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백만원인데 증이 1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 540만원, 모범업소 외부가격표시판제작이 5백만원, 시설비가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OA사무가구 사무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가관리용 복사기구입 650만원, 컴퓨터구입 5,500만원, 허브구입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보상금이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4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앞에 내용 1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전국시군 물가관리 평가에서 1억 시상금 타온걸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보상금 4백만원 삭감내역은 당초에 도에서 4백만원을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 4백만원 편성했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모범업소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가관리 안정대책으로 나온거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시에서 지도 관리하는데 첫 번째 기준을 거기에 두고, 두 번째는 업소를 깨끗하게 하거나 위생업소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여러 가지를 내가지고 각동에 지시를 해서 각동에서 추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가격만 내린다고 모범업소가 되겠습니까, 다른 혜택 주는 게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가격을 내리는 것이 모범업소가 아니라 기준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혜택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하고 외부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 외에 수도료 전기료 감면해주는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지 않고 위생과나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270원씩 1백개 2백개 업소인데 모범업소 외부가격표시판은 5만원씩 백개인데 개수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우선 외부가격 표시판은 백개소가 맞습니다.
○허환 위원 모범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3백개소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거의 다가 모범업소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전부다가 아니고 1/10정도 됩니다.
○허환 위원 모범업소에 가격표시판을 백개만 해주고 무상으로 2백개 해주는 것이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허환 위원 가격표시 외부에 하는 것도 해놓고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되면 형식적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가관리가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물가관리가 경제난 타국에 최우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시책을 해야 물가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허환 위원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경제난 타국에서 물가관리하는것도 강제성이지 물가가 다 올라가서 기름값이나 생필품이 다 올라가는데 물가만 내리라 하면 그것도 역행하는거 아니에요, 어느정도 해결책 있는 방법을 제시해놓고 물가를 내리라고 해야지 그쪽만 자꾸 내리라고 하면 다른 쪽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물가만 내리면 모범업소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거 같은데 제가 꼭 물가를 내려야 모범업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허환 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가관리에 대해서만 경제난 타국을 위해서 물가를 관리하라 한다면 다른 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물가만 내리면 되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얘기지 물가를 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환 위원 신시가지하고 가능동하고 의정부동하고 물가가 다 틀립니까?
재료나 원료나 다 같은 것을 아는데, 신시가지는 13,000원 15,000원 받아도 가만 놔두고 변두리에서는 만원만 올라가도 단속한다고 그러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압력을 넣고, 안되면 위생검사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강제성 물가관리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러한 것은 어떤 업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줬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합리적으로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환 위원 과감하게 물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의정부시내에서 큰 음식점 같은데는 고급요리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실지로 짜장면 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다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될 대상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짜장면이나 우동을 잘 사먹고 시내에 있는 사람은 고급요리를 먹으니까 짜장면 값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변두리에서 주 품목이 짜장면이 되다보니까 백원만 올려 받아도 90만원씩 180만원씩 벌금 때리고, 3개월씩 행정처분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시내에 장사하는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짜장면값 내려가든 신경안쓴다고, 고급요리가 잘 팔리니까
그러한 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컴퓨터 50대 산거는 각과에 배부가 된 겁니까, 집행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일단은 저희가 시행은 했습니다. 돈 집행은 안됐는데 50대를 사면 이것은 우선 물가안정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나 위생과나 각동이나 농정과 이러한 곳에 배부를 하는데 아직 배부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복사기도 구입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 구입을 하지 않고 일단 회계과에 의뢰는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시도비로 내려온 1억이 전국시도물가관리 안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하신 것 인정하고, 그렇지만 물가관리 안정에 더욱더 협조를 해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안정을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주역이 된 사람들은 역시 모범업소라고 말씀하신 그런 업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시도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1억인데 그러한 모범업소에 대한 예산은 1,04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600만원에 대해서 복사기구입, 컴퓨터구입, 허브구입,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쓰이는 돈이 8,96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이라는 돈은 물가안정에 협력을 해준 모범업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배분을 그분들에게는 천만원돈에 해당하는거만 배분하고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농정과라든가 물론 농정과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느정도 일조를 했겠죠. 그러나 지역경제과나 위생과 이런 주무부서보다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데로 배분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이유에서 됐는지, 과연 어떻게 배분에 관한 것을 책정하셨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비보조금 결정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금액의 사용목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반사업비로 내려왔으면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쓸려고 생각했는데 보조내역이 목적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사무개선비로 쓰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상적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그러면 왜 업소에 쓰레기 봉투라든가 외부가격표시판을 제작해주는 것이 경상적 보조금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일반운영이나 사업을 위해서 할수있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업소에다가 일반 보조금 형식으로 많이 뿌린다고 하면 3,500개 되는 업소에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길이 뭐냐, 조그맣게 라도 업소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을 해주자 그래서 쓰레기 봉투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경상적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고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경상적 보조금에 쓰레기 봉투나 외부가격표시판 제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포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업소가 3천여개에 달한다면 1개업소당 3만원 정도씩의 보상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모범업소가 3천개가 아니고 관리업소가 3천개정도 된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몇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모범업소가 현재 몇 개라고 지정돼 있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는 2백개소 정도, 가격표시판은 백개소 정도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라고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현재는 없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천개에 달하는 업소에 앞으로 이러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 협조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가격표시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하시고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무실 환경 하는데 쓰여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할 적에 이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인들한테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만 가자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컴퓨터를 50대를 구입하는데 물론 물가관리용 부서에서 50대는 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총무과에서 내연고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50대를 구입하게 되면 주무과 부서에서도 계속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50대 구입하는데서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면에서는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많이 포함을 시킨 거죠.
○김경호 위원 물론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쓰게된다면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차피 내려온 보상금의 성격이 물가안정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라면 역시 그것은 그것을 애써주신 업소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간부 해외연수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미 내시가 되어 있었지만 도에서 직접 지출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정부에 있는 노조간부들이 도에서 실시할 때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당초에 도비 4백만원 시비 4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저희는 도비 4백만원 보조금으로 내려줄것으로 예상을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 4백만원만 확보가 됐고 도비 4백만원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야 될텐데 내려보내지 않고 집행은 도에서 직접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의정부에 노조간부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몇분이 나갔다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미주쪽으로 2명 260만원씩 해서 40%인 208만원이 나갔고, 대양주 쪽으로 2명이 215만원씩 해서 172만원이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도비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책정했다 이것은 도에서 행하는 사업에 시에 보조하는 성격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죠. 뒤집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사용되어 졌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선정은 관내에 노조간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됐었는데 부담이 우리시에 40%를 주고 도에서 40%를 주고 나머지 20%는 회사에서 주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거꾸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쳐치나 뒤집어치나 어차피 갔다올수 있는 인원과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행정이 뒤집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에서 내려보내지도 않았는데 도비내시와 더불어서 똑같은 금액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집행될수 있겠습니까. 도비가 내시 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당연히 집행되지 말았어야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9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이 당초 2억 4백만원이었는데 도비가 9,400만원이 삭감되면서 1억 1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비가 986억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게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돼있는데 97년도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도비가 12억 도비를 각시군마다 배분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0.7㎞에 의정부시 구간은 1.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부담비율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 4월10일날 제정되고 시행령이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재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우선 전액 도비가 되고 있는데 시군비가 얼마나 책정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16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5,729만 2천원에 대한 사용료 수입감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민간위탁 상이군경회 주차장중 미환수 주차장에 대한 운영수익금에 대한 삭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550면, 충정로 노상주차장 62면, 장애자들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면 수가 세입에 대한 결함이 오는 것으로 봐서 세입에 대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73페이지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이 9,572만 6천원, 여기에는 주차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억 9,200만원인데 이번에 19억 9,600만원으로 됐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법원앞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으로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천만원이 시설비가 감이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1차로 6백만원을 들였고, 2차로 9백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차선을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물론 앞으로 할양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동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세입삭감에 따라서 5억 2,636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3억 9,434만 7천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195쪽에 보시면 교통정체 개선사업으로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11월12일날 납품이 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으로 사업을 넘기는걸로 보고 2억5천만원 전액을 원인행위없이 내년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장에 시설부대비 118만 2천원까지 포함해서 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설계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추적해본결과 당초에 8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용역결과 5억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가지고는 본 사업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순천향병원앞에 도로 개설하는데 1억 759만 8천원, 송산동 세아아파트 도로에 좌회전에 대한 차선관계가 1억3,400만원해서 2억5천만원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98쪽에 이거는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2억 5,500만원인데 시설비에 30억, 부대비가 629만 8천원, 시설비등 감리비가 4,922만5천원, 시설비등에 동부파출소 신축이나 이런게 1억7,00만원인데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공영주차장 미환수로 인해서 세입이 6억 5,7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을 보게되면 인건비등으로 인해서 9,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비 삭감된걸 보면 5억2,600만원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정도가 우리의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입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여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제가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173페이지 법원앞 주차타워 건설에서 기본조사 설계 비 및 실시설계비가 설명에 따르면 시설비가 미계상돼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각과에서 기본조사 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시설비가 전부 계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설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다면 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굳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비가 미계상 됐다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시유지 토지사용 승인관계가 승인이 안 왔어요, 그래서 회계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설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계상 안됐다고해서 그런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지 토지사용 승인이 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비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거죠.
○김경호 위원 시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누가 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회계과에서 하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업무협조가 안된게 아니고 시의회에 상정했는데 시의회에서 동의가 안된거로 아는데 이유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주택가 인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91페이지 농정과에서는 이번에 일반운영비중에 농가월력구입비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비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명으로 예상 했는데 13명으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5개소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 할수있는곳이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6백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왜 도에서 5개소를 했는데 두 개소밖에 없다 의정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곳은 더 이상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개인부담이 5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농가에 부담능력이 없다 보니까 규모이하로 된 장려를 해주는 정화조는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피해서 두군데밖에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최대한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라든가 이런쪽을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충분한 보조를 또다른 융자도 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론 축산농가에게도 유리하겠지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농가월력 구입은 왜 660만원이 더 이상 인쇄할 필요가 없어서 2백부를 안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축산분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섯군데를 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우값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경제 사정이 소를 처분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소값폭락 뿐이 아니라 돼지, 닭도 그렇고 축산업계의 불황이 왔었습니다. 농가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월력 문제는 의정부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경인일보사가 각 시군에 농가월력과 공무원 수첩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봐야 되는데 농가월력을 올해는 경인일보에서 단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당 3천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2,200원에 250부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3천원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은 농민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상에 누구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갈등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일정수준을 배정해 주면 농가에 해줘라 그래서 농가월력을 보고 농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 농가들한테 했기 때문에 2백부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농가월력이 경인일보에서 발행이 되고 지난번에는 250부를 했는데 98년도 본예산에는 몇 부가 편성돼있죠?
○농정과장 김영태 98년도 것을 97년도 마감추경때 농가월력을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67회 정기회가 벌써 한달이 다 되갑니다. 회기 내내 매우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금오지구 대로 1-9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비 3억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5m로 도로가 축소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점용료 5,870만 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7,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수입에서 1억 88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 5,90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전출금 및 위탁금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회룡가도교 확장사업에 17억 5천만원인데 전체공사비 44억 2,300만원 중에서 3지구 내에 확장사업비만 17억 5천만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원동 장수원 주민복지시설 사업비 4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예비비에서 11억 1,233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일반회계에 두건이 있는데 어메니티 플랜 연구용역이 과업기간이 98년 12월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의정부기본계획 변경용역도 과업기간이 98년 6월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두건인데 백석천 교량가설 공사가 사업기간이 부족 되기 때문에 98년 7월9일까지 준공예정이고, 태흥제지 지장물 보상비가 98년 8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회룡가도교 확장공사를 3지구 사업시행할 때 하지 그때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들 쪽에서만 사업시행이 되는게 아니고 전체 공사가 시작돼야 저희 부분에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공사자체를 3지구에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가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는 계상을 안했죠.
○허환 위원 호원동 장수원 주민복지시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구내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주민을 만났는데 시장이 현 의정부 시장께서 한일이 없다는 거에요.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에 많은 일이 1년내내 파헤치고 있는데 시장이 한일이 없다니 말이되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더라고요, 첫째는 의정부시에서 각종 예산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전근대적 사업, 개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대규모 사업이 밀어붙이면 된다는거에요, 하면 된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 위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국민소득이 70불이에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1760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70불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도 발전할 수 있는 최극빈국중에 하나였었다고요.
그래서 1997년에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사업들도 1760년대 방식대로 하고 있는거에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사업개발 방식이 결여돼 있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사업이라는게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박광석 위원이 전에 예를 들었는데 신곡2동에 극동아파트옆에 보도가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신주와 가로등과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의정부지하차도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단지 차만 직진하고 있어, 인간위주의 개발계획이라는게 전혀 돼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불편하다고, 결국 인간을 편하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우리의 개발계획이라는게 친환경적이 아니에요. 대규모 사업을 크게만 하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만불 시대에는 1만불시대에 맞는 사업이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국민소득 70불, 천불, 5천불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의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불안정 위험성에 대해서 시장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정부시는 차입금의 30%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2002년에도 원금과 이자 갚는데 예산의 30%가 소요되고 있어요. 시민 1인당 4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도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전임 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이 차입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분은 30%의 일을 못한다고,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의정부시에 절실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을텐데 30%의 돈이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데 시민을 욕하겠어요, 전임시장을 불러올수 있나,
IMF가 우리나라가 부도난게 간단합니다. 외화가 없어요. 갚아야되. 단기차입금을 과다하게 끌어당긴다고, 그러니까 또 갚아야되 그러니까 돈이 없어, 경제가 안돼, 투자가들이 나간다고, 그리고 빚준 사람들은 빚갚을라고 회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채쓴거와 다를바가 없다고요, 지금 의정부시도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관리자기 보다는 책임자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규모의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전근대적 발상의 철학이 없는 과다한 사업지향에 대해서 국장과 실장들은 진지하게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때가 됐어요.
과장님한테는 의정부에서 어메니티 사업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실시되고 있는데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인간중심의 어메니티 사업, 어메니티사업 자체가 인간중심적이니까,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사업이 돼야되요.
제가 보기에 시장이 한일이 없다는 거는 문예회관을 짓고 있는데 조그만 공연장을 동네마다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소규모 공원을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온다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전혀 의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결국 한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이 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박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의 방향을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챙겨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9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사업예산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2천만원의 부대비가 서있던 것을 토지분할 경계측량 및 분할감정 평가수수료 때문에 1,8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경정하는 것으로 1,8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시설비로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선 개설 사업에 이것이 추경예산으로 8억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공사비와 설계와 보상감정 평가를 한 결과 2억2,500만원정도가 부족 됩니다. 그래서 장미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선 개설공사에서 원래는 도비 포함해서 4억5천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선으로 5천만원을 올려 가지고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억을 포함해서 10억 5,50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금동 사무소앞에 중로3-3호선 개설공사는 지난번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약 4억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당초 13억 8,400만원에서 17억 8,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 부대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분할 감정 경계측량수수료 관계 때문에 1,775만 4천원이 추가가 돼서 당초 3천만원에서 4,775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회룡가도교 확장공사에 호원동 제3지구쪽에 당초 20m에서 30m로 변경결정 받은 부분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8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회룡가도교 확장공사에 따른 지장전주와 가로등 이설비 신호등 이설비등 지장물 이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송산동 장미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외 2개소에 관급자재를 저희가 쓴 것이 있는데 추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4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경계측량과 감정수수료 등으로 해서 932만 8천원을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2,825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회룡가도교 확장공사비로 서울지방철도청으로 대행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룡가도교 설치공사로 24억5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89쪽에 명시이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43호선간 도로개설 공사가 대로 1-8호선인데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총 17억 9,704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과 2-102호선은 장수원이 있는 도로인데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269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금동사무소앞 도로는 중로3-3호선인데 보상협의중에 있고 사업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17억 971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은 축석고개에 굴곡된 부분에 정비공사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결정 및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고 소요사업비도 미확보 돼있기 때문에 4억 1,365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정부교 교체공사는 착공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와 준공시기 미도래 때문에 13억 7,116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정부교 교체공사의 감리비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등 해서 20여건 됩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본예산에는 길이 100m 10m 20m 해 가지고 도비 시비 5억씩을 했는데 추경에는 24억 5천만원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틀립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회룡가도교 공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용역비만 서있었거든요, 그것을 설계를 하고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공법변경등이 있어서 설계를 한결과 공사비가 35억이 됐고, 보상비가 8억5천이 됐고, 용역이 7,300만원이 들어가서 총 44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는 용역비만 서있었고, 나중에 도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이 보조내시가 돼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다가 마지막 추경때 제3지구의 돈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3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부담하도록 정산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35억에 절반인 17억 5천만원만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요청을 했더니 98년 본예산에 5억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100쪽에 시설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선과 자금동사무소앞 중로 3-3호선인데 증액비율이 27%, 28%인데 일부러 비율을 맞춘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이 많다는건 도로과에서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의원님들의 바램을 명시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철저하고 그리고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가도교에서 토지매입은 두필지인데 어느 쪽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 돈은 3지구 특별회계에서 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죠?
○도로과장 윤한수 회룡가도교 부분에 대해서는 20m 도로로 기이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m가지고는 양쪽 2차선씩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0m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 기이 환지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장물 이설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평화로하고 회룡가도교쪽에 전주하고 통신케이블 가로등 신호등 이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금년도에 기정에 782만원인데 급수공사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인데 아파트에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 가지고 4,962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수입에서 6백전을 계상했는데 148전밖에 없어서 6,0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금이자에서 당초에 1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 1,150만원이 돼서 8,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은 기존과목만 세웠는데 370만 5천원이 매각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기채상환금 수입이 6건에 551만 1천원을 받았습니다. 잡수입에서도 1,35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톨리염화알미늄 정수시설 약품이 적게 구입해서 3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수구입비에서 8월8일날 팔당에서 오는 정수값이 올랐기 때문에 5억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는 가능가압장 전기사용료를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선비에 있어서 급배수관 누수수리로 50개소인데 15개소를 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했고, 지장급배수관로 이설비도 6백만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도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페이지 하절기 급수대책 용수추가배분 부담금해서 5,462만 7천원을 감액했고, 시설유지비에서도 320만원 감액했습니다.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보조로 1억 4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천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던 것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4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실시설계비 가능정수장 배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시일원에 배수관 부설공사와 중랑천 수원지 구조물 철거공사해서 입찰차액으로 1억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감리용역비에서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수선비에서는 무인가압장 보수라든지 정수장 및 배수지 맨홀교체, 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가능정수장 침전지 보수, 가능정수장 배수지 옹벽보강 노후급배수관 교체해서 입찰차액으로 총 2억 7,65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특별회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이 제대로 안된다는거에요, 이자수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통장관리가 안된다는거고, 통장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돈관리가 안된다는 거에요
돈관리가 안된다는건 회계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라 해서 특별히 다를게 없어요. 특별회계가 특별목적을 이용하지 결국은 주민부담이고 주민의 돈으로 운영되는거라고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철저하지 못한 회계관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보면 변상금을 받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준공이 안돼 가지고 1주일 열흘씩 지체되면 지체상환금 받은 겁니다.
6군데에서 받았는데 덕진토건에서 28만원, 한진건설에 90만 8천원, 16,000원, 99,000원, 조달청에 415만원, 93,000원 이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6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3,07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320여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2천여개를 계획했는데 798개만 구입을 해서 2,300여개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수도계량기 1,125개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4천여 만원이었는데 798개를 구입할 때는 940만원밖에 안되네요. 무려 2/3을 구입했는데도 4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계량기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수선을 보내서 부분제작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4천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됐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32페이지 홍복저수지 주민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거죠?
○수도과장 임은식 1억 414만 2천원이 1회추경 예산세운 다음에 국고보조 예산 30%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47쪽을 보게되면 시일원 배수관부설공사 국립공원 매표소입구 있는데 입찰차액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경정에는 0원입니다. 입찰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못했습니다. 지반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암반이 있고해서 매표소 위에 동네인데 당초에 해줄라고 계상했는데 밑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신흥전문대 앞에 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으로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103페이지 경제개발 시설비에 의정부4동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당초예산보다 3,5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설공사를 계획했으나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설비로 바꾸는 것으로 변동돼서 증액용역비 3,5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10억 6,600만원, 시비 4억 5,700만원해서 1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11월달에 발주의뢰를 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2단계분이 도비가 4억2,510만원, 시비가 6천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2월5일로 완료돼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85쪽에 하수종말 처리시설확장공사 감리용역은 시비가 6천만원입니다만 마찬가지로 내년도 발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의정부제1,2배수구역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이 지연돼서 발주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던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건변동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서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명시이월 됐는데 아파트 출입구카메라 설치는 무슨 내용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요구를 사업변경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97년도 1회추경 예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넘겨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97년 1회추경때 올라왔고 11월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 예산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이것이 이월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11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의뢰 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경전철 세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장 조원환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예산액은 289억 5,600만원입니다.
택지매출수익은 224억 9,300만원으로 신곡지구 유치원용지와 장암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실수요자용지와 근린생활용지가 감액되었으며, 종교용지는 매각으로 수입 됐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는 61억 9,700만원으로 정기예금 예치이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3천만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3백만원으로 장암지구 이주자택지 중도금 연체이자와 부용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 수입이 되겠으며, 기타 영업외 수익은 2,600만원으로 장암지구 단독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가 되겠습니다.
정기손익 수정이익 2백만원은 장암지구 아스콘선납 관급자재 단가차액 환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예산액은 79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4,400만원으로 운영수당의 예산액은 60만원이며 금오지구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정심의 위원회 회의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관서당경비 2,500만원은 급양비와 기본업무추진비를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액은 4백만원으로 해외선진지견학 여비를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예산은 9백만원으로 보상프로그램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는 5,900만원으로 장암 신곡지구 용지공급 공고료와 용현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고료,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고료를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는 40억 2천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5억 2,600만원입니다. 장기대여금 융자금 회수 예산액은 3억 2,500만원으로 장암지구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였으며, 유동부채수입의 선수금은 1,157억 2천만원이며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와 신곡1동 사무소용지, 신곡1동 우체국용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의 타회계보조금 예산액은 9억 8백만원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도비보조금과 용현지방산업단지 일반회계 보조금이 2억4백만원씩 보조되었습니다.
97년도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7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의 전출금에서 도비가 2억4백만원, 시비가 2억 4백만원으로 4억 8백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830억 5,300만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1,793억 5,700만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차분과 신곡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7백만원 감과, 금오지구 지표조사 및 문화유적발굴 용역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의 잔액은 1,249억 9천만원으로 장암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취득비는 증액이 되고 지장물보상비는 감액하였으며, 이주대책비에 주거대책비는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의 토지취득비는 감액되고 영농보상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17억 8,300만원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한전고압전주 이설공사비와 지장한.통신주 이설비, 금오지구 택지조성공사 1차공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4억 7,900만원으로 장암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와 소유권이전 및 분필등기 수수료,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액하였고, 소유권이전 및 분필등기 수수료와 수용재결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이의재결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의 가동설비자산의 실시설계비 아파트형 공장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구입비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자산의 예산액은 11억 5천만원으로 장기대여금의 장암지구 가옥주 전세대여금과 금오지구 가옥주 전세대여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명시이월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연도 예산은 1,783억 9,7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은 482억 4,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명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2차용역비 이월연도예산은 8,3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완공예정일까지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3차 용역비는 예산액이 2,5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연장 및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지표조사 및 문화유적 발굴용역비는 예산액이 8천만원이고 이월예산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장암금오용현지구 보상비는 1,24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49억 6,300만원으로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2차 공사 공사비는 자체사업비와 시도비 포함한 56억 2,7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54억 2,400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전기공사 예산액은 11억 1천만원으로 이월예산은 6억 9,600만원이 되겠고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예산액이 24억 7,3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10억 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2차공사비는 예산액이 3억이며, 이월예산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택지조성공사 4차공사비 예산액은 160억이며 이월예산은 7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산액은 241억 6,200만원이 되며 이월예산은 241억 6,2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 감리비는 5억 4,6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4억 4,200만원이며 완공예정일까지 감리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3차 용역비는 예산액이 5억 8,600만원이며, 이월예산이 1억9,8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전면책임감리 용역 예산액은 7억 8,200만원이며, 이월예산도 7억8,200만원이 되겠고,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장암 용현 금오지구 감정평가수수료는 4억 7,900만원이며, 이월예산도 7,5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장암금오지구 전세대여금 11억 5천만원이며 이월예산은 8억 2,5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3페이지 한전고압전주 이설공사비 해가지고 1억 8천에서 감액을 했는데 현재 이설공사비가 철탑이 몇 개나 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3기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개당 얼마나 듭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6억정도 듭니다.
○허환 위원 전에 15억정도 안섰어요?
○개발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포함해서 17억입니다.
○허환 위원 더 안 들어가도 되요?
○개발과장 권혁창 한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일부 더 추가되는 걸로 왔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수입이 사업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지출이 사업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금액이 안맞는건 이월금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총 수입에 자본적수입 플러스 사업적수입 플러스 이월금 금액과 사업적지출 플러스 자본적지출 금액이 같아야죠?
○개발과장 권혁창 저희 예산편성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거든요, 사업예산의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자본예산의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예산별로 금액은 안 맞아도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의 계가 자금예산만 맞으면 공기업의 회계상에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기회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37쪽에 보면 신곡1동 사무소용지 우체국용지 선수금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원환 장암지구에 있는 공공부지로 있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유치원용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동사무소 용지가 많이 증액이 되고 유치원부지는 작아지고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계약금의 10%를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들어온게 동사무소 용지가 4억 9천만원, 유치원 용지가 3억 5,400만원이 전액 입금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신곡1동 동사무소가 장암택지지구로 들어간단 말이죠?
○관리과장 조원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곡1동 부지가 협소하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앞으로 장암택지개발이 인구가 차면 귀퉁이가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 모으자 그래서 장암택지지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해서 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파트형 공장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8,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호원동에 건립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맞죠?
○개발과장 권혁창 용현산업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설계 용역으로 발주하기 전에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도에 심의받은 결과 기본설계만 시에서 하고 실시설계하고 시공은 턴키화 하는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까지 하는거로 3억8천만원을 계상했다가 내부적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도 분양이 잘 안되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는거로 전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도 1억6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는거로 하고 예산이 3억8천만원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거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현산업단지 조차도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데 과연 분양이 되겠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다각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가내공업이라든가 영세업체들이 유치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사전설명회를 할겁니다. 그래서 2,3개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호원동 민간사업자하고 아파트형 분양상태를 종합해서 계획변경이 수반되야 되는건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하시는건 하시는 건데 지금 예산이 여기서 전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도에 상의해보니까 턴키에 의해서 하도록 했다 라고 했다면 그것만 삭감하고 기본설계는 응당 명시이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삭감하고 98년도 예산에 새로이 등재를 시켰죠?
○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맥락이 같이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삭감해서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실무자 소견에 분양성과 관련돼서 만일에 경우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업이 잠정적으로 1,2년 미뤄진다면 그 돈이 사장되는 그런게 우려가 돼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에 아파트형 공장은 언제 준공될 예정이죠?
○개발과장 권혁창 내후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낭비일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원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어떻게 분양이 되는지 추후 본 다음에 기본설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와같은 추경예산이 지난번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알았다면 아마도 그 예산은 삭감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과장 권혁창 내년도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러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때는 추경에라도 삭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바로밑에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어떤 사유로 안 사게 됐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에 차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지프차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애당초에 운전기사 티오를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운전기사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운전기사 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기능직 인력이 있는데 운전기사 티오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 없이 차만 샀다가 직원들 자체적으로 끌고 다니면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아예 기사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안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입니다. 113쪽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본설계비 13억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농정과장 | 김영태 |
| 도시과장 | 김한기 |
| 도로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도과장 | 김기성 |
| 관리과장 | 조원환 |
| 개발과장 | 권혁창 |
| 경전철추진과장 | 최규인 |
| ○ 첨부자료 |
|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