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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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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데 저희 시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지금 30만이 돌파됐습니다만, 분뇨배출량이 증가되고 현재 가동중인 위생처리장 시설이 1일 100톤 규모로 현재 인구에 따른 처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를 300톤으로 처리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서는 건폐율 20%나 녹지율 40%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장암동 산 76-2번지 일원 기정 4,300㎡를 1,657㎡가 증가한 5,957㎡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97년 7월 11일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돼야만 결정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정부시가 증설공사가 원만히 추진돼서 모든 시민이 제 때에 적기 처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82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분뇨처리장의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또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1일 100㎥에서 300㎥로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설되는 시설은 건폐율 20%이하, 녹지율 40%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하므로 사업부지 면적을 추가 확보하고자 장암동 산 76-4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변경되는 증설면적 1,657㎡는 부지내 도로 127㎡와 녹지 1,530㎡로 부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당연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개발제한구역 아닙니다.

이만수 위원 라전모방 그 쪽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시설입니다. 기존시설인데 이 뒤쪽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뒤에 또 중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라전모방도 자연녹지지구 거든요.

이만수 위원 골프장도 있었잖아요, 라전모방 가기 전에.

○도시과장 김한기 그쪽도 자연녹지지구입니다. 뒤쪽으로는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도로 앞쪽은 자연녹지고

이만수 위원 매입비가 상당히 많겠네요, 지금 분뇨처리장 확장하려면.

○청소과장 김상태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개인소유는 없고요?

○도시과장 김한기 개인소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개인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는 여기에 토지 매입비라든가 예산이 안 나왔길래. 자연녹지로서 확정됐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제방 일부분하고 하천 일부분이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이만수 위원 인구증가로 인해서 시설확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지금 1,657㎡가 늘어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를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지금 현재 정화조 업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주차장을 허가를 받고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인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주차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시에서 임대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차고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까만 선이 기존 부지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으로 해서 이 차고지가 자연히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성 5차하고 2차 쪽에서 보면 미관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녹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뇨처리장이 건설됐을 때 분뇨처리장에 드나드는 차량은 어느 쪽으로 통행을 합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라전모방 앞길을 이용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그 중로가 몇 m짜리 중로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15m 입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15m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6m나 7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쪽으로 차량이 통과하려면 분뇨차들이 그 길을 이용하려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 관계는 저희가 알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개설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개설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확장을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분뇨처리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을 비롯해서 새로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들어서기 전에 도로를 닦아놓고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설이 증설되게 되면 앞으로 차량의 증가가, 또 아파트 쪽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고 뒤쪽으로 라전모방 쪽으로 밖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의 신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선결과제로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를 정리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계획 변경 과정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집행계획을 하면서 도로문제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요망하는 사항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속개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혁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사 박세혁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제7조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 지역은 장암동 산 76-4 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4,300㎡ 면적에 1,657㎡ 부지를 증설하여 5,957㎡로 하고자 하며, 또한 위생처리장 시설이 부족하여 1일 100㎥에서 300㎥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분뇨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로 1-8호선 개설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박세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보고청취의건

(10시3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저희가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관리·감독의 소홀로 사고를 유발하게 된 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심심한 죄송함을 표하겠습니다.

먼저 안골교 교각 철근 전도사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황은 위치가 의정부시 녹양동 평화로 17호 광장에서 경민광장을 거쳐서 호원동까지 가는 연장 8㎞에 폭 28m 내지 40m로 1,427억 8천만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93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코자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공자는 태영외 공동 도급으로서 정아산업과 성원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주) 동명 기술단이 맡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안골교의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연장은 110m에 폭이 28m에 구조 형식이 스틸 플레이트 거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대 1은 벽체 일단을 완료하고 교각 상하행선도 기초를 완료하면서 교각틀에 대한 상행선 기초 및 기둥설치, 하행선 기초 및 기둥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면 안골교 교각 일단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주철근을 7.2m 높이로 조립하고자 인부 5명이 상부철근 내부벽에 설치장소에서 띠철근 16mm 짜리를 장대철근에 같이 조립을 5m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철근이 전도됨으로써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높이 2m 이상의 가설공사에는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기계와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설자에 대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9월 10일날 전도된 철근을 완전히 해체하고 11일날 공사중지명령과 구조안전진단을 지시했으며 12일날 철근에 대한 검사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구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날 철근에 대한 시험 결과를 회시받은 바, 철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10월6일날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바도 역시 재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진단 종합적인 제출을 받아본 바 모든 안전진단에 대해서 재료나 시험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만 일단 철근이 한 번 구부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3mm로 보강철근을 해서 재시공을 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돼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구조안전진단실시와 안전감독 철저에 대한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리에 대한 감독을 업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그 당시 감사원 감사가 와서 감리단 사무실에서 저희가 수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감사원 역시 2m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미설치 했다는 것을 지적 받아서 이것에 대한 시공업자나 감리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원에서 조치하는 대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국도3호선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윤한수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5차까지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1차는 17호 광장부터 신천병원 앞에까지 해서 1차분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3차 공사는 현재 경민학교 앞 지하차도 부분이 발주가 된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95%의 공정을 가고 있고요. 4차 공사는 경민IC부터 저희 시청IC까지 부분의 토공입니다. 토공이 70%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5차 공사는 지난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28% 정도의 공정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패산 부분하고 안골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당초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미측과 우리측의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협의하다가 캠프 훨링워터 관계가 같이 추진되면서 저희 나름대로 초안을 잡아서 미 8군까지 미측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 보면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을 하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됐었는데 국가 SOFA협정에 의해서 미군시설 이전을 할 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미측에서 요구는 공사 집행관계를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미8군에서 그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한국측 실무대표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공사에서 미측에 모든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내법 규정이라든지 외교관례상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의정부 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대구, 부산 해서 전국적으로 10여 개소의 미군시설이 같은 상태로 계류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간의 SOFA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더이상 이전시설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괄타결되기 전까지는 전혀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OFA 개정이라든지 또는 SOFA에 의한 협의가 안 되면 경민학교앞 도로의 개설은 지금 불가하다는 답변이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미군 부대 앞부분은 시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개입할 여지가 아주 작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SOFA 개정이라는 것이 협의가 국방부라든가 외무부, 이런 곳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로개설도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네.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회의장에 오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천장부분에 택스에 물이 차 있었어요. 물이 찬 흔적이 많다고요. 저게 어디 금이 가서 물이 센 것 같은데, 이 건물을 아마 태영에서 지었을 겁니다. 결국 태영은 의정부시 시청 건물을 부실로 지었다는 증거로 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글쎄 이런 새는 원인이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편성을 가지고 이것이 부실 공사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적이나 자세한 것을,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부실 공사의 원인이다, 부실 업체라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가지고 우주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영이 이런 작은 면에 있어서 잘 했다, 못 했다,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영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떤 대기업의 담합에 의한 많은 공사를 태영에서 수주하면서 그들의 무성의와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것이 자기들 담합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 있어 관에서 말로만이 아닌 제재를 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도3호선도 태영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대기업의 담합에 의한 건설 횡포를 제재할 행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의정부에 태영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예회관도 공찰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공사를 하다가 이런 부실에 문제가 돼면 이것에 대한 기술 감사를 통해서 벌점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감사원이나 건설부가 지금 현재 감사한 사항이 어떤 벌금형이나 자격제한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점조치가 취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입찰제안서에 상당히 불이익한 자격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고가 일어난 일시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안골교 바로 약수터 그 옆입니다.

박세혁 위원 9월 10일 이후로 제가 답변시까지 한 달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심심한 사과를 발표한 것은 국장님이 처음입니다. 어느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 누구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한 달 3일이 지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자세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국도3호선과 관련해서 도로과에 서면질의한 게 있어요,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어렵다고 전문위원한테는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 나온 내용이 제가 요청한 것하고 답변서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이 한 장으로 왔더라고요. 아마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결재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질의를 한 의원한테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이 질의했어?, 그래 이게 우리 답변이야, 그런 식이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도3호선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얘기 없이 한 달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도가 지금 무엇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로 간담회나 이런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없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린 경우는 안전관리 소홀 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 중에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 받으신 분이 계시지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업무연락관으로 돼 있는 시설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설계장이 검·경찰에, 시설계장만 공무원 중에는 갔다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요? 그 감사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감사 대상은 저희 시공자인 현장 대리인하고요.

박세혁 위원 누구요? 현장대리인이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태영 현장사무소장하고 감리단장인 동명시설공단의 책임 감리원하고, 저희 시의 업무담당관인 시설계장과 총괄을 맡고 있는 저하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결과조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질문서까지 떨어져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조만간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가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박세혁 위원 위원장께서는 감사원의 답변한 내용을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부실공사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은 기록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안골교 교각 철근 전도 사고 발생은 가설지에 대한 시공상세도 및 안전조치 소홀 등 무리하게 시공을 강행하여 발생되었으며,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사고로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공사 시행시에는 사전에 안전시설 정비 및 유해시설물 제거 등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된 철근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시공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다소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장·단기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관련사고경위등 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성환
청소과장김상태
도시과장김한기
도로과장윤한수
청소시설계장윤석규
○ 위원장 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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