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전산관리에서 FDDI Controller 구입에 대해서 2천 2백만원 감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이만큼 차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히 무엇을 빼고한 것인지?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LAN구축 운영에 있어서 보완장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기가 ‘97년도 7월경에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LAN망 구축에 따른 Controller였는데 이것이 없어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것을 보강시키려고 하던 것이기 때문에 현상태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유재복 위원 보강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보강을 하려고 했는지, 없어도 관계가 없으면 굳이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더 들였어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소프트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박남수 위원 50쪽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공무상 재해비로 기정 2천만원이 되는데 1천 6백만원이 어떻게 증액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사망조의금 재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금년에 발생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총 38명이 발생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28명에게 3천 6백만원을 지급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요.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음, 문화체육과 부분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하고 14개 동 총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예산으로서 예산 총액이 102억 4,224만 6천원이고 기정예산이 89억 3,937만 8천원이며 증액되는 금액이 13억 2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우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와 수당이 3월까지는 2명이 부족했었습니다. 4월에 충원돼서 그 비용이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당초에 56명 세웠다가 37명으로 돈이 남은 것 삭감하는 사항이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실고생 인문고생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15명에서 25명분으로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만 5천원을 도비보조로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서 생활보호비는 총 35억 5,804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이 35억 4,357만 1천원, 추가되는 금액이 1,447만 3천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에는 607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따라서 628명으로 부족 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비도 당초에는 1,330명에서 7명이 줄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서도 현재 계상한 예산은 66억 234만 8천원이고 기정예산은 53억 1,645만 4천원이고 증액되는 부분이 12억 8,5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중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37명분이었는데 35명분으로 2명 감소됐고 노령수당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940명으로 815명에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70명 했습니다. 당초에는 72명 했었는데 운영비 남는 부분 1천 3백만원과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전년도말 71명 했었는데 70명으로, 현재는 67명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시설 운영비는 자혜의집 시설폐지로 해서 인건비 남는 금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추가로 2천만원 상당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가 당초 예산에는 13,30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2,727명으로 3천 3백만원의 여유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를 당초에는 국고보조를 78개소 세워줬다가 1회 추경에 74개소가 되고 지금 87개소에 비용이 나오는 건데 13개소는 모자라니까 도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85개소인데 당초에 87개소, 지금 현재 더 줘야 되는데 87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미지급한 내용하고 난방비하고 시비로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하고 하반기 87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 등에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대한 것, 금년도 본예산에 8억 6천만원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것이 먼저 당초계획과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사려고 했던 토지가 주인하고 의견차이가 나서 구입을 못하고 이번에 가능2동 경로당 소유였던 경로당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해 놓고 그 옆 부지 두 필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가 신곡2동 신촌경로당 신축부지인데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던 건데 이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가 재무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감정가 7천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부녀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293만 8천원이고 기정예산이 1억 1,764만 6천원, 증액되는 부분이 2,5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5명에서 7명으로 2명 늘었고 부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 1명을 더 계상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24명에서 28명으로 모자가정 중학생학비가 61에서 64명으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가 16명에서 34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가 2명분 집행해서 남은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지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는 38에서 59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지원은 1백명에서 98명으로 2명분을 삭감하는 거고,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비 지원이 지금 돈은 다 왔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건데 전액 도비로 1천 6백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총액은 20억 7,870만 3천원이고 기정이 11억 8,182만 2천원, 이번에 증감되는 내용이 8억 9,6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비 보조사업인데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이 당초에는 122명이었는데 142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당초에는 34개소로 계상됐는데 161개소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2개소인데 당초 예산에는 개소당 2천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중간에 3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2개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개보수는 계수조정으로 1천원이 안 맞아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보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44명 분으로 섰었는데 늘어서 49명 분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에 있어서 호원동 보육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원동 11, 12, 15통에는 저소득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같은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97년 10월 2일에 호원동 465번지 내에 체비지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지역주민 532명이 해서 호원동 경유로 접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10억 1천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국립보육시설 신축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1억 8천 1백만원 정도가 기이 확보된 사항이고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은 우리가 계상을 하면 도시과에서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돈으로 충당해준다고 했습니다. 체비지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축비 4억 6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3억 5천만원은 특별회계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고 신축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 4억 6천만원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도시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96년도 집행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생일축하금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14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은 기정예산에 27억 9,3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돈이 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6,461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도 국비는 80%이고 도비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318만 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을 거기에 따른 비율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행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9쪽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똑같이 세출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료보호진료비 국비가 3억 6,461만 6천원이고 밑에 도비 7,886만원, 의료보호대불금은 자활보호자 20%하는 것을 대불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519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의료보호 관계 서식이라든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 6천만원 계상됐고 내년도에 해빙기가 끝나면 토지는 매입됐으니까 건축비만 계상해 주시면 잘 짓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86쪽 가능1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는데 여기도 1회추경에 세웠던 사항으로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말까지 완납해서 받아놨는데 발주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선정되면 선급금으로 건축비의 50%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해빙기가 끝난 다음에 2월에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8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호원동보육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 자금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인데 1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로 150평 상당에 있는 것을 국유지는 감정가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우열씨가 경작을 하는데 보상금을 많이 내놓으라고 했어요. 못했었는데 주민들 부담으로 해서 3백만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포기각서를 받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월사업으로 해 놨다가 내년도에 포기각서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정식으로 되면 저희가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신곡2동 신촌경로당 신축부지매입비 7천 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주하고 합의는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재무부 땅입니다. 계약체결하라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12월 29일자로 계약체결하자고 회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윤석송 위원 81쪽 민간경상보조에 폐식용류활용 비누공장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돈은 벌써 왔어요.
○박남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천막 친다고 한 것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여기하고는 연관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현재 알뜰살뜰매장 옆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장소도 없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면 어디에다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운영비가 아니고 기계구입비입니다. 기계를 사서 2동사무소 지하에 설치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15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도비가 감됐는데 더 줄 사항이 자료가 없어서 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전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나와야 하는데 각 병원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돈이 덜 내려와서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씩이나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 원성이 많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밀려서 3개월분치씩은 밀려서 줍니다.
○박남수 위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연초에 회계연도 바뀌기 전에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지금 온 것은 다 준거지요. 그런데 채 못 내려오겠으니까 삭감을 하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국가에서 당초에 준다고 해 놓고 4억 4천만원이나 안 주면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그만큼 시청이나 군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저희가 주는 돈이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데 6개월씩 밀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준다고 내시됐던 국도비가 연말에 안 내려와서 의료기관에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조무환 위원 77쪽하고 83쪽 호원동 보육시설하고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어떻게 짓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신축계획은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시설규모는 대지가 528.7㎡이니까 160평 정도입니다. 건평은 3층 건물로 해서 지하1층에는 보일러실, 기계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지상2층에는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이나 문화교실, 지상3층에는 청소년 공부방 해서 240평을 건평할 계획입니다.
가능2동 경로당은 대지가 134평입니다. 건평이 281평 규모로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회관인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8억 6천은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축비에 대한 것, 토지를 사야 되는데 건축비에 대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에 대한 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2동 경로당 노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인회를 시로 기부채납하겠다, 그 대신에 옆에 땅을 매입해라,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이렇게 4층씩 지어서 활용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회관이니까 취미교실도 해야 되고, 편의시설로 매장도 하고 아무튼 자체운영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사업보고를 세워서 내년도 초에 해빙기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사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노인복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가 곧 풀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조무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문드리면, 가능 2동이 281평이예요? 대지는 구입이 된 거지요? 대지는 시비로 전액 구입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가능2동 노인회에서 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던 땅을 내 놨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50평입니다.
○조무환 위원 기부채납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요.
○황선덕 위원 그리고 8억 6천이 계상됐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비가 4억 3천이요. 50%씩입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도 질문했지만 지상4층에 지하1층, 이렇게 건립하는데 신시가지도 보면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지상4층, 지하1층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겠어요.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의정부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 이렇게 많은, 건축하는데 총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8억 6천이 건축비로 세워진 겁니다.
○황선덕 위원 8억 6천이면 전체를 지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황선덕 위원 2동에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8천만원이요.
○황선덕 위원 가능2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얼마가 지원돼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층을 많이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해서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설계가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요.
○황선덕 위원 어차피 노인분들이 50평 기부채납 해서 대지는 매입됐으니까 도비 4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2층을 짓는다든지 해서 맞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비가 내려왔다고 거기에 맞춰서 8억 6천 예산을 들여서 꼭 지어야 됩니까? 도비 가지고만 지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돈 따내려고 도의원님들도 신경을 무척 써서 했거든요.
○황선덕 위원 가능2동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마을금고 맞은 편 골목 노인정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다시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재정립돼야 하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8억 6천 들여서 4층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시비 충당 안 하고 도비 4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억으로 지으면 반 50%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황선덕 위원 일단 50% 비율로 4억 3천 내려왔는데 도에다 건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되게끔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상4층 지하1층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검토를 해 봐야지요.
○황선덕 위원 검토해서 도비 가지고 지을 수 있나 없나도 도에 건의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지상3층, 지하1층 짓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처럼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경로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예식장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황선덕 위원 예식장 같은 것은 자본을 많이 가진 자본주가 해도 경제가 이래서 문을 닫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가능2동에 경로당을 281평에 지상4층 지하1층, 도비 4억 3천, 시비 4억 3천, 8억 6천을 들여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알아보시라고요. 여기 짓지 마세요. 잘못 된 거예요. 매장 같은 것은 대로변에 이런 데도 문을 닫는 실정인데 거기 뭐가 됩니까? 아예 예식장이고 매장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을 지으면 직접 노인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위탁을 주든가 직접 운영하든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끔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도로가 몇 m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8m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적도를 갖다가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조무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진짜 허황된 건축이 된다고요. 4층씩 돼서 뭐 합니까? 그래서 황위원 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대개 흔히들 토지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말로 약속하고 뒤늦게 가서 등기이전하려다 보면 이미 행위가 늦어져서 기부채납이 무효화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의정부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는 준공전까지 기부채납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도로 주인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집 다 짓고 나니까, 무슨 소리냐 기부채납 안 한다, 이래서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건물도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장님 말씀은 50평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데 등기이전을 분명히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기부채납 받은 것은 우리가 등기를 다 낸 다음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옛날 새마을 사업 한참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등기 못 낸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로 해서 도비가 4억 3천 내려온 것 아니예요? 그것을 꼭 한 군데만 써야 합니까? 그것을 두 군데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개소 지정해서 내려온거거든요.
○한광희 위원 그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의정부에 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을 주면 이것 가지고 여기에 적절하게 세 군데나 네 군데로 나누어서 많은 곳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한 군데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 보다시피 여러 군데에 경로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나누어서 그 위치에 맞게끔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특정 동에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로비를 해서 자금을 따왔는데 다른 동으로 분산시켜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움직여야지 그것 따 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따가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지적도 한 부 보내주세요. 확인 좀 하고 수익성이 있나 전면 검토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지요.
○한광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틀림없이 운영하는데 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면 지원요청을 안 한단 말이예요. 지금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때 사안이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또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난감한 위치에 봉착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맥락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잘 맞추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설계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예식장으로 쓰고 한다는 것이 설계 검토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3백평 미만으로 짓되 3백평 이상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의 설계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니까 융통성있게, 예를 들어서 바닥평수를 70평으로 지을 것을 바닥을 60평으로 해서 4개층을 짓는 거나 70평으로 해서 3개 층을 짓는 거나 층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용도가 틀리니까 그런 문제를 예산 범위내에서 잘 설계하셔서 가능2동 쪽하고도 협의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내용인데요. 호원동 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위치를 알기 쉽게 어디쯤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호원동파출소 옆입니다. 무허가건물 다 헐고 하려고 합니다. 다 구획정리가 돼 있는 상태지요.
○유재복 위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짓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주민복지시설로는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들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지으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 쪽 근처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없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도 아무 것도 없다, 혜택 받는 것도 없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이 시설을 그 위치에 했을 때 혜택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그 쪽을 차량운행하거나 하면서 사용하겠지만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몇 가구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역 주민들 건의서 들어온 것만 532명입니다. 그 분들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유재복 위원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고요. 여기도 보면 이 위치가 체비지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특정지역들은 체비지나 시유지가 아무 것도 없어서 그런 혜택을 보고 싶어도 그런 시설을 시에서 매입도 안 합니다. 지금 여기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을 쓸 수 있을까를 연구했겠지만 이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같이 혜택볼 수 있어야지 소수 주민들, 여기도 보면 5백여명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세대수는 829세대이고 인구수는 2,875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이 224명 있으시고, 5세미만 영유아는 195명이 있고, 청소년이 203명, 이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는데, 의정부 전 지역을 놓고 지역별로 복지시설들 위치가 다정해질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곳이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곳인가가 나올 겁니다. 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있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보는 지역이 있는지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주민 소수가 분산돼 있는 곳에 굳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다수가 있는 곳에 복지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수혜의 폭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배를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하시는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면 복지시설까지 같이 형평에 맞게 해주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 환경보호과장 김호득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항으로서 예산액이 2억 3,282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 2,148만 7천원, 증액된 금액은 1,1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96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결과 부족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72억 3,693만 8천원 예산액에 752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80만 3천원인데 농지전용 부담금으로서 당초 평당 단가를 ㎡당 2,160원에 계상했는데 ’96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전답 공히 3천 6백원으로 개정돼서 80만 3천원이 증액돼서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신곡동 적환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신축공사 감리비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가설 건축물로 신고처리할 계획으로 시설부대비를 계상치 않았었는데 건평 2백평이 넘는 것은 감리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행정직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늦게 계상했습니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88쪽 농지전용 부담금 했는데 답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적환장 답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1,116㎡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에다가 신축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조무환 위원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할 텐데 거기에 자꾸 투자하고 쓰레기적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먼저 가설식으로 해서 철골구조물에다가 판넬만 붙여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밖에서 처리를 안 하고 그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안에서 처리해도 냄새가 어디로 갈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태 쓰레기 전용타운이 생기기 전까지는 용역하고 그러는데 수년이 걸릴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 벌써 언제부터 옮기라고 한 겁니까? 의회에서는 처음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옮기라고 했어요. 항상 금오동 주민들이 쓰레기 냄새로 해서 구토증세가 쓰러질 정도로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옮기라고 자리까지 지적해 주고 그랬었는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기에다가 또 예산투입해 놓고, 금방 보상 다 받아서 아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때 가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천상 무용지물로 없애버리고 다른 데 투자하고 또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도대체가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는 행정이라 너무나 답답합니다. 언제부터 적환장 옮기라고 했습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놔 두고 자꾸 예산 투자해서 불과 1, 2년도 못 갈 거란 말이예요. 1년도 못 가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입장이 올 텐데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일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고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벌써 오래 전에 옮겼어야지요.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1기때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자리까지 얘기하고 선정해서 그 자리를 매입해서 옮겨라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다고요. 지금 아파트 짓는 데다가 자꾸 투자해서 적환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민은 세금 내려면 지금 죽을 지경이예요. 장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문 닫아버려야할 입장에서 세금은 매년 인상돼서 나오고 안 낼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내주는 세금을 가지고 낭비성없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투자했다가 몇 년 있다가 헐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참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조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종합처리타운의 용역도 기이 실시중에 있고 금오지구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할 단계에는 새로운 종합처리타운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쪽 금오지구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했을 때는 민원 때문에 현재 이 적환장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준공되고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면 용역준 곳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당분간은 의정부시내 어느 장소로 옮기거나 민원은 있게 마련인데 그 동안 민원인들이 안 보이게 하고 냄새가 덜 나게 하는 시설로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냄새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서 주위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구토증세까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 말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그 때 적환장 사용하라고 10만평 땅이 나온 것을 매입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돈 2만원도 안 받겠다는 그런 땅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땅을 매입한 사람한테까지 가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쓰레기적환장이나 이런 시설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 시에서 필요하다면 뭐가 될 텐데 매입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일단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무상으로 빌려줄 수는 있다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왜 그 때 2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못 샀느냐는 거예요. 의정부에 2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10만평이 나왔는데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어디에 땅을 산다, 최소한도 5만원 이상 다 줘야돼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린벨트내 5만원 이상 보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돈이 얼마나 손실이 되는 거예요?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용역주고 여기에 하다가 자리 잡으면 거기로 또 옮겨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제 우리 청소과나 사회산업국장님을 뵐 수 있는 자리가 ‘97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 하면서 환경용역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앞으로의 추진일정 때문에 시에서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정책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분에 대한 것도 기업체나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에 연결돼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조급하게 일정만을 위해서 추진해 가다 보면 그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미리 엎어진 물이 되 버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구들과 협조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김 영 조 |
| 총 무 국 장 | 변 상 희 |
| 사회산업국장 | 김 득 규 |
| 기획담당관 | 이 종 상 |
| 보 건 소 장 | 이 홍 재 |
| 총 무 과 장 | 강 충 구 |
| 문화체육과장 | 조 수 기 |
| 회 계 과 장 | 신 창 종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 재 규 |
| 시 세 과 장 | 윤 기 혁 |
| 사회복지과장 | 홍 수 경 |
| 환경보호과장 | 김 호 득 |
| 청 소 과 장 | 김 상 태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오 현 식 |
| ○ 첨부자료 |
|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사회산업국) |
|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