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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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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기이 부문별 심사가 다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30억 2,89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 6,23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6,6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이 감 6억 5,729만 2천원, 상수도사업이 7억 3,864만 5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 9,766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이 감 9억 1,24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중랑천변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며 장암택지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상대적으로 주민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세부는 54호 어린이 공원입니다.

결정면적은 1,802㎡이고 위치는 신곡동 615-75번지

일원에 청룡부락인데 신곡동 지역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어린이 공원이 하나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중랑천 정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4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정부시 신곡동 615-75번지 일원에 1,802㎡부지를 어린이 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6조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해 이행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의견청취후 제출된 시설결정이며, 동부지는 중랑천 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정수장 부지로서 인근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타지역보다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노인정 부지가 옆에 있는데 그것도 정수장 부지옆인데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만약에 어린이 공원이 됐다가 노인정을 시설하는 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공원내에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배수펌프장인데 배수펌프장이 사람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을 때 배수펌프장에 아이들이 위험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공원시설을 할 때 담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54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의정부시 신곡동 615-78번지 일원 1,802㎡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어린이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은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정수장 부지로서 인근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타지역보다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이영재강형구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김한기
○ 위원장 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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