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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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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8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8월 11일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8월 26일에는 의정부시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휴가중이라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호원동, 장암동, 신곡1동, 자금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돼서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주민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호원동은 호원가든 1차 아파트외 7개 아파트 25개 동 3,08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57개 통 336개 반에서 14개 통 70개 반이 증가한 71개 통 406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장암동은 동아아파트 16개 동에 1,488 세대가 입주하여 기존 17개 통 119 반에서 7개 통 34개 반이 증가한 24개 통 153개 반으로 조정하고, 신곡1동은 신일 1차 아파트 7개동에 452세대가 입주하고 장암택지개발로 인하여 이주된 2개 반을 폐지하여 기존 23개 통 144개 반에서 2개 통 11개 반이 증가한 25개 통 15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금동의 경우도 구 내외주택을 재건축한 아남아파트 14개 동에 108 세대가 11월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2개 반을 증설하고 금오주공 2단지 아파트내 반 조정을 통해서 1개 반을 폐지해서 기존 28개 통 152개 반에서 1개 반이 증가한 28개 통 15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확정해 주시면 우리시는 기존 375개 통 2,198개 반에서 23개 통 116개 반이 증가한 398개 통 2,314개 반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 공포후에 위촉되는 23명의 통장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과 회의 참석수당 월 2만원, 상여금 200%를 지급하게 되며 반장에게는 연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추석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장들 보상금은 추석하고 설날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9월말이나 10월초 쯤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통장 3개월치 증가되는 828만원만 저희가 예산에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통·반을 증설토록 하고 축소된 데는 폐합시키면서 주민의 편익도모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반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증진하고 연말에 실시될 예정인 대선에 행정적으로 대비코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호원동, 장암동, 신곡1동, 자금동 지역에 23개 통 116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행정동의 하부조직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통·반을 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곡동에 신일아파트가 입주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입주가 아직 안 돼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신일아파트는 9월중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입주예정도 지금 현재 통·반을, 세대 수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입주되면서부터 반도 설치되고 반장 임명되고, 통장이 임명되는. 미리 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미리 통·반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석날이나 설날 때 반장, 통장님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통·반장,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구를 설정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요 액수가 앞으로 추가로 드는데 반장은 연 2회, 추석하고 설날에 상여금조로 드리는데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장은 승인을 해주셔도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공포하는 절차를 보면 9월말쯤 됩니다. 9월말쯤 되면 추석이 지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소요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순수하게 3개월치 통장들에 대한 10만원과 회의수당 그것해서 8백 얼마 소요예산이 된다는 것은 보충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예산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요.

윤석송 위원 반장은 추석에 이번에는 안 되고, 통장이 된다고 해도 9월에 입주해서 바로 통장에 위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이것이 입주하는 상태를 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말이나 10월초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3개월치,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을 편성할 때 인구가 몇 명까지 반을 나눕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반은 최하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 해서 1개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부시 반장이 2,300여 명이 되지요?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그 통에서 반장의 역할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길도 없고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실정인데 2,300명이라는 반장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통·반장 임용권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은 안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2,300 명에 대한 추석 보너스는 나갈 것 아닙니까 시에서?

○총무과장 배영식 물론, 나가지요.

조무환 위원 그럼 나가서 그 지역에 통·반장이 없는데 그 돈이 어떻게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통장, 반장이 없고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거지요. 실제로 동별로 그런 반장 선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합니다만 동에서 반장을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다든가 그런 것, 동별로 몇 명이 있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장이 임명이 안 된 그 반에는 예산집행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장이 200가구 이상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적십자 회비를 걷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지침사항을 가지고 움직일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반장이 있으면 반장 불러서 나눠줘서 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한 입장들이거든요. 그럼 그 반장들이 과연 왜 안 하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분들의 노고에 따른 수고비가 너무 적지 않냐, 연 추석 때하고 명절 때나 어떻게 떡값이나 조금 주는 것 같은데 차라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4/4분기로 나눠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신발값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반장 도움을 통해서 통장회의 때 통장들이 반장을 다 나름대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 실무진에서도 저희가 모든 시책이나 행정 홍보 같은 것은 통·반 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일부 동에서 반장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는 조금 봉사했다는 그런 것인데, 내무부 지침이나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봉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앙에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휴가중이므로 담당과장인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에 의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기구개편으로 의정부 지역내 보안수사대 증설에 따라 이미 ’97년 8월 9일자로 발대식을 가졌으며 ’97년 9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예정으로 당초에는 경찰청 소유인 의정부동 427-23에 대지 447.6㎡ 상의 구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려 했으나 의정부 문화원이 이전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는 시유지인 구 의정부2동사무소 대지 216.5㎡ 상의 1층 건물 145.9㎡를 임시로 사용하다가 ’98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전할 건물을 확보할 때까지 무상사용승인신청을 해 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사용허가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435-31 소재 구 의정부2동청사 (대지 216.5㎡와 건물145.9㎡)를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속인 보안수사대 청사로 무상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무상대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지금 ’98년이면 한 1년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물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 때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에 따른 각서를 받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각서는 받지 않고요, 아마 경찰청 계획이 ’98년도에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내가 봐서 그래요. 경찰청이 예산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예산이 확보 안되면 그냥 계속 또 무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 때 만약 확보가 안되면 다시 또 그 쪽에서 별도의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의정부2동 구청사에 현재 거기 우리 시 단위의 단체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대부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거기에 바르게 살기가 절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공간으로 있었고. 그래서 바르게 살기가 3층 중대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임시로 이전을 하고 1층을 무상대부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층을 무상대부하는 조건하에서 바르게 살기가 3층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시설이 그냥 그대로 돈 안 들여도 올라가서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바르게 살기는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고 1층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자기네가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속이 경기도 경찰청소속이고 그렇다면 의정부지역의 보안수사를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정부경찰서가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후에도 공간확보를 안 해 준다면 아까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건물을 어떤 특별한 용도가 없을 때까지는 무상임대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무상임대할 때 계약서상에 반려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관계법상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으로 쓸 때에는 사실상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무환 위원 법적 근거 있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어떤 각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때 가서 막말로 떠넘길 데가 없어서 연장한다면 연장해 주는 거지만 그에 따른 어떤 각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유재산을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경찰 관계자 분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모법의 목적과 부합하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모법보다, 즉 매립시설은 30만㎡ 이상, 소각시설은 300t 이상입니다, 하향 조정 즉 매립시설 10만㎡ 이상, 소각시설 100t 이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주민과의 마찰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소득 향상,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을 조사,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5조 및 제18조, 19조 그리고 21조와 26조 등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제4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10만㎡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t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모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조성면적 30만㎡ 이상과 1일 처리 능력 300t 이상의 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규모 역시 모법의 100만㎡를 50만㎡ 이상인 매립시설로 조정했고, 제6조에는 지역개발계획 반영 대상을 모법의 300만㎡에서 10만㎡ 이상인 시설로 하향하여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도록 제11조에 규정하고 기타 폐기물 수수료, 기금 조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양시, 부천시, 파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이 본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도 본 조례 적용 대상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과정에서 지원 대상 지역 선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 우려 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계장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청소과장 김상태 과장이 휴가중인 관계로 시설계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본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게 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끔 타 지역의 조례 등을 참고해서 특히 소각장 건설 관계도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대두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하였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300t 미만의 시설일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의정부에 처음에 추진될 때 폐기물소각시설이 300t 규모로 가고 있다가 ’97년 2월에 결정된 겁니까? 200t으로 조정된 것이?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96년도 12월 경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유재복 위원 ’97년 2월달에 기본 용역에 대한 납품을 받기 위해서 200t으로 조정이 됐는데, 본 조례가 95년 7월 6일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2월달에 조정을 해 놓고도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이 관계는 저희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t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 모법에 의해서도 주민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200t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모법하고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또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하고 아주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쭉 조례를 검토하고 안을 작성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정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항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는 1일 처리능력을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이라고 달아 놨어요. 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조성면적 10만㎡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t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을 했는데 굳이 3조에서 1일처리 능력 200t 규모라고 명확히 담아 놓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것은 모법 시행령 4조3항제2호에 보면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처리 능력 200t 규모의 소각장에 있어서의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t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200t이라는 시설의 규모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의정부시가 300t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200t 규모라든가 또는 100t 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 놓지 않고 제4조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의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톤당 단가는 50t 짜리를 하거나 100t 짜리를 하거나 200t 짜리를 하거나 톤당 단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에 200t 시설을 기준으로 하도록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0t 시설에 대한 톤당 단가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제7조에서 서울시의 같은 조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도 제1항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처리할 때에는, 이런 규정을 달아 놨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넘쳤을 때 규모가 더 여지분이 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을 달아 놓는 이유는 의정부시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100%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도 여지분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의 수지를 생각해서 그런 활용을 하겠다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우리시 쓰레기를 다 태우고 여유분이 있어야 타 지역 것을 받지,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조2항에 명시되어 있 듯이 어떤 불가분의 사건이 생겨서 타 지역 것을 받아줘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연천이나 파주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연천, 파주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분뇨를 수거해서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용량이 남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웃 자치단체간의 협조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조1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서로간의 협조 사항. 우리가 또 타 자치단체한테 신세를 질 때도 있고, 또 타 자치단체가 우리시한테 신세를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조금 보충적으로 여쭤 볼께요. 연천군에 우리가 얼마 전에 쓰레기 3천톤 팔은 거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것은 조례 제정이전의 집행부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각서를 제가 이종상과장 있을 때 한 번 보자고 했는데, 연천군하고 만약에 의정부 소각장이 건설됐을 때 3천 톤만큼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데 각서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안 보여주더라고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각서가 문제가 있는 건지, 협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럼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조례 제정 이전의 쌍방간의 협의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가격상이나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것은 저희가 연천군하고 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가 처리수수료를 주고서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일부분에서 연천군에 저희가 반입료를 지불하고 반입을 시킨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주민협의체의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1항에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아닌가요? 시에서 관의 주도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여기 보면 주민중에 동별로 시장과 시의회에서 상정한다고 해서 주민 수를 정해 놨는데 이것이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원들을 선정할 경우 그것이 관의 주도 내지는 관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치 규약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주민을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주민의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규정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굳이 이것이 조례상에 시장과 시의회에서 선정해서 관의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은 지 모르겠네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단독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같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집행부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정하는 대표는 시민들의 대표가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와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시에서 위촉한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선정해서 위촉된 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선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백지화하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 협의체의 구성은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분들이 협의체 구성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은 그 부분에서 빠지고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을 달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경우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시라든가 시의회가 여기에 개입된다면 주민협의체는 어떤 하부조직 같은, 명을 받고 있는 그런 조직체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롭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가 3명이고, 4명이고 구성이 된다면 그 분들은 틀림없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몇 사람 대상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뽑은 대표,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서 시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재복 위원 어제 호원동 지역 주민들의 지역대책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원동 지역 주민들이 3명의 공대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공대위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배척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의 공대위 활동이라든가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정말로 시민대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새롭게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유재복 위원께서 한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인원을 1개소일 때는 주민 3인이내, 2개소일 때는 2인 이내인가요? 대표성가진 분들이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동별로 2명이니까 4명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거기에 이제 시장과 시의회에서 선정한다고 할 때 구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 대표성있는 분들을 한 분은 시장쪽에서 추천하고 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지금 그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제정을 하면서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둘을 하고 또 어디에서 하나하고 이런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놓고 같이 앉아서 어느 사람이 적당하겠느냐 협의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인원을 조금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 지역외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인원도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여기 대로 한다면 3명이내, 2명 이럴 때 사회단체들이 또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인원을 다시 한 번 동별로 몇 명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대표성있는 분 여유있게 더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책 같은 것은 없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동별로 다 있는데 우리 동에는 대표가 없다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 같고, 동별로 대표성있는 사람은 또 필요한 것이 만약에 한 동에 100세대가 산다면 그 100세대 사람들이 우리 동은 왜 대표가 없느냐 항의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대표는

윤석송 위원 동별로 대표성이 있는데 이것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모법에 기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는 어떤 혜택을 줬는데 그 길 사이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한구역 외에 있는 분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여기 한정된 지역의 인원은 2명인데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사회단체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 조례상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그 이외의 지역을 전부 다 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내일 다루시겠지만 소각장 청원들어온 것 보니까 의정부시 아파트 단체에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단체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단체에서 가입을 했다는 그런 확답도 못 받고, 그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시에서 받아준다면 일을 못 하는 거지요. 발목만 계속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접영향권이 몇 m까지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직접 영향권이 50m 이내, 간접 영향권이 부지경계선 300m 이내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주변지역이 개천 건너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 주지역이 되는데 거기도 간접영향권이 되는데 300m라고 하는 범위는 아파트 단지로 따지게 되면 아파트의 단지 벽이 폐기물소각시설과 200m에 근접하고 있고, 또 거기 반대외벽이 400m라고 따진다면 그 아파트에 대한 지원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 단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모법에 보면 지금 그렇게 300m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 동도 잘라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간접영향권 밖이라도 환경성 평가를 해서 시장·군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정하는 지역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로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의 폐기물소각시설이 200t이라고 지정한 것이 300t에서 200t으로 지정하게 된,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좀 아시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저희가 당초에 의정부 폐기물발생량이 모두 합쳐서 약 380t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300t으로 시설하면 의정부 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300t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의정부 300t 짜리는 너무 크다. 용량을 100t으로 줄여라, 환경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100t은 너무 적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소각장 건설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니 설명회니 하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300t 용량이 적으니까 용량을 줄여라, 이렇게 용량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또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96년도에 100t에 대한 국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가 가서 100t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최하 200t은 가져야 의정부시에서 쓰레기를 어느 정도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0t에 대한 것을 국비지원을 내년도부터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200t이 그나마 세울 수 있는.

사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소각장을 지을 때 여유율이라고 해서 그 시에서 전체 발생되는 양보다 50%, 많은 데는 100%까지 여유를 줍니다. 의정부시에서 만약에 200t이 발생이 된다면 400t까지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건상 여유를 많이 가질 수 없고 또 거기에 소각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소각장 부지가 좁아요. 그런데 부지 자체가 좁은 게 아니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 돼서 건폐율 20%이하밖에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빼서 건설을 해 보니까 200t 짜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300t 짜리는 좀 규모가 커서 부지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합쳐서 공대위에서 200t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설명과정에 들어 보면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의 규모를 선정함에 있어서 불연성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시설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에 보면 2조2항에 폐기물중간 처리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에서도 쓰레기종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따로 계획하고 있으시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것이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1일 30t 처리 규모로.

유재복 위원 1일 30t이면 의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한 40% 정도 됩니다.

유재복 위원 60%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60%는 지금 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는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하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는 아니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가연성쓰레기입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됐을 뿐이지 가연성쓰레기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여기 용어상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연성폐기물이라고 지정함으로 인해서, 조항상의 약간의 문제지만, 이 부분에 이유를 달려면 상당한 이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것은 불연성이나 재활용품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같은 조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 조례의 제10조에 주민의 감시 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의 감시라고 해서 1항에 자원회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의 배출가스 측정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감시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 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과 감시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저희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과 협의한 주민요구사항중에 항시 감시원을 3인 채용하도록 잠정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민 3인이 쓰레기소각장 운영 관계든가 이런 걸 모두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모든 의견을 시에서 받아들이기로 이미 잠정 합의한 것을 유의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미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틀림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 지원 사업중의 한 부분으로 지불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 대표 선정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해 놨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공대위의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동기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협의체인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공신력이 있고 힘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위가 아직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바에는 우리가 이번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상에 주민의 감시조항을 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차피 공대위에서도 그런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이미 협의도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공대위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민 협의체에 또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이 관이 꼭 주민의 생각에 반하는 정책을 끌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조항이 삽입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혐오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지원에 이렇게 해 주니까 굳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도 주민의 감시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에 시라든가 시의회가 굳이 개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삽입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주민협의체 구성 조항이 여기 12조에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주민 협의체가 하는 일이 바로 감시활동이나 소각장 다 건설하고 나면 그런 활동이 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을 좀 달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돼서 어느 지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모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그 분들에게 성의표시를 해 드려야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정된 거고 그러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각장 추진 관계가 기술 심의,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 갑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입찰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소각장은 텅키베이스 방식이라고 해서 일괄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까지 한 업체가 다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시급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내일 지난 번 공대위에서 결정됐던 부분이라든가 공대위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지금 발생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흡수하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전면 백지화 문제가 시민들과 부딪혔을 때 우리 폐기물소각시설이 착공 조차 못한다면 착공도 못하는 지역에다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미리 지원해 놓고 그 시설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양주군에서도 지금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 회계 연도까지 지원된 예산을 무용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또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꼭 착공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급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주변 지역에서 가고 있는 그런 광역 소각장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공대위에서 결정됐던 부분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이것이 새롭게 우리의 정책의 전환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시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 지역의 지원 조례라든가 그리고 내일 또 저희가 다룰 청원의 의지라든가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라든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양주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된다면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연기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유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주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광역소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주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한 장의 공문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무슨 대책회의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전 참여를 해 달라는 공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느 한 부분에서, 양주군 한 부분에서 얘기가 돼서 양주군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정부시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상당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부의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망하거나 그것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원에 의한 의견이 조정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아까 저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고려돼서 심도있는 연구가 된 후에 다시 상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이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정책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러운 이야기고, 200t을 기존의 소각장 시설에서 200t으로 증설한다는 것은 기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홍보를 다 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얘기를 하는 등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소각시설이 얼마만큼 시급한 지, 또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쓰레기는 하루에 약 280t 정도가 생산이 되는 이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자꾸 연기만 시켜 나가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우리 총무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실무국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없으시지요?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시에서는 극구 조례를 타당성있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유재복 위원은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류 내지 수정안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유재복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오전중에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당히 의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있다,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있고 지금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공대위의 결정사항을 완전 백지화하라는 청원도 제시되어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 조례가 오늘로 가결될 경우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이 돼 버리면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 의정부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부 지역에 설치한다면 어떤 시설이 되어야겠다는 규정을, 그런 조건을 공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의정부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한다면 새로운 모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가결함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시의 입장과 시의회 입장이 아이러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유에서 계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원안 반대 토론인데,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이 별 문제가 없다, 단 조례 내용에서 좀 삽입할 부분이 있다고 간담회 때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더 검토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의견서에 좀 안을 잡아서 부족된 부분을 다시 수정안으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을 원하면서 원안 승인을 제청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그외에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거수로 간단히 하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지금 조무환 위원께서 거수로 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청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원안에 반대 의견으로 계류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한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 찬성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원안 찬성이 아니지요. 아까 삽입해서 넘겨주는 그 안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네, 원안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 임시회에 수정안을 올리는 수정안에 대산 찬성이 되겠습니다.

(거 수)

7 분, 됐습니다.

투표 결과 7대 1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예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보건소 소관 조례중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소법이 법률 제5101에 의거 전문개정되고 대통령령 제15119호에 의한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 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제2조), 제3조부터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중복을 피하고자 할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 건강실천 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단체 임원, 관계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보건소장 이홍재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항에 시의원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시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4조3항에서 보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출장중에 두 분이 함께 사고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업무를 대행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일단 이 조항은 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고라는 게 꼭 불행한 일만이 아니고 부재중에 회의를 해야 될 경우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이 미리 지정을 해 놓은 분이 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하고 지금 보건의료심의 위원회하고 기능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의정부시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되겠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의정부시의 보건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 의료계획의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건강증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야 될 관련 단체나 지역 주민 대표분들이나 그 분들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통합운영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부서가 보건국의 해당 부서가 보건정책과가 되겠고 또 지역보건법은 의정국의 지역의료과가 돼서 관련 부서가 서로 달라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중복해서 따로 법 제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두게 됐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는 따로따로 만들어도 실제 운영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통합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복지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특별한 기능의 차이가 없다면 건강실천협의회의 내용이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기능의 부분집합이라면 건강실천위원회 위원중에서 거의 기능을, 구성원으로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 네요? 몇 분 정도만 더 임명되거나 아니면 교체 대상으로 밖에는 될 수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분들을 임명해서 회의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모법이 틀려서 위원회를 따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말에 의정부시 건강증진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건강증진실천운영협의회와 같이 운영한다는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고 복지부에서 어떤 방침도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도에서도 보류시켜라, 그리고 혹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통합운영을 할 지 아니면 따로 조례를 만들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보류시켜라 해서 보류됐다가, 복지부에서 법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조례는 따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6월달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조례를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의정부시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또 이런 지난 번에 건강실천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특별한 어떤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서 규정한 모법에 따르는 조례만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어떤 활동 사항이 너무 미약함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기능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의정부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춰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됐을 때 그 임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4년이 되겠습니다. 4년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규정을 이수하려면 반드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지역 보건의료계획이 중기계획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부시장 1인 포함해서 20명을 구성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선별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역 주민, 보건 관련 전문가 등등 나와 있는데 누가 선발하시는 겁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데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 소장님이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보건의료 기관 관련 단체 임직원, 관계 공무원,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나와있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윤석송 위원 여기에 맞는 분들을 심의위원회 선발할 때 이 분에 한해서 하신다?

윤석송 위원 네.

박남수 위원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 이것이 제9조 수당 등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미심쩍어서 질의를 합니다. 9조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해석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아닙니다. 자기 업무와관련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그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지, 소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참석을 했을 때는 지급이 가능한 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가능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3조3항의 4호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을 때 관계 공무원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서 조항은 삭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단서 조항은 실제로 필요한

박남수 위원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가 없지요? 여기 1, 2, 3, 4항으로 봐서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구태여, 관계 공무원이 꼭 위촉되어야 하는데 9조 수당 등의 범위에서 단서 조항은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만이 위촉또는 임명이 될 수 있으니까 단서조항은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들어간 내용인데, 이 규정은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자기 소관 업무에서 관계된 것은 이중으로, 봉급받는 것 이외에 이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위를 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아까 유재복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될 입장이고 또 각종 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좀 민주화, 관이 하고자 하는 의도 대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주로 됐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위원회는 사실상 백프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을 부시장이나 시장이 맡는 것이 좋지 않겠다, 오히려 전문가가 맡아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면 어떤 부시장의 의견에 시의 의견에 따라주는, 오히려 자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시정책을 추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것은 모법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요. 모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정말 재야에 있는 의사회라든가 시행정 밖에서 보는 분들이 불만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더 잘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시에 대한 의료정책에 대한 부분들.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위원장으로 부 시장님이 안 들어가시면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 부시장님을 넣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넣게 된 것은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 보건소 힘만 가지고는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장만 집어넣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래도 되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집어 넣은 것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힘을 얻고자 할 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체육회 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부시장님, 시장님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또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자기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을 통해서도 자기의 의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해 봤더니 괜히 부시장 얘기 듣고 시에서 하는 일에 손들어 주는 그런 입장밖에 못 하더라는 그런 인식이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전향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관련 전문가를 많이 집어 넣고 업무내용이 상당히 전문분야고 그래서 위원장님은 사실 회의 주재하는 정도의 역할이시고, 또 한 가지 애로를 말씀드리면 시장님까지 결재받은 사항도 막상 예산 받을 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쉽게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요. 시장님이 참석한다고 해서 예산 뒷받침시켜주고 긍정적인 사안인데 시장님 참석 안 했다고 해서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여태까지 그게 관선 시대 때 그랬다는 거지 지금 아무래도 민주화가 되고 지방자치 시대인데 다른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예산 뒷받침 문제,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했을 때 예산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참석치 않았을 때는 뒷받침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시장님이 예산 결정하실 때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검토과정을 쭉 듣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으신 것하고 저희를 통해서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듣는 것하고 조금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다르실 거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하고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언제 됐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 5월경인가에

유재복 위원 그렇지요? 그 건강실천협의회위원의 임기가 2년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할 경우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을 이 조례가 가결된 후에 공포하면 그날부터 다시 임기가 2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의 임기는?

○보건소장 이홍재 그 분들은 임기를 맞추려면 임기를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 운영할경우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96년 5월이라고 했습니까? ’96년 5월에 위촉된 분들은 ’98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그 분들은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이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제 ’97년 9월부터 99년9월까지 임기라면 중간에 ’98년 5월달에 이미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이 그렇게 될 경우 재위촉해서 그 분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작년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작년에 이미 지역보건법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왔고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사실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감안을 하고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별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위원들을 계속 재임용을 할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계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의정부시 관련 단체 임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하고 그래서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뭐해서 그런데 지금 유재복 위원이 임기가 건강실천협의회와 같이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 문맥상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건강실천협의회의 통합운영하는 시점을 이 조례통과와 동시에 여기에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부칙에 하나 적용하는 문구를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홍재 10조3항에다가 통합운영할 때는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일치시킨다는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건강실천협의회를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통과시에 효력을 이 조례에 의해서 준한다는 문구를 하나 집어 넣어 주시는 것이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요? 10조3항을 삽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삽입해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줌으로 해서 이원화가 안되고 하나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대로 놔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년 마다 재임용, 재위촉을 하면 되니까 업무편의상 같이 통합을 하면 재위촉할 때 마다 한 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편의는 있는데

박남수 위원 내용 자체는 어떻습니까? 의정부시건강실천협의회의 운영과 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차체가 이원성이 됩니까, 통합성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박남수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 건강실천협의회의 조례를 폐지시키고 차라리 여기에 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것을 또 내버려 두고. 목적은 동일한 건데.

○보건소장 이홍재 실제 업무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원회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모법도 다르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업무 성격이 운영하는 자체는 같이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많지만 법취지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어라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늦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일을 맡고 있는 거라면 거기의 임기조항에 부칙으로라도 담아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게 한다든가 통합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의 부칙의 내용을 담는 것이 옳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단서 조항하고 부칙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박남수 위원이 얘기하신 부칙이나 3항 신설은 그냥 넘어가고 관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하시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네.

○위원장 류기남 손전문위원 3조3항의 관계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박남수 위원 단서만 삭제하면 되요.

○전문위원 손경식 단서를 삭제하면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삭제하면 공무원도 수당을 받도록 되는 겁니다. 이것은 들어가야 될 조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문구 자체가 그래서 내가 헛갈리는 거라고.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여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관련 여기 또 3항 4호에는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위촉을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에게는 지금 이중수당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시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은 관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못 받도록 의정부시위원회의수당지급조례에 이미 공무원들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왜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에 집어 넣느냐 이 얘기예요. 3조3항4호에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 공무원만 사회산업국장이나 보건소장님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 양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의정부시제수당지급조례에도 공무원은 못 받게 되어 있어, 그것을 구태여 말을 바꿔서 단서 조항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손경식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입니다.

박남수 위원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은 위촉이 안 되는데,

○위원장 류기남 소관 업무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면 사회산업국장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소관업무 아니예요? 그러면 총무국장이 참여하면 소관업무가 아니예요?

박남수 위원 총무국장이면 안 되지. 여기 3조3항4호에 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총무국의 소관 부서하고 사회산업국의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위원장 류기남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공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대위 위원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다 참석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총무국장은 소관업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공대위 같은 경우 당초에 국장들을 포함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박남수 위원 3조3항4호를 보라고.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만 위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누구냐, 사회산업국장하고 보건소장밖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그럼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업무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참석한다고 공무원 수당을 지금 의정부에서 줍니까? 안 주지.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타 부서의 직원이 참석해서 참고발언할 수도 있고 조언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다고.

박남수 위원 아니, 그것은 참석이지 위촉을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바라는 사항은 관련 공무원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그럼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유재복 위원 그러니까 타 위원회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조항들을 달아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해놔도 여기 이 단서를 안 달아도 똑 같은 내용이고 달아도 똑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토를 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볼 때 다른 도의조례에도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고, 다른 보통 위원회 조례에도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없어도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참석한 경우는 직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직무 가지고 봉급이나 다른 여비나 이런 것 받으면서 또 수당을 이중으로 공무원이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이 없어도 그 담당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무관합니다.

조무환 위원 단, 여기는 다른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달아준 거니까 별 큰 문제는 아니예요.

○위원장 류기남 내용상에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하고자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 원안가결시 의결된 대로 오늘 질의를 통해 제기된 협의체 구성시 주민의 자율 참여 문제, 주민 감시 문제 등 다수의 미비된 사안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65회 임시회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심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경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보건소장이홍재
총무과장배영식
회계과장강충구
청소시설계장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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