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211만2천원 계상했
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측부2명, 전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211만2천원입니다.
427페이지 사회개발비 관서당경비에 도시과가 1,829만 2천원 포함해서 8,645만5천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 인쇄비 70만원, 시정업무보고서유인, 결산상임위원회 설명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일반수용비에 2,0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한국토계획학회 특별회비 40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피복비로 청원경찰 동하복 5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장비임차료로 5백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원복사기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처리비,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할 수 있는 전산화설치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보조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8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국내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 도시과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7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에 6억8,600만원,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용역비와 전산개발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인이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1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냉장고 1대하고 TV 2대를 계상한겁니다. 녹음기, 카메라, 법전진열장, 식기건조대, 도면함 보호대 포함해서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3억 1,48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제6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포함해서 4,5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지구에 대한 등기우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2억 6,801만9천원인데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에 서부광장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용역에 대한 893만9천원과 시설비로 서부광장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비에 1억 5천만원, 의정부지하상가 동서부쪽에 장애자 전용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에 1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4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50만원이 회비가 편성됐는데 회비가 내려진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특별회비로 40만원을 지급해서 올해도 40만원만 올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434페이지 TV 두 대인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 사무실하고 국장님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35페이지 식기건조기가 지금현재 설치돼있죠?
○도시과장 김한기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도시과장 김한기 97년도 추경예산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서부광장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서부광장에 조경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좌우측에는 나무를 심고 나무사이에 의자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도 측에서 차량이라든가 올라갈 수 있게 돼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바레트를 설치하고, 택시승강장이 혼잡하기 때문에 주변에도 경계석을 뒤로 밀려 가지고 택시승강장이 차량 대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을 하고 양쪽에 자전차 보관대를 더 늘려 가지고 자전거를 제대로 놓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하상가 입구 장애자 전용휠체어 리프트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기존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거나 또는 휠체어 설치가 형식적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더더욱 불편을 겪는 일이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리프트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계단이 나타나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설치하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치 하는 데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드실 때 실무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고 설계상에 어떤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433페이지 국내여비가 1,150만원인데 국내여비를 단속원들하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출장여비인가본데, 무허가 단속요원들이 매년 1,152만원 여비를 주는거 보다는 오토바이 한 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단속요원이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비를 그때 그때마다 얼마를 지출하는 건지 물론 정확하게 지출하겠지만 안나갈때도 출장복명서 달고 나갈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단속요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몇대 구입해 가지고 단속요원이 다섯명이면 다섯대 구입해 가지고 기름값만 주고 이렇게 대안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여비를 천만원 이상씩 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경호 위원이 식기건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TV 냉장고 녹음기 카메라 다 필요하죠 그런데 2,156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생활에 편리하고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데 공무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후년에 예산이 좋을 때 사는 것이 좋겠고, 줄여서 내핍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43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2억5,8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0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서부광장에 조경과 연관된 시설인가 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라도 이런 거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 대기하는 대기실도 있고 시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2억5,800만원을 후년에 넘기고 불요불급한 것 급한 것부터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실무과장이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될 수있도록 현지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서부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경계석도 건드리면 칼라고압블럭도 처리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거 같은데 칼라 고압블록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보도블록은 가능한 재활용할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노점상이 12개정도 있는데 올 4월에 노점상이 4개 있었어요, 식목 및 휴게의자를 갔다 놓을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단속이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노점상을 거기서 쫓아내는 방법중의 하나가 휴게시설이나 의자 등을 나무를 공간을 잘 배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없앤다고 그럴까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돼 있습니다만 두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봤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과에 있는데 교수님들이 몇분이에요?
답변이 안되면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외부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의정부 뿐만 아니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수당 내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지방자치단체 여기저기 참석한 교수님들은 차기에 위원직에서 물러나시기를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과 재료비의 기본급이 3백일 기준으로 계상돼 있는데 각종 수당은 365일로 계상돼있는데 도시과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짰으리라고 보는데 제대로 짜여져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 이만수 위원님이 질의한 국내여비는 저희가 15명을 계상했는데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직이 9명이 월4일씩 하는 걸로 432만원 계상한거고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단속은 청원경찰 3명하고 도시관리계 일반직공무원3명해서 6명 720만원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월액여비 성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광장에 조경휴게 시설에 대한 것은 경계석은 건드리지 않고 보도블록은 나무 심는 구간에 대해서는 걷어지는데 딴데 재활용을 하도록 설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문제도 감안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데 임기 2년되면 다시 위원 선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일당은 3백일로 기준을 해서 합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월12개월로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4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지구 등기우편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것은 처음 사업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주는건데 6지구에 대한 환지인가 공고에 대한 것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할 때 등기우편료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인가가 난 후에는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구특별회계로 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식기건조기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삭감이 됐는데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부광장 조경에 대해서 총예산이 2억3,400만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은 그랬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5천만원만 계상된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지구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억2,43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존치과목 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2,4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2,431만9천원 나머지는 존치과목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80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5억2,43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2지구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에 4억7,44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존치과목으로 3천원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7,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 잉여금 4억7,447만7천원입니다.
817페이지 세출예산에 사회개발비에 1억 1,75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67만8천원, 일반수용비에 경계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해서 1,01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장물철거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6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지장건물 철거보상비로 1억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3억5,6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지구 사업입니다. 825페이지에 세외수입을 4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0억2천만원, 기타수입 청산금 수입에서 15억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30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2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30억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에 4억 137만7천원입니다. 이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지처분보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측부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3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0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5,792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44만 7천원인데 일반수용비에 3,024만 5천원,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수수료 지장물에 대한 경계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만2천원 계상했고, 임차료 지장물철거임차료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74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연금지급금 1,74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3억 1,97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 지장철거보상비 1억3천,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2,250만원, 휴직보상비 태흥제지에 대한 3개월분은 그때가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지급할 돈입니다만 1억1,500만원, 백석천 교량가설공사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 적용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32억 5,79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지청산금 교부가 3억4,072만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 7,26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존치과목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32억 7,260만5천원인데 여기에서 재산매각수입 22억7,260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일반회계에 매각했던 수입입니다.순세계 잉여금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843페이지 세출예산에 사회개발에 11억 3,011만5천원 계상했는데 전출금 및 예탁금에 11억3,011만5천원 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제4지구 손해배상금입니다. 최인식외 2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1억 4,249만3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지구사업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46억 4,89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존치과목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6억 4,89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21억 4,899만4천원 계상했고,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25억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존치과목으로 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에 41억9,76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5지구사업에서 경상적 경비에 10억 5,44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억 5,441만8천원인데 일반수용비로 2,798만9천원 계상했는데 체비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지구외도로 감정평가수수료, 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필림 사진인화료등 지장물 경계측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억 2,6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부담1차분 3억5,300만원과 우편물 발송대 140만4천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6억 7,2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31억 4,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29억 3,050만원인데 지장물 철거보상비에 9억 3,050만원, 제5지구 조성공사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27만원을 계상했는데 품셈구입비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 구독료, 복사용지구입, 기타 부대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5,1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43억 8,6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존치과목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 43억 8,600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에 39억 1,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억 1,117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6,617만원인데 상수도시설분담금 2억6,500만원, 등기우표수수료 117만원, 지장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등으로 36억 342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34억 4,742만원입니다. 지장물 철거보상비 17억 4,742만원, 제6지구 조성공사비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백만원 계상했고, 감리비로 6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7,1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832페이지 제3지구 태흥제지와 관련해서 휴직보상비가 1억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할 때 감정평가를 또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백석천 교량가설공사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 적용이라고 돼있는데 기타 다른 공사에서도 물가연동제가 적용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사하는 비용이 그러한 2,3년을 하거나 1년을 넘길 경우에 대부분 그다음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인상분을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했죠?
○도시과장 김한기 10월달에 시작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작된 지가 두달도 채 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되는거 아닌데 어떻게 물가연동제를 적용했죠?
○도시과장 김한기 120일이 지나면 물가상승율이 발생됐을 때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잘못편성된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설계시점에서 인건비라든가 재료에 대한 것으로 설계가 된 거고 내년도에 만약에 물가가 5%이상 인상이 될걸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지구 사업에서 843페이지에 손해배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내용이 복잡한데 환지를 받지못해서 소송을 제기하게된 사항인데 환지를 못 받았으니까 권리의 면적에 대해서 돈으로 손해를 배상해라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환지를 왜 못 받게 됐죠?
○도시과장 김한기 지적이 등기상에는 소유권이 있는데 토지가 지적상에 안 나타나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환지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세부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도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 때문에 배상금이 예산이 더더욱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은 실무자들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환 위원 818페이지 2지구에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5백만원씩 20건인데 건물보상비가 5백만원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게 정해진건 아니고 지장물건이 정리가 안된게 20여건이 있는데 5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허환 위원5지구에 체비지매각수입이 7,550㎡를 1/2로 계산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4필지밖에 못 팔았거든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반만 파는 걸로 봐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허환 위원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134만원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 4지구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전 위원들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6지구까지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농협에 신종환매체인가 해 가지고 이자가 제일 비싸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98년도에 예비비가 72억 434만1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6원입니다. 특히 1지구는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5억 2,432만9천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 또한 그만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1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통장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예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통장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을 하나도 안 잡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건 추경때 잡습니다.
○박세혁 위원 당연히 잡죠. 그런데 최소한 1지구 정도는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예산수입을 잡아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손익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차기에는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예.
○박세혁 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6지구에 일반예산 들어간 거 전부 삭감시켰죠?
○도시과장 김한기 예.
○박광석 위원 도로변경 때문에 그런데 도로변경 하고서 감보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난번에 최복현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39%라고 얘기하셨는데 98년도 예산안에는 41%로 나왔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아직 확실하게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걸로 계상한겁니다.
○박광석 위원 감보율이 어느정도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데 이쪽 43호선 국도 대로 아니면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m로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43호선은 금오지구에서 하는 거로 돼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환지변경에 대한 것은 공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이 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일반예산으로 잡혀져 있었고 그럴 때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인데. 6지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6지구외 벗어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수있는거죠. 사실상 어떻게 방음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피해보는건 아파트가 피해를 더보고 있어요. 기존 주택가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고충건물일수록 소음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할 때 완충녹지대를 신곡2동에 있는 것처럼 녹지대를 조성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녹지대 설정하는 건 우리나라같이
○허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행감적인 지적사항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3억이라는 돈을 삭감시켰는데 가능한 한 공공시설이니까 거기다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로가 아니면 사업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로1-8호선으로 공사명이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기는 그렇고, 43호선에 대한 것은 금오지구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438페이지 사회개발비 4,0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상환금고지서 발송 48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무허가건물 단속 및 부설주차장 단속 사진촬영에 인화료 36만원, 필름16만8천원,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로서 100만원과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건축허가 사항 통보가 6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트럭운송임차료 잔재처리 운반에 280만원,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도 포크레인 360만원, 철근해체 용접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건축허가대장 정비 일용인부임으로 8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명 4일 만원씩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8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37만6천원, 차입금 원금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60만원이 계상돼있고, 건축분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도로과에서도 지적했는데 건축심의위원들 중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여러분이 가입돼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권에 개입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주택과 에서도 추후에 다른 자치단체 여기저기 가입돼있는분들 특히 대학교수라는 분들은 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임기는 2년으로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연임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축분쟁심의위원회 수당도 계상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의정부시내 주택의 대량보급에 의해서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집단민원으로 커져가지고 시에서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건축분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서 제대로 일했다는 소리를 한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치 내지는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분쟁조정은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의무화 되도록 돼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분쟁조정은 이해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개최도 진행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거부를 한다든지 두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431페이지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입금이 총 얼마죠? 총액수와 연차별로 상환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원금은 6,700만원을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해 왔습니다. 상환이율은 5.5%가 되겠고 상환기간은 89년에서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440페이지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5회밖에 안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이거는 예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장비로 철거가 가능할 때는 임차를 안하고 그래서 올해대비 5회를 계상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97년도에도 5회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회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수입으로 3억 1,8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8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5,9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4,6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4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3억 1,8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가 8,896만5천원, 차입금 원금이 1억 4,6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765페이지 국민주택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녹양동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작년에 149세대인데 왜 145세대로 줄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일시상환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 해주고 종결된 세대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 밑에 국민주택 85세대는 어디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자금동 외기노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거기는 왜 작년보다 늘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두세대를 녹양동으로 갈 것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먼저 일반행정비에 2억7,319만5천원인데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측부와 지하도관리원, 가로등관리원 수로원등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총 5억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 중에 시설비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경제개발비로 198억 65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과적차량단속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2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총 1,99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노점상정비에 따른 각종 필름과 현상료 건설기계 전문건설업체 업무처리에 따른 각종서식제작,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청원경찰에 이불과 세탁비등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건설기계원부 등기발송료와 도로사용료 고지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발송 요금으로 1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위원들의 위원수당으로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하복과 추동복 합해서 33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점상단속 청경 18명과 철도건널목 근무요원 5명해서 총 23명이 있습니다.
급양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야간노점상 단속에 따른 직원들 야간급식비입니다.
연료비로 6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노점상 단속원들 대기실에 겨울철 난방비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백호로우더 유류대와 수리비로 56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목에서 국내여비로 도로과에 소속돼있는 정규직 공무원 14명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3,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정규직 14명과 노점상단속 청경 23명의 청경과 과적차량단속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추진비로 35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535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과 교통비 근무복 야간급식비 야간단속에 따른 방한복, 야광조끼등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으로 도로시설물 야간정비에 따른 급식비로 설해대책시에 많이 쓰고있는데 야간대기하는데 따른 급식비와 일반 평시에도 야간사고가 났을 때 수로원과 직원들 동원할 때 급식비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로 1,012만원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두 대와 야간지시봉,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장비를 국가안전관리 정비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시와 도간에 교량관리 부서간에 전산화 때문에 장비구입과 수로원들 도로장비 공익근무요원 초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1,01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예산에 197억 85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세금에 3억8,620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신촌,녹양건널목, 흥선지하도 가재울지하도 경의, 의정부역 지하도, 가로등 과적차량초소 녹양철도건널목과 의정부역지하차도에 전기추가요금, 장암지구 가로등 및 지하도와 의정부역 지하공공보도 출입구 교량관리 전산전용회선등 전기료와 회선사용료 등으로 해서 3억 8,6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서 지하도 및 가로등관리원 수로원에 대해서 작업복과 작업화 우의등 각종 야간조끼등 해서 16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770만원 계상했는데 제설장비로서 예비성으로 장비임차와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되면 카고트럭이 오는데 현장도착으로 돼있어서 하차를 안해주기 때문에 하차시에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게차 임차를 합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하도에 배수펌프 및 모터수리와 운영에 따른 각종 경유 휘발류 구리스, 도로보수 장비 등에 전동로라와 아스팔트 살포기 , 캇타기, 가로등고소차 유압유, 유압식 핸드브레이커등에 대한 수리비와 유류대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84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설해방지용 자재 염화칼슘과 모래 적사함, 수로원들의 작업도구, 도로보수용 재료로서 록하드와 아스콘을 구입하는 것으로 4,3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총192억 5,141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도비로 10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70억 9,260만3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시설비로서 60억 9,260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신곡동 새말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8,46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송추길 확장공사 부족예산분 8억5,300만원을 포함해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 신곡동 새말도시계획도로,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비로 총 59억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9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0억이 계상됐는데 회룡가도교 확장공사를 하는데 따른 철도청 수탁공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을 이전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11억 5,881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그 중에 시설비가 79억 5,881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1억5,533만원 계상됐는데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비 1천만원과 신흥로 대로2-4호선 개설에 따른 설계비 6,220만원, 녹양동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7,625만원,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유지로 보상이 안된 토지중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30필지 정도를 보상할거로 보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평가 수수료, 토지보상측량수수료,등기서기료, 등기수입인지, 신곡동 새말진입로 토지보상 잔여필지해서 총 토지매입비에 11억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총 66억 6,96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주민편익사업비로 의정부2동 대성세탁소앞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외에 총 26건이 동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한 내용으로 총 26건이 가능3동 산동네 진입로 계단 보수공사까지 포함해서 계상돼 있고.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중로2-15호선 개설공사에 15억,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25억 8,500만원, 북부역광장포장에 5천만원, 외미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13억 9천만원, 가로등교체 및 신설 증설에 녹양주공아파트외 5건으로 돼있습니다만 18억인가 올렸는데 짤려가지고 2건에 대해서 1억만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등 노후 분전반교체, 시일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방음벽 신설에 의정부서초등학교 3,700만원, 신곡동 현대아파트 고가교 있는데 1억5천, 용현동 주공아파트앞1억4천, 도로표지판 신설과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중 2억을 포함해서 총 시설비로 66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및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등 시설부대비로 1,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2억을 계상했는데 경원선 철도 고가화 사업으로 철도청 수탁공사로 시행하는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이전돼야될 사업으로 3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8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차입금이자로 상환해야 될 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차입한 것이 있어서 이자로 20억 5,567만2천원 계상했고,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에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개설공사에 36억 6천만원을 차입해온게 있는데 이자 2억9,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청원경찰 근무하는데 피복비로 330만 8천원이 나갔는데 하복은 23명을 해주는데 추동복은 왜 12명이죠?
○도로과장 윤한수 하복은 매년 너무 기지가 얇고 그래가지고 한벌씩 입어야 되고 추동복은 두껍고 그래서 반만 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451페이지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장비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도단위에서 시군에 있는 주요관리대상 교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사항을 매년 점검해서 변동사항을 입력해 가지고 총괄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정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각시군에 전용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망을 구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시군과 전부 연결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렇죠. 도단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재해대책중앙 관리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그런 차원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53페이지 의정부역 지하차도추가요금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지난 한전에서 97년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요금을 최초에 수용집행을 받아서 계산할 때 일반용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산업용으로 분류해 가지고 적게 부과를 해서 감사원 감사 받은 시점까지는 기이 지적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물되, 지적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용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일반용으로 고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보고 내라고 하길래 그렇다면 업종분류는 한전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태료 성격이 아닌 6월이후부터 업종변경조정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저희한테 내라고 해서 계상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457페이지 수로원 작업도구가 있는데 11명한테 삽을 나눠주고 장갑은 12명이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삽같은 경우는 소모품 성격인데 장비를 쓰는데 반장이 한사람 있어서 이 사람은 사무실과의 업무연락 관계와 현장에서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장비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지 쓰는 사람만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459페이지 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윤한수 시점부분에 평화로 부분인데 17호광장에서 녹양동 방어선 쪽으로 35m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데 4차선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8m밖에 안되기 때문에 접속부에 좌우회전 차선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방어선 못미쳐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완공이 되면 몇㎞정도가 되는거에요?
○도로과장 윤한수 로터리 부분은 5차선 내지 6차선이 확보되고 전체적으로 400m정도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게되면 여기는 사업비가 63억으로 나와있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전체할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고 방어선 확장관계가 있어서 금방 계속해서는 재정형편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비는 나왔는데 재정계획에 보면 양여금도 받는다고 돼있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전체구간을 확장공사를 35m로 할 때는 양여금을 받도록 해야될겁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에 보면 0.75㎞로 돼있는데 하겠다는 것은 0.46㎞이고, 그러면 240m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공사하려는 구간은 400m정도 되지만 35m로 전폭을 하지 못합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서 TSM사업에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460페이지 회룡가도교 확장인데 지금 10억을 철도청으로 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비가 이전되는 거죠?
○도로과장 윤한수 도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45억 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서서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5억7,3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3지구에서 28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으로 수탁공사를 맡기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20억이라고 돼있네요? 그런데 회룡가도교를 만드는데 45억이 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20억을 추정할 때는 한신아파트앞에 스라브 형식으로 돼있는 가도교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의정부-서울간에 전철이 하루에 176회 인가를 왕복하기 때문에 전차선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는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법을 스라브형식의 가도교가 아닌 프론트젝킹으로해서 구조물을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밑부분으로 밀어 넣으면서 파들어가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배나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만들어 진거에요?
○도로과장 윤한수 금년 상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법이 바뀐 건 언제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윤한수 설계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납품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게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20억을 추정했던 것이 공사 시설물에 대한 공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확정계획으로 내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비가 얼마죠?
○도로과장 윤한수 5억 5억해서 10억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없죠?
○도로과장 윤한수 제가 알기로는 도비 5억이 들어있는데 명기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어떤 공사를 진행 중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설계중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도비보조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0억 예산으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45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로 들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여튼 회룡가도교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문건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지난7월달에 교명제정위원회가 열려서 호동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미라는 말은 사용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진입로 개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삼익아파트2차분 짓는 곳에 호동초등학교 담장 사이 뒷길 8m도로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가 삼익아파트 1차와 2차 사이에 12m도로가 났죠.
○김경호 위원 호동초등학교와 뉴삼익2차 사이에 길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개설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뉴삼익이 아닌 삼익아파트하고 호동초등학교 사이입니다.
○김경호 위원 466페이지 도로표지판 신설이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8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신촌로타리만 세 개를 다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시도경계표지판은 어디하는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동부순환도로에 상계동 있는 경계부분하고 국도3호선 도봉동 다락원 경계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도경계표지판이면 도에서 예산을 내줘서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관할시군에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적어도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표시하는건데 한 개당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도로표지판을 당연히 도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지 왜 의정부에서 하죠? 의정부시에서는 이미 붙여 놨는데 굳이 서울과 경기도라는 표지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윤한수 도에서 지시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도로이정표라든지 관리 자체를 관할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도경계표지판 문양자체가 도에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사항으로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됐는데 도하고 다시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44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노점상 단속만 하는 청원경찰과 병합적으로 이면도로에 보면 정말 질서가 엄청나게 어지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지 과일가게라든지 6m 8m 도로변에 있는 도로점용한 것이 심지어 2m이상 한데가 구석구석 어느 구석을 가보면 무단점유한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461페이지 주민편익사업 66억 6,96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아스콘덧씌우기하고 보도블록이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스콘에 대해서는 보면 바로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공사로 해 가지고 끝마무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스콘덧씌우기 하는 것이 한번 덧씌우기 할 적마다 5㎝씩 올라가 가지고 곳곳에 경계 20㎝까지 올라와서 예산의 낭비를 이룬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467쪽에 보면 경원선철도고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부가 경원선으로 인해서 기형도시가 됐고 그랬는데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느껴지면서 호원동서부터 주내역까지 띄어 가지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의정부 본 역에서부터 시작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작년 6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5월28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간담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 의정부역을 바로 지나서 들수없었느냐하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정부역 구내에 철로 선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가닥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각종 화물차 전동차 전철이 선로를 바꾸기 위한 분기점 자체가 바로 흥선지하도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40,50m쯤 가서부터 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분기점은 평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지나서부터 저희가 고가로 하는 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회룡역부터 주내역까지를 전체를 들어서 의정부역사까지 함께 들어야 되는데 6개 철도건널목을 입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널목별로 입체화를 실시했습니다. 84년도부터 입체화를 해오던 중이었는데 91년경에 감사원에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철도청을 감사원 감사를 한번 시행하면서 의정부시도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하면서 6개 대상건널목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91년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6개의 입체화를 할 때는 39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당시에 철도고가화로 환산했을 때는 216억정도밖에 안 든다. 그러면 전체를 들어올리고서도 174억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입체화를 하느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접속되는 부분이 20m도로가 있을 경우는 한차선 정도가 평면교차로할 경우에는 나오는데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꼭 2차선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구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도화한 입체화는 결국은 그 지역에 교통병목현상밖에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봐서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입체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고가화가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룡역부터 들지 못하는 사유는 6개지역만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대상사업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의정부역 아래쪽은 기이 전철이 들어오면서 반 입체화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입체화 대상 건널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회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2.2㎞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을 입체화했을 때 철도청에다가 사업비 산정의뢰를 한적이 있었는데 96년도인가 산정했는데 복선으로서 하루에 176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선로를 중단시키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전용선로를 별도로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선로를 깔기 위해서 용지매입하는 시설비 자체가 6백억 정도가 들어가고 , 입체화하는 사업해서 의정부역사 신축까지 포함해서 96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철도건널목 개량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규칙에 의해서 100% 시비부담이 되지 아니하면 철도청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혀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32억이 내년도에 산출기초로 올렸는데 총공사비가 666억 들죠?
○도로과장 윤한수 665억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정부시 부담이 333억인데 요즘 우리 국가경제가 아주 나쁘고 안좋은건 아시죠. 그래서 모든게 신규사업은 억제하라는 지시는 못 받아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의 여론이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의정부역을 지나서 고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회룡서부터 고가화가 돼야 동서가 뚫리는 의정부 도시균형이 잡힌다해서 여론이 반대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32억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에 32억이고 2천년대에 완공예정인데 99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얼마를 반영시킬 것인가, 2천년에 가서는 얼마를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실무과장이 기이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간담회 개최도 하고, 지방채 발행협의도 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96년 8월7일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면서 시행은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는 50%의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쌍무협약에 의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철도청과의 협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서로간의 협약에 의한 뒷받침이 안됐을 때에 서로간에 행정기관간에 신뢰도에 실추와 문제점이 야기되면, 또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는 그 예산이 재경원 심의까지 같이 통과되는 심의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재경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비록 철도고가화 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와 연관되는 모든 사업에 보조내시, 양여금 교부를 같이 관장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간에 협약이행이 안됐을때는 과연 우리가 국가나 상위기관에 어떻게 무슨 얘기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약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개선이나 꼭 98년도 예산 말고도 99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99년까지 협약에는 돼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딜레이된다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 사업비를 넘겨줄 리도 없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갈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협약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국장님 답변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지 질문을 드린 답변이 아닌데요.
99년도 2천년도에 얼마씩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시려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98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99년도나 이쯤 되면 1백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예산을 백억이상이라는것만 예측했지 얼마다 꼬집어서는 예측이 안되고 저희가 예측하기는 124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금현재 예산상으로는 저도 그런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을 경과했을 때 추가사업비가 계속 더 늘어납니다. 이랬을때는 우리시에 연간 철도고가화 사업으로 인해서 170억내지 20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시에 일반회계 가지고 이렇게 2백억씩 투자할 수 있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물론 세입재원에 대해서 지방재정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채 동의를 해주셨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약서 이행하려면 지방채를 승인 받아서라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재정확보는 해야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국장님 지방채는 빚이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전에도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1,2년내에 끝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다. 또 재정도 적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국가경제가 나쁘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감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 지방비 가지고 부족한 사항이니까 철도청 국비 가지고 사업을 완공해 보자 이런 뜻이니까 다같이 의정부시 시민의 돈을 아껴쓰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자본적 전출금이 있는데 470페이지 사회개발비해서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본전출금 20억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비 보조금이 10억,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10억해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내 총인구를 33만4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수인구를 30만9천명해서 급수보급율을 92.9%까지 거양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용량은 내년도 말에 17만톤, 급수전수는 32,058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간 총생산량은 4,051만 5천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일 평균 급수량이 111ℓ가 되겠고, 상수도 유수율을 79%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톤당 요금은 313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관리 계획으로 총 84명이 있습니다. 자산평가에서 총 96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정부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는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급수전수는 36,058전 연간 생산량은 4,051만5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이 11만 천톤, 주요건설사업계획은 6단계 사업과 송배수관 부설 및 배수지 축조사업, 노후관 교체공사사업비, 홍복저수지 사업비해서 195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수입과 지출은 수입액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08억 1,870만8천원, 지출은 107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과 지출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7억5,635만8천원은 이월액과 전년도 미수금 및 당해연도 이익잉여금 예정처분액 7억 5,635만8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본적 총수입은 187억 6,998만 3천원이고, 지출이 195억 2,63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광역6단계 수수사업에 32억원 지역개발금이 연이자율 연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사업으로 81억 2,200만원 재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연5.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서 3억 6백만원 이것도 재특으로 연6.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금지과목을 다음에 제기하는 과목의 변경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종전에 설명드린바와같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둘로 분류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해서 수입계가 108억 1,8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해서 예비비해서 총107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계가 5,6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해서 187억 6,9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및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해서 195억 2,63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이 -7억 5,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익금 수용가미수금 기타 미수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해서 총 302억 8,869만 1천원이 되고, 지출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및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해서 지출계도 302억 8,8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과 지출로서는 수입으로서는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해서 105억 5,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수입이자 및 배상금 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 영업외수익해서 총 2억 9,5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108억 1,8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영업비용으로서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및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해서 총 89억 1,5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는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비 이연자산 기타영업외비용해서 총 17억 3,9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818만7천원해서 107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총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5억 8,869만1천원으로서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이 97년 보다 8억8,800여만원이 증가한 49억 9,7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13억6,572만9천원, 영업용은 226억 3,6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2억5,900만원, 욕탕2종은 4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을 합해서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정액요금수입으로 급수장치 선로수입이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는 급수공사설계공사수수료, 공사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해서 7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된 것 수입과 수도계량기 분실 및 부정수도과태료해서 6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예금이자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자수입을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서 존치과목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타회계특별회계 부담금이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을 5,5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정수비로서 인건비에 1억 6,097만9천원, 수당에 2,010만4천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억 4,087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944만원, 공공요금및제세를 375만2천원, 피복비 472만5천원, 연료비8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6만3천원, 재료비 2,9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로서 약품비가 1,187만원, 정수구입비 53억 8,003만원, 동력비 2억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로서 수질검사장비수수료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상수도시설물유지보수, 상수도시설물기계장비 및 모터펌프수선, 상수도시설물 도색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수대체추가배분부담금 시설유지비 이것은 고양시에 부담해 주는 것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8,370만5천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가 152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42만7천원, 재료비가 1,420만원해서 2,0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라든지 지장급배수관이설, 제수변수선, 적수유입에 따른 물탱크청소등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중 일반운영비는 연료비를 30만3천원,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교체를 4,001만7천원, 급수관교체비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는 기본급 4억 6,176만2천원과 수당이 1억1,2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1,618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3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가 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9만6천원, 차량선박비 5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급양비,기본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2,859만원, 월액여비 690만원, 국외여비 9백만원을 계상해서 여비가 4,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직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5,040만원해서 8,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총2억2,3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는 9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비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정산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상치료비 3백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1,554만원, 기타보상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8,937만9천원, 의료보험금 1,302만6천원해서 1억 2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으로 530만원, 연금지급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서 인건비로서는 기본급이 1억 8,823만9천원, 수당이 4,9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일반수용비 3,649만원과 피복비 44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비가 2,48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1,752만원, 특정업무활동비 2,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정액급식비 1,728만원과 교통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 1,024만5천원, 체력단련비 2,561만3천원, 연가보상비가 6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는 신설급수공사비를 8억 5,500만원, 개조급수공사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 및 기업채 지급이자를 재정자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융자금이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자해서 총 17억 3,9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 8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수입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기존과목이고 고정부채수입으로서는 외국차관 기존과목, 지역개발기금에서 32억, 기타고정부채 84억 2,800만원해서 고정부채수입을 116억 2,8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 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 12억 7,02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6억 1,877만3천원, 공사부담금 3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87억 6,9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해서 97억 6,269만원을 계상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82억 1,228만8천원, 투자및기타자산은 14만원 계상했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기타고정부채해서 13억6,3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8,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69페이지 자본적수입이 187억 6,998만3천원,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116억 2,8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2억, 광역6단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 5억9천만원과 광역상수도5단계 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70억3,1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3억6백만원해서 총 8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서 시설분담금이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신설, 단독주택 증설해서 12억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1억8,400만원, 계량기교체사업 1,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보조 4억 2,277만3천원, 일반회계 보조금 20억해서 총 26억 1,8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사부담금은 민락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2억 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3억5,300만원,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 2억6,5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및 장암지구 원인자부담금 13억 8,500만원해서 총 공사부담금은 3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중에 구축물로서 시설비가 광역5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분담금 70억 3,100만원을 합해서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시일원 급배수관공사, 가능배수지 임시초소해서 85억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 정수장 침전지 배수지청소, 무인가압장 모터펌프 및 분전반시설, 노후급배수관 갱생 및 교체공사, 구역고립사업, 안말사업장 인버터 모터교체, 용현무인가압장시설, 가능가압장 발전기설비, 정수장 및 배수장 보수해서 총 10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염소투입기한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에 따른 모뎀구입과 검침용 전산기기구입 사무용 컴퓨터구입 휴대폰구입 이동식 급수모터구입 무전기구입 시료보관용 냉장고, 상온수조, 월캐비넷구입, 자동수질측정기등해서 2,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공사 기본과 실시설계비 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용지보상비를 9억 7,700만원, 공사비 51억 1,717만5천원, 통합정수장분담금 5억 9,100만원, 산업단지 배수지 시설공사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5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및기타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 14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억 1,567만5천원을 계상했고, 재정자금상환금 1억9,584만8천원, 토특자금상환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8,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통합정수장사업 이자율이 5.7%가 맞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이자율이 바뀌었나요?
○수도과장 임은식 매년 변동금리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23페이지 예금이자가 나오는데 1,750만원에 12개월 2억천만원이 예금이자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 97년도 본예산에는 150만원에 12개월인데 1,750만원으로 뛰어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작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정기적금 해놓은 것이 만기가 안돼서 추경때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기적금된 것을 매월 약 1,750만원정도를 이자수입으로 볼걸 예상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34페이지 예치기가 나오는데 한 대에 얼마죠?
○수도과장 임은식 120여만원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비하는데 2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날개나 이런걸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무려 정비비용이 100%가 뗬네요?
○수도과장 임은식 금년도에 예치기를 10만원으로 했다가 수선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금년도에 2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36페이지 상수도물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가능정수장외 4개소면 5개소인데 왜 6개소로 돼있어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시설물 하면 현재 가능정수장,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 홍복저수지, 가능가압장, 금년도에 준공시킬 예정인 가능배수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능배수지는 올해 생기는데 보수할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유지보수가 생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적 성격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놓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거는 분명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지금 작년도에는 3백만원에 5개소였는데 750만원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당초예산에는 그랬는데 추경때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했을 때 상수도 시설은 기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언제 모터펌프가 고장난다고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다고 사용하고 흩트려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예산이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처럼 예산을 세운 것이 더 옳을 수가 있겠네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지정된 게 21개소 미지정이 15개소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 감사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안골과 회룡샘 있는데 전부 수질검사를 한 내역을 쓸 수 있는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이 약수터가 먹을 수 있는 약수터인지 그래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안내판을 설치한다니 다행입니다.
49페이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나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나오고, 대체 여비들이 어떻게 쓰여지는 여비입니까?
기존에 도로과다 이쪽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여비는 일반적으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월액여비라는걸 따로 항목을 줬네요?
○수도과장 임은식 일반회계하고 조금 상이한 것은 공기업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약간 용어라든지 이런게 일반회계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관외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고, 월액여비는 누수수리원이나 검침원이 얼마씩 주라고 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관내출장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밑에 국외여비 선진국상수도사업현황 및 시설물 견학해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사업을 선진시설수도사업을 보기 위해서 3년째 세우는 건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이 승인이 내려오면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5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법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 정수를 얼마 생산했을 때 수도법제 6조의 3에 3/1000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홍복저수지 백석면 24세대 주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75페이지 가능배수지의 임시초소를 신축하겠다고 4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초소가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가능배수지 금년도에 공사준공된건데 무인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는데 사고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이 텔레비를 보면서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한두시간씩 대기할 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로 4평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76페이지 구역고립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현재 30개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그 이유가 유수율이 79%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1%라는 물이 누수가 되든지 해서 세나가기 때문에 구역개량사업을 하는데 30개 구역으로 나눠서 제수변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구역에 들어간 물이 한달에 얼마인데 검침 조정양은 얼마냐 이런것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누수가 됐을 때는 그 지역만 고립시키면 다른 지역은 급수해 가면서 그 지역만 고립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한구역당 들어가는 돈이 1억이다?
○수도과장 임은식 구역별로 틀리는데 1억정도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해놓은곳이 4개구역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개구역에 대한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금년도에도 한 개구역을 했는데 검침이라든지 이런 건 대조를 해서 하겠는데 금년도에 한 것이 완전히 했고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4개구역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죠?
○수도과장 임은식 실적은 제수변만 고립시키는 것만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량기까지 붙여 가지고 구역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인가하고 검침량을 측정해서 대비를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77페이지 휴대폰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누수수리반용으로 두 대를 구입했거든요 이건 누수민원 처리용이네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급수계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물안나오고 하면 수리하러 나가는데 이것도 수정예산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예산안 의회제출용해서 2만원 60부 2회 딴 부서에도 똑같이 60부 2회인데 딴 부서에서는 5천원씩 올렸는데 의회제출용에 양이 많은 건가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도시과장 | 김한기 |
| 주택과장 | 김지형 |
| 도로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