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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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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부터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사회적인 과소비풍조의 만연과 환율의 급등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리라고 믿지만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항목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경제개발비로서 총 24억 5,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수정예산에서 9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지역경제과등 7개과에 1억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업무보고서 유인등 399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및제세가 132만6천원, 운영수당이 440만원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120만원, 연료비가 57만2천원, 여비가 301페이지 국내여비가 96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과의 16명에 대한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국장님과 당면사업 추진으로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수당,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모범업소표창등해서 1,5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내년도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의뢰했는데 수정예산에서 2백만원을 삭감해서 8백만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51만6천원으로 계량기 검정필증, 가스안전 홍보전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만원일반보상금으로 상거래질서 모범업소표창으로 18만원을 요구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25%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382가구 분에 대해서 1,9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운행금지 스티커 제작등 일반수용비 58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표창 민간실비보상금을 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으로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76억중에서 저희 시비가 25%가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로 659만9천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으로 2억 6백만원을 했고,

노정관리로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홍보물등 일반수용비를 1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2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일반보상비로 노조간부 해외연수 24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으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312페이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4백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5,439만2천원을 계상했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예산편성내역을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의정부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6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실무위원에 대한 수당은 삭제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삭제가 안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고쳐졌다고요, 왜냐하면 실무대책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중복되니까 이분들은 수당지급을 안하는 걸로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 실무면에서 실무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살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세혁 위원 30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중소기업운행금지 홍보물 유인이 있는데 중소기업운행금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잘못됐습니다. 승강기 운행금지 홍보물입니다.

박세혁 위원 309쪽에 민간경상보조 의정부1동 시장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논란이 많은데 논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0%를 보조해주는건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까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50% 보조를 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그 동안에 제일시장이 굉장히 화재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에 대해서 거기 있는 점포주들도 인식이 많아졌고, 매년 점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에 대한 위험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재래시장점포 안전점검은 매년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때문에 계속 말썽이에요 지금 3년째 시행하는데 첫해 시행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만 특혜를 줘도 되는 겁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저녁에 불이 나면 물건만 탄다고요, 지금 취락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송산.호원.녹양.자금동 일대에 자연부락에 대한 주택도 해주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전에서 개인주택 그러한 취약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허환 위원 무료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이것이 의정부시민이 어느동 어느동에서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체적인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곳만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안전점검 비용이 인상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허환 위원 2만4,900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한평짜리든 두평짜리든 똑같이 2만 4,900원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안전공사에서 대행에 따른 용량에 따라서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허환 위원 용량이라 하면 전기요금이 97년,98년도에 얼마만큼 인상이 됐습니까, 인상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천원이 올랐는데 천원올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게 얼마씩 받아라하는 통상산업부의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가격에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허환 위원 300페이지 업무보고서 유인이라고 있는데 어떤 업무보고서 유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업무보고서는 시장님에게 매년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도 하고, 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보고서를 작성하면 매년 부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쪽에 대해서는 매년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부수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 각국장, 각과 각 의원 님들 해서 약80부 정도가 소요됩니다.

허환 위원 98년도에는 60부 했네요?

작년도에는 50부밖에 안했는데, 가격이 작년에는 1부에 5천원씩 했는데 8천원인데 오른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30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이 8백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2백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부에 5백만원을 백만원 삭감해서 4백만원,YMCA와 YWCA에 250만원인데 50만원씩 삭감해서 2백만원이 됐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금년도에 지급한 기준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상은 못해주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해줘야 될거 아니냐해서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국가경제 시책 때문에 20%를 삭감시킨 겁니다.

허환 위원 306페이지 저소득 연탄가구 운반비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도 없이 가구수가 똑같습니까? 연탄 때는 사람은 계속 연탄만 땝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개선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382가구는 현재 금년도에 준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연탄을 쓰는 사람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몇 가구로 파악된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도에 준 가구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거죠.

허환 위원 파악 안하고 작년수준 그대로 세운 겁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각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준을 편성한 겁니다.

허환 위원 가구수가 똑같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김경호 위원 306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김경호 위원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2천가구는 어디에다 보급을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에는 용현동하고 호원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1동하고 호원동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국비로 내려오고 시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무려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급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보급에 편리함만을 생각하고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자연부락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시겠다는 가능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호원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의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307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입니다. 물론 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지난 예산에도 계속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공예품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우리 고유의 민속공예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예품에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민속적인 걸로는 공예품 말고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다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사업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지원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예품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출품을 하고 상도 받고 이러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그분들이 의정부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분들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게 자기 공장을 가지고서 하는분은 한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한사람만 자기 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두사람은 거의 수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다행히 지금 가능1동 쪽에 자기가 조그마한 땅을 소유해서 내년도에는 공장을 지어 가지고 공예품이 많이 생산이 되면 보급을 할 수 있게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기타 공장을 가지고 계신분은 저희가 각 백화점이라든가 여러군데에 많은 물량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13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국택시노조임원 수련회 지원이 백만원으로 상정돼 있는데 특별히 전국택시노조에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에 여러노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국택시노조 임원들 수련회 하는데만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시에 노동조합단체가 26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택시노조가 13개 단체입니다.

나머지 13개 단체는 금속노련이라든가 자동차 노련, 섬유노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두개씩 해서 한국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니까 택시 산별노조는 13개라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고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연례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굳이 연례적으로 해왔다고해서 올해 사업으로 해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수련회를 지원해야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굳이 26개 단체가 있는데 아무리 13개 단체가 택시노련에 소속해 있다고 해도 다수라고 해서 그쪽사람들 주고, 소수라고해서 안 준다면 불만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임의보조라고 하는 형태가 다른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특혜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굳이 택시노련만 준다는 것이 연례적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편성안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YMCA,YWCA 허환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이쪽 단체에 지원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활동이라든가 물가관련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데서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에 보조금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거지 법적으로 꼭 줘야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YMCA에서는 어떤 소비자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물가조사를 한다던가 소비자 고발을 받아서 상담처리 한다던가 실업자들의 취업알선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YMCA와 YWCA가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하는 일은 중복되는 일이 많죠.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김경호 위원 업무가 중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YMCA라는 명의를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YWCA라는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중복돼서 이런 소비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임의보조를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러나 소비자 고발접수를 한다 그러면 두군데서 다하고 있지만 단체로는 따로따로 별개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줘서 목을 나눠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건 어렵겠네요. 그러면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죠. 물론 이번에 50만원씩 삭감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서 그 이유는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보셔야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303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 8만원인데 딴데는 5만원인데 여기만 특별히 8만원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동안 쭉 7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8만원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딴 데서는 5만원인데 더줘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5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이고 이 사람들은 한달 내내 활동하는 수당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박광석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상승하는 것을 체크하는 건데 물가모니터요원은 10%이상이 올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특별한 얼마를 줘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7만원밖에 못 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도에 물가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 외에 모니터요원 간담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한 달에 한번정도 모이면 그 사람들 점심한번 대접하는 거고.

박광석 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는 다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만수 위원 30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억6백만원이 한 업체에 얼마나 지원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3억까지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운전자금이 기이 조성돼있는 도에다가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이만수 위원 얼마나 자금이 형성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에 자체는 2,500억원이 조성돼있고, 우리가 출연한 건 9억 2,600만원이 출연돼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 업소가 제한 없이 운전자금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한은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서 1년이상 가동한 업체로서 생산판매고가 얼마였을때는 5천만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홍보를 관내기업들에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이 사업은 올 7월19일자로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로 편성이 되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량등록 전산보조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4쪽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에 17억 4,566만7천원인데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가 나오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4명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증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익요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10부제에 따른 홍보물이 80만원, 우리고장 알리기 시마크스티카제작은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고장의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한 또는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알린다는 효과적 측면에서 스티커를 전 차량에 대해서 사업용 전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150만원, 기타 교통불편신고엽서,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 드럼, 자동차과태료 부과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독촉장, 전산연속용지에대한 예산은 전부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도 같은 책임보험 가입요청 청문서 용지, 책임보험 수납부 및 대장, 책임보험과태료 납부고지서, 책임보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가입요청 청문서는 우리가 인쇄를 유인택스라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메타기 주행검정합격 스티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관련서식등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전산망 사용료, 자동차 등록업무 책임보험에 따른 것이 52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엽서 구입비 238만원, 우편반송료 여기는 자동차 과징료라든지 책임보험 기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우편반송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25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업무관련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청문발송용이라든지 포함해서 매월 3천건 정도로 보고, 자동차 검사 최고장 및 명령서 발송우편료 등록관련 통보우편료해서 약 1,200만원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택시공급책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4명을 뺀 민간인 5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으로서 1회참석 5만원씩 2회 하는 걸로 봐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에 차량소통개선을 위한 참여자 급식 60만원, 임차료 교통량 조사원 숙박비에 대한 예산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자동차등록 전산기 유지보수비 1백만원 여기에는 현재 전산기 현황은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기 6대, 패드 모뎀 등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이거는 신규로 저희들이 용역준건데 책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미터기 검정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1,215만 8천원인데 사실상 민원접수요원에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8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버스라든지 택시교통량 조사원에 대한 조사원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백만원인데 사업용 자동차 버스라든지 택시화물차 지도단속 공무원이 관외도 뛰는 경우가 있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법규위반차량 단속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40만원,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법규위반차량 단속활동인데 시책에 협조하는 다른 분들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대한 보상금으로 중식비 3,600만원인데 4천원 25일 3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비가 1일 8백원씩 7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단체 시상품이 39만6천원을 했고,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라든지 모범운전자 신규가입자 피복비는 예년수준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5,1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라고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운수사업체 사업용차량에대한 현황,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입력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발된 모든 차량에 대한 것도 입력이 돼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 여기에 따른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메인컴퓨터 구입비가 1,500만원 월캐비넷이 구형 캐비넷인데 각종 문서가 점점 가중됨에 따라 저희들이 구형 캐비넷으로는 문서보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높은 월캐비넷을 대체하고자 작년에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저희들이 신호기 보수를 가재울교차로, 영석고앞 금신삼거리에 6천만원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있을때는 다른데 더 추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호기 연동화에 따른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신곡2동에 은하수아파트에서 신터미널사거리까지 , 순천향병원앞 에 따른 연동화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이 14억 6,660만원인데 기본설계비가 1억5천만원 이것은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정부1동 용역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의정부3동이나 4동 일부도 포함시킬까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시내중심지역에 일방통행로를 뒷골목 이면도로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만 하게되면 사실상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3억 1,660만원인데 신호기 신설이 청소년회관에 2,200만원, 안전표지판신설이 흔히 시내도로변에 파괴됐다든지 교체, 추가로 신설해야 될 것을 파악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노면표지 재도색이 올해에 3억을 계상했는데 3억3천만원을 다른 지역에 추가로 물량이 늘어날 거로 보고해서 계상을 했고, 신호제어기 교체가 6개소인데 노후된 제어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호시설 유지관리 및 도색이 1억, 경보등 유지관리 및 도색이 3천만원, 경보등 교체 증설 가능주공아파트등 8개소에 대한 440만원씩해서 3,520만원을 계상했고, 표지병에 대한 교체보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외곽지역에 축석고개라든지 울대고개라든지 각 주요고가지점에 수시로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300만원만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맹인용 음향신호기는 초등학교 주변에 또는 안돼 있는 지역에 음향신호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차선규제봉에 대한 설치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4천만원이 계상되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세웠는데 규제봉도 수시로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도 올해 7개소에 5,600만원인데 내년에는 녹양동이라든지 다락원, 동부순환로 주변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는 기존에 올해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도 천만원정도 계상해서 기둥이라든지 일부가 고장난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정류소 신설 및 보수가 되겠는데 신설을 앞으로 호원동 3지구라든지 장암동 택지개발지구에 버스대를 안 만들은 지역에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도 5백만원 계상해서 파괴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반사경도 올해수준에 맞게 천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소통체계 개선사업이 송산교차로 중앙교차로해서 6억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77쪽을 봐주시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등 전기료를 잘못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2,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에 맞게 올해는 신호등 몇 군데 더한데 가 있어서 수준에 맞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체계 개선사업은 각종 13억에 해당되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요율에 보면 10-20억까지는 0.549%에 맞게 예산을 계상해서 720만8천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397페이지 교통업무관련 발송우편료가 자동차 검사체고장 및 발송우편료가 있는데 등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건수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전에는 자동차 검사를 늦게 하게되면 차량등록계에 와서 돈을 내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일이 초과됐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검사를 맡고 거기서 넘어오는걸 체고장을 보내 가지고 이의가 없을 때 세금부과하는겁니다.

허환 위원 건수를 60건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올해 기준으로 한겁니다.

허환 위원 52일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매번 넘어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넘어옵니다.

허환 위원 건수하고 날짜가 산정이 근거가 규정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가고, 등록관련 통보우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자동차 등록을 몇대가 할지 모르는데 30건밖에 안되는지 늘어나는 차량이 30대밖에 안되는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거는 제때 등록을 안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차량소통 개선을 위한 참여자 급식비는 참석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각종 수능시험을 본다든지 연말연시 교통소통대책등에 참여할 때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 특별 급식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과만이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지원을 나와주기 때문에 그날 나온 사람들 점심을 사준다든지 해서 복장들을 갖추고 나와서 건널목이라든가 이런데 지켜주고 터미널이라든지 구터미널 북부역 이런 의정부역같은데 교통장애가 되는 지역에 지도를 하러 나가는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허환 위원의정부시에서 차량병목현상이라든지 집중포화상태가 있는 지역에 안내하러 나간다는 얘기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무래도 안나가는거보다 낫죠.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나가있으면 택시들이 합승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지도를 하거든요.

허환 위원 402페이지 안전표지판 신설이라고 했는데 2백개소가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안전표지판 신설로만 돼있는데 현재 기존 돼있는 안전표지판이 노후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언제 어느때 사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도로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환 위원 의정부시에 총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번에 한게 2백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하면 3,4백개 되지않나 봅니다.

허환 위원 맹인용 음향신호기 시설을 하는데 한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고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경찰에서는 우리 신호기가 한번 번개한번 치거나 하면 고장이 잘난답니다. 그래서 외제 선호도 나오고 그러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고장은 자주 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시범적으로 작년에 녹양동에 그와 비슷한 것을 시설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단지 3일만에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설치할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써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398쪽에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원 급식비가 5천원이고 딴 데는 4천원으로 돼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공익근무요원은 전공익요원에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원은 민간인들이고해서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식비는 같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노영일 이영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은 공직자보다 더 젊은 사람이고 식사에 저게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중식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과에 배분이 됐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는 똑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비가 5천원 계상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98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1회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절약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대부분과에서는 삭감된 형태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로 수정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할 그런 예산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져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어떻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본예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395페이지 차량10부제 자가용함께타기운동해서 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스티커만 붙여놓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러한 운동이 돼야지, 스티커나 붙여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부제 차량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주차비가 감면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시청 같은 경우도 5부제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 공무원 또는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뚜렷한 측정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가용 함께 타기 이런 운동은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몸소 실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스티커나 차에 붙여놨다고해서 이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바로밑에 우리고장 알리기 시마크스티커 제작이라고 했는데 사업용 차량에 붙여 가지고 우리 시에 뭐를 알릴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택시운전사들로 하여금 우리고장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문제라든지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왜 시마크를 차에다 다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차번호가 경기34가는 의정부차다라고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경기라고만 쓴거 가지고 일반시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정부택시인지 동두천 택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택시를 알면 뭐할거에요, 그리고 번호판은 언제까지 바꾸도록 돼있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영업용택시는 다 바꿨죠.

김경호 위원 영업용택시에 부착한다는 건데 과장님 말씀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번호판은 교체가 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차가 어느 차인지 모르잖아요.

김경호 위원 경기 34는 의정부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글쎄 우리나 알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런 시마크를 일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시마크를 알지 일반 사람들이 그거 붙여놨다고 의정부시마크구나 의정부 택시구나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물론 시마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라는 글자도 들어가야 되겠죠.

김경호 위원 그런걸 해서 우리고장을 알린다고 했는데 우리고장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더더욱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돼있는데 지난 예산에도 편성돼 있던 것인데 교통량 조사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매년 한번 내지 두 번 또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교통량 조사하고 96년 97년 조사했는데 매년은 아니죠, 95년에는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때당시에는 택시공급에 대한 교통량 조사인데 할 필요가 없었죠. 94년도에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153대를 96년도까지 공급계획을 분산됐기 때문에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96년도에 조사했더니 48%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것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어디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8년도에 계상하면 99년도에 공급물량을 전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에 했더니 57%정도가 나왔고 만약에 그 정도 나왔는데 이번 해에 비록 96년도 물량이지만 이번 해에 65대인가 택시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량이라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조사한 교통량이 정확하게 맞다면 택시의 물량이 증가했으니까 교통량은 줄어들게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건 택시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전체 교통량 조사는 법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계상을 안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는 전체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나 버스중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량, 다시 말해서 증차를 위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꼭 증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증차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증차이외에 어떤 목적으로 조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했더니 48%가 나왔고, 97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했더니 54%인가가 나왔고 그러면 영업율 60% 이상일 때 증차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영업율에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96년도 물량이기는 하지만 택시를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율은 54% 미만으로 떨어질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물론 택시에다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노선버스라든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조사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마을버스는 증차요구가 들어온 데 대해서만 조사한 거죠.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예산으로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통량을 조사해보니까 주민들의 교통량이 나옵니까, 대부분의 마을버스라는 것이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량이 나오는 건 있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량이라고 명칭은 붙어있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터기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휘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헷갈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0페이지에 교통행정 종합관리 시스템 프로개발이 5천만원이 편성돼있고 컴퓨터가 1,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버스노선도 현황, 여기에는 직접 노선별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과징금현황, 그래서 과징금 관계도 과태료라든지 운수업체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죠. 이 과태료를 일례로 불법주정차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언제 몇 번 걸린 거를 물론 다 쳐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한번입력이 되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걸린 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쉽게 처리해서 세수증대도 기할 수 있고 각종 사업용 차량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하나에 담아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데이터 입력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컴퓨터에 의한 관리를 안해오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기 가지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계는 등록업무만 가지고 있고 불법주정차를 관장하는데는 불법주정차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자리에서 다 모든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교통행정에 있어서 전산화를 하시겠다는 의욕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402페이지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걸 발굴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TSM사업을 할 때는 이런걸 포함 안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요간선도로망에 대한 교차로 교통을 원활히 할것이냐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소단위가 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이라는 것이 어차피 교통개선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부의 전반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저희들이 36개 교차로에 대한 TSM사업을 하면서 76억 정도를 계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허락치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군데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개 교차로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구에 특정지구에 개선사업도 해보자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본 사업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이나 3,4동에 본 사업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본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는 좋은 거죠. 그런데 1억5천이라는 돈은 어떠한 근거에서 계상이 됐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연구기관에 의정부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도 1억5천만원인데 이런 한 개동 내지 두 개동의 지구개선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로 1억5천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이라든지 서울지역에 있는 일부 한데가 있는데 교통소통에 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뒷골목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저도 이번에 해외 갔다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전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5천이 어떤 근거냐고 말씀하시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타시군 이라든가 이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든다 그 얘기죠,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용역기관하고 상의해서 한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21세기 위원이시고 그분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구교통사업을 하면 의정부 전체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1동과 3동만의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의정부1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기본용역비나 이런 것이 계속 지구마다 1억5천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슨 1지구 용역을 맡기는데 1억5천씩의 용역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정부1동하고 3동 4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물론 소방도로가 안돼 가지고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그런데 보다도 도로는 돼있으면서 양쪽에 차를 불법주차 내지는 이면도로에 차를 소방도로상에 주차함으로 해서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차선규제봉 설치가 한 개당 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난 예산심의때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됐던 사항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에 따르면 14만7천원정도가 한 개 규제봉당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치러진다면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5만원에 300개라든가 , 물론 규제봉 만드는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딱 2백개 만들겠다 이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올릴 때는 현실적인 단가로 올려야지 무턱대고 20만원이라는 단가를 올려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유념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400페이지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용역입니까, 직접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작성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용역을 주는 거죠.

이만수 위원 401페이지 메인 컴퓨터 구입인데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메인 컴퓨터를 사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메인 컴퓨터가 60명이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도계장이 새로 와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창안시책사업으로 본 사업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도 저희들이 무선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새로운 시스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 활용이 돼서 시민편익에 도모가 돼야 되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에 등록계로 가라 어디로 가라 자꾸 이러는데 이런 것이 줄어들 겁니다.

박광석 위원 전산계에서 시청 전산계의 메인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추진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가능합니다.

박광석 위원 그거는 전산계에서 추진할 일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는 거니까 다른과에서는 알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금관계하고도 연관되니까 시세과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확인할 때 한번에 확인이 될 수가 있죠.

○교통지도계장 김평암 (좌석에서) 지금현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시청에 메인컴퓨커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모든 전체 전반적인 행정관리를 하게되면 용량이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보관의 안정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소급서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메인 컴퓨터가 연결을 시켜서 모든 자료에 접속을 메인 컴퓨터로 하되 자료의 검색은 각 부서 팀별로 돼있는 중형서버에서 검색이 가능해서 운영되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종합관리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가 도시과에서 백타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도면을 백타시스템을 확보해 놨습니다. 1억5천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데이타를 이용해서 버스노선도, 승강장, 교통표지판, 신호등, 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비용이 도시과에서 이미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보충답변을 해주셔서 좋은데 계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394페이지에 기타보수직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상여금도 포함한 건데 전년도에 14명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27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14명 계상해 가지고 27명이 있는데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은 어느 항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4명이 4명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인원이 자꾸 변경이 되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더 추경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석 위원 400페이지 모범운전자회 피복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신규가입자 한번만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규가입자만 해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입력하기 위한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공익요원도 증원되고 있고 메인 컴퓨터를 구입하면 놓을 자리도 필요하고 구캐비넷이 용량이 넘쳐 가지고 월캐비넷으로 바꾼다는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교통행정과 작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직원 중에서 전산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신흥전문대학 졸업반인데 그런 교육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권장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지도계장도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는 민원대라든지 이런걸 현재 있는 것을 치우고 정리를 해서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치워야 될 거는 별도 번호판 제작하는데 숙직실 이용하는 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사무실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교통행정과나 환경보호과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러한 작업들이 하나의 사례인데 교통행정과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비좁아요. 그리고 민원인 까지 와 가지고 시장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산작업이 되면 깨끗하고 쾌적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의 사무실을 넓은 데로 옮겨주세요. 민원인이 덜 찾아오고 그런 부서하고 바꾸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무실변경 관계는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주관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활용이 가능하겠는지 판단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표지병이나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도로를 보면 과속으로 빨리 달린다거나 곡선길 차량 사고가 많이 예상되는 길에 설치돼 있는데 특히 야간시에 위험할거 같은데 특히 우리시에 설치돼 있는 차선규제봉이나 표지병이 야광효과가 전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밤에 위험지역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시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특히 표지병 같은 것은 닦아내고 그러지만 의정부시내에 대형공사장이 많이 산재해 가지고 모래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구입할 때 불량제품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제가 뉴질랜드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봤는데 거기는 밤에 깜짝 놀랐어요. 표지병이 너무 밝으니까 우리 의정부 표지병이 최고인지 알았더니 아니구나, 비싸게 구입하면 비싸게 구입한 만큼의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전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좋은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01페이지 시설비에 신호기 보수해서 가재울교차로, 영석교앞,금신삼거리 보수비가 2천만원씩 3개소인데 40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신호기 신설해서 청소년회관앞에는 신설하는데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수하는 게 이렇게 신설과의 차액이 생기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만 보수비가 차등이 되지 않고 보수나 신설이나 똑같냐는 얘기이신데 보수를 하다보면 있던 자리를 제거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기 관계는 경찰에서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돈을 세웠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아까도 허환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현재 중앙로에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신설돼있는데 신호기 신설할 때부터 작동이 잘 안돼요.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허환위원님이 지적을 잘한거에요. 이게 불량품이라든가 그런데 계약이 됐다던가 그런 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늘 경찰에서도 불만사항이 그겁니다. 우리 기기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그런 불량품을 계속 설치해봐야 낭비에요. 그러면 만들지를 않든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중앙로것은 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점멸을 시키기 때문에 안 나온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점멸하기 전에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예 하지 말지 이런 낭비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44억 3,4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2천 그 중에 사용료 수입이 32억 2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사용료는 상이군경회 의정부3동 민간위탁 노외주차장 사용료가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가 29억 5,904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료와 보관료가 2억 4,192만원,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9,400만원이 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42억 2,1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주차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1억2,910만5천원이 되는데 일반수용비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대장이라든지 자동차 안내문 유인이 65만원, 다음 장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압류서식유인은 70만원, 고지서및독촉장 봉투구입은 창봉투라고해서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 360만원, 자동차 관리법위반 고지서 미납부서유인, 징수결의서유인,세입일계표, 발송용봉투,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림구입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진기 밧데리 인화료 현상료가 2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및보수가 7백만원, 주정차 유도안내표지판이 5백만원, 불법주정차 전주용 금지표지판설치 9백만원, 불법주정차 홍보안내문 유인이 백만원, 복사용지 토너구입해서 118만원, 공영주차장안내판 수리및신설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견인사무소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33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우편료가 7,632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118만6천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료가 360만원, 수시로 반송이 많이 돼오기 때문에 3백군데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에 따른 운전자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해서 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가 3백만원 여기는 정복 하복 동복이 되겠습니다. 잠바, 부착용 경구, 구두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불법주정차 단속 야간특별단속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월4회로 봐서 744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사용료가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견인사무소 난로, 숙직실 보일러 22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초소에 유류대가 82만원, 난로라든지 보일러 유지비가 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견인사무소 유지보수비가 2백만원, 차량선박비 240만원, 재료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처리대장 정리원 인건비가 839만5천원 여기에는 기본금 시간외근무,휴일근무,주일근무,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불법주정차 사업용 차량단속여비가 일반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해서 3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야간주정차단속 급식비가 360만원,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와는 다른데 아까는 봉급성으로 나가는 거고 근무가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필요할 때 단속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동. 하복 방한복 단화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비 13억5,300만원에 시설부대비가 724만2천원, 감리비가 1억5,8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주차장운영위탁관리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비로 24억 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4,683만원인데 여기에는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정비, 가능동 새로나주차장앞에 공영주차장 아스콘포장관계 이런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무전기 구입이 추가로 10대를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구입이 견인사무소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디지털카메라 사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모뎀에 연결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동카메라 구입이 10대, 견인관리소 캐비넷구입이 60만원, 견인관리사무소 캐비넷 구입이 저희 나름대로 월캐비넷이 구입이 되면 감이 될 수있을거 같습니다. 견인관리사무소 책상과 의자를 30만원, 일반수용비가 교통유발금 부과가 아시겠지만 올9월1일자로 인구가 3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천㎡이상 건축물에 부과되는 사항으로 고지서나 창봉투를 제작구입하는것이고, 부과대상시설물 조사표 전산기록지 230만원,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92만5천원, 재료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실시조사요원이 각동에 1명씩 해서 조사가 되도록 480만원을 내년도 한번만 조사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전산개발비 교통유발부담금 신규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5백만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고 전체 44억 3,412만6천원에 세출예산 규모를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세입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29억인데 세입은 29억인데 세출에서는 25억으로 나와있는데 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4억밖에 세입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여태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점점 흑자전환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래서 수입이 4억밖에 안된다는 것이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가 볼 때는 세입을 가급적 빵구날까봐 세입을 덜 잡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97페이지 감리비 1억5,800이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건물을 건립할 때 준공까지 감리비가 1억 5,80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게 되겠죠.

이만수 위원 주차장건립에 있어서 13억 5,3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건립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장사업비가 연차계획으로 내년도에 투자되는 거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역정책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에 계산한 것이 30여억인데 지상1층 지하4층에 주차면수 138개면을 짓는데 여기에 따른 중간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지하주차장건립에 60억 동부파출소 임시이전 및 신축에 3억5,400만원, 어린이놀이터 재조성비 6,200만원, 그래서 이 사업이 99년4월까지 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차사업비를 계속사업비로 내년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30억 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이 됩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40억이 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올해 33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얼마 안되고 잔여예산액이 내년도로 가는데 내년도 계획이 전체 16억7천, 99년도에 14억6천 이런 식으로 64억 7,730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내년 7월말까지 해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거는 올9월1일자로 인구가 30만이 됐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유발이 되는 그런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경비가 ㎡당 350원, 그래서 전체 321건이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00㎡이상 짜리로 부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이상짜리가 321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감면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당 350원씩 계산하니까 6억7천이 부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홍보가 안된 상태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7개월 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입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되고 올해 이번 정기회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다루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도 같이 흡수가 되어서 유발부담금까지 같이 받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를 만드는 거까지 좋은데 세출은 잡아놓고 세입은 안 잡아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세출을 먼저 잡았습니다. 세입관계는 내년도 9월1일부터 15일까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백만원이 책정됐는데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종합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굳이 이걸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모뎀을 설치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계산해 가지고 입력이 되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계에서도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세라든가 이런걸 받기 위해서 개발하는거죠.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 종합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상 아까 김계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가 불법주정차에 관한 것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모뎀에 같이 연결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아무리 교통유발금과 특별회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관리를 일반회계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유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특별회계라고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5천만원 책정하는데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기에 그것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회계에다 계상한 거고 유발부담금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종합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 계상한 거죠.

김경호 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이 왜 부족한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거를 하나의 계획인데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대구에 미리 설치가 됐는데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건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됐어요. 거기에 못 미치지만 우리가 그돈 정도면 되지 않나해서 적게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못되고 5천만원을 계상해놓은 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것은 설명이 부족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순수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901페이지 새로나식당앞에 공영주차장을 아스콘 포장하시겠다고 2,68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을 굳이 아스콘 포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거기가 다른데 보다 이용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먼지가 나고 이용에 불편하고 사거리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관상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미관광장으로 하고 있고 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잡석으로 돼있지만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시 재정형편이 아주 뛰어나게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면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2,6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으로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잘 활용해왔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또다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세혁 위원 900페이지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지역정책과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지역정책과에서 예산을 짰는데 그때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 돈에서도 나가고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책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만 내지 왜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해서 예산낭비하고 그나마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계로 이전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교통행정과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떠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니죠. 특별회계 예산에 서있으면서 집행은 거기서 되고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회계에서 돈만 가지고 가서 하는군요, 그 사람들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의돈 빌려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정책담당관실에도 토목직이 있죠.

박세혁 위원 있어도 그 사람들은 일반행정 하는 사람들이지 토목행정하고 건축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정책담당관실에서 기본설계를 했고 실시설계 할 때는 기본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기본설계 예산을 1,300만원정도 되는데 실시설계할 때 기본설계 다시 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거기는 사업에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뭐하러 그런데서 아이디어만 내지 사업까지 같이 하느냐고, 당신네들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고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가 많은데 왜 당신들은 이제 걸음마 하면서 뗘 가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왜 흉내를 내느냐고, 분명히 예산낭비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원래 시청에도 참모기능이 있고, 집행기능이 있습니다. 참모기능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업무를 하고, 그 외에는 집행기능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참모기능에서 집행업무까지 하면 안되는거죠.

박세혁 위원 교통유발금을 내년부터 부과 시행하는데 건물이 321건이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지서 두박스, 창봉투 2천매, 조사표 2천매 등등 해 가지고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거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북구청에서 세무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수증들을 공무원들이 손으로 영수증을 썼는데 견인사업소에서도 영수증 발급을 손으로 하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원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현장에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견인료 2만원만큼은 현장에서 받아야만 차가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부과를 시키는데 대게 차만 가지고 가면 그다음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수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법상으로는 2만원만 받고 차를 내주면 나중에 부과된 것에 의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 절차야 좋은데 영수증 내주는 것을 개선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컴퓨터도 한 대가 견인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견인사무소에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디지털자동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필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켓모냥 돼있는 카메라인데 막바로 현상을 안하고 컴퓨터에 넣어서 화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프린터까지 될 수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견인사무소에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894페이지에도 인화료 현상료 밧데리 필름구입이 많은데 이 정도라면 굳이 인화료나 현상료 필름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올해 10대 구입하고 내년도에 10대 구입하면 20대가 되는데 여기에 단속사진기가 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디지털 카메라만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 우리가 97년도 세웠던 것이 절감돼서 계상돼있는데 우리가 사업용 차량같은거 성남이고 남양주 동두천 같은데 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사진기를 가지고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가 구입이 되고 있다면 894페이지에 인화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방치차량들 나가있는거 올해 같은 경우도 2백여대를 끌어왔는데 수시로 조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 가서 사진확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 안하고 일반 카메라로 사용합니다.

김경호 위원 89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및보수가 있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수리 및 신설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내고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은 도로 같은데 보면 견인해 가는 표시라든지 불법주정차 금지로 해서 전주모냥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걸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는 40만원이고 공영주차장은 30만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표지판이 다르죠. 공영주차장은 안내표지판이니까 다르고 전주모냥 대형으로 돼있는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가운데 있는 불법주정차 홍보 안내문 유인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거는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고주변을 단속한다고 그러면 야간에 전 노선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속 대상이 되니까 차를 주정차하지 말라는 것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404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3억 4,765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인건비가 1,070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정보센타 운영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농정과에 근무하는 업무보조원의 성격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1,342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327만5천원인데 원산지표시, 농어촌발전계획서, 식량생산지침 이런 것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175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이 35명 있는데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 농어촌 발전 심의를 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운영수당입니다.

재료비가 839만9천원입니다. 농지원부 조사작성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880만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백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 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 8,094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018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898만7천원인데 그린벨트지역내에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1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는 가구의 학생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인원이 13명인데 내년도에 다시 조사하면 얼마나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된 13명에 대한 학자금 보조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으로 후계자 26명이 있는데 156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농민교육원에 입교하는 농민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나 전업농 농사짓는 새마을지도자 작목반등에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할시에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연수를 필요로할적에 이 자금에서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기금 출연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5,8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송산배 육성사업과 화훼특화육성사업 원예용저온창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3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0만원, 공공요금이 1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35만3천원,공공요금및제세가 43만2천원, 급양비 30만원, 추곡수매연료비 5만원, 여비가 154만원입니다.

농산관리입니다. 총 1억5,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613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발 때 필요한 양수기와 전동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이 심하게 발생될거 같으면 농민들한테 양수기를 대여해주는데 대여해주고 난뒤에 정비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 84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529만4천원인데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복방지 농약대는 벼의 둘째,셋째마디에 절간부분을 신장을 억제할 수 있는 약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114만원을 계상했고, 들쥐잡기 쥐약대 100만원, 그 다음에 도시화가 점점 진전되다 보니까 취약지가 산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취약지를 대비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비로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가 273만6천원, 민간자본이전에 2,093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는 재료비가 1,812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잡초방제라든지 돌발해충방제, 마스크 공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315만원인데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2,245만원, 과수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6,020만원, 휴경지 생산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못자리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과 수렁논 개선사업비 400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보급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4,290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20만원, 저희가 송산배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설치한 게 있는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고, 공공요금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에 4,234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포장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312만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5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에 필요한 바코드 장착비를 156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농가조사사례비를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999만1천원인데 가축방역에 필요한 시술비를 839만원,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홍보물 인쇄비 72만원, 냉장육 시식회를 위한 플랭카드 10만원, 운영수당 14만원, 재료비는 냉장육시식회에 필요한 소모품과 육류구입에 필요한 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필요한 여비를 240만원

시자체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8만7천원인데 재료비중에 가축약품기자재비 634천원과 가축긴급방역비가 145만3천원, 일반보상비중에서 시촉탁공수의 수당이 588만원, 여비가 120만원, 예비비로 6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가축약품 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10페이지 송산배 묘목은 매년 2천주씩 지원하는데 몇 년째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올해 2년째 지원했고 내년에 지원하면 3년째 지원하게 됩니다.

허환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의정부시에 특화사업이 될 수있는 작목이 송산배밖에 없기 때문에 송산배가 적어도 이 지역에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송산배가 명물화 될 수있을때까지는 계속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농지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2정보밖에 안됩니다.

허환 위원 계속 심어나가면 배밭만 되고 말겠네요

송산배가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먹골배에 떨어진다고 보고있는데. 2천주씩 지원해 나간다면 과연 성과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송산동 전체면적이 다 배밭으로 변할리는 없겠죠.

지원하다보면 어느 한계에서 그치겠죠. 그런데 먹골배라고 하는 것이 배품종은 아닙니다. 송산배라고 하는 것도 배품종은 아닙니다. 먹골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먹골배라고 하는 것이고 송산 지역에서 재배됐다고 해서 송산배라고 하는 건데 송산배 중에서도 먹골지역에서 생산되는 신고배라든지 추앙배라든지 황금배라든지 아주 유명한 배들이 있습니다. 신고배가 좋다고 해 가지고 특정지역배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송산배는 지역을 나타내기 위한 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산배가 상당히 좋습니다.

허환 위원 2천주를 묘목을 지원해주고 난 뒤에는 물론 토지소유주가 관리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413페이지 들쥐잡기도 매년 똑같은 면적을 하는데 들쥐잡는데도 칸을 치고 잡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매년 백정보정도 수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백정보에 쥐약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백정보 정도는 카바할수 있겠다해서 놓는 건데 들쥐잡기약은 벼가 출수된 이후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들쥐들이 농민들에게 인체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출수될 때 생육에 피해를 주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변이라든지 농작물에 오염이 될 수있는 쥐가 서식하는데 좋은 지역에 놓도록 한 겁니다.

허환 위원 415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이 있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금년도까지 5년동안을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농기계 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끊깁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는 농기계 보조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수요측정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국비보조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끊긴 끊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마지막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백만원 미만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값의 반을 보조해줬고, 2백만원 초과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백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가서 끊는다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많다 보니까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허환 위원 대상농가가 많다고 하셨는데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대상농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농기계 숫자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동자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통장님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든지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420페이지 수탁공수의 수당인데 한사람이 7개월을 촉탁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에 의해서 공수의가 하는 일은 가축질병 예찰과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한사람씩 위촉을 하도록 돼있는데 공수의에 위촉을 할거 같으면 개업한 수의사를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진료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전부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공수의 위촉수당을 3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데서 50만원정도 기준을 두고 지급을 했는데 저희시는 다른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49만원을 기준을 둬서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당만 받다보니까 가축질병과 가축방역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비도 필요한데 여비조례도 있는데 지급을 못해왔기 때문에 여비조례를 한 달에 10일 이상을 활동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수의가 이 직업만 가지고 49만원씩 받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이 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업한 수의사중에서 촉탁공수의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10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출연하는데 시는 천만원씩 출연하고 군 지역은 5천만원씩 출연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농어민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농민들의 대학원 농업기술교육에 필요한 등록금의 일부를 이 돈에서 출연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기술교육과 견문을 넓히고 사업자금을 융자해줘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직접 활용하는군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농정과장 김영태 5년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안 이것이 융자금으로 쓰여줬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의정부에서는 사업자금으로 융자금으로 지원됐고 매년 한 분씩 해외연수를 갔고, 농어민후계자 세분이 대학원 교육을 1년과정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분야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대학원 교육을 간다고 할 때는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농어민후계자중에서 교육갈수 있는 필요한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갈 수 있는 거고, 사업자금의 문제는 경합을 벌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한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보조를 안하죠?

왜 자체사업으로서 우리가 모든 돈을 출연해서 해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태 도도 출연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도에서 보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사업자금을 도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농업협동조합도 출연을 합니다. 사업출연금을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됐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자금에 융자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16페이지 송산배 홍보 입간판 유지보수비라고 돼있는데 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영태 입간판이 나무로 제작이 돼 가지고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의정부시에서는 송산배를 특화 시켜서 우리의 상품으로 내놓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송산배 시식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식회를 안 집어넣었죠?

○농정과장 김영태 시식회를 안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경기가 안 좋고 나름대로 절약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에 대한 것을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의결과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행사성 경비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행사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송산배를 더 알려서 우리의 송산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마인드에 의한 그런 행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러한 것과 성질을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수정예산이 편성될 적에 송산배 홍보비가 계상될 수 있었으면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김경호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의정부 사람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적어도 한 박스씩이라도 줘서 그 직원들이 같이 먹어보고 역시 송산배가 맛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수정예산시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407쪽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35명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40명이 넘을 거 같은데 의정부시에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생긴 거겠죠?

○농정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법에는 위원수를 몇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35명까지 두도록 돼있는데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건데 35명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도 있고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분 통계출장소 관계되는 분 이런 분이 있는데 공무원 3명이 들어갔습니다.

박세혁 위원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120만원이 있는데 위원수는 몇 명이죠

○농정과장 김영태 2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도 법에 근거한 위원회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법에 의한 위원회 설립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정부에서도 5만원씩 나가는데 의정부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국비가 보조되는 위원회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농지업무 자체가 성격상으로 본다면 국가위임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시는 농지위원회 개최요인이 1년에 한번정도 있는 정도인데 군 단위는 농지위원회가 면별로 설치돼 있어서 많은데 이 운영수당이 적어 가지고 군 자체에서 예산을 군비를 더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두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성함 나이 직업 간단한 이력사항을 붙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버섯재배 지원외 1개사업 4,490만원, 50% 보조해서 2,245만원 인데 재배하는 금년의 수확량을 말씀해 주시고 1개사업에 2,245만원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김영태 버섯재배사는 버섯재배사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농가나 채소농가들한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개발하는데 필요한 개발비가 들어갔고 2,245만원인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촌지도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농촌지도소 총 예산이 8억2,27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8,300만원입니다. 수당이 4,800만원, 관서운영비 7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6,9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재등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1,2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교육강사수당 470만원, 임차료로 현장교육용 차량비가 350만원, 연료비 1,800만원은 조직배양실 연료비 버섯재배사 교육용 양액재배 하우스 연료비,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500만원은 교육재료비와 예찰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3,700만원은 저희가 직원들의 직급비등입니다. 복리후생비 8,600만원은 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등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200만원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1,700만원은 교육실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5,4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26만원은 각종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315만원은 각교육별로 전문교육강사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에 재료비 280만원은 토양시료체취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보존을 위한 밭토양을 4백기를 설치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560페이지 민간이전 9백만원은 4H 농촌지도자 국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50만원은 벼농사에 대한 시범사업 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사업으로서는 5,220만원중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은 품목별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3페이지 민간이전 천만원은 향토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은 종합기술 시범단지, 벼우량종자 증식장비 제초제 시범단지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노트북하고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인 이동식 교육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배병재배 시범사업하고 양액재배시설 조직배양실 운영, 버섯재배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시설비 1억3,600만원은 청사주변에 200m콘크리트 옹벽설치하고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각종종자를 증식시키는 유리온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50만원은 논오리방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장미자동결속기 사무실에 한 대하고 생활과학실하고 교육용 자재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85페이지 저희가 학습단체 해외연수 1,5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알루미늄 스크린커튼설치, 하우스환경시설개선, 낙농급유설치 보조사업으로 수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전체 보니까 4H에 대해서 국비까지 합해 가지고 약 21건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꼭 해야될 이유가 어떻게 하고있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4H가 발생된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영농4H 플러스 학생 4H가 240명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에는 영농사업비 국도비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학생4H는 조직의 운영목적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의 뿌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제교육을 합니다. 5개학교가 4H가 구성이 돼있는데 연령이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월 첫째주에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출강을 해서 과제교육도 시키고 취미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인성을 개발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원되는 게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세세항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지도소는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허환 위원 농촌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인식을 시켜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농촌지도소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년예산의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7%, 사업비 비율이 30.9%, 즉 사업소이면서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가 사업비보다도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인데 사업소이면서도 이름은 지도소거든요 지도소라 하면 제가 추측 건데 농촌계몽 활동할 때 붙여진 이름 같은데 지도라는 이름이 민주사회가 성숙된 과정인데 지도소란 이름을 고쳤으면 싶은데 건의할 수 있으면 순화할 수 있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가 200m 옹벽을 치는데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가장 큰 그린벨트 훼손했다면 농촌지도소일거에요. 예산이 6천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도시과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거기가 원래 일제시대부터 저수지 자리입니다. 저수지 자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도소 앞에 진흙으로 제방을 쌓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소 뒤에 논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논을 메꿔가지고 지도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도소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수해피해를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울타리 옹벽을 치는데 지도소 뒤에 가면 큰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을 빼면서 옹벽을 칠려고 하는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옹벽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개발구역내에서 건축행위인데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결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자동응답기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자동응답기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천리안하고 연결이 되고 가락동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각종 농산물에 대한 정보, 규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일 11시면 자동응답기에다가 가격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전화를 걸면 그 즉시 전국적인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경호 위원 563페이지 향토음식 연구회 전통음식 활동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음식 연구회라고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 농촌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여성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져가는 음식을 존속시키는 겁니다. 예를들면 전통술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밑반찬 등을 개발해서 전수하면서 요리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하길래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되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공개강좌하고 교육하고 재료비하고 민속지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돈이 모자랍니다. 금년도에도 30만원씩 본인들이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음식 연구회라는 회에만 사용되는 돈이 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정도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42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전통음식을 연구하는데 과연 어떻게 의정부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아니죠. 회원은 42명인데 교육과정은 그 이상으로 될 수있습니다. 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희망자를 내년초에 받아 가지고 교육인원이 더 불어날수가 있습니다. 백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 우리음식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현장영농지도장비라고 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시길래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우리가 한우농가라든가 낙농농가가 500㎏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젖소가 사료가 얼마큼 들어가고 유량이 나왔을 때 배합사료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이 기준이 입력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500㎏체중에 유량이 얼마 나왔을 때 사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현장에서 뚜드려서 현장에서 지도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멀티미디어 프로젝트가 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지도소에 교육용이 화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농테이프 은행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농기술에 테이프를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영농테이프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굳이 멀티미디어에 의한 지도여야만 효과를 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안 그렇죠 효과는 TV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각시군에 각 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시설을 들여서 다목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아니죠 그것은 시설에 조그만 화상보다도 좀더 큰 화상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그러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작은 것보다는 큰게 낫고 없는거 보다는 있는게 낫죠. 필요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축구운동장에 가더라도 예전에는 화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상이 설치되다 보니까 리플레이 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농업교육용 지도장비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5백명, 천명을 대상으로 교육할수있는것도 아니고요 단지 백명 50명 이런 정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라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TV영상매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멀티미디어를 설치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영상을 가지고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도소 입장에서는

김경호 위원 지금 교육용으로 쓰고있는게 몇인치짜리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27인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한 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한 대 가지고 안되면 한 대를 더사면 120만원정도밖에 안 가는데 1,400만원씩 들여서 이런걸 합니까, 이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현재 장비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장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돈이 많으면 장만해도 좋죠.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메야 되고 IMF에서 예속을 하고있는 판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답변하실 걸 답변하셔야죠.

그 다음에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토양검증이 입력이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업무용에서 자꾸 갔다 쓰면 에러가 나고 그렇습니다. 토양검정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양검증을 하면 당초 토양 중에 있는 성분을 분석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것이 기존의 컴퓨터로는 입력이 안되느냐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입력이 되는데 업무용으로 있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고정으로 놓고 컴퓨터를 가지고 토양검정용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왜 토양검정만이 필요한 컴퓨터가 필요하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 업무용 쓰다가 또 나와서 토양검정은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김경호 위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그 내부에서 얼마든지 뽑아 쓸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굳이 이런 컴퓨터를 또 구입해야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우리가 토양검정을 하는데 16가지를 세분 적으로 검정합니다. 16가지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400종을 검정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려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입력을 해야만 우리가 금년도에 전체 토양을 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토양검정 인부임이 새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분이 토양관리전산화 입력인부임인데 이것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김경호 위원 이분이 사용할 컴퓨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쓸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예.

이만수 위원 565페이지 연구개발비 1,672만원 가축임신진단기 재료가 농정과에서 공수의를 채용해서 쓰는데 진단기계를 사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시약입니다.

이만수 위원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가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통일을 해 가지고 해야될 사업을 이렇게 과분리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이것은 우리가 축산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가축이 임신을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수정후 20일 경과가 되면 시약에 의해서 색깔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정과에 행정직 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몇 농가를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가수가 939농가에 3,700명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농정과에서 배묘목을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묘목개발하고 생산하는 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아직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재배할 수 있는 밭이 몇 평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작년에 3천평을 사려다 못 샀습니다. 2백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5페이지에 청사용 물탱크 청소료가 연2회 돼있는데 소장님 오셔서 청소해본적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연2회를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지하에 물탱크가 6톤짜리가 있고 9톤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지역경제과장백성남
교통행정과장정순원
농정과장김영태
농촌지도소장유경준
교통지도계장김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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