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검토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종합검토와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102쪽 복사기 구입이 1,380만원입니다.
보충자료가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기획담당관님 업무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이 복사기를 꼭 구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연중 발간되는 각각 보고서라든지 주요 사업계획서가 타실과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복사기의 주된 기능은 복사기능뿐만 아니라 편집 내지는 편철기능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이 복사기를 이용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무자동기기 행정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이 복사기를 우리 기획실에서 구입할 경우 기획실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7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 기획실에 칼라복사기를 44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는 칼라복사가 가능토록, 물론 통제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고속복사기를 1천 3백만원 들여서 사고자 하는 이유도 기획실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서 한 대를 구입해서 꼭 필요한 직원들 이용에 제공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기능이나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기획계장 손호민 기능은 익히 팜플렛을 통해서도 들었고 실제 확인도 했습니다만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신도리코 기종의 경우 분당 51매가 가능했고요.
○조무환 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이 고속 복사기 사용하는 것을 봤느냐는 말이예요. 고속복사기를 사려면 가서 보고 기능이 좋다, 분당 51매도 나오고, 편집기능도 다양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 기획담당 관실에서 봤느냐는 말이예요.
○기획계장 손호민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견적서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도리코 같은 경우 분당 51매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
○조무환 위원 신도리코 홍보물 아니예요?
○기획계장 손호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제록스 같은 경우 분당 55매가 가능하다고 들려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더 좋은 걸로 쓰지 그래요?
○기획계장 손호민 예를 들어 신토리코 5000을 예시한 것은 신도리코 기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우리가 1,380만원 요구한 것이 신도리코 5000 샘플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거고요. 나중에 구입 단계에서는 신도리코가 될지 제록스가 될지는 불분명한 관계입니다.
○조무환 위원 가격이나 기능면에서 보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별안간 우리나라가 고속화 하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신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그렇게 많은 양을 복사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계장 손호민 고장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계약 당시서부터 하자 보수관계를 다 따져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복사기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선이지만 금액 자체가 있고 새로 개발된 신개발품이고 예를 들어서 제록스나 신도리코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내 놓을 때는 지금 조무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자문제까지 다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출품을 하기 때문에 하자 문제가 전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계약기간내에 하자가 났을 때는 반품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고속복사기 관계 질의가 되고 있는데 복사기 부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고속복사기를 1,380만원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서 169쪽을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해서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540만원짜리 기종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입하려는 1,380만원짜리하고 특별한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내용은 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획계장 손호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고속복사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를 상대로 해서 1대를 구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일반복사기 540만원 짜리는 고속복사기가 아닙니다. 일반 디지탈 복사기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복사기가 되겠고,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것도 물론 지금 복사기가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차원에서 의정부시 전체를 상대로 1대 정도는 고속복사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돼서 계상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1대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계장 손호민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습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기획계장 손호민 물론 시민이 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돈은 받지 않습니다.
○조무환 위원 고장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계장 손호민 만일 시민이 와서 원하실 때는 직원이 대행해 드려야지요. 아무래도 일반복사기하고는 약간의 성능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조무환 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직원 하나는 여기에 매달려서 시민이 가져오는 것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기획계장 손호민 민원실에 배치할 때는 여러 시민이 사용 가능하겠지만 사무실내에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니면 꼭 오시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만약에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시민 상대라기보다는 시청내에서 전체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총무과 540만원짜리로 해줘도 쓰는데 큰 불편은 없잖아요? 꼭 이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계장 손호민 물론 540만원 복사기도 가능합니다. 쓰는데는 큰 하자는 없는데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이미 고속복사기가 1대 내지 2대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아직 고속복사기를 1대도 확보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요구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누차 예산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경제가 어렵잖아요.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물론 좋은 것 사서 업무능력을 증진시키는 건 좋은데 총무과에서 쓰는 것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답변했지요?
○기획계장 손호민 지장은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고속복사기하고 총무과에서 구입하려는 복사기를 봤을 때 총무과 것은 안 사고 기획실 것을 총무과에서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기획계장 손호민 그 사항은 각 과별로 정수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남수 위원 시민까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확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전 과에서 이것을 활용할 때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기획실 직원이 도와주겠다는 사항이라면 총무과에서 구태여 5백만원씩 들여서 복사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계장 손호민 총무과에서 540만원짜리 올라온 것은 총무과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고속복사기 올린 것은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 실과를 대상으로 다 같이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총무과는 빼 놓고 쓰는 거예요?
○기획계장 손호민 다 같이 쓸 수 있지요.
○박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이 고속복사기를 총무과에서 쓴다고 봤을 때 총무과 540만원짜리는 안 사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기획계장 손호민 같이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쓰는 고속복사기는 일반 복사기하고는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서류는 일반 복사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꼭 급한 서류에 한해서만 고속복사기를 써야지 이 복사기 1대를 가지고 전 실과소가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존에 복사기는 다들 있는데
○박남수 위원 쓸 수는 있는 거지요?
○기획계장 손호민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고속복사기 부분은 ‘97년 예산에서 청소과에 복사기겸 팩스겸용 기종이 섰고 그것을 이번에 구입한 게 있는데 현재 구입해서 쓰고 있는 복사기의 주요기능이 있을텐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에 대한 기능이요.
○박남수 위원 지금 고속복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복사기가 실과소에 다 마련돼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계장 손호민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고속복사기 부분은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다음은 노트북인데 여기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보기에 노트북하면 돈 1백만원 미만이면 사지 않나 생각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자료 잘 가져오셨네요. 자료에 보니까 4백만원 정도네요. 노트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들을 게 없네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다음 컴퓨터 구입 건인데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보다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각 실과소에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산재해 있는데 단가들이 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조무환 위원 109쪽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 대금 3만 5천원씩 49질, 10회를 했는데 물론 오는 대로 지출되겠지만 예산이 1천 7백여만원인데 1년에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더 주실래요?
○기획계장 손호민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은 상부에서 법이 개정될 때마다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고 그 동안에 법률 개정한 횟수를 법무통계계에서 파악해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 내려오지 않나 해서 적정선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작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이 정도 지출됐다면 내년에는 더 엄청나게 예산이 들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계장 손호민 작년이 아니고 ‘97년도에 지출된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지출되지 않겠나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무통계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저희가 보충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126쪽 행정예고게재 수수료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들어갈 성격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2천 5백만원 서 있는데 금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만원 줄은 2,25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15개 지방지하고 중앙지 11개사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광고를 내려면 1단에 3만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단 전체 전면광고를 하려면 5단 37㎝가 되는데 중앙 지는 5백만원선, 지방지는 1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행정예고수수료를 각 언론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작년에만 해도 2백에서 3백까지 주던 것을 1백에서 150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4군데가 지방지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더 올렸어야 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해서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하면 금년 집행한 2,250만원 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같은 데에 내고 싶어도 지면도 없을 뿐더러 내려고 하면 한 번 내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갑니다. 한 언론사에 한 번 내는데 150에서 2백 들어가니까 11개사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백만원 주던 걸 150만원 줬고, 금년에 1백만원 준 곳은 8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2천 5백만원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사실 광고라는 것이 언론사에서 기획보도나 시책홍보로 해서 내줄 경우에 정식으로 사례를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먼저 번에 유재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같은 경우 이것 한 번 나는데 정식으로 하면 5백에서 6백정도 줘야 합니다. 한 번 내면 1백에서 150만원, 지방지도 마찬가지 1백에서 150만원 주는데 서울신문에도 1년에도 10번 정도 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보충심사코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먼저 145쪽 WAN구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1,24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거리통신망 구축비로 2억 9,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통신 및 전기요율에 3억원까지가 실시설계비 4.11%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WAN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간 또는 건물과 건물간 처럼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본 청내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UINET 인허가 세외수입 업무 등이 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본청간에만 구축되어 있지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와는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동간에 통신고속도로를 구축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서 현시의 인력 가지고는 전문적인 WAN 구축설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WAN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WAN망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WAN망 구축과 180쪽에 나와 있는 통신관리중 동사무소 선로교체로 14개동에 70만원씩 책정된 예산에 대한 겁니다. WAN망을 확대해서 구축한다면 동사무소의 선로를 교체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180쪽에 있는 전국시외전화망 구축은 WAN망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180쪽 동사무소 선로교체요.
○박남수 위원 145쪽 원거리통신망 구축을 한다고 19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180쪽 동사무소 선로교체로 98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복합적인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동사무소 선로교체는 기이 선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노후선로를 2년마다 한 번씩, WAN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강도보상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행정통신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걸 2년마다 교체해요? 교체를 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강도가 약해지고
○조무환 위원 강도가 왜 약해져요? 2년 사이에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선로가 노후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강도도 약해지면서 선로가 노후됨으로써 고장도 잦기 때문에 강도를 보상해 주고 고장도 예방하기 위해서 동당 70만원씩 14개동에 980만원 계상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동사무소 선로교체를 2년마다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아요? 제품 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건데
○총무과장 강충구 꼭 2년에 한 번씩 멀쩡한 것을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후됐을 때 교체를 하는 거지 요. 꼭 2년마다가 아니고요.
○박남수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14개동이 같이 선로가 노후되는 사례가 있을 리는 만무한데 계산방법상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14개동이 다 그렇게 노후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꼭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활용을 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하니까 선로를 보수하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보충설명자료에 컴퓨터 구입으로 나온 것이 107만 8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것이 120만원이고 각 동에 계상된 것이 총무과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46쪽 컴퓨터 구입으로 160만원씩 50대 본체에 6천만원이 계상됐고 각 동에 컴퓨터가 균일하게 1대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 계산 12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는 전산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책정의 기준이 확실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나 기타 몇 개 실과소에서 지금 팬티엄급 586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달가가 기준가가 있다면 통일이 돼야 할 텐데 단가에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586제품인데 조달가격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컴퓨터 사항은 대당 89만원입니다. 그리고 LAN 카드가 8만원, 모뎀이 10만원, TCP 10만원 등 기본 사항외에 첨가기자재가 포함돼서 대당 11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12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50대씩 해야 돼요?
○총무과장 강충구 청내에 컴퓨터를 직원 1명당 1대씩 보급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정보망에 물려 있는것이 99대 정도, 계당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대씩은 안 되더라도 각 계, 사업소, 동 해서 99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99대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물가우수시로 책정돼서 보상금 나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50대 구입합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50대 예산에 계상한 것 해서 100대를 각동, 사업소, 각 계당 1대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까 TCP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가 이번에 사는 것은 램이 연결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WEN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PC 하나만을 사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카드가 램카드이고 그 램카드를 장착하면 컴퓨터에 들어 갔다고 인식이 돼서 통신프로그램을 띄워줘야 그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약속되어 있는 TC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판권에 의해서 USER당 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PC를 살 때마다 하나씩 더 사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모뎀은 어디에 쓰지요?
○전산계장 김희정 모뎀은 저희가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보안 때문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천리안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부서에만 모뎀을 사서 장착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할 생각으로 올린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총무과에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단가 120만원은 LAN망 구축과 관련된 기본 부속품들을 다 탑재한 것들이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등에서 1백만원씩 계상한 것은 본체 기본하고 모뎀만 장착된 거네요?
○전산계장 김희정 모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항을 더 넣은 거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컴퓨터 부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역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될 때는 전산계에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것인가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기본이 1백만원이라고 해서 1백만원에 그냥 올렸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 못할 겁니다. 나중에 모뎀을 새로 부착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속설비들을 부착하면 기종 사놓고 비용 없으면 사용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충분히 협조하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보충심사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먼저 195쪽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20만원씩 10명에 2회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예술 행사로 6월경에 통일예술제, 10월에 회룡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2회라고 했으며 대개 이 비용은 학생예술단, 예를 들어 광동여고 농악단이라든가 신곡초등학교 사물놀이패, 군악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저명한 국악인이나 연예인을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초빙할 경우 교통비나 격려금, 학생들의 경우 식사비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9쪽 ‘98년도 시장기 엘리트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볼링, 검도, 탁구, 축구 경기를 하는 종목별 지원사항으로서 대부분 경기도 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는 종목을 제외한 시민들중에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한 종목들에 대해서 선발전을 갖는 행사 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가맹단체의 대표나 간부임원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자면 종목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의 최소경비가 나옵니다. 지금 종목별로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트로피를 구입한다든지 상장을 인쇄하고 공이나 운동도구, 부품을 구입한다거나 심판비를 제공하는 비용에 쓰이기 때문에 5백만원인 경우라면 1/5, 3백만원이면 1/3씩 종목별로 지원하는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시체육회 정액보조에 1,51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시체육회 정액보조 비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 인구가 30만미만이었기 때문에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1천 2백만원이기 때문에 체육회운영을 위한 정액보조로서 1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이 지나면 저희 체육기금이 목표했던 10억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들은 거의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의정부시가 주체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 선수들의 항공료라든가 항공비, 숙박비, 체류비 등은 많이 절감돼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가 약 4천만원, 선수단복, 운동복, 체류비, 훈련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경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이 행사를 개최하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우리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개최를 보류한다든지 격년제로 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국제교류에 관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과 실무협의를 할 때 종목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인원을 줄이고 자부담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7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일본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가 드는 절약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살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209쪽 엘리트 체육대회 출전 30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는 종목별 지원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학생들 나가는 종목을 포함한 아마추어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학교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하는 등 우리시에서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최소한의 교통비나 격려금비용으로서 2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1,210만원이요. ‘96년도에는 48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이 넘으면서 올해 1,210만원을 계상하고, 또 ’97년이 지나서 체육기금 10억이 돌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책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480만원 세웠는데 올해 1,210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도 시·군별로 대회를 나가면 인구가 30만이 넘는 성남이나 수원, 부천, 안양, 광명 등은 정액보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의정부는 시가 된지도 오래 됐는데 어떻게 지원을 적게 하느냐는 여론들이 체육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 지침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30만이 넘지 못하는 시는 아무리 오래 됐거나 어쨌든 간에 기준액이 적었기 때문에 4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인구가 30만이 넘게 되니까 지침상 기준액이 늘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이 7천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다소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당장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일본 측하고 실무적인 회의를 할 때 상당히
○황선덕 위원 예를 들어서 7천인데 2천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임원진들이 10명 갈 것을 5명 간다든지 해서 5천만원만 세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방금 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던 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실무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임원 숫자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줄인다든지 선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 쪽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꼭 절감하도록 삭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임원의 숫자를 줄인 최소의 경비라면 저도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선수나 종목숫자는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최소의 경비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하니까 항공료하고 임원, 출전하는 선수하고 참고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가 지금 1백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선수와 임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해 봐야겠어요. 시체육회 정액보조가 440만원에서 1천 2백으로 올랐습니다. 인구 30만을 돌파했다고 해서 갑자기 3배씩 늘어났는데 사실 기구적인 증원이나 운영상 증액된 요소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판단하시면 그런 사항인데 기준이니까요. 인구가 29만 몇 천명이었다가 30만이 됐다고 했을 때, 늘어난 숫자로 봤을 때는 몇 천명 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30만 미만인 시와 30만이 넘는 시의 기준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지 체육회 기구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박남수 위원 정액보조비로 통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사무장 인건비하고 체육회 운영비 하고가 지원되는 사례 같은데 그 외에 인구가 는다고 해서 더 충당시킬 사유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선수층이 다양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면 사람 수를 늘린다든지 행정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늘리는, 지금 시에 와서 시장비를 사용하고 시 도움을 받아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구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조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인건비 보수액이 들춰진다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정액보조가 480만원에서 1천 2백으로 인상됐을 때 사무장님의 개인보수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대개 아시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주면서, 다른 단체들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사나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5만원, 월 3만원씩 내는 이사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들에게 또 손을 벌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액보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분야가 줄어들고 준조세성 경비는 정부에서 자꾸 억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경비부담하던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한·일 우호도시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황선덕 위원님이 말씀계셨습니다만, 12월 3일이 국치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일본에서 그렇게 강력히 와라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일본에게까지 그렇게 굴욕적으로 대회에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학이 아니겠느냐, 이번에 우리가 어렵지만 4자 평화회담에 남북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검소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겠지만 경기 마저 못 하겠다는 것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스포츠 교류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대개 학생들이 방학하는 8월 초순입니다. ‘97년의 경우 8월 1일부터 4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96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도 같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학 그 기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위윈회에서 보충심사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249쪽 산출기초난에 1호관사 도시가스사용료 해서 166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연료비 해서 보일러유지비중 1, 2호 관사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9쪽에 있는 것은 시장 관사의 도시가스사용료가 되겠고, 저희가 구분해 놔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 어렵게 해 놔서 죄송합니다. 유지비에 1, 2호 관사 보일러에 2,476원×105일 해서 2대 있는 것은 2호관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66만 5천원이고, 그 밑에 74,304원×2개소의 2대는 보일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9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보시면 연료비가 중복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호관사 경유연료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유지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유인물할 때는 따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254쪽에 보면 시청사내 장애인전용 휠체어리프트 설치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치하면 과연 우리 청내 미관이 헤쳐지지 않겠는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엘리베이터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과연 이 리프트설치를 하는 것이 미관을 해치치 않고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는 본 건물상태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관은 현재 상태보다는 나빠지리라고 본 과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법도 제정해서 가고 있고, 또 우리시에도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장애인 시설을 하는 형편인데 시민들의 전당인 시청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 타 시·군청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설치를 함으로써 미관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더 여러 측면에서 알아봐서 예산을 더 세운다든가 해서 멋있게 할 수 있는가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새로 짓는 건물이면 보완이 가능한데 기 있는 데다가 하는 것은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미관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재 난간대에 설치하는 걸로 한 겁니다. 난간에 설치하면 미관이 안 좋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엘리베이터를 옆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 청사구조가 바깥에서 설치할 것도 없고 안 내부 구조상 복도가 끝나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부수고 엘리베이터 할 곳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식당 올라가는 계산이 몇 개나 있어 요?
○회계과장 신창종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지요.
○김광규 위원 그 쪽을 하나 만들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어렵습니다. 건물 자체가 작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인부를 쓸 때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무용 일용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기본급이 19,380원×3명×3백일을 계상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계상한 겁니다. 상여금을 총액의 1/3 계상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3,930원×3명×20시간×12월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29,070원×3명×12월, 주휴근무수당이 19,380원×3명×52주, 월차수당이 19,380원×3명×12월, 연차수당이 19,380원×3명×15일 해서 총 3,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화원 인부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사무직 일용인부임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1억 2천×4.3월은 8월 20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4.3월로 했고 × 1.2%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건데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134일에 대한 계약시 산출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재료비가 1억 1,114만 4천원, 이것은 차량 5대에 대한 직접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직원 6명에 대해서 5,844만 1,309원, 간접노무비가 811만 8,783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48만 3,753원, 보험료가 464만 3,221원, 이것은 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2,350만 1,320원, 차량4대입니다. 수리, 수선비는 99만 1,930원,차량 6대에 대해서 입니다. 일반관리비가 5% 해서 548만 8,973원, 이윤이 7%해서 728만 8,10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2,255만 6,553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준 대형, 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잠정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5억 2천 3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적게 산정이 나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청소실리콘박스는 32대인데 16대를 ‘92년에 일괄 구입했습니다. 청소박스는 내구연한이 없는데 차량과 동일하게 6년을 봐서 내년이 횟수로 7년이고 만 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6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3천 2백만원인데 그것이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당초 회의하실 때 3명으로 넣기로 서류에 넣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협약서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5명 정도를 요구하는데 5명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3명으로, 아직 공대위에 하지는 않았지만 대책위원회하고 확정을 본 겁니다.
○조무환 위원 대책위원 중에서 2, 3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태 그 사람들이 자꾸 6명이나 5명을 요구해서요.
○조무환 위원 그 사람들이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요. 시에서 판단했을 때 2명만 가져도 충분히 그 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김광규 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될 금액이거든요. 당초에 틀을 잘 잡아 나가야만 경비가 절감되지, 이렇게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2, 3명 정도로 협약을 했을 때 한 명 정도 축소를 한다면 그것도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협의 본 것이 3명인데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소각장 건설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1월에 발주한다고 예상을 해도 실제 시행은 5, 6월이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때 가서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박남수 위원 388쪽 대형, 사업장, 건설폐기물 운반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업체선정 과정은 기왕에 선정됐으니까 따질 것 없지만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시로 제출돼서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1년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분석도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검토해 봤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100% 다 인정을 해서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80%, 60%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작성돼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대행업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차량, 인건비 해서 계상한 건데 앞으로는 실적과 비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차량과 인건비는 차후 비교 분석을 해 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각 동에서 대형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수거해서 보낸다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넘긴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시비를 4억원씩이나 투자해야 한다면 직원들이 조금 고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위치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던 거고 이렇게 4억원씩 투자를 해서 어느 업체에 특혜성 운운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심사를 정밀하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지금 업체선정도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뒤따라 주니까 그런 것까지 누가 연관돼서 예산을 많이 세워준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끔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에 대한 신빙도를 따져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대형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온 한 부대 정도되는 건설폐기물 수거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50kg, 100kg 부대에 해서 수거하고, 보통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한 부대 정도는 야산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사업장폐기물은 1톤 미만 나오는 업체들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세 가지를 하는 거지 수거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이 허가업소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못 가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정도회 위원 나오는 쓰레기는 주민에게 일체 부담을 안 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런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상태 차량이 전부 5대인데 5대가 14개 동을 하니까 금방금방은 안 될 겁니다. 스티커를 동직원이 나가서 붙여주고 연락을 하면
○정도회 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돈을 주고 사와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수집 운반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을 수도권까지 운반하고 그런 겁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사업장에 한 번 가보세요. 사업장 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은 하나도 없고 대형 스티커 붙여놓은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청소사업이 원활히 되겠느냐 하는 심사분석 차원에서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이 되지 보지 않고 서류 가지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김포매립지에 가는 실적이 나오니까요.
○박남수 위원 채근을 잘 해보세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기때부터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부지 마련 얘기까지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 때 당시 시장은 결재를 했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해서 부지매입이 묵살을 당하고 말았고 그 좋은 부지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시 청소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청에서 사업에 손을 댔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는 어디 댈 만한 지역도 없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하면 물론 부대에 담아서 낼 수도 있지만 부대에 안 들어가는 물건도 많이 나옵니다.저도 지난 번에 집수리를 하는데 불필요한 가구다 뭐다 이런 걸 하다보면 부대에 집어 넣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데 얼마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을 지급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건출폐기물 하면 엄청난 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 포천에 있다고 했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양주에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 보면 대개 폐기물 한 차 싣고 들어가면 40, 50만원씩 받는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설폐기물이니 여러 가지 물건을 처리하면서 이 많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준다는 것은
○청소과장 김상태 이것은 소규모 주택보수하는 폐기물이고 대형 건축폐기물은 지금 사업성 적정성 평가를 해서 그린벨트에 3개 정도 1개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통보를 해 준 2개 업체가 있고 도시환경이 아직 허가를 못 받았는데 3개 환경이 생기면 대형 건설폐기물은 거기에서 처리할 겁니다. 수선할 때의 건설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차량을 가지고 그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물건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보수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청소과장님은 이 문제하고 관계없지만 대형건설폐기물수집장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인가가 안 나서요. 벌써 타당성 검토한 것이 1년 지나서 1년을 연장해 주고 그것이 안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 들어온 것 하나 카피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미리 감시원 3명을 책정한 것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산출된 내용들하고 공대위에서 이 감시원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내역들, 이런 자료를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은 설명이 됐을 텐데 설명만 하시니까 내용에 대한 숙지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감시원 주민 3명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출발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공사가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공사시행부터입니까, 설계부터입니까? 지금 공대위에서 주민들이 감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올바른 설계가 됐는지부터 감시가 돼야지 설계는 마음에도 안 들게 해 놓고 그것을 착공하고 시공하는 동안에 감시한들 뭣 하겠어요? 나중에 다 준공해 놓고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 설계부터 올바른 설계가 됐느냐를 주민들이 생각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켰느냐부터 감시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시점이 언제부터인지를 명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집행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55억 5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대위에서 합의점을 끌어낸 다음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이해를 못함으로 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905억 8,052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8억 8,962만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삭감액이 5억 8,842만원으로 총예산대비 0.62%에 해당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8,842만원으로 예산대비 삭감율은 0.65%이고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항별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김 영 조 |
| 총 무 국 장 | 변 상 희 |
| 사회산업국장 | 김 득 규 |
| 공보담당관 | 김 주 성 |
| 총 무 과 장 | 강 충 구 |
| 문화체육과장 | 조 수 기 |
| 회 계 과 장 | 신 창 종 |
| 청 소 과 장 | 김 상 태 |
| 기 획 계 장 | 손 호 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