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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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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12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5.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6.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5.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6.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6월2일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97년 6월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6월5일에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6월11일 제1차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6월17일까지 심사후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납기일 조정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한 소규모 굴착시 손궤에 의한 부분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과 비용에 관한 산출기준 등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담금 납기일은 30일을 15일로 안 3조에 개정을 했고, 도로복구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1과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별표3을 현재는 조례의 별표사항으로 돼있습니다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해서 별표 1,2,3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중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출했던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차이점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는 당초의 개정안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67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 비용및 부담금을 징수하는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1-3까지는 같고, 4항은 당초에 개정안대로 원안에 추후에 예상되어라고 하는 내용에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먼저 1-4항까지는 당초 원안과 같이 같은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1-2항까지는 같고 3항에 보면 원안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구가 토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있어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과 복구비용 산출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데 대한 이유는 별표사항에 나와있는 모든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설계한다든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규칙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음에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안과 같고요, 5조 복구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초 원안에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내용에서 도로굴착복구 중에서 별표1을 삭제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소규모 굴착복구 , 그래서 별표1을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별표사항은 뒤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보면 맨 끝에 시행규칙 8조에 보면 원안에 시행규칙란이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별표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맨 마지막에 현행에 관경 50미리 이하 연장 30미리로 돼있는데 그것은 수정하고 개정 안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규칙에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규칙으로 전부 개정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히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표로 되어있는 내용 자체가 현장여건에 맞쳐서 설계하는데 기준을 정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손궤의 영향 범위를 정하고 하는 설계의 범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징수조례가 지난번 논의되었을 때 별표에 관한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규칙으로 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쩌면 일하시는데 편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례가 아주 간단해져 버리네요, 그런데 이것을 위임한다고 해서 별표라는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돼있는데 별표에 있는 1,2,3을 위임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별표사항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기준을 정한 거고 물론 착오도 있고 상당히 내용이 조잡했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수정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계속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최소면적관계 또는 연장관계 이런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례의 정신을 뒷받침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위임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간편해줘서 좋을 거 같습니다. 위임해 버리면 편리하겠네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집약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중 제3조 부담금징수 제3항 내용의 별표1,2,3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8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서 도로법 86조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관리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95년 12월6일날 신설된 내용을 조례내용에 다시 맞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86조의 2 과태료 조항을 제1조에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1조중 이 조례는 다음에 도로법 제86조2 및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원문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8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도로법 제86조의 2를 몽창 다 넣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지방자치법에는 50만원까지만 되어있고 저희가 부과하고자 하는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한선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1항을 보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3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안의 말씀이 계셔서 그렇다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로 도로법 제86조2의 2항이라고 추가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가지 용어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무단점용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건설과장 윤한수 무단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다가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해서 행위허가나 인가나 승인 또는 신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표시없이 사용하는 것을 무단점용이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무단 점용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어떠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의사표시없이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정한 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무단점용은 종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단점용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불법 점용입니다.

그래서 86조의 2 1항과 2항이 다른 것이 그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중 도로법 제86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을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4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4월달 제62회 임시회때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납부고지 명기사항등을 골격으로 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충실치 못한 검토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계류된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금회에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시설분담금 인상과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과 자구 등을 보강 정비해서 6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라든지 입법예고등을 거쳐서 다음 회기때 재상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지난 안건으로 올라왔던 수도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더욱더 알찬 그런 조례로서 다시 탄생돼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시45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변결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승인된 내용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의정부나 동두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을 다시 검토한바 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의 감보율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의정부-동두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 건설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 동안에 단지내 통과도로 개설계획으로 인한 감보율 가중 사유로 해서 집단민원도 발생된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우회도로를 검토한 내용이 그쪽으로는 간선계획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서 대로1-9호선을 폐지하고 집산 도로인 중로2-25호선을 신설하는 내용과 대로1-9호선과 대로 1-8호선 교차부분을 광장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로1-1호선 도로변 완충녹지를 조정하고 대로1-9호선과 인접되게 2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중로 2-25호선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면적과 변경이 없이 1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의정부시 도시계획발전과 연접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마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합리적인 개발을 수행코자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생각한대로 챙겨주셔서 사업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 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변경 결정안으로서 대로1-9호선을 폐지하고 집산도로인 중로2-25호선 신설, 소로 2-5 2-6호선 변경과 소로 2-17호선이 신설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주차장변경결정안은 금오동 136-6번지의 노외주차장 1,355㎡는 폐지하고 금오동 106-3번지의 노외주차장의 당초 900㎡에 1,355㎡를 증설하여 2,255㎡로 확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완충녹지 변경결정안은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를 당초 5,958㎡에서 226㎡를 증설하여 6,184㎡로 변경하는 사항과 광장변경 결정안으로는 금오동 106-3번지의 교통광장을 당초 4,469㎡를 1,369㎡를 감하여 3,100㎡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광장변경결정안에서 비고에 보면 총면적이 4,496㎡에서 지구내하고 지구외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당초 대로1-9호선하고 광장이 있었는데 변경은 광장이 없어진 거죠, 주차장이 양쪽에 있던 것을 한군데로 합치고 완충녹지가 일부 된 것도 이 부분에서 완충녹지가 없던 건데 완충녹지가 양쪽으로 되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주차장 변경하는데 거기는 기정에는 1,355㎡인데 변경 후에 2,255㎡로 늘어난 거는

○도시과장 김한기 주차장이 두군데 있던 것을 합쳐서 2,255㎡로 결정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위치만 변경한 거지 면적은 똑같은 거네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도시계획 그림은 잘나왔는데 감보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 감보율이 당초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데 43번 국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돼 가지고 감보율이 줄은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을 해봐야 정확한 감보율이 나오지만 39%인데 변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구내를 통과하는 1-9대로가 물론 도로가 좁아지니까 감보율이 한참 떨어질 거 같은데 지금 그렇다보면 1-9호에 지난번에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죠, 도로시공비가 , 그때도 39%로 얘기가 됐는데 감보율은 떨어지지 않고 위치이동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35미터로 주는 건데 공사비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다시 해봐야 압니다.

박광석 위원 공사비를 자치단체에서 잡았기 때문에 감보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떨어지는 것도 아니네요.

○도시과장 김한기 공사비도 이 안에 들어가서 환지변경을 할거니까 도로 뚫었다고 해서 빼가는건 아니니까 사업비로 넣고서 환지변경을 할 겁니다.

허환 위원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는데 2-25호선을 일직선으로 연결해주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구거부지가 있어서 박스시설 넘어가고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허환 위원 하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도로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대로 1-1에서 지구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중로2-25한군데 뿐이에요, 그러면 1-1에 접해있는 소도로에서는 이 부분을 뭐로 표시해 놓은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거는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보도설치는 안하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현재 1-1대로에는 보도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은 없지만 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보도가 생겨야죠.

박광석 위원 지금 현재 완충지대를 해놓고 이쪽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지구내로 그어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에 대로는 북측방향은 공사가 끝났다고 봐서 보도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2-5호에서 걸어서 갈려면 150-2번지 쪽을 갈려고 하면 도로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옆에는 사람 다니기가 엄청나게 위험해요.

○도시과장 김한기 실시설계 할 때 완충녹지를 이용하든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보도가 생기는데 완충녹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지금현재 보도나 그런 게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35미터 대로도 검토가 돼 가지고 종합적인 실시설계 할 때는 정리는 다 될 겁니다.

지방비로 간선도로는 투자가 돼야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만들고 연접해서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금오지구에서 공사하면서 도로개설은 안 합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지금현재 도로가 도시계획폭이 35미터인데 약 20미터에서 약 10미터 정도가 개설이 돼있을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오지구 원가계산할때 금신로타리부터 구도로하고 신도로 만나는데까지 확장비를 뽑아보니까 조성원가가 22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뺐을 경우는 205만원, 그래서 그 동안에 송산지구라든가 장암지구에 사례와 업체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빼고 단지내에 도로까지만 개설하는 걸로 조성원가제출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과에서 6지구내에 도로를 하는데 당초에 영향평가때 거기가 사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비에 120억은 포함이 돼있었는데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삼거리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만약에 지하차도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돈 가지고 금신로부터 금오지구 끝나는 부분까지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광석 위원 사실상 국도기 때문에 도로 넓힐려면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원래 도로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지금현재 국도 확장이나 이런 거는 국비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건설부 계통에서 시가지에 집중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대체 우회도로나 이런걸 검토할 때는 국비가 들어갑니다. 이 자체는 시비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금오동이 주민복지혜택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 보면 공원면적이 3,514㎡인데 이 면적은 지금 6지구 전체면적 11만 4,848㎡에 0.03%밖에 안돼요, 금오동 가보시면 알지만 길 중심으로 마을형성이 돼있는데다가 길이 좁아 가지고 애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0.03%의 공원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너무 주민복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지구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구면적이 많으면 근린공원도 좋고 하면 좋은데 정해진 어린이 공원 면적만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감보율이 너무 많다는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동두천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금신로로 나가서 저거하게 돼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보산으로 잡았는데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35미터 도로를 둘 필요가 없다해서 줄이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변경이 됐는데 그때당시에 광장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광장을 만들었던 요인과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35미터 도로에서 가각을 전재로 하다보니까 광장을 튼거에요.

김경호 위원 어린이 공원이 특별히 변경결정 됐다고 하는데 서류에 보면 변경결정된게 없네요.

○도시과장 김한기 도로나 뭐해서 지구내에 시설을 같이 어느 한 시설이 변경이 되면 서류를 꾸미는데 따라서 하는 건데 변경된 사항이 없더라도 종전에 기정하고 같이 가는 거죠.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된 내용중 의정부에서 동두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을 근간으로 지구내에 1-9호선을 지정한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의정부 동두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사업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으므로 대로 1-9호선을 폐지하고 집산도로인 중로 2-25호선 신설, 대로 1-9호선과 대로1-8호선교차부분 광장조정, 대로 1-1호선 도로변 완충녹지 변경, 당초대로 1-9호선과 인접되게 두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중로 2-25호선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면적과 동일하게 일개소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1시19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384-5번지외 1필지에 화성환경개발 이승일외 2인으로부터 의정부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있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제시를 했습니다.

위치는 345-5번지외 2필지 12,400㎡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장암동 384-5번지외 2필지에 12,400㎡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설치 예정지는 서울시 상계동과 경계지역이며,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시설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소규모 부락과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등을 갖춰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설치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한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건축폐자재를 처리하는 재활용 해 가지고 골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일반폐기물이라고 하지 말고 명시를 하면 안될까요?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시설 용어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여기서 건축물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여기서 뭘하겠다는 저게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조건부로 저걸 받아 가지고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만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사항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건축물이라든가 폐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동양 콘크리트라고해서 블럭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해서 건축폐자재 들어온걸 파쇄해가지고 선별해서 골재로 나갈 거거든요, 딴 시설로 할 때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는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이만수 위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그린벨트 내에서는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시군구 단위로 세군데만 허용됩니다. 고시이전에 지목이 나대지로 돼었어야 됩니다. 잡종지 또는 대지 이런 토지만 되는 거지 일반농경지나 이런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철주 위원 그러면 두군데는 의회를 거쳐서 나갔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철주 위원 언제 나갔냐고.

○도시과장 김한기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철주 위원 보이코트 시켰는데 언제.

그때도 내가 시설공단이 있다고, 먼저도 들어와서 해 가지고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암암리에 이따위는 다내주고, 주차장과 똑같은 거라고,

상이군들 줘 가지고 나간다 들어간다, 우리도 해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이거를 시민들 혈세라고 본다면 우리 시설공단도 폐지시켜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공영도에 선 그어 가지고 강도지, 돈 안내는 놈이 도둑놈이야, 돈 받을려고 하는 놈이 도둑놈이야, 이따위나 해 가지고 월급쟁이들 월급 줄라고 만들어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된 것도 이제는 의회에서 다시 걸러 가지고 이것도 조정해야 되고, 앞으로는 시에서 해야 되요, 서울도 국도3호선 동부순환도로 해 가지고 어디다 가보면 진짜 세수입이 올라갈 거는 안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한다고.

돈 나오는 건 어떻게든지 줘버리고 주민생각하고 고양이 쥐생각하는식으로 이따위 행정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든지간에 더이상은 나갈 수도 없고 있는 것도 폐지시켜 버려야되.

허환 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하나는 신곡동 적환장 있는 데고, 하나는 장암동 이거 아래쪽에 중랑천변에 지금 허가는 안 나고 도에 계류 중에 있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이 수집 운반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폐자재

○도시과장 김한기 예.

박세혁 위원 건축폐자재 수집 운반업이 이승일씨외 2인이라고 했는데 본인 소유의 땅에 한해야죠?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죠. 사용승낙을 받거나 저거하면 될 수 있어요

박세혁 위원 건축폐자재나 수집운반업이 본인의 땅에 본인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양콘크리트 땅주인이 이승일씨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조원명외 1인으로 돼있는데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승일씨외 2인이라고 했는데 2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한기 구건서씨하고 김삼봉으로 돼있는데요 , 화성환경 개발입니다.

박세혁 위원 화성환경개발이 적정통보는 돼있는 상태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영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영업은 못하죠. 현재는 블럭공장만 하고있죠.

박세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서 경기도에서 허가가 나면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안 나면 못하는 거죠.

이철주 위원 행위허가는 어디서 내는거에요, 시에서 내는거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조건부로 결정을 해줍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걸 첨부시켜주면 그때 다시 결정조서가 내려와가지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린벨트 내에 건축폐자재 수집운반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 시설로서 토사, 콘크리트 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등 건설폐재를 선별 파쇄 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에 한하며, 도시계획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양콘크리트의 땅주인이 여러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조서에 보면 384-5가 구건서외 1인으로 돼있고, 385-3은 구건서외 2인으로 돼있네요.

강형구 위원 소규모 부락이라고 했는데 나도 신곡동 사무장을 할때당시에 보면 콘크리트 옆에 조그만 집들이 많이 지어있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거는 의견으로만 상정합니다.

강형구 위원 만약 그런걸 해주고도 옛날에 장암동 소각장 같은 거는 옛날에 허가가 나 있는데도 상당히 김경호 의원이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해줬다고 긁어 부스럼 식으로 또 그 사람들이 차제에 들고 일어났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공람을 5월12일부터 5월2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공람을 했습니다. 의견이 들어온 거는 장암동 인근 주민들이 분진하고 소음하고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들한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하고 그렇다고 우리시가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하고 의견청취한 내용, 공람공고한 의견 전부 첨부해서 도에 안건을 상정하게 돼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부결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이 있고 그런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설치허가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광석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는데 콘크리트를 부술려면 파쇄기가 있을 텐데 그걸 부수다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뒤에 집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자재등 나무라든가 스티로풀,기름으로 만든 장판 등이 섞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각로를 설치하죠

○도시과장 김한기 소각시설이 시간당 100킬로를 소각하는 1개소를 하게 돼있네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도 다이옥신이 너무 나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주민들한테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얼마나 다이옥신을 줄여 가지고 태우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뻔히 눈에 보여요, 작은 소각로기 때문에 그냥 태우는 거야, 소각로에도 소각을 시키고 옆에서 태우고 그런다고요.

자금동에 있는 적환장에서도 그런 일이 연기가 안개처럼 낄 정도로 밤에는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각로가 설치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주 위원 박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옳게 생각을 짚어 가지고 해야되 이거 싸움만 붙이고 골치덩어리만 자꾸 끌어들여가지고는 이따위 짓거리만 하고 앉아 있다고, 이거 만약 때도 그렇고 내가 어느 날은 진짜,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돼서 쓰레기를 못해 가는데 여기다 해놓으면 카센타 같은데 기름 정화하는 거 폼으로만 해놓는거야, 얼마한다고 갔다놓고, 진짜 막떼면 어느 놈이 그거 지키고 있을 놈이 있어 뭐있어, 도대체가 이거는 재삼 우리도 숙고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허가내 주는 건 아닌데 좌우지간 비용문제니까 세밀한 결정이 돼야되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시설 설치예정지는 서울시 상계동과 경계지역이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시설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소규모 부락과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근주민및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유해가스 및 연기발생 억지시설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설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제기된바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5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권혁창 기술담당관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용어의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공장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전조항에 걸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단 조성심의 위원회의 기능조항중 일부 삭제하고 일부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제10조의 기능 1항2호에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조항중 제1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입주업체에 대한 것만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제18조1항 4호는 도시형 업종이 아닌 비도시형 업종일 경우에만 분양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입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2호에 분양용지 가격의 심의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인바 그 사유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근거가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돼있기 때문에 일부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될 금액을 요식행위인 지방공단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한다라면 어떤 행정이라든가 시간적인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시설인 판매시설용지등 같은 경우는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18조에 입주자 선정조항이 되겠습니다.1항1호에서 3호까지는 지방공단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지방산업단지로 이전 희망하는 도시형 업체의 공장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유는 포괄적으로 기존조항이 업체로만 돼있기 때문에 비도시형이라든가 도시형 구분이 없어 가지고 용어해석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주기 위해서 도시형 업종으로만 국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도시지역내에 있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특히 주변여건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주거지역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형 업체를 입주를 선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명문화 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저희가 일부 내용이 잘못돼있습니다.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시형 업종 공장으로 돼있는데 도시형업종 공장 앞에 비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양조성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1-3항은 단지개발에 기본목표라든가 도심지 내에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성심의위원회에서 하게되면 업체로 하여금 규제아닌 규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조성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입주 신청 들어오는 대로 입주조치를 하고 제4항만 비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조성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각조항별로 두서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용어 일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조례를 심의하는데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이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10조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계신 강형구 의원님과 허환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도 공무원들이 많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대로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를 계류할 당시에 본 의원은 그것과 더불어서 10조의 모양새가 영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게되면 어떤 특별한 규정됨이 없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11조에 조성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시장님이라든가 해당실과소장 등 공무원이 10명이고 5분이 의회라든가 일반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3분, 중소기업과 관련한 북부상공회의소 1분, 중소기업진흥공단 북부지부장 1분해가지고 5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업체 심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거의 다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중점적으로 심의 대상되는 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업체가 많고, 특히 관내에 이외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타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지 실무적인 차원에 심의가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포괄적으로 일반인을 영입해서 바람직한 입주업체 선정심의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뜻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 선정 심의라는 것은 거의 실무적인 차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20조 계약의 해제해 가지고 2항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를 반환하지 아니하고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메스콤이나 뭐로 보나 계약금은 오히려 반환하지 아니하며를 반환하며로 할 수 없어요?

반환해야지 뭐하러 계약금한거를 딴사람도 할 수 있는데 꼭 계약금을 착복하는 식으로 업자적인 조례를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해지할 때는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환하지 아니하며로 되어있는데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조치하며로 강력하게 뚜렷하게 넣자는 의견을 한 겁니다. 반환하지 아니한다고만 했는데 명문화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철주 위원 한 예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례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이런 식으로 돼있던 것을 본인이 요구하면 내주는 식으로 가는데 의정부시에 조례가 고쳐지는 사항에서 굳이 현행도 있고 뭐한데 전에는 아니하며를 차라리 계약금 없으면 내면 안되냐..

○기술담당관 권혁창 위약금 조항이기 때문에요.

박광석 위원 계약금을 귀속조치 시킨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금을 안주는게 통례적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계약금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난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에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가 모든 택지개발을 하든가 어떤 구획정리 체비지 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을 성립하든 간에 위약금 조항은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관례나 통례로만 아는 상식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모든 거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이상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10%를 정하는 것은 계약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위약을 했을 경우에 위약금에 사항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만일에 이런 계약금도 위약금을 안 받는다면 계약에 혼란이 많이 옵니다. 자기가 어떤 필요하면 계약하고 나름대로 입장이 달라지면 해약하고 이렇게 되면 공법상 계약하는데 혼란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현재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업체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없습니다. 저희가 3월18일날 신문에 2개지에 공고를 한 다음에 4월7일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보름간 신문에 홍보를 할 때는 30-40개 업체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신청 기간이 지나서도 10여개 업체가 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특별분양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초부터 대기업의 부도여파라든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조업체에 투자의욕이 상당히 위축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양시점을 좀 잘못선택을 했다라는 자책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공단분양이 공정이 5%진행됐습니다만 내년 중하반기 되면 기반시설이 거의 가시화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왜그러냐하면 현재 계약금하고 중도금 2회하고 잔금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실지 공장입주가 되는 것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불입하고 나서도 약 거의 1년반 내지 2년이상을 많은 돈을 우리한테 내고도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없는 현재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묶어 둘 수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드리면 앞으로 두단계정도의 특별분양 대책이 아직 소장님께서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고 나가 있는 거는 당초에 단지개발의 기본목표인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조립금속 업체외 8종만 국한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도시형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더있다가 8월부터는 그 외에 도시형업종까지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납부방법도 일부 개선을 해서 중도금 납부 기간도 6개월로 돼있습니다만 12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부터는 비도시형 업종까지 확대해서 기이 말씀드린바와같이 조성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시의 발전에 유리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제가 택지개발도 하고있고, 공단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개발의 분양차원하고 택지개발의 분양차원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될 부분이 있어요, 택지개발이라는것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바로 1년내지 2년이내에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개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판단해 볼 때도 특히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도 약 5년내지 분양하고 나서도 5년이상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례라기보다 여태까지 공단개발의 분양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총 공단에 사업비가 87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극단적인 예를 감안해 가지고 현재 조성원가 안에 몇 년간 분양이 안 되는 전망을 고려해서 금융비용이 130억 내지 14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조금 경기가 호전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 분양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현재 공장용지가 평당 107만 천원입니다. 만약에 금융비용이 분양이 잘돼서 절감이 된다면 약 90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단개발 만큼은 저희가 너무 조급한 마음가지고 분양할 자신감을 갖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난번에 작년도에 처음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왕성한 저걸로 분양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해보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2호중 산업시설용지및 공공용지등을 산업시설 용지로 하고 제 18조 제1항 제4호중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어메니티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도 용어가 생소한데요 내일 도에서 10시에 도시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어메니티 시범사업 한게 의정부시 전체를 환경을 가미한 친화적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건 내일 회의를 가보면 용어의 정의라든가 개념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하게 여기에 관해서는 실무자도 잘 모르시고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없으시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한기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할려면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아야 계상해드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메니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내일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자세한 설명을 드릴려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내일 회의에 갔다오면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신시가지 미관광장내 상징조형물 건립비가 2억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7,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예 3억7,500만원입니다.

이만수 위원 설계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 심사해서 선정은 됐고요, 지금 선정된 작가한테 견적서라할까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만 돼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미관광장 조성된 야외음악당 옆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17미터 18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높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에 나온 게 없고

○도시과장 김한기 높이는 상징조형물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이 17.5미터입니다. 좌대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탑높이는 도면이라든가 기초에 대한 부분은 작가가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토목업체에 주선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한 거를 받아주는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견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신시가지 조성되기 전 시작을 하고 일부 관변단체나 이런데서 출연금을 받은 게 있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아까 7백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86년 8월달 부터 해 가지고 시승격 25주년 기념탑 건립기금 해 가지고 돈을 기탁금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금은 464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43만 3천원 그래서 707만 3천원입니다. 그것을 7백만원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시설비로 집어넣는 거로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제가 그때 라이온스 회원이었기 때문에 찬조금을 낸 것도 있고 신시가지로 말 할거 같으면 의정부의 민자유치를 유일무일한 신시가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비를 하나 건립을 해야되겠다는 안이 제시돼서 추진을 하는 해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158페이지 발전기가 철거시에 필요한 장비라고 했는데 현재보유한 장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없습니다.

전원이 없는 위치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전원을 쓰기 위한 발전기인데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5지구 사업착수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법제화 산정하기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오늘 내일 공고는 날겁니다. 저희가 대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관계 때문에 검토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1,2,3지구 기정이자를 보면 총토탈이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정이자는 1억 3,923만 2,860원인데 즉 처음에 예측한 이자에 비해서 나중에 경정된 이자가 46배의 차이가 있어요, 이자에 대한 관리 즉 예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는 정기예금으로 드는데 여기에 기정에 천원은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해놓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자금 들어오는 거를 예탁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추경에서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니까 전회에 당해년도 예산을 짤 때 전해의 정기예금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천원이라고 대충 잡아놓고 경정에서 고친다는 것은 예금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관리 안되는건 아니죠 예산편성할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걸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존치과목으로 천원으로 해서 존치과목만 정한 것뿐이죠

박세혁 위원 예금관리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한기 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할때 잘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3지구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당초예산 세울 때 54억 9,200만원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올 거로 봤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4억 4천만원이 더 늘은거죠

박세혁 위원 세출에서도 예비비에 대한 변동이 심해요, 그런 거는 결국 사업에 대한 확실한 예측과 준비성 치밀함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변동이 심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3지구의 태흥제지 지장물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은 지난 96년도 본예산과 97년도 본예산 그리고 96년도 추가경정예산때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당시에 의원 여러분께서 삭감이 되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롭게 올라온 부분에서 좀 생각이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계신 산건위원님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2대 의회에서 산건위와 총무위원회가 새로히 구성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원의 변동도 있었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태흥제지 지장물 철거보상비 관계는 구획정리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68년 2월19일날 처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되면서 중단이 됐던 지구입니다.

그러다가 91년 7월2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가지고 91년 7월19일날 지장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장물 이전을 추진하다가 그 다음에 환지계획인가가 92년도에 됐고 환지확정이 95년도에 환지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설립된 것은 73년 5월20일날 현위치에 공장이 설립이 돼서 공장을 현재까지 가동을 해오고 있고,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91년부터 92년 94년 지장물 철거계획을 계속 태흥제지에 통보를 하면서 철거가 안돼 오다가95년 11월1일 손실보상 평가를 의뢰해서 보상가격이 96년 3월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96년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97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장물 보상을 못하게 되니까 태흥제지 측에서는 96년 12월에 의정부시와 시의회, 96년 12월28일날 감사원하고 경기도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상에 관한 진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저희한테 감사결과 통보는 온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태흥제지 대표한테 회시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귀하의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의정부시에서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이전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이전보상비 미지급 사유는 예산삭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정부시에서는 9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상비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는 내용만 회시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조치지시는 없는데 다만 태흥제지가 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장물이고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3지구 사업비 가지고 이것은 철거보상비를 줘야하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계속 했던 거고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장물, 개인환지에 접해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종결이 안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빨리 보상이 돼야 환지 지정한대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태흥제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살고계신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죠,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오늘 주민들이 10여명이 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흥제지 지장물 철거보상비를 이 사람들은 지구내 사업비 가지고 보상하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당장 도로가 개설을 하지 않으면서 도로 개설할 시점에 가서 보상을 줘도 되지 않냐하는 그러한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태흥제지에 관한 딴 건도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될거 같습니다. 태흥제지에 관한 사항만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태흥제지에 관한 사항은 그게 전부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장물보상 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오늘 단 하루 온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도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는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제시한게 있습니다.

성호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에 97년 4월달에 태흥제지로 인한 환경피해 및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온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각로 문제하고 이런 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7월달에 우리 시에서 철거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했고요, 그런데 94년도까지 미적미적 되다가

94년도 말부터 갑자기 진척이 빨리 되어지고 있는 것을 공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철거계획을 통보한 거죠, 이 지장물은 철거해야될 건물이다 하는 것만 감정평가 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통지를 철거계획이다 지장물 철거 계획이 있다는 것만 통보를 했던 거고요

김경호 위원 철거계획이 있고 지장에 대한 보상을 언급을 했죠?

○도시과장 김한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2년넘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철거계획만 통보하고 왜 추진이 안됐냐 그 말씀이죠?

김경호 위원 그렇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장물이라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지장물이라면 지지부진해서는 안됐을 텐데 왜 2년이상이나 지지부진 끌었느냐 얘기죠.

○도시과장 김한기 환지청산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청산금이라는게 환지 예정 상태에서 청산금이 환지확정 처분되면서 과도체비지나 과소체비지 부족대금하고 그 다음에 과도체비지에 대한 것은 청산금을 납부해서 사업비가 청산금이 들어와야 지장물 보상도 계상을 해서 보상을 줄텐데 그 당시에 예정지 상태에서는 철거계획이 있다는 것만 했지 돈이 없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가 당신 철거 비용이니까 보상을 할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도 공문을 보게되면 공문이 다 나와있습니다.

92년 2월15일 의정부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 이전 및 계고통보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설 및 직물파종으로 불이익을 초래할지 모르니까 유의하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정평가후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김경호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53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당시에 도시과장 송창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태흥제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호원동 검문소 못 미쳐서 평화로와 경원선 전철사이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가로망이 돼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거보상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에 지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때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보상가격을 통보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때당시에 이미

○도시과장 김한기 수령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보상금을 얼마를 수령하고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보상금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령을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죠. 보상금은 그때당시에 잡혀있지도 않은데 보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92년도 2월15일날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철거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고 철거에 잘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호응을 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세요?

사업에 지장을 줬다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 도시과에서 제출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의견서 산출개요 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참고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3항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제3항에 보면 잔존내용연수 해서 91년 7월 대폭적인 증설 및 수리를 한 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조무환 의원님과 박세혁 의원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기계년수에 대해서 기계가 대체 몇년식이냐, 황선덕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에 나와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91년 7월에 기계수리를 대폭적으로 했고, 대폭적인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15일날 의정부시에서는 철거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폭적인 증설을 하고 했는데 어느 누가 사업주가 손해보는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철거거부를 하죠.

이제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설을 하고 나서 무려 만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기계 노후화 됐겠죠, 철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지연)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로 2-5와 태흥제지간에 연결돼있는 도로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청산금에 의해서 청산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로 2-5가 언제 만들어진 도로죠?

○도시과장 김한기 결정된 것이 86년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원래는 중로1-7였죠? 그런데 중로 1-7이 87년도 4월20일날 폐지됐고 86년 4월4일 날은 대로 2-5가 신설이 됐죠, 그 도로가 과연 쓸모 있는 도로냐 라는 제 질문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이 도로는 국도3호선하고 광로 2-1호선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고 그 다음에 대로 2류4호선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 도로가 대로 2-5가 직접 통과하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이 도로가 예비군훈련장 통과하죠?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저께 본 의원이 가서 분명히 예비군 훈련장을 통과하는걸 봤고, 53회 임시회때도 최복현 건설국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해줬을 때는 예비군 훈련장도 나가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도로를 추진할 때 예비군 훈련장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을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이 도로는 놓지 못하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도로를 놓지 못한다면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태흥제지 왜 그 도로만 놓을려고 하십니까? 여기 공문상에 보면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태흥제지는 약 42미터로 되어있네요 42미터만 철거보상하고 도로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왜 대로2-5는 놓을 수 없는 도로인데 왜 여기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지구 외의 도로하고는 저희가 하는 건 사업지구내만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김위원님께서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거론하시는데.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업을 할 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면 그 지역 내에서의 잔여금은 반드시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 도로 ,교량, 복지시설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전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놓여질지 안 놓여질지, 폐도가 될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예비군 훈련장이 나가지 않는 한은 이 도로는 놓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제58회 정기회에서 그때당시에 건설국장 최복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대로 2-5가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황선덕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연결할 수 없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도 할 수 없고 하는 것을 지장물을 철거해서 어떻게 도로를 놓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중랑교 설치한지가 몇년됐죠?

○건설과장 윤한수 81년도인가 된거 같은데요

이만수 위원 내가 보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 밑에 다리가 하상폭을 깊게 하는 바람에 다리가 약간 기소가 들어나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 5-6년 더쓸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타는 차량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포천서 다니는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리가 튼튼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제가 의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랑교가 안전진단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중랑교는 스라브빔에 철근부식 및 철근노출, 콘크리트 탈락 등이 심해서 역학적으로 안전성과 구조적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으로 상실된 내하력을 증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시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슬라브 빔이다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4동 중랑교 그 자체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형선고를 받는 교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랑교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포천이나 동두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을 수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진입하는데 있어서 교차되는 차하고 충돌위험이 언제나 내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쪽에 인도가 있긴 한데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위험성을 항상 느끼고 다녀야할 처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폭이 9미터라고 돼있네요, 그런데 9미터 가지고는 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리가 아닌 일반 지상에서도 8미터 도로에서도 교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마당에 밑으로 떨어지는 한정돼있는 다리에서 9미터라고 하는 폭은 지금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해볼때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량을 감안해볼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추후 중랑교를 교체할려면 폭부터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폭 9미터가 아닌 대폭 늘어난 앞으로의 교통수요를 감안한 다리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한전 뒤에 나가는 도로가 제1지구는 폭8미터도로입니다. 건너가서도 역시 도시계획 도로는 8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중랑교가 설치된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도에 설치했는데 폭7미터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턱을 하고 보니까 차량 통행하는 폭이 5미터 50밖에 안 될겁니다. 그래서 9미터로 하게되면 양쪽에 1미터씩 보도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7미터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가능해 집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자금동 쪽에서도 우회전이 안 되요 가각정리만 해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교 책임감리 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돼있는데 18개월 동안 매월 555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아까 다리짓는거 튼튼히 짓고 사고 안나는건 좋은데요 공무원들 감리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리 별로 넓거나 크지 않는데 감리역량이 부족한지 또 다리 규모로 봐서 18개월 공사가 너무 장기공사는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이분이 회사에서 월급 또 받을텐데 감리비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의정부교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지를 진입하는 입구 부분입니다. 그런데다 양옆이 철도와 기존 주택지로 인해서 여유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다 차량은 1일 7만대 이상 통과하고 그래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쪽 교통을 차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옆으로 가도를 2차선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량을 철거한 다음에 설치하는 동안에 가도 유지관리와 교통흐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만약에 한다면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 건설과 인력가지고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인력을 완전히 고정 배치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나가서 감리를 한다면 기술적인 것은 카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사에 용역을 줬을 때는 감리단을 주게되면 특급 기술자와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를 구분해서 둬야 되는데 공사규모로 보거나 했을 때는 단까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기술자를 과기처에 인건비로 계산해서 상주 월25일 노임으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본사에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회사의 명의를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경비와 간접 기술경비를 포함해서 용역계산을 했더니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 위치라든지 그런 거까지 포함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향후 장기계획과 장기 투자계획, 이용시설에 대한 보충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신문보도에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의 노선이랄까 그것이 확정적으로 발표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했으면서 마치 확정된 것인양 신문보도된것은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랑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이용율이 형편없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확립이랄까 노선의 개설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170쪽에 회룡교하고 호암교가 있는데 교량보수공사가 있는데 회룡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회룡역 건너가기 전에 그 교량입니다.

박세혁 위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호암교는 준공일자를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87년도에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리는 회사에서 건설할 때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금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효가 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자일동 같은데는 국도43호선이 차량이 엄청나게 달리는데 신호등이 세개가 설치돼있는데 좌회전이 안돼요, 비보호도 없고, 운전수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딱지도 띠는 사람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좌회전 대기를 하면 뒤차가 와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부분을 도로폭을 1차선폭을 넓혀서 50-60미터를 넓혀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넓혀줄수 있는지.

○건설과장 윤한수 그거는 저희가 현지여건을 용지확보 관계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 부분이 하천이 있고해서 하천을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1차선 정도는 충분히 넓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170페이지 금오동14통 마을 안길 포장해서 3억3,900만원이 편성됐는데 포장하는 것도 포장이지만 용지보상비까지 포함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유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었는데 어떻게 하실려는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총연장 2백미터에 폭 4미터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두필지 905㎡가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는 포장이 됐고 나머지 약 4/5가 비포장으로 있는데 비포장으로 남아있는 자체가 토지주가 보상을 주기 전에는 포장 못한다 이래가지고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주민통행은 많고요,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하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까지 들어가게 된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905㎡만이 용지보상을 해야 할 곳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건설과장 윤한수 일부 시로 기부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부체납을 누가 했는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먼저 토지소유주가 형질변경을 하면서 골목길로 택지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형질변경을 하면서 기부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현황을 말씀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윤한수 3억3천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05㎡중에서 저희가 사유지로 보상해야 할 것이 754㎡인데 ㎡당 25만 5천원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통상 보상평가를 하는데 대해서 할증이 30%가 붙습니다. 그래서 1.3배가 돼서 2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로 포장비 10아르 8천만원 부대비 9백만원해서 3억3천9백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포장안길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마을 안 길이 어떻게 돼있는지 도면도 제출해 주시고요.

169페이지 토지매입비중에 북부역 광장 보상비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녹양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누락됐다고 했는데 그 누락은 예전에 보상할 때 왜 누락이 됐던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토지분할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시설을 하고 당초 용지도에 의해서 보상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었는데 일부가 시공되면서 약간의 분할과정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박세혁 위원이 아주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관한 시행령에 발표됨에 따라서 2년이내에 정비하라는 계획이 나와서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물론 법령상에 규정되있는 연한도 연한이지만 향후에 교통대책으로 봐서 유발교통을 희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 계획을 세워서

김경호 위원 저쪽에서 하라고 하던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당시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호원동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민광장에 이르기까지를 비롯해서 3단계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안은 어떻게 두고 다시 수립용역을 맡기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내부방침은 있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에서 거기에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법과 시행령이 나와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계획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7천만원이라는 용역계획을 또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세우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계획이라는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것을 계획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돈은 낭비였던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건 아닙니다. 어떠한 용역을 줘서 세운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을 만들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법령에 맞도록 조항들을 삽입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된 안을 내무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마 지난 96년도행정사무감사때 조흔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율이 저조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용율이 저조한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타고 어떠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연계되어야만 이용율이 촉진이 되는데 지금 단편적으로만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 활성화가 안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단편적으로 돼있다는 말씀은 중간중간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자전거가 다니다말고 서야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 들어갔던 것은 무계획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지 않았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도 포함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진입도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원동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입로는 경사도가 가파라서 자칫 잘못하면 내려가다가 중랑천 변으로 빠지는 위험한 시설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자체도 잘못돼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양주교쪽에서는 아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 용역을 세울 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거부터 용역이 제대로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용역수행할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오동 14통 마을 안길 포장에 과장님이 보고한 3억 3,920만원 어저께 6월11일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억 6,100만원이 나와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차액이 나서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요 4억4천 보고드릴때는 다른 계산이 같이 묶여진 게 아닌가 봅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래서 오늘 건설과 예산안을 보니까 내역을다 합해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게 맞는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산서에는 상세하게 부기별로 나열돼 있으니까 본예산서가 맞다고 보셔야죠.

○위원장 노영일 앞으로 심도 깊게 해주시고 두 번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0억이 올라왔는데 90억 가지면 시청뒤 IC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서는 부족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거기까지 완공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완공할 계획이 있는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사업비를 현재까지 3-4년을 투입해서 효과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예산투자에 대한 시민기여도가 전혀 없어서 저희 실무진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어렵더라도 개통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추정한 거로는 30-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연차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사전에 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나갔을 때 태영에 현장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약110억내지 120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야 완공을 할 수 있다 보고를 받았는데 90억 올라오니까 하다가 마느냐 그런 얘기로 한 건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예금 보통예금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정기예금 원금 얼마 곱하기 이율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곡배수지 자재창고 진열대 제작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배수지라고 의정부초등학교 뒤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자재창고를 재작년도에 지었는데 자재를 많이 쌓기 위해서 진열다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34페이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주민지원사업이 이거만 해주면 더 민원이 없는거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양주군에서 지역주민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버섯재배사 24가구 중에서 12가구가 버섯재배사를 60평씩 짓는다 그래서 3억6천하고 공동퇴비사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6,800만원하고 1억4,400만원을 저희들이 폐수가 나오게 되면 1억4천 400만원해서 5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억4,300만원은 진입로 포장공사로 해서 8억을 금년까지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도법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신청을 했더니 2억4천만원이 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나온돈 중에서 양주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절반이라도 주민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나머지 6가구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버섯재배사 공동퇴비사관계는 환경부에 국고보조신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거기서도 1억4천만원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줄까 합니다.

박광석 위원 이거만 설치해주면 더이상의 민원은 없을 거 같다.

○수도과장 임은식 없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와 관련해서 44페이지에 진입로 공사에 2억4천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작년도에 4억 금년도에 4억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4억에 대한 3억6천8백이 공사발주가 돼서 3월달부터 공사착공 지시를 해서 노면에 배수로정비, 혼합골재 깔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계장하고 사무국장한테 가서 30년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권도 손해봐가면서 7,8년 이상을 진입로 포장해 달라고 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발주해 놨는데 저희들이 봐도 자연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급경사라든지 자동차가 눈몇방울 던지든지 비만 오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해야되겠다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고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러한 진입도로 공사를 해서 수혜를 보는 가구가 몇가구정도 되죠

○수도과장 임은식 24가구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해서 진입도로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포장을 하면 눈비가 와도 안 미끄러집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급경사 지역에 줄무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포장을 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포장을 안 하면 못하죠

김경호 위원 그거 했다고해서 눈이 10센티 쌓이는데 안 미끄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을 하나 포장을 안 하나 그것은 미끄러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태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특별한 날짐승이 살아서 그걸로 인해서 동물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멸종되는 이런 곳은 아니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질 겁니다. 거기는 홍복저수지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통행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워낙 그곳은 분위기 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의 범람이라든가 범죄의 소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이 생태계를 무시하고 발언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현재 있는 상태대로 놓는 것보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되면 생태계 파손 되는 거야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68년도부터 계속해서 의정부시의 상수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재산상이라든지 생활분편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그곳을 답사한바가 있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답사했는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고 충분히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진입로 공사를 해서 생태계라든가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그리고 성행위의 성범죄의 성행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비록 민원이라면 다른 쪽으로 해결할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더 낳은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민원이라고해서 이것을 들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시키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아까 이 공사를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수도과장 임은식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8억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 다 편성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2억4천이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8억은 시비 상수도특별회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포장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인가를 받은 게 30%국비보조를 받아온겁니다.

국비보조를 받았으니까 주민들의 버섯재배사라든지 퇴비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수질보전 관계에도 보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상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 진입도로 공사가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이러한 도로는 우이령 고개에 나타나있는 도로와 똑같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우이령고개도 역시 그때당시에 서울시에서 도로포장을 강행하다 환경단체의 만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입도로 공사가 포장이 아닌 맨땅으로 있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환경운동연합과 주민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제수변 수선공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기정에 60만원씩 80개소라고 돼있고 경정에 100만원에 95개소라고 돼있는데 15개소가 더 수선할 때는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6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4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긴 건 왜 그런지 설명좀 해주시고, 50페이지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있는데 소화장치에 대해서 어떠한 장치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치장소는 어디인가

○수도과장 임은식 31페이지에 있는 제수변 수선공사에서 당초예산에 60만원씩 80개소를 선정했는데 추정을 잘못한 겁니다. 시내에 있는 제수변이 80미리부터 600미리까지 있는데 중간치로 봤는데 큰 제수변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찾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99개소가 시급하게 수선할 때가 생겼는데 평균 잡으니까 60만원 했던 것이 백만원 해 가지고 9,5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소방서에서 5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달라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공문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일공설시장에 3개소 의정부1동12번지 지역에 두개소해서 5개소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소방서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천5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박광석 위원 화재취약지역이 금오동이나 각동에 설치한 거는 어디서 해놓은 거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법에 보면 배관공사를 새로 할 때는 소화전이 필요할 때는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해주게끔 돼있습니다. 종전에 시에서 예산에서 많이 했는데 소방서가 도비로 하니까 요즘은 안하고 있는데 소방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설돼있는 것은 의정부시에서 상수도사업에서 했고 수년 전부터 소방서 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171페이지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는 하천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우량 40미리 이상이 내려왔을 때는 전체적인 카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증설하는 걸로 용역비를 쓴 겁니다.

이만수 위원 장소가 별로 없는데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위에 자체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만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동 배수펌프장 증설하는데 1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배수펌프장에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어떻게 가동이 되고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증설할려고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배수펌프장내에 있는 배수펌프장 기계가 아니라 시설자체도 건물이나 이런 것도 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금용아파트부터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걸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4동 배수펌프장이 침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상단에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2천만원이 감액돼서 4동과 신곡1동 배수펌프장으로 됐는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시비로 왜 5백만원을 존치시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당초에 4,500을 계상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3천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당초에 계상했던 4,500만원 중에 도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2천만원이 빠지고 나니까 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 도비는 의정부4동과 신곡1동에 예비전력이 안돼 있습니다 한쪽만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한전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9,600만원이면 충분한 걸로 공문을 받았는데 설치할려고 보니까 1억6,600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도비로 돌려주고 부족분 시비5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박광석 위원 172페이지 일반수용비 토지분할측량수수료라고 돼있는데 필지가 2백에서 3백필지로 바꼈어요, 그런데 위치가 의정부시전체를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금년도에 폐천해가지고 양여신청해야 될 필지분입니다.

박광석 위원 17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해서 추가과업분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소하천 정비가 22개 하천이 있습니다. 당초 28.1㎞로 계상해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8㎞정도를 더 소하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더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전동모타수리에 대해서 85대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시에서 5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동모타가 대체적으로 1년에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보관하거나 수선하는데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해 가지고 계속 잘 사용해서 예산낭비요인을 막았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75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에서 강수량 측정기 설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 측정기가 이곳 이외에 어디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의정부시청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할 예정에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설치하게된 동기는 의정부시에서 한군데서만 강우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송산동쪽하고 녹양동쪽에 강우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우강도에 대한 사항 때문에 두군데를 더 설치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실로 연결이 돼서 매시간대별로 일일 강우량이 집계가 돼서 도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로 연결되는 망이 있고 기상대로 연결되는 망이 있습니다.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28페이지 콘테이너 하우스 구입이 어떤 종류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6.4평짜리입니다.

허환 위원 이게 어디다 물어본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업자한테 물어본 금액입니다.

허환 위원 29페이지 6만톤하고 8만톤이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해야된다고 세워놓고는 깎아버려도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대수선비에 반송오니 저류조 폭기장치 설치는 당초에 저희가 1,400만원 예산요구를 했던 건데 140만원으로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감을 시키고, 유입수밸브교체는 87년도에 버터플라이 밸브로 돼있는데 특성이 납용으로 돼있는데 하수에는 전혀 밸브가 찌꺼기가 끼다보니까 제대로 잠기지가 않아 가지고 슬로우게이트 밸브로 교체하고 나머지 모니터라든가 사여과실 소형 펌프등 감을 시킨 다음에 3,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축오니 펌프 전동밸브설치는 수동으로 설치가 됐는데 속성상 매타임 밸브가 4개가 있는데 공동으로 펌프를 뽑아내다 보니까 슬러지가 계속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매시간 잠궈줬다 열어줬다 해야되는데 야간에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품이송 배관공사를 차기로 미루고 농축오니펌프 전동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오니 펌프실 MCC판넬 이설공사는 지하실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오니 펌프실이 항상 물이 새는 부분이고 습기가 차 가지고 전기판넬에 계속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IO카드하고 GO카드가 수입품이 있는데 개당 70만원인데 20여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IO카드가 계속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중앙감시반에 전송을 못시켜 줍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지상에 있는 건물로 옮겨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유입수 밸브교체 두세트인데 6만톤 8만톤 하나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6만톤에 당초에 밸브가 4개가 있었는데 재작년 기술진단할때 두세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두세트만 교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유입되는 용량이 똑같애 집니까?

하수처리용량이 하루에 6만톤입니다. 그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6만톤을 하도록 모든 시설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면 유입수 밸브가 4개였다면 4개는 분명히 6만톤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둘만 가동한다면 3만톤밖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87년도에 용역검토를 해보니까 재작년에 대우에서 기술진단 받을 때 두개라인인 15,000기준해서 4만톤이 아니고 6만톤을 해 가지고 3만톤에서 4개 라인에서 12만톤으로 배로 용량을 계상 했답니다. 그것은 우기때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계산했던 건데 나중에 기술진단할때는 우기때 굳이 퍼서 하수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두개라인은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탈수케익 이송차량 매연여과장치부착은 어떤걸 부착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대기환경보전법에 금년도부터 경유차량에 한해서 매연제거장치를 부착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 일괄입찰해가지고 올해는 청소차량에 한해서만 부착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아래 모니터 구입과 30페이지 모니터 구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같은 건데 이중계상이 돼 가지고 같이 감시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콘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옆에 준설원 대기실이 일부 가설이 돼있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20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나옵니다. 하수발생 슬러지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인거 같은데 기정과 경정이 다르네요 단가도 다를뿐아니라 톤수도 다르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단가는 인상분이고 톤은 당초에 70톤으로 계상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60톤밖에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조 온도를 35도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탄가스가 발생하고 해서 감량이 훨씬 잘돼가지고 양이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19페이지 탈황제하고 응집제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응집제는 슬러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하는데 응집시키는 약품입니다 그에 따라서 줄었고, 탈황제는 단가조사를 해보니까 1,336원으로 줄었고, 양이 6,500㎏ 줄은 것은 6만톤을 작년에 시설하면서 탈황제를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어서 감시킨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자료의 연속성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시설현황에 보면 보급율이 93.1%인데 계산하면 91.8%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감에서도 +0.2가 아니고 -0.2일거에요 그게 아마 올해 틀린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은데 계산해 보시고요, 업무현황에 보면 1인 1일 평균 하수량이 당년도에 413ℓ,전년도에 334인데 빼면 79나와요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사업소장님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산출기초할때 단가를 이렇게 잘 맞지 않게 하는 원인은 견적이라든가 그런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원인이 발생되서 이렇게 되지않았나봐요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조림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조림을 5년이내에 한 조림지를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 사업인데 작년 재작년도를 포함해서 7헥타를 책정한 겁니다. 의정부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94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린터기 구입은

○지적과장 정장석 민원실에 도트프린터를 이용하는데 노후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195페이지 잉크젯칼라 프린터기는 왜 60만원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레이저 프린터기가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레이져 프린터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도트프린터라고 해서 한 250만원정도 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110만원을 세웠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산 심의하면서 깎인 것이 잘못 깎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컴퓨터가 백만원짜리하고 4백만원짜리인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백만원짜리 컴퓨터는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대한 전산처리용으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쓰려는 거고 4백만원짜리는 지가현황도면 작성과 관련한 컴퓨터인데 686급으로 해서 해야 지가현황도면이 입력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칼라모니터는 어디에 쓰이는 모니터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가현황도면을 화면에서 보고 수정할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가현황 컴퓨터는 모니터가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따로 분류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94페이지 프린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수정예산으로 올리든지 다음추경에 해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플로터는 뭡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가현황 도면이 일반프린터에는 A4내지는 작은 용지밖에 출력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전지가 출력이 됩니다.

박광석 위원 1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이용 감리수수료 및 감정평가 했는데 두건이 줄었죠?

대상이 어디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특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성환
도시과장김한기
건설과장윤한수
수도과장김한기
하수도과장김기성
공원녹지과장조원환
지적과장정장석
기술담당관권혁창
환경사업소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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