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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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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1일에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 내용은 신곡동 716-1번지 상에 854㎡ 토지에 대하여 제66회 임시회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된 사항으로서 동 토지상에 신곡1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시청사부지 2,400㎡, 7,26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의정부동 326-2외 8필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의 보상요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시청사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약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신시가지 일원에 나대지 5필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가능동 734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제66회 임시회의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동 토지상에 가능2동 노인과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호원동 346-1번지외 2필지 454평에 제19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107통신대를 이전시키고자 국방부와 협의완료된 사항으로 군 편입토지 및 막사 등은 의정부시가 양여받고 양여받은 국방부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후 감정평가액 상당의 53 통신대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곱 번째로는 당초 민락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600㎡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소방파출소 부지로 계획된 430㎡은 신규 소방관리신축기본계획부적합 등으로 소방서측에서 포기하여 이 포기된 소방파출소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측에서 우리 시로 공공용지 확보토록 요청하여 옴에 따라 기존의 시산하 동사무소 부지들이 대부분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차시설 등 민원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430㎡를 송산동청사 부지로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재 녹양동 사무소 주변의 인구는 기존 주택지역의 3개 통에 지나지 않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인구가 신주택지에 밀집되고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어 주민불편 및 청사공간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청사 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체비지로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주택의 인근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인 녹양동 386-9번지 175평의 토지를 취득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98년도에 집행할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토지는 시청사부지 18,480㎡와 호원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송산동 분동 청사부지 및 녹양동 청사부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군시설 등 6건에 25,289.3㎡를 취득하고 시청사부지 매입비용 충당을 위하여 시유지 2,662.4㎡를 매각하고자 하며 건물은 신곡1동 청사신축, 가능2동 노인회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4건 2,874.88㎡를 신축하는 등 총 11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7건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사업 추진상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 재정 여건상 과중하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송산동 분동 청사취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송산 분동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습니까? 동 명칭 같은 것.

○총무국장 변상희 아직은 동명칭이 지금 분동 관계가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동 명칭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97년 초기에 민락분동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본래 181.5평을 당초에 계획하셨는데 소방서 부지로 포기함으로써 저희 부지 청사를 넓게 쓰기 위해서 약 130평을 더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본래 당초에 600㎡를 매입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회계과장 신창종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당초에 600㎡가 민락택지 개발사업 때 공공용지로 되어 있었고 그 옆에 소방서 파출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신규소방서관리신축기본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저희한테 용지확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들이 전부 면적이 좁습니다. 그렇다면 600㎡에다가 430㎡를 합해서 분동에 대비해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당초 600㎡는 매입을 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계획만 그 때 하셨다가 소방서 부지가 추가로 나와서 같이 합산해서 이번에 한 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평당 금액, 산출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소요금액을 저희가 6억 2,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평당 단가 산출된 금액이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6억 2,315만원은 약 311평에 대한

○회계과장 신창종 그렇지요. 1,300㎡ 전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한 60만 5천원 돈 되겠네요.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회계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곡1동 청사하고 송산동 분동 청사, 녹양동 청사 부지를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토지 매입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들 요즘에 과거에 지은 동청사들이 여러 가지 인구변화라든가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를 지으면서 동청사의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율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지은 곳들이 신곡2동청사, 장암동 청사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민원실, 그리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층에는 동장실이나 하나 있고, 그리고 동회의실 정도, 3층은 중대장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대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 실을 신곡2동에서는 새롭게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새롭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부분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세미나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변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한꺼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그 청사가 동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보니까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이것이 녹양동지구란 말이예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도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의정부에 장애인 가족들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장애인 가족의 사회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을 설치가 된다면 지역적인 위치가 꼭 여기밖에는 될 수 없었는지 하고,

그리고 과연 장애인 셔틀버스를 나중에 운행할 때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의정부 전 지역에 퍼져있는 장애인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셔틀버스 운행의 기대효과를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신창종 먼저, 동청사 공간활용 문제는 제가 회계과장으로 간 지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만 평상시에 본인도 유재복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동청사를 추진할 때 유재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서비스 공간이 활용되도록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부연해서요, 설계가 나왔을 때 지역 위원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 시설 위치 문제는 저희 과에서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님비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관내 여러 군데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동 위치는 5지구에 아무 주택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위치로 선정을 했고,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유재복 위원님 말씀은 녹양동이 저희 시 14개 동으로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중심지역에 이런 토지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이 됐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 등록 현황이 한 2,101명, 장애인 1세부터 18세까지가 182명으로 해당 과에서 조사가 돼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장애인 협회에서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녹양동 5지구 지역내에도 주간시설을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의회에 동의를 얻고 나중에 내년도에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바로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 책임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떤 보호시설이 완료된 후에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네,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호원동 분동 부지 매입문제는 다 끝났는지,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창종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호원동 분동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정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날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날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시청사 부지 취득을 보면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외 7필지가 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 시청사 부지가 총 1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2필지는 협의취득이 완료가 됐고 8필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480㎡ 29억 5천 6백만원을 취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취득 금액만 그렇고요. 다음에 임대료, 사용료는 판결에 의해서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취득 가격만 돼 있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시유지 있지요? 지금 대략적으로 필지가 몇 필지 정도이며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 전체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황선덕 위원 현재 의정부 전체 시유지 필지별로 해서, 필지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답변을 제가 올리지요. 시유지가 6,600 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재산 가액으로 따진다면 한 1,076억 그렇게 됩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500억이나 600억 정도 했는데, 땅값 상승에 의해서 그런가요?

○총무국장 변상희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자료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 제6번에 도로개설에 따른 양여 및 기부채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통신대 인접토지를 취득해서 국방부에다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실제로 우리가 시로 양여받는 것은 3,556㎡이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국방부에 넘겨줄 땅은 13만㎡가 되는데, 어떻게 막사 하나를 옮기는데 이렇게 4배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국방부 양여금 기부채납 관계는 토지의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가액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양여의 소요 예산액이 한 10억 2천만원 정도 되고 기부채납도 10억 2천만원이 됩니다. 토지 가액의 차이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양여받을 토지는 면적은 좁지만 금액상 10억이고, 기부채납할 토지는 토지가격이 적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면적가지고 양여대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총 소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107부대의 지가나 53통신대 부근의 지가나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정부에 편입돼 있는 지가를 분석해 볼 때 그 위치가 그 위치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거기는 양여받을 토지가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고 기부채납할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에 차이가 많습니다.

박남수 위원 예상 지가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조사 된 것이 넘어 온 겁니다.

박남수 위원 예산 문제, 돈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수가 많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얘기 아니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에 기부채납대 양여는 토지 면적이 아니라 해당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방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도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이 막사를 그 쪽에 옮겨만 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막사 덩그라니 하나 해 준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국방부에서 만약에 금액을 맞춰달라거나 이 막사만 쓸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

○회계과장 신창종 박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가액으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면적을 가지고 하면.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시가 거꾸로 됐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해 줄 것이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규상 재산가액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제시가 되는데요, 거기 지가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물론 예산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3,556㎡를 가져오면서 13만㎡를, 5배에 가까운 토지를 사서 줘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 시공 과정에서 또는 양여나 기부채납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반발하면 골치아프니까 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주민의 원성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그렇게 해당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황선덕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취득부지 문제 때문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하는 필지에 486외 4필지인데, 그 486외 4필지안에 현재 시청광장 왼편에 있는 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참고로 5필지는 도봉산갈비 앞에 나대지하고, 한일은행뒤 나대지, 국민 지하도 입구외 나대지 2필지, 노동복지 회관옆 나대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4필지가 돼 있는데 현재 2필지는 협의매수가 돼서 5,520㎡는 협의취득했는데 협의취득한 가격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의 29억 예산계상해 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청사 취득 부지가 약 29억, 매각도 29억 맞춰서 5필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매각이 아니라 기존 협의취득해서 2필지는 시청부지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렇지요. 2필지는 협의된 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협의된 가격하고 앞으로 우리가 29억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의 가격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예요.

○재산관리계장 신효승 저희가 취득한 것은 5천㎡에 15만원씩 사서 50 얼마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해 둔 것은 ㎡당 16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26억만 섰습니다. 3억 정도 감액돼서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평당 산출을 해 보니까 52만 8천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남 기존 협의취득한 것하고 ’98년도 공유재산

○회계과장 신창종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나머지 부분도 협의매수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총 10필지중에서 협의취득이 기이 보고드린 대로 2필지가 됐고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이 5필지 있고, 3필지는 면적이 적은 것들인데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1필지는 오늘 협의취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되면 다 종료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계류중인 것이 2건이 큰 게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초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나머지는 시청 7,200평 가장자리에 자투리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건만 해결나면 수월히 내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창종 오늘 협의에 응해온 분이 4,364㎡인데 지금 우리 직원하고 현재 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변 상 희
회 계 과 장신 창 종
재산관리계장신 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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