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4일(화) 오후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3시34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 31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않으신 류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호원동은 서울시에 인접한 시관문으로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과 대학, 기업체 소재 등 유입인구가 매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 전반이 인구증가율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건설한 아파트에 많은 주민의 입주로 전출입민원증발급 등 민원업무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제반 생활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구과다동의 분동이 시급히 요청되나 정부의 분동억제 방침으로 1단계로 최소한의 정원 3명을 보강한 후 인구 6만 이상시에 분동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3명은 내무부 표준정원 산식에 의거해서 행정 7급 2명과 행정 9급 1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지방직 정원은 총 9백명에서 3명이 증가함으로써 90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가 5만여명에 이르러 업무량이 폭주하는 호원동에 행정7급 2명과 9급 1명 등 3명을 보강하여 현재 24명에서 2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10월 21일 경기도와 협의도 이루어진 바 있어 조례개정의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부 방침에는 6만 이상이 돼야 분동이 된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윤석송 위원 호원동은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4만7천이 조금 넘습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직 7급 2명, 9급 1명, 3명을 보강하신다고 하는데 타 실·과에서 대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채로 임용해서
○총무과장 배영식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보충은 기존인력을 배치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해서 충원해야 되겠지요.
○윤석송 위원 현재 있는 타 부서에서 대체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공채로 해서
○총무과장 배영식 결원에 대해서는
○윤석송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도 보니까 5천 미만은 통폐합을 하는 전제가 나와 있지요. 의정부1동은 통폐합할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어요? 의정부1동은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의정부 1동은 4천 9백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천 미만은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시행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분동도 못 하는 사유가 5천 미만 1개동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킨 다음에 조정을 하라고 타 시의 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호원동에 정원만 3명 증원을 시켜주고 그것은 추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1동도 추후에 그런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게 현재는 없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정도회 위원님.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6만 이상의 분동을 대비해서 부지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부지를 샀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분동 부지를 아직 못 샀습니다.
○정도회 위원 내년 3, 4월 되면 6만이 넘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저희가 내년말 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나 총 세대를 판단해 보니까 내년말이나 내후년초가 6만이 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도회 위원 내년말 경에요?
○총무과장 배영식 현재 아파트 입주 총원이 한 5만 9천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년 연말이면 6만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동장이 지금 5만이 넘을 것이라고 하던데 요즘에. 5만이 육박하다고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4만 8천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전부 아파트 들어가면 14,000명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도회 위원 예산은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땅은 안 샀다는 거네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이 4천 9백명인데 5천미만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개인 의견은 그러네요. 공채로 앞으로 뽑는 것보다도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1동이 의정부2동, 3동, 4동으로 부터 통폐합이 됐을 때는 인원 자체가 남아 도는 현상이 초래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호원동 정원은 24명인데 실제로는 27명입니다. 지난 7월달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3명을, 정원은 내무 산정기준은 21명이예요.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늘려줘서 지난 달에 정원조례개정으로 24명이 됐고 이번에 또 3명이 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명 는 것은 황선덕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가 줄어든 동 그런 데를 감안해서 1인당 공무원의 인구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은 물론 4천 9백이지만 거기가 중심지고 지역별로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 같은 것은 추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 실무진에서 연구할 과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인구만 가지고 통합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그러면 호원동이 정원보다는 지금 6명이 늘어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정원을 늘린 겁니다. 2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시민 27명으로 정원이 되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동소사무소 인력중에, 동사무소의 업무가 주로 주민등록 사무가 많을텐데 전체적인 업무분장별로 호원동사무소의 인력별 업무분장 내용들이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동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배치만 해 주면 동에서 사무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에 따라서 인원을 추가배치하고 그것은 동장권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력배치는 분장사무가 많은 경우에 그것은 알아서 동장이 배치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호원동 신축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호원동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비좁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게 되면 내부 동직원들의 자리도 상당히 협소할 것이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텐테 여기데 대해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에한 번 나가 보고 그랬는데 민원 상대로는 아래층에서 대민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일반 업무 처리하는 것은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사람 투여하면 그런 식으로 동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용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조치, 지도를 할까 합니다.
○유재복 위원 호원동사무소는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주민등록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모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제가 의정부1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주민등록 업무만을 따로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창구들까지 많은 민원인들로 인해서 전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업무별로 가장 큰 사무가 주민등록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어떤 창구를 만든다거나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업무도 폭주하지만 민원인도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시는데 호원동이 인구가 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적으로 3명이 증원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동 폐합이나 의정부시 전체를 놓고 볼 때 3명 증감 요인이 안 생기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3명이 늘어나니까 좋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억제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계획 가운데서 호원동 문제가 대두가 돼서 공무원 증감요인이 생겨야지 전체를 놓고 폐합이나 통폐합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계획이나 시행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단지 3명 늘려서 다음 번에 또 증감요인이 생겨서 4명 늘리고 그렇게 늘리는 요인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저희자체로도 전기직, 기능직 같은 감축계획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이것은 다만 지금 의정부 추세는 인구가 1동이나 4동 같은 데는 좀 줄지만 송산동이나 호원동 같은 데는 급격히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원계획도 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인원만 증원시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5급이나 사무장은 분동을 옛날 같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감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감축계획은 가지고 있고 청경이나 그건 것은 자연소멸되면 임면 안 시키고 그렇게 연도별 감축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곡동 현 청사부지의 협소로 인접 사유지를 취득하고 청사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보상금 과다요구 및 동 지역에 1개 통만이 있고, ’97년 8월 4일 개최된 생활현장 1일 시장실 운영시에도 동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장암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이 확보된 7백㎡에 154㎡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 854㎡의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2동 주민숙원 사업인 노인복지회관을 가능동 734-18외 1필지 279.3㎡를 취득하고 인접 필지인 가능동 734번지를 가능 2동 노인회에서 기부채납받아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금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산림청 소관의 국유지 금오동 산 26-9 496㎡의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넷째로 신곡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부지로 신곡동 537-41 소재 315㎡에 재정경제원 소관의 국유지를 ’97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위 토지를 취득해서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기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도시민들에게 가족 및 직장 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직동수련원 조성 부지상에 연면적 286.39㎡로 휴게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및 간이 휴게소 등 12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중인 의정부동 199-6 소재 동부파출소를 철거하여야 하므로 의정부동 196-15 소재 구 동부파출소에 연면적 181.2㎡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후 현 동부파출소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주차장 건립후에 현 동부파출소에 연면적 179.6㎡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의정부 경찰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토지는 신곡1동사무소 부지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과 가능2동 노인회관 부지, 금오동 경로당 부지, 신곡1동 신촌경로당 부지 등 4건에 1,184㎡을 취득코자 하며
건물은 직동수련원 관리사무실 등과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동부파출소 신축 등 637.19㎡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 해결 등 대상 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취득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곡1동사무소를 지금 장암택지개발지구 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중에 준공을 하겠네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기이 신곡1동 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직 어떤 것으로 쓴다는 세부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신축비가 계상되면 검토해서 다시 또 매각을 하게 된다든지는 타용도로 쓴다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직동수련원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에 보면 연면적이 286㎡인데 소요금액이 6억 3,500이란 말이예요.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평당 6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길래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통나무로 해서 휴게시설을 8동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평당 신축비가 타 신축비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유재복 위원 기존의 통나무 주택들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총 12개동입니다. 휴게실이 8동, 관리사무실 1동, 화장실이 2동, 간이휴게소가 1동, 팬스 해서 토목공사비 시설비가 5억 8천이고 전기공사비, 방송통신보상비해서 전체가 6억 3천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건축비만 6백만원이 아니고 건축비는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6번항에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파출소를 동부파출소 건물에다가 새로 짓고 다시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동부파출소 부지에다가 재건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지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전체적인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동부파출소 부지가 공원부지에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파출소 부지를 굳이 여기에 재건축해서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계장 한봉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파출소 공원부지 재건축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전이 안 됩니다. 합의각서 체결을 경찰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동부파출소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 놓고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전앞에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거기로 이전을 하든지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 어떤 지목에 타당한 용도로 건물이 건축되거나 해야 될텐데 이것이 지금 관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편법을 이용한다거나 하면 시민들이 법 조항을 어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관의 입장이 먹혀들겠습니까?
○정책기획계장 한봉기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어린이 놀이시설 지거든요. 법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건축을 했던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체시설을 해 주고, 지금 기존의 시설을 대체시설을 해서 구 동파자리로 보내고 다시 그 쪽으로 오도록 건의를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이것이 안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합의각서 체결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당장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부지를 취득해서 지으신다고 했는데 저로서도 좋네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몇 번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4번 항이네요.
○회계과장 강충구 4번 항은 지금 신곡1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곡2동에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315㎡에 2억의 부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소관이 재정경제원 소관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재경원 소관 토지입니다. 국유지입니다.
○윤석송 위원 전에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을 드린 것 같은데 형평에 어긋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동 7-1하고 7-3인가, 지금 기억은 없지만 약 130평가량 되는 것이 재경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동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증축한다고 해서 문의드릴 때는 이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곡동 경로당 부지 취득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계장 신효승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 땅을 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이 전부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사려고 하는 것이 아파트 부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옆에 잔여지를 사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땅이 기다랗게 돼 있어서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어제인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사항이고, 거기는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폐지하기 전에 구거나 이런 것을 옆에 다시 돌려서 해주고 일부 그 사람들이 용도폐지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한테 양해만 구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꼭 상업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 사람하고 양해만 되면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분들이 일부 박스도 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양해만 구하면 지금이라도 올려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희 판단으로는 어렵지만, 저희가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방향에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재경원에 올려서 승인이 엊그제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용현동에서는 재경원에 승인을 받고자 서류도 한 번 안 올리셨지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주민들 숙원 사업이니까 여기에서는 하시고, 아니 용현동은 상업지역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그 지역이 정말 영세민들만 살던 지역입니다, 용현동 1통이라는 지역이. 거기 부지 하나 없고 경로당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주공아파트나 웬만한 데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노인네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때 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재경원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그런데 어려울 거다 해서 아닌 걸로 알았는데 마침 좋은 사업이 신곡2동에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부지가 재경원 것으로 되어 있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예산서고.
○재산관리계장 신효승 면적도 작지 않습니까?
○윤석송 위원 작고 안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계장 신효승 양해만 구하면 저희가 올려서
○윤석송 위원 토지주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분 계약기간 안에는 안 되는 거지요? 계약만 끝난 상태라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임대를 받았던 사항이면 그 사람의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마을을 위한 일로 당신 포기하시오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은 본인이 양해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계약자 그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분이 양해를 하면 가능하고, 또 그 분이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때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동도, 자금동도 그러한 사항이 있어요. 한 20년을 그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른 동네에서 재산으로 활용하려고 양해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해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일단 승인권자는 재경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받고 있는 사람이 양해만 한다면 저희는 올릴 수는 있다, 다만 판단은 재경원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임야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대지죠? 임야 금액으로 해서 2억원에 부지를 구입하신 겁니까? 평당 얼마 구입하시는 건가 요?
○회계과장 강충구 일단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윤석송 위원 감정가격으로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부연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동수련원, 거기 말은 좋습니다. 휴식공간제공과 경영수익사업. 사실 이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로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사실 휴식공간을 해서 연간 얼마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말이예요. 그것 먼저 동부파출소 1기때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다가 지어줬던 겁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그 때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공원 부지내 그 부분이 지목변경이 안 됐습니까? 건물지으면 지목변경이 되든지 뭐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보세요. 여기 구 동부파출소도 신축을 해 줘야 되고, 파출소 하나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추후 다른 데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공원부지내에 들어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1기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낭비시켜야 되는 문제점하고
또 현재 동부파출소에 BBS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들 다. 예총지부고. 각자 자기네들이 단체를 운영하면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이 사람들 옮겨주는 것, 또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됩니까 돈들여서? 그러면 의정부 무슨 단체마다 다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이름만 건 것은 다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파출소 문제도 문제점은 있지만 이런 단체들까지 보수공사를 해 주고 어쩌고 하는데 시 돈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꼭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사회 단체 사무실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구동부파출소 자리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부파출소가 구동부파출소 자리로 가게 되니까 그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갈 데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의정부1동사무소뒷편에, 거기에 보면 예총이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임시로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리하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사무실로 임시로 쓰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얘기는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시청 별관에 BBS사무실이 있고 구동파사무실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BBS는 현재 1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BBS하고 예총은 1층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2층을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주려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예총하고 BBS는 기이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립식 건물을 왜 보수 공사해요?
○회계과장 강충구 조립식 건물이라도 2층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지은 지가 오래 돼서 보강공사를 일부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동사무소 부지는 그것이 공원부지로서 대지로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무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대지도 아닌 데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건. 공원이 건축허가가 나는 거예요?
○정책기획계장 한봉기 동부파출소가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공원점용허가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부지, 파출소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협의회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공원지역내에 관공서가 어떤 것이든지 필요로 해서 지을 수 있다면 지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계장 한봉기 아닙니다. 도시공원법에 파출소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동파 건물 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1억 7,500 들어갔는데 무상 기부채납액으로 산정돼서 약 5년동안 저희 시에서 무상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자금동 경로당 짓기 위해서 산 26-9 임야를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평당 따져보니까 150평 정도돼요.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 233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임야인데 이렇게 가격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 쯤 돼요?
○재산관리계장 신효승 세아아파트하고 미군부대 기름탱크하고 사이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임야가 아니라.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금오동에 세아아파트 기름탱크 사이에 보면 전으로 곡식을 심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지목이 임야면 보상가도 당연히 공시지가든지 모든 것이 임야 가격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런데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임야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나가서 그것이 전이만 감안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글세 감안이 되는데 저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백여 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한광희 위원 비단 이것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사들인다고 할 때 이런 전례가 한 번 있다고 보면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땅을 사들여서 취득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덮어놓고 사들이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제 값을 주고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사들여서 되겠는가. 이 땅 크지고 않고 조그만 자투리 같은 건데 이것이 또 산림청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것도 아니예요.
선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경로당은 어느 지역 마을에 지어야 된다면 좀 번듯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 하나 사서 내부수리해서 그대로 노인네들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땅사고 또 건축하는데 몇 억씩투자해서 하느니 보다는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동에도 하나 작년에 예산을 1억 8,800인데 이번에 땅 산 것을 집까지 같이 샀는데 1억 5천 얼마 주고 샀어요. 내부 좀 수리하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새로 땅 사서 또 지어야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되도록 경로당은 마을 주변에 같이 있는 것이 노인들이 쓰는데도 효과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계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지에 가보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임야인데 이렇게 가격이, 물론 감정하는 과정에서 다운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덩어리 자체가 150평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만큼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3억 5천은 부지매입지 플러스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선덕 위원 한광희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체에 과장님이 건축비까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축비가 명기가 됐어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걸 지적해드리고
금오동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노인정 수가 금오동에 9개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9개가 있는데 현재 금오동 산 26-9 임야구입한다는 주변에 인근 지역에 또 경로당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거기는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없어요? 사실 한광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을 짓는 것에 꼭 반대하는 것보다도 지어놓고 나면 사후관리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건축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가 되야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기초가 되는 요구자료 목록 작성과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 등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편 경 옥 |
| 총 무 과 장 | 배 영 식 |
| 회 계 과 장 | 강 충 구 |
| 정책기획계장 | 한 봉 기 |
| 재산관리계장 | 신 효 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