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7.12.05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사회적인 과소비 풍조의 만연과 환율의 급등,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리라 믿지만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담당관 최광인입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4분이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예산에는 4분이고 운영위원은 5분입니다. 부시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분이 5만원씩 연 4회요. 전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하시면서 전년도에 다 지출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보통 위원회 개최 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윤석송 위원 작년도에 4회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금년에 못 했습니다. 2회까지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나머지 계획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위원회 개최는 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요인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최를 안 하신다. 계획만 연 4회 잡으신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주민등록 변동자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 신고대상자가 생길 때 회의가 개최되는데 아직 2번 이상은 없습니다. 최소한 4번을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 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98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기획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본행정수행비로서 기획담당관실의 부서운영비 급양비 210만원, 국내여비 588만원, 일반수용비 920만원, 공공요금 1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 실과소에 대한 신문대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서 급양비 132만원, 국내여비 462만원, 일반수용비 564만원, 공공요금 617만 1천원

정책담당관실이 부서운영비에 따른 급양비 155만원, 국내여비 336만원, 일반수용비 444만원, 공공요금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업무보고서 유인에 360만원, 월간업무계획서 유인 480만원,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1천 5백만원, 당면업무추진계획서 유인에 160만원, 의회 자료제출 유인비 675만원, 시정백서발간이 1천 5백만원,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유인이 240만원, 지시사항 심사분석보고서 유인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시의원 및 공인노무사 2분에게 보상심의가 있을 시 실비 운영수당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내여비로서 시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실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시·군별 직급에 따른 기준액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3백만원, 당면업무추진 2백,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담당관실 직원의 여러 가지 살림을 하기 위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이것도 내무부 예산 편성기준액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쓰실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2백만원,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창안제도 시상에 따른 시상비를 계상하였으며, 102쪽 연말 동행정평가 시상에 따른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에 대한 포상금,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공무원 포상에 따른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에 따른 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현재 기획실에는 ‘93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팩스와 고속복사기를 겸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89년에 시청 청사가 개청된 이래에 상황실에 음향기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녹음기 운영에 따른 데크 40만원, 마이크믹서 130만원, 마이크 음색조정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 예정인 동평가 최우수상 표식제작을 위하여 1백만원, 동평가 최우수동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약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획담당관실 소속 상황실 관리원, 전산요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10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이 예산은 시 본청 전체 공무원의 풀관리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전체 관서당 경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양비 1천 5백만원, 국내여비 1천 3백만원, 일반수용비 1,068만 6천원을 풀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서 유인 660만원, ’98년도 추경예산서 유인 1,080만원,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 200만원, 의회 제출용 예산안 유인 800만원, ’98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따른 유인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99 예산편성 지침서 및 ’99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무부에서 제작한 유인물 배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재정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명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위원은 도의원 1분, 시의원 1분, 교수 2분, 유지 2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저희가 연간 예산작업을 하다 보면 별도의 사무실에서 약 3, 4개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연료비를 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정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예산작업에 따른 경기도 약 20여개 시·군이 민간용역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으로 약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도청 내무부 출장합동작업 여비를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07쪽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시장이 일반업무추진비로 3천 6백, 부시장 2,550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정진단 예산작업을 위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약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 담당 공무원, 법무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기준액으로 예산 담당 공무원 5인에 대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책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50%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3천 6백만원, 부시장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재정진단을 위해 기획실에서 쓰는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풀관리하게 되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 61, 62, 63쪽을 참조하시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90년에 구입한 예산작업을 위한 노트북이 현재 사용할 수 없어서 도 및 내무부 출장에 따른 필수적인 재정운영 노트북을 4백만원을 들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다음 쪽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따른 1,140만원, 소송 사건 수행료 고문변호사 선임 수수료 1억 5천만원, 고문변호사 정액수당 3분에 대한 720만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 1,715만원,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로서 소송공탁금, 이것은 가집행 정지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및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259만 2천원, 110쪽 법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키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토지매수 및 손해배상청구, 도로편입 보상금 등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에 계상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업무를 위한 예산으로서 111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실시계획서 유인, 조사요령서, 조사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 유인, 안내문 및 협조공문, 조사구요도, 일람표,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필 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발행되는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750만원, 3년마다 제작되는 행정지도 제작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각종 조사표 내검 및 분석, 전산입력 및 기초통계 조사활동을 위한 본청 및 각 동의 급양비 125만원, 140만원, 24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요원 20명, 보조조사원 24명, 내검 및 집계요원 5명, 전산입력요원 3명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정리요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월차수당까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동사무장 및 통계 담당 교육여비로 약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장서 300권을 구입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요원, 이것은 ‘98년도에 경기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 대한 조사요원 재료비로서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실사지도에 따른 통계 담당 공무원의 담당여비,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약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계조사 자료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격 및 편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로 상한액을 정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배당하는 사업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로 구분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의회 의장, 실과소 동장을 포함한 약 2억 8천 6백만원이 ‘97년 수준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59, 60,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15쪽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전체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천 2백만원을 포함 1억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시장은 기관운영추진비 기준액 5천 1백만원을 포함해서 9,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98주요사업 및 시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1천 3백만원, 당면사업 추진 및 지역안정에 부시장 1,282만원, 특수활동비로서도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1천 2백, 당면상업 추진 및 지역안정을 위한 1,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로서 116쪽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서민보호 및 일선행정조직운영, 사회복지 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부시장에 1천 2백, 8백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로서 서민보호 및 일선행정조직 운영, 사회복지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부시장에 1천 2백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분야로서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17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민생치안 및 지역안전추진에 6백만원, 특수활동비가 7백만원으로 이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업무추진비는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추진을 위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6백만원, 특수활동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지역개발 분야의 일반업무추진비 시장께서 968만원, 특수활동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비비는 36억 5,560만 3천원이었습니다. 앞에서 기획실장님의 수정안 제출사유를 들으셨습니다만 예산 총액이 변동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18억 6,633만 6천원으로 변경되어 예산 규모의 1.4%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물론 세심하게 예산을 책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그것을 참작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20, 30%씩 자기 봉급을 안 받겠다는 내용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 것을 조금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 계상이 현재와 동행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쓰는 업무추진비, 이름만 조금 씩 다르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몇 년동안 근무했지만 부시장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장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지만 부시장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98년도 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이고 부시장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장님이 1억 6,468만원이고 부시장께서 9,532만원입니다.

조무환 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불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조무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시민창안제도를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선시장 들어와서부터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윤석송 위원 공무원 말고 시민창안제도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민선시장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창안제도가 발주돼서 그것에 맞는 사업 하신 것 있습니까? 올해만 해도 보상이 880만원 나갔지요? 시민이 창안을 가지고 제출했을 때 심의부서에서 심의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신 게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97년도 상반기에 특별상은 없었고 우수상도 해당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량상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해 나가신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별도로 평화의 광장에 대한 모집공고에 따른 별도의 상이고 시민창안제도로서는 여러 분들이 내셨지만 예산절감이라든가 시정에 반영될 것을 심사해서 예를 들어 주차선확보 등 시에서 반영한 사업으로 우량상으로 3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창안제도가 들어오면 시정에 맞아서 사업성이 있다든지 필요성이 있었을 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 보면 생색 위주로 하시는 사업 같아요. 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또 됐다고 해도 얼마 전에 볼 때 주차 설계에 관한 것으로 최용구 씨가 5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민선시장 들어와서부터 시민의 창안제도가 들어와서 보상이 나가신 분의 자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생색 위주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창안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02쪽에 보면 기타 포상금 해서 연말 동행정 평가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의정부시에서 계속 실시했던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워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런 것도 당분간 보류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물론 여기 계상된 예산이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정평가는 도에서는 시·군평가하고 시에서는 읍·면·동을 평가합니다. 1년 행정평가를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물론 시상금을 안 하고 1, 2, 3등을 매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자긍심, 그래서 오히려 특수시책을 해서 잘 한 동에는 우수동이라고 동사무소 입구에 푯말을 붙이고 인센티브로 행정장비도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경제살리기에 위배가 된다면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있지요. 복사기 구입 해서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조달가로 계상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근거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반 구입하는 것보다 조달청의 조달가가 더 비싼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를테면 조달가는 복사기 하나 구입하는데 1,38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가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경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1,380만원 복사기 구입은 물론 ‘93년도에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종 시정업무의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배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닌 특수성 고속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팩스도 겸하게 되어 있고요.

김광규 위원 아까 여기 보면 노트북이라고 있었지요? 그것도 4백만원이 계상되는데 시중에서도 4백만원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물가견적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물론, 예산안이기 때문에 금액은 4백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아까 조무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시장님 1억 6천하고 부시장님 9천 5백을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예산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상단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지사는 얼마, 시장·군수는 얼마

황선덕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이 시장이 3천 6백, 부시장이 2,550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50%씩 부기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계상된 것을 어떠한 데 쓰느냐고요. 시장님이 돈을 쓸 것 아니예요. 어디 행사에 간다든지 어디에 간다든지 돈을 쓰는 출처를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장께서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항목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되 꼭 증빙을 받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시장은 그렇다치고 부시장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부시장께서도 내역별로 서무관리, 지역안정, 해당 분야를 나누어서 하는데요.

황선덕 위원 행사 같은 데는 시장이 다 가지 부시장이 가는 것을 별로 못 봤단 말이예요. 부시장이 지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두 군데라도 얘기해 주세요. 뭐 하는데 돈을 지출하는지.

○기획담당관 이종상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추진사업을 위한 관계 부서, 주로 공무원 격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단위 추진 사업하는데 예산작업을 4개월 하면 사업부서에 부시장님이 격려도 하시고 중앙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식사대접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황선덕 위원 공무원 격려도 좋고 중앙에서 손님이 왔을 때 식사대접도 해야 되는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예산 자체가 많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동평가 최우수동 표식제작 해서 제작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동입구에 설치합니까? 본 적이 없는데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황선덕 위원 ‘98년도에 처음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이 13억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인의 땅이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할 때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패소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98년도 배상금 지급계획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손해배상청구 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놔야 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편성했지만 각종 사업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도로과,

황선덕 위원 제가 아까 얘기드린 소송에 패한 보상이 많지요?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 조무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국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시책추진사업비라든가 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에 상당한 액수가 치중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실무적인 차원에서야 예산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시장·부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지침상의 편성은 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시책추진사업이나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판공비는 내무부지침에 하향조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가 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실무적인 사항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예산편성한다는 신념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마음의 각오가 이번 예산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과감히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105쪽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직원 숫자에 의해서 95%를 계상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 풀관리하라고 지침상에 지적돼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다 살을 깎는 절약 차원인데 이것 꼭 써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것은 저희가 기준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한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연초에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10%, 20% 절감을 하는 실행예산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예산을 짜면서도 기획실에서는 아까 수정예산에서도 55억을 자체적으로 처절하게 삭감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같은 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급양비나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가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를 가상해서 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을 세웠다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하는 것이 20%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답변인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가 자기 봉급에서 30%, 국무위원들이 20%를 반납한다는 TV뉴스도 나오고 조간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이만한 신념도 없이 1차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에 우리 의정부시는 직원 전체가 5% 정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요. 그래야 경상적졍비에서 과감히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지 지침 그대로 계상한다고 일방적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계상해 놓으니까 경제살리기의 의지가 표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데서 실무자의 의지가 표출돼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99쪽에 시정홍보책자 발간하고 시정백서 발간이 1천 5백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일반수용비니까 시정홍보책자 한 가지를 발간해서 시장이 뭘 하든 시에서 뭘 하든 홍보하면 되는거지 시정백서 5백부를 발간하면 사실상 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정백서 발간은 민선시장이 이후에 1차년도 2차년도 시정의 주요 사료로서 보관코자 발간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에 제작을 했는데 부수 만큼은 5백부를 계상했습니다만 단 얼마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배부처를 다시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08쪽을 봐주세요. 임의보조단체에 풀보조비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9천만원이 계상돼서 7천만원 집행되고 2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많이 깎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6천만원밖에 계상할 수 없으니까 깎아내린 것 같은데, 사실상 임의보조단체에 ’97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집행 안 해도 될 예산이 나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더 깎아내려도 되겠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은 2억 3천 3백입니다. 처음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이 금액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3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경제가 이런 난국에 이것저것 따질 것은 없겠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사회단체에서도 행사 같은 것이 일체 중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보조단체나 사회단체에 경상비적인 보조는 지양하고 필수적인 것만 지원토록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자료 들어왔어요? 예산 근거를 자료 가지고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각 부서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4천만원, 새마을단체에 6천 9백만원, 이렇게 다시 조정했는데 아까 박남수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천만원을 앞으로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정액보조로 지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지급했다가 중단됐었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95년도까지 지급됐다가 다시 부활된 겁니다.

○정도회 위원 자기네 연중행사하는데 행사비 보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정액보조는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조무환 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9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때도 안 줬는데 지금 와서 경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마당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도회 위원 그 전에는 살기 좋을 때도 안 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추가로 올라왔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추가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에 계상된 금액은 시 단위 시협의회하고 14개 동 단위의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지만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봉사활동 단체에 기본활동비를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4개 동과 시단위의 협의회에 분산 지원되면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풀에 계상된 기관운영공통비나 풀보조단체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금년도 행감 때 지적된 것처럼 지원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심층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지원이 되도록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봐도 새마을단체는 나름대로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4천만원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별안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것이 국비지원입니까? 시비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시비입니다.

조무환 위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죽였다 살렸다 하려면 국비에서 줘야지 왜 시비를 줍니까? 세금이 어디에서 쏟아집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위원님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조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1억 6천 4백 가량 쓰시고 부시장님이 9천 5백 가량 쓰신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렇습니다. 옛날에 운영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각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놔도 근거가 없으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접대용이나 경비지출할 때 신용카드로 쓰고,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영수증 처리를 필히 하라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특수활동비 분야로서 거기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윤석송 위원 영수처리는 필히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전년도 것 자료요청하면 볼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자료는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에서 감사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초상집에 가서 경조사비 3만원 영수증해 달라는 것은 좀.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그러했습니다만 지금 공히 20%씩 실·국장, 기관장, 부시장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8천된다 하더라도 20%는 기본으로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장관, 총리 각각 다 해서 봉급까지 절약하신다는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저희한테도 기본 절감 예산 20% 기준이외에도 또 많이 절약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로 해서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32개 시·군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결코 재정규모나 시 예산에 비추어서 큰 규모가 아닙니다. 중·하위권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아껴 쓸수록 나라살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지역 형편에 맞게끔 덜 써도 되면 덜 써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기획담당관실은 의정부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들이 시국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 있으셨고요. 그리고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작성, 배부된 시기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 상황과는 틀렸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될 수 있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의지가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난국에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상당히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긴축적인 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직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가장 든든한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과감하게 예산부서에서부터 칼질되는, 절감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21쪽부터입니다.

먼저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VTR카메라기사 보조원과 기자실 관리원 2명에 대한 예산이 2,140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회룡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3천 6백만원, 시보발간을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보발간이 작년에는 432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1월말일 현재 집행한 것을 874만원이나 집행했습니다. 조례 개정 건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려서 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책 및 계기성 홍보리후렛 제작은 작년도와 같이 45만원이 되겠고 홍보게시판 교체수선비 50만원, 방송용 VTR테이프 구입이 4백만원과 8백만원 해서 480만원입니다. 방송녹음용 카세트 테이프 구입이 10만원, 비디오카메라 라이트전구가 10만원, 조명라이트전구 40만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구입 150만원, 행정자료 보관용 일간신문 편철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홍보용 신문구입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해서 8,6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간행물 구독으로 4,355만 7천원인데 자유공론은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포토경기는 경기, 수도권화보는 기호, 메트로폴리탄은 경인일보, 지방시대 세한, 수도권행정은 수도권, 경인의정은 경기도민일보, 통일한국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로는 안보문제연구소, 경기연감은 경인일보, 연합연감은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예고 게재 수수료는 프린트가 잘못돼서 12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으로 해서 90만원과 15만원, 7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기록사진 보관용 앨범구입이 매월 한 권씩 해서 12만원입니다. 각종 시책유공자 사진제작료가 봉투제작과 사진부착용지 제작, 사진인화료 3종 해서 15만원, 15만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사진보관용 필름 밀착 인화가 75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회룡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162만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미관광장 전기요금을 저희 소관으로 제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미관광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다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아나운서 의상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카메라부에 166만 7천원, VTR부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수리로 50만원, 비디오편집기 수리로 VTR메카니즘 1대 150만원, 이것은 산출기초난이 빠졌는데 작년 예산이 3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줄여서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컨트롤 스위치비가 1백만원, 컴퓨터 자막기 수리 150만원, 오디오믹서기 수리가 앰프하고 믹서부 합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내 앰프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11명에 대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정홍보관계자 간담회와 홍보사례로 1백만원, 4백만원 합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각종 시책의 홍보나 홍보사례를 위해서 2백만원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각종 행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서 34쪽에 보면 20% 110만원을 삭감한 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336만원 1셋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이나 야외에서 영화상영,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동스크린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27쪽 특수활동비 있지요. 그것도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특수활동비는 시정홍보활동비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으로 2백만원있고요.

황선덕 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 2천만원하고 2백만원하고.

○공보담당관 김주성 시정홍보활동 2백만원은 공보실에서 공보담당관이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사례비 2천만원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이것은 시장님 전용보다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신문기자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도사례겸 기자실에 지원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123쪽 시민홍보용 신문구입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중앙지를 보면 7천원씩 해서 361부가 올라왔는데 보지 않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요. 신문을 보는 분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뜯어보지도 않는 분이 많아요.

124쪽에 보면 자유공론하고 통일한국하고 통일로하고 나는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통일에 대한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통일한국이라는 것은 화보식으로 나와있고 통일로는 월간지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세가지를 주로 어디로 보내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주민용이 아니고 실과소에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과별로 1개과에 하나씩 보내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실과소별로 시청내만 보냅니까, 외부에도 보내는 데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동이나 실과소에 보내지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보내는데 아까 그 세 가지를 다 보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내용이 통일에 대한 거면 세 가지를 다 보낼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시민홍보용 신문구입이 중앙지 1종, 지방지 11종, 지역신문 2종, 14종만 금년에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한 부수였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지 1종은 이것이 어느 신문이라고 꼭 찝어서 361부를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중앙지를 그렇게 나누어 줄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96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특수지라고 해서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나머지 중앙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실과소별로 중앙지라든지 나머지 직보가 안 되는 것은 배부 대상을 적어서 금년도에는 155부가 실과소별로 해서 중앙지라든지 경제지라든지 배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보에 한해서 계상이 됐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계셨지만 특수지에 대해서 많이 하느냐 감축계획이 없느냐 해서 이번에도 똑 같이 올렸습니다만 서울신문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보니까 한 46부 정도 감예정으로 386만 4천원 정도가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11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노력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자유민주통일 교육보조금, 이것이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때 그때 시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행사를 개최하는데 보조금이 꼭 일정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이 4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관련 기관인 교육청에 협의해서 보조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 다 보조해 주시는 것보다는 학생을 위한 행사니까 교육청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런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있느냐면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건데 홍보간행물 구독, 공무원들이 본다고 했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읽어보는 사람 몇 됩니까? 지금 담당관님은 이 책자 받아서 다 읽어 봤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가급적 다 보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이 한 4천여만원이 넘겨 투자되는건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얼마나 한가한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많은 책들을 읽으시겠지요. 그러나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많은 책들을 배부받아서 과연 읽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휴지조각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먼저도 지적됐습니다만 서울신문, 3천만원이 넘겨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몇 사람이 보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부수배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361부 12월 해서 예산만 3천만원씩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회룡소식지 발간이요. 이것도 3천 6백만원인데 의정부시에서 회룡소식지에 담을 내용이 많다고 해서 매달 만듭니까? 2개월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회룡소식지를 발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반상회 회보를 총무과에서 발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저희 회룡소식지 발간하고 같이 합쳐서 총무과 예산에 있던 반상회 회보 발간은 없어지고 회룡소식지를 발간하는 걸로 해서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개최되면 반상회 개최에 따른 자료를 매월 발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만부 하던 것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족할 것 같아서 2만부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시보발간은 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조례 규칙이나 일반 공고사항, 고시사항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하는 사항도 다 기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는 황선덕 위원 질의에 부수적으로 질의했는데 128쪽을 봐주세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급에서 아까 공보담당관님은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을 해서 4백 얼마라고 그랬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110만원 삭감한 440만원입니다.

박남수 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좋은데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모자라면 풀보조비에서 가져 갈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풀보조에 있던 것을 저희들에게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보조금을 저희에게 떼어 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6천만원 계상한 것이 각 실과소별로 보조단체를 떠 넘겨서 삭감을 예산계에서는 한 거고, 쓰다가 모자라면 6천만원 계상된 풀보조비에서 조금 더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시장 결재 맡아서 쓰면 되는거 아니예요? 구태여 풀보조비가 있는데 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떼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편성된 것은 사실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됐거든요.

박남수 위원 어떻게 돼요 예산계장, 9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천만원 삭감했는데 솔직히 한 번 얘기 해 봐요. 이렇게 실과소에 분배하고 나머지 3천만원 삭감된 거예요?

○예산계장 이우복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풀보조예산 9천만원에서 많이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일부 변경된 것을 보면 2억 8천 3백 기준액을 모두 풀어서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편성한 내역을 보면 약 2억 1천만원 정도의 풀보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속에는 각 과에 편성한 사업내역에 의한 보조액과 저희 기획담당관에 편성한 2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천 3백 범위내에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풀보조 예산은 물론 행사성 경비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돌발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사업이 있을 때 하려고 6천만원 구분해 놨습니다.

박남수 위원 금년도에 9천만원 세웠던 것 6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상당히 살을 깎는 예산이 섰구나 이렇게 봤는데 각 부서별 실과소로 분산 배치하고 나머지 아까 공무원 급양비나 여비, 지침사항에 95%는 실과소에 계상하고 5%는 풀로 관리하라는 사항하고 똑 같네요. 그러면 사실상 깎은 것이 아니예요.

○예산계장 이우복 전체적으로는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 시장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예산계장 이우복 지방재정법 14조 근거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박남수 위원 어느 행정이 공익 안 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이우복 모든 단체가 100%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지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룡소식지를 발송하는 우편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취인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동으로 해서 배포될 수 있는 것은 배포하고 출향인사가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외에 거주하시면서 타지역에서 유지로 계신 분들하고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보내기는 뭐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나운서 의상은 언제 해 입었었나요? 해마다 계절마다 해 입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4번 잡혀있는데 봄철에 15만원 짜리, 여름철에 15만원 짜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벌이나 합니까? 4벌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15만원 곱하기 4회로 해서 60만원 세웠지만 이 돈 가지고는 사실 계절별로 해 입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부담도 하지만 상의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요즘 보면 옷들이 질들이 좋아서 저도 10년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 의상은 TV를 통해서 외부에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선한 면도 있고 깔끔해야겠지만 절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내핍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회룡소식지에 대해서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만 회룡소식지가 시장활동 업적이 거의 치부가 되는, 매달 2만부씩을 제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활동 업적을 홍보하는 매체수단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여야겠지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는 식의 홍보가 되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서 좀더 겸손하게, 사실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의회가 충분히 심의하고 협조하고 시민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결정하는데 같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회룡소식지에 좀더 의회의 세부적인 활동사항도 같이 홍보하면서 모든 시의 사업의 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심의를 의회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개인의 업적으로 치부되는 모습을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계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소식난을 고정으로 하는 걸로 해서 윗 분들께도 말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꼭 의회난을 고정난으로 해서 회룡소식지가 한 군데만 치중되지 않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리고 아까도 황선덕 위원께서 시정홍보사례비 2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도사례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중앙지나 지방지나 연초에 특이한 기획보도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서 나갑니다만 그것외에라도 격려할 만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개별로 해서 격려라든지 사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신문사가 지방지가 4개에다가 중앙지가 하나 늘었고, 또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외에도 5개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산이 늘지는 않고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매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다면 특별히 이런 기자들에게 보도사례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아부성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매를 맞아야 할 경우가 있다면 매를 맞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이외의 지역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모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도사례비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무환 위원과 몇 분 위원께서 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특히나 중앙지 1종 서울 신문에 대한 직보문제인데 서울신문과 의정부시 기자실에 들어와 있는 중앙지들 있지요? 의정부 관련 기사가 중앙지끼리 비교된 것들이 있나요? 서울신문은 의정부 관련 기사를 연간 몇 번이나 냈고, 중앙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들은 의정부 관련 기사를 얼마나 싣고 있었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통계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정책담당관 이동원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28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회 회의서류와 심포지엄책자 발간에 대한 예산을 각각 1백만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시정발전 연구논문 원고료를 상·하반기 두 번하는 걸로 해서 1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1세기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심포지엄 참석수당도 역시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위원님들이 현지출장갈 경우의 출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정현안 추진 및 정책개발 자료수집은 저희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 심포지엄이나 회의 참석 때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특수시책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따른 보조금이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대행사업비는 먼저 보고 드렸듯이 설계비를 18억 2천 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은 공단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5억 9천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15쪽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11억 6천 2백만원은 공단예산 때 심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6쪽 적립금은 8억 2천 6백만원인데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예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9쪽 세출입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직동수련원이 3월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입장료수입을 2천원씩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청소년회관의 정기강습료, 일반하고 주부를 구분해서 일반은 월 52,100원, 주부는 37,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유수영도 일반 2천 5백원, 학생은 1천 5백원, 소극장 사용료가 2천 7백만원 계상됐습니다. 910쪽 전시시설 사용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점임대료가 720만원,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내의 주차수입을 1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를 월 20일 하는 것으로 보고 3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도 1천 6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직동수련원이 개장되면 휴게소를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야영장도 역시 3천원씩, 수련원내 매점운영은 9백만원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한가족쉼터는 미니당구·골프장해서 1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행기 훈련기도 초등학생은 5백원, 중학생 7백원, 일반인 1천원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판기는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천 5백만원, 아까 전입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쓰고 남은 1억 1천 9백만원 순수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듯이 합해서 5억 9천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 6억 5천 8백만원도 예치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32쪽에 타회계 전출금 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부족분 해서 5억 9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에 11억 6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했는데 세입을 따져서 11억 6천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5억 9천만원이 모자라서 전출해서 예산부족액을 보충해줬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것은 주차장까지는 아니고 회관관리하는데만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13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이번에 3억 6천을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 확인을 합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확인도 물론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집행 안 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학교장을 만나서든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니까요. 하고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도 받고 합니다.

황선덕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수용비, 21세기 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96년도에 예산잡힌 총액이 얼마지요? 예산잡힌 총액이 얼마, 지출이 얼마, 불용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것은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예상외로 많이 남았다고요.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됐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130쪽에 시정발전 연구논문 원고료가 1,12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아마 4개 분과위원회에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의 원고료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됐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시정발전 연구논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조례로도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은 의견도 제시하고 금년에 제시된 것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대개 어떤 분들이 논문을 쓰세요? 21세기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해 봐서 모르는데

○정책담당관 이동원 분과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만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것은 학교 교수님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97년도에 연구 논문을 검토해 보니까 시정발전에 기여가 됩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23건이 제시가 됐는데 해당 과로 통보해서 시정의 전문여부라든지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한 건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시정발전 연구논문이 나왔는데 그것이 창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여러 가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23건이 되는데 신곡택지개발지구내 주거환경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9개 항이 나와 있고요. 또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통합 타당성 검토, 여기에도 11건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의정부시 유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의정부 장기발전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다 총망라해서 거기 들어가 있지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런데 발표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은 그 분들 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물론 바람직스럽지요. 그런데 이것이 건당 130만원씩 들여서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교수들이 하든, 권위적인 인물이 논문을 쓰든 의정부시에다가 논문을 제공해서 그 양반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좋지만 예산담당관에게도 얘기했지만 다 허리 띠를 졸라매자는 국가적인 총비상 사태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연구논문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절약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정책담당관실하고 시설공단하고 세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 수영장이 있는데 수질면이나 시설면에서 우리 청소년 회관 수영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동계철에 오셔서 사우나 시설이 없어서, 바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우나실에서 몸을 녹이고 또 수영 끝나고 사우나실에서 몸 녹이고,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애용하는 시민들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예산 다루면서 이 시설을 꼭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한 번 참작해 주셔서 수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참고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정책담당관실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을 6개 학교에 6천만원씩 3억 6천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전문 인원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시 예산이 투입돼서 의정부시민의 자식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실시공이 안 된 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우리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 업무가 정책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중학교 지원 관계가 교육청에서 선지원 일반배정제를 한다고 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두 달 지나서 1년동안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교육행정을 우리 의정부시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정부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한 정책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교육청에서 선지원 일반배정제를 1년 유보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민들, 학부모들의 생각을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이동원 학부모에게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정부시민들은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 의정부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정부시민들에게 좀더 복지적인 서비스라든가 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니 만큼 의정부시민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의정부시민은 어떤 것을 지지하고 얼마만큼의 생각이 어떤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셔서 교육청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같이 머리 싸매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이제 더 이상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눈에 띠는 것도 없고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쪽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아니면 새로 수입 발굴할 부분이 없다면 과감하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싣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하고 공단하고 교통과하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건설적인 안도 검토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어제도 모여서 그런 의견들이 오고갔습니다.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보겠고요. 돈을 투자하는 사업을 잘못 판단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과업들을 시정에 접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3천만원 이상 책정됐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떤 타 위원회보다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보고라든가 심포지엄의 결과라든가 이 분들이 연구한 자료가 정말로 의정부 시정에 접목되어야 할겁니다. 특별한 추진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으면서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라면 빈독에 물붓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정에 접목할 의향도 없으면서 단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 업적에 대한 결과만을 쌓아놓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 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과 14개 동의 총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 7일 제 4대 지방동시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서 선거관리에 법정선거 사무추진 특수활동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선거인명부 서식외 15종의 일반수용비로 6,2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서식, 선거계도유인물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6만 5천원을, 본청과 동사무소 선거 사항 특근 급양비로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팩스임차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60만원, 선거벽보첨부 등 임시고용 인부임으로 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청과 동직원의 선거인명부 열람지도 등 국내여비로 2,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대상중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 필요한 경비로서 시선관위에 대행사업비로 지원되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4억 5,2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총무과에 근무하는 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6,4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로 830만 8천원을, 모아네트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제세로 1,90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7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안내 시스템 개발과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 구입 등 연구를 위한 전산 개발비로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과 사업소까지 전산통신망 확대구축을 위한 원거리통신망 구축 실시설계비로 1,241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14만 8천원, 감리비로 5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거리통신망 설치와 개인 PC확대 단계별 추진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로 6천원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전송장비 구입비 1천 6백만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2,250만원, 내무 행정종합정보망 등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주기억장치 운영 증설구입비로 4천 5백만원, 인사화상 프린터 구입비로 380만원, 전산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억 4,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적경비인 서무관리 인건비로 총 79억 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을 57억 7,0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봉급은 특별회계 지급 대상을 제외한 본청 407명에 대해서 38억 9,2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으로 18억 8,15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13억 9,88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5억 1,982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가족수당으로 1억 6,630만 1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억 842만 8천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억 5,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가산금 8,4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필수요원가산금으로 720만원을, 관리업무수당으로 9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으로 6,3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위험근무수당으로 396만원을 계상했고 명예퇴직수당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본청 51명에 대한 급여로 4억 1,685만 5천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2억 1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액수당 3,360만원, 감독자 수당 180만원, 장기근속수당 3,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실무 수습직원 기본급 및 기말수당으로 3,5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국 7개 과에 대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 1억 8,2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에 기관공통운영비로 3,069만 5천원, 부서운영비로 3,736만 8천원, 문화체육과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714만 3천원, 시세과도 2,186만 5천원, 도세과가 1,373만 2천원, 회계과가 2,335만원, 156쪽에 시민과도 1,835만 1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96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6,97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중 무인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로 3,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인 북한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 월간 2000년 구독 등 해서 98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가 3백만원, 신문용지 구입비 등 발간실 운영비로 6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친선 관련 감사패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회 개최에 따른 번역료, 논문책자 발간비로 339만 5천원을 계상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회 통역보상 110만원, 중국 단동시 교류 통역보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당초에 2백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연수토록 할 계획으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 3백만원중에서 역시 1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2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비상합동훈련 등 각종 회의서류 유인비로 50만원, 회의실용 책상, 팔걸이용 의자 수리비로 150만원, 대회의실용 연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4,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공직자연찬회 위탁비 4천만원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액삭감하도록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위탁비를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9명 청원경찰 피복비로 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중 미군 1일관광 차량임대료 60만원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자체 차량으로 이용하고자 60만원 전액 삭감을 수정예산 요구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 발표회 동시기기 임대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실 및 정문 난방연료비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추진 여비로 2,040만원, 도 문서수송여비로 6백만원 등 여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국외여비는 당초에 7,48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타 해외연수비, 161쪽 기타 해외연수비 1천만원만을 남겨 놓고 그중에 6,484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1,21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또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숙박을 5일에서 4일로 하고 초청국을 2개국에서 1개국으로 조정해서 수정요구한 사항으로 561만원이 삭감된 654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숙박비는 470만원 삭감한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비로 64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을, 시찰여비는 20만원 삭감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로 2,9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경비로 당초 1,697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430만원을 삭감해서 1,267만원만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토록 수정예산으로 냈습니다. 그중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도 연 4회 하려고 했는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삭감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복회원 격려 기념품 구입비로 125만원, 스승의날 학교장 및 모범교사 격려 경비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경비도 당초 12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만원을 감액하고 1백만원만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도 마패 등 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만원 삭감하고 2백만원만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우호자매도시 교류 추진도 방문초청만찬과 방문초청기념품 해서 4백만원, 160만원 해서 56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회수를 줄이고 해서 절반인 280만원을 감액하고 28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6억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8만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 3,64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양비 4억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직원들에게 정액적으로 주는 교통비 5억 4,960만원을 계상했고 연 2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3억 6,095만원, 체력단련비 9억 237만 4천원, 연가보상비 2억 2,5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당초 610만원를 요구했었는데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도 60만원을 계상했고 미군장병산업시찰비도 당초 2회 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단가도 줄이고 해서 160만원을 감액하고 80만원만 계상하는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미군축제시 한국전통무용단 보상비 60만원을 계상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회 참석자 보상도 150만원 계상했었는데 50만원을 깎는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요구했습니다. 홈스테이 참가자 및 초청가정 보상비도 1백만원 계상했었는데 50만원 수정예산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을 당초에 1,00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청사 환경정비 우수부서 연 2회 보상하는 것을 연 1회로 줄이고 당초 2백만원 계상했다가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냈습니다. 공직자 부부공동명의 표창대상자 시상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경조사 지원봉사활동 보상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서별 상징성 우수부서 시상비로 우수, 장려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했었는데 한 번만 하는 것으로 50만원 감액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적인 낭비를 제거하고자 초과근무판독기설치비 3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특별상여수당으로 4,8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7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간자치행정지 구독이라든지 공무원수첩 구입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총 3,7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단위 위탁비가 중견간부 양성과 여성간부 양성 등 해서 91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술직 공무원 전문화 위탁교육비 2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76만원, 시험수당, 감시수당 등 운영수당 6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9,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정부투자기관, 전산교육 등 해서 연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자 산업시찰비를 당초 675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를 당초 2,115만원 계상했었는데 그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675만원은 전액삭감하는 수정안을 냈고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비 1,440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 9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으로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연금부담금 11억 9,5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 2,9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2억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기타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9,623만 1천원을 계상했고

통신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 4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교환대 전화통화료라든가 일반전화 기본료라든지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등 해서 1억 4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69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7,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시설비 7,149만원은 의정부4동 통신시설이전이라든가 동사무소 선로교체, 통신시설 개선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장수리 대체인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팩스카드 구입 등입니다. 일반 전화청약으로 184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 일반수용비 2,844만 5천원을 당초 요구했었는데 그중에서 660만 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2,18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통·반장수첩제작은 저희가 통장 398명에게만 주는 것으로 해서 660만 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서 119만 4천원만 계상했습니다. 183쪽 중간부분에 의정부시 자치아카데미 교양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했고 상황근무 및 시책추진급식비 7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1,080만원과 3,463만 4천원, 향토장학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7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시책추진 유공시민 표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생활현장 1일 시장실 교육 참석자 보상, 시정 홍보·안내·교육 참석자 보상, 동정자문위원장들 산업시찰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기타 출연금으로 회룡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통장 합동연수회 경비로 1,79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150만원을 당초 계상했었는데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1천만원했었는데 ‘97년도 수준인 8백만원으로 계상하고자 2백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88쪽 민방위비 비상대책 예산으로 3,15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예비군교육훈련 급식비로 120만원, 예비군중대장 국내여비 162만원, 예비군의날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부지역 예비군 훈련장내 냉·온수기 구입비로 60만원,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중에서 감액 근거는 간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항은 수정예산서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도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 지시사항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보조단체로 지침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보조금으로 3,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천 6백만원, 14개 동협의회에 170만원씩 2,48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동행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동총예산액은 92억 7,1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 계상액을 보고드리면 101목 인건비가 45억 472만 8천원, 중간에 201목 일반수용비에 6억 8,1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쪽 202 관서당경비로 2억 5,590만원, 203목 여비 3억 8,244만원, 611쪽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4억 7,304만원, 612쪽 205목 특수활동비 3,480만원, 207목 복리후생비 14억 853만 3천원, 끝에 301목 일반보상비 8억 1,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 401목 시설비 등에 5억 9,624만원, 405목 자산취득비에 1억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의정부1동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억 8,70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2억 5,1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1억 8,249만 8천원, 616쪽 수당으로 4,327만 1천원, 기타직 보수 1,492만 3천원, 일용인부임 1,0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225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46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89만원, 피복비가 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계상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4쪽에 의정부2동은 총 6억 2,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 2,705만 7천원을 계상했고 목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은 5억 2,8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쪽 의정부4동은 6억 6,0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 호원동은 9억 5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장암동은 6억 1,9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 신곡1동은 6억 9,8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9쪽 신곡2동은 6억 3,6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8쪽 송산동은 9억 6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 자금동은 7억 5,8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6쪽 가능1동은 7억 6,6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가능2동은 5억 3,4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4쪽 가능3동은 5억 4,3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양동은 5억 2,5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동예산편성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온 걸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3,980만원이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정된 것으로 아는데 시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출이 늘었으면 도비로 해야지 어떻게 시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주면 기준이 내려오는 만큼을 시비로 부담합니다.

윤석송 위원 여기에 맞물려서 새마을단체도 같은 맥락 아니예요? 새마을 단체 6천 9백만원도 이런 식이지요? 정액보조단체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맞습니다.

윤석송 위원 공보실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홍보간행물구독에 시민홍보용 신문구입비 14종에 홍보간행물 구입 9종 해서 1억 1천만원 예산이 서게 되는데 총무과에 보면 북한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비, 월간 2000년 구독 해서 9천 8백만원 돈하고 홍보지가 많은데 그것이 공보실하고 복합된 홍보지입니까? 예를 들어 공보실에는 통일지가 있고 총무과에는 북한지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다 다른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내용은 다 다른겁니다.

윤석송 위원 많이 구독하십니까? 자체가 직보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과로 주면 실과에서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방행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해서 각 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지 97부면 동까지 나가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윤석송 위원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책자는 없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공보실에서는 공보실 대로 교양책자가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공보실 것을 우리 걸로 대신하기에는 책 성질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 169쪽입니다. 시장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있는데 거기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중앙 에어콘으로 쓰는데 실제 거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방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 사려고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삭감해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윤석송 위원 수정안에 들어온 겁니까? 텔레비젼하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6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있지요. 3만원씩 해서 379명인데 누가 쓰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1일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168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내무부에서 도와 시·군을 회원으로 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원 자격으로 연간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초과근무판독기 설치 해서 3천 7백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에 달아야 되고 결재해야 되고 몇 군데를 걸치는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바로 자기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기계에 체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를 간소화하자는 측면에서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청내에 없다가 처음 설치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신규설치입니다. 이것이 중앙 부처나 경기도, 안양, 남양주, 과천, 이런 데는 기이 도입이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럼 이것을 사면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설치하는데 위치는 현관에다 하지요. 출근하면서 찍고 퇴근하면서 찍고 하면 시간이 나오니까 6시에 나가면 초과근무를 안 하는 거고 20시에 나가면 몇 시간 초과근무하는 것이 찍히니까요.

황선덕 위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까지도 큰 불편없이 해왔단 말이예요. 이걸 함으로 해서 행정력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이것이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앙에는 있거든요. 왜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근무 안 하는 사람도 초과근무를 달 수 있거든요. 전부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설치하면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위치는 현관에다 놓느냐, 어디에 놓느냐는 결정 못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총무과에다 놓으려고 해요. 본인이 거짓말로 남의 것 찍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걸 하면 직원들에게는 좋은 인상은 보여지지 않는데 먼저 내무부 감사 때 와서 지적을 하고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선덕 위원 175쪽에 보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해서 8천원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243명에 대한 직원 연금부담금이고요. 그 밑에 현업부서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보상치료비는 사유발생할 때 집행하는 겁니다. 부상자가 났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부상자가 없을 때는 그냥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84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인데 감사 때도 얘기됐었는데 통장님들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줄만한 학생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줄 수 있는 여건이 다 파악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398개 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20명하고 36명이거든요. 이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황선덕 위원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으면

○총무과장 강충구 줄 사람 여건이 안 맞으면 그냥 남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예산 다룰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 해서 2백만원씩해서 14세트를 구입하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기존에 각 동에 있었는데 구입한 지도 오래 되고 실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예비군대대장이 건의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 법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교체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14세트 하면 각 동에 하나씩으로 아는데 14개 자체가 전부 노후가 됐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프린터를 현장에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구입연도가 예를 들어 의정부1동대는 ‘95년도, 의정부3동대는 ’92년도, 송산동대는 ‘94년도, 가능1동대는 ’91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후화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172쪽 보면 월간 자치행정지 구독, 월간 지방자치 구독 했는데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방자치 같은 것은 자치행정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재정지 같은 것은 지방재정학회, 이런 데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업체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구독하시는 것은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지는 직원들이 봐오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186쪽을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얘기했던 건데 민족통일협의회도 우리 관내에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누가 회장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삼천리회관 김상우씨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박창기씨, 송영복씨 이후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김상우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년도에 민족통일협의회 문예작품 행사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94년도부터 없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부활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안 했고 전년도에도 안 한 행사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그런데 단체가 다시 회원들이 있고 하니까 지원요청이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을 한 거지요.

윤석송 위원 협의회 계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 단체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좀. 우선 자료나 제출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수정안 47쪽을 봐 주세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시협의회하고 동협의회하고 3천 9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바르게살기가 ‘95년도에 이미 동은 다 해체되고 동협의회장들만 친목단체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새마을 협의회에 정액보조로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동협의회는 다시 조작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로 지시가 되는 겁니까? 기왕에 없어진 단체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이지 없는 단체에 돈을 들여가면서 보조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립은 ‘8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됐고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시협의회와 동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단체 예산 지원 중지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상 새로 추가로 정액보조가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 조금 실망하는 사항은 내년에 허리띠를 다 졸라매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인데 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존속되고 있나를 먼저 파악해서, ‘95년도에 예산지원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줘도 세워줘야지 없는데 동협의회장이라고 한 사람만 있는데 17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혼자 떡 사먹고 운영비나 보조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은 살 깎아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인데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실태를 파악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가 운영되는 동이 14개동중에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회원이 있고 없고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의회장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남수 위원 기왕에 정액보조로 주기는 했습니다만 사후에라도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돈을 주고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괜찮지만 돈주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협의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본예산 186쪽에 민간위탁금 통장합동연수회 경비라고 해서 4만 5천원씩해서 398명 1회 해서 1천 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박남수 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재향군인회 행사에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연간 8백만원을 해 줬는데 더 행사를 하겠다고 천만원 요구가 됐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2백만원 감액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동행정에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3쪽 보면 총괄적으로 나온예산입니다. 세목별로는 검토를 못해 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재산취득비에 의정부4동은 2천 8백만원, 송산동은 2천 1백만원, 송산동은 이해가 가네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각종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의정부4동은 인구가 사향길에 들어가 있는데 2천 8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 총괄표만 봐서는 14개 동에 형평성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2,875만원 들어가는 것은 지금 4동이 내년에 청사신축을 하면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에 블라인드 설치라든지 서고 서류대 설치, 민방위장비 보관대 구입, 사무용품, 책상, 의자, 동장실소파,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함, 세대별 등록카드함, 도서진열장 등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라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159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2,640만원 책정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 총무과 직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34명이 연간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040만원이고 뒷장에 보면 문서사송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간 도에 다니는 여비 6백만원 해서 2,6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알았어요.

윤석송 위원 지금 수정안하고 이것하고 헛갈려서요.

○총무과장 강충구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넘어왔기 때문에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께 부탁겸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임은 아마 중간에 직장을 그만둘 때는 보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본청이나 도에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98년도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왕에 국가적인 치욕의날을 맞이했고 ‘98년도 예산은 긴축성있는 내용이 돼야겠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직제도 개편되고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중앙방침도 돼 있고 하니까 ’98년도 만큼은 우리 국장님도 새로 가시고 과장님도 새로 가시고 했으니까 경제난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총무과에서만 경상경비에서 1억 2,926만 7천원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전체 시 수정예산안 중에서 23, 24%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두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차등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번 감사를 하면서 동장포괄사업비 예산이 1천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1천만원도 못 쓰는 동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은 4백만원 정도만 쓰고 60% 정도가 불용으로 남게 되는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매번 지역의 범위가 넓거나 좁거나 하므로 해서 항상 동장포괄사업비중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보면 기타 분들은 1천만원 정도, 호원동이 3천만원,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은 2천만원씩, 자금동 3천만원, 송산동 4천만원 이렇거든요. 이 동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무래도 시내동은 사실상 기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쓸 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광범위한 데, 또 과거에 투자가 잘 안 된 데, 인구가 급증하는 데는 아무래도 동장포괄사업비적 성질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예산이 배정되면서 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낭비성 예산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제교류관계나 해외여행, 선진지견학 등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낭비성이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낭비성은 아니었는데요.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산업시찰도 격년제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줄인거고, 외국 자매 우호도시 같은 데도 2개국을 1개국으로 줄인다든지 하고 필요없어서 낭비적인 것이 이기 때문이 아니고 어려울 때 조금 참자는 뜻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어려울 때 사업 시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돼야지 나중에 좀더 새로운 쪽에 접근할 수도 있고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시적인 풍조들 때문에 너무나 이런 부분이 위축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고 예산투입된 부분에 대한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어떤 부분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WAN 구축 및 컴퓨터 구입비에 총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6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자산취득비중에서도 컴퓨터가 한 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번 감사 때도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UINET이라든가 동사무소나 외청에 WAN망을 구축하면서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의 교육예산을 보면 직무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있고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비 항목이 너무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여비 있는 것으로 일단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4쪽 국내여비중에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정부투자기관교육, 전산직 공무원 교육이 4개 과정에 2명 있고 전산통신망 운영교육이 1개 과정에 4명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진기사, 생활체육 지도요원, 싸이클합숙소 찬모 3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해서 3,46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9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상 공적심사자료 유인 등 해서 194쪽까지 총 2,274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지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에드벌룬을 2개 설치하는 걸로 계상했지만 이번 경제살리기 실천책으로 모두 삭감해서 에드벌룬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2백만원을 삭감해서 총 2,074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문화상 심사위원의 수당을 70만원 계상했고,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 수당을 3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중앙에서 관계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위임사항이 있었기에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1만㎡ 이상의 공용 건물이나 공용주택 등을 건립할 때는 이러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문화제, 예술제를 개최할 때 조명과 음향시설 임차비 2천만원, 시청앞 광장에 행사를 할 경우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발전기를 임차하게 되는데 그 비용 2백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해서 2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제, 예술제에 참여하는 군악대나 국악인 등에 대한 사례비, 문화상 상패 및 매달 제작,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1,970만원, 문화제 및 예술제 시상이 8개 분야에 240만원 등입니다.

19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국비가 2천 3백만원, 시비가 2천 3백만원해서 4천 6백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도 역시 국·도비 50%씩 1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하단에 시설비로서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에 83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경상보조경비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보조 등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 부담을 해서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의정부 문화원에 기준액 1,624만원, 의정부 예총지부에 1,720만원, 한·미친선 자선음악회 개최 보조비로 2백만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경제살리기에 동참, 수정예산으로 50만원을 깎아서 150만원으로 조정했고 문화예술행사비에 예총과 문화원에 각각 3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역시 10%씩 절감해서 2천 7백만원씩으로 수정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억 744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9,694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성균관유도회의 청소년 예절교육 및 관내 유적지 순례 교육사업비 보조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로서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기준설계비 176만원, 실시설계비 282만 9천원 해서 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지정 문화재인 노강서원을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3천 5백만원, 시비 2천 9백만원 해서 6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54.6%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비, 송산동 갓바위마을에 있는 고인돌 정비공사비 등 해서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02쪽 중간에 싸이클선수 합숙소 임차료 아파트 관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체육시설 신고대장 정리인부임하고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기본급과 제수당 해서 2,7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싸이클팀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서 기본 필수 종목인 페달, 브레이크, 타이어 등 해서 9종에 1,8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2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민건강달리기 경품구입비와 직장싸이클팀 인건비 코치, 선수 9명에 대해서 기본급 인건비가 5천 7백만원, 상여금이 2천 8백만원, 훈련수당이 3천 2백만원, 피복비가 718만원, 훈련급식비 등입니다. 206쪽에도 역시 전국싸이클대회에 참여하는 비용과 동·하계 훈련비 등 해서 3,109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2억원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207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98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14개 교실인데 이것은 동별로 1개 교실씩 운영합니다. 어느 동에는 축구, 어느 동에는 게이트볼,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보조금으로서 국비 620만원, 시비 1천 4백만원 부담해서 총 2,0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건립비에 42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예산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1천만원, 감리비로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 시민사업과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위해서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됩니다. 총 1억 31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도비가 5천 9백만원, 시비가 4천 4만원 해서 도비가 57%가 되겠습니다.

209쪽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체육회 정액보조가 1천 2백만원, 시체육회 사업비 보조 3천만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비, 시장기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지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에 7천만원, 27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에 1억 1천 2백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은 내년도에는 일본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료 관계로 금년보다 경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27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은 경제살리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운동장이 내년에는 확보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지방의회와 시장·군수 선거 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해임을 감안해서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1억 1천 2백만원과 체육대회 경비 5백만원 등 해서 모두 삭감조치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4,236만원을 계상했다가 역시 수정예산에서는 236만원을 삭감해서 4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지원, 국민생활협의회장기 노장마라톤 출전 지원 등 해서 총 9,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98년도 단오절 기념 의정부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지원도 당초에 1천 4백만원을 계상했다가 28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1,120만원만 계상했고 문화체육부장관기 축구대회 출전비용도 496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서 4백만원으로 삭감조정했습니다. 시일원 약수터 및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경비에서 싸이클차대 구입에 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적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도에 2억원만 적립하면 목표액인 10억원에 도달하게 되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체육회 사업비 지원 3천만원 계상한 것을 체육진흥기금 10억이 전액 적립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고 이 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2쪽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청결운동,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서 유인,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제경비, 각종 시책 추진 청소용품 구입, 각종 시책 기록보존 등 해서 총 2,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세목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수용비중 각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현판설치비로서 고가도로 등에 설치했었습니다. 이것을 2백만원 계상했었는데 1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2백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정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50만원, 각종 교육수당으로 170만원, 행락질서 단속반 급식비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따른 장비로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걸로 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장비 임차료도 크레인을 10일간 임차하는 것으로 25만원씩 계상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반을 깎아서 12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보호시설물 도색비로서 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재료비로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상담요원, 전산요원 두 사람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 유원지 자연정화 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등 해서 인부임으로 5,9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문화, 체육 진흥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일반추진업무비로 모범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와 자원봉사센터 협의위원 간담회 등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전거타기대회를 위한 경품구입비로서 2,1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시민의식 개혁 교육 참석자 보상, 자원봉사요원 교육참석자 보상 등 각종 민간단체 요원들의 행사 참여 등 보조비. 교육비 해서 917만 4천원을 계상했고,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비교시찰 보상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을 ‘97년까지는 5만원씩 2개교에 1년간지급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도록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토청결 맑은하천가꾸기 우수기관 단체표창 등 해서 687만 4천원을 계상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을 전부 합쳤을 때 민간실비보상금을 2,1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액으로 도비, 시비 50%씩 해서 2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은 저희 항목에 들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시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휴지통을 제작 구입하는 것으로 도비 7백만원, 시비부담액 1천만원 해서 1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지원으로서 992만 1천원, 새마을문고 운영보조비로서 차량운영비 6백만원, 도서구입비 2천만원, 인건비 6천 3백만원, 관리비 3천 4백만원, 관리비속에는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 2천 4백만원 해서 총계 1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새마을 단체 사업 및 운영비 보조, 알뜰 벼룩시장 운영, 제18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하계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 봉사활동비 등 해서 3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수정예산에서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었던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정액보조로 과목만 변경시킨 바 있습니다.

223쪽 시설비로 현수막 게첨대 낡은 것을 새로 설치하는데 3개소에 6백만원, 현수막 게첨대 정비 및 도색에 2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자치단체 행사대행비는 청원시설물 보수비로서 녹양동 철도건널목에 대한 보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수막 고속절단기 구입으로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절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789쪽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중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9쪽 중간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95년도 지원분에 대한 이자 회수로서 41만 7천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07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서 ‘93년도 융자금 지원분이 390만원, ’95년도 융자금 지원분이 360만원인데 2년거치 3년상환 사항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서 2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체납됐던 수입입니다.

791쪽 중간에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은 존치과목으로 설정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6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93년도 융자금 지원금 3천 4백만원, ’95년도 융자금 지원금 2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기간이 도래됨에 따른 회수분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됐던 액수로서 2,4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금고지원사업으로 민간에 융자했던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1,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6쪽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화훼나 채소, 과일 등을 하려는 특별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서에서 일반회계 사항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으로 1천 2백만원을 새로 계상한 사항인데 도비가 3백만원, 시비 부담이 9백만원인데 도비 지원 3백만원에 대한 내시가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명시돼서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53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과 새마을단체 사업비 보조, 알뜰 벼룩시장 운영, 제18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봉사활동 등은 아까 기정예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의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정액보조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액보조금으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장에 나오는 임의보조금 과목은 모두 삭제하는 사항으로 정액보조 과목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새마을에 대한 것을 메모해 보니까 15가지나 16가지가 돼요.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변경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각종 사업들을 보면 저희 과 같은 데는 과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방대하고 많고,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 같은 것도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방대합니다.

황선덕 위원 이번에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12월 1일자로 나온 사항에 의하면 예산편성지침상에 특히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들이 임의보조단체였다가 광복회,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 등을 정액보조단체로 변경해서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4쪽 하단에 보면 문화제 및 예술제 음향설치비 임차료 해서 2천만원이거든요. 한 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금년에도 해봤습니다만 문화행사를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음향기하고 조명기기를 상주해서 설치해 놓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서 임차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다행히 금년에는 계약을 할 때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낙찰돼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96년도에는 외부에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96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무대장치를 못했기 때문에요.

황선덕 위원 211쪽 체육진흥기금 적립이 있지요. ‘98년도에 2억만 적립하면 10억이 되네요. 이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뭘로 활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10억이 되고 그간에 예금하면서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될 걸로 봅니다. 이 체육기금을 이윤이 높은 장기적금을 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은 체육회 운영비 같은 것을 거의 시비에서 예산편성해서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대치하니까 시비에 별도로 체육회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차량운영비가 6백이고 도서구입비가 6천만원이 잡혔거든요. 인건비가 문고차량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운전기사가 2명 있고 관리 여직원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5명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4천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차원에서 홍보만 하면, 헌 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50% 줄이고 헌 책도 조달받아서 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런 사항은 저도 새마을계장을 할 때 책모으기 운동을 여러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특히 많이 내고 하는데 내용중에 일부 좋은 항목을 뜯은 것도 나오고 면도칼로 오린 것도 나오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줄을 친 것들을 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달라지다 보니까 책을 빌려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상당한 비난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고운영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깨끗한 책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전개될 시기에는 좋은 방법의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문고회장이 얘기하는데 차량 자체는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내년 9월이 내구연한이 다 되는 해입니다.

황선덕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래서 내구연한이 내년 9월이니까 내구연한이 일단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차량이 많이 운행되지 않아서 운행면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무거운 책을 싣고 오랫동안 서있다 보니까 스프링하고 바퀴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2, 3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면 금년까지 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운전기사도 답변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9월달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224쪽에 보면 무공해비누 제작소 설치공사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설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예정하기로는 신시가지에 보면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알뜰매장이 있습니다. 상설매장으로 물품도 바꿔주고 판매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지으면 무공해비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공터가 시유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거기 지목이 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거기 기존에 건물도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여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저도 현지 확인 같이 나가 봤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부녀회 같은 데서 무공해비누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봤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해 보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리고 특히 이번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무공해비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65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만들던 것을 기계로 하면 비누도 많이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과목변경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 봉사활동이 전 예산보다 4백만원 삭감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윤석송 위원 취지가 지도자들 고생하시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96년도에는 딱따구리, ’97년도에는 다락원에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취지에서 하지만 해마다 행사장에 가 보면 동별로 싸움이나 하고 동별로 2차, 3차 가는 것이 이 행사더라고 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윤석송 위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하계수련대회 행사를 치를 때 한 1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 지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기 위한 보조 지원신청을 시에다 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주관하는 단체가 집행을 하고 결과를 정산보고하게 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윤석송 위원 처리는 영수증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뭐에 얼마 썼다는 내역서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항은 저희가 생활체육회 같은 데 나가보니까 영수증 첨부된 사항에도 견적서를 단일견적만 받아서 안 된다, 복수견적을 받아야지 어떤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샀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하고 수정도 해 줬는데 큰 액수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살펴보기는 합니다.

윤석송 위원 내년도에 수련대회를 어디에서 하시는지 장소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실제 사업성하고 맞는지, 행사가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고 정말 의미있는 행사가 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만 해도 싸움들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2차, 3차 다들 노래방에 가고 행사장에 몇 분이나 남아 있었어요? 1/3도 안 남았어요. 피곤을 느끼는 것은 시의원들이나 거기 관련된 동네 유지분들이예요. 잘 관리 감독하시고요.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돼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복을 전년도에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 사람들 또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모든 단원에 대한 것을 다 계상하지 않고 대개 교체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몇 년간 운영해 보니까 몇 분 정도가 나가고 해서 계상은 10벌만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합창단이 모두 몇 분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45명인가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45명을 전년도에 다 해 주셨는데 그중에 교체되신 분들 때문에 10분만 한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아내리기는 잘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은 덜 깎고 동예산만 깎아내리는 그런 인상을 줘서 조과장님께 유감의 표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감사자료를 보면 동체육대회한 것에 대해 잘된 점, 미흡한 점이 나와있습니다. 총평에 보면 동민 축제 행사이고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한다고 총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살리기도 앞서야지요. 1년에 한 번 동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는 그 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를 예산을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세요.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는 하고 동에서 하는 행사는 깎아버리려면 이런 총평을 내리지 말아야지. 주민 축제행사이고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행사라고 총평이 나왔는데 어떻게 동에 보조하는 8백만원만 싹 깎아버리고 시행사만 치른다는 겁니까?

물론 경제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이 활력소가 이루어져야 경제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깎인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살리기다 해서 동의 동민들만 죽어라 하는 행정은 지양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시민의날에 시민회관이나 의정부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에 동민들을 동원하려는, 행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밖에 내릴 수 없는 사항이 전개되는데요. 에드벌룬 같은 것 띄우면 뭐 합니까? 플랜카드 같은 것 하면 뭐해요. 시민의날 행사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만 하고 동민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는 다 끝을 맺는 사항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총평에서 분명히 종합운동장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동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동장들은 알고 있는데, 아니 지방선거하고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방선거 5월 7일날이면 끝납니다. 10월달에 하는 행사인데 새로운 시장 당선되면 시민 전체 모아놓고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것은 너무 경제에 부합시켜서 동행사 이것 하나 있는 걸 그대로 싹둑 자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성균관 유도회에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액수 봐서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금년에 두 번 행사를 해서 350만원이 들어갔는데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서 이런 것은 늘려주는 사항은 뭡니까? 왜 이렇게 4백만원씩 올려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350만원이니까 50만원 늘어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뭔가 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금년에 쓴 것도 풀보조비에서 35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넉넉하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박위원님께서 앞서 동별 체육대회를 삭감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의 말씀계셨습니다만 지금 경제살리기와 결부해서 중앙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야는 주로 먹자나 놀자, 해외여행 같은 행사성 경비를 우선해서 줄여야겠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착오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관내 유적지를 순례해서 내 것을 바로 알고 찾게 하는 행사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완급을 가릴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보다 50만원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200쪽 송산동 고인돌 정비공사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이것은 송산동에 있는 고인돌 하나만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송산동, 금오동, 장암동 등에 대형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전혀 우리의 뿌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발굴된 유적지 등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는 향토유적이나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217쪽 민간실비보상금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 경품구입 예산이 340만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있는 연례적인 행사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자전거도 좀 많이 타고 걷기도 많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박위원님도 참여를 해 보셨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일반 서민들은 적게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수정예산을 하면서도 생각한 것이 일부 삭감해야겠다는 말씀계신 분도 있었지만 유류절약 해서 차량 적게 타고 하려면 반대급부로 많이 걷고 자전거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깎지 못하고 그냥 놨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해봐야 사실상 실효성있는 대회로는 보여지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해마다 했었으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203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이것도 역시 자전거를 사는 예산이예요. 이런 것은 한 번 가지고도 만족할 텐데 두 번씩 명칭만 바꿔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자전거타기대회를 하고 걷기대회를 하는 두 가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조정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나를 삭감하고 조정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아니면 두 번 하려던 것을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94쪽에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12회씩이나 심의할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과에서 아파트 신축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주택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술분야에 조예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라, 어떤 그림을 그려라 하던 사항이 중앙에 문화체육부로 법령이 소관사항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면서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만㎡ 이상, 즉 3천평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나 병원, 대형 레크레이션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조형물이나 그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들어오면서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건축심의할 때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게 했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어서 이것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별도로 건축심의는 건축심의만 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대개 건축심의 해줬던 것을 앞으로는 아마 건축심의 과정을 민원편의로 해서 수임 건축사들에게 지금 단독주택하는 것처럼 대부분 넘겨서 시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가 상당히 완화되고 대신 조형물에 대한 설치권고 등은 아직은 민간단체가 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법이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넘어가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고 조례도 개정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같이, 이것이 대형건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지껏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았단 말이 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뀝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내년부터 바뀝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하게 됩니까? 편리하게 할 것을. 서류는 거기에서 심의받은 서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그것을 복합해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봐도 주택과에서 잘 하던 것을 구태여 분리해서 하겠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심의는 완화시켜서 쉽게 해 주고 대신 조형물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하게 해서 물론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별도로 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미술·조각의 전문가, 시의회 의원중에 한 분, 주택·건축 자격증을 가진 분이나 관계하는 공무원중에서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고 조례가 그렇게 돼서 한다니까 불만은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데 묶어서 하는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도 그렇고, 예산도 더 들어 갈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참여해서 하면 이런 낭비도 많이 없을 테고요. 공직자는 두 번 회의를 하려면 벌써 두 번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보충답변 드리면요.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어지면 민원인들은 편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한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심의위원이 건축 위주로 심의위원이 구성됐고 일부만이 미술에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두 사람 들어가서는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하는데 문화·예술 부분을 외국 같이 건축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돼야겠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2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보조금 1억 1천 2백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동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기본 개념을 생각하면 ‘64년도에 시가 되면서 동별체육대회로 전환됐거든요. 다만 금년도에 한 사항은 운동장이 그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동에 전환시켜준 겁니다. 앞으로 인구가 50만이 돼서 의정부시 기구가 출장소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한다면 동에 또 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의정부시민이 한 마당이 될 수 있게 시청앞 미관광장이라든지 경찰서부지 3천평하고 그 옆에 주차장 같은 데를 총괄해서 그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하라고 하면 행사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꼭 동에다 주는 체육행사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완전히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주민들 반응도 좋고 화합의 차원에서 동민들 어르신들 볼 수 있는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요.

○총무국장 변상희 동민 화합의 장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도 평가를 해서 올린거예요. 이것을 운동장이 완전히 될 때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면을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해서 수정예산에 다루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왜 그런 면을 꼭 다루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사실 몇 가지 행사하면서 보면 경비가 주로 먹고 이런 행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수정예산에서 다뤘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동장들이 2, 3년 동안은 금년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들도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뭡니까, 동장하고 동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인데 사전에 이런 사항은 이러이러 해서 간담회 때도, 물론 경제살리기가 별안간에 들이닥쳤으니까 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자료를 줘서 동장들하고 내년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8백만원씩 주던 것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가 될 텐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싹둑 잘라버리니까 동장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깎여진 것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동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거 운운 경제살리기 운운하니까 선거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고 경제살리기로 본다면 먹고 흥청거리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동장들이 주관할 그 행사만 잘랐느냐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송 위원 추경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전체에서 추경에 다시 다룰 수도 있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는 해당 과장님하고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맨 하단에 임차료가 2천 2백만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행사 때마다 음향설비 임차가 2천만원이고 시청앞 광장에 행사용 발전기 임차가 2백만원인데 공보실에 이런 자재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재는 아시겠지만 마이크를 3개 정도 사용하거나 하는 간단한 간이시설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전에 종합운동장에서도 하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종합운동장은 별도 시스템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이런 것을 하려면 여기에 그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워낙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박남수 위원 해마다 보면 공보실 기계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야외무대 설치해 놓으면 공보실에서 그런 기기구입에 신경을 써야지 한 번 행사하고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는 기계를 해마다 빌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그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미관광장에 있는 야외음악당은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전체 행사, 회룡문화제하는 행사에는 그 범주가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외음악당 300인 이내로 봐서는 가장 개념에 맞는 얘기이고 전체 시 단위 행사로 봐서는 그 시설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시인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초에도 제가 어느 과장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아래층에 그런 시설을 넣어야 돼요. 그런 시설을 넣고 조명시설을 집어넣어서 필요시에 꺼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며칠 하는데 음향이라든가 큰 전기시설을 몇 천 만원씩 돈 드는 것을 하면 문제가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해서 하는 걸로 예산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까 한광희 위원께서 조형물과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1% 범위 이내의 조형물이나 미술품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출발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건축주와 작가가 서로의 거래관계로 인해서 백억 짜리를 지으면 1억의 조형물이나 미술품을 해야 되는데도 외부적으로는 1억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는 3, 4천만원에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과 미술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졸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실시공이 되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좀더 좋게 하자고 미술품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도시미관을 헤치는 흉물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년도부터 설치가 된다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211쪽 시설비요. 예산이 너무 작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3군데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거든요. 아침보다도 낮에 활용하시는 분도 무척 많습니다. 지금 시설면에서 볼 때 운동기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현대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습니다. 현대에 맞는 시설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세요. 주민들 나름대로 약수터를 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용산 같은 데나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53군데가 넘는 걸로 보는데 그런 곳을 개발하셔서 약수터마다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좋은 시설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생활민원을 내서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으로 약수터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새로 개설된 곳을 조사해서 필요한 소요 경비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198쪽에 보면 문화원과 예총 등 정액보조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문화원이 1천 6백만원, 예총이 1천 7백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이 단체들이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므로 해서 환수조치 내렸던 것이 있었지요? 다 환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1천 8백에서 몇 십만원 더 돼서 지적을 받아서 타목적에 썼다 해서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타목적에 썼으니까 그것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환수하거나 환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액중에서 상응하는 액수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원에 나가는 경상적 보조를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24만원을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래도 한 170만원 정도를 다 환수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돼서 내년도 1, 2월 보조금중에서 170만원에 대한 잔액은 더 환수조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문화원과 예총이 같은 문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예총은 170만원쯤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미협의 경우가 재판을 해서 무협의 통보를 받아서 시기는 늦었지만 나중에 유인물도 만들고 한 것이 입증돼서 판정받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수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내년도에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 행사에 2천 7백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통일예술제는 6월쯤, 회룡문화행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10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금년에 했던 수준으로 한 단체가 3일에서 4일 정도 예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 단체와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행사 기간이 너무 길면 기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문화원과 예총이 타목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단체들이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떤 용도의 목적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총과 문화원이 그런 피해아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세무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을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일본에 있는 시바다시민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포츠교류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던가요?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여러가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동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축소시키면서 굳이 일본에 스포츠 교류를 하러 가는 비용을 7천만원씩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이래서 차후에 해야겠다든가 하는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년이 넘게 17년간 장기적으로 격년제로 교류를 해 왔었는데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은 일본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거기 못 가겠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3월이나 4월에 양국의 실무적인 협의가 있으니까 가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의사를 비춰봐서 그 쪽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재를 받아서 정식으로 결정지어야할 문제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실무자로서는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해봐서 그 쪽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면 내년도 대회는 하고 다음 대회를 격년으로 한 번 쉬자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다시는 니가다현에 인접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니가다현이 만경봉호가 출항한 조총련세가 무척 강했던 시인데 의정부와 시바다시간의 교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큰 성과가 있겠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년에 거기를 갔을 때 한국 영사관에 계시는 분 얘기가 정말 의정부시가 대단치 않게 시작한 일이 미가다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를 갔다오고 서울을 들르고 하다 보니까 모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조총련이 재일동포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보였고 쉽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한·일우호에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 비슷한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과가 뒤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정부시가 국가간의 외교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반가운 얘기고요. 이것은 국가간의 국제적 도시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시바다시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필요하다면 계속 하고 그 쪽이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안 된다면 좀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지요. 아까 성과 관계는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교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우호도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체육교류가 우호도시를 하면서 매년 쌍방이 합의해서 우호도시에 기본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국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아까 새마을단체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6천 9백만원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고 12월 1일 지침을 시달하면서 특별히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라 든가 운영상의 지침들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만 바뀐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시·군 단위의 새마을 단체는 지회, 어느 시·군이든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3천 6백만원, 읍·면·동에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거기는 얼마씩 지원해야 하느냐 했을 때 남자지도자에게 120만원, 여자부녀회에 120만원 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240만원, 이렇게 기준을 지정해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예산 배정에 대한 지침만 시달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시·군에서 예산을 정액보조단체로 세울 때 얼마로 세우느냐 하는 기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회는 연간 3천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120만원씩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런 상부의 지침을 어기고 예산배정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직접적인 불이익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별로 경기도내에서 과천이나 용인 등을 빼고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우리 같은 경우도 30% 정도 받아야 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만큼 안 준다는 것은 표현도 되지 않고 그렇지도 않지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의정부만 유독 그 예산을 안 세운다 했을 때 체면이나 예산의 지원을 받을 때도 얘기하기가 면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안 한다면 몰라도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예산에 편성한다면 의정부시도 편성을 해야겠고, 또 새마을지도자들도 인근 시·군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협조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새마을단체의 활동에 따른 공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올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였다면 몰라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그 분들이 여지껏 사업을 펼쳤던 것들이 정말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정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든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에서 정신적인 운동을 벌인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업방침을 따로 만들면서 시비보조가 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새마을 단체의 역할이나, 아까 윤석송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특별히 지원돼야 할 것인가, 상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정부 실정에서는 이 단체의 역할이 이러니까 이것을 배제하겠다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보조금이 1억 2천 4백 되더라고요. 지금 시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이용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난 번에 감사자료에도 낸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몇 회 순회하고 도서는 몇 권을 빌려주고 참여 인원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이 모습까지로 만들어 놓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중에서 1억 2천 4백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무슨 기대를 거두고 있는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중에 버스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나 바퀴의 교체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하루동안 정차하고 있다가 다시 끌고오는 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거리이고 그 차가 사람을 실어나르면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을 싣고 다니면서 단지 정차하고 있어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런 것들은 5년이나 10년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데서 내핍하는 것이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연합회에서는 차량을 새로 사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관리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김 영 조
총 무 국 장변 상 희
감사담당관최 광 인
기획담당관이 종 상
공보담당관김 주 성
정책담당관이 동 원
총 무 과 장강 충 구
문화체육과장조 수 기


○ 첨부자료
3. 19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기획실)
4. 19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국)
5. 1998년도제1회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