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22일 의정부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외 60인으로부터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이 호원동 김경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1항 규정에 따라 11월22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김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실천하시는 의정부시 치과의사 협회 회원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부시 치과협회 황청웅 회장과 의정부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추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외 59인 명의에 의해 상정된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건은 의료인 스스로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쫓은 히포크라테스적 건강사회,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30만 의정부시민의 찬사를 받아 마땅할뿐 아니라 우리모두의 귀감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30만 의정부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사료되어 소개코자 합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일인당 평균 2.6개 정도의 충치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인구의 약 75%가 충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충치는 현재 선진국에서는 발생률이 점차 줄어드는 질병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 구강보건 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구강보건 정책은 구강질병이 발생하면 치료하는 치료위주의 정책이라고 할수있으며, 예방차원의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개개인의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며 각자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정수장에서 미량의 불소(1ppm)를 투입하는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일률적으로 약 60%의 충치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강보건 예방사업입니다.
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하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불소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고, 그 비용 또한 저렴하여 모든 질병예방 사업중 소아마비 예방접종 다음으로 그 비용효과가 큰 사업으로 W.H.O(세계보건기구), F.D.A(미국식품의약국)등 세계 유수의 보건기구에서도 이미 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권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45년 처음 시행한 이래 전세계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1, 1982년도에 각각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6년의 조사평가에 따르면 충치예방 효과가 약 60%로서 다른나라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으로서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추천하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되길 촉구하는 것이 청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원인들이 낸 청원의 필요성은 어디 있는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대한 법적근거와 사례를 보게되면 과거 상수도수 불화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1980. 11.14 공포된 보건복지부 훈령 제412호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이 유일한 것이었으나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뿐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 F.D.A(미국식품의약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6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진해시, 청주시, 과천시, 포항시, 남양주시, 영월군, 대청수도사업소, 대전광역시, 옥천군, 여천시등이 시행 하고 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불화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인의 구강건강입니다. 그런데 그 구강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를 보게되면 초․중․고등학생 100명중 치아질환자가 5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력저하 및 약화가 25명이고 축농중 및 편도선 질환자 3명순입니다.
그래서 구강건강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유이고요 1993년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가장 치료를 많이받는 질병 6개중 치아질환이 3개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치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여 1995년 현재 12세 어린이가 보유하고 있는 충치는 3.1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중 70%정도가 충치로 인해 가공의치 보철을 하고 있거나 해야할 사람들입니다.
또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바로 이러한 서비스사업 이것을 시행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서비스 관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전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돗물에 불소를 삽입시켰을 때 어떤 예방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경우 60%정도 충치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해시 및 청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비사업지구에 비해 영구치에 충치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수가 6배나 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두 번째는 성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마모됩니다. 그래서 이빨 시림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것을 방지해 줍니다.
셋째. 충치 치료의 치료비가 절약됩니다.
충치가 발생되면 치료를 하거나 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철을 해야만 합니다.
불소화 사업은 충치를 예방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에 비해 최소 5배에서 최고 100배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마큼의 비용이 들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비비는 일정한 농도의 불소를 수돗물에 넣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계가 불소투입기인데 제작비용은 설치공사비를 포함해서 대당 1억원 정도가 들어가며, 국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액수의 3분의2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고 났을 때 어떠한 돈이 들것인가 약품구입 및 관리유지비 문제입니다. 불소투입기가 설치되면 그 이후의 사업비는 약품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인당 연간 200원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30만 시민일 경우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을 관리할 인력이 새로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정수장에 근무하는 기존의 화공직 인력이 이를 충분히 수행할수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청주시나 진해시, 과천시의 예를 들은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존의 진해시나 청주시에서 또 과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것과 의정부의 실정을 따져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10여개 시군의 불소화 사업은 대부분 자체정수장에서 불소투입기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광역상수도지역인 우리 의정부는 조기시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체정수장은 가능정수장 한곳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상수도의 공급은 자체 정수장인 가능정수장에서 연간 6,000ton을 처리하고 있고 팔당 취수장 으로부터 연간 100,000ton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라인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등에서 공동정수하고 있어 의정부 자체만의 사업시행은 설사 가능하다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신곡배수지와 용현배수지에서 얼마든지 불소를 투입할수 있지만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투입하는 투입비보다도 훨신 많은 예산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자체정수장인 가능정수장은 홍복저수지 증설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국고지원을 받아 설치토록 하여 가능3동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고, 광역상수도 문제는 인근 시군과의 광역행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토록 하여 살맛나는 건강한 의정부 사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발빠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충치의 고통에 지금처럼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도 살아있는 것이었고, 물도 살아있는 물을 마셨으니 당연할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음식이 정제된 것이요 첨가된 음식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충치는 늘어만 갈 뿐아니라 충치 경험율이 95%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대시민 서비스 사업으로써, 대시민 보건사업으로써, 세금의 대시민 환원 사업으로써 환영받는 정책이라 판단되며, 조속히 시행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본 청원이 꼭 채택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11월 24일 의정부시 상수도수 불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외 60인으로부터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평균 2.6개로 도시인구의 75%가 충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수장에서 미량의 불소(1ppm)를 투입하는 상수도수 불화사업으로 약60%의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강보건예방 사업이므로 의정부시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이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불화사업의 법적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 불화사업의 법적근거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1995. 1. 5 법률 제4914호)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995. 9. 1 대통령령 제14757호)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995. 9.11 보건복지부령 제11호)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1945년부터 미국에서는 상수도수 불화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미국의 50개 대도시중에서 42개 대도시가 실시하고 있으며,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피지, 브루나이, 괌, 베트남등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월군, 남양주시, 구리시에서 상수도 불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진주시와 옥천군이 시설공사업자를 선정 하였으며, 순천시와 여천시 및 대전시가 설비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도에 상수도 불화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2억 5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 상수도의 불화사업 기술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94%가 광역상수를 이용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주관으로 광역상수도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으로 조기 불소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가능정수장의 불소화사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비용으로 전국민들에게 치아 충치를 예방하여 고치료비용 절감효과(0.8~1ppm 유지)는 있으나, 2ppm이상 주입시는 반점치 또는 치아불소증이 나타날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정수장에 불화물 투입장치를 설치할 경우, 갈수기 및 우기시에는 광역상수도와 혼합되어 투입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의 소개로 청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청원을 들으면서 김경호 위원이 사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제 점심 먹을 때 김경호 위원이 밥상에서도 청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서류를 다듬는 지속적인 노력이랄까 많은 관심을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느낀거는 첫째로 사실은 이러한 일은 청원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적인 이유를 위주로 청원이 들어왔던게 기존의 예였는데 이번 청원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해야할일을 시민들이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치과의사회에서 자신들의 김경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익을 버리고, 대승적인 면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대체적으로 치료위주인데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좋은 의미로 느꼈습니다.
끝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주와 구리시에서도 불화사업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정수장입니까, 광역상수도에 따른 불소 사업입니까?
○전문위원 노만균 자체정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우리가 1일 10만톤의 물을 공급받는 광역상수도가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등과 행정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남양주와 구리가 상수도 불화사업이 시작됐다고해서 앞뒤가 안맞는거 같고요.
제기억으로는 부천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한 이유가 불소가 성장기 어린이에게 어떤 건강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정확히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시행을 유보한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의학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부천에서 왜 안했는지 다른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유보했던 사례를 원인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빨리 조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고해주신 김경호 위원하고 치과의사회 한성희 씨를 비롯한 의사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박광석 위원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노영일 수도과장도 있고 김경호 위원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겁니다.
○박광석 위원 상수도 불화사업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소를 투여한 물을 1백도 이상 끓였을 경우에 불소함량이 어느정도 유지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지금현재 상수도를 못믿기 때문에 전부 물을 사서 먹습니다. 약수터에서 떠다 먹든지 이런 상황인데 물을 끓였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모임이 있고 과천시 시민의 모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F.D.A나 W.H.O에서도 이미 불소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0.8-1.2ppm만 유지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서 61개국이 시행하고 있고 미국시민의 50%이상이 불소투입에 대한 혜택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답변은 박세혁 위원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불소는 특성상 1백도 이상으로 끓여도 그대로 약의 효과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할 때나 여하튼 보리차를 끓여먹을때도 불소의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공하지 않아도 약성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제는 수돗물을 믿고 끓여서 보리차라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광석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나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있습니다. 원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혁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치과의사협회 황청웅 회장외 60인이 제출한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은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정부는 94%가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타시군과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첫째.우리시 주관으로 광역상수도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불소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수있도록 상호 협조요청과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추진하고, 둘째 가능정수장의 불소화 사업도 병행추진하여 살맛나는 건강한 의정부 사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상수도수불화사업청원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수도과장 | 임은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