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강태형 관리계장 강태형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6페이지 부용·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은 예비적으로 세운거에요?
○관리계장 강태형 나간다는 사람이 두사람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28페이지 용현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고료 해놨는데 기정에 세워놓은게 있는데 얼마만큼 공고료를 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지금 1회 했습니다. 더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분양이 안돼 있기 때문에
○허환 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현재 107만원 108만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지방산업단지 공고료만 자꾸 낸다고 해서 기정에 있고 추경에 또해서 예산만 편성하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자꾸 한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는 땅을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술담당관 권혁창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공고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3월18일날 중앙지 2개 신문에 1천4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분양특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허환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힘들고 일반회계 재원이라든가 재원을 감안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일반회계하고 도비하고 14억 8천만원인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당초 108만원에서 107만 천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에다가 지방비를 확대 지원을 건의를 하겠고, 희소식은 내년부터 지방산업단지를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해서 인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음식료품 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8가지 종류만 유치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공고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외에도 지방산업단지내에 들어올 수 있는 도시형 업종이 몇 천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는 업종을 확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는 계약금 15%고 6개월마다 2회에 걸쳐 중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25%로 돼있는데 그것도 조금 완화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중도금을 3회 정도라든가 또는 중도금을 내는 기한을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12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업종을 도시형업종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비도시형 업종도 확대를 해서 지방공단 분양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망이 분양이 호조될거라고는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자체가 분양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환 위원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1회에 신문 내는데 1,400만원을 낭비할 필요성은 없죠, 그보다는 먼저 분양이 될 수 있는 지금 이야기한대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한다든지 정말 다른 것도 세일하는 입장이 돼야되고, 하나의 상품으로 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고를 내는 방법은 어때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것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37페이지 금오택지개발지구에 공용의 청사부지 중도금인데 북부출장소 부지를 말씀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몇 평을 지급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작년 12월달에 저희하고 선수공급계약을 했습니다. 총면적은 2만평이고 현재 총계약금은 408억원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1차로 89억정도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80억 6천만원씩 4회에 분할해 가지고 1차 중도금은 금년에 받는 부분입니다.
○박광석 위원 의회에서 2만평이 적으니까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것은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별도의 공용의 청사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소식은 세무서에서 자기네가 그 위치로 들어가겠다는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세무서가 들어가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박광석 위원이나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세무서가 가는 게 아니고 향후 경기북도청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자는 뜻이지 의정부시에 있는 세무서나 교육청이나 경찰서 부지를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담당관 권혁창 뜻은 알겠습니다만 주변이 공용의 청사로 확보가 돼야지.
○허환 위원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있는 부지 외에 별도의 부지를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공용의 청사 중도금이 총 408억원이고 4차에 걸쳐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2천년까지 받게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수익에 보시면 공사가 끝난 토지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택지매출수익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앞에 보시면 기이 계상이 돼있는데 과목해소가 잘못돼서 감액을 하고 선수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공장용지 공고료 지금 공고를 지난번 3월달에 중앙일간지에 게재했고 8월달에 게재했고 내년1월달에 게재하겠다고 했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시행방침이 바뀐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예산을 편성할려는 이유는 어디 있죠?
내년1월달에 할거면 98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금년도 2천여만원 가지고는 8월달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공고료가 필요하고 추가로 요구한 거는 일반 분양공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매리트가 있다면 일반 홍보공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했습니다만 분양공고 외에도 두세 번 정도는 해야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공고를 공고와 더불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공고 따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사실은 분양이 일반 아파트분양처럼 잘되는 거 같으면 한번 공고로 끝날 수 있지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공고를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번 공고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봐서 안되지면 다시 또 공고를 하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4월달에 공고했던 것을 더한 번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공고해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안을 도안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할려고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공고료에 대해서 저도 허환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를 많이 한다고해서 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메리트 문제를 공고와 더불어서 물론 용현산업단지 잘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아끼는 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부용아파트 명도소송은 어떤 겁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94년도 10월달부터 입주가 됐습니다. 총 210세대인데 상당히 임대료를 안내고 그런 고질적인 대상자가 두세대정도 있습니다. 다소 예비성하고 연관이 있는데 개인같으면 임대료 몇 개월 안내고하면 강제로 집행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달리 비용을 정식으로 집행하고 해서 처리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나 세대주한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법령집을 두질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법령집이 없었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 본 청에 있을 때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비치할 자리가 없어서 남의 사무실에서 빌려다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두질을 구입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하나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관리과 개발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법령을 많이 보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과와 개발과에 별도로 사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37페이지 장암지구 전세보증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이주자택지들의 일정한 정착기회때까지 전세보증금을 2,500만원씩 2년동안 무이자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장암지구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집행될 시점이 95년도 6월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금년6월달에 도래가 되고 있어서 66세대 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2억5천만 편성했다가 그런 것이 도래하는 것이 갑자기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류 상에 모든 것이 되어 있었을 텐데 기정예산에는 왜 2억5천만 잡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16억 5천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되는게 맞는데 적은 수치를 잡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금년에 받아야 될 돈이 이 거기 때문에 변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계상이 돼야되고 그래야만 필요한때 필요한곳에 적절하게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있는 예산을 추경에 쓰겠다고 감춰 놓는다면 다른 빨리 써야될 곳에 쓰이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됩니다. 담당관님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보증금하고 46페이지 용현지방산업단지 전세대여금은 어떤 사항이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똑같은 표현인데 전세자금대여금이 맞는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현지방산업단지 대여금은 작년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16세대를 이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을 할려고 편성했습니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대다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구가 없고 확인한 결과 쓸 의사가 없다는 의사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주민들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의 개진도 없이 막무가내로 편성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6세대 중에 한 세대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용현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가 금년 초까지 이주가 됐습니다. 작년 11월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 편성할 시점만해도 주민들이 생활대책 공고한 내용을 보고 신청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게 타지역 분이나 유동인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아니고 원주민이다 보니까 인근동네로 이사를 하셨고 금년에 들어와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어차피 2년 있다가 상환해야될 금액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때문에 시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자에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예산은 쓰여질 때 꼭 쓰여져야 합니다. 사실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는 곳에서 2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은 작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의 4억이라는 예산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아부를 해야만 따올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거리에 도로포장 하는 거라든가 주민들의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할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지적사항에서 용현준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대책 갖고 계시죠, 자료를 한 부씩 돌려주시고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마찬가지로 신곡택지지구내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임대의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금오택지지구에 청사부지 말고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많은 토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페이지에 정기예금 예치이자가 특별회계 공통적인 문제점이 원금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는 잘하고 있는데 같은 정기예금이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이율이 낮은 9.5%라든지 그런걸 하고있다고요, 천억에 대한 1% 이자차이는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원금에 대한 조성내역하고 활성화 방안 이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권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기술담당관 | 권혁창 |
| 관리계장 | 강태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