침사항으로 하위 지자체들에게 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나 기술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아까도 윤석송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3백억 이상이 지금 휴면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시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이지 못 하는, 그런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내면서 세금낸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경우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TV에도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홍보부족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상위부서에서 지침때문에 라인만 그어 놓고 시민들이 그것이 주차라인 그어놓은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무슨 선인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으므로 인해서 용처에 예산이 쓰입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한 면, 그리고 지금처럼 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사업의지 부족이나 적극적인 의지부족에서 기인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통계계 부분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면서 전체 지적사항의 조치내역들을 보니까 그중에 감사원부터 우리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감사한 내역중에 거의 60%가 공무원들의 업무이해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하는 부분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도 부탁했습니다만 징계가 좀 더 강화돼야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이것은 총무과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각 직무별로 업무 메뉴얼들이 작성되어 있나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소송에 대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고, 각 고유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 60%가 업무이해 부족이라면 그 사람들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각각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은 소송에 대한 고유업무 등등 여러 가지 고유업무들이 업무별로 세세한 업무메뉴얼이 작성 안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메뉴얼을 작성한다거나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거나, 직무교육을 충실히 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이 부분도 한 번 건의하셔서 업무메뉴얼을 철저히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앞으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내역에 업무이해 부족이라는 말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평시에 보충질의토록 하고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죵료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감 사 담 당 관 | 최광인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 공보담당관 | 김주성 |
| 정책담당관 | 이동원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 첨부자료 |
| [4]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감사담당관실) |
| [5]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