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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8.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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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8월30일(토)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대위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대위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해대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대위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

(10시0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공대위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정원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위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지난 6월 5일 4대 일간 신문을 비롯한 각 신문의 머릿기사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최고 기준치 232배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도 생각이 나고 귀때기 없이 태어난 갓난 아기의 기형적인 모습도 생각이 나고 영문 모르게 기침을 하며 살아가는 동네주민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살을 떨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각장 스토카방식과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청산가리에 비해 독성이 1만 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다이옥신때문입니다.

지난 84년 전국 최초로 세워진 스토카방식의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만 13년 동안 내뿜어버린 흉악한 오염 연기에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의정부 여성들은 자궁내막 증상으로 허덕이고 아이들은 ET와 같은 모습으로 자랄 것이며 어른들은 에이즈에 버금가는 면역이상현상이 나타날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각장 건설이후 만 13년간 독가스를 대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살포한 사람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옥신 유해성 과장됐다는 쾌쾌묵은 자료를 호원동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또 다시 독가스 제조 공장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 청소 담당자는 기존의 스토카 방식에 철저한 배기가스 방지시설을 부착하며 다이옥신 배출을 0.1ng 이하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길가던 강아지가 콧방귀뀔 것입니다.

주민의 반대와 투쟁, 마지 못해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진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어땠습니까? 수없이 다짐한 다이옥신 0.1 ng 이하 시설설치, 기준치 이상 배출, 가동중단, 농성, 또 가동중단, 농성.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민들입니다. 결국 이래 저래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요,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6.27 선거에서 당당히 선출된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결정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진행이 된 것은 과감히 올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 투자된 돈이 아깝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훤히 보이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의회 또한 더 큰 불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의회의 공든 탑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롭고 참신한 의회로서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으로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96년 7월 20일 제5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의견에 의해 구성된 의정부시폐기물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는 그 구성원 결정과정과 결정 내용에 있어 애초 시의회의 주문 사항에 부합하지 못 함으로써 6.20 공대위결정 스토카 소각방식 결정 등 이런 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인 다이옥신 대책 수립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의정부 시민 전체의 안정과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맹독물질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 수집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21세기형 쓰레기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에 결성된 자율적인 모임이며 현재 8개 사회단체와 의정부 지역 각 동의 21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대위는 ’96년 7월 20 제54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시의회 의견서 즉, 의정부시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 건설에 따른 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에 의거 발족한 공대위가 그 취지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6.20 공대위 결정 사항의 전면 백지화와 공대위의 재구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우선 공대위는 총 15명의 구성원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 명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주민 대표 자격의 구성원도 호원동 인근 주민으로만 3명을 배정하여 민주적으로 하라는 시의회 주문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결국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시민의 폭넓은 동의와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비민주적인 구성은 애초 시의회 의견서와 배치됩니다.

또한 공대위는 6차에 걸친 회의, 특히 소각방식을 결정하는 6월 20 제6차 회의를 지역주민들과 언론사의 방청요구도 묵살한 채 밀실에서 전개하였을 뿐더러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무리한 졸속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 결정내용중 스토카방식으로의 소각방식 결정은 그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유해물질에 방비책이 가장 취약한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공대위의 결성 목적과 해외 선진국 견학 등의 공대위 활동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대까지 시민들은 다이옥신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는 면에서 공대위의 결정은 애초 시의회의 주문사항인 소각장건설에 따른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논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시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대위는 구성원 결정과정, 결정내용 모두에 있어 애초의 시의회 의견서에 담은 문제의식에 전혀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대위의 6. 20 결정사항의 전면 백지화와 재구성은 이제 그야말로 필연적이라 사료됩니다. 혹시 이와 같은 공대위의 결정을 그대로 용인한다 함은 시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시어 시민의 진정한 대표다운 청원심의 결과를 앙망합니다.

다이옥신 대책수립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석진, 강성기, 최성표 대표의 청원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방식 결정 전면 백지화와 공대위 재구성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 7. 31 의정부시 의정부동 592-1 정석진외 28인으로 구성된 다이옥신 대책수립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방금 소개 의원의 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 내용과 같이 소각 방식을 결정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원 15명중 공무원이 7명에 이르는 등 시민의 폭넓은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과, 소각방식을 결정한 ’97. 6. 20 공대위 제6차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져 비민주적이며, 소각방식이 다이옥신 등 맹독물질에 가장 취약한 스토카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96. 7. 20 제54회 임시회에서의 주문 사항과 배치되므로 소각방식 결정 사항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 바

청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으로부터 전체 의정부시민을 보호하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21세기형 쓰레기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나마 잘못 알려진 데서 비롯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이 결정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 저감시설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추진 상황 및 장기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청원내용중 ’97년 6월 20일 공대위 6차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져 비민주적이라는데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그 날의 결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결정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번 청원을 제출하신 분들과 같이 소각장 건설에 관심이 지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대위를 재구성할 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청소시설계장 윤석규입니다. 김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6차 공동대책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된 것은 아닙니다. 회의석상에 어떤 기자 분이 들어오시려고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회의 진행상 방해가 되니까 나가 주십시오 했을 뿐이고 우리가 1차부터 6차까지 회의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자 이외에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비공개적이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됐고, 두 번째 질문사항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규 위원 이번 청원을 제출한 분들과 같이 소각장 건설에 관심이 지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하고 공대위를 재구성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당초에 공대위를 구성할 때 저희가 북부환경연합에도 한 분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참여를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소개 의원으로 오신 김경호 의원님께도 저희가 참여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시의원 두 분, 유재복 의원님하고 박세혁 의원님 두 분이 추천됐고, 그 분들을 대신해서 도의원, 도의원은 한 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한 분을 더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대표가 인근 지역 주민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시민이 표로 뽑은 대표중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재구성을 왜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공대위 위원이 15명 아니겠어요? 15명중 공무원이 7 명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공무원 7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장 건설 사업을 하는 데는 시청 각 부서의 협조 없이는 저희 사회산업국 1개 부서로서는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기획, 총무, 건설 3개 국장님들,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세 분하고 우리 관련 실·국 사회산업국장님, 청소과장, 환경사업소장이 거기 실무진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공대위의 15명중에 7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공대위중에서 인원을 더, 물론 거기에 동료 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15명중에 인원을 더 늘려 20명이라도 주민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단체에 폭 넓은 단체가 많더라고요.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부환경운동연합회외 여러분이 계신데 이것을 공문화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참여하라고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구성이 되기 전에는 어떤 모체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두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민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신 것 같은데 인원 자체 15명보다도 주민편에서 많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인원을 확장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청원내용을 보면 저희가 김경호 의원이 발의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청원에 대해 집행부는 어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난 6월 20일날 공대위에서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 때도 결정한 사항이나 당시도 우리가 거수로 한 것도 아니고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스토카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아무런 위배된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무산시키고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에 크나 큰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은 최소화해서 과거와 같은 스토카가 아닌 새로운 스토카방식으로서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6차 공대위에서 이루어졌던 결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신문에 보도가 됐고 또 호원동에서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도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회의를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반상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않으시고 언론에만 홍보를 하셨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윤석송 위원 제가 좀 아쉽다면 공대위 위원 인원 구성을 많이 주민편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하고 또 6차 공대위에서 이루어 졌던 것을 수시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어느 방안으로 가겠다 제시를 받을 수도 있고 자문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에서 많이 협조하는 쪽에서 가야 되는데 여기 15명 중에 공무원이 7명 끼고 시의원이 2명이 끼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윤석송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적인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각로는 그냥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각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기술적으로 많이 아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스토카방식으로 갔을 때 다이옥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정 다이옥신을 잡을 수 없다면 이 스토카방식을 바꿔서 다른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참석하신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물론 소각로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참석을 하셔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민원적인 차원에서 참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스토카방식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이 스토카 방식을 지금 국장께서는 다이옥신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로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럼 다이옥신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겠느냐, 뭐 열처리를 1300도 이상해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게 최대한 뭘 하겠다고 하든지,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자료를 줘야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검토를 하고 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요. 무조건 최소화하겠다, 뭘로 최소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경호 의원님이 청원을 내셨는데 김경호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이 다 반대 입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소각로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호 의원 질문을 해 주신 조무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언제부터 계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됐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장은 역시 과장입니다.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어떤공문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는지 그것부터 해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계장께서 나오셔서 공대위의 구성에 있어서 환경운동연합에 공식적인 통보를 했고 또 본 의원인 김경호 의원에게도 공식적인 통로를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윤석송 위원님의 그리고 김광규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구두로만 말을 했지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는 것을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하는 부분이 어용적인 참여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문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면 아마 그들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어도 이 김경호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김경호가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대위 15명중에 공무원이 7명이나 참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조직체냐 참여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대위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일반 시민 단체가 참석하지 못 했던 부분, 의원님께서 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의원, 답변을 중지하시고, 김경호 의원이 총무위원회 들어와서 근간의 사정을 모르고 어떻게 청소계장이 답변을 하냐, 어제도 사회산업국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계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지 과장이 있는데 윤계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줄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네, 좋습니다. 우리 조무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토카방식이 우리 의정부에 84년도에 전국 최초로 세워진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의 90%가 스토카방식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스토카방식은 급속도로 증폭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계시는 이탈리아의 써머셀랙트라든가 독일 지멘스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각방식이 날로 날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카방식과 지멘스의 방식, 그리고 써머셀랙트방식,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본 의원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더 듣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단지, 본 의원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토카가 전 세계의 90% 이상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의 습성, 다시 말해서 이코노믹 에니멀이라는 장삿속으로 펼쳐지는 이런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 대기업이나 이런 재벌업계의 사업적인 그런 것으로 펼쳐져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펼쳐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90%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고 그 일본은 1,200 대의 스토카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에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대위에서 결정한 스토카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범시민대책위인지 뭔지 이런 단체가 있나 본데, 그래서 이 청원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이것도 사실 스토카 방식이든, 써머셀랙트 방식이든 우리 지역으로서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다는 것은 주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15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학식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더 여기에다가 가입시켜서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5명이면 어떻고. 그리고 주민들도 정말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런데 주민은 꼭 그 지역 사람뿐이 아닙니다. 결론은 의정부시에 사시는 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해서 정말 이것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민 대표로서 늘릴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공대위 구성위원 중에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윤계장이 말씀했 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의 맡은 기본 업무가 다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건설하는 과정에서 청소과 단일과로서 도저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을 대표하는 국장이 들어 간 거고, 또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도 상당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는 공무원 입니다. 물론 직함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년간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된직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흥전문대학의 박태기 교수가 전문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이 쓰레기 분야에 많이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를 박태기 교수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대위 구성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꼭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의 모든 이루어진 결정사항은 그대로 존속이 되겠고, 인원이 증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양대학교 환경과 교수들도 소각로를 연구해서 많이 발명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어딘가 가서도 제가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수들도 초빙해서 공동대책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교수 하나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소각로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수들을 참여시키고 또 기술진들도 아마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진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광범위하게 아까 김경호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원자로 때문에도 많은 짐승이나 사람들도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또 이런 다이옥신으로 인해서도 그 지역의 식물이나 인간 모든 동물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해 가면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따른 훌륭한 교수들이나 기술자들을 더 영입하셔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지는 스토카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다이옥신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다이옥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다이옥신문제, 또는 앞으로 생길 에쉬(소각재)에 의한 오염문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날 공대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 날 6월 20일날결정된 사항은 다이옥신 스토카방식으로 소각로를 결정하되 유재복 위원님이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비산제나 소각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이옥신 발생온도대를 높여서 다이옥신 발생온도대를 피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유재복 위원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온도대를 피하는 것, 그것은 지금 환경법이 개정돼서 로의 유출가스의 온도를 850℃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생성 온도대를 피하고 집진시설로 들어가기 전에도 200℃ 이하로 낮춰서 배기 가스를 식혀서 집어 넣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제하고 비산제에 대한 대책을 저희도 강구해서 재고형화시설을 이번 설계에 넣도록 그렇게 기술 심의를 받았습니다.

고형화 시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쓰이는 프라즈마 방법, 그것도 검토를 했지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시 실정에는 재정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멘트 고형화 시설을 부착키로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저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6월 20일 6차 공동대책위에서 이루어 졌던 회의록이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저희가 유위원님 발언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말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요약된 골자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윤계장님 보고 말씀중에 지난 번 스토카로 결정하되 그 조건이 다이옥신 발생온도대를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재합성 방지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대를 200도이하로 내림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온도대를 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쉬문제를 에쉬에 대한 무해화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의정부에 소각장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경기도 기술 심의 위원회에 그 문제가 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다 반영됐습니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번 8월 반상회보에 지난 번 시민들에게 홍보한 다이옥신과 소각장이라는 그런 내용과 동 내용이 그대로 이번 반상회보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번 저희 간담회 때도 공대위에서 경정됐던 그런 조건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한다면 시민들이 굳이 스토카라는 방식 그 껍데기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공법인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단지 스토카라는 것만을 오해하고 그것에 대한 의정부의 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에 8월 25일자 회룡소식지에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왜 스토카식 소각로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신공법은 왜 채택할 수 없었나, 다이옥신은 이래서 특별히 유해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 의정부 시민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사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이 반대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과연 홍보물을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 때문에 의정부시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사실 다이옥신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스토카 소각방식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주민 홍보를 할 때 어려운 용어,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은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를 작은 지면으로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주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쓴 것이지 이해를 안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위원장 류기남 윤계장님 그 답변은 됐고,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홍보하는 접근방식이 우리 기존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시의 방향이 좀 틀린 것이 아니냐, 왜 그런 쪽의 홍보를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다이옥신이나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이옥신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줄여서 소각장 건설을 하느냐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시에서 홍보하는 입장은 그렇게 유해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홍보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에서시민들이 볼 때는 우려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물론 그 내용중에 다이옥신은 0.1ng 이하로 배출하겠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조건으로 달았던 그 내용을 충족시킬 때 의정부에는 0.1ng이 아니라 그 이하 100배 이하까지도 충분히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조건들을 과연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의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일체의 의심도 받지 않도록 투명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번 6월 20일날 공대위에서 기형적인 모습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라고 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어떤, 기형적인 거요?

유재복 위원 기존의 스토카방식이 아니고 스토카방식에 신소각방식을 신공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이옥신문제라든가 에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스토카가 ‘로’의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 정도에서 ‘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환경부의 정책이 어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꼭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신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써머셀랙트, 지맨스, 프라즈마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신공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스토카, 유동상, 로타리는 구공법으로 들어갑니다 사용 한 지가 오래 돼서.

그러나 우리가 스토카를 처음 선택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다이옥신 문제는 어디에서고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옥신문제가 최근에 튀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이옥신이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는 게 어필이 됐기 때문에 그 스토카식 소각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지요. 그 전에는 다이옥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토카소각장이 지금 다이옥신배출 농도가 선진국의 몇 배다, 몇 배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법 자체에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치나 권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그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장들이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이 됐고.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법으로도 ’97년 7월부터 신설 소각장에 대해서는 0.1ng 이하로 규제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럼 0.1ng 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계 최저 기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하루 아침에 세계 최저 수준인 독일 기준으로 넘어가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토카 소각방식은 그 당시에는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공대위에서 결정됐던 다이옥신 발생 온도대를 피하는 것은 몇 도라고 보십니까? 다이옥신 발생 온도대를 피하라는 것은 다이옥신의 분해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아니, 분해온도가 아니고 생성온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로’에서 생성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아니, ‘로’ 내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로’내에서 생성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그것이 기존의 스토카에서 집진설비내에서 300도 범위 정도의 온도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합성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로’가 지금 800도에서 900도인데 거기에서도 생성은 되지요. 완전 분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얘기 하는 것은 지금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공법들이 열분해공법 또는 용융공법들입니다. 그 공법들은 온도가 상당히 고온입니다. 1,000도이상, 1,300도 이상, 2,000도 이런 온도대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어휘상의 문제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은 또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고 지난 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형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때는 환경부의 정책이 기존 열분해 용융시설이라든가 그런 신공법들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공대위에 제출하셨던 출장복명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증자료가 공인기관의 검사와 절차를 거친 확인된 서류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의정부시가 만약 어떤 공법을 바꾼다면 공법을 바꿀 때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스토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신 소각방식도 같이 반영시키자,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업체들에게 입찰을 허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각시설 및 고온 열분해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제가 아까 출장복명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 얘기는 국내 공인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 공인기관의 확인된 서류들, 그것만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국내외 특허기술의 고온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플랜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동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나와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내 인증기관이 그런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이제는 국고보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공법으로 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신공법도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언제 나온 공문인지 모르겠는데

유재복 위원 공문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7월 24일자로 질의에 대한 회신서입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제가 가진 것이 ’97년 6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적정 관리대책이라는 문서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 때하고 환경부 장관의 도장을 찍은 이 내용은 완전히 내용이 틀린 겁니다. 전에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양주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 소각장 문제도 여기 양주군 청소계장이 지난 번에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 어서 경기도에 있는 여러 청소계장에게 다 돌렸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역시 써머셀랙트가 완전하고 대단하더라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거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회의할 동안에 공대위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양주군의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틀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문제때문에 거기에 코가 꽤서 생각이 변화가 안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식전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코꽤인 것들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 번 유인물로 해서도 내드렸습니다만 써머셀랙트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유재복 위원 어떤 것들이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저희가 유인물로 나눠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보조 연료로 사용 되는 부분. 가장 큰 것이 쓰레기 100톤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순액체 산소 50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량의 1/2의 순액체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산소공장이 거기에 포함돼서 건설이 돼야 되고, 또 산소가 조연제라고 하지만 불이 붙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공장을 짓고 거기에는 산소를 저장해야 됩니다. 불과 개울 건너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위험물질들을 저장한다는 것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연료에 대한 생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각장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정에 알맞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린 것이 지금 보조연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 우리 공대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문제가 양주군내에서 보는 입장은 여기 보고서상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운영과정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산소가 자급이 된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타 설비에 비하여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의 비용이 기존의 스토카 방식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현재의 분리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의 모든 쓰레기처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그 후에 발생되는 제2차 오염물질인 에쉬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워낙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의정부와 많은 얘기가 됐을 때도 신소각방식, 써머셀랙트 방식에 대해서는 그 때는 산소공장을 지어주는 것까지도 이미 그 가격에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물을 분해하면서 됩니다.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되고 거기에서 산소만을 사용하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합성가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급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지금 지난 번에도 많은 거론이 됐는데 이러한 이유가 꼭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검증되지 않은 이유가 시민들의 생각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신소각방식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검증기간만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도 제가 아까 공문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방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건설될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와의 불협화음, 이 문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견되고 있는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통보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정부에 지금 정부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바뀌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많은 정책적인 그런 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쓰레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장시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쓰레기소각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어 버리고 그리고 주민에게 주민수혜혜택을 주고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하고 기공을 한다면 그 후에 문제 생기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때 말리고 말지 그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방식이 추진 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정부가 정말 우리 발등의 불처럼 아주 시급한 시점에서 우리가 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가, 지금 그것을 주도하는 지역이 그 쪽이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연 어떤 쓰레기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급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지금과 같은 안일한, 기존의 방식만을 그대로 추진해 가면서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안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청소과 뿐만 아니고 국장님은 물론이고 부시장님, 시장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 싸매고 우리 지금 양주군 경기 북부지역에 경기북도가 신설될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의견도 모아보고 의정부의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뭔가 사람들 동원해 가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대충 의견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방식결정사항전면백지화및공대위재구성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방식 결정사항 전면 백지화 및 공동대책위원회 재구성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으로부터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식되는 바,

청원내용중 공대위의 폐기물 소각방식 결정 사항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추진하여 온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제6차 공대위에서 결정된 ‘로’는 다이옥신 발생온도대를 피하고 후처리시설에 다이옥신 재합성 방지를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추후 예견되는 소각잔재 무해화 설비 등 소각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저감장치와 보안시설 내용을 시민에게 소상히 이해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공대위 재구성요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쓰레기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의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시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기이 결정된 소각시설 내용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 유익하고 진전된 방식이나 보안시설은 없는지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최고의 소각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시책에 발맞춰 인근 자치단체와 더불어 쓰레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광역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공식 협의체 구성에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키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대위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대위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 위한 청원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청원을 해 주신 청원인들께서 많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위원아닌 출석 의원
의원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전 문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 득 규
청소시설계장윤 석 규
○ 위 원 장 류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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