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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5.07.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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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7월 27일(목) 오후 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5.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9.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5.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9.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시37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먼저 간사 선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95년 7월 26일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허환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전재기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여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고하므로서 모두 10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노영일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금일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13시4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95년 7월20일, 의사일정 제4항은 95년 7월 24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7월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정원을 포함관리하므로서 총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고용직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 총정원은 종전 875명에서 870명으로 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내 설치한 테니스경기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종합운동장에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일부 시설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서 의정부시에 현행관련 자산을 견인차 3대를 현물로 출자코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3시4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

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4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정기점검 규정과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도모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여 각종 용수난의 효율적인 극복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가정용 및 공공용 수도요금을 절수유도형 체계로 변경하여 전체상수도 요금을 평균 9.6% 인상하는 사항과 현행 6종의 업종중 공공용과 영업1종을 업무용으로 단일화하여 5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요금체계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있는 수방단을 지역자율 방제체제구축및 신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정비함은 물론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수방단 임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수방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동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서채택의건은 도시계획 재정비수립후 발생된 집단민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부분별 의견사항으로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53-1번지일원은 당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으나 1986년 4월4일 의정부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목적에도 부합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환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하여 공영의 청사인 시의회와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공원일부를 변경 결정함은 타당하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시53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의 폭염 속에서 제2대의회의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각종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1995년 7월2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기관과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개월로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바꾸고 내용을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는 매월35만원,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여비는 위원회 의견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시5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농협 최성우 상무, 양주축협 허병찬 감사실장, 농협중앙회 양주군 의정부시지부 이상필 차장, 이상 3명과 의정부시 의회 김광규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정부 농협 최성우 상무, 양주축협 허병찬 감사실장, 농협중앙회 양주군 의정부시지부 이상필 차장, 이상 3명과 의정부시의회 김광규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
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회의록서명
의 장이만수
의 원전재기
황선덕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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