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처리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됨으로써 이에 따른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업무는 종전에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끔 해서 주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 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시행에 필요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민법 부칙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별표 증명란에 제10호 다음에 11호 청구 수수료 1건당 6백원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대법원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개선 방침에 따라 종전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권한을 97. 9. 1 부터 전국의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1중 증명란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600원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좋은 지침이 내려 왔는데 도에서 97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 위임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거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주민등록 신고시에 외부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얻어서 왔다, 이랬을 때 그전에는 이 업무 부여가 법원에서만 했었거든요, 공증인 사무소나. 그런데 지금은 바로 주민등록 신고시에 같이 신청을 하면 그 일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적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시민들이 법원이나 이런 데를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동으로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세금 관계 문제로 인해서 주로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건물주들이. 그랬을 때 불란점은 안 일어날까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조무환 위원 건물주가 세금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 안 해 줄 때는 문제가
○시민과장 이동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상관없지요.
○조무환 위원 근생시설 같은데 가게 많은 사람들은 세금 관계로 인해서 좀 줄여서 하는 영향도 많단 말이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이것은 주택에 한해서 인데요, 주인하고는 관계없이 확인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이 내무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8월말 경에 왔습니다.
○황선덕 위원 8월말경에 내려왔으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지침 자체가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침 자체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전부 합의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의정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동·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내용을 봐서는 개정은, 종전에는 수수료가 없던 것을 6백원을 받으면서, 전에는 없었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었지요.
○황선덕 위원 그런데 확정일자 같은 것을 돈 안 내고 등기소 같은 데서 받았단 말이예요. 돈 냈어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황선덕 위원 읍·면·동 출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마음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개정된 거네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 서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그렇지요.
○정도회 위원 집이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전에는 법원에서 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해도 효력을 발생해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준다는, 시민을 보호하는 그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법원의 업무를 시 단위, 동 단위로 대행해 주는 거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법원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본인이 가서 만약에 주민등록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겠네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원본을 가져오라든지 어느 때 신고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히 규칙으로 정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요율은 6백원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회룡소식지나 홍보 매체를 통해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이동원 3백여건 동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산회)
|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편 경 옥 |
| 시 민 과 장 | 이 동 원 |
| ○ 위 원 장 | 류 기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