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8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64회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8월13일과 21일에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 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97년 8월26일에는 의정부시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노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 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6월30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수돗물의 안정성 진단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이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시정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 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 관한 사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운영하던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제출된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부칙에 있는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조례는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을 받는 것이고 경기도 조례는 수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장하고 충분히 챙겨봤습니다만 과거에 조례에 근거가 수도법에 있는데 구조문에 대한 것을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수도법을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안정성진단위원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라고 하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난 수질감시위원회조례가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졌음에도 새로운 대체입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수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종전에 91년도4월22일날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라고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부시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조례는 수도법 제19조에서 수도법이 94년도에 그 조문이 신설돼 가지고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 6월말일자로 시도에 사무위임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군 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금회에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조례를 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쭉보면 전문이 제11조로 돼있는데 구성이라든지 직무 같은 건 같습니다.
구성은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그래서 이 조례내용하고 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 운영조례하고 내용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제정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들도 알아 가지고 어저께부터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지금도 직원이 기획실에 가서 91년도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91년도 4월2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그 이후로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무려 만6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을 했거나 했다면 어떤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수질을 확인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이 사항은 지금 91년부터 현재까지 수질감시위원회 구성을 안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는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만 공표 하도록 돼있었고 그 다음에 수질감시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안했어도 저희들이 수질 검사한 결과는 매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 공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표하는거야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수질감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그 위원회조차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준 의회 또한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조례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번에 안정성진단위원회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는 때에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훌륭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수질확인을 적절하게 해나갈수 있는 그런 운영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를 91년도 4월 22일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관선시장때 만든 건데 그것하고,
수도법 모법에도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근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허환 위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굳이 이조례를 올리는 것이 시급하냐 이거지, 위원회가 구성도 안됐는데 ,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해야되는 시급성이 있냐 이거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본바 에 의하면 6월30일자 조례제정 돼 가지고 각시 군에서 종전에는 수돗물 에 대해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이라든지 국민이 관심이 덜했던 것이 요즘에 수돗물 에 대한 수질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성 을하고 운영을 하게 돼있던 조례가 있었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정성진단위원회를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금방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곧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허환 위원 이제는 하겠죠 수돗물 안정성진단위원회가 조례가 되면 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관선시장 있을 때 임의적으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대로 6년이 지나는 동안 구성하지도 않고 그 동안에 시민에게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 한번도 검사도 안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임은식 검사는 했죠.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 수돗물이라 하면 팔당원수와 홍복저수지 원수로 사용한 수돗물을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수돗물의 수질검사항목이 몇 가지나 되죠?
○수도과장 임은식 45개 항목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우리가 수돗물의 안정성 진단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안정성 진단위원회에서 45개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돗물을 검사하는 기관이 한국 수도연구소라든지 연세대 수도연구소,서울대 미생물연구소, 서울시 자체에 수도연구 기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의정부에서 안정성 진단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을 때 현재 법적으로 조사항목 45개를 검사할 수 있는 위원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이 위원회에서 과연 의정부의 수돗물에 대한 4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화공직하고 보건직 두명을 수도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개 항목을 저희 가능정수장 시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수질전문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바 에 의하면 신흥전문대학교에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수질전문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소비자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질검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서 전부다 검사할 수 있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임은식 자체검사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극소량의 원소라든지 어떤 농약성분 같은 것을 의정부 자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능력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45개 항목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질기준에 있는 것을 작년도에 기계를 8개월 동안 교육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위원회 회의 참석이라든지 수질검사 시료 체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회의참석은 좋으나 수질검사라든지 시료체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범위가 넓을뿐더러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의 범위가 광역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과장 임은식 수당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정도 한다하면 저희가 수질검사한 사항과 위원들께서 소집했을 때 시료를 체취하는거 거기에 나갔을 때 공무원 이외에 사용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그날만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돗물 검사하는 게 제 기억에도 45개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매일 검사를 하는데 의정부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임은식 수질검사 기준에 1일 검사하는 품목이 있고 주간 검사하는 품목,월간검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항목 검사는 월간검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은 6개항목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45개 항목은 미생물 같은 것을 배양시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45개 항목을 매일 전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도 수자원공사에서 규격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이상이 있을 때는 일일검사 품목에 안 끼더라도 자체 내로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 에요.
○박세혁 위원 결론적으로 허환위원이나 김경호 위원이 지적됐었는데 운영조례안의 짜임새가 뭔가 부족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6월30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7월달에 공문을 접수받았는데 도에서도 94년도부터 도에다 수돗물안정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로 수원지는 각 시군 별로 있으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위임을 한 건데 도에서도 운영조례를 제정했느냐, 구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매달 한번씩 독촉이 오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전에 전번 회의에서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시금석으로 삼아 가장좋은조례안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체계 자구 등을 보강 정비하고자 하며,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및 자체전산 처리에 따른 요금징수방법 변경등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 골자는 첫째 제1조목적의 수도법 제17조를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으로 수정하였고, 수도사용료 수도요금을 수도요금으로, 수용가를 사용자로 기타 자구를 일관성 있게 통일시켰습니다.
둘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검정 시험실시후 지정하는 것을 건설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급수장치 관리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민들의 급수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규격에 빠져있던 32밀리 계량기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는 현행 수도요금 부과체계중 기본요금 제를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 부과방법으로 조정하였으며, 가급적 지역물가안정을 고려하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균 49%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물가안정이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9.7%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또한 시설분담금 평균 8.4%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및 자체전산처리에 따른 요금징수방법등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되어 있던 것을 말일로 통일을 시켰으며,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가압류 징수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내용을 보강 정비하므로 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과 통합공과금 제도폐지와 자체전산처리에 따른 요금징수 방법결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체계조문 내용 등을 보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으로 하였고, 조례안 12조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검정시험 실시후 지정하던 것을 건설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중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및 30조중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며, 별표1의 시설분담금표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6조중 별표4의 계량기 구경별 규격에 32밀리를 신설한 것은 6-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밀리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인데도 급수조례에 동 규격 설치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40밀리 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분담금 추가부담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동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중 납기를 3단계에서 자체전산 처리로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던 것을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34조의 특수가압장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가압류 징수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사용료가 9.7%인상되어 그 동안 상수도 시설확장 및 운영비 증가, 각종 시설의 감가상각 등으로 사업비 수요가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오던 것이 일부 해소될 것이며, 금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에 중수도를 사용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아직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원도 아직 없겠죠?
○수도과장 임은식 네.
○박세혁 위원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만한 활성화 방안이랄까 내부적으로 계획해 놓은 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중수도설치대상건축물 현행법상 권장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협의시때 저희들이 일일이 주택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5개인가 중수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다는데 아직 인식이 의정부시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가 나갈 때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공업용은 없네요?
○수도과장 임은식 의정부시에는 공업용 수도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준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공급을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일반 상수도 물로 공급하고 저희들이 공업용 상수도라면 원수를 갔다 공업용수도로 공급해 주는 건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역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하는 공장은 허가가 안 나게 돼있을 겁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공업용수라는 정의가 정수돼 가지고 나오는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원수를 쓰는데 원수로 오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신 내용은 상당히 염려가 되셔서 하신 건 맞는데 용현공업단지에 물을 쓰는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거 같은데 원수관로를 소규모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척하는게 좋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타시군 에 비해서 단가가 우리시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는 경기도에서 중간치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인상되면 얼마나 사용료가 들어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작년도에 62억인가 사용료가 수입이 있었는데 6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도급수 조례는 지난 62회 임시회때 올라왔던 사항으로서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본 위원이 1조 목적을 지적했고, 제12조,13조등 정액 제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을 했고, 독소조항으로서 10조 과연 의정부시장이 자격검정시험을 치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고, 18조에 해당되는 귀책사유에 있어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시장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독소조항이 아니고 뭐냐라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선박용수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질의와 특수가압장 시설에 있어서 1㎡당 80원으로 돼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고요, 총 8가지 지적을 했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구 뿐만 아니라 더 진전되어서 합리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실무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관한 한 자기네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에 관한 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고쳐 나갈려고하는 자세가 정말 훌륭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회 임시회때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우리 의정부시는 교보정보 주식회사에서 전산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자체전산 처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공과금제도 폐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통합공과금 제도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전기 텔레비젼시청료 이것을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고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10월1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와 하수도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통신에서 용역은 통합공과금이 끝나더라도 요금고지서 발부라든지 전산처리하는건 교보통신에서 작년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체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인가 4월달부터 자체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인데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징수를 면한 금액에 5배, 단 가정용은 두배 이렇게 돼있습니다. 징수를 면한 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만약에 저희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빼 썼다 그러면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인근 사람들한테도 물어봐가지고 몇 년 몇월몇일경에 시설을 했다 그러면 관경을 따라서 수압하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5배를 가산한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것에 대한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수도과장 임은식 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해서 과태료가 10만원인데 당초에는 5만원으로 돼있었는데 과연 이 정도로 해서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냐, 물론 100%의 추징금이 가산이 됐는데 과연 이거가지고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실제로 실무자로서 운영하다보면 과태료라 해서 10만원 4만원 2만원씩 부과를 시키면 과태료 무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수도관도 끊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좀 올리자고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과태료 인상하는 것도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조례를 대비를 해봤는데 우리 시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0만원 하던걸 100만원, 실제로 저희 업무 하는 사람들이 과태료 100만원정도 받고 그 사람들이 끊더라도 벌금이 많구나 해야 안 끊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시의 과태료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일들은 중간정도하게되면 무난한 경우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누가봐도이정도 10만원부터 2만원까지 과태료가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들은 어느 누구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할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돈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만원 2만원 10만원 이런 부분은 결코 과태료로서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실질적인 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과태료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갖습니다.그래서 비록 그것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많더라도 이런 것을 인상을 해서 급수에 관한 한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많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많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수도과장 | 임은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