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기이 부문별 심사가 다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정에서 의문시된 예산과 관련된 실과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추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에 앞서서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 님으로부터, 처음 상임위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정회석상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겸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강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부르심이 없더라도 와서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많은 부족한 점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배워서 시정에 모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담당관한테 조금 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 상정한 내용 중에서 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나 통보를 드리고 상정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올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가 상정해서, 또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가급적 예산이 부기 내용대로 사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모든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기 내용을 일일이 다 부기치 못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자꾸 발생되면 예산내역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꼭 저희 의정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예산도 그 많은 부기 내용을 일일이 다 기재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좀 총괄 총액 위주로 경상경비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일단 부기 내용대로 앞으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예산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또는 기정예산을 먼저 충당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추경 전에 생길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결산 때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사석에서 아닌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예비비를 물론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경비를 써야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지난 1월달에 체육관 개관과 관련해서 MBC음악회행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반드시 예산에 계상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또 그냥 단순한 개관식만 치르려니까 행사가 너무 규모에 맞지 않아서 의정부시 음악회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관선시장일 당시에도 변태성 경비라는 것은 항상 있는 사항이고,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으로 선출이 돼서 예산을 집행할 당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성립 후에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재발될 수 없다고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아마 모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잘못했다고 누누이 총무국장도 말씀이 계신 그런 행위이고, 시장님은 사석에서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서 기이 협의가 이루어진 행위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안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기왕에 부시장님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 사항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성립 이전에 다른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 형태의 모양을 갖춰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만 기왕에 집행된 사항이니 만큼 이런 행위가 두 번 다시 부시장님이 근무하는 재직기간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진 부시장님이니까 이런 데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회 위원 부시장님 방금 말씀대로 앞으로 사전에 공식상에서 얘기를 하시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미 집행된 사항이니까 처리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원님들의 뜻이 오늘 부시장님을 모신 것이 앞으로 부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또 이러한 선사업 후승인이라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시장님이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대한 비판이나 채찍이 아니라 앞으로 하는 사업에서 정말 민선 시장·군수 시대에 부시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또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모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하고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예강환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2시부터 사업장을 좀 둘러보기로 미리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71쪽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사전에 챙겨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행감이나 앞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않토록 해 주시고 예총 지원액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문화원, 예총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히 내용적으로 감지가 안되면서도 예산을 주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정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71쪽에 의정부 문화원하고 예총지부 정액보조금 각각 400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경기도의 예산에 의해서 1월 4일자로 변경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각 31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4백만원씩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예총 경우에는 우선 400만원 증액되기 전에 1,320만원이 교부가 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예총 사무국장 1명하고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경우는 한달에 인건비 급여가 우선 증액되기 전에는 55만원, 수당조로 해서 20만원, 그래서 한달에 7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직원 간사가 급여가 월 40만원에 수당이 10만원 그래서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 인건비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합치게 되면 연간 1,500만원이 됩니다. 이 1,500만원에서 지금 18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증액을 해서 변경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예총은 사무국장 및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 기준액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수 위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1명?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도에서 기준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은 법적인 조직으로 제가 보고 있고 예총은 자체규약에 의한 것에 의해서 조직된 상태 같은데 어떻게 예총정액기준표가 더 많게 잡혔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은 정액 기준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증차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예총은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런 것은 있지요. 예총은 7개 지부가 있는데 어차피 예총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이 7개 지부를 관장을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예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어떤 지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차라리 똑같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예총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주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약 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 관계는 아무래도 회원 관계도 그렇고 지부도 아무래도 문화원보다는 더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 한 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주라고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회 위원 돈을 주라는 얘기는 우리 시비 주라는 얘기인데 지침에서 주라고 한다고 우리 시비를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요, 그것이 시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일단 정해져서 기준액이 시달되면 시비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아까 안 계실 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원은 지금 현재 문화사업을 직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산하단체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 이라든가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가, 또는 상급기관에서 보조하라고 기준을 내서 이행을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화원보다 더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 관계는 행사별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학교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 지원이 되는데 예총은 다른 어떤 행사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분명하게 백만원 차이가 왜 많고 적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기준액이 정해진 겁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금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보조라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원에는 몇 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명이예요.
○유재복 위원 예총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똑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데 기준 자체가 차이 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똑같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총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문화원보다 백여 만원 더 지원해 주고 문화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 그렇습니다. 설립도 문화원이 빨리 됐고 예총이 93년도고 문화원이 89년도에 됐는데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각종 문화원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고 예총 관계는 별도의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인지 하여튼 이 사항은 편성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편성지침이라는 것이 꼭 법률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는 것 같이, 지침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지침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해라는 권고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어쨌든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예총의 역할이 예총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지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총괄단체 아닙니까?
이것이 근래에 보게 되면 의정부시 문화원도 많은 안 좋은 스캔들에 휘말렸었는데 이것이 요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안도하고 있고요. 예총도 보면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예산을 보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정이라든가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정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 예산을 삭감하든가 예산을 단절하든가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 지침이 있다고 해서 꼭 끌려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을 흐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 지출되는 인건비 명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정 1,624만원이면 거기에 상여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상여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문화원이나 예총에는 상여금이 없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액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할만한 여지를 자꾸만 주네요.
○박남수 위원 똑같이 해서 주면 괜찮을 텐데.
○위원장 류기남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주세요. 지침도 같이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입니다. 미비사항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컴퓨터 30대를 하는데 단가는 경정에 대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125만원을 한 사유는 기존에 100만원은 저희가 근거리통신망을 작년에 설치할 때 51대 구입하는 용량까지 합해서 램카드라든가 통신프로그램을 기이 확보된 상태에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5만원은 30대 분을 추가로 구입해서 램카드나 통신프로그램을 같이, 랜망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사야하기 때문에 단가가 125만원으로 기정보다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시설비에 행정방송 단말장치설치인데, 단말장치라는 것은 본청에는 청내 방송을 하는데 외청 사업소하고 동에는 쉽게 얘기해서 일제방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르면 외청, 사업소, 14개 동에 일제히 신호가 가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89년도에 설치가 된 상태이고 장비가 노후돼서 부분적으로 고장이 수시로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설치한 업체가 부도로 해서 장비설치용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체하기가 힘들고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설치해서 일제 신속하게 전달, 파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42쪽입니다. 보상금인데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의정부2동은 6개월을 했고 의정부3동은 7개월을 한 것은 그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의정부2동은 구성을 하고 의정부3동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시점을 동에서 나름대로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이다, 7개월이다 한 것은 그렇게 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제히 새로 지시를 해서 자율방범대 구성해서 운영해라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은 동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6개월이나 7개월 이렇게 한 달 차이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 드립니다.
256쪽 가능1동 민원대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이 가능1동에 민원대를 93년도에 목재나 합판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이것을 다시 신규 현대식으로 해서 책상 밑에 한 가운데 유리로 박아서 민원실 앞에 컴퓨터를 그 밑에 놓고 보면서 그런 신규 장치를 하기 위해서 동 나름대로 이것을 제작하려고 저희에게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고, 입구가 양쪽에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좁기 때문에 샷시를 제거하면서 위에다 H빔을 넣어서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 동 나름대로 청사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가능1동에 민원실 입구 확대하는데 H빔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부분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민원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H빔을 보강하는 것하고 나와있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신규 민원대 설치에는 6백이 들고, 알미늄 샷시를 제거하고 H빔을 올려서 입구를 확장시키는데 4백만원 드는 걸로
○윤석송 위원 민원대가 6백만원 든다고 요? 이것을 처음에 올리실 때 부분별로 했으면 재차 질의를 안 드릴 텐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구분해서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자료 설명 내용에 보면 민원대 상태는 양호함 해서 차라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든가 아니면 모양이 좀 나쁘다든가 이런 상태로 변명이 나와야지, 상태로 봐서는 민원대 상태는 양호함. 양호하다는 것은 교체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말을 기왕에 만들어 넣으려면 예산에 올려놨으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명을 해 놔야지, 양호하다는데 위원님들이 돈 주겠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급한, 민원대를 완전히 고쳐야겠다 하는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도 한 번 뜯어 고친 상태에서 환경이 좀 뭐 하니까 개조하면서 현대식으로 하려고 해서 동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사무장이 나온 것 같은데, 나도 거기 있어 봐서 알기는 하지만 이중하중보강을 위해 H빔 보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현관 들어오는 거기를 더 넓힌다는 거예요?
○가능2동사무장 마영두 현관에 들어와서 아래 민원실을 보면 양쪽으로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박남수 위원 지금 보강기둥 있잖아요?
○가능2동사무장 마영두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안으로 샷시를 해서 유리가 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하중이 약하니까 어차피 다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대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H빔으로 해서 민원실도 깨끗해 보이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도 신선한 것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 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민원대 제작해서 1식해서 천만원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할 때 잘 요구를 안 하면 필요한 게 깎이는 사항이 되고 또 불필요한 게 사는 그런 것이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설명내용이 민원대 상태는 양호하다 하면 돈 안 줘도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 밑에 솔직히 얘기해서 2층에 하중보강을 위한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다면 이런 문제가 시빗거리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기술적인 요구가 있어야 의원님들이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동감이 가는 거지, 이런 상태로 하면 민원대도 양호한데 돈 그냥 막 먹어라 하는 식으로 예산 통과시켜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행정방송 단말장치를 새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청내 방송하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전화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청내 방송은 전부 스피커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전화를 이용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전산계에서 UI NET이라고 만들어서 보급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램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25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쪽에는 UI NET이 아직 구성은 안 되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아직 랜망은 구성이 안 됐지요.
○유재복 위원 지금 청내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유재복 위원 그럼 청내 이외에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말장치를 새로 구축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할 컴퓨터고요, 내년도에 랜망 구성할 때는 랜망을 구성하면서 컴퓨터도 같이 부족한 것은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 행정방송 단말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긴급 회의소집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본청 플러스 동, 사업소 일제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랜망을 구축을 확대할 건데, 그렇게 되면 랜망의 E-mail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UI NET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확대가 된다면 여기 행정방송 단말장치에 대한 부분은 목적한 용도를 충분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700이라는 예산이 혹시 중복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게 랜망 구성해서 다 나가면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일제히 지시한다든가, 물론 수시로 계속 틀어 놓고 봐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보게끔 지시를 하는 것도 일제 방송식이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4 개 동, 외청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물론 랜망 구성해서 하면 나가지만 볼 수 있게끔 여기에서 방송망을 통해 행정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랜망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활용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려서요. 우리가 UI NET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 돼야 되고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전 공무원들이 공무원 각 개개인에게 하나씩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에 기본적으로 한 대 이상은 깔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구성하는 네트웍을 충분히,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더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개진될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설비에 대한 예산 투자를 이행하면서 예산 쓴 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것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라든가 이틀 그러면 랜망을 통해 웬만한 문서는 문서송달은 필요 없이 랜망을 통해서 랜망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는데 이 단말장치는 시급을 요한다거나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싸이렌 경보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긴급회의라든가 알림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과연 1년중에 이 단말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적이 몇 건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요, 그것은 통제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하고 통신계에 있고, 저희 총무과 활용한 것 총무과만 있고 두 군데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 번 할 수도 있고 2, 3일에 한 번도 안 할 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고 그걸 봐서 접촉을 시켜봐서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다면, 다만 랜망통하고 외청까지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이 예산 절감이 되는 건지 낭비가 되는 건지 몰라서 어쭤보려고 그러는데 64쪽 컴퓨터 구입문제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백만원씩 해서 56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구입하셨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박남수 위원 구입을 안 하셨다면 차라리 25만원을 더 보태서 56대도 인상을 해서 좋은 컴퓨터를 샀으면 절약차원이 될까 해서 여쭤봤는데 기이 벌써 집행이 됐다면 뭐. 아까 예산 계장 얘기한 대로 125만원 짜리로 다음부터는 그것을 통제하면 56대는 또 그만큼 예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가 돼 버리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을 활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램카드나 통신프로그램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됩니다. 다른 일반 컴퓨터는 백만원이면 되고.
○박남수 위원 그럼 예산계장 설명한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구만. 나는 그래서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랜망에 접속되는 컴퓨터는 두 가지 기구를 추가로 구입을 해 되기 때문에 125만원이 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아까 유위원, 우리 예산계장 설명한 걸로 봐서 앞으로 이런 컴퓨터로 간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두 가지를 붙이면 단가가 125만원이 되고 안 붙이면 100만원이 됩니다.
○정도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형도 사다 붙이면 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부2동하고 3동인 모양인데 선집행되는 것도 예산 수반 시켜줘야 돼요?
○총무과장 배영식 선집행은 안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결과적으로 선집행해 주는 거지 뭐예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를 들어서 이것이 7월 20일자로 승인이 되면 그 때부터 예산은 되는 거니까요, 열흘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율방범대는 집행이 안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7개월 올라왔다는 것은 기준에서 6월이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승인이후부터 집행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승인이후부터면 어떻게 연말까지 7개월이 돼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를 들어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일자별로 저희가 산출기준을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월 단위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예산이 되는 거지요. 또 만약 동에서 운영이 안 된다면 1개월치는 불용액으로 연도말에 삭감이 되든가 불용액으로 조치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예산안을 의회 승인 떨어진 이후에 집행시점부터 계상을 해야지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아까 설명을 의정부3동에서는 추경이 6월달에 되니까 6월 추경이 확정되면 그후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월 단위로 7개월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런 건 사소한 사항이지만 예산계에서 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소한 부분인데 괜히 남들이 봤을 때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138쪽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2월 14일날 제3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복지 수혜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앞으로 호원동사무소 부지에 주민복지시설기금으로 20억원, 소방도로 차폐식수 3억 3천, CC TV 유선방송 설치 1억 6,400,지하주차장 지붕설치 2억 2천, 주민과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7월에 의회에 폐기물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27억원 정도 되는 주민 약속사업중에 그 분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CC TV나 유선방송을 우선적으로 해 줘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이러한 소각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뭔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인정감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주민 대표께서 CC TV하고 유선방송망은 이번 추경에 꼭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CC TV나 유선방송은 전문 설치업체에 저희가 용역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부과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계산해서 유선방송 4천 세대에 2,400만원, CC TV 104개소에 1억 4천만원 해서 1억 6,400이 예산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호원동 아파트 단지내에는 약 3,807세대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만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단독주택 주민들까지 합쳐서 약 4천 세대,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환경부 발표에 어제 16일날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앞으로의 소각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6월 21일날 신기종으로 할거냐, 스토카 방식으로 할거냐 공대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소각기 선정이 되겠는가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주민 지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단독까지 합쳐서 4천 세대에 유선방송시설, CC TV설치, 이것은 우리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주민대표들하고 집행부하고 합의 각서 같은 것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소각시설건설사업폐촉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주민협의 사항으로 의회에 조례를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합의각서를 이행토록 이렇게 양해된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합의각서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시설을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었을 때 차후에도 어떤 요구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수혜방안은 저희가 미리 의회에 조례를 가지고 있었으면 폐촉법이 생긴 지가 약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각 시·군에서 일부 자치단체만 소각로를 건설하는 시만 재정중입니다. 조례가 의회 승인받은 사항이 부천시 같은 경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늦게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각서를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으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했겠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조례제정후에 합의각서를 이행토록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냐 내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협약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석송 위원 아니, 선심성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해 놓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각 쓰레기장이 중단 상태에 있지요. 그 때 당시 가동을 한다든지 다이옥신이 아닌 신공법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소각처리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 말고도 더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윤석송 위원 무슨 근거로 없다고 그러세요? 받아 놓은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지금 소각기 선정문제만 남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가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산요구를 하면 사업시기를 놓칩니다.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집행해야지 저희가 소각장 선정이 다 된 다음 착공단계에서 이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의회에 승인 안 받은 예산을 약속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놓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때 집행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미리 할 사업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 선 상태에서 조치가 있을 때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 공대위 그 쪽에 집행부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안 합의에는 의원님 두 분이 공대위에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가 합의각서가 조례 통과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라든가 또 주민 합의각서에 분명히 저희는 간담회라든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약 체결 전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예산을 쓸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116억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8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억 6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삭감액이 1,737만 5천원입니다. 사항별로는 일반행정이 1,737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 조정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의원명단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명단 | |
| 부 시 장 | 예 강 환 |
| 총 무 과 장 | 배 영 식 |
| 문화체육과장 | 최 인 규 |
| 청 소 과 장 | 이 종 상 |
| ○ 위 원 장 | 유 기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