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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7.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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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예산과 상이한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시세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주민세 징수에 있어서는 작년도 보다 1.8%가 감소된 78억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경제침체로 인한 소득할 감소로 인해서 금년보다 1.8%가 감소된 것만 계상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4%가 증가된 37억 1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자연증가분만 계상한

겁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22.5%가 증가된 160억 3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자연증가분만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 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시의 자동차대수는 64,697

대가 되겠습니다.

28쪽 농지세는 금년하고 같은 4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2.3% 증가된 160억 4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연운동으로 상당히 많은 담배애연가가 줄고 있습니다만 청년층 및 여성흡연인구가 증가에 있기 때문에 증가분만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3.5%가 증가된 65억 2천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자연증가율에 국한된 인상된 부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는 금년도 4.0%가 증가된 43억 1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연증가분만 따져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4.7%가 증가된 6억 8천 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징수분보다 47.6%가 증가된 12억 9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쪽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보다 16.6%가 증가된 2,937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공시지가가 34,200원에서 41,04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보다 24.5% 증가된 8,335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입니다. 금년보다 8.7%가 증가된 3억 6,424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대형공사라든가 건축허가가 감소될것으로 관계 과에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32쪽 하천사용료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천이나 동천에 대해서는 신규로 목을 정해서 계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천사용료로 1,194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3.4%가 증가된 8,891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증가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 하단에 수수료수입입니다. 먼저 관공업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2억 3,791만원이 감소된 2억 4,155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학교나 집단시설에 있는 아동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책이 바뀌어서 집단시설은 병원에 직접 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쪽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2.6%가 증가된 6억 2,088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서류의 증가분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39쪽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금년보다 33.9%가 감소된 40억 6,4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7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된 이유는 해당 과에서 당초에 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필요한 양에 대한 산출을 제대로 못해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요량만 계산하다 보니까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0쪽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9.5%가 증가된 43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증가분만 따져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금년보다 42.3%가 증가된 4억 4,866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차량증가에 따른 증가분만 계상했고 맨밑에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는 단가가 다소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시·도세징교부금수입은 금년보다 10.2%가 증가된 163억 6,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도 금년보다 9.8%가 증가된 2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용료 단가가 다소 인상되므로써 인상된 부분만 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42쪽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31.4%가 증가된 1억 95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가인상으로 증가된 부분만 더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금년보다 16%가 증가된 27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실적은 약 41억 정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각종 여건이라든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16% 증가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금년보다 16.6% 증가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88.2%가 증가된 47억 6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98.1% 증가된 19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구거라든지 도로가 용도폐지돼서 그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으며 폐천부지 매각수입도 마찬가지로 약 3천5백㎡ 100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건교부에 신청해서 마찬가지로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98.2%가 증가된 28억 6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정부동 486외 4필지에 대한 시청사부지 매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이월금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38% 증가된 13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는 5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도에서도 실제 정확하게 금액을 대지는 못하더라도 상응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해라 해서 금년에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44쪽 전입금입니다. 내부전입금에는 도시과에서 ‘97년도 제4지구 구획정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전입금으로 해서 11억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금년도 20%가 증가된 1억 3,37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증가를 예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수입은 금년보다 9.1%가 증가된 7억 7,27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연증가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금년보다 16%가 증가된 2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증가예상분만 따져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2.3%가 증가된 2억 5,659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0쪽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41.6%가 증가된 72억 7,24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보조내시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5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도 16.4%가 감소된 126억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내시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과세증명 발급보조 등 3백일 일용인부임 해서 2,140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억 8,641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고지서라든지 용지구입비와 기타 과세에 필요한 대사백지용지 등 일반업무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저희가 공공요금과 제세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3,370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0쪽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여건발생에 대비해서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33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료비로 1억 1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여비로 세정업무추진과 세수증대 기획조사 및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1천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5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11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세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특수활동비로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액수없이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무행정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각 동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동에는 50만원 1개동, 우수동에는 30만원씩 2개 동, 장려상에는 20만원씩 3개 동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보조비로 축산기업협동조합에 주기 위해서 9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하고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세금거두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세과 소관도 시세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세입을 잡고 보고하셨는데.

○시세과장 윤기혁 도세과 소관은 도세징수교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세과에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증지수입을 보면 현재 공사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볼 때 수입증지가 한 업체당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현재 각종 공사입찰을 할 때 증지로 붙이는 안을, 1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의회하고 같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창원인가 어디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소송해서 행정부에서 이겨서 수입성으로 받으라고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산청군에서 처음에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아서 각실과소를 통해서 원가계산까지 해서 자세한 자료나 저희 의견을 의회로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 건 접수를 할 때 수입증지가 만원, 같이 입찰보시는 분이 100건을 볼 때 저희 관청에 2백건 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수입이 잡히더라고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도 2억 정도 수입은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세외수입에 잡혀있지 않아서 여쭤봤고 요. 236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기업협동조합에 96만원을 지출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지출하는 취지가 뭡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축산기업 조합원수가 330명 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세가 전부 계산돼야 저희가 소득세에 의한 10%을 지방세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시세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월 8만원씩해서 축산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소득할 주민세를 계산해서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방세법 179조의5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년도에도 지출했었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법 179조에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단체가 재산이 많은 단체거든요. 소나 돼지 마리당 얼마씩 축산조합에 배당이 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재정이 풍부하거든요. 금액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330명이 내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매월 8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2천 1백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세무 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습니다. 매월 8만원씩 지원돼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특수 부서 근무 정급입니다.

김광규 위원 ‘96년도에는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마찬가지로 8만원씩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특수업무 수행에 대해서 위원님들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특수업무라고 해서 특수한 업무를 취급한다기 보다 당초 예산지침에 예를 들어 감사부서나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됩니다. 이것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 특수업무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김광규 위원 8만원씩 지급을 안 하면 업무수행을 안 하나요?

○시세과장 윤기혁 좀 더 잘 하라는 격려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40쪽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해서 437만원이 연간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수거하기 위해서 시에 장비가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저희가 알기로 재활용수거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몇 대 있고 거기 인부가 공무원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 437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를 비교해 봐야겠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모아놔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수집한다고 봤을 때 민간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얼마든지 수거가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지적하기 보다도 이런 안일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세과장 윤기혁 여기에 보면 종이류라든지 병은 제외가 된 액수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행 종이류나 병등은 녹색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세월이 가면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거판매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정확한 수입예산을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에 제대로 계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위원님 부족하신 것은 나중에 청소과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235쪽 조금 전에 김광규 위원도 말씀계셨는데 세무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8만원이고, 또 그 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21만원씩 지급이 되고, 지방세수 증대활동을 위해서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하천사용료수입이라는 새로운 목이 만들어져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8쪽에 종합토지세, 건물, 토지, 모든 것이 증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건물이나 토지나 모든 것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리게 된 동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먼저 235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급여적인 성격으로 개인별로 8만원이 봉급하고 같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직원이 참여해서 뭘 한다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대대적인 체납세징수활동을 할 때 직원들에게 현금지급 안 되고 카드로 직원들 밥을 먹인다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 격려용으로 사용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말하면 각 실과소에 구분돼서 평가된 판공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산인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직원들에게 카드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증가된 액수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됐는데, 예를 들어 각 동을 통해서 이런 체납세징수활동을 하면 저희시에서 그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직원들 전부 포함해서 같이 회식도 시키고 하는 격려활동을 합니다. 그런 격려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조금 전에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문제는 전체 2억 몇 천만원이면 그 범주내에서

부서별로 기획파트나 감사파트, 세정운영하는 파트라든지 해서 파트별로 지침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를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격려조입니다. 8만원 짜리는 봉급성이고 나머지는 4백만원 정도는 과에서 과장들이 특별히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대개 이것은 공적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경제가 어려운 난국에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한 세목으로 따져 본다면 토탈로 13.2% 늘렸습니다. 지난 번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7% 늘렸는데 금년도에는 13%밖에 안 늘렸습니다. 주민세는 감됐고 재산세는 각 지구별로 구획정리라든가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분야 14%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 거고, 자동차는 자동차 신장률에 의해서 29% 내지 30%를 수입을 증가시킨 사항이고, 담배소비세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느 층에서는 줄지만 그외층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로 봐서 신장을 11.5% 정도 늘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 나머지 도시계획세는 부과되는 세법에 좇아서 할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고, 다만 과년도 수입을 47% 늘렸다는 것은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많이 받지 않아서 늘린 것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비율이 내년도에 지방세를 받는데 얼마나 잘 걷히느냐 안 걷히느냐가 문제될 겁니다. 그런데 신장으로 봐서는 무리 하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조무환 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자체도 조금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보고 허리띠 졸라매라 하고 집행부나 다른 데서는 전년도 예산이라 해서 다 사용한다면 국민만 허리띠 졸라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서로가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까지 세금을 안 낸 것이 현재까지 따져서 지방세가 123억 되거든요. 그 세금을 안 낸 것을 그중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더 받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세율을 높여서 받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32쪽 하천사용료로 신규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천이나 동천에 대해서 구분없이 하천사용료가 모두 도세외수입으로 해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징수교부금만 일부 내려왔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준용하천 빼고 아주 작은 하천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시에서 받아서 바로 시세입으로 편입을 해라 해서 시천, 동천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1,194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계획 4% 해서 쭉 편성됐습니다만 세율을 올려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그간 많은 아파트라든가 건물이 서고,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개인 것으로 분양돼서 다소 세입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을 때 세율은 0.3%인데 개인에게 분양함으로써 합산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약 0.2%에서 5%까지 증가합니다. 실제 세율을 올려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적인 부담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현행대로 하되 자연증가된 부분만 추가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시민 전체한테 주는 조세에 대한 부담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시고 나서 혁신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라 해서 작년보다 무려 46.6%가 증가된 12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징세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하게 징세액에 따른 직원들 위로를 감액시키지 못하고 작년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쓰는 예산보다 더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한 대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할 텐데 231쪽 봐 주세요. 재료비 인건비가 시세과만 유독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24명분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2명 150일이 일당 3백일 계산한 거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실제 계산은 절반씩 했습니다만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24명이 계상됐는데 실제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로 계상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3백일 쓰려고 계상한다면. 사업시기라든가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의 사업만을 재료비에 계상하라고 했지 3백일 쓸 수 있는 것을 누가 재료비로 계상하라고 했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용인부는 3백일 이상하고 3백일 이하로 구분합니다. 3백일 이상은 1년간 상주고용이 되는 거고 3백일 미만은 사실상 그 업무에 비례해서 3개월을 쓰느냐 150일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돼 있는데 저희 시·군에 3백일 이상 일용인부가 몇 명이냐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인원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시·군별로 재료비 기타에 넣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그 인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수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도세과하고 구분되기 전으로 올라가면 그 때 세무과 직원이 54명이었는데 일용인부가 50% 인 27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서 기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살리기 문제, 정원기구문제가 거론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서라든지 인력문제, 기구문제는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2명 150일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씩 쓸 수 있는 거지만 국가 전체가 조직개편을 하느니 어쩌느니 해서 국민 전체가 경제살리기에 떠들썩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임이 8명으로 계상되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살을 깎는 아픔의 표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98년도에도 이렇게 편성된다는 살깎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3백일 이상과 3백일 이하로 따졌는데 225쪽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그것도 3백일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다 3백일인데 3백일 똑 같은데 누구는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보너스를 못 받는다는 것도 있어요. 225쪽에 있는 것은 상여금이 3번 나가고 기타 재료비로 서있는 사람은 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서 똑같은 3백일을 근무하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누구는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더구나 여직원들 같은데 여직원들의 시샘이 상당하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걸 하려면 차라리 인건비로 해서 3백일로 똑같이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예산지침 55쪽에 보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법예산을 작성하지말라는 지시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답습하는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좀 달라져야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재고를 해서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써서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지 국민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조무환 위원님 얘기 했듯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각오도 없이 해마다 답습되는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다른 위원님보다 박남수 위원님은 이 사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에 4년전에 의정부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가 1만건이라면 지금에 와서 몇 건이 됐겠느냐, 지금 와서는 아마 10만건이 됐을 겁니다. 지방세 신장률이라든지 인구증가문제로 따져서 한다면 과거 4년전에 있던 정원관계하고 지금 현재 정원관계는 불가분한 실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증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과거 전례답습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문제는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세무과나 도세과, 지적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얼마만큼 감소시키 느냐 늘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그런 문제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어느 부분을 의정부시에서 기구인력을 조정해서 인력을 줄이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뤄야지 지금 예산편성에 있는 것 가지고는 어렵고,

3백일 이상 보너스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 이것도 과거부터 그런 형태로 내려왔는데 3백일 이상 짜리가 150명이라고 한정되면 그 이상 더 쓸 수가 없고 보너스를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위에 의해서 3백일 미만이라도 300일 짜리로 가는 것을 순서에 의해서 보내주는 걸로 인사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가 돼야겠고, 이 문제는 의정부시만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간다 하는 사항 때문에 자르면 실직됩니다. 그러나 시세과 같은데 전반적으로 행정이 기계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 사줘서 돈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 더 있으나 없으나 의지만 있으면 자를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기계 들여놓는 자동화시스템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서 충당될 수 있는 인건비는 삭제가 돼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온다, 내려올 거면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과감히 먼저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자치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거지 중앙에서 지시돼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자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 그 만큼 돈 들여서 해 줬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사실상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총무국장으로 와서 그 얘기를 담당 과장에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는 분야에 대한 인원 만큼은 감축돼야 하지 않나를 거론짓고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에 대해서 건수를 해서 신장되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에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더라.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전부 인력관계를 계산하면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부서는 업무량이 증가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인력기구를 관리해서 운영한다는 문제는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도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회변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거고 다만 정규직 정원에 대한 인력관리문제는 장관이 권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같고 행정축소가 실패하는 이유가 과나 실과소의 이기주의도 있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서 어려운 난국을 헤치고 나가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을 하면, 지방세가 560억 정도 내년도에 걷히게 되지요. 그중에 보면 자동차세가 160억, 담배소비세가 160억이거든요. 이것 2개가 전체 지방세의 57%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내년도 경제가 어렵게 되면, 지금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중고차들을 댈 데가 없답니다. 그렇게들 차를 안 굴리려고 차들이 다 나와있는 실정인데 내년도 자동차세 자연증가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으셨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금연정책입니다. 의정부 보건소에서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면서 각 공공건물에는 모두 금연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의식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 실적이지만 정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금연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내년도 증가율에 기준해서 예산에 책정해 놓으신 것처럼 자연증가분에 따라서 세입을 책정했을 경우 내년도 세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도 정확하게 얼마가 징수가 예상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97년도에 징수한 액수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10월말 현재 126억에서 1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140 몇 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도 12% 정도 올려놓은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금년도 신장률이라든지를 1월부터 판단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범위내에서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금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담배인구가 부쩍 줄면 세입이 다소 결함이 생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이렇게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부분도 하루에 20대고 30대고 느는 것을 전부 따져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자꾸 경제가 침체되지만 이 정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22%가 증가된 액수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자동차세라든가 담배판매세는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다소 힘들더라도 예산에 계상한 액수만큼은 수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보완해서 답변드리지요. 실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가 14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126억입니다. 10월말 현재로 봤기 때문에 11월, 12월 하면 담배소비세에서 결함은 안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금년도 목표가 124억인데 10월말 현재 70억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내고 12월말에 냅니다. 그렇다면 70억이 더 들어온 거로 봐서 140억은 되지 않느냐,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설명 감사하고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데 차질이 생기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점검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자수입에 대한 보고말씀주셨는데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28억 잡혀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95, ’96년도에 23억의 이자수입을 올리다가 ‘97년도에는 41억이 올랐습니다. 자금수급계획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금운영을 잘 하다보니까 41억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왜 또 28억인가요? 계획이 예전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 액수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가로 더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유휴자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41억 정도 연말까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세수증대할 수 있는 금액을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금년도 연초에 계상했던 액수보다 증가된 액수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금운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16.7%가 증가된 액수로 헸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인상해서 조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연초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지난 번 행정감사할 때는 내년도에도 올해 이자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운영을 철저히 한다고 하셔서 상당히 기분좋게 들었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 있으셔서 시세과나 자금을 운영하시는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좋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28억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감사할 때와 지금과 이렇게 틀려서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내년 추경때 다시 반영되겠지만 어차피 지난 번에 제가 이 말씀드릴 때도 의정부시 시금고의 운영관계라든가 행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좀더 적극 적으로 우리 시금고가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라도 시금고 선정 방법이 새로운 것이 있거나 의정부시에 보탬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니까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1억 6천 9백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중에서 20%를 신용카드로 수납하시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몇 %나 됐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금년에는 신용카드 가지고 수납한 것이 약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재복 위원 8억이면 몇 %나 된 건가요?

○총무국장 변상희 전체에서 10%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번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별로 카드수납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세과장 윤기혁 설치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 수수료 1.5%가 최종으로 협의된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처음에 최초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자신이 프로테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1.5%로 정했는데 지금 이것이 내무부 특수시책사업이 되면서 내무부에서 각종 기침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다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현재 수수료를 1.5%로 책정하신 것보다는 더 떨어질 여지가 많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1.5%에서 지방세의 10%를 카드로 수납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려면 내무부 지침은 3%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담당 과장이 있지만 담당과장이 내년도에 1% 주는 걸로 안을 가져와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카드사에 대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의정부가 제일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여하려고 해서 최소경비로 하다 보니까 1.5%로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은행하고 관계를 따져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로 해달라는 겁니다. 내무부 지침은 3%까지 주라는 건데 2%까지는 내년도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문제는 추경에 다시 접촉해서 2%선으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2%로 가야 됩니다. 고수할 수 있는데까지 하다가 보고 나중에 전국 현상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원님들이 들으시면서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의정부시가 그래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좀더 많은 세금도 징수하고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국가에서 훌륭한 사업이고 세금 체납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카드사의 수수료가 너무 박했다면 의정부가 이 부분에 기여한 만큼의 국가 보조금이라든가를 받을 수는 없나요?

○시세과장 윤기혁 보조금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하고 성질은 좀 다릅니다.

유재복 위원 장려금조로 해서 그런 것도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행정쇄신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됐는데 내무부 차원에서 연말까지는 장려금을 줄 것인지 의정부시를 기관표창할 것인지 별도로 정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말씀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드린거고요. 의정부의 이런 좋은 제도가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면서도 이것이 남들에게 공개되므로 해서 의정부시민에게는 실제적인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닙니까? 적게 부담해도 될 것을 더 많은 부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푼 안 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수수료로 빠졌던 부분들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도세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억 1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도세 관련 서식과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 해서 2,4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등기우편료 84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직원특근 급식비 급양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59만 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재료비에서 취득세, 등록세 과표대사 및 전산고지서 발급 인부임 3,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세정업무추진과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를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248만원, 세무행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시세과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업무활동비가 시세과보다는 도세과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세과장 최인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정원 20인 이하 실과소에는 월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48만원도 기준액인데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침에 대한 기준액을 산정하신 액수라고요?

○도세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2,937만 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의정부동 251-31외 198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8,335만 3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의정부동 94-25외 19필지와 구도축장, 청과야채시장 주차장, 구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세입은 시세과에서 다 보고됐어요. 세출만 하세요.

○회계과장 신창종 242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구내식당 조리사, 시청사 관리원, 청소원, 기계관리원으로 1억 6,4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45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2억 3천 9백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7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11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면 246쪽에 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유인 해서 1백만원, 계약사무처리에 따른 각종 부속서류 40종에 20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1백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300만원, 화장실 휴지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47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32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소독비에 240만원, 관사 및 각 동사무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1만원, 청사 전기설비 점검수수료가 1백만원,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수수료가 158만 4천원, 청사 관사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90만원, 구내식당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료가 185만원, 시청사 상·하수도료 해서 급수사용료가 860만원, 하수도사용료가 180만원, 청사관리 가스사용료가 2,6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청사전기사용료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절기, 동절기, 평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에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영양사 및 시청사관리원 등에 대한 피복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급양비는 세입·세출 결산서 작업 급식비 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동절기 본청 화분관리임차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62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비상용 발전기와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운영용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비가 120만원, 구내식당 기존 밥솥철거 크레인이용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 비품수리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호 관사도배 및 장판교체비 1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2호 관사는 현재 시장님 입주시에 도배를 하지 않고 입주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판하고 도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료비에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식판외 20종 해서 12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기름걸레 등 해서 25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벨브 및 배관자재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관리 소모품 관리 형광등 외 24종 해서 3백만원, 소방시설관리 소모품 구입 해서 감지기외 8종에 2백만원, 건축시설관리 소모품으로서 텍스외 9종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회계과 41명에 대한 1,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실과 정원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253쪽 특수활동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활동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체사업 예산액은 1억 5,299만 4천원으로서 시설비가 1억 2,7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조정 및 정원조정시에 사무실 조정 칸막이 설치공사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도색비로 1천만원, 매년 실시하는 시청사 바닥닦기 및 왁스도포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유리닦기 아트리움 및 연결통로 부분 580만원계상했습니다. 주차선 및 보행자 횡단로 도색에 240만원, 시청사 수·배전 시설 및 전기시설 수리에 7백만원, 펌프 및 기계시설 수리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 합해서 1,4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급수배관 보수에 5백만원, 청사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휠체어리프트는 1층부터 3층까지 장애인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5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가스테이블 교체에 30만원, 가스취사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취사기는 구내식당에 ‘89년 9월 30일날 구입해서 취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원증원관련 노후비품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해서 1,9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5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억 8,8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천 1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유재산 관리수수료, 즉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부분의 수수료와 시유재산 매각공고 수수료 290만원, 매각감정수수료 490만원, 매입감정수수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6,5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2,280만원은 ‘98년도 공유건물 재해복구회비 납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공제회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7쪽 시설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시청외 33건 해서 5백만원, 자동차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540만원, 차량제세공과금 540만원, 등기신청 수입증지구입, 차량보험금 총 차량 58대, 이륜차 9대 해서 2,6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임차료 3억 3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신곡1동사무소 부지중에 사유지 임차료와 시청사부지 임차료 현재 소송 3건 걸려있는데 내년에 패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법정 경비인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중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26대에 대한 차량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와 지프, 승합차 해서 추정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1쪽 배상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청사부지 3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패소되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가 6,2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2,228만 5천원의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99만 8천원에 일반수용비가 2천 2백만원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수수료, 도유재산 관리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구입, 무주 부동산 공고료, 매각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63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해서 3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카드 대장정리원 해서 인건비 1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여비 해서 4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연구개발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연구 개발비는 도에서 국공유재산 전산화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작업용 노트북이 250만원, 카메라, 전산화시스템 장비구입 해서 1천 1백만원, 그 내용은 프로그램, 스캐너, PC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체사업이 총 62억 5,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주보상금 의정부4동 청사신축에 따른 건물보상금이 이주정착금과 이사비, 건물보상비 해서 1,7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58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곡1동사무소실시설계비 2천 1백만원, 토지매입비 총 48억 7천 3백만원중에서 시청사 부지매입비가 26억, 구경찰서부지 매입비가 22억 7천만원, 이것은 총 80억중에서 현재 57억을 납부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체비지 대금으로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제2지구 환지청산금 96만 7천원은 ‘85년도 당시에 환지대금이 미납돼 있습니다. 등기가 없기 때문에 계상해서 등기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사무소 신축 시설비에 9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원도봉산내 대피소 철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도봉산내에 ’70년 11월 30일 건축한 산장이 있습니다. 산장이 노후되고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북한산 관리사무소에서 철거요청이 왔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신곡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430만원, 감리비에 1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9,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내용은 부시장 관사 매입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부시장 관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대치하고 아파트를 취득해서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했으나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했습니다. 차량 대폐차에 2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대가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90년도 10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6년이 지났고 대형승합이 ’90년 7월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내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중형승합차도 ‘92년도 9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6년이 되기 때문에, 중형화물도 ’91년 12월에 내구연한 6년이 되는 금년도 12월에 끝이 납니다. 소형화물 동분 7대와 본청분 1대가 ‘91년도 10월에 전부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전부 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 12대를 대폐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사대기실에 냉장고 1대 150만원, 에어콘 1대 170만원, 관사물품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지방체상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48만원입니다. 국내 차입금이자는 가능3동 신축시에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48만원과 원금상환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차입금은 ‘99년도에 완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전부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입니다. 본 회계과는 수정예산이 2건으로서 본예산에서 보고드린 대로 신곡1동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1천 3백만원 계상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부시장 관사매입비 1억 5천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회계과의 경상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억 6천 4백인데 여기 보면 구내식당 관련된 분이 다섯 분, 청사관리원이 두 분, 청사 청소원이 다섯 분인데 구내식당에 관련된 분의 업무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청사관리원하고 청사청소원은 업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청사관리원은 대부분 시청사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청소원은 청소사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회계과장 신창종 시청사 복도라든가 청소 부분은 전부 맡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사 건물 밖에 있는 부분도 하나요?

○회계과장 신창종 담장 울타리 내에는 전부 청소를 합니다. 관리원들은 주로 건물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단가만 약간 차이가 있고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재복 위원 단가 차이는 있지만 업무가 비슷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보면 연간 9천 5백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사 건물을 관리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아침때하고 점심, 저녁 때 한 번 정도 돌면서 하는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각 화장실 청소를 하루 2번씩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도라든지 쭉 현재까지 일곱 분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분은 결원상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분은 고용하지 않고 여섯 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심의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하는데 청사를 관리하는데 과업이 적정하지 않다, 적은 과업에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므로 해서 예산이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과장님께서 한 분 결원된 것을 앞으로 충원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절약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예산 세워주시면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1회 추경때 삭감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254쪽에 보니까 주차선 및 보행자횡단로를 도색한다고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청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도색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도색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신창종 연간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주차선이 바뀐다든지 전에 현관앞에 보행차선이 없던 것을 새로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만 연간 한 번 청내에 있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고 재도색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시민창안제도로 해서 최영구씨가 주차장 관계로 올렸던 안이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신창종 현관 들어오면서 양쪽 옆으로 횡단보도 그려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창안제도로 해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차선이나 횡단도로를 도색하는 비용이 저희가 보는 것과는 틀리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라인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라인만 그어주므로 해서 절반내지 1/3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면들마다 선을 다 메꾸는 식이지만 도색방식을 새롭게 단순화시키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시청사부지 임차료가 3억 나가지 않습니까? 패소를 예상하셔서 3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내년도에 부당이득금 5억을 또 반환해 주고 26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종결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소송걸리지 않은 것이 3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행감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좁기 때문에 협의취득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봐서 3건만 해결된다면 내년도에 시청사부지건은 100%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차량 대폐차 내역을 보니까 12대에 대해서 대폐차비용으로 거의 2억 3천 9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 대형승합 1대가 9천 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용도는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제일 큰 버스 대형승합이 한 대 있는데 각종 회의, 행사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중형승합 한 대는 어떤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대형승합이 45인승이고 중형승합은 31인승인데 인원에 따라서 배차를 합니다. 30인이 넘으면 45인승으로 배치하고 그 밑이 되면 중형승합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승용차 차랑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 책임은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대는 내구연한이 됐지만 내년도에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예산 세워주시면 점검을 해서 시차를 둬서 구입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난 번에 저희가 문화체육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만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도 용도가 특별히 많은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수리를 해서라도 큰 비용들이 들어가서 사업예산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말고 운행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차량이라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용도가 많지 않은 것이라면 절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잘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국유재산관리 작업 노트북이 도비로 25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펜티엄급인가요?

○회계과장 신창종 휴대용 노트북 종류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비싼 것도 많은데 저희가 그 정도 용량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요새 노트북은 다 펜티엄급으로 구입하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250만원이면 노트북 하나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신거네요?

○회계과장 신창종 일괄적으로 내려주니까 저희가 6천 8백만원 도비를 쪼갠 겁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하면 예산이 책정되면 그 과에다가 이러이러한 데에다 예산이 계상됐다고 보고를 드리거든요.

유재복 위원 250만원이면 충분히 펜티엄급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정된거네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했는데 100ℓ짜리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조달가격으로 1,350원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비닐봉지가 굉장히 약해요.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담으면 2층에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면 그냥 찢어져서 쏟아진단 말이예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포천에서 납품하고 있을 거예요. 마포부대 같은 청소 자루가 있습니다. 찢어지지도 않고 비닐 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할 때 나쁜 연기도 안 나고. 그래서 마포부대 쓰레기봉투를 제가 한 번 청소과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값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과장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값이 1,350원이라면 제가 들은 마포부대 청소부대는 엄청나게 싼 가격이예요.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쪽에 대해서 연구해보시고요.

249쪽에 보면 전기, 가스나 경유 같은 것, 내년도 인상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용대로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251쪽에 보면 시장관사입니까? 뭘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하는데 1천 3백만원이 넘게 들어 갑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1호, 2호 관사 두 군데 모두 시장님 입주할 때도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면 한 군데 6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예산요구한 겁니다. 장판지하고 도배지 전부 다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2호 관사는 지금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대로 사용하기로 된 겁니다.

조무환 위원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신창종 도배할 때 견적을 받아서 정확히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252쪽 보면 물품구입, 매년 올라와서 사달라는 것 같아요. 보수해서 쓰거나 수리해서 쓰셔야지 보면 매년 그래요. 벌써 근 7년째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물건 사달라고 올라오거든요. 좀더 아껴서 쓰시고 보수해서 쓰세요. 카메라 같은 것 하나 없습니까 카메라 사달라고 하고.

○회계과장 신창종 재산관리용은 없었기 때문에 금번 도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도비가 배정돼서 사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저축하는 차원에서 많이 아껴 쓰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7쪽인데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려다가 수정안으로 올라왔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267쪽에 보면 관사물품구입 해서 2백만원 1식 구입한다고 하는데 뭘 산다는 겁니까? 관사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물품이 필요해서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관사를 매입 안 한다면 이것도 역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회계과장 신창종 관사물품구입비는 부시장 관사 아파트로 이사갔을 때 대비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1호, 2호 관사에 필요한 물품의 최소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사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 관사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경미한 것들은 본인이 사서 활용하지만 기타 것은 관에서 매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관사 합해서 연간 백만원 정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어떤 물품을 삽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크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백만원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물건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54쪽 하단에 보면 시청청사내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5천만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어서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1층 현관에 들어서서 중앙 계단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에 부착해서 기계작동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이것을 관장하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3개 업체가 있는데 국내 생산되는 리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수주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계단으로는 전기 작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각 복도 이동시에는 복도 벽에다가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황선덕 위원 다른 시·군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신규로 짓는 데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황선덕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도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면 모양새가 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아주 보기 싫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좀더 투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렀고

아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부언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매입비가 26억이고 임차료 해서 3억하고 부당이득금 5억, ‘98년도에 얼마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얼마만 더 하게 되면 시청사부지는 매듭된다고 답변하셨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시청사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했을 때 화가 납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토지주가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아서 국방부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관계자 누가 얘기를 했겠지요. 시청사를 지으니까 좀 달라, 그래서 국방부에서 좋다 해서 시에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시청사를 짓지 않고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국방부에서 인수해서 청사를 지었을 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가 됐어야 해요. 그 당시 내가 알기로 탄약고 9만원인가 이렇게 나갔을 때 7천평 잡았을 때 5, 6억이면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 사서 지을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엄청난 의정부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변상희 황선덕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가 신시가지가 개발되므로 해서 이전됐는데 대지면적이 7천 5백평입니다. 그 때 당시에 국방부에 동의를 얻어서 지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군목적에 필요로 해서 내준 땅이고 해서 그 때 당시에 바로 매입이 가능했으면 적은 금액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취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짓고 난 후에 어떤 문제가 됐느냐면 군사목적이 해제됐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는 해제가 안 된 건데 실질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국가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이 늦어지니까 땅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사용한 부당이익 관계까지 나오니까 이것이 현재까지 끌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 샀더라면 적은 액수로 샀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서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이 자리 말고 제2, 제3의 자리를 구입했을 때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건데 여하튼간에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인가는 잘못을 한 겁니다. 잘했다고는 못 보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생각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겠지요. 의정부시청사를 옮기면 어디로 옮길거냐, 그 때 발전되기 이전 구시가지 위치로서 그만한 여지가 있었겠 느냐 또는 신시가지 쪽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당시에 이 장소를 적정지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청사는 그린벨트에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송산동에다 앉혀놨다면 상당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청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거냐는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부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자리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만약에 거기에 지었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변실장님 답변하시는데 기획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예측을 집행부에서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황선덕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잘 된 건 아니예요.

○정도회 위원 266쪽 원도봉산 대피소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원도봉산에 70년 10월경에 산악회 요원들이 요청을 해서 의정부 산악회 회장 김태종씨 있을 때 한 것 같아요. 상당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 아서 그랬던지 수리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산에 다니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도봉산은 많은 등산객이 주말이면 수천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원관리공단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이 들여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3천만원 들여 철거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산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재산이지만 그 쪽에서 보수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산관리사무소 측에서 정식으로 철거요청이 왔습니다. 보수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등산객들 편의시설을 봐주기 위해서 한다면 계속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관리비는 자기네가 다 받아가고 시비 투자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한다면 앞으로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도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입장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하나 없어요. 그것을 돈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물도 길어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편의시설 좀 만들라고 ‘70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98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등산객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니까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돈 3천만원 들이지 않고.

○회계과장 신창종 정위원님께서 대피소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도 말씀하셨는데 관계 과에 얘기해서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각종 시설물 보수를 해서 등산객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없지요?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문짝이 다 떨어지고 그냥 벽만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덕 위원 철거를 하되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런데 시설물이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붕괴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 책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으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세과, 도세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산천군에서 수입증지발급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도 입찰을 많이 보는 부서이고 증지발급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창종 시세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증명수수료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입찰집행할 때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1만원 정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입찰 건수가 지금 한 1백여건 정도됩니다. 백여건 정도되는데 1회입찰에 평균치가 2백명에서 3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수입이 1만원씩 하면 3백만원 정도, 1백회 정도된다면 한 3억, 내년도에 입찰이 몇 건 이루어질 지는 예산이 통과되면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5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시세과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지금 일률적으로 1만원 했는데 1백억 짜리 입찰을 보는데도 1만원, 1억짜리 보는데도 1만원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산천군에서 1만원으로 하고 타 시·도에서 1만원으로 추진된다면 일단 1만원으로 해 놓고 추후에 추세를 봐서 수수료를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세외수입을 한 5억 더 올리시네요.

○회계과장 신창종 작게 2, 3억은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2, 3억이면 각 동 숙원사업을 서너 개씩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인데, 아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도세과나 시세과에서 했다고 해서 말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동 구도축장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세액이 한 1천 8백 가량 되는데 무슨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에 축협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의정부에 정육점업을 하시는 분이 330분인데 그 분들이 하고 계실 때 임대를 체결했고 지금은 거기가 제가 알기로 과자공장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회계과하고 계약체결이 됐는지 아니면 축협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직접 거기하고 금년 9월 1일에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줬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됐네요. 전에는 축협하고 하고 나서 임대에 임대를 놨더라고요. 그런데 ‘97년도 9월 1일날 재계약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매각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창종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는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도는 금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될 건지, 그 자리를 저희가 이용할 건지 차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쪽에 인구가 증가하면 동사무소 분동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오택지가 들어오니까요.

○회계과장 신창종 금오택지가 들어오면 그 안에 동사무소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임대금액보다는 평수도 270평 가량 큰 평수인데 시 자체에서 활용도가 크든지 임대료가 많은 업종을 모색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265쪽 이주보상금에서 의정부4동청사신축에 따른 건물보상비가 1천 7백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행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당했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원고가 기각당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건물보상비를 무허가건물인데도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난 번 행감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결서 내용에는 토지 등 해서 보상을 주지 않는 유권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허가 건물도 이주를 시키고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이사비라든지 건물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4동청사신축이 금년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1년간 늦어졌기 때문에 재결서 내용을 고문변호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줘야 되는 건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사람이 집행부 의지에 순행했다면 혹시 위법적인 사례가 아니면 이주보상비를 지급해도 좋지만 그만큼 의정부4동 신축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썩인 사람한테 이 돈 가지고 해결이나 되겠어요?

○회계과장 신창종 이제는 천상 대집행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행감때 보고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동절기를 감안해서 행정대집행법 3조에 보면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마지막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3월달에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사실상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1천 7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순리적으로 응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대집행을 강행해서 철저를 한다고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신다니까 지급해 주고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을 보면 구내식당 가스테이블교체30만원, 가스 다단식 취사기 550만원이 계상됐는데 좀 그렇네요. 금년도는 정산이 안 됐을 테니까 아직 모르지만 구내식당 운영을 해서 직장 새마을금고에 ‘96년도에 얼마나 이익이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작년 ‘96년도에는 950만원 정도의 순이익금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익배당이 몇 %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전체를 따진다면 12.5%가 배당됐습니다. 그 때는 자판기까지 다 있을 때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물론 지난 번에도 과장님이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내식당에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고 민영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점심값 싸게 먹고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또 배당이익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데 30만 시민이 내는 혈세가 1년에 6천 내지 8천이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이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부여하는 특별 서비스 같은데 자꾸 식판도 구입하고 해마다 몇 종씩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꾸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봤을 때 차라리 민간업자에게 정책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경영수입 면을 상당히 활발히 부르짖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서 의정부시 세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지 세입을 자꾸 투자해서 직원들 복리후생만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국가경영난이 상당히 위태로운 이 시점에서 다만 한 푼이라도 시비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한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6천 내지 8천이 들어가는 예산을 좀더 새마을직장금고에서 더 투자하고 시비가 덜 들어가게 운영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나 청사 청소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만간차원에 용역주는 방안, 또 리프트시설 설치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지하상가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쪽도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중에 수정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봐주시고, 부시장관사는 계획된 예산 대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삭감을 위해서도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도배하고 그 예산 또 들어가고. 앞으로 가는 방향이 아파트 얻어서 부시장 관사를 바꿔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 섰다면 과감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 시민과장 손병용입니다. ‘98년도 시민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시민과의 ‘98년도 총세출예산은 1억 9,559만원으로 기획관리가 1,070만 6천원, 민원실 운영예산이 1억 8,4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는 주민등록사무보조원 급여로서 1,0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예산은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 6,59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전자주민카드 발급비로서 금년도 예산에 세웠던 4억 8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 주민관리 동전산요원 인건비 1억 2천 6백만원이 금년도 동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인감대장외 주민등록증 관리 서식대로서 5천 8백만원을 동예산에 편성해서 시예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 4,910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억 4천 2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974만 3천원으로서 전입시민 시정소개안내 리후렛 비용을 포함해서 각종 서식인쇄비와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73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2,777만 3천원으로 우편엽서대하고 전화요금, 우편료, 온라인 회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명예민원상담관 급여로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772만원으로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대로 7백만원, 생활민원처리반 근무복대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040만원이 감액되는데 동전산요원 급식비 2천 1백만원을 동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급양비는 생활민원처리 특근자 급식비로 210만원 계상했고 기타 직원 야근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33만 8천원으로서 냉온풍기 수리비, 민원실 공기청정기 수리비, 주민전산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민원실 복사기 수리비, 생활민원처리반 장비수리비와 차량구입에 따른 크레인 이설비가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7,703만 4천원으로서 생활민원처리반 소모품 구입비로 1백만원, 록하드 구입비로 1,725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호적정리 보조원 인건비로서 839만 9천원이 계상됐고 호적부 타자원 급여로서 2,519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온라인접수 및 수입증지 계기원 급여로 기본급을 포함해서 제수당이 839만 9천원 계상됐고, 전국 팩스민원 발급보조원으로서 인건비 1,6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377만 6천원으로 국내여비는 시민과 직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60만원으로서 우리가 분기별로 대상 1명과 친절공무원 2명을 분기별로 시상하는데 공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금으로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호적신고서식 보관 앵글제작비로 5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창고에 설치된 앵글을 내년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창고용 콘테이너 구입비 2백만원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창고가 중랑천 정수장이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고 보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콘테이너 한 대를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새 것을 구입할 때는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중고로 구입해서 5평짜리를 2백만원에 구입해서 전용창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다만 한 대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6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대체하는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대기 용 의자 구입비로 150만원, 내년도 우기에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올 때 물이 흐르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산 자동포장기 3대를 구입해서 시민들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 자재 구입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1천 8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4쪽 운영수당에 명예민원상담관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상담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민원실입구 좌측에 전직 동장님이 나와 계신데 수시로 들어보면 하루에 전화민원이 30통화 이상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PR이 잘 돼서 그런지 저희 시민과 직원들이 하는 상담을 상당히 잘 응해 주고 있고 팩스민원이나 여러 가지에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무환 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과로 하면 굳이 필요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없다면 각 과로 민원을 물어보거나 요구를 해올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상담관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위 지시에 의해서 민원상담관을 별도로 두는 거고, 금년도에도 새로 총무처에서 위촉한 명예상담관이 한 분 계신데 한 분은 무보수로 나와 있고 한 분은 유보수로 3백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내무부지침이예요, 도지침이예요?

○시민과장 손병용 내무부지침입니다.

조무환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윤석송 위원 피복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요, 맞물려서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원에 70명 2회분이면 하복, 동복 2벌이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금년도에는 하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복을 전직원에게 해 줄 계획인데 시민과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과 창구직원까지 전부 해 줄 계획입니다. 동복 하복을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는 하복을 해 주셨고 ‘98년도에는 동복이요. 민원부서에 있는 분하고 각 동은 아니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동에는 동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민원실하고 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근무복을 같이 선정해서 의정부시는 유니폼이 해마다 어떻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금고나 KAL, 애들 학교 처럼 시청 민원복에 지정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옷을 올해 하셨다면서요? 해마다 바뀌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안 바뀝니다.

윤석송 위원 이왕이면 어두침침한 색상하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산뜻한 옷으로 해 주세요. 옷 자체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시민과, 세무과 여직원들 지정복으로 산뜻하게 옷을 보면 저 분은 의정부 청내에 있는 분이구나 인정하게끔 그렇게 가게끔 이왕 해 주시는 것 좋은 걸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민원실직원 근무복이 5만원씩 해서 70명 2회분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봄, 가을로 해서 2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닙니까? 2회는 뭡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매번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복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복을 해 줍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두 번 해 주는건 뭐예요?

○시민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금년에도 16벌을 추가로 해 줬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비용을 감안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지요. 5만원씩해서 70명 2회로 계상이 됐으면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증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복하고 동복하고 2번 해 준다는 소리인데 앞으로는 경제살리기도 하고 해서 격년제로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타당한 답변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답변 하세요?

윤석송 위원 전년도에도 금액이 섰거든요.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복을 하고 ‘98년도에는 2회분 것을 가지고 동복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손병용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박남수 위원 민원실 시민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예요? 70명이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세무민원실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70명분 2회를 하는 것은 하복하고 동복을 해 주기 위해서 2회 하는 것 아니예요? 돈 모자라서 2회로 그냥 집어녛은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실하고 세무과, 주택과, 수도과에 하복을 처음에는 67명 해 줬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뀐 사람들이 39명, 그 외에 또 16명 추가로 해서 2백만원까지 전체 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70명이면 연 2회 한다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2번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예산 편성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70명은 시민과에 있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세무과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라는 말이지요. 지금 예로는 이것이 맞는데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97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98년도에도 이렇게 된다면 ‘98년도 하복하고 겨울에 동복 한 번 해 주고 그래서 두 번 들어갔다는 것이 타당하고 이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질문에 답변이 올바른 거지, 지금 증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과장 손병용 증원이 아니라 인사이동해서 나중에 추가로 오는 사람 것을 해 주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남수 위원 추가로 오는 것이 증원이지 뭐예요? 그러면 70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민원이 싹 바뀌고 70명이 새로 왔다고 가정하면 2번 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인사이동이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이것 설명이 잘못됐어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답변이 나왔어요.

윤석송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 같습니다. 편성은 2회분 잡아놓고 운영은 실과 나름대로 편안한 방법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하복, 동복을 해야되는데 남직원들도 있고 해서 편의위주로 한 걸로 답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시민과장 손병용 전체 인원을 해서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람을 추가로 해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부기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창고용콘테이너 구입 해서 2백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호적소창고 호적신고서식 보관 앵글 제작도 있는데 앵글로 제작한 것이 현재 있습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보안등 자재구입 해서 4만 5천원씩 2백 세트,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손병용 금년도에 보안등 자재비로 총 소요된 예산이 총 1천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나트륨램프, 안정기, 수동스위치, 스위치박스, 이런 것들이 보안등에 따른 부속품인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9백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선덕 위원 시민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과장 손병용 의정부시 전체를 급할 때 우리가 처리해 주니까요. 동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원대기용 의자가 소파 같은데 50만원씩 3개, 다음에 우산자동포장기가 50만원씩 3대, 오늘도 비가 와서 비닐을 들어오는 창구에 꽂아놨는데 우산자동포장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팜플렛을 보니까 꽂아놓으면 자동적으로 포장이 됩니다. 비닐이 띄워져 나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민원대기용 의자 3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소파가 상당히 많은데 3개씩 사서 놓을 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어디에 놓을 겁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차량등록계 뒤에 놓으려고 합니다.

박남수 위원 농협앞에 놓으면 창구가 상당히 불편할 텐데.

○시민과장 손병용 전에는 소파를 놨었는데 소파보다는 긴의자를 놓는 것이 더 편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질의는 아니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봉사에 대한 시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친절봉사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시민과장 손병용 해당 부서가 각 동 민원실 포함되고요 지금 현재 지적과, 교통행정과, 일반 민원실이 주요 민원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각 실과소 소속 직원중에서 누가 가장 친절한 공무원인지 일종의 인기투표를 하면 거기에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한 사람을 저희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심사해서 3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지금 청사 좌측에 있는 일반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나서 친절한지 불친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시민과장 손병용 어떤 날은 100%가 다 친절한 걸로 나오고 어떤 날은 불친절사항이 30% 넘을 때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불러서 불친절에 공이 많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장난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거기다가 공이 없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로 82%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그러면 그것은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가요?

○시민과장 손병용 매일 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체크하시면서 일기별로 틀리거나 날짜별로 매일매일 친절한지 불친절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손병용 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기가 안 좋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평가된 것이 있는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일지별로는 되어 있지요.

유재복 위원그냥 매일매일 체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불친절도가 좀 높아지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하시고요?

○시민과장 손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이런 것이 남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친절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기가 어떤 때는 불친절해진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가오는 날은 우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도 뿌리게 되고 민원서식이 물에 젖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평가를 하면 비오는 날은 이런 것들이 불친절했더라 그러니까 비오는 날은 아침에 민원 대상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주든가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한다면 기대 효과가 좀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의 자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체적인 구도가 적당한 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민원실을 들어오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창구에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공무원, 상급자, 등등이 다들 민원인을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감시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네, 맞습니다.

유재복 위원그래서 우리 민원실은 시민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가 엿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자리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때문에 와서 어떤 부분을 처리하고자 할 때 그 분들이 불편했던 것, 처리하고 싶었던 것을 솔직히 말 못하는 위압감 때문에 그것을 처리 못해요. 아직도 관이라는 것을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위에 계신 분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뒤통수를 쳐다보니까 감시하는 모습이고, 민원인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 민원인 대상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40, 5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민원인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실 구조를 상위자, 여러 창구에 있는 민원 대상 공무원 말고도 팀식으로 묶어서 서로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런 모양으로 구성한다면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민원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실의 배치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들이 있는지요?

○시민과장 손병용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민원현장체험 해서 다른 시·군을 견학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도 도입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서비스를 좀 더 하겠다는 계획을 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한 것도 좋겠지만 민원인들이 정말로 민원처리를 하러 들어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민방위비가 3억 7,988만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비가 5,055만 6천원, 도비가 9,875만 7천원, 시비가 2억 3,056만 7천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관리비는 3억 949만 2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1억 1,1468천원입니다.

8,738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중 먼저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면 1,480만원으로 민방위계획서 유인 125만원, 민방위 세미나 연구과제 유인 30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물 제작 2백만원, 민방위가로기 구입 420만원, 민방위교육교재 제작으로 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6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252만 8천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이 313만원, 민방위교육장 하수도요금이나 민방위과태료 납부서 및 독촉장 발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수당으로 2,7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피복비로서 민방위날 훈련유도요원 피복비로 민방위 모자라든가 민방위완장 등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로서 5박 6일 동안에 직원 1백명에 대해 하루 2식씩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98년도 을지연습 도참관자 차량 임차비인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정예산 58쪽에 삭감되었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사용 복사기 2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429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지비, 민방위교육장 건물유지관리비, 민방위교육장 바닥닦기 왁스도포 등이 계상됐고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로서 유선분배장치 150만원, 무선분배장치 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855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비상급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나 민방위 전용교육장관리 인부임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22명에 대해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일반업무추진비가 356만원 계상되었으며 이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민방위 유공대원 간담회 4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311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 54만원과 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시상품 54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중식비, 화생방분대원교육 중식비 380만원, 수방기동대원교육 중식비 160만원, 기술지원대원교육 중식비, 민방위강사교육 참가가 보상 45만원, 을지연습 참관자 보상비로 해서 1백만원, 해서 9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의간첩훈련으로 주민보상으로 봄, 가을 2회 실시 60만원, 민방위날 훈련참여대원 급식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481만 1천원이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562만 3천원이며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국·도비 포함 176만 3천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훈련강사 수당 국·도비포함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통 민방위대장 교육비 156만원과 중앙민방위 입교자 여비 1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잘못 인쇄돼서 수정예산 58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1억이었는데 유인물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싸이렌 2개소 확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3천 5백, 시비 3천만원 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27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방위장비 구입으로 메가폰 39개 109만 4천원, 방독면이 4천 7백개로서 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가 8,147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1개소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피소 안내·유도 표지판 제작비로서 347만 2천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사업비로서 1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설비가 310만원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경보실내 단자함 보수설비로서 15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27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으로 방독면 156개 226만 6천원, 분대장비가 272만원,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비품구입으로 냉방기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하절기 교육시에 민방위 대원들이 소방서 4층이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덥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냉방장치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비품구입은 프린터버퍼 27만 7천원, 매인보드, 콘트롤 유니트, SCU카드, MDU카드, M300모뎀, M1200모뎀, 모니터, 분배용 DC/DC컨버터, TRANSCEIVER SHELF, CONTROLLER SHELF, RMCU SHELF, 공구세트, 이불장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586만원입니다. ‘98년 재난관리계획 150만원, 시설물 안전유지관리계획 유인, 안전문화정착 홍보책자 제작, 재난유형별 가상 시나리오 유인, 안전점검 차량부착용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3대에 대해서 108만원, 차량세제 공과금 78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8만원, 보험료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합해서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7명 2회 해서 170만원 계상되었고, 급양비로서 재난수습 동력인원 급식비로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 재난수습 중기 포크레인 임차에 대해서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난방용 연료비 111만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안전점검 장비유지비 8종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선박비로 특수지프 2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76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회로 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5,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희에게 당초 1억 5천 정도를 청구했는데 꼭 필요한 장비만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소방서 재난수습 및 인명구조용 장비로서 현장지휘소 에어텐트외 8종입니다. 현장지휘소 에어텐트 1세트가 2천만원, 차량이동비가 165만원, 메텔용 장갑이 250만원, 에어받침목이 621만원, 가스누출 방지본드가 99만원, 가스누출방지테잎이 70만 4천원, 특수방독면이 440만원, 초순간진화기가 770만원, 구급약품 4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초 기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명드린 기정예산의 3억 7,988만원보다 47.2%가 증가된 1억 8,315만 9천원이 증가된 5억 6,3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구성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1억 4,296만 5천원이고 도비가 1억 3,375만 7천원이며 시비는 2억 8,6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로서 4억 386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56만 7천원 계상됐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방위훈련 교육장 정비, 감독요원으로 3명이 추가로 저희에게 배정되어 기본급으로 56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반운영비로서 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을지연습 도참관자 차량임차료 9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71만원이 증가된 1,78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는데 중식비 360만원, 교통비 72만원, 근무복 39만원 해서 3명에 대한 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시설비가 경보싸이렌 2개소를 확충하는 데에 대해서 1천만원으로 오기하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9천만원이 더 첨가돼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는 8,878만 2천원으로서 국비가 6,240만 9천원, 시비는 2,1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16만 6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22명분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씩 나가 있고 저희 과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19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66만 8천원으로 병력동원 및 전시 근로소집 집행계획서 유인 105만원, 징병검사 편입대상자 조사서 유인,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교재 발간, 공익근무요원 관계 서식 유인, 병무행정서식 유인 105만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디스켓 구입비 등 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5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징병검사통지서 교부 등기우편료 231만 5천원, 현역병 입영통지서교부 등기우편료 132만 7천원, 공익근무요원 통지서 교부 등기우편료 16만원, 기타 병무관련 우편료 1백만원, 병무행정 전화료 6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징병검사종사자 15명에 대해서 12일 동안의 급식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56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현역병 입영 및 행불자 색출여비가 12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여비가 2백만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집행여비가 1백만원, 징병검사 및 종결처리 종사여비가 56만원, 병무직원 직무교육 여비가 93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6,70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입영장정지원비로서 3,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병검사대상 의무자 여비 791만 2천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공익근무원 소집 대상자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대상자 여비, 공익보건요원 대상자 여비 등 포함해서 3,24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5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식비 2,640만원, 교통비 528만원, 근무복 195만원, 모범공무원 표창 92만 4천원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으로서 민방위과 ‘98년도 기정 및 수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업무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액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293쪽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 해서 1만원씩 19명을 했지요. 그런데 292쪽에도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7명, 2회 170만원을 계상했어요. 말하기 쑥스러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입장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89쪽에 보면, 지금까지 비품이 이렇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비품구입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구입하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당초 화생방장비 물자 보급계획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없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지요. 연도에 따라서 ‘97년도에 156개, ’98년도에 156개, ‘99년도에 156개로 이렇게 구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구셋트 같은 것은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290쪽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 경보시설 비품구입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공실의 예비품 구입입니다. 프린터 버터, 메인보드, 각종 경보시설에 들어가는 예비품목 해서 얼마만큼 확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곳이 고장났을 때는 즉시 공수가 될 수 있게끔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비품구입비에 냉방기가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 더운 지하실에서 그냥 했어요.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도 민방공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덥고 추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졌다면 물론 더 좋게 냉방기도 해 드리고 좋지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냉방기를 꼭 갖춰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올해는 유독이 더 많이 더워서 오전에 3백명, 오후에 3백명씩 6백여명의 시민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세금을 내고 와서 냉방시설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육을 시키느라 상당히 불편이 많고 저희에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도 해 준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무환 위원 그것은 불만일 수가 없지요. 국가에서 병역을 필한 자는 누구나 다 해야할 의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거기가 소방서 4층이라서 옥상이 달아지면

조무환 위원 4층만 해도 시원해요. 저희 때는 지하실에서 했어요. 지하실에서 몇 시간씩 속옷이 젖어가면서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독면을 보면 288쪽에도 4천 7백 개가 있고 289쪽에도 156개가 있습니다. 방독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방독면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방독면이 있지만 앞으로 민방위 대원에게, 우리가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세계 3위라는 화생방 생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원만이라도 전부 방독면을 취득해야겠다는 방침하에 도비, 시비에 의해서 이 장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2,25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7천개 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 시가 경기도내에서 인구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무환 위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49,667명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마지막 6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당연히 이 분들이 해야 할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모범적으로 잘 하면 표창을 준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지 더 잘 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표창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만큼 근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조무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09명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표창을 받으므로서 나도 한 번 표창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수상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휘, 통솔을 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하여튼 표창하는 것도 다 좋고 한데 여러 모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쪼개서 쓸 수 있는 근검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만원씩 2명97일, 또 285쪽에 보면 민방위강사 교육 참가자 보상 5만원씩 3분 3일, 또 284쪽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간담회 1만원씩 7명, 2회분,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라 하면 화생방이나 가스안전이나 전기안전관리,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강사를 말하는데 상반기에 54회, 하반기에 43회를 합니다. 그래서 97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시간당 7만원씩 수당이 돼 있습니다. 오전, 오후이기 때문에 2회, 2회, 4회로 돼 있고 97일간에 걸쳐서 2,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기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실기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군 교육자하고 소방서 방호 책임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자연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는 의정부소방서 소방과장이 하고 화생방 방어요령은 26사단 화학장교로 소령이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는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과장이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교수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 소방과장하고 26사단 화학장교분, 이 분들이 다 공직자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교육공직자입니다.

윤석송 위원 공직자도 수당이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지침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복사 좀 해 주세요. 자료요청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7만원이고 민방위 강사 교육자는 5만원인데 차등은 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 강사가 내무부에서 도로 차출되어 천안 민방위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가 천안 민방위학교에 교육을 가는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시다면 저희 지역에 시간 강사 있는 것은 김동구씨하고 어느 교수 2분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분들은 강사료 지출이 안 나왔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선생님하고 김상철 선생님, 김홍기 선생님이 소양교육 강사로 돼 있습니다. 289쪽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415만 8천원 나오고 도비가 291만 1천원, 시비가 679만 1천원으로서 1,386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직자들 7만원씩 수당을 주라는 지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1쪽 피복비에 민방위날 훈련 유도요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통장이 대부분입니다. 통장 391명하고 동별 반장이 됩니다. 합해서 한 5백개가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통장, 반장은 의무적으로 민방위날 참여를 하시고 그 분이 민방위 대장으로 거의 계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윤석송 위원 지금 금액은 12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민방위 모자, 완장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 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안 섰습니다. 처음 섰는데 통·반장들이 일을 시키려면 모자라도 하나 해 주고 하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련 부서인 민방위과에서는 유도원이라도 한 사람 더 차출해서 편안하게 일을 보시는 것은 좋은데 통장들 민방위 모자 없는 분 없어요. 그리고 줘도 실용성 있게 쓰고 다니지 않거든요. 어쨌든 업무에 효율성 있게 하신다니까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279쪽 경상적 경비, 지금 윤석송 위원이 말씀드린 피복비 얘기나 똑같은 건데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가로기를 3천원씩 1천 4백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97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개 동에 적게는 40개이고 많게는 80개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1천 4백개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가로기가 82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용 가능 민방위 가로기가 542개고

박남수 위원 그것은 잘못 됐지요. 동장들은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감사자료에는 다 양호로 나와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사용 가능이 542이고 사용 불가능이 282개입니다. 민방위기 부족이 1,115개로서 이번에 1천 4백개를 계상했습니다. 전주는 돼 있지만 민방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꽂는 데가 많습니다. 동별로 의정부1동이 75개, 의정부2동 70개, 의정부3동 91개, 의정부4동 40개, 호원동 80개, 장암동 85개, 신곡1동 90개, 신곡2동 80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동별로 분배를 해 줄 작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금년이 민방위 창설 몇 주년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23주년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도 민방위대 근무해 봐서 알지만 우리 옛날에 모자하고 완장 사서 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 당시 박위원님이 계장이고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 사줬지요.

박남수 위원 하여튼 경상적 경비는 선심성 예산이 안 되게끔 절약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5쪽 기타 보상금 민방위날 훈련참여대원 급식비 해서 3백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민방위 훈련이 대개 몇 시에 해제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대개 오후 2시인데 도 시범훈련을 하게 되면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훈련이 어느 동으로 떨어지나 몰라도 예비적으로 해 놔야 합니다. 시범훈련을 하면 한 일주일 내지 10일간 예행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 했지만 전국 도·시·군간 시범훈련이 계속 돌아오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범훈련 급식비라고 하지 왜 훈련참여대원 급식비라고해서 의혹을 사게 하느냐는 거예요. 유도요원 나오는 사람 50명씩 12달을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답변이 궁색하니까 시범훈련대원 급식비라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288쪽 방독면 2,25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4천 7백개를 구입하는 거지요? 세대별로 하나씩 사주기 위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입해 주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계상돼서 저희가 민방위 대원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288쪽은 1만 1천원이고, 289쪽에 156개 사는 것은 14,500원이예요. 여기에 왜 차이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단가가 1만 1천원으로 계상돼야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착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착오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화통,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55개인데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개가 폐기되면 2,235개가 되는데 정화통을 5천원씩 해서 50개만 구입해서 준다면, 정화통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5년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50개만 가지면 20개 폐기하는 것 말고 2,235개는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대답해요. 사주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50개만 세웠는데 지금 방독면 2,255개중에서 정화통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미 훈련 당시 사용했던 정화통이 있습니다. 정화통은 한 번 사용하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글쎄 50개만 사면 2,235개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거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가동될 수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으니까 다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50개만 사주면 2,235개는 다 가동이 된다는 거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박남수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3쪽을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점심먹으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계시던 서장님은 시의원들한테 의정부시민을 위한 재산이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서 소방서에 설치해서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장비를 요구한 대로 2천 5백인가 그 때 당시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장비 상태도 보고 해서 의정부시민을 위한 장비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서장님의 의욕적인 면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소방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로 도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도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천 5백 정도 계상해서 서장님이 브리핑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 오신 서장님은 시의원들 보기 싫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5천만원씩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이 요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억 5천 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것 8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또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송산동에서 교회가 무너졌을 때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는데 천막을 설치하고 급히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해서 현장지휘소 에어텐트, 1세트가 2천만원인데 반드시 재난발생시에 언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박남수 위원 그 얘기를 우리가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 서장님이 와서 시의원들에게 우리는 도 기구지만 의정부시의 재산과 인명을 위해 필요한 장비니 만큼 이렇게 브리핑을 해 가면서 설명을 해야 시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범훈련까지 보여가면서 찻길에 있는 환자들 끄집어 내는 이런 훈련도 다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야 손발이 잘 맞고 아무 탈없이 통과가 될 거지 그냥 몇 자 써서 5천만원 달라, 더구나 1억 5천 달라는 걸 8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 자체 삭감하고 5천만 계상됐는데 이런 것은 너무 한 사항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소방서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무환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92쪽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7명에 대해서 2회 170만원과, 293쪽 안전대책위원 간담회 19명에 대해서 4회 76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법에서 나오는 5만원이라는 참석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93쪽 안전대책위원 간담회는 안전대책위원과 실무위원, 기관장들이 한 번 하고 그 밑에 있는 과장, 전기안전공사라든가 한전대책과장들과 실무위원들이 참석해서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과 앞에 설명드린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특별히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올라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2천 1백만원이 도비로서 안전대책 차량으로 무쏘가 한 대 나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재난관리과에서 그 차량만큼은 도비로 사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기름도 저희가 넣기 때문에 차량비도 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도색비가 4개소에 40만원씩 160만원 잡혀있는데 ‘97년도중에 2개 비상급수시설은 정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설치하면서 완전하게 도색하거나 완료시키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거기에 도색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정수시설을 할 때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색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작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어린이들이 와서 벽에다 낙서를 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나왔을 때도 보기가 싫고 정부시설인데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관정을 청소하는 3개소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금오동1단지와 2단지, 경의초등학교 4군데입니다. 거기가 ‘86년도에 시설이 돼서 급수시설 관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1천 8백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86년도에 설치돼서 관정을 청소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오아파트에 있는 2개 시설은 정수시스템이 완비가 됐으면 관정이 노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정수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복 위원그러면 정수하기 전에 미리 그 보수했다면 정수시스템을 부착하기 위한 5천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6백만원만 들여도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적당한 비상급수시설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런데 그 근방에 가정집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유재복 위원그리고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지금 3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회룡초등학교나 회룡중학교, 시청앞에 평화의 광장보면 일요일, 토요일에 물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거기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98을지연습 참관자 보상급양비 해서 5천원, 200명 해서 1백만원 잡혔지요? 우리도 을지연습 때 참관을 하고 나서 나오다 보면 다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에 쓰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금년에도 187명이 도 을지연습에 차출이 돼서 갔습니다. 중식을 저희들이 대접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관했을 때 대접받은 여러 가지 음료수하고 과일 같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여기 책정이 안 됐습니까? 해마다 느끼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런 것도 급양비에 포함이 되겠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기타보상금에 5천원씩해서 50명 360만원에서 나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25만원 두 번 해서 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2백명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잡지만 금년에도 187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을 2회로 나누어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민방위과에 3억 7,988만원에서 국비가 5,055만 6천원, 도비가 9,875만 7천원인데 시비가 2억 3,056만 7천원이란 말이예요. 민방위과에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 15% 정도를 감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은 15% 정도 감하면 차질이 와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경보실 예비비로 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조무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승인하고 직결이 됐기 때문에 묻는데 279쪽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민방위날만 기를 꽂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날은 이미 TV나 라디오로 모든 것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예요. 그리고 특히 각 지역 마다 싸이렌을 울리기 때문에 민방위날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요. 그런데 굳이 길거리에다가 색깔도 좋지 않은 것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꼭 꽂는 것이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날 훈련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꽂는 것이지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조무환 위원 길거리에 꽂아 놓은 것 누가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동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기가 상당히 노후돼서

조무환 위원 노후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꼭 가로기를 꽂아야 되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민방위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로 봐서는 동에서도 그 기를 꽂고 돌아다니려면 상당히 귀찮을 겁니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조무환 위원 시민들 과연 그 기 꽂은 걸로 인해서 민방위날이다 해서 대피합니까?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의해서 전국 15개 시·도가 전부 민방위 경보가 울리면 민방위기를 게양하는데 저희 시만 민방위기가 게양이 안 된다면 좀. 저희 민방위과 단독으로 기가 필요없다 할 것 같으면 계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IMF 체제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박남수 위원이 얘기하신 소방서 관계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으면 예결위 때라도 좀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했었는데

○위원장 류기남 민방위과도 너무 옛날에 했던 형식에 얽매이시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오현식입니다.

584쪽 입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은 총액 7억 4,4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 9,027만 8천원으로 종합운동장이 지금 전원 17명입니다. 일반직이 14명이고 청경이 2명, 일용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528만 2천원을 기본급으로 2억 469만 2천원, 수당으로 4,7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로 3,85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2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기타수당, 숙직수당 등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합해서 계상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액 3억 2,775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로 2억 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 청소도구, 쓰레기 봉투, 화장실용 소모품, 화장지, 의정부 체육관 홍보책자 발간 3백만원 등 8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가스안전교육 수수료,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수수료, 위험물 취급교육 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등으로 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협의비, 수수료 등으로 1억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피복비로 7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직 14명에 대한 피복비로 39만 3천원,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로 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4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근매식비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사무실난로, 싸이클경기장 난방연료, 보일러 유지비, 싸이클경기장 보일러 유지비, 비상용 발전기 연료비로 4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4,832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싸이클경기장 건물유지비 1,208만 8천원, 체육관 건물유지비 507만 3천원, 냉온수기 세관비 6백만원, 냉온수기 유지비 560만원 등입니다. 차랑유지비로는 192만 8천원, 봉고 1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2,02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자재 구입비가 5백만원, 싸이클경기장 센서구입비 130만원, 청관제구입 80만원,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이 1,192만 5천원, 숙근초 및 초화류 구입비 120만원 등 입니다.

여비로서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4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2,1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8,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1,536만원, 교통비 1,920만원, 명절휴가비 1,320만 4천원, 체력단련비 3,189만 3천원, 연가보상비 8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7,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는 방송·조명실 항온항습기 설치 및 부대공사비 1천 4백만원, 전기기계실 실내출입통로 설치 및 부대공사 5백만원, 싸이클경기장 배관 교체공사 9백만원, 체육관 철제구조물 도색공사 1,640만원, 체육관 소각로 설치 3천만원 등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4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무대조명기구 구입비 6백만원, 소장실 냉·온풍기 설치 및 부대공사비 3백만원, 주전광판 등 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 레이져프린터 510만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 무전기구입 180만원, 방송자재구입 8만원, 정수기 25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592쪽 피복비에서 직원이 모두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관도 종합운동장에서 같이 피복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정복은 일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작업하는 일이 많 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입고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윤석송 위원 직원들 똑같이 일괄적으로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윤석송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싸이클경기장에 1천 2백만원 돈 들어가는데 어디에 집행하실 금액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이것은 어디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연도별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목적을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지침에 이 금액을 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윤석송 위원 여기 보면 싸이클경기장에 올해 예산세워서 공사를 좀 한 것 같은데 배관은 경기장내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싸이클경기장 내부의 배관이기 때문에요. 지하실이나 건물내부이지요.

윤석송 위원 경기장내 센서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130만원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안 했던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안 했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597쪽 시설비가 7천 4백만원 들어갔는데 싸이클경기장 배관교체공사 말고 방송·조명실 항온항습기 설치 및 부대공사 해서 1천 4백, 전기기계실 실내출입통로 설치 및 부대공사 5백만원, 체육관 철제구조물 도색공사 1천 6백만원, 소각로 설치 3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관이 금년 1월달에 준공됐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작년 12월 15일날 준공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부대공사하는 것은 그 때 설계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방송·조명실 항온기 같은 것도 1년동안 운행을 해 보니까 기계가 많아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꾸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심의하는데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완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같은 것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완급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철제구조물 도색공사나 소각로도 일반 가정에서는 못 태우게 하는데 종합운동장이라고 거기에 별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태우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시 청소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다이옥신, 지금 신경들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돼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기준에 맞는 걸로 골라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철제구조물 도색공사는 도색하면 2년도 못 가나요? 얼마나 가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세워도 되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이것은 당초에 ‘95년도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박남수 위원 우리는 준공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지 ‘95년도에 했다고 해서 그 때 한 번 칠해 놓고 준공때 다시 안 칠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칠했으면 준공일로부터 2, 3년은 있어야지 말만 작년이지 금년에 한거나 똑 같은데 내년도에 또 1천 6백 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595쪽하고 596쪽에 있는 여비에 관한 문제인데 국내여비에는 체육행사 지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그거나 그거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596쪽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일종의 수당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 해서 1,192만 5천원인데 종합운동 장은 지금 전부 다 뜯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이 필요한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체육관내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지가 많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디밭이기때문에요.

○정도회 위원 체육관 주변 공터에 잡초나는 것하고 외부청소하는 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외부청소하고 체육관 내부청소, 예를 들어 농구경기를 한 번 하고 다중이 모이게 되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후에는 일용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인부임 단가가 26,500원인데 예산계장, 이 단가 맞아요? 보통인부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요?

○예산계장 이우복 청소라든지 현장에서 제초작업하는 인건비로 봐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이 단가도 사실 적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햇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류기남 아니 이 표준 지침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이우복 그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정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노임단가에 안 나왔다고요?

○예산계장 이우복 네, 거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시설비중에서 소각로 설치하는 것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준을 맞춰서 간이소각로로 끝날 수 있을 지라도 지금 우리 제육관내, 어차피 현재는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밖에 없겠지요.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유형이 주로 휴지라든지 종이류, 이런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3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청소대행업체들에서 한 두 차만 왔다갔다 해도 충분히 그 분들에게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하셔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관의 사용료 수입 부분은 아까 시세과에서 설명을 하셔서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체육관 사용료가 체육 경기때 3,750만원이고 경기 이외 행사로 1천 5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점임대료 이런 것들인데 체육관 사용료가 지금 5천 2백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SBS농구단이 의정부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SBS에게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프로농구 같은 경우 체육관 사용료는 얼마 안 됩니다. 체육관 사용료는 9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의 25%가 우리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경기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98-’99시즌 홈경기를 의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경기가 더 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온다면 20 몇 게임을 의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지는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만 잡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업무계획이 농구협회에서 나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휠라배 프로 농구경기를 유치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경기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중 25%가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면 올해 처음 프로농구를 개최하고 체육관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이런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쓸 수 있는 직원들 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가시화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열심히 뛰어다녀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입이 없더라 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들도 어떤 목표를 두고 있으면 그것이 가시화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렇지 않아도 휠라배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의정부 경기장의 시설이 같이 홍보된다면 더 많은 경기가 의정부에서 유치될 수 있다고 봐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정부 체육관을 준공해 놓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시설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의정부시민들이 체육관이 있어서 뿌듯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금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목표가 책정 안 된 것 같아서 서운하네요. 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운동장 수입을 내년도에 5천 5백만원 잡는다면, 총 운동장 운영비가 7억 4천만원 세출에 잡혔는데 그중에서 3억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일반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세입보다는 상당한 세출이 나간다는 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전체 체육행사 유치 문제를 어떤 종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님이 수입 관계 때문에 씨름협회 회장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직 내년도 수입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농구 첫날 11월 18일날 5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90만원 들어온 내역을 보면 480만원이 입장료의 25% 수입이고 나머지는 전기사용료나 광고료,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590만원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시험 때이기 때문에 190만원, 18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가능성있는 것은 최대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할 때 목표를 다시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재복 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 체육관 예산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같이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직원, 의회, 의정부 체육인들, 지역 유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단이라든가를 구성하든가 힘있는 체육단체를 방문해서라도 체육관의 활용율을 높이고 여기에서 거둘 수 있는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업무용으로는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한 3대는 저희가 전광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따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할 때 같이 첨부돼서 한 컴퓨터 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나빠서 먼저 번에 여기에서 중계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애를 먹고 망신을 좀 당했었는데 그것을 최신형으로 586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전광판이 꼭데기 위에 있는 것 하나하고 양 옆에 있는 것 해서 그 안에 세 대가 들어갑니다.

유재복 위원 전광판을 작동하는데 같이 쓸 수 있는 보조 컴퓨터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업무용은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1백만원으로 팬티엄급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지금 조달단가가 떨어져서 1백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유재복 위원 총무과는 120만원씩 했던데 종합운동장이 조달단가 올라간 것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 정도만 가지면 될 겁니다. 저희는 주변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유재복 위원 정수기는 거기 오시는 운동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을 받아다가 엎어놓는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물을 떠오는 것도 그렇고 수질상태도 그렇고 해서 수도 직수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관계는 제가 보기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할까 합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전광판에 부착돼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된 것은 하자가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것은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1년도 못 쓰는 기기를 부착했으면 그것이 하자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그런데 기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광판을 프로농구 시작돼서 쓰는 거지 그 전에는 전광판을 쓸 일이 여름 내내 별로 없었거든요. 기계들이 좀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자적인 고장이 아니고 관리상의 잘못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또 3대를 구입해서 부착해서 썼다 안 썼다 해도 그 기기는 괜찮은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은 해 봐야지요. 그리고 프로농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쓰게 되고요.

○위원장 류기남 기기에 대한 작동점검,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기기에 대한 점검표가 체육관내에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다른 기기는 있는데 전광판 점검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광판도 점검 대상에 넣어서 분기별로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점검을 해 봐야지 실질적으로 쓰려고 했을 때 옛날에 잠실체육관에서도 외국팀 왔을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전광판이 안 돌아가서 난리가 나고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저희가 아직 몰라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 문제에 곁들이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매스컴에 보도돼서 부천에서도 망신을 당했거든요. 항상 유지 관리하는 항목으로 넣으셔서 체크하셔야 되고, 전광판을 가지고 있는 타 체육관을 방문하셔서 어떤 세세한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두셔야 나중에 행사를 벌일 때 문제 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지만 먼저 경험하신 곳을 방문하셔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사무실에 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윤석송 위원 소장실에 냉·온풍기 하나 더 구입하시려고 했던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네, 난로하고는 별도인데요.

윤석송 위원 난로는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안내실에서 쓰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사무실에서는 뭘 쓰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지금은 사무실에는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실이 구조상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창문도 하나 없습니다. 출입문 하나밖에 없어서 난로를 떼기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변 상 희
시 세 과 장윤 기 혁
도 세 과 장최 인 규
회 계 과 장신 창 종
시 민 과 장손 병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 재 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오 현 식
민방위계장구 회 영
예 산 계 장이 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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