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은 기이 부문별 심사가 다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문시된 예산과 관련된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추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어메니티 시범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때 교육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가 23일날 어메니티시범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먼저 1차로 회의했다가 결론을 못내려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메니티 사업에 관한 거는 그날 복사해서 드린 게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용어자체가 어메니티를 우리나라말로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메니티사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군에서 출자한 용역연구기관이니까 경기개발 연구원에다가 이 사업을 의정부시의 어메니티 계획 플랜이라고 해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6개시가 해당되거든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어메니티 플랜을 우선 짜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원래 1억2천을 세우라는 겁니다. 도비5천만원에 시비 7천만원을 부담하라는 건데 우리는 7천만원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5천만원을 가지고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의정부어메니티 플랜을 먼저 짠 다음에 거기서 시민의식조사도 하고 그래서 용역기간을 1년을 잡고있습니다.
시민의식조사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어메니티 플랜을 짜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한기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짜는데 5천만원으로 하고 계획에서 나온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세부실시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7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 5천만원씩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5천만원은 나중에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그때 가서 부족예산을 별도로 계상이 돼야될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까?
1억2천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은 1억2천이고 이번에 편성돼야 될 돈도 1억2천을 편성했어야 될텐데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7천밖에 편성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천만원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미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예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산자체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메니티라고 하는 사업에 성격이라든가,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것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정부에서는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는 의정부시의 장기계획을 맡겼습니다. 장기계획에는 도시의 쾌적한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또다시 이러한 연구용역을 맡겨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어메니티 설명자료 드린 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 개념은 쾌적성, 그러니까 시민의 쾌적성하고 줄거움이란 용어에서 어메니티 작성의 의의는 풍요로운 녹지 깨끗한 수변, 아름다운 경관, 역사적인 분위기 등을 의미하는 어메니티는 우리들의 생활에 윤택함과 평온함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김경호 위원 주신자료 다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요
○도시과장 김한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물량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것은 무슨 시설을 위주로 한 그러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메니티 플랜은 도시민이 느끼는 생활자체가 쾌적한 상황이 되도록 주민의 의식에 초점을 맞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어메니티 플랜을 짜고 환경계획도 짜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반론도 회의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메니티 플랜은 장기발전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물량적인 계획이 아니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초점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긴 계획이 물량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물량적인 계획이라면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전에 이미 의정부는 장기계획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요, 단지 민선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장미빛 청사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설계코자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물량적인 계획이라면 그것은 중첩된 예산에 낭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21세기 위원회가 그많은 들여서 그것을 추진한 것은 바로 질적인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계획을 맡겼던 겁니다. 그걸 물량적인 걸로 하신다면 부서간에 교감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제가 이 사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 플랜과 기존의 도시계획 환경관리계획과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환경관리계획은 환경을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생태계 토양 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주로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었으며, 주로 도심에 환경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계획이었으나 어메니티 플랜은 도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자체가 쾌적한 상황이 되도록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며 생활공간 전체를 어메니티한 환경으로 정비하고 창출하는 물적 계획과 프로그램적 계획이 통합된 계획임. 이게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차이점을 한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서류에 나와있는 것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맡긴 거하고는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도 4개 분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개 분과는 의정부시민들의 의식향상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서 진행되는 분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분과에서는 아무 것도 하고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그거하고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지금 어메니티 플랜에 대한 제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메니티 플랜에 대한 도시가 있다면 광명이나 과천 정도일 거에요, 영국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는 기존의 도시에다가 환경을 맞쳤는데 그 사람들은 도시를 20년 30년 심지어는 백년까지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환경이라는 게 없는 거에요, 그 자체가 어메니티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회의석상에 갔다왔는데 회의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는 우리와 영국의 도시의 차별이라고, 원래부터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 사람네 도시가 예를 들어서 런던근처에 캠브리지를 짓는다 그러면 캠브리지를 짓기 위해서 녹색공간의 배치, 건물 이런 게 처음부터 다 나와있는거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났다면 제가 보기에 어떤 예산의 낭비성을 과장님들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처음에 어메니티의 자체계획관계를 시군별로 사실 직감이 안 닿으니까 먼저 회의 때는 결론이 안 났고 이번에 경기개발 연구원에다가 5천만원을 가지고 도시별로 어메니티 플랜을 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세혁 위원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출연금만 받아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업을 그럴듯한 사업을 만든다고 거기에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 사업을 용역비가 7천만원이 세워줬는데 이것을 일단은 예산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두 번으로 신시가지 미관광장내 상징조형물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저도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위원인데요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진정서 내용 중에 지금 조형물 건립비가 3억7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1억5천만원 정도면 미협에서 추천하는 , 작가는 설계만 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미협에서 추천하는 어떤 공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걸 1억5천만원정도면 만들 수 있다는 진정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저희가 3억7천5백에 의정부시의 상징조형물을 공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3억7천에 이러한 작품을 하겠다고 했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한 거기 때문에 3억7천5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미협에 조회한 거로 보면 4억이 넘어갑니다. 작가별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4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의정부지부에서는 이 사람이 작가를 내서 주물이나 공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미협에서 한 거는 그렇게는 안되고, 우리가 시에서 3억7천5백에 그러한 상징조형물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당시 사진에는 당선된 작품이 애초에 사진에는 원통에 환조가 윗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란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원통에 환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균형을 맞쳐주고 있는데 처음에 위에 있던 게 왜 당선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는지.
○도시과장 김한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 입니다.
○이철주 위원 그리고 애초에 조형물 받을 때 의정부 것도 20평내지 18평 미만에 규격이 1순위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면적은 제시를 안 해줬고 위치만 정해줬습니다.
○이철주 위원 왜 정해줬지, 면적이 20평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평미만으로 조정할려니까 줄여도 되니까 해 가지고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할 때는 일단 기준 점을 평수의 규정에 한해가지고 조형물 심의위원들이 다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어 가지고 민원이 미협하고해서 제의가 들어오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단가가 우리는 내용을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은 3억7천 가는걸 1억7천이고 1억6천에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물론 조형물은 어디가 되든지 저거 하더라도 단가만큼은 우리가 돈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재를 해 가지고 1억7천 주는데해도 충분한데 궂이 3억7천을 줄려는 저의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공사발주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작품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할거는 아닙니다.
○이철주 위원 그런데 작품선정은 작품선정으로 끝나야지
○도시과장 김한기 작품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하는거다까지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철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품 들어온걸 세밀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양반도 의원님이 계시지만 기준점을 20평으로 뒀기 때문에 아예 의정부 거고 뭐고 배제시켜버렸다 이거야, 볼 여지도 없다.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죠 .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세작품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철주 위원 나도 아는데 애초에 작품 심사할 때는 기준을 18평에서 20평미만으로 알아요
○박세혁 위원 제가 사실 끝나고 나서 미협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 말씀이 광장에 가로세로 길이가 18미터 17미터였는데 의정부사람은 결선에 올라간 두개 작품이 우연히 20미터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지적했는데 답변은 못 받았지만 이상하다고, 의정부작품 두작품이 다 20미터를 넘어서 미협관계자를 만난 길에 만났는데 왜 의정부작품은 왜 20미터가 넘니 , 그래가지고 20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진 결정적 이유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시에서 20미터로 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런 적이 없어요.
○이철주 위원 그런 적이 없기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면 누구 말을 신임하느냐 이거야, 유재복 의원이 얘기하는걸 들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걸 편견을 다느냐, 규격에서 20미터 이내에서만 선정하기 때문에 의정부작품이 좋지만 여기서 규격미달이니까 캔슬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의정부 여기서는 그게 오바되니까 다시 해온다니까 그건 조정해도 되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접수를 받았데요, 그러면 그때 고쳐오라고 하든지 규격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건 고치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해놓고 심의위원들한테 주지 시킬 때는 20미터를 못박아 하다보니까 유재복 의원은 그어버렸다 이거야왜, 암만 의정부거 뭐하고도 규격미달이 되니까 심의할 자료 자체가 안된다고해서 거들 떠도 안 봤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집행부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3억7천 얼마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건 안 된다고, 3억7천이 안 들어가는걸 입찰 안돼도 줄 수 없다 이거야, 다시 재저걸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리고 우리 노전문위원도 있지만, 진정서 들어오면 의원들한테 얼른얼른 해 가지고 걸러야지 덮어놓고 돈은 예산은 더운데 앉아서 깎고 뭘해, 덮어놓고 뻔히 1억 얼마씩 날라가는 돈을 보고 말도 안되지
○허환 위원 예산 다루는데 말이 많은데 박세혁 위원하고는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결정된 사항을 거론하는 것도 안 좋고 , 그 다음에 공모를 할 때에 3억7천5백 기준에 맞쳐서 작품을 제출하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쳐서 작가들이 만들어서 공장에서 주문을 해서 만들든지 어쩌든지 만들어오면 되는 거야, 가격을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철주 위원 그 얘기도 맞지만 왜 20미터면 20미터 면적을 박아놓고 작품을 고쳐온데는데는 안 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20미터 규격을 둬 가지고 빠꾸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허환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고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재설계를 해온다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연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3억7천5백에서 삭감이면 삭감 계수조정할때 이야기하고 이야기 끝내자고요.
○위원장 노영일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하고 계수조정할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지구사업중 태흥제지지장물 철거보상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를 저는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한 질문 중에 두 가지를 답변을 그때당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효율성문제, 유용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두 번째는 91년도 92년도 공문을 보냈고, 94년도에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빨리 보상 건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한기 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완료후에 환지처분 하여야 하나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돼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로 환지처분을 지연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사업비 부족으로 태흥제지 보상시에 환지청산금 지급이 불가능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환지처분 후에 지급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92년도 93년도 보상계획을 통보했고, 그 당시에는 청산금이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급을 못하다가 청산금이 환지처분 시에 청산금이 잔액이 37억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 청산금을 교부해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청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로는 당장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흥제지의 환지관계를 설명 드리면 당초 환지예정지가 68년 6월5일날 환지인가 지정이 됐습니다. 두필 지인데 도로부지가 환지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한 필지로 환지를 줬다가 92년 3월18일날 환지예정지를 변경할 때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환지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세필지로 환지를 줬고,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 상태로 95년 11월 10일날 환지확정처분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에 다시 말해 임시회 제53회때 송창한 도시과장님이 그때당시에 91년도 92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당시에 예산문제와 도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김한기 청산금이 없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당시에 송창한 과장님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거보상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에 지장을 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보상비를 감정한 가격에서 보상비를 통보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철거계획이 있다하는 사항만 한 거지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통보한 건 아니지만 철거하라는 이전보상비를 줄 테니까 철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거 스스로를 거부했단 얘기입니다. 그때당시에는 청산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청산금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사업지구가 완료되고
○도시과장 김한기 그건 청산금이 아니고 체비지 매각대금 같은데요, 태흥제지가 체비지를 산게 있어요, 그래서 청산금이 2,914만원, 부족면적 28.9㎡에 대한 청산금을 한게 있는데 이게 적다고해서 안찾아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환지처분한 이후에 보상을 할려고만 했다 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94년도 4월20일자 도시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게되면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입도로의 개설을 보류하고 환지처분후 연결도로 개설시 , 환지처분후 연결도로 개설시에 도로계획을 보상할 계획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손실보상도 하고 그 도로를 개설할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도로가 개설돼있지도 않고 앞으로 도로의 개설계획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통보가 잘못 나간 통보입니까?
공문상에 보면 경원선 건너편 도로와 연계도로로서 대로 2-5도로의 미개설로, 거기 도로가 미개설돼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지금도 미개설돼 있고, 미개설로 제3지구 편입부분만을 개설해야할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시급성이 생겼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는 청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할게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주니까 미뤄왔다가 청산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상을 지급할려는거고, 인근 주민들도 공장이전을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하고 이전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 나름대로 그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당시의 공문을 갔다가 청산금이 없다 보상을 그래서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런 속내막은 그런 건데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도 그 시급성이 있어서는 시급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로2-5는 예비군훈련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하고 분명히 이전계획 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대로 2-4 도시계획도로 전화국 성모병원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외미 마을이나 이런데의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져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2-4도로와 2-5가 언제 나게될지도 과장님 스스로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나는 도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몇 평 되지 않는 그곳만 도로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내야할 시급성도 없지만 효용성과 유용성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1년도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내리신 거 알고 계시죠, 91년도에 대폭적인 증설과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91년 7월달에 기계증설 당시에는 3지구 사업당시 중단 중에 일부 규제의 완화가 돼 가지고 91년 7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당시에 보상 철거계획을 직접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거보상계획을 유보한 사항이고 기계시설의 대체는 그 당시 규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이르게 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3지구 지장물 최초감정이 92년 3월 16일날 감정평가를 했는데.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태흥제지도 포함됐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때는 안 들어갔죠.
○김경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억 8백만원인가가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있었죠, 그 돈으로 한국감정원과 삼창이라는 기관에 두군데에다가 감정을 맡겨서 나온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대폭적인 증설이 있고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당시에 드렸던 질문이 91년도 7월달에 1차 공문을 보냈고, 92년도 2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해라 그리고 보상을 주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증설을 해놓고서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주였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지장물 철거 통보한 날짜가 언제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91년 7월19일하고 92년 2월15일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8일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도시계획도로 취소 및 보상지급 청구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장물 가격을 감정을 최초로 시행한 날짜는 언제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95년 11월1일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7조에 보면 토지및지장물의 가격 평정방법에 토지의 평정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기관 또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한 가격을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토지평가협의회의 규칙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시행한다, 지금현재는 토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이 사업에 수반한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입장에서는 91년 7월19일날 지장물철거를 요구했죠,
○도시과장 김한기 철거계획 통보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후에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감정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삼창하고 한국감정원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때 상황에서는 91년도에 이미 김경호 위원 말에 의하면 시설을 대폭 증설했다고 하는데 7월19일 이전에 한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여기 보면 91년 7월에 한 거로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통보할 당시에 증설을 하고 있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건 모르죠, 91년 7월달이라고 한국감정원에서 참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91년 7월이전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돼 있던 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죠. 계속 시행이 된거죠.
○박광석 위원 68년도부터 계속 시행이 되오고 있던 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68년부터는 중단이 됐다가 환지변경 되고서 재개가 된거니까요
그게 91년 7월2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흥제지는 언제 보상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68년도에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계속 거기서 공장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 7월19일날 공장철거 지장물철거통보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이전에는 사업이 중단돼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공장을 이전을 못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7월19일전에 이미 공장증설을 하고 있던 거에요, 그런데 7월19일날 통보를 했으니까 그때 이미 결정해서 대폭적인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7조 평정방법에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토지평가 협의회의 규칙을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쳤죠?
○도시과장 김한기 지장물은 안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속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거는 사업 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거죠.
○박광석 위원 그 당시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청산금에 대해서는 했죠.
○박광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몇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1-5호선입니다.
○박광석 위원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사업 할 적에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완료공고가 나가기 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완료공고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하니까 완료공고내서 환지처분을 하고 청산금이 저거하는대로 보상을 할려고 하는 거죠. 사업지구내에는 박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죠.
○박광석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죠
○도시과장 김한기 30미터입니다.
○박광석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25미터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획정리가 끝났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할 수 있지만 3지구 사업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한다고는
○박광석 위원 토지부분만 사업지구 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런 제반 기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변경이 재검토가 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계획대로 한다면 98년도 예산이라도 계상을 하셔가지고 공사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상을 마땅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금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를 폐도를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이거는 도시계획에 나중에 할 일이고 예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야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논하고 도로는 이미 특별회계 지구에서 환지를 주고 다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거만 이야기 하자 이거에요.
도시계획 도로는 폐도는 다음에 시에서 활용을 다르게 하든지 나중에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그리고 한가지 첨부한다면 91년 7월달에 통보를 보낼 때는 시에서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방통고인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증설도 해야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개인에게 집행부나 도시계획법에서 개인에게 피해만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취지에서는 질의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유지로 됐을 때 그때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 구획정리 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공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환지가 태흥제지에 기이 타지역에 세필지로 쪼개서 환지처분을 하고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대때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삼천리 연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지장물 철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작년도 추경에 올리고 97년도 본예산에 하고 지금 추경에 세 번째 올라온 예산이라면 왜 집행부에서 세별씩 예산 편성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될거 같아서 제가 관계된 점으로 일체 입을 안 열라고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6조 제3항을 보게되면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견을 들으신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의견들은 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죠.
여기 보면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상황이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기계증설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91년 7월이라고만 돼있고 환지변경이 91년 7월2일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계획 통고한게 7월19일이고, 거기서 사업시행 인가해서 토지나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에서 기계증설하고 한 거는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 같습니다. 이 법에 나와있는걸 보게되면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지장물이라고 해서 제거할려고해서 이전비 상정한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장물을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해서 통지는 했죠, 7월19일부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비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장물은 조사가 됐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있습니다.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도 아니고 들어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91년도 92년도에 그런 통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보상건이 튀어 올라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 7월달에 이 회사는 기계를 대폭 증설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가 증설하고 수리해놓은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시에서 철거하라고 한다고해서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철거를 못합니다. 당연히 들어간 돈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뤄져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몇 년 지났습니까, 기계는 노후화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조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의견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거지 내부에서 공장 증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과장님 토지변경은 여기 나와있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야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그러세요. 여기 보십시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거는 36조는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지장물을, 이거는요 측량이나 이런 거로 출입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출입했을 때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라고 돼있죠
그 얘기 아니고 뭡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제거하거나 뭐 할 때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장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타인하고 관계가 없죠. 우리 시에서 지장물 조사하는 거고, 측량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할 때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태흥제지 바로 앞에 길 평화로가 있고 평화로 건너편에 한주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주아파트가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조건받은거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에 건축법에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민원을 태흥제지가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내용은 그 당시 사업승인할때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셔야죠,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 관계는 제가 조건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태흥제지가 1996년 12월20일날 의정부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되면 , 제가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보게되면 한주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건축법은 50미터를 이격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을 보게되면 30미터로 바꼈고, 그것은 94년도 12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주아파트가 9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허환 위원 93년 2월6일날 사업승인을 받은 거에요,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언제 나갔느냐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 그 당시 법은 50미터이내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돼있는데 개정이 94년 12월30일 날로 따로 해서 30미터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게 있다고요, 그걸 봐야지 김과장님은 모르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태흥제지가 보낸 제 12항 결론부분 제2항을 보게되면 1994년7월4일 이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5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시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격토록 한 것을 당사와 25미터밖에 이격거리가 되지 않은 장소인 호원동 439-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인 한주아파트가 인가된 것은 당사를 이전할 공장으로 예상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게되면 당해 공장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라고 돼있고, 그것은 94년도 12월 30일날 개정된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태흥제지와 관련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주택과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이 해결이 돼야 질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오동 14통 마을 안길 포장및 보상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이 3억3,9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보게되면 포장비 8천만원과 나머지가 보상비로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황도로로 돼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황도로중에 개인의 땅으로서 점유되는 그러한 곳이 이곳이외에 의정부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정확하게 파악된 곳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당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 시가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확보가 돼있는데 기존 촌락지역으로 돼있는 자연부락단위의 지역은 사유도로로 현황도로로 된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파악이 안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것을 아직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현황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14통만을 궂이 선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자금동에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청원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윤한수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타당성을 가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위치도를 자료를 드려서 보셨을 걸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통 마을 안길 도로는 중랑천 변에 구한전 로타리를 지나서 하천변에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제방으로 나있습니다. 중간 61포병대대를 가는 중간에서부터 포병대대를 가기 전에 우측으로 꺾어져 들어가 가지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있는 단지를 거쳐서 금신로 개설한 35미터 도로와 연결된 골목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은 건교부 소관의 구거부지로 포장이 돼서 사용을 하고있고, 절반정도가 사유토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포장이 안됨으로 인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포장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유토지 소유자가 보상이전에는 공사를 하는 것을 극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보상처리하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상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김경호 위원 14통 마을 안 길을 둘러싼 지역이 원래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원래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지 아니하는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촌락을 구성돼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개발이 됐죠.
○김경호 위원 지주가 몇 명이었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 부분은 지주가 엄청 많았죠. 물론 시가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농경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원래의 토지소유주들이 주택지로 개발해서 분할을 하고 매각했던 토지였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가로망의 계획이 수반되었다면 그거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기부체납이 되고 했을 텐데 그러한 계획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길이 기부체납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해서 길이 나게 됐죠?
원래 땅을 팔아가면서 사용했던 길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길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땅을 팔아줬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땅이 없다면 그 안쪽에 있는 집들은 길을 사용할 수 없고 8미터 도로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죠.
그런데 토지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를 일부 할애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놓고 주변토지를 상응하는 값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되기 이전에는 전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러한 건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상당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역시 현황파악부터 먼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현황파악에 따라서 우선순위 또 그런 것 중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14통에 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3년째 계속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하고 일반민원을 해소하고자 무척 관계되시는 분들 이해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장기간 계속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금오동14통과 같이 이러한 게 상당수 있게 그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면 여지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편성을 해버렸으니까요
○건설과장 윤한수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재정형편이 허락을 안해도, 여기는 재정형편이 허락해서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부시청이 있는것은 물론 30만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장기간 계속해서 자기 불편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하는 저희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무로 반영한 것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런 거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로부지에 대한 일제적인 현황을 조사를 하고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복저수지 진입도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이것이 수도과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비는 작년도에 반 4억,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억해서 8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8억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국비보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펌프장은 88년도 10월10일날 착공을 해서 89년도 8월22일자로 준공됐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소로3-101호선은 88년도 12월31일자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한 것 중에 보면 남측부분은 현장으로 확인한 결과는 도로와 유수지에 대한 공동사용으로는 제의견사항으로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북측부분에 하천제방쪽에 관계는 유수지와 도로를 겸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수지를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용역한 과정에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조정해야될 부분은 조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부분은 병행하도록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배수펌프장이 88년 10월10일날 착공했고 도시계획도로는 88년 12월31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2개월 이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경기도에 올린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공람공고 하다보면 88년도 10월 이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에 어긋나게 배수펌프장을 지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과하고 당시에 건설과 당시에 과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을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것을 하자가 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론 도시계획은 유수지로 결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유수지 위에다가 하천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이중으로 결정하지를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황으로 봤을 때 제방 있는 쪽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제방과 그 다음에 도로부분과 유수지를 겸용을 해 가지고 도로의 기능도 살리고 유수지로도 사용할 부분은 하천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으로 남측부분에 대한 도로하고 유수지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단위시설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일반주택을 지을 때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여러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걸 짓게되면 상당한 후에 제약에 대한 제재가 가하게 되어집니다.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취지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도시계획법을 자체를 무시하고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수지 결정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부분하고 이중으로 접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건상으로 가서 확인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88년도에 배수펌프장 착공을 하고 88년도 12월31일자로 도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잘잘못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현장 여건으로 봤을 때 유수지로도 사용하고 도로로도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북측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남측부분은 현재 여건상 도로하고 유수지하고 사용은 언바란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단위시설로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자꾸 현재만을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도로와 유수지와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도로가 경기도고시로서 88년 12월31일자로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펌프장은 88년 10월 10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고시에 이미 올라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서 지었을리는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었을 때 시설 도면이나 실시설계를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처해진 상황에서야 어떻게 누가 위냐가 아닙니다. 그때당시에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그때당시에 거기까지는 누구의 잘잘못이 있는지 왜 그렇게 상황이 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상 소로부분이 경기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수지로 어떻게 착공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수지에 대한 결정이 언제 됐는지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유수지로서 도시계획이 먼저 추측상으로는 유수지로서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착공이 됐을거고요, 그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소로로 지정이 됐을텐데 잘잘못을 떠나서 유수지로 돼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게 잘못된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돼있던 부분이 유수지로서 공사를 착공한 것이 잘못됐는지는 현재 파악은 안됩니다만 유수지로 돼있는 부분을 88년도 10월10일날 착공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도시계획상 소로 3-101호로 지정을 하면서 어디가 잘못했느냐 이걸 따진다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 여건상에 유수지로 돼있던 부분이 사실상 도로기능이 더 중요하고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유수지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있는 , 유수지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도 도시계획 시설인데 도저히 유수지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유수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남측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기능만 하게끔 이번 기회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의견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계장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와 관련된 예산 중에 태흥제지에서 올라온 민원서 내용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 7월4일 이전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5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격토록 된 것을 당사와 25미터밖에 이격되지 않은 장소인 호원동 439-3번지 일대에 한주아파트가 인가된 것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태흥제지에서 제기한 민원은 그때당시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이 출장중이신가요?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공동주택계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내용이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규정에 의해서 공해공장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할 거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물, 아파트나 공장에 시설물로부터 떨어져야될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가 25미터가 되고 평화로 경계선에서 한주아파트까지 6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로 경계선에서 태흥제지 소음발생 시설까지가 30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61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미터에는 충족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만 소음발생 시설물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소음발생 시설물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그때당시에 허가를 내줬을 때 당시에 적용했던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거리를 쟀던 것이고, 감사원 그분들은 소음발생 시설이 아닌 폐수처리를 가동하는 옹벽경계선부터 거리를 재다보니까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소음발생 이외에 폐수관련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계에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자체의 울타리 안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울타리 같은 경우에 대지경계선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소음발생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조사는 해갔는데 처분지시는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에 감사원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거기서는 폐수를 가둬놓는 옹벽에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김경호 위원 그것도 역시 공해공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그래서 일단 시설물이라면 소음발생 시설물이라는 그것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법에서는 공해공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94년 한주아파트가 93년 2월6일날 사업승인이 돼서 94년 11월29일날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94년 12월31일 개정된 것에 의하면 50미터가 아닌 30미터로 축소됐습니다. 현행규정에는 적합합니다.
○김경호 위원 현행 규정은 적합한데 그때당시에 적합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원의 의견대로라면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그 의견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됐으면 조치지시를 내려보낼텐데 그 의견이 시에서 허가 나간 그런 시설물로부터 떨어져야될 거리를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시설물로부터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61미터가 떨어진 걸로 확인을 하고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의 의견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계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혁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815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6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19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삭감액이 5,358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경제개발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4,358만원으로 전액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영일 박세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 지장건물 철거보상비에 20억 355만 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산금은 그 지구 내에 도로 교량 그리고 주민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지난 68년도부터 지금까지 감보율 40%라는 자기의 땅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피와 땀에 의해서 벌어놓은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청산되고 난 이후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돈들이 자기들의 복지시설과 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번에 대두된 태흥제지의 건은 바로 그러한 주민의 뜻과 배치된 부분입니다.
첫째. 도로에 유용성문제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그 도로는 폐지되어야만할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시 의회가 의견서로 채택했던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예비군훈련장과 또 외미마을을 비롯한 대로 2-4의 보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명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의 효용성과 유용성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뜻에 반합니다.
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이전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91년 7월에 이전철거명령을 내렸고,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한 의견서에 보게되면 태흥제지는 91년 7월에 대폭 증설과 수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들은 결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 드리면서 반드시 삭감되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제가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언을 삼가할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김경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그것은 68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지공장으로서 역사가 오래됐고, 재활용 공장으로 상당히 사회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돼 왔던 것이 68년 의정부시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장이 두동강이 나면서 환지예정처분이 95년인가 이미 돼왔고, 환지가 다 공고처분 돼 가지고 타지역에 4필지로 노놔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 추경에 95년도에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통고는 이전계획에 통고는 여러 번 했지만 사실상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96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몇 번의 통고를 했고, 태흥제지에서도 폐도를 요망해 왔고 그 도로가 반대편에는 폐도가 됐으니까 자기네 공장 있는데 폐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공장을 폐도해서 공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을 했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의 일환 책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하는 반대의견을 통보해왔고, 그래서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 책으로 한 건실한 중소기업이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왜 세번씩 계속 올리느냐, 그러면 어떠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딴데 쓰지도 못하게 계속 예산편성을해 올린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표결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태흥제지내 계획된 도로는 보상된 도로부분은 추후 폐도를 하든지 존속시키든지 해서 제3토지구획정리지구내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91년 7월에 이전명령을 시가 통보했다고 하나 그 당시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두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에 대해서 가결시켰을 경우에 사항은 저도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94년도 4월20일자 의정부시가 태흥제지에 보낸 문서를 보게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지구내 편입도로는 지구외 경원선 건너편 도로와 연계도로로서 대로 2-5 도로의 미개설로 제3지구 편입부분만을 개설해야할 시급성이 없고 경원선 전철통과로 지하차도의 개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금회 공사에서 지구내 편입도로의 개설을 보류하고 환지처분후 연결도로 개설시 손실보상 및 사업지구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임을 통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은 그때당시에 시급성이 없음을 분명히 공문을 통해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질의한 바대로 관계공무원은 시급성이 다시 있게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시급성이 지금 당장도 역시 상황의 변화는 없어서 시급성이 없었고, 지금현재도 없고 그 다음에 연결도로 개설시라고 돼있습니다. 연결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연결도로가 언제 될지 그 계획조차도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시급성과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94년도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면 왜 95년도에 감정의뢰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안해줄거 같으면 연 5%의 가산금을 첨부해서 보상을 해야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1년이상이 지나가면 재감정을 의뢰하면 감정료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개 중소기업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이 94년도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면 그걸로 밀고 나가서 그러면 효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고 이전할 때 다시 통보하리라 그러면 너희들 공장을 그대로 영위하거라 하는 답변을 공문을 추후에 보내줬어야지, 건실한 중소기업이 하고있는데 너희들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또 어떤 때는 보상 의뢰해 가지고 감정 의뢰해 가지고 보상이 얼마 나와있으니까 얼마 타 가지고 가거라 이거는 공무원의 행패지 뭡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지탄할 일이고 일개 중소기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책으로 받는 피해의 보상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국가적인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10년후에 주겠다 공장을 그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책으로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세 번째, 저번에도 산건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그 당사자들은 받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땅도 3,300평이나 이전할려고 사놨고, 외국으로 갈려고 계약까지 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면 집행부를 질타할 일이지 개인에게 손해를 보라 하는 것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0명중 찬성 9표, 반대1표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과장 | 김한기 |
| 건설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도과장 | 김기성 |
| 공동주택계장 | 김지형 |
| ○ 위 원 장 | 노 영 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