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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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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소관(계속)

- 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소관(계속)

- 시설관리공단


(10시03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소관(계속)

-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치매신고센터 간판을 복지부에서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이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할 시에 어떠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 신고센터

간판을 붙여 놓고 다음에 치매 전문병원이 국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런 정도만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없지만 그렇게 상담 또는 국내 그런 데에 알선해 주는 그런 일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간판만 무조건 붙이고 해서 과연 정말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도움이 될까요?

○보건소장 이홍재 아직은 큰 도움은 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치매전문 요양병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진료를 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양산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쪽에 가족들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김광규 위원 나오기 위해서는 지방 보건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에다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필요합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앰뷸런스 구급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쭉 나왔거든요. 자동 혈압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이것을 차량에다가 부착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앰뷸런스를 몇 인승으로 이용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앰뷸런스는 뒤에 환자 싣는, 침대 싣는 것이 하나 있고 뒤에 2사람이 앉을 수 있고 앞에는 운전기사 포함해서 최대3인까지 앉을 수가 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최대 3인까지 앉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몇 인승이예요? 우리 소장님이 알기로는? 이를테면 봉고라든가 콤비라든가 이런 차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차에 속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특수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몇 인승 봉고차 이런 것하고는 기종이 다릅니다.

김광규 위원 기종이 다른데, 지금 특수차량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지금 몇 톤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아 지금 시내에 다니고 있는 것이 몇 인승 정도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레이스 9인승, 12인승

김광규 위원 그 정도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앰뷸런스 구급장비를 장착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이것이 자동혈압측정기라든가서부터 몇 가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다른 거예요.

김광규 위원 여기 그 차에 장착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외래방문객을 위한 장비고,

박남수 위원 산소호흡기 외 6종이 엠뷸 런스에 들어가는 거고.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앰뷸런스 구급장비에 산소호흡장비만 부착하시겠다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광규 위원 약간 제가 생각이 달랐던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게 만약에 보편적으로 선진국이라든가 119 구급대에 보면 차량들이 그레이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큰 대형화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은 차에 이런 것이 장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구급차가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그런 119 구급대에 있는 큰 앰뷸런스들은 특수구급차로서 간단한 수술까지 안에서 가능한 정도고요, 저희 엠뷸런스는 일반구급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기구만 비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 특수구급차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차종이 필요하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제 생각에는 꼭 보건소가 아니라도 의정부시내에 응급환자 후송하는 체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구급차를 공공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한 군데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문요원이 타서 전문적인 시설이 된 차량으로 후송이 돼야지 지금처럼 택시기사가 후송하는 이런 체계에는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데 보건소에서 특수구급차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공공병원이라든지 소방서 같은 데서 그런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시설비에 마약창고 방범창 설치공사 해서 3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보관하고 있으면 24시간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야간에는 세콤을 가동하고 있고 마약창고는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계단옆에 붙어 있는데 지금 문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창문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만 방범창이 없기 때문에 혹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절취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범망을 설치해라,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비밀을 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쪽에 보면요, 방사선 피복측량수수료 해서 123,000원인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황선덕 위원 그런데 현재 방사선 피폭을 측량할 수 있는 측량기계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사선사가 착용하는 뺏지가 있습니다. 가슴에다가 명찰처럼 차는 뺏지가 있어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축척이 돼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나 봐서 규정이상으로 노출이 됐으면 근무하는 부서를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것에 대한 수수료다?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 뺏지를 검사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우선 202쪽 금연 팜플렛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연관되는 사항인데 금연 팜플렛을 하면서 보건소 내에는 흡연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한다.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흡연실 칸막이 설치는 어떻게 해서 보건소 내 어디에다가 공사를 할 사항이고, 금연 팜플렛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흡연실 칸막이 설치공사 안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담배끊는 데 도움이 될텐데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되겠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담배를 끊으라고 권장은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금연구역에서 여기는 흡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금연 팜플렛 스티커가 되겠고요. 칸막이 공사는 시설물 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흡연자를 위해서 따로 일반 비흡연자하고 같이 한 데서 거주하지 않도록, 비흡연자가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따로 칸막이 공사하고 환기시설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흡연실 칸막이를 하면 보건소 내에 흡연에 대한 연기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외부하고 차단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실내 내부에 근무지역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창문에 환풍기를 달아서 외부로 다 연기를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20만원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이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120만원씩 들여서 흡연실칸막이를 해놨는데 효과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지적을 한 번 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는데 외래방문객용에 자동혈압측정기라든가 폐활량측정기 등등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청 내에 한다고 소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 예요. 외래방문객 건강측정코너 설치가 33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청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시청 민원실 중에 한 군데, 보건소 외래에 한 군데, 이렇게 2군데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 군데는 삭감되고 한 군데만 의회로 제안이 된 건데, 장소는 결정이 안 됐었는데 먼저 당초 예산 심의 때 김경호의원님이 시청에 민원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고 장소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치비용이 330만원인데 코스를 정해서 외래객이라면 민원실이 제일 많은데, 지금 우리가 가서 봐도 민원실이 이런 것을 코스별로 설치를 해서 외래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겠는데 민원실 자체만도 지금 상당히 협소한데 이 가지 수로 봐서는 꽤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는데 이것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특별히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해야 할텐데 이거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어린애도 좋고 어른도 좋고 해서 막 하면 설치해 놓고 얼마 가지 않을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 방법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시청에다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시청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지금 시청안에 민원실에는 여유 공간이 없고 중앙홀 쪽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관리부서하고 먼거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지만 다만 시청에 드나드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보건소에 설치할 때는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이 나왔을 때 보건소에 상담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청보다는 민원인이 적고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지.

박남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물론 시청에 외래객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자기가 자동혈압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좀 높다면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든가 의사하고 대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본인이 알고 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 져야지, 재보고 시청에서 보건소까지 가려면 상당히 원거리가 되는데 저는 시청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므로 관리도 그렇고 또 측정결과도 소장님하고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이룩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물론 숫자별로 몇 명 측정했다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고 올바로 고쳤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에다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잘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잘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모시장은 시수입 차원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홍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담배세가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세원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 시장님이 그렇다고 담배 권장하라는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소장님 말씀하셨 듯이 담배세가 의정부시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은 담배를 세수입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금연팜플렛, 소장님이 예산 올린 것하고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금연구역에서 가급적 흡연을 삼가 달라는 스티커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지금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운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는 그 중에 하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정부 시내에 있는 관공서 중에서 금연 건물로 지정된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공공건물들 일정 면적이상이면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구분을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조사를 한 번 해서 지정이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도 조례가 규칙이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하반기 점검을 해서 지정이 안 된 데는 과태료 부과도 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마약창고에 방범창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을 이것이 검찰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지요? 이송 전에 잠깐 보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마약이 압수가 되면 저희에게 보관의뢰를 하고 형이 확정돼서 사건이 종결되면 폐기처분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관 입회 하에서 소각처리한다든가 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보관한다고요? 검찰로 운반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검찰에서 저희한테 보관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보관했다가 사건이 종료되고 폐기시키라는, 그 때까지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가 되면 폐기시키라는 지시가 오면 저희가 경찰관 입회하에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인데 그것을 보건소의 보안이라든가 특별한 방범시설이나 요원도 없는 상태에서 보관하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 업무중에도 마약관련 업무가 있고 그전에는 검찰청의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는 복지부에서 직접 관할을 했습니다. 마약반이 따로 복지부 소속으로 있어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현지 지역에서 압수된 것은 보건소에다 보관하고 사건만 검찰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때부터 쭉 마약류 압수물품은 지금 각 보건소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마약이 적은 양이라도 입을 수 있는 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것이지, 타 보건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보건소 차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이관이 돼서 보관이 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우리보건소 위치가 상당히 한적한 곳에 있고 퇴근을 한 후에는 단지 세콤에 의한 보안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잘못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지하저수조하고 고가시설 청소수수료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6개월마다 청소하는 것을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 건물은 시설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건물은 저희가 직접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환경사업소장님 계신데 환경사업소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상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본청에서 별도로 준비자금을 줘서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쭐께요. 고산진료소에 자산취득비가 난방비하고 선풍기가 4개, 5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진료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씩 임상병리사하고 접수보는 직원하고 검진하는 직원하고 해서 3명 정도씩 나가서 거기 고산지역에 거주하는, 한번 나가면 보통 30여명정도 그렇게 검진을 하고 들어옵니다.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는 이 지역에 대한 진료는 우리가 꼭 파견되어야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 쪽으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고산 지역에 거기 몇 십명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검진율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진을 많이 하고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26쪽 자산취득비에 매연여과장치 부착하는 것이 1 대에 350만원입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조달청에 확인해 보니까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시·군에다가 배분해 준답니다. 제가 조달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차량에 부착하는 여과장치가 이렇게 비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소차량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추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기존에는 없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없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올해 처음 구입을 하는 건데 소장님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사진으로도 못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차량배기장치에다가 추가로 부착하는 시설입니다.

황선덕 위원 환경처에서 지시가 오든 지침이 오든간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해라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니까 금년도부터 관에 있는 디젤차량에 한해서만 우선 먼저 실시해라, 그리고 점차적으로 일반 디젤차량도 여과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관에 있는 디젤차부터 우선 시도를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일반차량 같은 경우 35만원40만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350만원이라는 고가가 나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과 31대에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내에 별도로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럿지하고 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 이동과정이라든가 또는 매립하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소각재는 소각로에서 배출이 되면 소각장 옆으로 저희가 작은 차량으로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철제를 인력으로 제거한 다음에 트럭으로 다시 상차를 해서 김포 매립지에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슬럿지는 탈수기에서 나오는 호패에다가 바로 저장을 합니다. 주간에 저희가 탈수폐기물을 생산하면 야간 6시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4시에 차량으로 상차를 해서 그것도 똑같이 생활쓰레기 하고 혼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소각재 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도 충분히 아실텐데요. 이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수슬럿지나 소각재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 놓은 결과치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0년도 7월달에 의정부시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 북부지원에다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다 가지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국내 특수폐기물에 대한 기준하고 자료가 있으시면 그 기준과 측정한 결과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래에 소각재라든가 하수슬럿지 오염문제가 새롭게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방법 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문제화가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남들 보다 더 쓰지 않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소각재를 매립지로 반입을 시킬 때 소각재중에 있는 철재라든가 이런 것을 인력으로 제거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 소각재의 오염이 기존에 있던 폐기물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서 인력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한 폐해를 모르기 때문에 인력으로 제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에게 나중에 산업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고, 아직 심각성을 이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사전조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참고로 저희가 90년도 7월달에 소각장재 검사를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소각장재 에 대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나오는 기준치전부 이하로 배출이 되었는데,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에는 특정폐기물, 지금 현재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소각장재는 기준이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로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철제를 선별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된 시·군은 반입을 안 받는 차원에서 철제류가 꼭 분리수거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장 재에 철제류가 혼합되면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인력으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소각재에 대한 오염물질 농도에 대해서 오늘자 중앙일보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염물질이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국내 지정폐기물보다 비산제와 바닥제의 오염물질 농도가 30배에서 800배 그 이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도에 측정했던 수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도 국내폐기물 기준에 대한 것과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신뢰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사업소의 소각장은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각재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하수슬럿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기준이 있다고 한들 측정한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앞서서 앞선 의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의 ’97년도 제1회추경 대행사업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저희 수영장에 사우나시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사우나시설은 없습니다. 샤워실 정도밖에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타 수영장 이용하시는 주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안 가십니까, 왜 부득이 타 YMCA나 석천 쪽으로 이용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여름철만 빼놓고 봄, 가을, 겨울은 여자분들이 수영을 하고 나와서 몸을 녹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이 없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이 줄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영장도 사우나 시설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런 계획은 없고 저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었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사우나시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도 몇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공공시설에 사우나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저희 수영장 구조상으로 개축을 해서 다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사업은 하려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고 견적까지 내봤는데 수영장 시설구조상 현 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시설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과장님도요? 여자분들이 몸을 녹이고 들어갈 수 있거나 나올 때도 사우나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갖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연구해서 어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맥반석이라든지 소규모로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재원이 문제가 되고

윤석송 위원 아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손님들 유치하려면 편안하게 해 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완벽한 시설은 어렵고 소규모로 맥반석 같은 그런 규모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분야에서 연구 좀 하셔서 그런 방안책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연인데요. 수영장 이용객들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할텐데, 지금 여자 이용객들을 위한 사우나설비, 지금 수영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70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영장에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오기 때문에 공간은 가능합니다.

유재복 위원 평시에는 몇 분 정도 이용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평시에는 50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수영강습받고 있는 분들이 600여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매일 50%정도는 오고 일반 자유 수영 이용객들이 500명 내외, 상당히 지금 좋아졌고요. 지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1년 동안에 ’96년도하고 ’95년도하고 대비를 했을 때는 ’95년부터 2.6배로 이용객이 늘어났고요. 또한 ’96년도 5월말과 ’97년도 5월말 동기를 대비해 보면 작년 5월말 현재와 금년 5월말 현재 약 1.4배 가깝게 인원이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루 평균 500명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50% 정도는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버스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버스 노선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많지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1 대 더 사서라도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의 요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호원동이고 녹양동이고 버스 운행해서 몇 사람이나 그 버스를 이용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경영 측면에서 계산 안 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운행을 해 봐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내년도에는 이 정도 이용객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면 내년도에는 버스를 1대 더 구입을 해서라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본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청소년 회관에 지금 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민원인 셔틀버스라고 해서 이용되던 것이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셔틀버스의 대체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된다면 특별히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셔틀버스에 대한 기사라든가 모든 인건비는 지금 기존에 지출되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민에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실의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윤석송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의 이용확대 를 위해서, 또는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그런 방안이 심각하게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관리 주체인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심각하게 하시고 이용률도 제고하고, 수입도 확대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좋은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타 과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지금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여과장치를 다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에 있는 버스에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이 의무사항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저희가 35인승 인데요, 집행부가 기준통보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합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께요. 비행훈련기 상해배상보험이라고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한가족쉼터에 이 비행훈련기가 운영 중에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유재복 위원 이것이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한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아직 보험 안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한가족쉼터에서 미니당구골프하고 비행훈련기가 있는데 이 미니당구골프에 대해서는 피펫게임이라고도 하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곳이 정책담당관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휘가 혼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통일해서 미니당구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당구하면 건전한 스포츠가 아닌 것처럼 아직까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를 선택하실 때 주민들에게 위화감 없는 어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예산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상위군경하고 장애인 주차문제가 ’97년도 6월 30일날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산·건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겠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인원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저희 정규직원이 41명입니다. 일용직이 80명.

황선덕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제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정규직원 41명하고 일용직 80명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인원 부족 같은 것은 못 느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 조종호 인원 부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최대한으로 절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원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60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52명 가지고 운영을 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황선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주로 주차문제에만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수입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개발 한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지금 개발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창안제도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안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황선덕 위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창안을 한 것이 뮙니까? 시에다 아이템을 준 것이 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황선덕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들려오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공단이 구성이 됐으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최근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듯이 원가절감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원 감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뭔가를 해야 되요. 의정부시민에게 시설관리공단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뵀을 때 말씀드리니까 상임이사님이하 과장님,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는 시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잘 됐구나, 잘 했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의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명단
사 회 산 업 국 장김 득 규
보 건 소 장이 홍 재
환 경 사 업 소 장이 용 호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조 종 호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명 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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